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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6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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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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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2월 20일(목)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24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09시 59분 개의)

○의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오순교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오순교입니다.
제246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2일 임동섭 의원 외 2분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14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사일정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6일과 12월 13일 장성군수로부터 장성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군 계획시설 결정 변경안과 장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으며, 그리고 12월 13일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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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제24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1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제24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4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심의?의결을 위하여 회기를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으로 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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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0시 03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재완 의원과 임동섭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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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10시 03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기간이 201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 관련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의원 3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여 개업중인 변호사 1인을 본회의 의결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 성실한 법률자문 및 상담역할 등을 고려하여 이태신 의원 등 세분 의원이 추천한 법무법인 김경진 변호사를 2013년도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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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0시 04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 협의 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을 호명하겠습니다.
차상현 부의장, 조의순 의원, 김재완 의원, 임동섭 의원, 김상복 의원 이상 7명의 의원으로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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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10시 04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보람과 아쉬움에 속에 한해를 마무리 하면서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46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제24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기동안 집행부에 올해 추진실적을 확인 점검하시고, 총 3,067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데 대해서 김행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집행부가 편성 제출한 2012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지방세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여건변동으로 인한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3,455억 4,6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58억 9,700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 예산이 1회 추경보다 158억 3,900만원이 증액된 3,246억 2,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5,800만원이 증액된 209억 2,300만원입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주민세 등 지방세 수입이 22억 3천만원, 하수도 사용료와 이월금 등 세외수입이 16억 3,700만원, 교부세 35억 9,100만원, 재정보전금 8,4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72억 9,700만원, 국내차입금 10억원 등 총 158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은 홍길동테마파크 내 태풍피해 응급복구사업 2억 3천만원, 교육돌봄서비스 3억 9,70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 추가비용 2억 7천만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3억원, 벼 경영안정대책비 4억 9천만원, 사슴명품브랜드육성사업 6억원, 농업기반시설 태풍피해 응급복구사업에 11억 7,900만원, 재해예방 태풍피해 응급복구사업에 66억 8,400만원 등 국도비 보조사업변경에 따라서 72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은 유림회관 건립 3억원과 조정선수 합숙소 및 물품구입비 2억원, 삼계면사무소 이전건립비 10억원,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보조사업 1억 1천만원, 예비비 58억 6,900만원 등 총 85억 4,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중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469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고,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은 동화전자농공단지 전기지중화공사 추가부담금 4,31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순세계잉여금 118만원을 예비비로 그리고 삼계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채비지 청산금으로 1,188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난해 보다 건수가 다소 적어졌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체적으로 38개 사업에 209억 5,9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삼계 공공도서관 건립 1억 4,600만원은 도시계획결정과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연으로 이월 조치하였고, 칠현유적지 주변정비사업 1,700만원은 토지승낙지연으로, 유림회관건립 4억 7,500만원 등 총 10건에 41억 4,600만원은 제2회 정리추경 예산반영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하거나 내년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은 2012년도까지 지출잔액 3건에 47억 8,900만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비 조서를 참고해 주시고 홍길동테마파크조성사업과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소도읍육성사업에 대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코자 의결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이후 변경된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 정리반영한 것이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올 한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승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누락된 이태신 의원님, 김회식 의원님을 포함해 7명으로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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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8인
김행훈, 차상현, 조의순
김재완, 임동섭, 이태신
김회식, 김상복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행훈
의원김재완
의원임동섭
사무과장김홍립
○출석공무원 19인
부 군 수 박 기 열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총 무 과 장 공원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재 무 과 장 김충호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산 림 축 산 과 장 정 영 수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보 건 소 장 박형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기 술 보 급 과 장 이조원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홍립
의 사 담 당 오순교
속 기 사 나재은
의 장 김행훈
의 원 김재완
의 원 임동섭
사 무 과 장 김홍립

동일회기회의록

제24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4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21
2 6 대 제 24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20
3 6 대 제 24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20
4 6 대 제 246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12-20
5 6 대 제 24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2-20
6 6 대 제 24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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