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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7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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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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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2년 4월 29일(월) 10시 00분 개의
장 소 : 본회의장
의 사 일 정
1. 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
(10시 03분 개의)
위로이동 1.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

○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앞서서 먼저 피 조사 공무원 선서에 대한 간단한 취지설명을 하고 피 조사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금번 제12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제4항과 제5항 및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를 출석시켜 증인으로서 선서케한 후 증언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에 피 조사 공무원의 선서를 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는 본 위원회에 출석하여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과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이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피 조사 공무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피 감사 공무원 장내 도열)
선서는 피 조사 공무원을 대표하여 총무과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기립)

○총무과장 김재찬 외 6명
선서
본인은 장성군의회 2002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 합니다.
2002년 4월 29일
총무과장 김재찬, 재무과장 오규현,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건설과장 김덕용, 문화센터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위원장 이일현 (10시 06분)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인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착석, 피 감사 공무원 퇴장)
금번 진행되는 행정사무조사 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요 건설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현지에서 수집한 각종 자료를 참고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답변하게 될 각 실?과?소장께서는 조사위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사실에 입각하여 솔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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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련 실과소
위로이동 1-1-1. 총무과

○위원장 이일현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총무과 소관 6?13 지방선거대비 공무원 선거개입 방지방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고광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 동안에 누차에 걸쳐서 공직자 선거개입 방지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왔었고 그때마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많은 공무원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준수하고 지킬려고 노력하는 것은 분명히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데 항간에 또 일부 공무원들 중에서는 여지껏 해왔던 구습 그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선거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현재는 안 드러나지마는 아마 다른 많은 후보자들 특히 지방선거에서 자료 수집을 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보나마나 선거 끝나고 나서는 조치를 할건데 지금 이게 딱 드러나 버리면은 관리하기가 아주 편할 겁니다마는 드러나지 않고 추후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말 그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그런 형식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지금 한두번 선거를 치르는 것도 아니고 여러번에 걸쳐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그 동안의 사례라든지 그런걸 좀 충분히 연구하고 검토하셔 가지고 과연 공무원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선거개입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렇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중점적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나와있는 것은 거의 형식적입니다.
위에서 지시하니까 공문 만들어서 보내고 또 회의시 “선거개입 하지 말라” 했단 말입니다. 그걸로 다한다 라고 나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동안에 있었던 사례라든지 이런걸 총 종합해서 압축시켜 가지고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물론 공무원들이 선거에 중립을 하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그 동안에 전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종 교육시에 또 저희들이 정례 조회 때도 선거법을 준수하도록 이렇게 직접 또 군수님의 훈시를 통해서 지시 말씀도 계셨고 또 교육기관에 가서 선거업무 담당자들이 선거법 위반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교육도 다녀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이번에 공무원이 선거와 관련해서 금지해야할 그런 사항들을 나열해 가지고 실?과, 읍?면에 보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선거에 공무원들이 철저히 중립을 지켜서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 말씀은 누누이 해왔던 얘기고 지금 본 의원이 우선 한가지만 좀 나열하다 보면은 아마 곳곳에 유사한 선거 사무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를 공무원들이 공공연하게 출입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고광준 위원
모르죠?

○총무과장 김재찬
나타난 것이,

○고광준 위원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중앙에서 내려오는 공무원 선거개입 방지방안에 대해서는 전국적인 상황이고 전국적인 상황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걸 좀 압축시켜서, 압축시켜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나도 모르게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걸 좀 중점적으로, 외람된 표현 입니다마는 주입식 교육이라도 시켜서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특히 가장 중요한게 뭐냐 하면은요 저는 그 동안에 매번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선 읍?면에 있는 직원들 중에서 아마 고향이 거기인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그분들이 제가 지금 지칭하지마는 서비스도 가장 못하고 지침도 가장 안 따르고 이상한 공무원의 토착 비리랄까? 그런 사람들이 또 이런 선거개입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리스트를 작성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교육을 해야 할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할 수만 있다면은 뭐 10대 준수 사항이라든지 이런걸 압축시켜서 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그냥 전달하는 식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서는 이러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확실해 명심하시고 이제 불과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대통령 선거같은 경우엔 이런게 잘 안 드러납니다. 거의 없고,
그런데 이제 특히 지방선거는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고 같은 지역에 연고가 있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많이 드러날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가 끝나는 6월 13일까지는 철저를 기해서 과장님께서 해주셔야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장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홍기 위원
장홍기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는 의제하고는 조금 다른데 장성 총무과 뭐 군청에서 아주 잘하는 일이 있는데 잘하시고 있는데 조금더 잘 했으면 하는 의미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장성읍 시가지에 가로화분을…, 물어도 괜찮겠지요?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의제에 안들어 갔으니까 답변 안 하실랍니까?

○총무과장 김재찬
장성읍 시가지...,

○장홍기 위원
예, 가로화단,

○총무과장 김재찬
가로화단 설치요?

○장홍기 위원
예.
아니 뭐 군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거기다 이렇게 해줬으면 더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해 드릴려고,

○총무과장 김재찬
예, 그 부분은,

○위원장 이일현
예, 잠깐요.
장홍기 위원님, 이번 질의하실 내용은 6?13 선거에 대비해서 공무원 선거 개입 방지에 대한 것만 질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장홍기 위원
아니 그래서 미리 얘기를 드렸습니다.
잘 하시는 일이길래,

○위원장 이일현
그것은 다음에,

○장홍기 위원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화분을 놓으셨지요?
놓으셨으면 조금 더 놓으셨으면 좋겠고 꽃을 길러주신 분들의 이름도 조금 써주시고 거기 화분에다가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든지 해서 관리 책임자를 만들어 놓았더라면 물도 주고 풀도 뽑아 주실텐데 그걸 안 했길래 이 의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잘 하시는 일인데 기왕에 잘 하실 바에야 거기까지 좀 신경을 썼으면 얼마나 잘 됐겠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상입니다.
뭐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예, 공무원 선거개입 방지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선거개입 방지방안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광준 위원님께서 선거개입 방지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요즘 6?13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옴으로 인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같이 집행부 측에서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하는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잘 지켜지리라고 믿습니다.
------------------------------
위로이동 1-1-2. 재무과
(10시 17분)

○위원장 이일현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 착석)
재무과 소관 관용차 운영현황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관용차에 대해서, 특히 1호차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특히 중앙부처에서도 장관들부터 시작해서 일요일날 관용차 안 타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있고 이걸 공사를 구분하는데 있어서는 상당히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우리 엄격한 의미로 7급, 8급, 9급 공무원들도 공무상 자기 차를 이용하고도 기름 값 한푼 못 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선거 기간이 되다보니까 1호차의 휴일날 운행하는 것에 대해서 군민들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본 의원이 그 동안에 개인적으로 많이 지적했었고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관용 차에 대해서 자제를 좀 해달라. 특히 일요일날...,
그렇습니다.
일요일날 공무상의 어떠한 관외 출장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허다히 있을 겁니다.
관내 출장에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것을 공무로 볼 것인가 사적으로 볼 것인가.
이 부분에서 과장님하고 계속 저하고 아마 논의를 하게 되면은 필요 없는 얘기가 오갈 것 같고 본 위원이 여기서 중점적으로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더욱 선거기간 동안에 일요일날은 관용 차를 운행을 좀 안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재무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오규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용차량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용 차량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에 의해서 운행을 합니다.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18조에 차량배차 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재무과에 신청을 해서 배차승인과 함께 운전기사와 유류 사용량을 승인을 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께서 지적하신 1호차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느낀 바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차가 관내 전역에 걸쳐서 군민들의 안녕에 관심을 갖고 노심초사한 나머지 공휴일에도 편히 쉬지 못하고 읍?면 순찰 활동 등을 위하여 시간외 근무가 예상외로 많은 실정임을 말씀드리오니 의원님께서 십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24조에 규정하고 있는 배차된 지역 외로의 변경 운영행위나 배차시간 이외의 운행행위,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를 못하도록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금지사항이 준수될 수 있도록 업무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본 위원이 관용 차 관리규칙 지침을 봤습니다.
분명하니 뭐 기록상에는 그렇게 남겼겠지요. 남겼는데 우리 많은 군민들이 지금 현재 1호 차가 운행되면서 이게 공무인지 사적인지를 정확하니 구분 하자면은 사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공적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것은 여기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 문제 가지고 판사한테 가서 판결해 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군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뭔가 의심스럽고 뭔가 이런 경우는 개인차타고 운행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군민들한테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우리는 그 목소리가 나왔을 때 과감하니 시정을 해야 됩니다.
처음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많은 공무원들이 기름 값 한푼 못 받고 자기 차로 공무 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조 하신다면은 굳이 일요일날, 휴일날 관용 차 운행 안 해도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많은 공무원들이 일요일도 업무보시면서 자기 차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한번 생각 한다면은 위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솔선수범을 해줌으로써 공?사 구분이 정확히 되지 않느냐 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뭐 운행규칙을 지키지 않았다 라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오규현
예, 잘 알았습니다.

○고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강진 위원
반강진 위원입니다.
금년도 노후차량 교체에 몇 대의 예산이 서 가지고 지금 현재 몇 대가 교체 되었어요?

○재무과장 오규현
예, 금년도 노후차량 예산에 내구 연한이 지난 읍?면 업무 수행용이 4대 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구연한이 지난 차에 대해 현장에서 상태조사를 다 끝내고 지금 현재 교체 승인을 받아 가지고 차량 조달 요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반강진 위원
지금 교체한 차량은 1대도 없고 지금 진행중이다?

○재무과장 오규현
예...,

○반강진 위원
어째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노후차량을 읍?면에서 운행을 하다보니까 잦은 고장이 있고 또 차가 노후 되어서 연료도 많이 들고 해서 기왕에 교체해 줄려면 빠른 시일 내에 해줌으로써 군 예산도 절감되고 여러 가지로 효율적일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입니다.
바로 교체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규현
예.

○반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 재무과 소관 관용 차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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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3. 문화관광과
(10시 26분)

○위원장 이일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석 착석)
문화관광과 소관 홍길동 장사 씨름대회 추진현황 및 홍길동 생가터 복원사업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홍길동 장사 씨름대회에 있어서 본 자료를 보니까 추진은 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서 알고 싶은 것은 장사 씨름대회, 씨름대회 연맹있지요?
연맹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한국씨름연맹입니다.

○고광준 위원
거기서 우리 체육관을 어떻게 평가를 하던가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지난 1월 12일날 KBS측하고 한국씨름연맹 강시우 차장께서 오셔 가지고 관람석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다만 KBS측에서 사각의 화면은 조금 그러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렇게 말씀 하셨지마는 금년 하반기 지난 이후에도 그렇게 말씀 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체육관이라는 것은 홍길동장사 씨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체육관을 지었다면 거기에 충분한 대비가 있어야 되고 실시설계 반영이 되어야 되고 방금 말씀 하셨다시피 이를테면 중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확보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어디 헐고 뭐 중계 못하겠습니까마는 10여 년 전에 지은, 20년 전에 지은 체육관들 다 그 정도 감안해 가지고 지었습니다.
그 동안에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 드렸다시피 홍길동 체육관은 당연히 실패작입니다.
왜 실패가 됐느냐 라고 말씀을 여기서 드린다면은 어찌됐든 21세기를 가면서 문화공간으로 가면서 하나의 체육시설로서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군민의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씨름대회 유치하기로 국회의원께서도, 군수께서도 약속을 했는데 언제나 한단가? 그러면 저도 가서 답변을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정 정도는 알아야 아, 언제쯤 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돼가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확실하게 일정이 잡혔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건 금년에는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해줘야 될 의무를 가지고있는 의원으로서 정확히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지난 3월 5일날 씨름연맹으로 부터서 불가 통보는 왔습니다. 그러나 김효석 의원님하고 씨름연맹하고 절충을 해본 결과 김 의원님께서 군수님께 전화를 주셔 가지고 오는 7월중에 개최되는 것으로 이렇게 약속 말씀이 계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이번 홍길동 축제가 끝나면 그 씨름대회 유치에 매달릴 것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그 문제는 4대 의회에 가서 따지겠지요.
본 위원이 홍길동 체육관을 하루라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광주에서 치뤄지는 도 행사라든지 직할시 행사를 가능하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들었습니다.
문화센터 관리소장께서도 별도의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금주에도 주간행사계획표를 보니까 행사가 하나 잡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희 실?과장들께서도 소관별로 유치할려고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서 첨언 드립니다.

○고광준 위원
홍길동 생가터 복원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 위원과 지난번 질의?답변시에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홍길동 생가터는 고증자료가 확실히 드러난 이후에 사업을 추진하겠다 라고 답변을 했는데 지금 또 그 고증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생가터를 계속 추진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실랍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생각의 차이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거기에서 발표를 했을 때 일반 혹자들은 사학과 국문학 이렇게 논하고 있는데요 사학계통에서도 반론이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인정해 주는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절차에 따라서 지금 입찰을 거쳐서 복원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고광준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기는 고증이 끝난 이후에 복원을 하겠다 라는게 사업일정에는 그게 참조가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고광준 위원
그러면 고증이 끝나지 않으면은 학술용역을 하더라도 복원사업을 하지 않겠다 이 말씀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지금 저희들은 연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절차를 마친 것으로 판단이 돼서 지금 복원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광준 위원
역사적인 고증을 연대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고광준 위원
역사적인 고증을 연대에서 해줍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고증을요?

○고광준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거기서 저희들이 용역 발표를 했을 때,

○고광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역사적 고증을 해주는 곳이 연세대학교는 아니고 나름대로 그 기관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하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많은 군민들이 아, 맞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있을건데 그 기관에서 고증이 끝난 이후에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세대학교에서 고증 끝났다 라고 하면 생가터 복원사업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연대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발표를 했을 때 다른 일반학자들이 반론이 없었다 라고 판단이 되므로 이것은 그 고증이 확실시된다 라고 자신을 갖고 그 결과에 의해서 복원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연세대학교가 대한민국 역사를 고증해 주는 기관이냐 이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우리나라 전국 어느 학교든지 간에 별도로 고증기관은 따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오늘 하루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하지않고 어찌됐든 간에 그러한 짜 맞추기 식의 어떠한 고증, 형식적인 고증, 연세대학교에서는 설성경 교수가 홍길동이가 실존인물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고증을 해 주겠지요.
최소한, 최소한 그곳에서 시험을 봤으면은 점수는 서울대학교에서 내야 하는 것 아녜요? 아니면 하다못해 지방대학교라도, 전남대학교에서라도 점수를 채점을 해야 객관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시험을 연세대학교에서 봤는데 또 연세대학교에서 채점해 가지고 아, 100점! 그런단 말씀이십니까?
이건 저는 본 의원이 생각을 해도 최소한의 상식으로도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연세대학교 고증은 진즉 받았습니다. 어쨌든 간에, 받은거나 다름없어요.
그러면 제3의 기관에서 다른 학교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서 이렇게이렇게 논문이 발표됐고 여기 이렇게 됐는데 당신들이 좀 고증을 해달라, 그래서 두 개 기관이 됨으로써 확실시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발표를 했을 때 반론이 없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해 주고 들어간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며칠 전에도 설 교수께서 오셔 가지고 지금 330여 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책을 지금 집필을 하고 있데요, 그래서 그 집필 책은 서울대에서 발간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받아 드리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아니죠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지요.
학술 고증은 그 동안에 많은 부분 예산도 줘 가지고 연세대학교에서 했으니까 발견을 해냈고,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과연 그러면 물어본 사항에 대해서 어느어느 사람한테 물어 봤습니까.
또 어느어느 기관한테 물어 봤습니까.
반론이 없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반론이 없었으니까 그건 확실하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또다시 그 부분의 고증에 대한 학술 용역비를 썼다면은 그 예산만큼은 제3의 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맞춰 냈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서로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아, 연세대학교에서 했었고 또 다른 기관에서 이렇게 발표를 해줘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라고 접근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저는 발표된 그 논문에 대해서요 반론이 학자들간에 없다 라고 생각이 들면은, 일부 학자들은 그러겠죠 내일이 아니니까 라고 그렇게 판단할 소지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광준 위원
무슨 소신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고증이 됐다라고 판단하는 그 소신 말입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확실하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고광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4대 의회에서 하던지 하겠지요.
그러나 어찌됐든 한번 하기로 한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켜 가지고 고증이 된 이후에 복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은 말 그대로 군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 주시리라고 믿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마칩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잘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요 지금 나오는 대로 서울과 우리 장성에서 여러차례 국제에너지 전경련회관 심포지움까지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본 위원이 문화센터에 대해서는 누누이 많은 부분을 지적합니다마는 이게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얼마만큼 감리를 못했고 얼마만큼 감독을 못했다 라는게, 본 위원이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장성군 역사상 이렇게 큰 건물을, 큰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을 지은 사례도 없고 또 앞으로도 상당히 힘들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또한 많은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어기고 7급 공무원 한사람으로 그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 공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하나 하나 알아보니까 그게 얼마만큼 허위였고 얼마만큼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을 본 위원이 어제 가 가지고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한 결과, 또한 금요일 날 직원이 있는 가운데서 테니스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테니스장을 지으면서 어떤 사람의 의견을 듣고 어떻게 그 설계도를 뺐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좀 언급을 해 주실랍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테니스장을 설치하면서 설계나 의견, 그건 제가 참여를 안 해 가지고 이것은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대단히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서면으로 안됩니다.

○위원장 이일현
잠깐만요.

