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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6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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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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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2월 21일(금)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장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장성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0시 59분 개의)

○의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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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0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회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회식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시에 보여주셨던 열정과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7월 11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이후 발생된 지방세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변경된 세입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 자체 사업 마무리 등 전체 사업에 역점을 두어 편성한 변경된 세출예산 등에 대한 증감사항과 예산성립전 사용 건에 대하여 정리하는 금년도 마지막 예산으로 인건비, 사무관리비, 경상이전비 등은 절감하고 신규 자체사업 및 국도비 변경사업 위주로 편성 계상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말까지 원인행위 등 절차를 신속하게 완료하여 원활하게 사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 37개 사업 209억 9백만원과 계속비사업비 3건 31억 2,300만원 등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다음 연도부터는 건수를 줄여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3,296억 5천만원 보다 4.82%인 158억 9,700만원이 증액된 3,455억 4,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246억 2,300만원, 특별회계는 209억 5,900만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거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집행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김회식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회식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2. 장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4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재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재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12년 12월 20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24호, 장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재향군인회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먼저 회원 권익신장은 물론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와 사회공익증진에 기여하고 나라사랑 함양교육과 공익활동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향군인 유가족 위문, 격려와 표창 추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과 조례를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25호,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인 지방재정법과 같은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예규 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로 우리군의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제1항에서 금고지정방법을 공개경쟁방법으로 일원화하였고, 안 제3조 제3, 4항에서 자유로운 경쟁할 수 있도록 수의방법 금고지정 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2항에서 평가기준 배점조정 및 기존금고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26호,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서 사용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인증기 및 무인민원증명 발급기, 주민등록시스템 등에 따라 발급하는 수수료를 기존 현금결제방법에서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징수방법을 확대하였고, 또한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항목을 107종에서 162종으로 추가하였고, 수수료 인상?인하 등 78종을 조정한 것으로 주로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내용입니다.
관련법과 조례를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427호,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1427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와 같은 맥락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우리군 조례를 일부개정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수수료 납부 편의를 위한 신용카드 결제와 증명서 발급시 수입증지를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관련법과 조례를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김재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재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수입 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6.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장성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11시 13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장성 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2월 20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경관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28,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안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추가 등 6개 항목이 신설되었고,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징수 등 9개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광고물 등 허가 및 신고제출서류 간소화 등 3개 항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1420번, 장성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회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라 우리군에 유치한 호남권 농협물류센터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비축기지건설을 위해서는 국회법에 의한 군 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고, 또한 군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물류센터 및 농산물 비축기지를 원활하게 건립하기 위해서는 유통업무설비신설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도로 등 교통시설녹지 등 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에 따른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을 하는 것으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임을 감안하여 법령 등을 심사한 바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 안에 동의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임동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4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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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8인
김행훈, 차상현, 조의순
김재완, 임동섭, 이태신
김회식, 김상복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행훈
의원김재완
의원임동섭
사무과장김홍립
○출석공무원 21인
군 수 김양수
부 군 수 박 기 열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총 무 과 장 공원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재 무 과 장 김충호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산 림 축 산 과 장 정 영 수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보 건 소 장 박형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기 술 보 급 과 장 이조원
농촌지원과장 홍범희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김홍립
의 사 담 당 오순교
속 기 사 나재은
의 장 김행훈
의 원 김재완
의 원 임동섭
사 무 과 장 김홍립

동일회기회의록

제24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4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21
2 6 대 제 24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20
3 6 대 제 24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20
4 6 대 제 246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12-20
5 6 대 제 24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2-20
6 6 대 제 24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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