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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6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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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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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2월 18일(수) 11시 3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2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
(11시 45분 개의)

○의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문경배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문경배입니다.
제256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1일 차상현 의원 외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11일 집회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사일정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5일 김회식 의원과 김재완 의원님이 발의한 장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지난 12월 12일 장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12월 16일 추가 교부된 예산안을 반영하여 제출된 2013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포함하여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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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제2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 47분)

○의장 김행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회기를 12월 18일부터 12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으로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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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11시 48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태신 의원과 김회식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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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11시 49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이 201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다시 위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 3인이상 추천에 의하여 개업 중인 변호사 1인을 본회 의결로 고문변호사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있어 성실한 법률자문 및 상담역할 등을 고려하여 이태신 의원 등 세분의 의원이 추천한 법무법인 이인 김경진 변호사를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장성군의회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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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11시 50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사전협의한 바와 같이 호선된 의원으로 호명하겠습니다.
차상현 부의장, 조의순 의원, 김재완 의원, 임동섭 의원, 이태신 의원, 김회식 의원, 김상복 의원 이상 일곱 분 의원으로 구성, 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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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11시 51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보람과 아쉬움 속에 한 해를 마무리 하면서 금년도 마지막 회기인 제256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지난 제2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동안 집행부의 업무추진실적을 확인 점검하시고 총 3,134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을 심의 의결해 주신데 대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집행부가 편성 제출한 금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이후 변경된 지방세와 국도비보조사업 등 여건변동으로 인한 증감사항을 정리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처음 요구당시에는 3,507억 9천만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만 그 후에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이 추가 교부되어서 2억 3,130만원을 증액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게되었습니다.
따라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510억 2,100만원으로보다 제1회 추경예산 3,455억 3,100만원보다 54억 9천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예산이 제1회 추경예산보다 55억 6,300만원이 증액된 3,393억 5,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300만원이 감액된 116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은 지방소득세등 지방세수입이 22억원,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등 세외수입이 22억 7,800만원, 교부세가 22억 6,100만원, 재정보전금이 5,900만원 증액되었고 국도비보조금은 12억 3,500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55억 6,3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벼경영안정대책비 20억 5,700만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8억 1,100만원 석령?마령 도로 확포장 공사에 5억원, 삼서 초?중교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7억원, 월산동 침수위험지구정비사업에 1억원, 도지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9,5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사업 등 주민복지관련 예산이 16억원,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11억 6,500만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에 6억 8,900만원,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에 4억 2,600만원이 감액되어서 총 4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운수업체 유류세연동 보조금 등에서 세출부족분이 3억 1,700만원, 그리고 장성군 신생아양육비 부족액 3,600만원, 예비비로 54억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송강초등학교 부지매입비 16억원, 투자유치 소규모개별입지진입도로 개설에 1억 5천만원, 시간외 근무수당 및 연금부담금 조정액이 5억 8,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으로 제출된 당초 군비로 편성되었던 개천지구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 등 2억 3,130만원을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재원을 변경하여 총 35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에 대해서 반납금으로 15억 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전년도 2012년도 결산회계에 맞추어서 순세계잉여금 3,100만원을 감액조치하고 삼계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청산금으로 1,5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드림빌 특별회계도 2012년도 결산액에 맞추어서 순세계잉여금 등 5,916만원을 감액해서 이번 특별회계 총 추경예산액은 지난 1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액 117억 3,800만원보다 7,300만원이 감액된 116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지난해에 비해서 2개 사업 3억 8천만원이 감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에 사업을 보다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서 총 36개 사업에 205억 7,800만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친환경단지 조성 20억 4,700만원, 또 친환경인증 지연에 따른 사업대상자 미확정으로 되었고 수도권기업 지방이전 투자설비 보조금 1억 8,200만원은 중앙부처 심의?의결 지연으로, 그리고 수영장 건립 5억원 등 총 12건에 33억 271만원을 하반기 교부결정과 추경 예산반영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외 사업과 자세한 내용은 명시이월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길동테마파크 조성사업과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그리고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총 3개 사업에 대해서 2013년도까지 지출잔액 20억 7,900만원을 계속비로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계속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이후 에 변경된 세입?세출 예산안을 최종 정리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금년 한 해 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건승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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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7인
김행훈, 차상현, 조의순
김재완, 임동섭, 이태신
김회식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행훈
의원이태신
의원김회식
사무과장안순갑
○출석공무원 13인
군 수 김 양 수
기획감사실장 김 용 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총 무 과 장 공원석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재 무 과 장 김충호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보 건 소 장 박형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기술보급과장 이조원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용원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안순갑
의 사 담 당 문경배
속 기 사 정은경
의 장 김행훈
의 원 이태신
의 원 김회식
사 무 과 장 안순갑

동일회기회의록

제2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5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20
2 6 대 제 25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9
3 6 대 제 25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18
4 6 대 제 256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8
5 6 대 제 25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8
6 6 대 제 25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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