○고광준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일현
과장님께서는 본 회의장에서는 서면 답변이라는 것은 안됩니다.
그러니까 뒤에 계시는 실무담당께서 바로 뒤에 앉아서 보좌하는 역할이 그런 애매 모호한 질의?답변에 대해서 실무담당께서 바로 전달을 해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그 옆에 앉으셔서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일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곤란 하시면은 실무담당께서 직접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그러면 설계할 때 의견과 자문 건에 대해서는 실무담당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현
예, 그렇게 하십시오.
테니스장 설계 담당자가 누구십니까?
......,
테니스장 설계 담당자가 어느 분이세요.
바로 답변 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개발담당 박용우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설계는 저희들이 직접 한 것이 아니고 현상 공모를 거쳐서 실시를 했습니다.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직원 이태영
문화관광과 이태영 입니다.
설계를 할 때는 테니스장을 대한 체육회의 규정에 맞춰 가지고 규격과 내용을 정하였고 시공을 할 때는 그 방식에 맞춰서 실지 시공 팀이 어찌됐든 테니스장을 여러군데 시공해 본 팀이었고 시공사주 건설사가 한진중공업이라는 회사였고 그리고 감리 회사에 맞춰 가지고 도면대로 시공이 되었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테니스장 설계도는 본 위원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설계도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단, 하나 설계도에 나타나 있는대로 시공을 했더라면은 이건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대단히 죄송스런 말씀이지마는 문화관광과에서 한 사업마다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있게 봤었고 그때그때 문제를 지적했지마는 한 사업마다 전체가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타 기관에서 한 것보다도 훨씬 많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뭔가 결말을 좀 내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센터를 준공하기 이전부터 본 위원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민관광지부터 시작해서 공사가 전부 엉망이다.
테니스장의 설계도는 하층공, 중층공, 표층공, 표면층으로 나눠서 공사를 했습니다.
본 위원이 가서 채취한 흙하고, 흙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하층공은 완전한 자갈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제공인을 받았고 국내공인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테니스장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상식이 뭐냐 하면은 바둑판처럼 밑에 수공을 만드는 겁니다.
그 이후에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자갈을 깔고 지금 현재 설계도 나온 대로해야 됩니다.
저 역시 전문가들한테 물어 봤습니다.
그게 상식이랍니다.
그래야 스며든 물에 대해서 하층에서 처리를 할 수가 있답니다.
우리 지금 테니스장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은 위에서 비가 오면은 스며 든 것은 더 밑에 땅속으로 흘러야 되고 그 위에 표면층만 수로로 흐르게끔 공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하부단위에서 하층공이 있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하층공에다 자갈을 깔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층공에 자갈을 깔았으면 거기에서 당연히 물이 다른대로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어 줘야 하는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하층공을 보니까 순전한 자갈이 아니라 흙 절반 자갈 절반입니다.
과연 이렇게 공사를 해놓고 테니스장을 잘 만들었다.
아무리 국제공인을 받은 사람이 설계를 하면 뭐합니까.
그걸 지키지 않고 공사를 했으면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관리하고 감독해 내는 건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됩니다.
거기 감독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최소한 자재가 어떤 자재가 들어오고 있는가 어떤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정도는 감독을 해 내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이런 부분들은 한번 묻혀 버리면은 재시공하지 않는 이상은 다시 파내기가 어렵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대로 테니스장은 물 빠짐하고 면 처리가 좋아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비온 뒤에 현지 공무원과 같이 확인을 해본 결과 사용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여 졌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하층, 중층, 표층에 대해서 입자가 고르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공사하고 또 감리단을 불러서 입회 하에 정상적인 체크 방법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잘못 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될 때는 재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방금도 말씀 드렸다시피 그러한 사항으로 공사를 한 사람한테 물어본다.
자기는 잘했다고 하겠지요.
정말로 객관적인 사람이 가서 파 가지고 그 사항을 점검을 하고 한번 봐야만이 아, 이건 제대로 시공을 한거다 이건 설계도가 잘못된거다 아니면 시공하면서 잘못된거 라고 평가를 내릴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은 여기서 생각하기에 두군데를 파 봤는데 이렇게 똑같이 나타나 있다라는 사실 자체 하나 가지고도 재 시공을 하던지 아니면은 그쪽에 책임이 없다면 당연히 이쪽에 문제가 있었다면 감독자는 우리 집행부 내에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독 소홀을 했든 이게 어디 지금 마을 몇 미터 포장 공사가 아닙니다.
그 예산이 자그마치 1억에 가까운 돈입니다.
테니스장 만드는 예산이, 그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테니스장을 지었으면은, 만들었으면은 아니 앞으로 지금 우리가 뭐 1,2년 사용하고 말 겁니까. 거기를..., 영원히 마르고 닳도록 사용을 해야 됩니다.
계속 표면층 흙만 바꾸어 줍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소금을 뿌리고 롤러로 밀고 이렇게 계속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부분이 잘못 됐다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뭔가 따라야지요.
재시공 아니면은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 감리단은 당연히 잘했다고 그러지요.
현 공사 시공자 측도 마찬가지고, 그날 따라온 공무원도 잘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립니다. 이건 정확하니 절개를 해 가지고 뭐가 잘못됐고 규명해 내야 합니다.
이거 없이 계속 넘어 가면요 장성군 공사 계속 그렇게 나갑니다.
이건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옛말에 하나를 보면 열을 압니다.
제가 문화센터에 누누이 관심 갖고 얘기 할 때마다 귀찮아하고 듣기 싫어 했습니다.
그러나 왜 제가 그렇게 관심을 갖고 얘기했던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마는 이건 전 군민이 이용을 하고 그 많은 액수를 들여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철저한 시공과 감독을 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 나간 군 위원한테 관계 공무원은 눈이나 크게 뜨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이게 과연 있을 수 있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공사를 함에 있어 절대 뭐 신처럼 전혀 하자 없이 공사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소한 기본은 지켰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층공에 자갈을 깔았으면 팠을 때 최소한 순수한 자갈만 나와야 되는데 절반 흙, 절반 자갈입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빠지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설계대로 됐다라고 알고 또 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지적해 주신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상적인 체크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이 될 때는 재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광준 위원
예, 당연히 본 위원도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볼 것이고 또 4대 의회가 출범하면은 당연히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점검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진 이라든지 감리단 이라든지 이 감독자가 아니라 정말 제3의 기관, 아니면은 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과연 뭐가 잘못되었고 설계대로 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좋습니다. 설계도대로만 했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전문가한테 물어본 결과 설계도대로만 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설계도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엄정하니 조사한 이후에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위원장 이일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기 위원
수고하십니다.
홍길동 생가터 복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듣자하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 고광준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답변에서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 몇 가지만 물어 볼 랍니다.
고증이 됐다고 하는데 고증된게 무엇입니까?
무엇이 고증 됐습니까.
우리가 조감도에 그려놓은 집이 그렇게 있었다고 고증이 됐습니까 아니면은 홍길동이 유물이 거기서 나왔습니까.
뭐 특별한거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고증된 것...,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장성 출신으로 이렇게 된,

○장홍기 위원
그 얘기는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지금 우리가 연세대학교에다가 맡겨서 고증을 했는데 이게 고증이 됐다. 방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고증된게 뭐냐,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그러니까 장성출신하고요 유구 발굴조사 과정에서 여기가 맞을 것이다 라고 전대에서 그렇게 한 그 부분 앞에서 말씀드린 아치실, 다시 말씀드린 아차곡에서 살았다는 그런 건축물과 그 규모, 그것을 지금 저희들은 확신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장홍기 위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소설이라는 것은 가정을 해놓고 소설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홍길동 소설이라도 한권 문화관광과에다 갖다 놓았습니까?
한권이라도 있습니까? 홍길동에 대한 소설책 한권이라도, 옛날 것...,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책은 없습니다.

○장홍기 위원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장홍기 위원
그것도 없이 여지껏 했습니까?
홍길동 소설이,

○문화관광과 직원 이태영(좌석에서)
여러 권 있습니다.

○장홍기 위원
아, 있다는데,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아, 정정합니다. 있답니다.

○장홍기 위원
예, 예, 그러면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 더군다나 말입니다 또 의심이 가는게 뭐냐. 최근에 우리는 홍길동 생가 복원입니다. 복원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연세대학교에다 해놓고 엊그제 왔습니다.
얼마 전에 왔습니까?
이 고증된 부분이...,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를 못하시는데 고증된 부분이 언제쯤 왔어요.
고증...,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그것이 ‘98년도에 용역을 해 가지고 그렇게 판명된 것으로 지금,

○장홍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 왔어요.
엊그제 우리 지난번 회의 때도 고증 중에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안 했습니까. 얼마 전에도...,
언제 왔느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그러니까 용역을요.

○장홍기 위원
아니 묻는 얘기, 지난번에 질의를 했을 때 지금 연세대학교에다가 고증을 맡겨놨다 곧 올 것이다 그랬으면 이제 왔으니까 언제 왔냐하는 이야깁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무슨 고증을 연세대학교에다 맡겼다고...,

○장홍기 위원
아니 다른데다 고증을 맡겼다고 안 했습니까. 고증을?
어디다 맡겼는지는 몰라요. 고증을 우리가 맡겼다. 그랬는데 곧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금년도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의회에서 그러면 고증이 된 뒤에 사용을 해라. 그 조건을 붙여 줬습니다.
그래서 언제 왔냐는 얘깁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그런 얘기는 한바가 없는데요?

○장홍기 위원
한 일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장홍기 위원
그럼 고증 맡긴 일도 없습니까?
용역 맡긴 일도 없습니까?
용역을 맡겼는데, 그 용역이 언제쯤 완료돼서 왔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아니 ‘98년도에 용역을 맡겨서,

○장홍기 위원
아니 그러면 그 용역을 맡겼는데 그것이 언제쯤 우리한테 결과가 왔냐하는 얘기를 묻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아, 그 해 왔습니다.

○장홍기 위원
그 해에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장홍기 위원
그럼 왜 지난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가 그 역사적인 고증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물어보면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냐, 의회 회의록 한번 가져올까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보십시오.
저는 지금 현재 중에 있다라는 얘기는 한바가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장홍기 위원
문화관광과 직원들 한분도 그렇게 지금, 다 그렇게 ‘98년도에 용역 맡긴 것으로만 알고 있고, 그러니까 ’98년도에 용역을 맡겼으면 그 결과가 언제 왔느냐 하는 얘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용역중이라고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저는...,

○장홍기 위원
아니 이렇게 부정확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 1억, 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장성군의 장래를 위해서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용역을 맡겨서 언제 왔는지 뭐 했는지 타협을 해봐야 알 정도면,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장 위원님께서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장홍기 위원
아, 착각이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용역은 그때 ‘90년대 말에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유구발굴 갖고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닌가.

○장홍기 위원
예, 예, 그러니까 언제쯤 왔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유구 발굴조사 승인은 2000년도 12월 4일날 되어 가지고 2001년도 9월 30일까지 전대 박물관에서 그 팀에서 했습니다.

○장홍기 위원
그래가지고 왔어요? 결과가,
결과가 왔습니까. 안왔습니까.
뭐 어떻게 됐다. 보니까 어떻게어떻게 생겼더라.
우리가 정말로 고고학적으로 보니까 홍길동이가 어떻게 했고 집이 어떻게 생겼더라 하는게 왔냐고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그래가지고 그 결과,

○장홍기 위원
아니 그래 가지고가 아니라 그게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그래가지고 그 매장 문화재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아닌 경찰서에서 공고도 44일간 거쳐 가지고 실시 한바가 있습니다.

○장홍기 위원
너무도 납득이 안 가서 얘기를 듣다보니까 질문에 대한 답이 말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서로 시간만 길어져요.
그리고 정말 재미 있는게, 지금 내가 미리 얘기를 끝까지 다 해드릴게요.
조감도는 재작년에 그려 놓았습니다.
고고학하는 곳에 맡겨 놓기도 전에 조감도가 먼저 나왔어. 고고학에서 연구도 안 해보고, 그 학회에서 연구한 것도 안나왔는데 홍길동이 집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복원입니다. 우리 분명하게…,
홍길동이 집이 있었던 것이 없어져 가지고 다시 짓는 것을 보고 복원이라고 그래요.
그러는데 홍길동이 집이 그렇게 생겼다는걸 어떻게 그렇게 알았는지 집이 딱 알아 가지고 지금 조감도에 그려져 있어. 그게 고고학회, 우리 나라에는 말입니다. 방금 과장님 아시는가 몰라도요 그것이 우리가 용역을 맡겨서 나오면 그걸 고고 학회에다가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데 고고 학회 얘기가 안나와, 내가 고고 학회에다 맡겨 가지고 받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가 안나와.
안 맡긴거지요.
우리 나라 국가에서 인정하는 고고 학회가 있습니다.
이 학회에다 제출을 해서 거기서 그렇다고 나와야 이게 진품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의 설로 되는게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대학교수가 얘기 하는 건 설입니다. 설!
고고 학회에다 의뢰한 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학회에다 의뢰한 건은 없습니다.

○장홍기 위원
없으면 어떻게 해서 이것이 입증이 됐다고 하십니까.
편리할 대로 생각할게 아니라 우리 장성군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홍길동 생가터를 복원한다면 정말로 고고 학회에 그걸 의뢰해서 어떤 교수가 설을 내놓았으면 그 설을 갖고 가서 고고 학회에다 줘 가지고 그 고고 학회에서 아, 우리가 조사 해보니까 틀림없다. 인정이 됐을 때 하라고 우리는 우리 의회에서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고 학회에서 인정도 안됐고 한사람의 설로 얘기를 한다면 얘기가 안돼죠. 아직 고고 학회에 우리가 의뢰해 가지고 오지도 않았는데 조감도가 먼저 그려지고, 복원을 어떻게 조감도를 미리 그려 놓습니까.
우리가 복원을 한다는 건 과거에 있었던 것을 다시 만드는 거니까 그게 증명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고고 학회에다 제출해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는 저는 거기까지는 몰랐고요 꼭 해야 된다라는 것도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발굴할 당시 현장에서 고고학 분야에서 전문가이신 위원님들이 계셔가지고 나름대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설명을 해서 그걸로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홍기 위원
뒤에 공직자들이 듣고 계시니까 어떻게 판정을 할지 모릅니다마는 복원을 한다, 집을 복원한다, 최소한도 말입니다 다른 건 다 없어져도 주춧돌은 남거든요. 주춧돌을 전부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집이 지어졌겠더라 이런게 나와야지 그저 이건 순 몰아 부치기 식이여,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관광과장님 아시는 대로, 장홍기 위원은 전혀 그 점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사람이니까 납득을 한번 시켜보세요.
자! 이렇게이렇게 해서 고고학적으로 틀림없다.
이건 당신이 잘 모른거요.
그래서 이렇게이렇게 됐고 학계에서는 이렇게 평가가 됐고 이건 이렇게 돼서 우리가 군비를 써서 만들어야겠소. 나중에 말입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가 3대 의회에서 아무리 마지막이라 하더라도 정확하니 짚어주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 군민들이요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에 전혀 근거도 없는 것, 당시에 군 의원은 누구 누구였고 문화관광과장은 누구였고 문화광과 직원들은 누구였고 군수 부군수는 누구였다 하는게 영원히 남습니다.
후손들에게 욕 안 얻어 먹을려면요 정확한걸 끄집어 내가지고 하세요.
어디 한사람의 설을 가지고 고고 학회에서 인정이 됐다는 식으로 보고를 해버리면 어떻게 우리가 당신들을 믿고 의회에서 결의를 해줍니까!
변명을 한번 해보세요.
딱 답변을 한번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장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을 합니다.
그러나 현장 발굴을 마치고 발표를 그 자리에서 했고 나중에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서 그때 대화 과정에서 참석해 줬던 학자분들이 그럴 수도 있겠다 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에 준해서, 그림은 그 전에 그렸고요. 조감도,
복원은 지금 조금 바꿔져 가지고 그렇게 공사가 진척되고 있습니다.

○장홍기 위원
과장님!
우리 심각한 얘깁니다.
거기 가서 조사하고 식사하는 과정에서 그럴 수도 있었겠다 하는 얘기가지고 복원하고 있습니까?
..., 과감하게 안 할건 안 해야 됩니다.
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가 가도록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 가면서 얘기가 되야 합니다.
이렇게 의회에서 여러번하고 또 이게 전국방송이라고 하는 KBS에서 몇번을 방영을 했습니다.
고고학에 전혀 근거도 없다.
반박할만한 근거자료를 내놓고 KBS 너희 보도가 잘못됐다 할 수 있는 정도는 되고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의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지 의회에서 학계의 인준이 있는 때만 예산을 사용 해라는데 밥 먹다가 그럴 수도 있었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해버렸다?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아니 현장 조사해 가지고 설명회 때요.

○장홍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방금 그런,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아니 어느 학설에 지금 딱,

○장홍기 위원
그러니까 그 학설만 가지고는, 학설이 어떤 개인적으로 하는 것을 설이라고 그러고 학계에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얘깁니다.
우리 나라에 엄연히 고고 학회가 있어요.
여기다 왜 제출을 못합니까!

○위원장 이일현
장홍기 위원님!
너무 지루하게 질의를 하시다 보면은, 매번 우리가 사무감사 때나 사무조사 때 제목으로 나오는 것이 약방의 감초식으로 꼭 이렇게 생가터 복원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과장님께서도 생가터 복원사업이 아니라 생가터 복원사업 및 관광지화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돌리세요. 그래야지만이 이 생가터가 꼭 그렇게 복원이 전체적으로 다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학계에서 그 설이 이것이 고증이라고 꼭 자꾸 강조를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데 물론 학계의 설하고 또 고증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체계 있게 항상 이것이 꼭 약방의 감초식으로 나오니까 체계 있게 답변자료를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이건 상당히 사안이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3대 의회에서 마지막이니까 거기에 대한 것만 짚어주고 넘어가는 것이니까 4대 의회 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니 준비를 해주십시오.
장홍기 위원님 너무,

○장홍기 위원
위원장님!
질의가 지루한 것이 아니라 답변이 지루합니다.

