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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2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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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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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8월 24일(금)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24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장성군 농업인 교육지원 조례안
4. 장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장성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상복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집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오순교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오순교입니다.
제242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3일 김상복 의원 외 두 분 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16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사일정은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성군 농업인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원 발의 조례안과 지난 8월 8일 장성군수로부터 장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제24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42회 임시회의는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회기를 오늘 하루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으로 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3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차상현 부의장과 조의순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 분 위원께서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조례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4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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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농업인 교육지원 조례안
4. 장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시 00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농업인 교육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이태신 의원 외 1인이 제출한 장성군 농업인 교육지원 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07호 장성군 농업인 교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태신 의원 외 1인이 지난 8월 8일 발의하여 8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 8월 2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에 상정되어 이태신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매년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교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농업인들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필수경비 식비, 교통비, 재료비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교육효과를 높여 경쟁력 있는 농업인을 육성하고 교육경비 지원에 따른 공직선거법과의 마찰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04호 장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수가 지난 8월 7일 제출하여 8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8월 2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에 상정하여 산림축산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녹지의 점용허가 대상을 추가하여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유지로 지역발전의 촉진은 물론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05호 장성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수가 지난 8월 7일 제출하여 8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8월 2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에 상정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자가 추가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영세한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자의 주차 장소를 주차장 또는 차고로 지정하여 불법, 밤샘주차 방지 등 교통질서 확립은 물론, 화재 발생시 화재진압의 용이함으로 인해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06호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수가 지난 8월 7일 제출하여 8월 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8월 2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의에 상정하여 경관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4 건축물의 종류 별표(1~28)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여야 할 부분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인 서면심의 및 자문사항 신설. 분과위원회 운영사항 신설 회의록 공개를 심의종결 후 6개월이 지난 후 공개요청이 있으면 공개하는 내용을 보완?개선하여 지역발전의 촉진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 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임동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4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개별심의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농업인 교육지원 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 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42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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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8인
김행훈, 차상현, 조의순
김재완, 김재완, 이태신
김회식, 김상복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행훈
부의장차상현
의원조의순
사무과장김홍립
○출석공무원 19인
군 수 김양수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총 무 과 장 공원석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재 무 과 장 김충호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산 림 축 산 과 장 정 영 수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보 건 소 장 박형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기 술 보 급 과 장 이조원
농촌지원과장 홍범희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홍립
의 사 담 당 오순교
속 기 사 나재은
의 장 김행훈
부 의 장 차상현
의 원 조의순
사 무 과 장 김홍립

동일회기회의록

제24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42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8-24
2 6 대 제 242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08-24
3 6 대 제 242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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