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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2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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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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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8월 24일(금) 10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농업인 교육지원 조례안
2. 장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장성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15분 개의)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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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농업인 교육지원 조례안 (10시 15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농업인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이태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태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농업인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고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교육 4개 과정에 7,460명에 예산은 1억 4,100만원입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필수경비, 식비, 교통비, 재료비, 감가수당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경비지원에 따른 공직선거법과 마찰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의 효과를 높여 지역 농업 발전과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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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16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영수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입니다.
장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서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추가하여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추가하는 것으로 안 4조 2 주차장, 공원, 시장, 운동장, 체육시설 이렇게 5개 시설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근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조 6호, 같은법 시행령 2호 제1항 1호부터 7호까지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12년 6월 25일부터 7월 16일까지 20일간 했는데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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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17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입니다.
장성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대상자가 추가됨에 따라서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개정하여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대상에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와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만 면제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최대적재량 1.5톤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추가면제하고, 안 제4조에서는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신설하여 차고지확보의 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용 자동차의 밤샘주차 방지를 위해서 야간주차장소를 주차장 또는 차고로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법적근거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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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19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관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전라남도 도시계획 분과위원회 회의관계로 경관도시담당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담당 윤홍장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 경관도시담당 윤홍장입니다.
오늘 경관도시과장이 설명 드려야 하나 전라남도 도시계획 분과위원회를 우리군에서 10시부터 현장방문 및 위원회개최에 따른 의안설명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년 9월 16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2011년 12월 8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용도별 건축물 종류 별표 1의 개정으로 장성군 도시계획조례에 그 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코자 하는 주요내용은 첫째, 조례안 제15조입니다.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 지정대상 지역 중 교정?군사시설 등 이전 적지 적용대상 시설물의 종류 및 지정요건 규정 추가입니다.
제1종?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분없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지역 내 유휴 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이전 적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조례안 제17조입니다.
허가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일부변경입니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입니다. 절토나 성토는 제외되었습니다.
셋째, 조례안 19조 2, 제19조의 3 연접개발제한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등 삭제입니다. 이것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넷째, 조례안 제27조의 2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군 계획위원회의 심의 신설입니다.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연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 7천제곱미터 미만 또는 10호 미만의 주택중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입니다. 가, 나, 다, 라로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큰 아파트라든지 이것이 사업계획승인만 받으면 되었는데 일정면적이상일 때에는 군 계획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섯째, 조례안 제27조 3항입니다.
건축물 집단화 유도시설입니다.
건축물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및 기반시설 등 필요한 사항입니다.
여섯째, 조례안 제56조입니다.
취락지구 중 집단취락지구는 관련법이 정하는 기준으로 명확화입니다.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공업지역안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준산업단지의 추가로 포함하여 건폐율을 70에서 80%로 변경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조례안 제58조입니다.
전통사찰, 문화재 건축물 등의 건폐율 완화입니다.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조례안 제59조입니다.
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입니다. 60%까지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조례안 제61조입니다.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 삭제에 따른 적용입니다. 집단시설지구가 삭제되었으므로 거기에 따른 용적률 150%이하 단서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열 번째, 조례안 제57조입니다.
서면심의 및 자문사항 신설입니다.
군 계획위원회에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 및 자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열한 번째, 조례안 제68조입니다.
분과위원회 사항 신설입니다.
분과위원회의 성원이 안 될 경우에 군 계획위원 중 참석이 가능한 위원을 지명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2조입니다.
회의록 및 공개 신설입니다.
종전에서 비공개로 하였으나 심의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으면 열람방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79조입니다.
과태료 부과 삭제입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삭제되었으므로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도시계획조례 별표1부터 별표28까지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내용을 관련법 개정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 종류 개정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건축물의 정비입니다.
가스배관시설, 교정 및 국방시설 그전에는 군사시설만 되었는데 국방?군사시설로 되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액화가스 취급소,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제2종 지구단위지역의 층수 제한완화 등입니다.
다음은 별표 18입니다.
생산관리지역내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설치 완화입니다.
생산관리지역내에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중 폐기물감량화시설에 한하여 우리군 관내 소재를 둔 생산자단체의 경우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가축분뇨라든지 액비사업을 할 수 있는 생산관리지역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생산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 4, 건축물의 종류 별표 1의 개정이며, 2012년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금번 우리군 실정에 맞도록 개정 심의안을 상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경관도시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동원입니다.
장성군 농업인 교육지원 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성군 농업인 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필수경비 식비, 교통비, 재료비 등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교육효과를 높여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고, 교육경비지원에 따른 공직선거법과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장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녹지의 점용허가대상을 추가하여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로 지역발전의 촉진은 물론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장성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의 운수사업법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자가 추가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의 주차장소를 주차장 또는 차고로 지정하여 불법 밤샘주차 방지로 교통질서는 물론 화재진압 등 군민의 복지증인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7쪽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제71조 용도지역별 건축물 허용방식 개선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건축물의 종류, 별표 1에서 28까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야 할 부분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인 서면심의 및 자문사항 신설, 분과위원회 운영사항 신설, 회의록 공개, 심의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으면 공개하는 내용을 보완 개선하여 지역발전의 촉진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님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답변 석 착석)
장성군 농업인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이태신 의원님 조례를 제정하시느라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신 부분이 보입니다.

○이태신 의원
감사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받는 부류 그러니까 영농법인이나 무슨 기타 농업단체들에게는 1년에 200만원 내지 3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예산에도 그런 것들이 편성이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하고 이런 부분들하고는 조금 겹치게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본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하셔야 되겠지요?