○위원장 이일현
아, 답변이, 그러니까,

○장홍기 위원
답변이 지루해요. 답변이,
질의는 분명하게 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무엇이냐. 나온게 뭐냐!

○위원장 이일현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만 해주십시오.

○장홍기 위원
또 어떤 개인의 설을 학회에다 인정 받았냐. 그런데 이게 뭐 우물쭈물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니까 길어지는 거지 질의가 길었던거 아녜요.
확실히 얘기를, 위원장이시니까 확실히 그런 구분을 해서 해줘야지 장홍기 위원이 지금 지루하게 질의하고 있습니까?
…, 자! 그럼 대답 안 하시겠습니까 못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끝내시고 또 우선 급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발등에 떨어진게 하나 있는데 지금 내일 모레 우리 홍길동 축제하지요?
홍길동 생가터하고 같으니까 얘기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장홍기 위원
작년에 홍길동 축제하는데 연 인원 몇 명이나 모였습니까?
그때 15만? 45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보고한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제 기억으로는 연 인원 30만이라고,

○장홍기 위원
예, 30만요. 좋습니다.
금년에는 얼마나 올 것 같습니까?
안면도에 가보니까 들어 갈데가 없던데, 축제에...,
장성은 작년에 말씀하시기를 국제축제로 기반을 닦았다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100만? 약 200만 정도는 와서 일이 되겠습니까?
국제대회니까 올해부터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말씀이 조금 지나치신 거 같은데요.

○장홍기 위원
아니 지나친게 아니라 작년에 30만에다가 이제 국제, 뭡니까 국제적인 축제로 작년에 이제 기반이 갖춰졌다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 기억 안 납니까?
이것도 기억 안나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아니 전국화로,

○장홍기 위원
아니 전국화 하고 일본에서도 와서 했고 그래서 내가 왜 하필이면 한?일 문제가 미묘한 시기에 일본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까지 대우했냐고 질의 한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년에는 어느 정도나 사람이 모이겠느냐. 예상을 해보고 우리가 손님 맞을 준비를 우리가 할려면 몇분이나 오시겠다고 하는 것을 알고 준비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장위원님!
위원장으로서 위원님께 양해말씀 올릴랍니다.
물론 생가터 복원사업을 이야기 하다보니까 축제 얘기까지 나오는데 축제는 이 사안에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홍길동 축제가 끝나고 나서 사무감사 때에 질의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삼가 해 주시고 다음에 축제가 끝난 후에 또 그 결과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은 대단히 감사 하겠습니다.

○장홍기 위원
아니 지금 우리는 작년에 30만이 왔는데 올해는 얼마쯤 올 것인가를 예상을 하고 손님 맞을 준비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아! 이것도 못 물어요 군 의원이?
그럼 뭘 물어봐야 합니까! 군의원이,

○위원장 이일현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 사무조사,

○장홍기 위원
아, 기왕에 홍길동 생가터 복원이니까 홍길동 축제 그때 얼마나 오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무조사 내에 들어 있습니다. 분명히, 홍길동 축제를 하는데, 홍길동 생가복원 이라는게 축제 문제 때문에 큰 의미에서 복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홍길동 축제는 이랬는데 올해는 얼마나 되고 손님 맞을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당연히 물어야지요.
금주 내에 시작을 해서 금주에 끝나는데...,

○위원장 이일현
물론 관심있게 그렇게 봐 준건 좋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사무감사 때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축제 때에는 아마 많이 보완이 되어 가지고 준비를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또 다음 회기 때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장홍기 위원
그러니까 대충 몇 명이나 오겠느냐 손님이,

○위원장 이일현
그 답변 한번 얼른 하십시오.
그래야지, 다른 실?과도 있고 그러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예, 지금 늦게 출발은 했습니다마는 작년도 수준 이상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고,

○장홍기 위원
예, 그렇게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것을, 그런데,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 중에 국제화 운운 하시면서 100만 내지 200만이라고 그렇게 하신 말씀은 조금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홍기 위원
아니, 왜? 거두다니요?
아니 내가 엊그제 안면도를 갔다 왔는데 안면도는 차타고 들어 갈 수가 없어. 우리 축제도 그렇게 되겠느냐 하는걸 묻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잘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격려를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장홍기 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보고가 작년에도 잘못돼 놓으니까 올해 그 보단 더 올 것이라고 계산해 보니까 이게 자꾸 숫자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작년에 30만이 왔다고 그래서 나는 장성군민이 5만5천 밖에 안 되는데 10배가 왔다는 데에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이 되는데 금년에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데 작년에 우리한테 발표하기를 국제대회로는 밑받침이 됐다.
내년부터는 아주 대대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올해는 충분히 더 올라가는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그렇다면 약 100만 오겠느냐...,
미리 질의하는, 그런 얘기도 해서는 안되니까 말을 거둬줘라 그 말입니까? 의원보고?
뭘 질의하라는 얘깁니까!
아주 물어봐서, 앞으로 집행부에다 뭘 물어보면 쓰겠냐고 물어 봐 가지고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질문에 대한 답이 확실하면 이런걸 묻질 않습니다.
어디다가 해놨는데 그게 적당히 맞다고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하고 고고 학회에다 의뢰 해봤냐고 그러니까 그건 안 해 봤다고 그러고 아니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나라에 고고 학회가 있는 줄 물랐다고 그러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답 안 하실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관계법규 또는 업무 연찬을 해서요 가일층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홍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예, 질의하신 장홍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항상 문화관광과를 질의하면서 답답하고 조금 뭔가 무성의하다라는 생각이 가끔 듭니다마는 질의하는 위원에 따라서 답변이 틀리다면 이건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가지를 물어보는데...,
그러겠지요.
약간의 질의하는 형태에 따라서 다르겠지마는 우선 먼저 방금 위원장께서도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지마는 몇 가지나 됩니까?
세가지, 네가지를 연구를 못하시고 그리고 두가지 정도야 뭐 매번 물어봤던 사항이고 정말로 본 위원들도 어디 선진 자치단체를 방문하면은 문화관광과는 어느 군이든 핵심입니다. 그 핵이에요.
거기 비교하면 기분 나쁘실지 몰라도요 달변에 가깝습니다. 달변에...,
1개 군을 쫙 꿰고 있습니다.
언제 무슨 말을 물어봐도 답변이 쫙쫙쫙 나옵니다.
숙제를 준 부분에 대해서도 뭐 서면 답변한다고 그 얘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래도 서면 답변할 사항이 있고 안 할 사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의원이 홍길동 체육관 옆에 테니스장 가 가지고 구명을 팠는가 안 팠는가 그 정도도 모르십니까?
아침에 와서 이거 준비하고 있는 것 보셨잖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답변이 의원의 궁금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도는 답변이 좔좔좔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고위원님께서 질문사항이 그 설계에 참여했으면 그 내용을 말하라고 그러니까 저는 참여를 안 했고,

○고광준 위원(고성으로)
설계에 참여를 했든 안 했든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서면으로 한다라고 그렇게 답변한 것 아닙니까.

○고광준 위원
설계를 참여했든 안했든 과장님은 알고 계셔야 되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고성으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라고 그래서 한 것 아니에요.

○위원장 이일현
자! 과장님! 고위원님! 진정을 하시고,

○고광준 위원
뭘 진정을 합니까?
잠깐만요.

○위원장 이일현
회의를 원만히 하기 위해서,

○고광준 위원
잠깐만!

○위원장 이일현
한가지 질의하면은,

○고광준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일현
답변을 한가지 하시고 그렇게 순서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계 있게 해주셔야지 서로 질문과 답변이 중복되다 보면은 속기사가 기록하는데도 지장이 많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방금 고위원님께서 설계에 참여를 했으면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라고 그래서 저는 설계에 깊은 내용도 모르고 참여도 안 해서 그러면 그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거에요.

○고광준 위원
아, 어쨌거나 다른 과장님이 서면으로 제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문화관광과장님은 감사든 조사든 한번 그 얘기 안 써먹은 적이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물론 많이 했어요.

○고광준 위원
..., 다른 과장님들은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 얘기,
그걸 이 자리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정말 문화관광과는 핵심이자 많은 사업비도 들어가고 또 안건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줄 압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질문해 가지고 제대로, 정말로 여기에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을 시원하게 만족시켜 준 적이 없어요. 어느 한가지를 물어봐도...,
벌써 좀 전에 장홍기 위원님이 말씀 드렸다시피 홍길동 축제 때 몇 명 왔냐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정말 정직하게 답변해 보라고 그러니까 몇만 명 왔다고 그랬습니까?
15만 명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내부에서는(신문에는 42만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뭔가 솔직하니 서로 주고받고 해야만이 같이 함께 어떠한 목표를 정해놓고 함께 달려가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이지 누가 여기서 잘못 했으니까 뭘 하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꼭 그것을 왜곡시켜요. 마치 우리 위원들이 무슨 감정 있어서 하는 것처럼,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위원님들 지적 사항을 받들어서 가일층 잘할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위원
이 자리에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다 계시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뭐, 최소한 과장님은 문화센터 지으면서, 문화센터의 몇가지 그 사업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어느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어 갔고 어느 부분은 좀 미흡했고 이 정도는 정확히 꿰고 계셔야 됩니다.
테니스장의 설계도를, 그러면 여기 군수님이 그 설계도 그리고 입안하는데 참석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참석, 이 답변을 누가 합니까.
중요한 만큼, 중요한 만큼, 7급 공무원 한 사람한테 맡겨놓고 전체를 다 지어요?
알고는 계셔야죠.
우리 장성군청 직원 중에서도 테니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뭐 조명등 관계는 조금 있다 소장님한테 질문하겠지마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중요한 사업입니다. 중요한 사업,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예,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관광과장님! 수고 하셨는데 사실 방금 고광준 위원님이나 장홍기 위원님 질문이 예민한 현안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3대 의회에서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양해말씀 드릴 것은 문화관광과 소관이었던 홍길동 장사 씨름대회가 그 동안에 유치가 안되고 현황만 되었던 것, 그리고 테니스장은 사실 지금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에 질의를 해야할 부분인데 공사를 맡은 부분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이번 지적이 올바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더 연구하시고 다음에 답변하실 때에도 간단 명료하게 위원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앞으로 실과장님께서는 본회의장에 와서 만큼은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을 하고 있는 한은 그 말씀은 의회를 너무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삽니다.
지금까지 자료 제출에 의해서 했던 것을 총 종합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이것을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한다면은 그 자체가 위원들이 자료 요구했던 것을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그런 답변은 될 수 있으면 집행부 측에서도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주시고 충분한 자료를 준비를 해 주십시오.
뒤에서 각 실무담당께서는 어떤 질의가 나오더라도 답변을 과장님께서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과장 혼자서만 답변하는 것 아닙니다.
뒤에 실무진에서 알아서 처리할 일을 과장이 전부다 보고 사항을 받아 가지고 결재를 하고 군정에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지 뒤에 실무진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고 실무담당께서는 지금 과장님 앞에다 내다놓고 원숭이 교육시키고 있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앞으로 모든 잘못은 실무담당 계장들에게 있어요.
그런 점을 충분히 우리 집행부 직원들께서도 인식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무성의한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홍길동 장사 씨름대회와 생가터 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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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4. 문화센터관리사업소

○위원장 이일현 (11시 22분)
다음은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답변석 착석)
문화센터 관리사업소 소관 테니스장 및 조명등 운영현황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소장님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준 위원
고광준 위원입니다.
테니스장 조명 시설을 발주는 문화센터에서 했는데, 그랬죠?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관리 감독까지 전부 문화센터에서 했습니까?
감독까지,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감독까지 했습니다.

○고광준 위원
설치하는데요.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고광준 위원
설계를 최초로 뺄 당시에 문화센터에서 관계하신 분은 누가 계십니까?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설계는 저희 시설담당 김동환씨가 했습니다.

○고광준 위원
설계를 뺄 때 같이 했습니까?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고광준 위원
그러면 설계를 내기 전에 테니스장에 대한 조명 시설에 있어서 비교를 해본다 라든지 잘되 있는 곳을 한번 방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방문은 고려시멘트 하고요 또 교육청에 있는 시설도 한번보고 했습니다마는 설계 뺄 때 전기기술담당 공무원이나 또 전기 기술사의 자문을 받아서 설계를 했습니다.

○고광준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전기선이 노후 됐느냐 전선을 규격품 썼느냐 이걸 묻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은 고려시멘트나 교육청이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사용 방법까지는 저희들이 문의를 안 했습니다.

○고광준 위원
설치해 놓은 상태만 봤습니까?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고광준 위원
비교견적서 받아 봤습니까?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이것은 설계를 해 가지고 계약 의뢰를 저희들이 재무과에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해 가지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비교견적 없이도 할 수 있다 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설계서 가지고 계약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니까 비교견적 없이 얼마에 하더라도 내 편의대로 하겠다.
그러니까 잠깐만요.
비교 견적서라는 것은 가능하면 고품질의 제품을 값싸게 하기 위한 하나의 주인으로서의 업자를 선정하는 하나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업자 선정 관계는 저희 실?과에서 요청이 되면은 계약 부서에서 업자를 몇 군데 업체를 정하는가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취답 요구를 해 가지고 그쪽에서 동질의 공사를 할 때 어떤 업체가 적게, 저렴하게 할 수 있는가를 봐서 계약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면은 문화센터에서는 업자를 선정한 적인 없고,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저희들은 선정을 하는 것이 아니죠.

○고광준 위원
예, 그러죠?
거기 이러이러한 조사를 한다니까, 재무과에서 선정을 했다 이 말씀이죠?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고광준 위원
묘하게 아이러니컬하게 한진에서 공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죠?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고광준 위원
문화센터를 했던 업체죠?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고광준 위원
그래서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에서는 뭐 특별하게 하신게 없네요?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저희들은 공사 감독을,

○고광준 위원
감독했습니까?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고광준 위원
예..., 소장께서 보시기에 과연 이게 어찌됐든 여러번에 걸쳐서 사용해보는 테니스 동호인들로부터 많은 문제점이 있다 라고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시설 면에서는 당초에 기술사의 설계 검토를 받아 가지고 시공을 했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테니스 협회에서 와서 야간에 라이트가 켜진 상태에서 운동을 해본 결과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야기 할 때에는 조금 어두운 것 같다. 그러면서 테니스 협회에서 등을 여덟 등을 교체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8등을 상향조정해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시설하고는 관계가 안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 시설을 라커룸이라든가 백보드라든가 또 관리할 때 필요한 급수시설이라든가 또 뒷편에 출입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보완해 주셨으면 쓰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고광준 위원
총 등이 몇 개입니까?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96등입니다.

○고광준 위원
밝기에는 큰 문제점이 없었다.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처음에 테니스 협회에서 이야기 할 때 좀 어두운 것 같다 그러나 테니스장의 밝기 기준 조도가 300부터 750이거든요. 그 내에는 들어간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지마는 회원들이 조금 어둡다는 의견이 있어서 좀 보완을 해준 사항입니다.
지금 보완한 뒤로는 어둡다는 이야기는 아직은 듣질 못했습니다.

