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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5 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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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5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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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5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2월 5일(수)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1. 광주광역시근교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2.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광주광역시근교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10시 00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근교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입니다.
광주광역시근교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협의회는 광주광역시 근교 4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리적 근접성과 생활권이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해 연대 협력을 목적으로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운영 규약을 제정해서 상호협력을 통해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3조 구성에서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이 4개 시군으로 하고, 제5조의 협의사항은 대도시권 도시계획확장에 따른 보존 및 개발추진에 관한 사항 또 농특산물 공동유통 판매, 홍보와 농촌소득개발에 관한 사항, 관광, 축제, 도로, 교통 등 공동추진에 관한 사항, 주민생활과 관련한 공동관심사에 대해서 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에 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협의회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된 사안 등이 되겠습니다.
안 7조에 규정되어 있는 의장은 나주시장, 담양군수, 화순군수, 장성군수 순으로 윤번제로 의장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최초 의장은 나주시장이 되고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운양 규약안에 대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5조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게 된 이유는 2010년도 8월부터 2011년 8월까지 KBC광주방송이 주관하는 열린토론회를 했습니다. 이 토론을 통해서 연대협력 상생방안으로 이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난 5월 22일에는 4개 시군자체단체장이 한 자리에 모여서 공동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의 뜻을 같이 해서 우선 농축특산물 공동마케팅과 농촌체험관광 등을 추진하기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또 우리 김양수 군수님의 제안으로 지난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 4개 시군 합동직거래장터를 개최해서 지역의 특산물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2.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03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공원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충원인력 3명 중 순수 증가인력분 2명에 대해 정원을 반영하고,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 3개년 계획에 의거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정원을 일반직공무원 정원으로 조정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 570명에서 사회복지 순수 증가인력분 2명을 증원시켜 572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사무기능직공무원 일반직전환 3개년 계획에 의거 2011년 전환 첫해 사무기능직정원 30명에 20%인 6명을 작년에 기 전환하였고, 올해 상반기에 20%인 6명을 일반직으로 정원 조정하였으나 올해 9월 22일자로 지방공무원 임용령이 개정되어서 기존 20%인 6명에서 40% 12명으로 확대되어서 추가로 6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여 기능직정원을 64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일반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형근입니다.
지난 11월 15일 장성군수가 제출한 광주광역시근교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 등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14, 광주광역시근교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지방자치법에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회 규약을 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근교권인 나주시,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등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관심사에 대한 상호연대협력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의 협의사항, 안 6조 의장을 포함한 위원, 자문위원, 특별전문위원 등 조직에 관한 사항, 1년 임기의 윤번제 의장 그리고 안 14조 운영에 따른 경비부담 등입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15,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연차별 확충계획에 따라 충원인력 중 순수 증가된 인력분에 대해서 사회복지 인력을 정원에 반영하는 것으로 사무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전환 3개년 계획에 근거하여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정원을 일반직공무원정원으로 전환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총 정원을 570명에서 572명으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2명을 증원하는 것이며,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일반직은 466명에서 474명으로 8명을 증원시키고, 기능직은 70명에서 64명으로 6명을 감원시켜 일반직으로 조정되었으며, 그리고 6급 이하는 435명으로 443명으로 8명을 증원시켰습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근교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과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근교권행정협의회 타시군에서도 이런 것들이 행자부 지침으로 마련된 것인가요? 아니면 광주광역시 근교만 독자적으로 만들었는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광주시 근교권 4개 시군만 만들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전국의 타도 시군...,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더러 행정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타시에도 있고...,

○이태신 위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타 도에..., 필요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것도 실효성에 의문점이 생기는데 그냥 밥만 먹고 헤어지는 행정협의회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염려가 됩니다. 협의결과 처리가 있죠. 관계 규정에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지만 실상 4개 군이 영산강수계라든가 아니면 산업공단지역에서 R&D특구지역이라든가 광주시와의 연계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로 해서 해야 할 이런 사항들을 긴밀하게 지방자치단체간의 서로 있습니다. 쓰레기처리장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기타사항이 있는데 이게 협의조정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강제규정이 아닌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나마 이런 것들을 공동관심사 또는 추진해야 할 사항들을 생활권이 같고 근접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해서 처리하자는 취지입니다.
더 가깝게 협의를 해 보자는 취지이고 제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4개 시군은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 KBC광주방송에서 주관을 하는 열린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4개 시군이 협력을 긴밀히 하자해서 금년에 서울에서 직판행사도 그런 취지에서 군수님의 제안하에 공동으로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특히 근접해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행정이라든지 축제에 있어서 상호 관광객들을 서로 홍보를 같이 해 준달지 여러 가지 농축산물을 금년도 행사와 같이 공동으로 유통판매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협의회를 잘 운영만 한다면 인근 시군끼리 원활하게 상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 소요되는 경비는 얼마 되지 않겠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경비는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회의를 할 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회의할 때는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만 4개 시군이 협의회를 개최하면서 협의개최에 따른 개최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가겠죠. 그 외의 예산은 별도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조정역할을 할 수 있다면 긴밀하게 요하는 부분이 있다면 예비비에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예산확보도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기본적인 회의개최에 따른 회의비 정도는 들어가고 세부적으로 어떤 농수산물유통판매랄지 도로개설사업을 하면서 같이 인접된 부분을 같이 협의 하는 문제는 사업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같이 들어가야겠죠.

