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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4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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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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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1월 18일(월)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25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4. 장성군 지방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장성군 공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6. 장성군 참정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장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8.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9.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장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장성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문경배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문경배입니다.
제254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김상복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1월 12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사일정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각종 조례안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2일 장성군수로부터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기간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1. 제25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 03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회기 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54회 임시회는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과 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회기를 오늘 하루,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10시 05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재완 의원과 조의순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7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조의순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의순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조의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제7대 의회 출범 3년을 맞이하여 11월 22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의 201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는 예년과 다르게 태풍 등 재해가 없어 그 어느 해보다 모든 특작물이 풍년을 이루어 군민들의 마음이 한결 든든하나 농산물 가격하락이 우려됩니다. 군민들의 소득향상과 안정된 생활을 위하여 항상 군민들에게 함께 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농?특산물 판매에도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때 군정은 발전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은 높아질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다같이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겨울준비는 서둘러야 할 것 같습니다. 금년 겨울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오고 평균기온도 낮으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날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폭설과 한파에 철저히 대비하고 시설하우스 농가에서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39조와 장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12년 11월 21일부터 2013년도 11월 20일까지 장성군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현안사업 등 군정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우수사례는 지속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고 잘못된 사항은 시정 개선토록 함으로서 군정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3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조의순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조의순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안건심의를 위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 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3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의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4.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장성군 공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6.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장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위로이동 8.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9.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 00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공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재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4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2013년 11월 18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로부터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78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 직종개편이 2013년 12월 12일 시행예정에 따라 6개 직종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되어 4개종으로 4개직종인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으로 개편되고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은 연차별 확충계획에 의거 충원인력 중 순증 인력분에 대해 사회복지인력 정원에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79호 장성군 공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공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팩시밀리의 중계민원처리 공인규정을 삭제하고 서체는 간명하고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새기도록 하며 현실에 맞는 용어사용과 폐기공인의 처리는 소각처분해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 영구보존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80호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수호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위한 참전 명예수당이 다른 시군에 비해 다름으로 지급금액을 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에 정보보호 취급 동의란을 신설하는 조례로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81호 장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OECD국가 중 우리나라의 자살사망률이 2002년 기준 세계 1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살예방 체계구축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82호 장성군 문화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카데미하우스의 명칭을 ‘장성군립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문화강좌 및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기 위한 조례로 조례안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83호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우리군 2014년도 취득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으로 토지 101필지 7만 1,713제곱미터 건물 9동, 3,064제곱미터이며 취득금액은 56억 9천만원입니다.
사용내역은 남면 게이트볼장 건립, 前 김황식 국무총리 생가복원, 개천생태하천 복원사업대상지 토지매입, 삼계 사창시장 토지매입, 신평2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남면 보건지소 이전건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 등 총7개 사업이며 사업에 필요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계획안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5건,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김재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공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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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장성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시 12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식품위생업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내용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과장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484호 장성군 식품위생업소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우리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조례를 위생업소 지원조례로 확대운영하고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향상으로 상무대 군장병 등 많은 관광객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우수업소, 숙박업소, 군인우대참여업소 등 장성군 위생업소 운영조례 관련법을 추가신설하고 지원대상업소와지원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관계법령 위반시 지원취소 등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제3조 5항, 유원지주변식품 식품접객업의 한시적 영업을 인정을 삭제하고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산업건설위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임동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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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1. 장성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14시 15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조례는 장성군 행정기구의 청렴문화센터가 신설되어 장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개정안이나 신설된 행정기구의 관계공무원의 직위를 지정하는 용어가 불부합하기에 재의된 건입니다.
동조례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재의요구안과 같이 부결코자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5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금년 사업을 마무리 하고 내년2014년도 살림을 심사하고 확정하기 위한 시기가 도래되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예산안심사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1년 동안 시행한 사업과 예산에 대하여 당초 계획한 목적대로 사업을 수행하였는지를 알아보는데 있습니다.
또한 2014년도 예산안심사는 내년도에 우리군의 살림살이가 사업별로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살펴보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제2차 정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서류조사와 현지 확인을 통해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여 주시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4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군민의 세금으로 집행하는 지출예산에 대해 한 푼이라도 헛되이 쓰는 일이 없도록 사업별로 조목조목 검토하여 주시고 불요불급 낭비성예산은 없는지에 대해 정밀한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정확한 자료제공은 물론 자세한 설명을 통해 발전적인 대안을 창출하는 정례회가 되기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에 올라온 각종 조례안심의 2014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의 성실한 답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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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8인
김행훈, 차상현, 조의순
김재완, 임동섭, 이태신
김회식, 김상복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행훈
의원조의순
의원김재완
사무과장안순갑
○출석공무원 19인
군 수 김 양 수
기획감사실장 김 용 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총 무 과 장 공원석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재 무 과 장 김충호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산 림 축 산 과 장 최 금 택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안 전 건 설 과 장 임현승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보 건 소 장 박형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기 술 보 급 과 장 이조원
농 촌 지 원 과 장 홍범희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용원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안순갑
의 사 담 당 문경배
속 기 사 정은경
의 장 김행훈
의 원 조의순
의 원 김재완
사 무 과 장 안순갑

동일회기회의록

제25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5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18
2 6 대 제 254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3-11-18
3 6 대 제 25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1-18
4 6 대 제 254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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