○고광준 위원
지금은 어둡진 않아도 무슨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까?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지금 그제 위원님이 오셨을 때 이야기 한 대로 서브를 할 때 라이트 불빛이 비친다 그런 의견이 좀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최초로 설계를 할 당시에 두군데를 갔다 오셨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테니스장의 라이트 시설은 뒤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현재 테니스장 조명 시설이 코너에 4개가 있고 가운데 2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어떻게 이렇게 상식에 없는 주먹구구식의 공사를 할수 있는가.
기본이 없다라는 겁니다.
테니스장 라이트 시설은 절대로 뒤에서 비추는게 아니랍니다.
옆에서 비춰주는 걸로 다 되어 있고 방금 말씀 하셨듯이 밝기가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할 정도의 밝기를 훨씬 높여준다고 그래서 그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테니스를 치고 있는 사람들의 눈도 생각해야 되지만 또 때로는 필요없는 밝기를 해줌으로써 우리 예산, 전기료가 많이 나오는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저 한가지만, 한 사람의 의견만을 들어 가지고 한가지만 계속 고집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방금 말씀드린 저는 비교견적이라는 것은 최소한의 의견을 여러 군데 물어봐야 된다. 당신네들은 이 라이트 시설을 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공사비는 얼마냐...,
어떻게 된게 장성 군청에서는 비교견적을, 비교평가를 그렇게 싫어합니까?
완전히 터부시합니다.
정말 제가 말씀한번 드릴까요?
라이트 시설을 굳이 5천 400만원인가를 들여 가지고 할 필요가 없데요.
이 정도 라이트 시설이면요 3천만원 가져도 충분하다고 합디다.
필요 없는 시설물을 왜 합니까.
우리 테니스장에 맞게 설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밝기를 딱 해놓으니까 라이트가 정면으로 사람 눈에 비치니까 못하겠다 그겁니다.
이제 문제점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는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방금 테니스장에 대해서도 말씀 드렸지마는 정말 저도 민원을 받고서 그분을 만나보고 얘기를 들어 봤습니다.
가서 직접 확인해 본 결과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입장을 들어본 결과 방금도 말씀 드렸지마는 누누이 제가 이건 관리사업소장님하고 별 것 아닐지 몰라도 잔디밭에 대해서 일 예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성군에서는 일반업자도 마찬가지고 일반 농가도 마찬가지지마는 장성군청에서 하는 공사만큼은 잔디밭을 최고로 만들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왜? 대한민국의 70%를 차지하는 잔디를 장성군에서 생산하니까.
장성군 군청에서 하는 공사가 기본도 안돼는 잔디밭을 해 놨다면은 이거 큰 문젭니다.
또한, 본 위원이 이 테니스장에 대해서 누누히 말씀 드렸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전국대회를 치를 수 있는 곳이 장성군이다.
상무대하고 함께 하면은 충분하게 그런 많은 코트장을 보유하고 있다.
또 특히 장성군에서는 어디보다도 활성화가 되어 있는 곳이 삼계다.
그렇다면 그런데 가서 자문도 받아보고 설계에 참여했을 때에 이걸 반드시 삽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한 등이 굳이 많지 않아도 된다면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자문을 구했어야 됩니다.
제가 한심스러운게 바로 그겁니다.
조금 아는 사람, 비전문가인데 그 분야에서 잘 아는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니까 첫마디가 그러데요.
어떻게 테니스장에서 뒤에서 라이트를 비춘답니까.
저도 부끄러웠어요.
당연히 옆에서 비춰야 된다라고 합니다. 옆에서...,
그래서 그 등을 조정을 해 가지고 빛 밝기나 빛을 골고루 분산해 주는 어떠한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네군데 코너에다 해 가지고 이건 어떻게 하더라도 빛이 비출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서브를 할 때, 말 그대로 하늘로 쏘아 버리던지 아니면 땅으로 완전히 숙이지 않는 이상..., 그러면은 밝기를 조정을 못하지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우리가 두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비교견적서 받는 것은 첫째는 예산도 절감할 뿐더러 또 하나는 새로운 신기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왜 한진에다 했느냐.
거기 업체가 있었습니다.
한솔 기전은 또 뭐냐.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죠.
테니스장에 최초의 설계도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야간에 부담 없이 선수가 경기할 수 있게 만드는게 제일 첫 번째 되었어야 됩니다.
전기선을 얼마만큼 고급스러운 것을 하느냐 전기시설을 얼마만큼 잘 하느냐가 문제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5천 400만원이 들어가는 테니스장 조명 시설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고치지 않으면 안돼는 이 상황까지 와버렸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지금 서브를 넣을 때 조명등이 비춰 가지고 곤란하다는 이야기는 지금 전등이 그쪽 방향으로 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테니스장의 밝기가 손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각도를 조절하면은 가능 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테니스협회 회원들이라든가 운동하신 분들 의견을 쭉 들어 가지고 그런 좋은 방향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의견을 듣고 밝기를, 방금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등을 뭐 백열등은 몇 개를 쓰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등이 있는데 그 등이 비취는 방향에 따라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대로 하면은 한가지는 해결이 됩니다.
그 대신에 밝기를 다른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밝기만 되고 테니스장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밝기를 테니스장에 맞추다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전기세만 허버지게 씁니다.
좀 저속한 표현이라 죄송합니다마는 전기료만 낭비합니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설계나 어떠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설치를 했더라면은 전기료도 딱 거기에 맞게끔 들어가고 또 운동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고,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지금 눈에 들어온다는 불빛은 1kw를 쓰는 전구의 불빛이 들어온다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인 것이 아니고, 그러면 1kw 짜리가 8개입니다.
96개중에 8등 이예요.
그것을 각도를 많이 조정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만 조정해도 서브 넣을 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와서 사용해 본 분의 의견을 또 들어보면은 또 이런 정도의 시설은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 한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몇 분들은 또 이것은 눈에 들어와서는 안된다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서브 부분이 눈에 불빛이 들어와 가지고 다른대로 옮기면은 게임하는 도중에 공이 넘어 갔을 때 받는 그런 장소에서도 또 불빛이 들어와 버리면 곤란하지 않겠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서 좋은 방향이 무엇인가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고려시멘트나 교육청의 라이트 시설은 지금 우리 문화센터 내 테니스장하고 같이 되 있습니까?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좀 다른 방법으로 돼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어떤 방법으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거기는 우리 같이 갓 선에 안돼 있고 안에 돼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어떻게요?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외곽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고 코트 안쪽에 되어 있어요.

○고광준 위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조명시설이 가까이 있다는 겁니까?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저희들은 코트가 있다면은 인도 갓 편에 설치했는데 거기는 인도라는 것이 없고 코트 철책 바로 옆에다가 설치해 놓은 것으로, 그리고 교육청은,

○고광준 위원
그러니까 코트 옆에다 하고 인도는 밖에가 있다 이 말씀입니까?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고광준 위원
인도 밖에다.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아, 인도에가 설치되어 있지요. 저희들 것은,

○고광준 위원
그러지요?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그 인도 폭이 약 2m 정도밖에는 안됩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그렇다고 해서 외곽쪽으로 빠졌다고 해서 많이 빠진 것이 아니고,

○고광준 위원
그러니까요 제 생각은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테니스장이 우리가 지금 설치한 곳은 아무래도 넓이가 더 넓을거고,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거기는 좁으니까 가에다 한거예요. 뭐 특별하게 더 가까이 갈려고 해서 간 것이 아니고,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등 횡렬은 어떻게 되어 있던가요.
등이 놓여 있던 것은,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등까지는 저희들이, 갔다 온지가 상당히 오래 되어서요 기억이 좀 안 납니다, 등 설치 관계는,

○고광준 위원
한번 이렇게 설치를 해버리면은 만약 옮긴다고, 본 위원이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전문가들이 뒤에서 비추는게 아니라 옆에서, 라인있는 쪽에서 비춰주는게 맞다라고 한다면은 이걸 다시 옮기는데는 얼마나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도 뭐 하나를 할 때는 여러번의 심사숙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굳이 어떻게 자문을 받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본 위원이, 또 우리 소장님은 지난번에 감사 계장을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들보다도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치하기 전에 한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점검 하는게 얼마만큼 항구적으로 좋은 일인가,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지금 저희들이,

○고광준 위원
소장하고 굳이 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4년 동안 그 문제 갖고만 계속 말했습니다.
비교견적 받아라, 설치하기 전에 많은 연구를 하고 좀 심도 있게 연구해라 그래야만 이게 정말 미래지향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도대체 나는 그렇게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 며칠 좀 늦게 한다고 그래서 그게 얼마나 또 차이가 나겠습니까.
또 저는 생각에 예산이 세워지고 예산을 쓸 때까지 그 기간이면 충분합니다.
5천 만원 예산이라면 정말 출장비 500만원을 들여 갖고라도 연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5천 만원이 낭비되지 않고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 멀리 갈 것 없다니까요.
상무대 내에 가보면은 그런 라이트 시설이 수십개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자문을 받아서 설계도에 조명이 코너에서 비치게 되있으면은 우리가 가보니까 이런 곳은 이렇게 설치를 했던데 왜 코너에다 했느냐 라고 질책을 했어야 됩니다.
5천 만원 사업을 하면서 상식이 없고 경험이 없으면은 그 부분의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선진지도 가보고...,
그래가지고 당연히 지적사항을 내셨어야지, 안 된다! 이렇게는, 당신들은 좋다고 그러는데 몇군데 테니스장을 가보니까 전부 옆에서 등을 비추더라.
그건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또 들어보면 되는거고...,
지금 현재 등을 쓰는대로 거기와서 정말 비전문가지만 그래도 거기에 상당한 조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얘기를 합디다.
현재 등을 쓰고 있는 그 등을 다 비춰 줄려면은 전기료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리고 효과도 거두지 못하고...,
저는 이 사업을 하나 잘못했을 경우에 정말 계속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리고 넘어가고 하니까 굳이 어렵게 무슨 자문받고 잘 해 놓은데 방문하고 그럴 필요있느냐. 나중에 하면 뭐 내 돈이냐 군돈이지, 또 군수께서는 가끔 이런 말씀을 안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의존재원인데 뭐 우리 군민한테 나온 돈이냐 국가에서 나오는데 막 쓰고 보자. 그럼 어떻게 사업을 할거냐.
나는 그런 상식 갖고 있는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정말로 옮겨서 아니 한번 해 봐 가지고 이걸 또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잘못됐더라 우리가 정말로 한번 연습해 보자 그런 잘 해놓은 테니스장이나 이런 곳이 없었다 라면은 연습이라도 한번 해보자. 이런 등을 가식적으로 한번 달아놓고 해보자.
제가 생각할 때 그 돈 얼마 안 들어 갑니다.
그러면은 아 이거 잘못됐구나.
그런데 우리는 굳이 그럴 필요도 없지 않느냐. 다른 곳에 이렇게 잘 해놓은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방문해서 그 사람들 자문받고, 저 테니스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갑작스럽게 문의하고 그래도 돈 한푼 안 들었습니다.
다 알려주데요.
앞으로 등으로 조절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등으로 조절은...,
그래서 뭔가 기 있는게 어차피 다 조립형식의 설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지나버리고 녹이 슬고 그래 버리면은 옮겨서 설치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이건 하루 빨리 뭔가 잘못됐다면 바로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당연히 책무를 다 못했으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최소한 금전적 책임은 안 묻더라도 당연히 뭔가 조치가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예산 낭비되고 실질적으로 군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했을 부분도 조금 방심한 틈에 엄청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효과를 못 거두고, 대한민국에 라이트 시설 한 두군데 아닙니다.
요즘에 최첨단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이트 같은 것은...,
등으로 다 조절할 정도로 되어 버리는데,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절대로 이 높이, 거리 이런거 다 계산해 가지고 다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제가 아는 곳이 어디냐면, 제가 잠깐 들어봤어요.
광주에도 그걸 전문적으로 한데가 있데요. 광주에도,
지금에 와서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어, 이 사람이 분명하니, 한진이나 한솔기전이 전기나 이런 토목공사에 있어서는 상당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세분화된 부분까지는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도를 빼왔는데 우리 자신들이 모르니까 책임도 못 물어요. 예를 들어서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업자한테 이걸 맡겼더라면은 아니 너희들이 했는데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데 너희들이 책임져라 라고 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책임 물을 것도 없어.
정말로, 이미 공사는 끝났는데 그 사람들이 철수를 않고 하자보수를 하기 위해서 철수를 않고 있으니까 그냥 뭐 대강 이 정도야 너희들이 못 하겠느냐 라고 맡긴 것인지 아니면은 뭐 그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전문적인, 분명히 등을 설치하는데는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다.
뭔가 좀 기분이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테니스장 라이트 설치를 하면서 라이틀 전문가의 자문을 안 구했다는 것이,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좀 전에 사업비가 5천 400만원 들었는데 3천만원 가지면 할 수 있는 사업을 5천 400만원 들였다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설계 낼 때 정부의 물가 정보지에 의해서 선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고광준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얘기는 그 사람의 어떠한, 그러니까 라이트 시설을 설치하면서 예를 들어서 그 전주를 금으로 쓸 수도 있어요.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그래서 당초에,

○고광준 위원
아니 잠깐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금으로도 쓰면은 5천 만원이 아니라 500억, 5조가 들어가도 상관은 없겠지요. 그 얘기가 아니라 테니스장에 맞는 어떠한 말 그대로 기후, 태풍 이런 부분까지 다 전남 지역에서는 감안이 되어 가지고 이 어떠한 시설물을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굳이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테니스장 라이트 시설은 충분하다. 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지 그것을 3천만원 짜린데 5천 만원에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설치비용은 분명히 5천 만원일 것입니다. 자제비나 모든 비용이, 그런데 굳이 그렇게 많이 안들이고도 가능한 사업을 나는 왜 굳이 그런데다가 좋은 자재를 투입을 하고 그랬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 얘깁니다.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조명관계는 보다 기술자들이라든가 현실적으로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점차 보완하는 방법으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보완도 해야 되겠지마는 본 위원이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만약에 옮겨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옮겨야 됩니다. 옮겨서 그 뒤에서 비취는게 아니라 그래야만, 비록 옮기는 비용 조금 아끼기 위해서 계속 밝기로 그냥 하다 보면은 밝기로 거기를 맞추는, 직접적으로 비추는 그 빛까지 감안해 가지고 한다면은 전기료만 계속 나갑니다.
그러면 비효율적이니까 그 부분까지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은 전기요금은 하루에 두시간을 한달에 20일간을 썼다고 할 때 13만 7천원이 나옵니다. 요금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 문화센터에 계약이 된데에다가 거기다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별도의 시설을 해 가지고 별도 수용신청을 해서 했을 때는 돈이 많이 들지마는 기존에 있는 전기시설에다가 연결해서 쓰기 때문에 한 달에 그렇게 쓴다고 하면은 약 15만원 정도 소요 됩니다.

○고광준 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책정, 한달간 사용하셔 봤습니까?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사용을 그렇게 장기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못하지마는 하루에 두시간 쓴다고 가정하고 한달에 20일간을 쓴다고 하면은 그렇게 나온다는 계산입니다.

○고광준 위원
14만원이라면 7만원 들어가면 더 좋겠죠?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이것은 보완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1kw짜리로 바꾸는 상태에서 그렇습니다.

○고광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그러니까 조금 더 보완한다고 해 가지고 전기요금이 그렇게 1천 만원까지 나오는 사항은 아닙니다.

○고광준 위원
14만원 나왔는데 뭐 1천만원 나오겠습니까. 저는 생각이 거기서 단 한푼, 1천원이라도 더 아낄 수 있으면 아껴야 되고 궁극적인 목적은 테니스장을 야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당연히 등의 교체, 등의 자리가 교체돼야 된다면 당연히 등의 자리가 교체돼서 이동을 시켜 가지고 그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계속 등으로 조정하다 보면 필요없는 전력이 낭비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등 안켜기 운동 뭐 그런 운동을 틈만나면 선도적으로 해가면서 왜 낭비되는 그 부분을 미연에 방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알았습니다.
고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보완해 가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보완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보완 정도가 아닙니다.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알았습니다.

○고광준 위원
충분하니 자문을 받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등 자리를 옮겨야 된다면은 옮기는 부분까지도 검토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예, 알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기 위원
고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소장님이 답변하시고 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제가 무슨 얘기를 들은지 모르겠어요. 지금...,
대강 정리를 해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한번 그렇게 하시겠으면 하시겠다고만 대답하세요.
테니스장 코너에다가 등을 세워놨는데 서브를 하는데 문제가 있다.
저는 테니스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럽니다마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직선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아주 곧게 나가죠.
물론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파장을 따라 갑니다마는 아주 미세한 파장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직선으로 나간다고 가정했을 때 코너에가 있으면 이쪽 코너에서 서브를 하면 당연히 눈에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테니스 코트의 조금 우리는 넓은 쪽에다가 뒤쪽에가 라이트가 시설돼 있다고 하는 얘기는 빛을 좀 많이 써야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빛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빛은 거리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때 어릴적에 학교 다닐 때 공식까지는 잃어 버렸습니다마는 가령 1m에서 비춰지는 것이 그 뒤쪽에 1m가 멀어지면은 그 1/4 밖에 밝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1m를 옆에다 놨을 때는 그만큼 밝기가 좋아지고 우선 코너에다 세웠다고 하는 것은 아마 테니스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들어본 것으로는 안 맞습니다.
왜, 서브를 할 때 반드시 위를 쳐다보고 서브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테니스는, 그런데 반대편, 정면에서 라이트가 비추고 있다.
당연히 안보이게 돼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은 학술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마는 아마 제가 생각해도 코너에다가 세우는 것은 안될 것 같으니까 양옆에다 세워주고 좀 앞으로 당겨주면은 등을 줄여도 아마 될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테니스 하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얘기가 아마 집약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한번 해주실 생각 있습니까?
다른데 봐서 내 얘기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니까 다른데 봐서 코너에가 서 있진 않더라 반드시 양 코트 옆에서 붙여 주더라 그러면 큰돈 들지 않을테니까 바로 고치십시오.
뭐 그거 얼마나 어려운 것 아닌데 뭐 그렇게 지루하고 오래 갑니까?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지금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설계낼 때 그때도 코너 안쪽에 설치할 것이냐 코너 밖에다 설치할 것이냐 해 가지고 기술사하고 쭉 검토를 해본 결과 코너 밖에다 설치하는 것이 더 낫다하는 의견이 되어 가지고 그쪽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불빛이 비친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더 한번 검토를 쭉 해 봐가지고 코너밖에 있는것이 큰 지장이 없다고 하면은 옮길 필요가 없는 것이고 엄청나게 앞으로도 운동을 오래할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 거기다 설치해 놓고 있으면은 문제가 된다라고 할 때는 검토를 안 해야 쓰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고위원님이 질의하시고 그랬는데 고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지마는 더 기술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답변을 드려야지 여기서 한다라고 답변 드렸다가 나중에 안 했을 때 그때 무슨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더 검토해서 보완 조치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장홍기 위원
예, 아니 들어보니까 테니스장은 약 750룩스 정도의 광도가 되어야 된다 좀 전에 그렇게 말씀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광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 테니스 코트 옆으로 와야 밤에 불빛 밝기는 그러한 문제가 있다. 산술적인 공식은 제가 잃어버렸습니다.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그런 점도 있지만,

○장홍기 위원
좀 오고 뒤쪽에서 비추는 건 바로 우리 얼굴에 직사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테니스 서브하는데 문제가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당초에 설계하실 때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렇게 전문적인 것 같으면 750룩스 이상 800룩스까지의 사이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운동하는데 지장없이 등을 몇 개 세워 주십시오. 했으면 차라리 편했을 텐데 설계를 만들어 놓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설계대로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코너에다 세우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전문적인 것은 조금 미리 타협을,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더 검토를 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장홍기 위원
이상입니다.
뭐 답변을 바라는 건 아닌데,

○위원장 이일현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문화센터 관리사업소 소관 테니스장 및 조명등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센터 관리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이지마는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한가지 동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 항목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마는 요즘 기후관계로 인해서 서리 피해 대책이 대하여 관계 실?과?소인 농림과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농림과장님과 소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예.』하는 사람 있음)
그럼 오늘 마지막 순서로 건설과장 질의?답변 후에 농림과장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일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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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5. 환경보호과

○위원장 이일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석 착석)
환경보호과 소관 평림댐 건설 추진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강진 위원
반강진 위원입니다.
꽃가꾸기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5개 읍?면을 책정해 가지고 실시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위원장 이일현
반강진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환경보호과 소관 평림댐 건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반강진 위원
아니 같은 환경보호과 소관인데요?