○이태신 위원
사안에 따라서 긴급을 요하는 사안 같으면 예산확보도 중요지 않나 해서 다른 목으로 해 놓고 목변경해서 예산전용이 될까봐서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필요에 따라서 회의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급한 사안은 필요치 않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협의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정원에 현원 과부족 현상이 있죠? 행정감사 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부족 현원들을 정원에 관해서 충당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2013년도 과부족 현실적으로...,

○총무과장 공원석
과부족은 신규채용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충원해야죠.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제안을 다시 한번 해 드리려고 그래요. 업무분장에 있어서 적재적소 인원배치문제라든가 효율성이나 능력적인 면에서 상당히 실과적으로 업무담당하는 문제에 있어서 아예 없는 업무부서가 있다든가 일을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른 것보다도 가장 현실적으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목이나 기술직들이 각 실과에 부족현상입니다.
아예 일을 다른 과에 맡기고 아니면 그 전문성이 없는 더군다나 기술직 같은 전문성이 없는 일들을 전혀 상반된 업무분장을 해 가지고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업무차질이 생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이 생기고 과오가 생기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충분하게 기술직 부분들을 충당을 더 하셔가지고 그런 현상들을 없는 실과에 100억 사업들도 한명이 다 담당하고, 400억 사업도 한명이 담당해서 검수나 이런 것들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책임성 있게 맡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인원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하고요. 업무순환보직에 대해서 일선 면이나 실과에 대해서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잖습니까?
정말 원하는 부서에 일을 해 보고 싶다 이런 분들을 2013년도에 인사 내년 1월달에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직접 총무과장, 아니면 인사계장께 찾아가서 나 어디로 옮겨주라, 또 군수님한테 그런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여론 수렴들을 받아서 업무분장에 정말로 자기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배치시켜 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줄 수 있죠?

○총무과장 공원석
업무조정이나 업무순환 자기가 원하는 업무부서에 근무하는 것 지금 내년 1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아까 같이 업무가 늘어나는 부서하고 기존 업무가 줄어드는 부서를 잘 감안해서 의견수렴하고 아까 두 번째 말한 자기가 원하는 부서 그것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자기들이 원하는 부서라는 것도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가 적격이라고 하는데 옆에 주위사람이나 상사들이 판단하기에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모든 것은 인사부서에서 인사고가나 평점 매길 때 기본적인 것은 있지만 그런 것을 한다면 이 사람은 그렇게 심하게 분석을 해 보라 이 말이죠. 그렇게 형평성 있게 하지만 그런 부분을 가미시켜서 이 직원은 어디로 배치시켜주면 정말 잘 할 수 있겠다 앞으로 창의성 있게 터주라고 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시라는 말입니다. 문예회관 기술직도 있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분들은 어떤 계약직입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아닙니다.
기능직으로 채용한 것입니다.
문예회관이 일정 규모가 있으면 조명이나 음향이나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정식적으로 기능직으로 채용했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기능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전국으로 해서 두분이 대구분하고 부산 분이 되었습니다. 아주 지금 잘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분들도 정식 공무원입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앞으로 700석 규모로 한다면 한명 더 채용할 수 있는 부분도 계약직이 아니고?

○총무과장 공원석
네, 기능직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정원 조례도 마찬가지 포함된 일입니다마는 축제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도 책임성 있게 못하면 그 사람은 책임지고 물러나면 되는 것이고 책임여부를 분명하게 가리기 위해서 이런 축제 전문가라도 별정직으로 영입을 해서 운영을 해 보면 장성군의 앞날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정원조례에 같이 병합 되길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근교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근교권행정협의회 운영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김재완, 김회식, 차상현
조의순, 임동섭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재완
간사김회식
○출석공무원 2인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총 무 과 장 공원석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김형근
속 기 사 나재은
위 원 장 김재완
간 사 김회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4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4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7
2 6 대 제 24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2
3 6 대 제 245 회 제 5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5
4 6 대 제 24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1
5 6 대 제 245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4
6 6 대 제 24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17
7 6 대 제 24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0
8 6 대 제 245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4
9 6 대 제 245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11-29
10 6 대 제 24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7
11 6 대 제 24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05
12 6 대 제 245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3
13 6 대 제 245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11-28
14 6 대 제 24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6
15 6 대 제 24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1-30
16 6 대 제 245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11-26
17 6 대 제 245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1-23
18 6 대 제 24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1-23
19 6 대 제 245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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