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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9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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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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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2월 28일(화) 11시 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장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4. 장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장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안
10.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35분 개의)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시 35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임동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2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심사경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심사결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03호,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및 같은 규칙의 개정에 따라 전문위원의 수와 직급 등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부지침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규칙안은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규칙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보고한 규칙안에 대하여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2.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장성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 38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조의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조의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조의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이태신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 슬레이트지붕 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심사결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04번, 장성군 슬레이트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난 70년대 새마을운동시 정부가 주도적으로 지원했던 사업으로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지붕을 개량하기 위하여 주택정비 및 빈집 철거시 발생되는 폐기물의 무분별한 방치에 대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건강은 물론 처리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므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이태신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06번, 장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공포 시행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하는 것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및 에너지 효율화 추진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07번, 장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우리군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주민에 대하여 지역사회적응, 생활편익 향상도모,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장성군 외국인 주민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08번,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여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금조성, 장학회의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09번, 장성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310번,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세입징수 노력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징수교부금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세입증대와 세정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를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조의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의순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슬레이트 지붕 해체에 관한 조례안은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8. 장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9.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안
위로이동 10.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51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박광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광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박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29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심사경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심사결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05호, 장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 통합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이태신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11호,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시설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피해농작물에 대한 보상으로 농업인들이 영농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환경보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와 같이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12번,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영세한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에 대한 교육, 컨설팅, 재정 지원 등을 통해서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여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안은 본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박광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광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광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안은 박광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박광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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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56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1항, 2010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신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태신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태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시 보여주신 열정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성립이후 지방세와 보조금 등이 증액되어서 시급한 현안사업과 지역개발사업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투자한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1억 8,300만원이 증액된 2,768억 4,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이 96억 800만원으로 예산안 총 규모는 2,864억 5,300만원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추경안 심사를 위해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편성 전 예산안과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등에 대하여 연도 말에 정리 및 조정함으로써 집행부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이태신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태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밀도 있는 심사와 검토 그리고 예산 계수조정 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이태신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제22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양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제228회 정례회에 이어 금번 제229회 임시회는 2010년도 군정 실적보고청취를 비롯하여 2011년도 새해 예산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 의결하는 등 어느 때보다도 가장 중요한 회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경인년 한해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신묘년 새해에도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소원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0분 산회)
--------------------------------
○출석의원 8인
김상복, 김행훈, 임동섭
조의순, 박광진, 차상현
이태신, 김재완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상복
의원김재완
의원임동섭
사무과장김홍립
○출석공무원 20인
군 수 김양수
부 군 수 박양종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문화관광과장공원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총 무 과 장 박용우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재 무 과 장 김병교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산 림 자 원 과 장 김충호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경 관 도 시 과 장 심연섭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보건사업과장 장이정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기 술 보 급 과 장 이조원
농촌지원과장 홍범희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홍립
의 사 담 당 오순교
속 기 사 신규선
의 장 김상복
의 원 김재완
의 원 임동섭
사 무 과 장 김홍립

동일회기회의록

제22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28
2 6 대 제 22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28
3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27
4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27
5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0-12-27
6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12-27
7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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