○위원장 이일현
그러니까 환경보호과 소관이라도 이번에 항목에 올라온 것만,

○반강진 위원
아, 항목에 올라왔어요. 이것이,

○위원장 이일현
항목에는 지금 방금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평림댐 건설 추진사항에 대해서만 오늘은 질의하시고 답변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강진 위원
자료에는 이것이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이일현
그 자료를 요구한 것하고 질의를 해야할 항목이 따로 따로 되어 있는데 반 위원님께서 그것을 아마,

○반강진 위원
자료만 참고해라?

○위원장 이일현
예, 예,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반강진 위원
그럼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평림댐 건설 소관, 없습니까?
(응답 없음)
고광준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평림댐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누가 그 업무를 보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고광준 위원
평림댐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에서는 누가 그 업무를 보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토목 7급 윤홍장씨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위원장님께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게 평림댐 문제는 환경보호과장하고 얘기할 사항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군수하고 얘기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이,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어차피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을 지금 못할 겁니다.
이 부분은 좀 할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군수가 답변을 하는 걸로 되어 있죠?
출석 요구서가 되 있으니까,

○위원장 이일현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종합 답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괄적으로 오늘 과장님한테 질의도 하고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위원장!
종합 답변이 있어서 군수가 답변하는게 아니에요.
회의 순서를 그렇게 잡는게 아녜요. 회의는 환경보호과장이 답변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가 당연히 하는 겁니다.
무슨 이 제목은 누가 답변하고 이게 아니에요.
장성군에는 군수가 수장이기 때문에 군수가 당연히 답변하는 겁니다.
이건 뭐 누가 지금, 우리 장성군 의회 회의 보면은 묘한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과장이 나와서 답변 못하는 사항은 군수가 답변하는게 기본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결정권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출석 요구서에 당연히 들어가 있고,

○위원장 이일현
고위원께서 지금 뭔가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조사는 각 실?과별로 특위를 구성해서 했기 때문에 거기 소관 부서의 각 실?과장님들이 나와서 답변을 하게 되 있으니까 오늘도 그래서 선서가 총무과장 이하로 해서 선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고 물론 답변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제4대 의회에 넘어가서 군정 정책 질의 때 한다랄지 그렇게 해 주셔야만이 되지 지금 여기서 누가 답변을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 그것을 가지고 논란이 있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의 질의?답변을 일정을 그렇게 잡아 놨으니까 고위원께서 조금 서운하시더라도 그렇게 진행하는데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고광준 위원
군 의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말씀하다시피 그러면 군수 포함시켜 놓으면 군수가 선서하는 것 봤습니까 장성군 의회에서?
군수가 선서해야 답변하는 겁니까?
여지껏 군수 한번 선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회의는 위원이 그걸 요구를 하면은 어떤 군민의 살림살이가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몇백 억이 죽냐 사냐 하는 이 판국에 질의를 해서 그것을, 답을 얻어내는 것이 군민한테 이익이 되는건데 그것이 무슨 자존심 싸움도 아니고 그렇게 회의가 진행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환경보호과장이 답변을 원활히 해주면 좋겠지마는 해주지 못한 사항이 있다면은 시일은 촉박하고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 할애를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무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사안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와서 답변할 수 있어요.

○경영기획실장 정우익(좌석에서)
출석요구가 안돼 있어,

○고광준 위원
왜 출석 요구가 안돼 있어요.

○위원장 이일현
고 위원님!
환경보호과장이 답변 석에 착석했으니까 일단 여기서 질의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면은 정회한 후에 위원님들과 서로 상의한 후에 그걸 결정하기로 일단은 환경보호과장께 질의를 먼저 하십시오.

○고광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전에 답변할 사항이 안됐을 경우에는 거기까지 말씀을 미리 드리는 거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답변이 안됐을 경우에,

○위원장 이일현
예, 원만한 회의를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고위원님께서 조금 서운한 점이 있더라도 좀 양해를 해주시고 먼저 질의를 하세요.

○고광준 위원
아니 안 된다라고 미리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이일현
처음부터 질의도 않고 그 이야기부터 먼저하니까 그렇지요.

○고광준 위원
사전에 그런 사항이 발생될 것 같아서 질의할 위원이 생각을 해보니까,

○위원장 이일현
질의하는 도중에 군수 답변이 꼭 필요하다 하는 사항이 있으면은 위원장이 다시 결정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세요.

○고광준 위원
평림댐에 관해서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장성 군내에서 이뤄지는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의 애로 사항이나 또 그로 인해서 어떠한 장성군의 피해가 되는 부분을 극소화시킴과 동시에 피해가 날 수 밖에 없는 부분을 다른 대체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록 타 시?군에 있는 댐 규모보다는 약간 적어서 법률에 의해 있는 댐 관련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로는 아마 우리 평림댐이 포함이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더욱이 군청에서 이 문제를 각별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 문제를 좀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7급 공무원 하나가 그저 움직이는 상황, 그러니까 한국 수자원 공사에서 나와서 업무를 보고있는 상황, 움직이는 상황을 조금 알고 있을 뿐이죠. 지금? 실제상황이,
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연구를 했다 라든지 예를 들어서 보상문제야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댐이 막아진대도 보상문제는 실질적으로 크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거기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감정에 의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여기서 보이지 않는 정치적인 문제가 굉장히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로 용담댐 같은 경우는 계장 한명에 약 7명 정도가 그 사업분야에 얽메여 가지고 오직 그 댐 문제만 가지고 했었고 장흥도 마찬가지로 계장 한명에 3명 정도가 그 댐 사업 업무를 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 얻어냈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상당히 법률에 의거해서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쉬웠는데 어찌됐든 건설부에서나 수자원 공사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일정정도 댐 주변에 관해서 지원을 해주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누가하고 있냐면 지역주민이 하고 있어요.
뭘 해달라 뭘 해달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두군데 군청을 봤을 때는 전체 그것을 군청에서 도맡아서 일을 해 왔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그런 곳에 어떠한 일들을 했고 또한 우리 장성군청에서는 어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좀 알고 계신대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평림댐 관련해서 지역출신이신 고광준 의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이 많으셨고 그 동안에 저지대책위원 쪽이나 저희 군청이나 해서 서로 갈등도 있었고 협조도 하면서 원만하게 처리해와 주시고 도와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염려하신 사항은 타 댐 공사에 비해서 우리가 규모는 적지마는 얻어낼 것은 많이 얻어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하는 부서가 좀 미약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우선 인적자원이 부족한 상태이지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상류지역에 대한 지원을 주민들도 일부는 알고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자원공사하고 관련해 가지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런 문제는 앞으로..., 그 동안에 주민들하고 같이 회합이 있을 때 고 위원님께서도 주창하셨던 그런 내용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마는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에 따른 것을 사후 보완하는 측면에서 지금 현재 전남대학교에서 댐 환경 및 지역개발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사후환경 영향평가 뿐만 아니라 평림댐 주변 공간활성화를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도 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주민 지원에 관한 그런 사업들이 한꺼번에 여기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주민지원 사업하고 환경영향 저감방안은 별개의 문제이고 그것을 같이 포함시킬 수도 없고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은 사실 우리 장성군청에서 그것을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 보다는 그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고 자료를 수집해서라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사실 노력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처음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에 책이 나왔어도 일언반구 말 한마디 없는데가 장성군청입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 군청에서 먼저 요구를 해 가지고 다시 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매년 쓴다라는 얘기만 들어 있지 매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지난번에 예정고시를 하면서 내놓은 환경 영향평가 및 저감방안에 대해서는 무엇 무엇을 수정을 해야 되겠는가. 제가 비근한 예로 그것을 어떻게 썼느냐 그러니까 전라남도 책 몇권 갖고 그거 썼어요.
그 외에는 한게 없습니다.
현지에 가서 실질적으로 맞는 어떠한 조사를 한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감하니 장성군수가 이의를 제기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 아무리 물어봐도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게 잘못됨으로서 나중에 피해가 나타난다든지 했을 때에 이 부분을 전부 우리군민이 안아야 됩니다.
또 피해가 났을 경우 거기에서 해 주는게 아니라 우리 군 예산을 가지고 그 사업을 해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속에다가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환경영향 부분은, 그래서 저감대책을 어떻게어떻게 수립을 해라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 보다 더 많은 연구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넘어 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쓰여진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주민들하고 함께 이걸 조사를 하면서 우리 주민들도 함께 포함을 시켜달라 요구를 했었고 또 아마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은 저감방안 대책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것인데 상?하류 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을 어떤 것을 요구를 해야 될 것인가.
좀 심한 말로 우리 장성군청에서는 뭐하고 있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동안에 장성이나 영광, 함평 3개 군이 물을 먹는다고 해놓고 영광하고 함평으로 가는 수로는 있는데 장성으로 오는 수로가 없어, 그때야 알고 이제서는 장성으로 오는 수로나 해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나 도대체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무엇을 어떻게 먼저 주장을 해야되고 나중에 주장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주민지원 사업에 있어서는 뭐 공공사업도 있고 소득사업도 있고 문화사업도 있고 이렇게 크게 세가지로 나눠서 이 세가지 중에서 우리는 뭘 원할 것인가 그리고 그 지역주민들을 어떻게 안심을 시키고 그분들과 함께 할 것인가.
또한, 수몰민의 대책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소규모로 집단이주를 원했을 때 집단이주를 어떻게 우리 군청에서 관장을 해 줄 것인가.
한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상당히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한 제가 2개 군에서 얘기 들어본 결과로는 이 모든 사업이 반드시 보상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끝나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곧 조사를 한 다음에 보상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기초작업도 못하고 있어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 가지고 라도 이 사업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간사 서권수 사회교대 14시 22분)
저희들도 앞으로 고위원님 말씀 따라 적극 거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우리가 일을 않고 손놓은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잘못 됐고요 저희들도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우리들은 상류나 이런 주민들한테 최대한 우리가 많이 끌어와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 그냥 수수방관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공사 추진이나 보상문제에 있어서 원만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이 사항에 대해서는요 군청에서 뭘 생각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지 몰라도 수자원공사 직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나 그렇게 댐 막고 다녀봤어도 장성 군청 같은데는 처음 봤다고 합디다.
다른 시?군에서는 수자원공사가 일을 못할 정도로 귀찮게 한데요.
아주 편안하니 좋다고 합디다.
이 말에 대해서 상당하니 좀, 좋습니다. 연구 않고 여기서 뭘 연구했냐고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 하실랍니까?
그 연구하고 했던걸 자료로 한번 내놓아 보십시오.
어떠한 부분에서,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지금 확정적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고광준 위원
확정적이 아니라요. 지금 곧 사업 들어가고 그때는 이미 늦어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뻔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자원 공사에서 공사만 딱 시작해 버리면요 장성 군청 말 안 듣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를테면 우리 하부기관도 아니고 전혀 말 듣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걸 놓치고 있어요.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상공운수과에 예산 올라 왔을 때 그 얘기 분명히 했지요.
소 수력발전소 한다고 그래서 장성댐에다는 지금 할지 몰라도 앞으로 평림댐은 그걸 바로 시행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분명히 그 얘기를 했어요. 2월 달에 했습니다. 2월 달에,
그러면 이러한 제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최소한 우리는 모른다면 용담댐이라도 가보고 말입니다 진안이라도 가보고 탐진이라도 가봐서 한번 거기 군청에서는 무슨 일을 했었고 지역 주민들하고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가를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간사 서권수, 위원장 이일현 사회교대 14시 25분)
..., 저는 이 문제가 환경보호과에서 묘하게 상수도라는 부분이 들어 있어서, 사실 환경보호과 업무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서 환경보호과 업무 아니에요.
그 두군데 다 마찬가지로 건설과 업뭅니다.
건설과에서 토목이든 건축이든 일단 그쪽에 전문가가 계장이 되어 가지고 온 힘을 거기에다 쏟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지원해 주고..., 몇백 억 사업을 끌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평림댐으로 인해서 뭐 세수는 줄겠지마는 또한 분명하니 피해는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가 눈으로 드러나지 않는 환경피해 이런 피해는 있습니다. 있는 부분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돈이나 사업으로 메꿀 수 밖에서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라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최소한의 농가지원 사업에서 소득사업으로 들어가면은 소득사업에서는 안개가 끼어도 가장 잘되는 작물정도는 연구가 끝났어야 되죠. 상류지역 같은 경우 비록 몇 가구가 안 산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댐을 중심으로 해서 반경 5km 이내는 그런 사업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사실 제가 우리 의회에서 워낙 제가 힘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중요한 사항 하나를 가지고 물어보지도 못할 정도, 이건 군수하고 저하고 얘기하는게 아니라 군수가 이건 나서야 될 사항입니다.
인사발령 내가지고 이 문제도 전담을 할 수 있도록 해야되요.
문화센터 160억 들어 간 것은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몇백 억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직원이 하나 연구하는 사람이 없는 이 마당에 장성군청이 살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이 다니면서 용담댐에 가서 도대체 무슨 사업을 어떻게 했습니까?
..., 장성군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본 위원이 회의 때마다 꼭 물어보는 얘긴데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줄을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수몰을 당하는 그 부분들이나 또 상류나 하류 지역의 주민들은 정말 망연자실해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위로는 못해 줄망정 우리가 최소한 이렇게 노력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으로라도 여러분들의 아픔을 메꾸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한 얘기로 조사, 측량하는데 반대 했다고 공무원 동원한데는 장성군밖에는 없고 예정고시 해 가지고 지금까지 곧 실시고시 들어가고 보상들어 가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곳이 또 장성 군청여!
이거 정말 우리 장성군청은 군수이하 실?과장 반성해야 됩니다.
정말 저는 이걸 전부 상세히 보면서 과연 우리가 뭘하고 있는가 저도 답답합니다마는 이 문제만큼은 굉장히 중요해요.
막말로 말해서 지금 인터넷인터넷 하는데 장흥군에 인터넷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장흥군 인터넷 딱 들어가면 그게 떠 있습니다.
탐진댐에 관한 지원사업,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제가 인터넷에서 뺀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저희들도 아마 가시화 되면은 인터넷에 띄우고 그러는데,

○고광준 위원
가시화라니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가시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고광준 위원
아니 무슨 가시화라는 얘깁니까?
가시화 라는게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여튼 고위원님께서 염려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알고 또 앞으로 그렇게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집행부에서 어떤 점은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설적인 말씀을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고요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가시화라는게 뭘 말씀하십니까. 가시화,
댐에서 가시화라는게 뭘 말씀,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어떤 지원사업을 우리가 요구도 하고 내부적으로야 추진하지마는 그것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표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다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띄우고 싶어도 못 띄우는 것이고 하여튼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부족하다면은 그 점에 대해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수렴해 가지고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연구를 한게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부족한게 무엇인지를 알겠습니까. 제가, 어디까지 연구를 뭘 해 놓은지를 모르는데, 거 뭐 얘기하다 꼭 막히면 그런 말씀들을 하데요?
내부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공개할 수가 없다.
상무대 들어온 뒤로 더 심한가 뭐 군사비밀 입니까. 이게...,
아니 개략적으로라도 이러 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가 거기 전담을 어떠 어떠한 공무원들로 한번 만들어 볼라니까 여러분들의 의견, 또 당연히 주인이 군민인데 군민에게 뭘 해줄 것인가를 군민들에게 밝히지 않고 군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면은 누구의 얘기를 듣겠다는 겁니까.
그럼 가시화 된 것 좀 말씀을 해보세요.
그 동안 연구하신 사항을 말씀을 해보셔야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거기서 당장 메꿔야 될 것이 뭐고 그걸 말씀을 드리죠.
또한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매번 말씀을 드렸지마는 어떻게 된게 영광, 함평으로 가는 수로는 있는데 장성군으로 오는 수로는 길에는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예산은 지금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구하니까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장성군에서 먹고사는 1만 5천 톤은 군민들이 가서 양동이로 퍼온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사항이 정말로 옛날 홍길동 캐릭터 사업할 때 마냥으로 관제 데모라도 아니면은 우리가 좀 짜놓고 하는 고스톱처럼 데모라도 한번해서 이슈화시켜서 그것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내야 되는게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이걸 가지고 논하고 뭘 잘못했다 이 얘기보다는 우선 무엇인가를 정확하니, 솔직한 말로 여기서 그 동안에 연구 못했으면 연구 못했고 어떠한 사실 그 필요성은 느꼈지만 못했으면 못했다 라고 전담반이 필요하지마는 전담반을 구성을 못했다 라든지 뭐 말씀을 해주셔야 우리가 서로 같이 연구를 해서 힘이 되어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낼 것 아닙니까.
이게 더구나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그 동안에 충분히 말씀 드렸지마는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직원들 얘기도 들어봤고 여러군데 얘기를 들어 봤어도 정말 저는 장성 군청처럼 답답한 곳은 없더라 그래서 그건 여기서 우리가 반성하고 그 동안 잘못 된 것을 반성하고 이제부터서 라도 이 문제를 가지고 같이 함께 고민하고 해서 최소한 다른 군처럼은 못 가져오더라도, 아마 거기처럼은 가져 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큰 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만들어내서 건교부나 정부에서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촉구하고 독려해야 됩니다.
제가 이 얘기도 진안군청 계장이 그 말씀을 해요.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러한 사업들이 개략적으로는 나와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꼭 해주데요.
그래서 저는 그 말뜻을 알아들었습니다. 그 말뜻을 알아들었는데 우리 과장님은 못 알아 들으신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 정도야 저도 왜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고광준 위원
그런데 보상이 곧 이루어진다고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과에 7급 공무원 혼자서 전담을 하고 있고 담당계장이 있고 제가 있고 실무진으로 봐서는 과장, 계장, 실무진 3명뿐인데 사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담 부서가 필요하고 그렇다면은 아마 조직관리 차원에서도 협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갑니다.
실무자가 토목직 한사람이 상하수도까지 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저런 측면에서 하여튼 저희들이 나태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하여튼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는데 위원님 보시기에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내부적으로는 추진한 사항들이 있는데 그건 별도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고 위원님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고 평림댐이 우리 지역에 건설됨으로써 물론 피해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해를 최대한 우리 군정에 보탬이 되는 플러스되는 방향으로 적극 저희들이나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조해서 같이 이끌어 가야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어 가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가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아니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7급 한명이 그 사람이 하는 업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업무가 상수도 업무 따로 있고 그 사람이 뭘 연구를 하고, 그러면은 기획실에서 그 부분을 연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따로 뭘 연구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별도로 연구한다기 보다는 내부적으로 같이 하면서 추진하는 거죠.
뭐 그걸 별도로 연구,