○이태신 의원
농업단체의 성격규모하고는 틀릴 것 같습니다. 농업단체가 교육분야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상현 위원
거의 겹치는 것 같아요.

○이태신 의원
농업단체에 지원되는 예를 들면 농업인후계자라든가 농민회단체라든지 농업작목반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교육적인 부분에서 예산이 서 있지 않다고 사료되는데요? 그걸 교육적인 분야로...,

○차상현 위원
그래요. 저는 그게 같이 겹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지금까지 그런 교육을 할 때 강사수당은 어떻게 처리를 했었을까요? 자기들 단체에서 줬을까요?

○이태신 의원
기술센터에서 강사를 초빙하면 강사료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예산부분들이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일박이라든가 또 현지에 따라서 강사도 틀리고 강사료에서 숙박비, 일정비, 식대비가 포함되어서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책정해서 주는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식비라는 것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모든 교육을 받으면 무조건 점심을 주는 것은 아니지요?

○이태신 의원
그렇지요.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세밀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교육지원에 관한 것은 우리가 아끼지 않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농업인 교육지원 조례는 조금 시기가 늦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드네요. 앞으로 그런 부분만 조금씩 수정해 가면서 하면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태신 의원님 고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이것이 정과장님! 상위법에 의해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이 조례가 개정이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 사업자들이 차고지에다가 갖다놓는 경우를 저는 못 봤습니다. 장성관내에서...,
그래서 앞으로 조례까지 개정이 되면 더 마음 편하게 주차를 할 것인데 그럼으로써 우리 장성소방도로나 큰 대로 같은데 교통통행에 대해서는 한번쯤 고민을 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이 조례가 지적하신대로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서 혜택을 본 사람들은 차량 4대입니다. 지금까지 1톤까지는 차고지를 면제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1.5톤까지 차고지를 면제해 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5톤의 영업용 차량을 가지고 있는 대수를 계산을 해보니까 관내에 4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 때문에 더 크게 교통문제가 유발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별도로 화물차 주차문제는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좋은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여기 신설안에 보면 주차장 또는 차고지로 지정하여 불법 밤샘주차방지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 불법주차방지에 대해서 한번쯤 군에서 어떤 야간에 단속하신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야간에 밤샘주차라고 하거든요. 사실상 저희들 야간에 활동하는 것은 저희 지역차가 대부분 밖에 나가서 운행을 합니다. 밤에는 화물차의 특성상 고속도로 뭐냐면 통행료도 밤에는 감면을 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교통의 흐름이 좋기 때문에 화물차의 특성상 전부다 밤에는 거의 밖으로 나가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추세가 그렇기 때문에 밤샘주차는 단속을 한번쯤 안 했다는 얘기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 관내에서 밤샘주차는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정과장! 얼마 전에 삼양주차장 있지요? 그 옆에 삼양주차장 옆에서 개인택시 가는 쪽으로 도로가 있잖아요.
파레스장 도로에 그런데 삼양주차장에서 밖으로 나온 나무를 절단을 하려고 기계까지 빌려와서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거기에 차가 받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가 하루종일 서 있더래요. 그래서 그 차에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하니까 자기가 서울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저희들이 밤샘주차 단속시간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대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단속실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나 앞으로 그런 문제가 야기되면 단속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조례만 개정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그러한 단속 같은 것도 차후대책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소방도로랄지 모든 도로에 교통이 불편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공 앞에 불법주차 한 1년이 되어가는 활어차가 있어요. 단속을 해 보신 적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주공아파트 앞에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임동섭
주공 2차 앞에...,
그리고 대안을 내야합니다.
조례개정도 중요하지만 주공1?2차 성산, 화물자동차 밤에 운행한다고 하는데 덤프트럭, 덤프연대 소속 민주노동당 소속 덤프연대 지회장님이나 한번 만나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임동섭 위원
차고지를 해주라고 하지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네.

○임동섭 위원
그 대안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지금 전국에 차고지가 있는 곳은 화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화순 저희들이 출장을 가보고 그랬는데 화순이 10억을 들여 가지고 몇 년전에 조성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옆에다가 만들어 줘야 되는데 거리가 있어요. 우리 장성도 아파트 옆에 주거지역 앞에다가 만들라면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또 그런 부지가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덤프트럭이랄지 차고지를 자치단체에서 대부분 만들어 주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도 쉽게 접근을 할 겁니다마는 딱 한군데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가 그렇게 성공적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장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노력을 하시고 거기 아파트 옆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군유지 그 다음 천변 같은데 충분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민이 편히 살고 덤프차가 있음으로써 나머지 사람들이 차를 못 대잖아요. 그런 것을 고민을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지 조례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차 12시부터 4시 사이만 움직이고 나머지는 단속을 못한다. 단속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고민을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직원들 시키세요. 시켜서 국유지를 찾으라고 하세요. 국유지 많이 있잖아요. 자동차 댈 수 있는데 하천부지라도 해서 해 줘야지요. 그런 콘테이너 같은 것도 도난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해 준다고 하면 차가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어차피 공유지로 놔두는 것을 찾아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경관도시과장이 안 계시므로 담당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담당 답변 석 착석)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농업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농업인 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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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임동섭, 김상복, 차상현
조의순, 이태신, 김회식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임동섭
간사김상복
○출석공무원 3인
산 림 축 산 과 장 정 영 수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경관도시담당 윤홍장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신동원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임동섭
간 사 김상복

동일회기회의록

제24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4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8-24
2 6 대 제 24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08-24
3 6 대 제 242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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