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바쁘신 일정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정조례안 1건개정조례안 1건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대표발의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 및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장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위원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본위원회 간사이신 김연수 위원님과 사회 교대하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연수
그럼 차상현 위원장님의 사회를 이어받아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인사청문 대상 및 인사청문의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기관장 또는 기관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에 대해 군수는 임명 전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부터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 김연수
차상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기은자입니다.
먼저 차상현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25호 장성군의회 의원 연구 활동 지원 조례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인사청문 절차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사청문대상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 지방공단의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연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주시기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후 회의는 차상현 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

2. 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김연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김연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수 의원입니다. 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장성군지부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필수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보장하는 복무 여건을 마련하여 공무원의 복리 증진과 사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기재직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하여 안 제13조 제5항 제1호에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분할 사용 가능 횟수도
3회에서 5회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삶의 질 향상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공무원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에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 1일을 같은조 제9항에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환경 변화와 복지 요구를 반영하여 배우자 출산 시 경조휴가 일수를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의회 소속 공무원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하고, 의정 지원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사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김연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21호 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개정안은 2025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장성군지부 단체 협약을 반영하여 장성군의회 복무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를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공무원 본인의 생일 또는 기념일에 1일의 특별휴가를 받을수 있도록 하며 배우자가 출산 시 휴가일수를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둘 자녀의 이상을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에서 25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수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꼐서는 발언권을 신청 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3.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대표 발의 하신 서춘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서춘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춘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국외 출장 절차 강화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단순 외유성 출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2025년 1월 지방의회 국외출장 표준안을 개정 권고하였으나, 코로나19 이후 국외출장이 증가하고, 출장 내용 또한 단순 외유성 일정의 비중이 높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25년 12월 보다 강화된 표준안을 다시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도 해당 권고안을 반영하여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출장 규칙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의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만 출장을 허용하도록 하는 등
공무 국외 출장의 제한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사후관리 강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출장 동행직원에 대한 보호를 포함하여 직원 보호 강화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서춘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기은자
다음은 서춘경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722호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의 국외출장 운영과 관련하여 2025년 12월 행정안전부에 강화된 표준안을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심사위원의 구성 공정성 강화 의원 임기 만료전 출장제안징계의원출장제안 감사의뢰 의무화 및 직원보호 규정신설 등입니다. 검토결과 공무 국외 출장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행정안전부 공고기준을 반영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춘경 의원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7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4분 산회)
--------------------------------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 장성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투표 위원 4인, 찬성 위원 4인, 반대 위원 0)
차상현, 김연수 , 나철원
서춘경
○ 장성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 4인, 찬성 위원 4인, 반대 위원 0)
차상현, 김연수 , 나철원
서춘경
○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위원 4인, 찬성 위원 4인, 반대 위원 0)
차상현, 김연수 , 나철원
서춘경
차상현, 김연수 , 나철원
서춘경
전 문 위 원 기 은 자
위 원 장 차 상 현
간 사 김 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