○고광준 위원
7급 혼자서요?
7급 혼자서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

○고광준 위원
미흡하다.
좋습니다.
미흡해 가지고 고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저도 그렇게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고 여기서 그냥 끝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말씀 드리지마는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연습도 못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무슨 저하고 이 문제가지고 감정대결 하는 것처럼 묘하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군수 앞에서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연구를 하니까 다르게 연구해야 하겠습니다. 라고 당연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 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제가 지금까지 답변을 쭉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평림댐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 상황에서 다른 어떤게 있습니까. 솔직히...,
앞으로 더 잘하겠다 대처를 더 강하게 해 나가겠다. 검토를 적극 하겠다. 이런 측면의 문답만 오갈 따름이지 특별한 답변은 주고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고광준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지마는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눈물이 나올려고 합니다 눈물이..., 너무나 고맙고 한심스러워서 눈물이 나올려고 합니다.
장성군청을 바라보고 있는 군민들이 불쌍해서 눈물이 나옵니다.
과연 우리는 그 동안에 평림댐이란 이 부분가지고 지금 감정대결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찌됐든 간에 지난 11월 12일 날인가 예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도 포기하고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인간적으로 한번 그 부분을 생각합니다.
최소한 장성군청에서 지역주민들한테 위로의 말씀 한마디라도 했는가...,
지금 1차 조사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일괄보상을 하겠다 라고 하고 이제는 1,2차로 나눠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1차 조사가 된 이 부분을 바로 감정해서 보상하겠다 라고 하고 있어요.
조사를 끝냈으니까 곧 감정 들어갈 이 상황에서 그렇게 말씀을 제가 지적 하는거 원론적인걸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세부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그렇다.
..., 제가 세부적으로 나름대로 조사를 했다고 하니까 이거 한가지만 물어 볼게요.
평림댐으로 인해서 공공용지가 보상이 되면 약 몇억으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얼마정도 조사는 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토지보상을 말씀하십니까?

○고광준 위원
예, 예, 공공용지, 그러니까 군 소유의 땅,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저희들이 아직 거기까지 금액이 얼마정도 된다는 것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파악을..., 편입 용지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고광준 위원
그러면 댐이 조성된 이후에, 2003년, 2004년 정도 되면은 댐이 완공이 되어 가지고 물이 다 채워질 건데 물이 채워졌을 경우에 어떠한 피해는 기온 현상이나 어떤 부분으로 나타날 걸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물이 찼을 때 피해 예상 말입니까?

○고광준 위원
댐이 건설된 이후에,

○환경보호과 윤순선
건설된 이후의 피해는 우선 나타나는 현상으로 안개 피해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염려스러운 점이 그걸로 생각이 됩니다.

○고광준 위원
다른 기온 변화에 대해서는 예측한 부분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 윤순선
통상 얘기가 안개 피해를 많이 거론하고 있는데 워낙 저수지 면적이 좁기 때문에 그것도 큰 피해는 없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정확한 조사는 사전하고 댐을 앞으로 지을려면 약3~4년이 더 있어야 하는데 그 이전에 이번에 용역을 전대에서 하고 있는데 용역에서 포함해 가지고 사전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댐이 완공된 뒤에 또 사후조사를 할 수 있도록 무슨 장치가 마련된다고 하면은 사전?사후에 피해관계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면 그런 안개 현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인근 반경 5km 정도를 피해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그러면 피해 지역 내에 수목을 갱신해야 된다라든지 어떠한 변경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어떠한 부분이며 또한 변경되면서 안개에 강한 무슨 작목으로 전환해야 될건데 이런 부분은 어떤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용역 결과에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지금 그걸 여기서 예측을 해 가지고 답변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고광준 위원
용역 결과에서, 저감방안에서 그 부분까지를 포함을 시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들어갑니다.

○고광준 위원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그런 사항까지는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 없습니다.

○고광준 위원
저감방안 보고서는 본 위원이 지난번에 봤던 부분을 참조하다 보면은 크게 많은 부분이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현실적으로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본 위원이 수자원공사 측에다가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안개피해가 있으니까 안개피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안개피해에 강한 수목이 어떤 나무고 과일나무는 어떤 나무로 해야 되고 축사 중에서도 어떤 가축은 안개에 강하고 안개에 약하고 이런 부분이 나와 있지 않을 겁니다.
자체 조사를 해야만이 자체적으로 그것을 연구하고 조사해서 방금 말씀드린 중앙정부의 작목, 그러니까 소득사업의 일환으로서 이런 사항들을 같이 좀 곁들여야 되는데 중앙정부에다 막연하게 소득사업을 이런 사업으로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아마 중앙정부에서 안 들어 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안개로 인한 피해로 인해서 이러 이러한 피해가 예측되오니 그 지역에는 안개에 약한 이러 이러한 나무가 심어져 있으므로 작목 전환을 해야 됩니다. 라고 어떠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웠다 라면은 우리가 기본정도는 얘기가 끝났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도 조사가 안됐으니까 방금 하신 말씀은 그냥 공무원 몇 사람이 머릿속에 담고 있는 그 생각을 말씀하신 거구만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역에 포함돼서 일정 성과물이 나와야 만이 가시적으로 그게 추진될 것 같고요,

○고광준 위원
그 용역은 우리 장성군에서 한게 아니라니까요.
수자원 공사에서 매년 댐을 막는 순간부터 매년 이걸 한다라고 저도 들었습니다.
저감방안은 계속 한다라고, 그러나 수자원공사에서는 나름대로 어떠한 용역선이 정말 양심적으로 좋은 건 좋다 나쁜 건 나쁘다 라고 해주면 좋은데 그 사람들은 그게 나쁘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예산을 투입해서 시정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나쁘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양호로 나타나요. 거의 다..., 피해 거의 없다라고 나타납니다.
저감부분이 보고서 내용에가 전부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걸 참조를 하겠다 라는, 군청에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당연히 그러지 않습니까.
이걸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나타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예산 투입해서 국가차원에서 저감방안 대책을 세우던지 뭘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감방안 보고서에다가 아, 이건 이렇게이렇게 나타나니까 이렇게이렇게 예산 투입해서 뭘 하겠다 라고 하겠냐 이 말씀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물고 늘어져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조사가 필요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전남대학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적인 양심에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고광준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은 우리 군청에서 환경영향 및 저감방안 보고서를 의뢰했습니까?
우리 군청에서 한 건 아니죠?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우리가 한게 아닙니다.

○고광준 위원
그래요, 수자원 공사에서 했습니다.
수자원 공사에서는 피해 가는 방향으로 합니다.
너무 극단적인 표현인가 몰라도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기대를 한다면 그 당시에 많은 교수들이 참여를 했고 1차 보고서에 안보셨습니까? 보셨지요?
서울에 있는 유명대학교 교수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나왔어요.
그 사람들한테 맡겨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참조를 한다면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연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동안에 기상관측이나 모든 사항이 드러나 있을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당연하게 연구를 하고 우리는 우리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사람들이 연구결과 보고서를 내 놓았을 때에 이 부분을 잘못됐다.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과연 무엇을 갖고 주장을 하겠냐 이거예요.
그냥 보니까 잘못됐다고 하실랍니까?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했던 그 항목들, 그런 조사에 대해서 전대에 조율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방금 수몰지 내에 우리 군 유지가 얼마나 들어갔냐고 물어본 것은 우리 일반농민들도 수몰이 되면 과연 보상은 얼마나 받을 것인가 나무는 몇 그루 있는가 한번쯤 머릿속에 생각해 보는게 기본입니다.
또한, 우리 군청도 당연히 적은 땅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많은 땅이 들어가는데 탐진이나 용담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수몰민하고 그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특별 자금을 만들어 가지고 저리 자금으로 빌려주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지역발전 기금이라고 해 가지고 조례까지 제정을 하고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그로 인해서 그 댐으로 인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분들로 하여금 대상사업을 했었어요.
융자사업도 하고 영세민들에게 그러한 부분들을 일정정도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것도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평림댐이 들어섰을 경우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피해, 그 다음에 지금 당장에 보상이 이루어졌을 때에 정말 땅 한평 없고 남의 집에 살던 그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신가.
실질적으로 과연 그분들에게 어떠한 대책을 세워줄 것인가.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 군 자체 예산 가지고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은 건교부에다 당연히 얘길하고 도에다도 당연히 말을 해서 이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흔히 우리가 장성 군청에서 경영행정, 경영행정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연 경영행정이 무엇인지를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는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 지역 주민이나 군민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군에다 꼬박 꼬박 세금 납부하고 정말 우리가 어려웠을 때, 군민이 어려웠을 때 과연 우리 군청이, 우리 군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정말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공무원이라고 어떻게..., 과장님께 사실 이런 중요한 문제를 우리 위원회에서도 사실 군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해서 군민들의 궁금한 사항을 풀어줄 수 있도록 책임있는 답변을 서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니까 군수하고는 굳이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한 얘기를 가지고서 부군수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래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법령 속에가 평림댐이 들어 간다면은 솔직히 저도 군청에다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저 혼자 일하겠어요.
저 혼자도 충분히 일을 해요.
우리 지역 주민 몇 사람 가지면 그 사업정도는 충분히 따내올 능력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 간에,
저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곤란하고 지금 힘든게 바로 그겁니다.
저수면적 몇 헥타 이상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수몰세대 100가구 이상 이렇게 뭐가 되야 되는데 우리는 전부 거기에 미달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보다도 더 가일층 노력을 하고 참 힘든 싸움을 해야만이 나중에 3년 후에라도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 특별 지원 사업비가 많이 할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건교부나 수자원 공사에서는 해주겠다 라는 겁니다.
뭐 안 해 주겠다 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에요. 해주겠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보고 주겠습니까!
저한테 제 통장으로 입금시켜 줍니까?
그것이 결국은 전라남도 청을 통해서 함께 군청 예산으로 반영 되가지고 오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것은 군청 얘기를 듣고자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이라도 당장에 긴급하니 사실 우리 장성 군청에 간부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 가지고 긴급사항으로 이 사항을 정말 새로운 팀이 최소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쪽 보다는 적은 소규모 댐이기 때문에 약 3명 정도, 6급 한명에 나머지 약 2명 정도 가지면은 이일은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동조해 주고 힘을 합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사전에 조사하고 사전에 알려주고 또 계통도 알려주고 또한 그 사업비가 어떻게 책정이 되야 되고 건교부 쫓아다니고 도청 쫓아다니고 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의 살림살이를 늘리는 거라고 생각하신 다면은 이게 바로 경영행정입니다.
비록 한쪽 구석에 못쓰는 살림살이로 됐을 경우에 이 살림살이의 못쓰는 부분을, 우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푼이 될지 안될지 몰라도 토지가 수몰이 되고 가옥이 수몰이 됨으로 인해서 비록 몇 푼의 돈이라도 받을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은 영원히 건교부 소관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간 부분을 우리는 어떻게 재원충당을 해야 되고 또한 방금 말씀드렸던 그로 인해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밑도 끝도 없이 가서 무슨 호텔 지어주라고 하겠습니까, 밑도 끝도 없이 가서 뭘 요구하겠습니까.
또한 주민이 가서 요구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청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이러 이러한 부분은 우리 함께 연구합시다.
지역 주민들하고 지금 대화를 하고, 사실 다른데 같으면 이 정도 시기면은요 50%의 사업이 끝나 버렸어요.
50% 진행돼 버렸어. 나머지 50%는 정리하고 그러는, 시기가 그렇습니다.
그때 본 위원도 그 사람들하고 충분하게 그 얘기를 했었어요.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상류에서도 여러 가지 원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저희들이 안 받은게 아니라 다 받아져 가지고 있고 그러한 사업들을 검토해 가지고 수공 측에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공문상으로 아직 결론이 없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못드렸던 것인데 방금 그런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앞으로 주민들이 피해만 보는 그런 사업은 하지 않을거란 말씀을 덧붙여 드리고 앞으로 고 위원님께서나 저희들이나 같이 합심해서 평림댐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아니 저 지금 감정 돋구는 것도 아니고 그 동안에 생촌 지역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했었습니다.
저한테도 있는데 무엇 무엇을 해달라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거기 속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타당성이 있는 것도 있고 본 위원이 보기에도 좀 타당성이 없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저 그것을 건의하겠다 말겠다 이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생촌리 지역 주민만이 피해를 보고 다른지역 주민은 피해를 안 보는게 아니라 수 백가지가 됩니다. 그 예가,
그것은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어요.
정말 저도 장성군의 한 의원으로서 참 절망감을 느낍니다. 절망감을...,
참, 경영이라는게 과연 무엇이길래 경영행정 경영행정 해놓고 땅은 어떻게 보면 뺐기고 있는 입장에서 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니 주장도 못하는 군청, 과연 무엇을 연구하고 무엇을 지금 주장하겠다는 것인지 참 답답함을 느끼면서 뭐 정 안되고 군청이 못하면은 지역 주민들이라도 나서서 해야죠 뭐 답이 있습니까.
막막함을 느끼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 질의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장성군에서 입장을 반영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평림댐 건설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고광준 위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일현
예.

○고광준 위원
본 위원이 상공운수과 소 수력발전사업 추진계획 및 상황, 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 안 할테니까 상공운수과장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 문제는 알아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현
알겠습니다.
------------------------------
위로이동 1-1-6. 상공운수과
(15시 02분)

○위원장 이일현
다음은 상공운수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운수과장 답변석 착석)
상공운수과 소관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추진현황에 대하여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상공운수과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강진 위원
예, 반강진 위원입니다.
복합화물터미널 추진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복합화물터미널 시작이 ‘99년도에 해 가지고 금년이 4년째지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은 2004년 6월 달에 1단계 운영 개시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계획서에,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그렇습니다.

○반강진 위원
4년 동안에 걸쳐서 사업 시행한 것이 겨우 철도부지하고 도로부지 측량, 해 가지고 철도부지는 아직 분할 측량은 돼있어도 평가조사도 안하고 도로부지만 지금 보상금 관계도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정평가 해 가지고 그것도 본 위원이 알기는 도로부지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건설과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하반기에나 지급될 것 같다 이런 답변을 들었어요.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은 언제 어떻게 해 가지고 하반기 9월 달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하반기 9월 달에 한다고 한 것을 어떻게 건설교통부하고 협의가 잘 되어 가지고 계획표를 냈는가 어쨌는가, 가능한 것인가 답변을 한번 해주세요.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예, 지금 현재 도로 부분은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소유자별로 보상액 산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분야의 사업비는 20억 3천 만원이 지금 현재 와있고 좀 부족한 부분은 현재 익산청에다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오게 되면은 바로 보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철도는 현재 측량 검사 중에 있기 때문에 측량검사 완료되면은 바로 지적공부 정리를 해서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보상이 바로 들어가도록 준비가 돼있습니다.

○반강진 위원
그러면 부지 같은 경우는 어디까지,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부지는 지금 현재 각 부채 실시설계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건교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5월중에 실시설계 협의가 완료된 걸로 돼있습니다.

○반강진 위원
그러면은 지금 4년간에 걸쳐서 그 정도 왔는데 2004년 6월 달에 1단계 운영 개시를 한다고 그랬는데 부지는 아직 분할 측량도 되지 않고 뭐 조사도 안하고 그런데 사업을 언제 해 가지고 2004년에 운영개시가 될 것인가.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지금 그걸 답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러나 지금 현재 복합측 이라든가 건교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은 5월중에 실시설계가 완료되면은 바로 측량에 들어가서 추진해 가지고 1단계로 도로 분야 구 진입도로, 철도분야 그 다음에 공장 가동할 수 있는 기본 건물, 이런 부분들이 일단 건립이 돼서 2004년 6월 달에 1단계가 운영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은 전화로 받은바 있습니다.

