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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4 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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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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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장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7월 8일(금)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0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010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2010회계연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5. 장성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장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장성군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1. 장성군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2. 장성군관리계획(도로,문화공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3. 광주 평동 포사격장 장성이전 반대 결의안
(10시 03분 개의)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4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임동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신 의정활동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금번 제23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1년 6월 30일 1일간 의회사무과에 대해서 평소 의정활동과정에서 수렴한 주민의 의견과 업무보고서 및 제출된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우리군의 발전과 군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지원체계를 점검하여 권고 3건을 지적하였습니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정운영과 능률적인 의정연수를 통하여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도모하였으며, 각종 행사장과 현장방문으로 주민과의 소통 및 의견수렴의 기회를 갖는 등 의정활동 지원성과에 대해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각종 회의 시 집행부에 대하여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던 사항의 관리가 미흡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정보전파지연으로 대처가 늦어지는 등 미흡하고 부실한 사례에 대해서는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등 차질 없는 의정활동 지원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결과보고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임동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조의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조의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조의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난 1년의 평가와 함께 군정의 올바른 이해와 책임감을 느끼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오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2011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감사결과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사전에 현지확인하고,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의욕적인 자세로 임하여 개선 2건, 권고 16건, 건의 1건 등 총 19건의 행정처리를 시정토록 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크고 작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첫째, 우리군이 보유한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기차여행 등 관광상품 개발과 축령산을 이용한 가족단위 관광, 각종축제의 내실 있는 추진 등 문화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노력이 엿보였으며, 둘째 소외계층에 대한 서민복지향상을 위해 노인일자리 창출,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 미등록경로당 반찬값 지원 등 고령인구 및 서민들을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는 반면에 금번 업무보고 내용과 요구 자료가 연초에 보고된 업무보고서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는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되며, 이는 처음부터 충실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에 최선을 다하여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하절기 전염병예방을 위한 전 가구 일제방역과 각종 질병 예방관리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조의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박광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광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3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산업위원회에서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1년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2일간 집행부에 대해서 평소 의정활동과정에서 수렴한 주민의견과 업무보고서 및 제출된 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주요사항은 현지확인 및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견제와 감시 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동반자적 입장에서 미래지향적인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원역할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2건, 주의 1건, 권고 34건 등 총 37건을 지적하였습니다.
작년 말 발생하여 국내 축산업을 붕괴위기까지 몰고 간 구제역의 차단 방역에 성공하여 관내 유입을 막아낸 것이나 국비사업인 레이저가공시스템 기반구축사업을 나노산단에 유치하는 등 작년 7월이후 41개의 기업이 1,682억원의 투자를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성과 등에 대해서는 더욱 분발하도록 격려하였지만 일부 주요사업에 대하여 신중하지 못한 검토와 사전계획의 일부 부실로 재정낭비와 갈등요인이 되고 있으며, 각종 농업 관련 보조사업 등의 일부가 공정성과 투명성 등이 미흡하여 민원이 야기되는 되고 있는 등 미흡하고 부실한 행정사례에 대해서는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는 등 이번에 실시한 감사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성과와 과실을 명확히 가려서 반성하고 개선과 보안의 기회로 삼아 발전과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결과보고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박광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해당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2. 2010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위로이동 3. 2010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 결산 승인의 건
4.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0시 16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의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의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조의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결산안 3건에 대하여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각종기금 결산 순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출납폐쇄 후 80일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제출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성군수가 제출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이 의회에 접수되어 2011년 6월 16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온 바 2010년도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확정한 예산을 그 목적대로 적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서 결산서가 지방재정법, 재무회계규칙,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지방자치단체 회계결산지침 등 결산에 관련된 제반 법규에 부합되게 지출되고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의견서와 결산보고서를 토대로 결산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규모와 내용입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3,394억 7,900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1.7% 3,453억 9백만원,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의 78%인 2,647억 5,600만원이고, 이월액은 예산현액은 23.7%인 805억 5,300만원입니다.
