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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3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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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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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1월 15일(화)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제123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호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1월 15일(화) 11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장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2. 장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3.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장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장성군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안
6. 장성군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11시 12분 개회)

○의장 최남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남호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장성군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주민편익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서권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서권수 의원
장홍기 의원님이 주차문제 주민 편익을 위해서 하는건 좋은데 본 의원이 읽어봄에 의해서는 운영에 있어서요 실지 주차여부 확인이라든가 이런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으로 올라온 것을 보니까 이걸 동료 의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표결처리 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의장 최남호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없음)
예..., 다른 의견 없이 서권수 의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이의가 제기 되었으므로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의거하여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찬성하신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11시 15분)
예..., 다음은 장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의 원안가결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집 계 중..........................
예, 표결결과 찬성하신 분이 네분, 반대하신 분이 의장까지 해서 네분으로 장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2. 장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장 최남호 (11시 16분)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이일현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신청하셨기에 동 규칙 제35조 제2항에 의거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일현 의원님 반대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일현 의원입니다.
장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취지나 기능 부분에 대한 예상되는 주요 문제점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촌에 적합한 프로그램 및 강사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도시지역의 동과는 달리 농촌의 면단위 지역에서는 적합한 프로그램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며 강사 확보에 문제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세 번째로 농촌의 인구노령화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도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게 될 일부 프로그램은 민간업소와 경쟁관계로 마찰이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로 읍?면의 경우 면적, 인구분포, 주민정서 등이 도시 지역의 동과는 달리 상이하여 주민센터가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주민자치위원의 위촉, 위원의 자격 등 여러 부분에 걸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양이 많이 있는 것이 타당치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해 보건데 장성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는 동료의원님들의 부결을 기대합니다.

○의장 최남호
이일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응답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의거하여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장성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 원안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의 원안가결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집 계 중.........................
표결결과 찬성하신 분 한분, 반대하신 분 의장까지 포함해서 여섯분, 기권 한분으로 장성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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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남호 (11시 20분)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이일현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신청하셨기에 동 규칙 제35조 제2항에 의거하여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일현 의원님 반대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현 의원
반대의견만 이렇게 해서 나오게 돼서 상당히 멋적습니다.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별개의 조례안이 아니라 장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서로 연계되어있는 조례안으로써 장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함께 논의돼야 하는바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전제되지 않는 주민자치과의 신설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안의 문제점에 대한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주민자치과의 신설을 주요내용으로하는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동료의원님들의 부결 동의를 기대하면서 이상 마칩니다.

○의장 최남호
이일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의견 있으십니까?
(응답없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제37조에 의거하여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고광준 의원 퇴장, 11시 22분)
그러면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원안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원안가결에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거수)
예, 알았습니다.
......................집 계 중........................
표결결과 찬성하신 분 한분, 반대하시는 분이 여섯 분, 기권은 없습니다.
장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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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남호 (11시 23분)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분야 별정직의 일반직 전환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별정직 임용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없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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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장성군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안

○의장 최남호 (11시 24분)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안은 군민 영양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장성군 식품진흥 기금을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응답없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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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장성군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의장 최남호 (11시 25분)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은 군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시혜적 단순보호 차원에서 자활 지원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23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123회 임시회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금년도 군정을 하면서 생산적이고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고 특히, 군민복지 행정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의원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폐회)
--------------------------------
○출석의원 8인
최남호, 김상복, 장홍기, 정진형,
고광준, 이일현, 변원, 서권수
○회의록 서명의원 4인
의장최남호
의원장홍기
의원김종권
사무과장이건호
○의회사무과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이건호
전문위원 박영근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의 장 최남호
의 원 장홍기
의 원 김종권
사무과장 이건호

동일회기회의록

제123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23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1-15
2 3 대 제 123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02-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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