(11시 06분 개의)
				
				
				
				
			
			
		
		
			
				
				
				
				
					
					
					
					
						
					
						
					
						
					
						
					
						
					
						
					
						
					
					
						 
						
								
								
								
								
								○의장 김재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장성군 동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의장 김재남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동리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동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은 장성군 영천지구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지역 내의 법정 리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2.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의장 김재남 (11시 07분)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은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3.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안
							
 	
							
							
						
					
						
						
					
						
						
					
						
						
					
						
						
					
						
						
					
						
						
					
					
					
				
				
				
				
				
				
				
				
			
			
		
		
			
				
				
				
				
					
					
					
					
						
					
						
					
						
					
						
					
						
					
						
					
						
					
					
						 
						
								
								
								
								
								○의장 김재남 (11시 07분)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안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묘지, 화장장, 납골시설 등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4. 장성군 안전관리 위원회 운영조례 안
							
 	
							
							
						
					
						
						
					
						
						
					
						
						
					
						
						
					
						
						
					
					
					
				
				
				
				
				
				
				
				
			
			
		
		
			
				
				
				
				
					
					
					
					
						
					
						
					
						
					
						
					
						
					
						
					
						
					
					
						 
						
								
								
								
								
								○의장 김재남 (11시 08분)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안은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정책을 심의 및 총괄 조정하는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5.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안
							
 	
							
							
						
					
						
						
					
						
						
					
						
						
					
						
						
					
					
					
				
				
				
				
				
				
				
				
			
			
		
		
			
				
				
				
				
					
					
					
					
						
					
						
					
						
					
						
					
						
					
						
					
						
					
					
						 
						
								
								
								
								
								○의장 김재남 (11시 09분)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안은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 조정하는 재난안전 대책본부의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6. 장성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조례 안
							
 	
							
							
						
					
						
						
					
						
						
					
						
						
					
					
					
				
				
				
				
				
				
				
				
			
			
		
		
			
				
				
				
				
					
					
					
					
						
					
						
					
						
					
						
					
						
					
						
					
						
					
					
						 
						
								
								
								
								
								○의장 김재남 (11시 09분)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위원회 운영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 운영조례 안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재해유발 요인을 예측분석하기 위하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7. 장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안
							
 	
							
							
						
					
						
						
					
						
						
					
					
					
				
				
				
				
				
				
				
				
			
			
		
		
			
				
				
				
				
					
					
					
					
						
					
						
					
						
					
						
					
						
					
						
					
						
					
					
						 
						
								
								
								
								
								○의장 김재남 (11시 10분)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조례 안은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의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8.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의장 김재남 (11시 11분)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은 재난안전 관리에 대한 업무가 건설과에서 재난안전관리 과로 이관됨에 따라 담당의 명칭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9.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
							
 	
							
							
						
					
					
					
				
				
				
				
				
				
				
				
			
			
		
		
			
				
				
				
				
					
					
					
					
						
					
						
					
						
					
						
					
						
					
						
					
						
					
					
						 
						
								
								
								
								
								○의장 김재남 (11시 11분)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안은 총무과 민방위 업무가 재난안전관리과로 이관되어 장성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7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3월 6일부터 5일간의 회기 운영동안에 조례 안 심의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에 적극 협조하여주신 여러분 모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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