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시 00분 개의)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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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1시 00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임동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동섭
한 마디 할랬는데 그냥 할 랍니다.
우리 정신들을 차리고 군민들을 위해서 좀더 나은 질 좋은 서비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의회 김재완 의원 외 1인이 발의한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88,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지난 5월 2일 김재완 의원 외 1인이 발의하여 5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어 김재완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단 구성 선출시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의회사무과에 등록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선거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후보자 등록 없이 모든 의원을 대상으로 선출하는 방법으로 개정함으로써 의원간의 화합이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주민자치의 역량 강화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규칙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한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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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장성군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장성군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7. 장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8.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1시 05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 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이태신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이태신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이태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달 11일에는 300여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우리 군민의 역량이 매우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주 금요일 저녁에는 역사적인 여수세계박람회를 알리는 팡파레가 세계 도처로 울려 퍼져 나가겠습니다.
105개국 10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여하는 여수엑스포를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엑스포를 완벽하게 치루어 우리나라의 국경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오늘 제23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26일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이장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가지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15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실과장들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84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삼서 유평지구 뉴타운 조성에 따른 행정리를 분리 신설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조의 2의 제4항에 의거 현행 유평2리를 유평2리와 유평3리로 1개 리를 증설하는 내용으로 우리군의 균형발전은 물론 날로 증가되어 가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이장수당 등 520만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시켰으며, 당초 집행부는 2명의 이장을 증원할 계획이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한 명의 이장만을 증원하여도 행정운영상 큰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85, 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법 제21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를 표시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고, 지방자치법 제6조 ‘사무소의 소재지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와 읍면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군청 및 읍면 사무소 소재지를 신주소지명으로 변경하여 사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별도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없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89,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능직공무원 직제 중 기능 10급이 폐지됨에 따라 직급을 상향조정하고 상대적으로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분야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켜 조직과 인력의 유연성을 높이고자하는 것으로 폐지된 기능 10급 비율 37%를 기능9급 비율 30%로 늘려서 67%로 하였고, 기능직 6명을 감 시켜서 일반적으로 전환시키는 내용입니다.
지난 2011년도 8월 22일 일부 개정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90, 장성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대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안이 의결 공포되면 임용절차 및 시험, 인력충원 등을 보다 구체화시켜서 투명한 인사관리와 군민의 알 권리를 크게 높여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1389, 장성군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다문화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례안이 의결 공포되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지원협의회 구성 등 우리군에 거주하고 계시는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은 물론 사회통합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386, 장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에 해당되는 읍면 복지회관에관한 것으로 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읍면 개발 자문위원회를 폐지시키고 복지회관 운영회를 신설함은 물론 복지회관을 탁아소에서 아동복지시설로 사용 용도를 일부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387,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장성군 군세 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2011년도로 종료되고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감면조항에 대한 신설 2건, 삭제 9건, 현행유지 8건을 우리군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이태신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이장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태신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태신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태신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태신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이태신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이태신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이태신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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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1시 20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김회식 간사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회식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5월 1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라남도 표준조례안에 맞게 일원화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의 명칭을 변경하고, 농업인의 안전공제보험 가입조건을 신설, ‘사용자는 농업인 안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를 ‘사용자는 농업인 안전공제 또는 일반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임대계약을 강화하고 기대의 활용도를 높이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군민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 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김회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회식 간사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김회식 간사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3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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