○반강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계획서도 항상 주민 설명회 때나 보면은 계획서 이대로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홍보하고 하는데 불가능한 것은 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사실대로 2005년에 한다든지 2010년에 한다든지 해야지 사업 불가능한 것을 항상 한다 한다만 해 가지고 하면은 주민들의 신뢰도도 떨어지고 주민들이 궁금 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 부처하고 건교부하고 익산청이라든지 철도청이랄지 이런 부서하고 잘 연락을 해 가지고 계획서를 변경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한다든지 그래야지 항상 2004년 6월 달에 운영개시 한다고 언제 지금 부지는 살려고 생각도 안하고 측량도 안하고 보상도 안하고 안됐는데 언제해서 해야 또 주민들도 제가 면 대표다 보니까 자주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군청에서도 신뢰가 없고 본 위원도 2004년 6월 달에 한다네, 어떻게 한다냐고 항상 6월 달에 한다고 그렇게 되지도 않는 답변을 늘 해야 될 것인가. 국가기관에서 주민들한테 신뢰성을 주어야지 서삼 주민들이 사실상 순박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집단행동 한번 안하고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잘 해 가지고 조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알려줄 의무가 군청에 있지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민자 사업이고 기간 시설은 또 국가 중앙 사업으로서 참 얘기를 여러 가지로 물어보고 있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기간 시설은 정확하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민자사업부분 복합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쪽에서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특별하니 답변을 못해주고 있어요. 그쪽에서,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군민을 위해서 어떤 홍보도 해야 되고 어떤 부지매입 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아마 민자사업 측에서도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확인해 가지고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강진 위원
그렇다면은 과장님이 말씀대로 철도나 도로는 국가 사업이니까 계획서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그러지도 않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은 도로하고 철도가 바로 되어야 이 사업이 2004년 6월 달에 운영 개시를 한다든지 어쩐다든지 해야 할 것인데 국가사업부터 이렇게 지지부진 해 가지고 있는 실정이니까,

○위원장 이일현
반 위원님 잠깐, 죄송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한 후에 다시 상공운수과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마는,

○반강진 위원
질의하는 것이니까 마치고 정회합시다.

○위원장 이일현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요 정회하고 난 후에 제가 말씀 드릴 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일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반강진 위원님 상공운수과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강진 위원
방금 질의하다 중단이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 드렸지마는 철도청하고 건교부하고 유대를 긴밀히 가져 가지고 그 계획을 수정해서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아주 불가능해요.
그것을 수정해서 주민들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라고 또 2001년도 주민설명회에서 면민들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건교부에서 나온 사람하고 철도청에서 나온 사람 또 회사대표에게서 긍정적인 답변을 그때 받았었습니다.
집단이주 주택단지를 조성해 줘라. 첫 번째로 그랬고 영세민들이 묘지를 옮길래야 옮길 자리가 없다.
땅을 사 가지고 옮길려면 도저히 불가능하다.
몇평의 땅을 살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가 묘지가 많이 있는데 공동묘지를 설치해 주면은 거기다 묘지를 이설 하겠다 해서 그 관계도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원주택을 서삼면 관내에 지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건교부에서 나온 분석관이 회사 사장님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그래서 회사 사장님이 그때 답변에 주민의사가 정 그런다면은 주민 의사대로 하겠다 그러나 여러 회사이고 하니까 여러 회사 사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방법으로 주민 의사를 들어주겠다. 그렇게 답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계획서 보면은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공사가 곧 시작될 단계에 있는데 군에서는 그 관계를 관계 기관하고 어떻게 지금 협의가 되어가고 있는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있는가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을 해요.
그 주민들이 만약에 그것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은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 해 가지고 저한테 건의가 몇 번째 들어 왔는데 본 위원 답변이 군청에서 잘 추진되고 있으니까 군청하고 저하고 잘 협의해서 적극 추진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 이렇게 제가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결과를 과장님이 상세히 답변 좀 해주세요.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지금 복합 측하고 지난번에 의원님 말씀대로 건의한 내용대로 적극적으로 우리도 추진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촉구를 하고 있고, 그 결과를, 그런데 지금 현재 복합 측이나 기타 회사 분들하고 대개 지금까지는 결과를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촉구를 해 가지고 받아서 위원님하고 서로 상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아직 사업이 덜된 모양입니다. 복합 측에서, 그래서 그것이 수합이 돼 가지고 오는 대로 의원님하고 또 서삼 면민들하고 서로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가 건의한 내용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그런 내용을 노력 하겠습니다.

○반강진 위원
지금 도로부지는 감정평가가 끝나 가지고 곧 보상금이 지급되면은 사업이 시작될 건데 묘지 이설 관계는 그것이 시급하단 말입니다.
옮길데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주민들이 안 옮기고 있으면 공동묘지 부지를 만들어 줘라. 그러면 이설 할란다 했을 때 공사만 진척되고 여러 가지 난관도 있고 또 주민여론만 안 좋게 나가고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당장 시급한 것이 공동묘지 부지를 바로 해결해야지 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까지도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면은 시급히 그걸 추진해 가지고 바로 주민들한테 통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좀 해주셔야 쓰겠습니다.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예, 잘 알겠습니다.

○반강진 위원
그리고 보상관계는 건설과에서 감정평가가 잘 나왔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개인들한테는 흡족한가 어쩐가는 모르겠는데 보상도 그때 감정 하면서도 주민들한테는 바로 감정이 끝나면은 보상금이 지급된다 현지에서 조사를 할 때는 그렇게 답변이 되었단 말입니다.
제가 감정할 때 입회해 가지고 따라 다녔는데 감정을 딱 해놓고 나서는 돈이 부족하니까 이제 신청했으니까 가을에나 또 돈을 준다. 보상을 한다 그렇게 하니까 주민들이 또 어떻게 이중으로 자꾸 이렇게 말만 하느냐 이것이 된 것이냐 안된 것이냐 이렇게 지금 주민들이 문의가 자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상관계는 상공운수과 소관은 아니지마는 바로 이것도 돈 나오면 나오는 대로 돈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어느 선까지 지급하고 나머지가 나오면 또 지급하고 그런 방법을 취해야지 일시에 현재 나와 가지고 있는 돈을 예치해 놓고 다음에 또 지금 신청한 것을 나올 때까지 기다려 가지고 준다고 하면은 주민들 여론도 있고 그러니까 기 작년도 예산이 나와 있다니까 나와 있는 예산이라도 바로 어느 구간까지 지급하고 다음에 또 어느 구간까지 지급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예, 지금 현재는 감정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유자별로 보상액을 산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돈이 온 것은 20억 3천 만원이 현재 와 있고 건설과 하고 협의해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강진 위원
그리고 설명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랍니다.
주민들이 설명회에 나와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니 뭐 여러 가지 설명회를 하는데 바쁜 농민들 나오라고 해 가지고 설명회, 아주 주민들한테는 알아듣기 힘든 설명회가 된단 말입니다.
주민들이 간단히 잘 알아들을 설명회를 해야 되는데 이 앞에도 환경영향평가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본 위원도 참석했습니다마는 주민들은 뭐 들어야 알지도 못하는, 촌 노인들이 요즘엔 그 정도 알아들을 젊은 사람들은 다 나가고 노인들만 남았는데 무슨 소리가 무슨 소린지 알지도 못하고 왔다만 가고 무슨 소리를 했다냐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현장에서 지적해 가지고 이렇게 개선해서 설명회를 했으면 쓰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런 것은 설명회를 잘 연구해 가지고 와서 이장님 회의 때라도 한번 설명을 하고 이장들한테라도 1차, 그 다음에 주민들 나오라고 해 가지고 설명회를 하는 것이 홍보가 잘되지 않느냐 그걸 개선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몇번 더 설명회가 있을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업무 추진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예, 참고하겠습니다.

○반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마칠 랍니다.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공운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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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7. 건설과
(15시 26분)

○위원장 이일현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석 착석)
건설과 소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강진 위원
예, 반강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니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기계화 경작로 사업 금년도에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반강진 위원
흙수로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전체 사업장은 보질 못했습니다마는 평소에 일부 사업장을 확인해 보면은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나 농로 사업을 할 때 그 흙수로 사업이 먼저 되고 포장 사업이 되어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흙수로 사업은 안 해놓고 포장사업을 해놓으니까 여러 가지로 복잡해요. 나중에 흙수로 사업을 할 때, 노면하고 맞지가 않고 다시 손본데가 많고 여러 가지 그러는데 앞으로 흙수로 사업하고 포장사업하고 병행해 가지고 같이 동시에 사업을 하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그 사업이 말끔하니 끝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흙수로 사업 해놓고 또 나중에 몇 년 있다 포장 사업해 놓고 하니까 공사도 조잡하니 되고 또 손볼데도 많고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기계화 사업하고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반강진 위원님 말씀대로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데 재정형편상 불가피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는 한 병행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반강진 위원
그리고 금년도 기계화 경작로 사업선정은 지금 몇 개 면을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김덕용
지금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은 저희들이 48,

○반강진 위원
아니 기계화 경작로,

○건설과장 김덕용
기계화 경작로는,

○반강진 위원
7개면 하고 있지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7개면 에 8개소 6.5km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반강진 위원
읍?면 사업 선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7개 면을 하고 4개면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금년도에 누락되었는가 그 설명 한번 해보세요.

○건설과장 김덕용
사업장을 선정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비닐하우스 시설 원예단지라든지 또 농림수산부에서, 농림부에서 기본조사가 완료되었거나 예정지구 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이 완료된 지구를 우선적으로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모든 사업장은 면장과 군의원님 또 마을 유지 지역대표에서 선정이 된 사업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반강진 위원
아니 사업 선정과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해서 7개면은 금년사업에 책정이 되고 4개면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조건에 의해서 선정이 안됐는가. 사업 선정과정에서 어떤 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7개 면이 해당이 되고 4개면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제외됐는가 그걸 답변 좀 해주세요.

○건설과장 김덕용
예,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사업비가 충분하면은 11개 읍?면의 안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재정이 여의치 못해서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단지 또 농림부에서 조사된 지구라든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이 완료된 지구라든지 이런 지구를 우선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반강진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사업비가 적거나 전체 면에 해당되지 못할 사업비가 나온다면은 또 그런 조건에서 한다면은 금년도에 제외된 4개면은 또 빠지겠구만요.

○건설과장 김덕용
빠진다고는 볼 수가 없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반강진 위원
아니 큰 면을 위주로 하고 그런 조건으로 한다면은 누락된 면은 계속 누락되지요. 조건이 안 맞으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그러니까 선정기준에 의해서 우선 순위로 방금 그 근거에 의해서 선정한다는 이야기지요.

○반강진 위원
아니 오지는 자꾸 누락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덕용
오지에도 흙수로 사업이 되었다든지 또한 하우스 단지가 있다든지 농림부에서 적지라고 판정이 돼서 조사 완료가 되겠다던지,

○반강진 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하는 취지는 지금 정부에서는 오지개발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오지를 자꾸 개발해서 잘된 지역하고 동일하게 만들려고 그런 시책을 쓰고 있는데 자꾸 낙후되어 가지고 있는데를 이런 사업에서 누락이 된다면은 계속 오지가 될거 아녜요.
형평성에 이것이 맞을까요?

○건설과장 김덕용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반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으로 봐서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염려를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런 염려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업비가 그런 충분한 오지라든지 해야할걸 다할 수 있도록 그 사업비가 배정된 것이 아니고 일정하니 배정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 순위를 가려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반강진 위원
그러니까 사업비 범위 내에서 내년이나 내 명년에도 우선 순위를 가려서 하면은 오지는 자꾸 오지로 남게 되지 않느냐. 균형발전을 시켜야 하는데...,
본 위원의 질의의 뜻은 그것입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제 말씀도 읍?면에 면장님, 군 의원님 또 지역대표들이 어떤 지구를 선정해 주면은 그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업지구를 선정하게 되니까 읍?면에서 충분한 현지 여건을 감안해서 선정해 주면 그에 따르겠습니다.

○반강진 위원
제가 2000년도에도 이런 질문을 했고 작년도에도 이런 질문을 한 것으로 생각이 납니다.
집행기관에서 오지를 자꾸 오지로 만든다면은 균형발전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고 또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나 흙수로 사업 등 대형사업을 할 때 전에 모 의원이 사업할 때 사업하는 줄도 모르고 가서 보니까 사업한다고 그러는데 군에서 발주한 사업하고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하고 군에 감독 공무원이 솔직히 말해서 많질 않으니까, 한사람이 몇십 군데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상 그게 감독하기가 불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읍?면에 통보해서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이 없는데도 많고 이제 보충이 됐는데 보충이 안됐더라도 읍?면장이라도 거기 가서 감독하고 또 의원들이 관심이 있으면 의원들이라도 가서 감독할건데 군에서 발주한 사항은 어느 면이나 공통적으로 우리가 사업발주 안 했으니까 관심 없어요. 또 의원들은 무슨 사업 어떻게 한줄도 몰라. 통보도 안 오니까, 바로 사업 선정 할 때는 협의는 했지마는 그 사업장을 다 외우고 있을거요 뭐할 거예요. 언제 발주해 가지고 언제 공사를 하는지 그렇다면은 바로 관내이고 하니까 의원들이 공사할 때 아, 이거 공사가 제대로 되는가 부실공사가 되는가 아, 잘되고 있구나 하고 현지확인도 하고 그러는 건데 그때도 의원들이 한번 말하니까 전부 통보한다고 했는데 업무가 워낙 바쁘시다 보니까 그럴 여력이 없어서 말씀을 못하신 것 같은데 우리도 임기도 다되고 어쩌고 해서 힘도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안 챙기시고 공무원들이 그런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약속한 것은 약속한대로 지켜야지,

○건설과장 김덕용
그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사업이 발주가 되면은 시공자에게 그런 주지를 시킵니다마는 충분히 현지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이 안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할랍니다.

○반강진 위원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지금 서삼 면에서 공사하는데 제가 시정을 시킨 것이 몇 건 있습니다. 현지에 가서...,
심지어는 의원이 가서 말해도 그 업자는 저희들하고 관련 있는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상관없지요.
아주 불쾌하니 대답하고 툭툭 쏴버리고 심지어 작업복 입고 운동화 신고 가서 말하면 당신이 뭐간데..., 그런투로 말하는 업자들도 있어요. 간혹,
그런 것을 유념하시고 앞으로 얼마 안 남은 기간이라도 잘 챙겨서 잘 좀 해주시기 부탁 말씀 드립니다.

○건설과장 김덕용
예, 감사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반강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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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농림과, 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이일현
(15시 37분)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답변석 착석)
농림과 소관 과수 서리 피해대책과 축산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림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농림과 하고 할게 아니라 농림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함께 같이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자리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일현
자리를 잠깐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 좌석 정돈,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석 착석, 15시 38분)
과수 서리 피해대책에 관해서는 기술센터 소장님과 농림과장이 같이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고광준 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예정에 없는데 이 시간을 질의하는 시간이라기 보다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내를 쭉 한바퀴 도신 일도 알고 있어요.
저도 어제 삼계 일부 지역이지마는 다녀 봤습니다. 다녀 봤는데 또 나름대로 긴급한 사항이고 그래서 두분께 이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먼저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현지 방문 해본 결과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좀 간략하게 모르는 위원들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우석
예, 착과가 안 좋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지난주에 쭉 한번 돌아 봤는데 대 개 한 화충당 7~8개의 꽃이 있어야 맞는데 이게 수정이 되는 단계에서 한 두 개만 남은 것 아니면 전체가 다 수정이 안된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봐서 앞으로 접과를 하고 좋은 과일을 남겨서 점용과를 생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에 약간의 문제가 있고 또 나름대로 아주 많이 과실이 안 달린 그러한 나무에서는 도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도까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다만 작년이나 재작년 계속해서 사과, 배 이런데 가서 수정이 안된 경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확기에 가서는 별로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고 그렇게 지난적도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는 그전 보다 피해가 좀 심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주원인은 주로 저온, 심한 일교차, 황사 이런 것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황사는 지난 4월 8일부터 10일 사이에 있었는데 그 시기에 주로 삼계, 삼서 쪽에 주로 수정시기가 되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남면 이라든지 진원, 북일, 북이, 북하 쪽은 피해가 덜한 편입니다. 다만, 삼계, 삼서, 일부 동화, 황룡 쪽에 피해가 더 심한 것으로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농림과에서는 그 피해면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지금 센터하고 합동으로 해서 지금 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조사 진행은 안되고 있습니다.

○고광준 위원
그래요. 빨리 피해면적을 조사를 해야 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군청에 대해서 상당히 믿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군청이 힘이 돼 주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나주나 해남 지역에서는 정부에서 보상차원에서 재해지역으로 선포를 해달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보험회사에서는, 서리하고 냉해피해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다릅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우석
완전한 개념은 다릅니다.
그러나 손상이 되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고광준 위원
그러지요?
그래서 또 황사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그러데요.
보험에 가입돼 있는 부분이 냉해, 서리피해 이 부분으로 보험에 들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분들이 믿고 있는 것은 우리 군에서 그런 쪽으로 좀 해 주었으면 하는, 주장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터무니없는 걸 가지고 주장을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 당시에 일어났을 때에 그 일기라든지 모든 부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알고 게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자료화를 좀 만들어서 농민들이 그걸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나 농림과에서는 나주나 해남 지역에서 재해지역으로 선포되면은 우리도 함께 같이 포함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사 라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우석
알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향후 대책인데 향후 대책으로는 선진국을 보면은 저온을 대비해서 일정정도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방사팬 시설 같은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방사팬 시설을 할려면은 많은 돈이 들어가 가지고 농민들이 부담하기가 힘들고 지난번에는 몇 년 전에 장성군에서도 시설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300평당 약 1천 200만원, 이제 국가에서 보조를 해주면은 그것도 가능한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스프링쿨러 그러니까 저온센서 두 가지 다 마찬가집니다마는 센서가 부착되어서 온도가 급격히, 그 당시에 과수가 꽃이 피고 수정을 할 시기에 기후변화가 심하거든요. 저온현상이면 센서가 작동해서 바람을 불어주던지, 바람을 불어주는 것과는 조금 덜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민이 스프링쿨러 같은 경우를 하겠다. 개인적으로라도 하겠다라고 그러는데 향후대책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우리 군 자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우석
지금까지 금년 상황에서는 전혀 무슨 방법이 없고요 나름대로 추경에 군비라도 확보 한다면은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사업자체를 고려를 하고 또 나름대로 현지사정을 더 한번 조사를 한 연후에 결정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광준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앞으로 향후대책을 연구를 해봐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수분수, 그러니까 수분을 담고 있는 나무가 없는 경우 인공수정을 전제로 한 과수가 굉장히 피해가 많았다는게 드러나거든요 나주 같은데도 실질적으로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수분수 문제, 보면은 수분수 나무가 많이 있는 곳, 그러니까 일정정도 나무를 커버할 수 있는 수분수가 있는 곳은 피해가 훨씬 적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우석
예.

