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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7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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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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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12월 28일(수)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발전협의회 운영 조례안
3.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4.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2. 장성군 발전협의회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00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3건의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조의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조의순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조의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16일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 12월 26일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370,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지방의 균형발전에 목적을 지방자치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방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토록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71, 장성군 발전협의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리군의 지역발전 및 주요사항에 대하여 협의와 조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372,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 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조례를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조의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조의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 심의?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의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조의순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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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6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보여 주셨던 열정과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4월 29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이후 발생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된 세입예산에 대한 증감사항을 정리하는 금년도마지막 예산으로 태풍 및 호우피해 복구사업, 경영안정대책사업, 나노산단 공공기반시설사업 등 시급한 현안사업과지역개발사업의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투자하는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253억 2,500만원이 증액된 3,122억 3,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6억 500만원이 증액된 92억7,300만원으로 예산안 총 규모는 3,215억 900만원입니다.
또한, 우리위원회에서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기된 문제점 등을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편성된 예산과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등에 대하여 연도말에 정리 및 조정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김재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밀도 있는 심사와 검토 그리고 예산계수과정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써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3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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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8인
김상복, 김행훈, 임동섭
조의순, 김재완, 차상현
이태신, 김회식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상복
의원김재완
의원임동섭
사무과장김홍립
○출석공무원 21인
군 수 김양수
부 군 수 박기열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총 무 과 장 김영수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재 무 과 장 김충호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산 림 자 원 과 장 정 영 수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보건사업과장 변한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기 술 보 급 과 장 이조원
농 촌 지 원 과 장 홍범희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환 경 사 업 소 장 임현승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홍립
의 사 담 당 오순교
속 기 사 신규선
의 장 김상복
의 원 김재완
의 원 임동섭
사 무 과 장 김홍립

동일회기회의록

제23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3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28
2 6 대 제 23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27
3 6 대 제 23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26
4 6 대 제 23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26
5 6 대 제 237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1-12-26
6 6 대 제 237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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