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시 06분 개의)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오순교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오순교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4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장성군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14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사일정은 2012년도 군정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 청취,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각종 기금결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비롯하여 각종 조례안을 승인하시고 그리고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장성군수로부터 장성군 그린장성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으며, 그리고 지난 6월 14일 장성군수로부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각종기금 결산 승인의 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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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4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6시 08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1항, 제24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4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는 2012년도 군정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보고 청취와 201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각종기금결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각종 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회기를 6월 22일부터 7월 6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 자합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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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16시 10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김행훈 부의장과 조의순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분 위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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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6시 11분)○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위원을 호명하겠습니다.
김행훈 부의장, 임동섭 의원, 조의순 의원, 김재완 의원, 차상현 의원, 이태신 의원, 김회식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으로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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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5.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6. 2011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6시 12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1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승인의 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입니다.
날씨가 몹시 무덥습니다.
계속되는 가뭄으로 밭작물은 피해도 예상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다해 주시고 우리 군정에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과 7분 의원님 모두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2년도 본예산 성립이후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재원의 변경에 따른 조정과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환경보존을 위한 기반시설 그리고 농업농촌 생산기반 시설확충과 재해위험시설을 비롯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대비 457억 5천만원이 증액된 3,296억 5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415억 4,400만원이 증액된 3,087억 8,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2억 6백만원이 증액된 208억 6,6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면 지방세와 세외수입인 자주재원은 115억 4,500만원으로 이중 지방세인 주민세와 지난연도 수입 5천만원을 증액하고, 담배소비세는 10억원을 감액하여 합계 9억 5천만원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세외수입은 2011년도말에 교부되어 정리추경에 편성하지 못한 도비보조사업과 순세계잉여금 77억 4,300만원 등 총 124억 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 증액분 158억 5,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104억 2,300만원 등 총 299억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 기간제근로자 명절휴가비와 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한 외국어교육 등에 6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마령 연산 소하천 정비사업 12억원 등 14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장학기금 출현 등 4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삼계 공공도서관 조성사업 3억 7,500만원 등 5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분야는 장성읍 영천처리구역 하수관거처리사업 32억원 등 5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회복지분야는 영유아 보육료지원 4억 3,400만원과 공중목욕장건립 2억원 등 11억 6,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진료소 운영사업비 2억 8,100만원과 고혈압?당뇨병 등록사업 2억 5,200만원 등 총 9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림해양수산분야는 호남권 농협 물류센터 진입로 개설사업비 30억원, 벼경영안정대책비 19억 1,400만원, 국도변 농산물 직판장건립 예산 3억원 등 227억 7,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사업 1억 1,200만원, 시골 할머니장터 화장실설치 3,100만원 등 3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수송 및 교통분야는 공영버스 구입비 재정지원 7,2000만원 등 2억 1,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농촌정주기반조성 주민편익사업 22억 5,900만원,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공공기반시설지원 15억원 등 43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세출예산 조정으로 12억 3,900만원을 감액해서 정책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급여사업은 국도비보조 변경으로 의료급여관리사 보수내역을 일부 조정하고, 의료급여 진료비 1억원은 삭감해서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 운영은 주정차 궤도 기간제 근로자 보수 7백만원을 반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억 9,900만원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은 동화전자농공단지 농업용수 전기요금과 수질검사수수료 2백만원을 반영하고, 순세계잉여금을 정리해서 예비비로 감액조치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정수장의 수질약품 용기검사 수수료와 상수도 배수관 보수 및 확장사업비 등 2억 7,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드림빌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44억 3,200만월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은 경상비에 대해서는 추가 반영을 억제하고 문화관광 인프라 확충과 환경 기반시설 및 농업농촌 생산기반시설 확충, 재해위험시설을 비롯한 주민불편사항 개선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각별한 이해와 협조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시는 의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지출과 장성군 각종 기금 승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지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에 집행한 예비비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82억 3,986만 1천원으로 이중 32억 9,783만 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2010년 10월 27일 감 서리피해 복구비 지원에 2억 1,242만 5천원, 대설 농작물 피해복구비 지원 1억 5,658만 9천원, 2012년 8월 6일부터 10일까지 태풍 무이파 복구비 지원에 22억 8,314만 7천원, 장성군의회 의원 보궐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6,567만 1천원, 청사관리운영비 2천만원,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5억 6천만원 등 총 32억 9,783만 2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사전에 의원간담회에서 집행계획을 보고드렸던 사항입니다.
세부내용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2011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지출 결과에 대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해서 2011회계연도 장성군 각종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군의회의 승인의 의결을 받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장성군 기금운영은 사회복지기금 등 4개 기금으로 당해연도 수입은 출현금과 보조금, 이자수입 등 3억 3,520만 5천원이며, 지출액은 2억 3,103먼 5천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47억 2,176만 5천원입니다.
세부내용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기금 결산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과 각종 기금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례회기동안 의원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3건의 예산관련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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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6시 22분)
○의장 김상복
의사일정 제7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충호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활동과 군정 발전에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상복 의장님 그리고 김행훈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군의회에서 선임한 이태신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세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의 총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3,780억 9,6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3,823억 9,5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2,842억 3,6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의 차인 잔액 981억 5,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용을 살펴보면 명시이월 204억 9,800만원, 사고이월 366억 2,900만원, 계속비이월은 85억 2백만원으로 총 이월사업비는 656억 2,9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집행잔액은 42억 6,5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82억 6,200만원입니다. 채권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말 현재 우리군 채권은 일반회계 36억 1,300만원, 특별회계 14억 6,400만원, 사회복지기금 1,400만원 등 총 59억 9,100만원입니다. 채무결산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말 현재 우리군에서 갚아야 할 채무는 총 126억 7,500만원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19억 1,700만원, 청사건립 1억원, 쓰레기소각시설 9억 8천만원, 하수슬러지처리 2억 7,800만원, 농공단지조성 94억원입니다. 이중 국고부담채무가 16억 2천만원과 농공단지조성 실수요자부담채무 94억원을 제외한 순수한 군비부담 채무는 16억 5,5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말 현재 공유재산 평가액은 총 4,982억 7백만원으로서 토지 1,758억 3,900만원, 건물 955억 2,100만원, 입목죽 30억 8백만원, 공작물 2,138억 9,700만원, 기계기구 24억 4,400만원, 무체재산권 69억 6,200만원, 용익물권 5억 8,600만원입니다.
물품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은 자동차 등 30종 593점이며, 평가액은 39억 3,900만원입니다.
2011회계연도 재무결산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말 우리군의 재정상태는 총자산 1조 8,034억 1,800만원이며, 부채는 지방차입금 126억 7,500만원과 상용인부 퇴직예상금 등 복식부기상 부채 91억 2,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218억 3백만원으로써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1조 7,816억 1,5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상황은 총수익 2,981억 1,600만원이며, 총비용은 1,791억 8,800만원으로써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189억 2,800만원입니다.
순자산 변동사항은 2010년도 기초순자산에서 2011년도에 발생한 운영차액, 순자산 증가액과 감소액을 가감한 결과 2011년도 기말 순자산은 1조 7,816억 1,5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재무회계 결산내용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 재무보고서 책자를 참고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 유사 반복사례가 없도록 시정 또는 개선조치 하였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통해 건전재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상복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4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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