○고광준 위원
그건 발견 하셨지요?
앞으로는 이제 우리 군에서 과수 부분을 그렇게 좀 장려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우석
예, 알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예, 다각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가서 봤을 때 황사 피해 같은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도 어느 한집에 가보니까 꽃이 하늘로 향한 것은 수정이 잘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꽃이 땅으로 향한 것은 수정이 덜된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그러면 과연 그것이 황사 때문인가, 지금 여기서는 무슨 얘기를 정확히 못합니다마는 그 과일밭만 제가 유심히 한번 봐 봤더니 사실이 그러데요.
하늘로 향한 꽃은 착과 율이 좋고 또 땅으로 향한 꽃은 많이 피해를 봤더라고요. 그래서 이 현상은 어떤 현상이냐 황사 현상하고는 좀 별개 문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과장님과 소장님하고 앞으로 이 문제를 최대한 적정 선에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범위까지를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로 인해서 심한 경우는 약 8~90%, 8~90%라고 해서 뭐 10% 건진다고 해도 그것이 좋지 않는 과일로 방금 말씀 하셨다시피 나타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기를 과연 어떻게 해줄 것인가 또 그나마 라도 냉해나 서리 피해로 판명이 되어 가지고 보험회사에서 보상이라도 받는다면은 다행인데 그것도 가입해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안돼요. 약 10% 정도가 냉해피해에 가입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재해보험 들어 있는 곳이 태풍이 주로 많고 태풍은 거의 다 들어가 있데요.
그런데 냉해는 약 10% 밖에 안되기 때문에 나머지 농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하고 또 향후대책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방사팬 시설은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스프링 쿨러로 물을 뿌려도 그렇게 온도가 얼지는 않는다고 그러데요.
어는 현상을 방지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한번 시도해 보겠다는 농민도 있습니다.
이걸 좀 다각적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피해를 좀 줄이고 또 대책을 좀 세우는데 일조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오늘 이 자리를 가졌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우석
저희들이 기술지원으로 가능한 부분은 빨리 해결을 할랍니다.
수분수를 더 심고 또 과접 갱신을 해서 수분수를 확보하고 하는 부분들은 기술지도를 해 나가겠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이런 것은 다음에 충분히 숙의 해서 잘,

○고광준 위원
예, 예산지원 부분은 농림과에서 검토 하셔야 되겠지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최대한 협조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광준 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일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홍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기 위원
기술센터에는 질의할 준비를 안 했습니다.
제가 기술센터 준비를 안 했으니까 기술센터 소장님께는 질의 안 할랍니다.
당초에는 제가 축산분야 질의를 하겠다고 돼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중간에 빠졌어요.
그래서 다시 하겠다고 그러니까 오늘 오셨으니까 계획서에 없는 축산분야 질의를 왜하느냐 오해하시지 말고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나라 축산이 대단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 값이 비싸니까 축산업자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마는 축산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 굉장히 손해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몇년 동안 우리는 구제역이라고 하는 아주 어려움 속에서 축산을 해 왔습니다.
금년에 철원에서 돈 콜레라 발생했지요? 강원도에서,

○농림과장 정병현
예.

○장홍기 위원
우리의 돈 콜레라 예방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지금 각 축산 농가들이 방역을 하도록 지도 점검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장홍기 위원
예, 지도 점검도 중요하고 우리 군에는 내가 알고 있기로는 돈 콜레라는, 돼지 콜레라는 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라고 물어 봤는데 농가에다가 하라고 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군에 돼지 콜레라 방역단이 조직되어 있어요.
농림과장님이 이 분야에 전문가가 아니셔서 잘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축협을 통해서 돼지 콜레라 방역단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어떻게 지금 그걸 운영을 해볼 것이냐 또 우리는 얼마나 백신을 구입해 놨냐 앞으로 또 얼마쯤 할 것이냐 우리 군에 돼지가 몇 마리나 있는데 어떻게 해야겠다고 하는 것이 나와야지 이미 우리 나라에서 금년도에 발생을 했는데 돼지 콜레라는 우리가 생각지 않게 갑자기 나타나는 겁니다. 돼지 콜레라 특성상, 그래서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고 그걸 질문하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저희 관내에 돼지는 67 농가에 3만 5천두가 사육이 되고 있는데 지금 축협에서는 강원도에서 돈 콜레라가 발생해 가지고 크게 축산을 하는 농가를 제외하고는 소규모 농가는 전부 한번 돌아 다니면서 소독하고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장홍기 위원
그리고 그 돼지가 1년이나 2년 키워서 팔았어요.
그런데 지금 돼지는 태어나서 몇 개월 안 가서 바로 도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육기간이 짧아, 그래서 회전 반경이 굉장히 빠릅니다.
뭐 약 3개월, 늦어도 3개월 그렇지 않으면 2개월 정도 거쳐서 계속 예방 주사를 놔줘야 예방이 가능합니다. 우리 나라에서 발생했을 때는, 그 점 유의해 주시고 다음 질문은 우유 소를 도태한다고 그러죠?
우유가 남아도니까 도태한다.

○농림과장 정병현
예.

○장홍기 위원
우리 군에 도태할 소가 몇 두나 됩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저희 군에 저 능력 우는 지금 도태를 하도록 계획이 시달이 되어 가지고 읍?면에 그 계획이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71두를 도태를 시킬려고 그러는데 한 마리당 20만원씩 도태하는데 보조를 해주도록,

○장홍기 위원
그건 정부안이고 우리 군에서도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쌀값이 하락하니까 도에서 좀 지원해 주고 군에서도 좀 지원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우유소 한 마리에 말입니다 당초에는 비쌌는데 저 능력 우라고 해도 최소한 하루에 20kg이하 나오는 건 없습니다. 우유가...,
이런 소는 기르지를 않아요.
상당히 세계적으로 고 능력 우가 지금 우리 나라에는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인제 우유가 남아도니까 저 능력 우라고 그래서 기준을 둔 것이 아니라 너희 집에서 몇 마리씩 내놔라 하는 식이거든요.
사실은 네가 소를 많이 길러서 부자가 되라고 소 맡길 때는 언제고 이제 우유가 남아돌아서 팔지를 못하니까 너희 소 좀 줄여주라고 하는 처지이면 당연히 우리 군에서도 거기에다가 다만 얼마라도 보태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지금 분유 적정 제고가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5천 톤 정도가 적정제고로 보는데 현재 1만 6천 톤 정도 제고가 있어서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원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낙농 진흥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정부에서는 축산시책을 펴오고 있었는데 거기 낙농 진흥회에서 그걸 원활하니 추진하지 못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저희들 나름대로 그러한 것을, 군에서도 차를 대접하는 것들을 우유로 대처를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장홍기 위원
아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작년에도 우리가 도에서 쌀 얼마씩 보태주고 우리 예비비를 통해서, 정부에서 1두에 20만원씩을 준다 그런데 우리도 다만 10만원이라도 보태서 줄 생각이, 우리 군비를 10만원을 합해봐야 얼마나 됩니까? 71두면 710만원, 이것 정도는, 우리가 농민들에게 서운치 않게 해줄 생각은 없냐 이걸 물었습니다.
제고, 물론 제고 많은 것 나도 잘 압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축산인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2만 톤에 육박한다고 그래요. 분유가, 그렇다면 좀 힘든데 이거 조금 도와주면서라도 없애주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농림과장 정병현
예, 지금까지 그런 방향으로는 생각을 미쳐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장홍기 위원
그리고 다음에 질의할게 조금 우리가 예민한 부분인데 볏짚 암모니아 가스 처리 문제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배정을 얼마 받았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금년도에 280기가 배정되었습니다.

○장홍기 위원
작년에는 200기 였지요?

○농림과장 정병현
예, 작년에 200개...,

○장홍기 위원
재 작년에는 몇기 였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108기 였습니다.

○장홍기 위원
108기, 그렇다고 보면 약 80기씩이 더 올라가네요.
매년 80기정도,

○농림과장 정병현
예.

○장홍기 위원
할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지금 280기가 선정이 됐는데 금년에 제 생각으로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장홍기 위원
죄송한 얘깁니다 마는 재 작년에 108기 나올 때 다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그것이 감사결과 108기 중에서 31기만 하고 나머지를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조치 결과가 내려와 있습니다.

○장홍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내가 이걸 묻느냐 하면 물론 결재선상에 있던 과장님이나 계장 또 군수님 까지는 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상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사실상 안돼요.
왜 안 되느냐, 언제도 한번 사석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인건비는 비싸고 외국에서 싼 건초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논에서 비 맞고 뭐하고 그걸 모아다가 쌓아놓고 암모니아 가스 처리할 사람이 없어요.
외국에서 들어온 건초 싸게 사 먹이는게 더 이익입니다.
그리고 또 질이 더 좋습니다.
이게 재작년에 해서 31기밖에 안했 다고 그러면 약 80기는 거짓말보고 했어요. 왜 했느냐 안 하면 인센티브에 걸려, 왜 너희 108기하라고 했는데 못했냐 실지로 31기했으면 31기했다고 보고하면 너희는 인센티브에서 꼴등이야 장성군이...,
그러니까 직원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걸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보고서만 맞춰 나중에 위에서부터 밑으로 문책할까 무서우니까.
처음부터서 재 작년에 이것이 30기밖에 못했더라면 우리 30기밖에 못했습니다. 내년에 못하겠소. 하고 털어 놨어야 할텐데 그것에다 30기밖에는 못하고 80기는 못했는데도 그 이듬해 200기를 받아 들였다.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또 했어, 숫자 맞추기입니다.
내가 왜 재 작년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은 그전에 것부터 쭉 못했어.
이게 여기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280기를 해라.
행정이 말입니다 뭐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해도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요즘 6급 이하 직원들이 뭐 만든다고 하는 얘기 있지요?
이런 부당한 지시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 할 수도 없는 것을 갖다가 위에서 지시하니까 안 만들어 놓으면 왜 너 이거 못하냐고 문책하고 하자니 거짓말 해야되고 이게 이미 과장이나 밑에 계장님이나 아마 군수님 까지도 이건 알았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 군에 뭐 제가 얘기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이것 때문에 불상사까지 났는데 올해 280기해야겠다?
..., 되겠습니까?
우리 못하겠습니다 하고 올릴 용의 없습니까? 도에다가,

○농림과장 정병현
실제로 280기를 못하면 못하는 대로 실직보고를 하는 것이니까요 지금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센티브 때문에 그랬다고 보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인센티브 때문에 그랬다 그런다 라면은 적어도 계장, 과장하고 다 상의가 돼 가지고 묵인 하에 이루어졌다 그런 얘긴데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담당자가 고인이 되서가 아니라 이것은 담당자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사항이지 계장이나 과장하고 상의해서 처리한 사항은 아닙니다.

○장홍기 위원
결재 과정에서 한번도 확인 안 해 봤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결재 과정에서 그것을 확인을 실적 처리를 위탁한 동양화학에서 실적보고 들어온 것하고 읍?면에서,

○위원장 이일현
과장님!
장 위원님 질의내용이 거기까지 깊이 들어간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니까 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실지 행정이 하향식으로 되다 보니까 밑에 직원들이 너무 없는 것을 허위보고 식으로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 주시고 더 깊이 들어가지 마십시다.
장 위원님도 더 깊이 들어가는데 대해서는 피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홍기 위원
예, 방금 위원장이 얘기 했습니다마는 못할 업무를 주었다는 얘깁니다. 위에서..., 그렇다면은 이건 이미, 최소한도 장성군의 축산인들은요 몇 년, 벌써 10여 년 전부터 이거 거짓말보고 한줄 다 알고 있습니다.
하필이면 군청의 축산계장님 하고 농림과장님하고 그 윗분들만 몰랐어, 이렇게 불행한 일입니다.
더 이상은 안 물을 랍니다.
금년에 할 수 있으면 280기 한번 해보세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할 사람도 없고 이렇다면 그전부터 이것이 진즉 얘기가 되고 이렇게 부당한 것을 올렸다 그리고 또 한번쯤은 확인이 되었어야 됩니다.
몇년 동안입니까. 이게...,
그리고 다 아실 테니까 더 이상 질문은 그만두고 다음에 이제, 왜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묻느냐 하면은 제 개인적으로 축산전문가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보니까 축산행정이 너무 엉터립니다.
작년에 기생충 약 5천 500만원 어치 구입했지요?

○농림과장 정병현
...,

○장홍기 위원
5천 500만원 어치 구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8천 615만원,

○장홍기 위원
예, 합해서 8천 615만원, 이 약 중에 말입니다 약중에 가장 부작용이 많은 게 뒤에 보건의료원 과장님도 계시지만 인체나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많은 약이 뭐냐하면은 바로 기생충 약입니다.
상당히 부작용이 큰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 다닐 때 한국사람 회충 많다고 해초를 삶아서 먹여 놓으면은 저녁 때 되면 눈이 노래져 버리죠? 보이는 것도 노랗고, 그게 부작용이 그렇게 큰 겁니다.
기생충 약이라는 것은 기생충이 있을 때 구제하기 위해서 주거나 주사를 놓거나 먹이기나 하는 것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생충이 있지도 않은 동물에다 기생충 약 줬다고 하면 이것은 잘못 된 거죠?
아무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습니까.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는 겁니까.
기생충에 걸린지 안 걸린지를 몰라. 그런데 그 소나 돼지에게 기생충 약을 주었어, 그렇다면 그건 어떻겠냐.

○농림과장 정병현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농림과장으로 온지가 얼마 되지 않고 또 축산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장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장홍기 위원
그리고 바로 옆에 기술센터 소장님이 계시는데 기술센터에 가서 무엇이 준비 돼 있느냐 하면 기생충 충란 검사 하는게 있습니다. 다른데 돈주고 할 것도 없어, 충란 검사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데 가서 수의사한테 의뢰할 것 없이, 가축병원에 의뢰할 것 없이 당연히 기술센터에 가서 샘플조사라도 해 가지고 충란 검사를 해서 자, 이 소에, 이 군에 기생충이 이렇게 많으니까 너희 집은 먹여야 되겠다 아니면 주사를 놔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이건 내가 사실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드린 자룝니다.
그 얘기를 듣고 한심했고 수의사회 중앙회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가 왔어, 도대체 수의사라는 사람이 군청에 군의원 하면서 이런 것도 모르고 뭐하고 있냐, 아니 기생충에 감염돼 있지 않은 소, 돼지에다가 뭐하러 기생충 약을 줬냐 하는 얘깁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충란 검사도 안 했고 주사제를 주었는데 개인농가에 나눠주었다는 얘깁니다.
수의사법 위반입니다.
나중에 이거 처리 누가 받을 려고 그래요.
법에 위반되어 있는걸 왜 합니까.
그리고 8천 500만원 어치 기생충 약을 샀다고 하는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어디다 쓸려고 그렇게 몽땅 샀습니까.
이러한 잡다한 일들이 축산계에서 그 동안에 이루어 졌다는 얘깁니다.
지금 일일이 지적 하자면요 송아지 낳아서 기르는 기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 장성에 좀 시원하고, 없는 축산농가들 시원 시원하게 똑같이 배분 받아서 살수 있도록 해줄 생각 없습니까?
종합적으로 그 답변만 해주세요.
앞으로 시원하고 깨끗하게 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개적으로, 행정이라는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우리 행정공개가 장성군에 것도 이따금 올라 옵디다마는 이상하게 다른데 것은 참 깨끗하게 올라오는데 장성 것은 두리 뭉실하다 그것여!

○농림과장 정병현
약품 구입 관계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조달청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가능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은 하지 않고 조달청에서 구입하도록 그래서 모든 것이 투명하고 공개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홍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달청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약 1천 만원 어치나 2천만원 어치 가지면 충분할 것을 8천 500만원 어치 살 일은 없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정병현
그것까지는 제가 솔직한 얘기로 그만큼의 양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판단할 능력은 없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

○장홍기 위원
여기 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게 많이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기생충 검사하고 정확하니 했더라면 그렇게 많은 양은, 지금 기생충 예방약 다 놓아 버렸어, 다 없어졌다고 얘기하면 뭐 할말 없습니다마는 그때 해 가지고 했더라면 이렇게 이게 지금 군비입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사버리기 때문에, 있는 시설마저도 이용을 않고 사버리기 때문에 엄청난 군비가 그냥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거 다 놓았겠습니까?
지금 농가에가 찾으면 어디 한쪽에 들어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뭐 잘 모르셔서 답변 못하신다고 하니까 듣는 사람이 귀가 있었으면 알아들었을 테니까 이상으로 질문 마칠 랍니다.

○위원장 이일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림과와 농업기술센터 과수 서리 피해대책과 축산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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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10인
이일현, 서권수, 최남호, 김상복
장홍기, 김종권, 정진형, 고광준
반강진, 변원
○회의록 서명의원 2인
위원장이일현
간사서권수
○출석공무원 12인
경영기획실장 정우익
총무과장 김재찬
재무과장 오규현
문화관광과장 양화목
환경보호과장 윤순선
상공운수과장 이준수
건설과장 김덕용
농림과장 정병현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우석
문화센터 관리사업소장 김동수
문화관광과 문화개발담당 박용우
문화관광과 직원 이태영
○의회사무과 참석공무원 4인
사무과장 이건호
전문위원 박영근
의사담당 이용원
속 기 사 최완기
위원장 이일현
간 사 서권수

동일회기회의록

제12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3 대 제 12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4-30
2 3 대 제 127 회 제 1 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02-04-29
3 3 대 제 12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0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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