다음 예비비지출은 지방재정법 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회계의 경우 가축 질병예방 및 대책 등을 위해 2억 8,4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기금 결산으로 장성군의 각종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총 4종의 46억 1,800만원 금고에 예치되어 있으며, 당해연도 수액은 6억 3,40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5,200만원으로 사회복지기금에서 5,900만원, 식품진흥기금 7백만원, 체육진흥기금에서 1,500만원, 재난관리기금에서 7,100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회계별 결산내역과 예산의 전용, 이체,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 채무부담행위, 채권, 채무, 재산, 기금 등의 결산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결산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이상과 같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각종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내용 그리고 장성군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의견서 및 결산보고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내용과 의견을 같이하면서 일부개정 운영상 불합리한 요소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은 보완 개선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장성군수가 제출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조의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10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5. 장성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9. 장성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10시 25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조의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조의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조의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7월 5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336, 장성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에 장성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문화제 행사와 체육행사를 겸할 수 있도록 문화제명칭을 백양제로 하였으나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백양제라는 명칭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37,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민의 날을 지역사회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상패와 상금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였음을 물론 엄정한 심사를 위해 군민의 상 심사위원을 전문인으로 참여폭을 확대하여 개정한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38, 장성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법개정에 따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세 자동이체와 고지서 전자상달,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39, 장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정업무의 능률성 향상을 위하여 장성군 지방세 심의위원회심의사항 중 서면 심의범위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340, 장성군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 및 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조례 제명을 장성군여비조례에서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변경하고, 또한 국내 출장시 숙박비를 현실화하는 등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조의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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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0.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1. 장성군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2. 장성군관리계획(도로, 문화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10시 32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0항, 공공하수도 관리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관리계획(도로, 문화공원)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박광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광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광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23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우리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던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심사보고는 심사경과,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심사결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니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1341,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0년 준공된 삼계하수종말처리장과 동화전자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은 우리위원회에서 환경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동의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42, 장성군 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과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황룡면 와룡리에 위치한 장성하수종말처리장 내에 설치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부지확보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축소하고,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결정하는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 우리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제시안은 우리위원회에서 환경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의견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43, 장성군 관리계획도로와 문화공원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삼서면 유평리에 사과를 주제로 하는 공원을 조성하여 사과농업과 장성드림빌의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도로와 문화공원을 결정하는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우리군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의견제시안은 우리위원회에서 미래전략사업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이어 위원님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의견없음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해서는 우리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박광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광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공공하수도 관리업무민간위탁 동의안은 박광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관리계획 하수종말처리장과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박광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관리계획 도로 와 문화공원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박광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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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3. 광주 평동 포사격장 장성이전 반대결의안 (10시 40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3항, 광주 평동 포사격장 장성이전 반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임동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제234회 장성군의회 정례회 본 의원 외 7인이 발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광주 평동 포사격장 장성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유치를 위해 평동 포사격장을 사전협의도 없이 우리군으로 이전하겠다는 광주시의 일방적인 발표는 대전으로 확정되어 무산되었으나 또다시 산업단지조성을 위한 이전이 국방부와 합의되었다고 언론에 발표하고 관련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이미 우리군 면적의 11%가 군용지로 사용되고 있고, 상무대 훈련장과 전차포 사격장은 군민들의 일상생활을 멍들게 하고 있으며, 육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는데 또다시 포사격장이 들어온다는 것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고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한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 의원일동은 일신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하는 평동 포사격장 장성이전계획을 당장 중지하고 일방적으로 유포하여 주민갈등을 초래한 행위에 대하여 사과를 촉구합니다.
본 결의안이 의결되면 관련 기관에 전달하여 우리의 요구가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은 우리 군민의 생활터전을 지키고 반드시 백년대계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임동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광주 평동 포사격장 장성이전 반대 결의안에 대하여는 임동섭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이어서 결의 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모든 의원께서는 단상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임동섭 의원께서는 대표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임동섭 의원입니다.
결의문 낭독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마지막 구절을 복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평동 포사격장 장성이전 반대 결의문.
광주광역시가 지난 4월 11일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 유치과정에서 입지후보지인 평동사격장을 사전협의도 없이 우리군으로 이전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한바 있으나 과학비지니스벨트는 다른 곳으로 결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산업단지조성을 명분으로 국방부와 합의하여 이전계획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마치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유포하고 이전에 관련된 용역을 발주한 것은 우리군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또한, 우리군의 아름다운 산하는 전체 면적의 11%가 군용지로 이미 사용되고 있음에도 또다시 50여만평을 더 내놓으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으로 서 통탄할 일이다. 상무대 종합훈련장에서 쏘아대는 포탄 터지는 소리는 우리군민들의 일상생활을 멍들게 하고 있으며, 특히 진원면 일원은 전차포사격장 소음공해로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로 주민들의 생활을 포기한 채 11여년의 눈물겨운 투쟁을 이어왔다.
특히, 이전예정지는 우리군의 관광명소인 홍길동테마파크와 성리학의 대가 하서 김인후 선생을 모신 필암서원이 자리잡고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군민을 무시하고 벌인 광주시의 무책임한 행정은 군민의 정신문화를 말살하고 조상 대대로 가족처럼 살아온 주민들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이에 대해 모든 책임은 광주시와 국방부에 있음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우리 장성군의회는 군민들의 생존권과 권익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5만 군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광주시와 국방부는 일신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광주 발전을 위해 장성군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고통으로 몰아넣는 평동 포사격장 이전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1. 지역주민의 삶의 터전을 짓밟고 민의를 수렴하지 않는 포사격장 이전과 관련된 용역사항은 성난 민심으로 인하여 불행한 사태가 발생 할 수 있으니 즉각 용역을 취소하라.
1. 광주시는 포사격장 이전 계획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유포하여 지역주민의 갈등을 초래한 일을 정중히 사과하라.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4일부터 시작하여 7월 8일까지 15일간의 정례회 기간동안 2011년도군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각종 기금, 세입?세출 결산안 그리고 각종 조례안 안건 심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금번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의원님들의 질의과정을 통해 제시한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군민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와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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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8인
김상복, 김행훈, 임동섭
조의순, 박광진, 차상현
이태신, 김재완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상복
의원차상현
의원김재완
사무과장김홍립
○출석공무원 21인
군 수 김양수
부 군 수 박기열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총 무 과 장 박용우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부 과 담 당 오맹렬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산 림 자 원 과 장 김충호
지역경제과장정광현
건설방재과장김형규
경관도시과장심연섭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보 건 행 정 담 당박형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기 술 보 급 과 장 이조원
농 촌 지 원 과 장 홍범희
운 영 담 당 최규원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홍립
의 사 담 당 오순교
속 기 사 나재은
의 장 김상복
의 원 차상현
의 원 김재완
사 무 과 장 김홍립

동일회기회의록

제23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34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07-06
2 6 대 제 234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1-07-05
3 6 대 제 234 회 제 3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7-04
4 6 대 제 23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7-08
5 6 대 제 234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6-30
6 6 대 제 234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06-29
7 6 대 제 234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1-06-27
8 6 대 제 23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7-07
9 6 대 제 23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06-28
10 6 대 제 234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1-06-24
11 6 대 제 23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6-24
12 6 대 제 234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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