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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7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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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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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02년 4월 22일(월)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127회 장성군 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2. 주요 건설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주요 건설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장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5. 장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장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장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장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휴회의 건
(11시02분 개회)

○의장 최남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건호
사무과장 이건호입니다.
금번 제127회 임시회는 지난 4월 17일 이일현 의원 외 세분의원께서 주요건설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운영의 건과 장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한 집회요구에 따라 지난 4월 17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하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남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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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제127회 장성군 의회(임시회)회기 결정의 건

○의장 최남호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제12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과 각종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회기를 오늘부터 4월 3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상복 부의장과 서권수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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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주요 건설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최남호 (11시 06분)
의사일정 제2항, 주요건설 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간담회시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위원장에 이일현 의원, 간사에 서권수 의원, 위원에 최남호 의장, 김상복 부의장, 장홍기 의원, 김종권 의원, 정진형 의원, 고광준 의원, 반강진 의원, 변원 의원으로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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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주요 건설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장 최남호
의사일정 제3항, 주요 건설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한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이일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일현 입니다.
주요건설 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대하여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주요건설 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평림댐 건설 추진상황, 호남권 복합화물 터미널 등 건설사업과 현안사업의 문제점 등을 정밀하게 분석?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문제점 발생에 따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함이며 조사기간은 2002년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입니다. 
조사 대상기관은 장성군 경영기획실,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상공운수과, 건설과,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이며 사무의 범위는 주요사업으로 평림댐 건설사업 외 4개 분야이며 현안사업으로는 관용차량 운영현황 외 5개 분야입니다.
조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간사를 포함한 10명이며 조사일정으로 서류 및 현지조사는 2002년 4월 23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며 행정사무조사 해당 실?과, 사업소 등 시설물 및 사업현장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2002년 4월 29일 1일간 해당 실?과?소장에 대해 실?과별 건재순에 의거 행정사무조사 현장확인 및 조사결과 시정?개선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겠으며 자료요구는 평림댐 건설 추진상황 외 13건이며 제출기한은 4월 23일 오전까지로 하겠습니다.
해당 실?과, 소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는 2002년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하되 읍?면 사업 현장 및 특별위원회 회의장이며 피 조사 공무원인 해당 실?과?소장은 답변 전에 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협조 사항으로 별첨 요구사항 이외의 추가자료 및 차량은 피 조사 대상기관에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최남호
이일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 건설사업 및 현안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이일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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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

○의장 최남호 (11시 09분)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반강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강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반강진 의원입니다.
장성군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무국외여행의 필요성, 적정성 등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하고 해외연수 결과를 의정활동에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 적용범위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나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또는 교류행사 등과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등이 해당되며 심사위원회의 설치는 소속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등 5인으로 설치?운영하며 심사위원 임기는 2년으로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심사는 여행의 필요성, 적정성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여행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을 심사하며 여행에 따른 계획서는 출국 15일 전에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하며 귀국 후 20일 이내에 여행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남호
반강진 의원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반강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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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장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남호 (11시 12분)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재찬
총무과장 김재찬입니다.
장성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에 따른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서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할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가를 할 수 없던 것을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월 1회 휴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토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 표준안에 근거가 되어있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남호
총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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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6. 장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남호 (11시 14분)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박종석입니다.
장성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지적법 개정으로 토지 임야대장 등본에 개별공시지가를 표기하여 발급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거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 임야대장 등본에 개별공시지가를 기재하여 발급할 경우 수수료 300원을 받도록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부동산 중개업 관련 수수료 항목을 법인인 중개업자 중개사무소 등록신청시 3만원, 개인 중개업자 중개사무소 등록신청시 1만원,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시 2천원, 중개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의 신고시에는 1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함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적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9조 및 부동산 중개업법 제37조의 3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남호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7. 장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 장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최남호 (11시 16분)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두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규현
재무과장 오규현입니다.
장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장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의한 상위법령에 맞게 군세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세에 대한 현지 출장 독려시 주민편의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의 직접 수납 가능액을 현행 3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코자 하며 제 36조의 자동차세 납부의무자 정의 중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써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자, 호주, 승계인, 연장자 순으로 하여 주된 상속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등 일부세목에 대한 신고납부 조정과 더불어 조례내용에 대한 일부 자구수정을 주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법적 근거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7조 등 5개 조항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군세 감면조례의 설치목적 내용을 보완하고 타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여 경감방법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의 감면조례 설치목적 내용에 대한 현실에 맞는 자구수정을 추가하였고 제4조 전염병 예방법의 개정과 명칭변경으로 기존 음성나환자 집단촌을 한센 정착농원으로 수정코자하며 제9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사항 중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를 경감토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여타 내용은 지방세 감면 관련 상위법에 맞게 자구수정을 주 내용으로 하여 개정코자하며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 제9조를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두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남호
재무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심사한 후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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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9. 휴회의 건

○의장 최남호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4월 23일부터 4월 29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2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30일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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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9인
최남호, 김상복, 장홍기, 정진형
고광준, 이일현, 반강진, 변원
서권수
○회의록 서명의원 4인
의장최남호
부의장김상복
의원서권수
사무과장이건호
○출석공무원 3인
총무과장 김재찬
민원봉사과장 박종석
재무과장 오규현
○의회사무과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이건호
전문위원 박영근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의 장 최남호
부 의 장 김상복
의 원 서권수
사무과장 이건호

동일회기회의록

제12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2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4-30
2 3 대 제 127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04-29
3 3 대 제 12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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