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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6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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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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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2월 20일(금) 11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2차 본회의)
1.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장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장성군 청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9. 장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0. 장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운영 조례안
11. 장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12.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13.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시 04분 개의)

○의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5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재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김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지방세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여건변동으로 인한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편성한 세입?세출 예산안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총 3,510억 2천만원이며 금년도 본예산 3,455억원보다 54억 9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깊이 있는 검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12월 19일 실과장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하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김재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장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 청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7.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11시 08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청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재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재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회식 의원님과 김재완 의원과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6건의 조례안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1건에 대하여 2013년 12월 18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77호 장성군 자율방범대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준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과 사회취약계층 보호활동을 함에 있어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원의 임무 조직과 구성, 등록신청과 지원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494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4555호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경조사별 휴가와 일수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은 1일을 신설하는 등 공가와 특별휴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거나 신설하고 자기계발 및 학습체험을 위한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95호 장성군 목욕비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욕권 지급대상자에 대한 모호한 기준을 정비하고 미사용 목욕권 사용기한의 탄력과 운영을 통하여 목욕권사용이 연말에 집중됨을 방지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중목욕장의 이용대상에 군내 거주 외국인을 포함하고 목욕장 운영일수를 주 2일에서 주 3일로 조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96호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사항에 대한 조문을 정하는 내용으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완화, 도로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의 신설, 건축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청렴서약제출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처리기한을 신청일로 부터 30일로 정하는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02호 장성군 청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렴문화센터의 신설에 따른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청렴문화의 연구, 교육 및 확산을 통해 장성이 청렴문화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렴문화센터관리, 운영방안에 경관훼손예방 등 이용자준수사항, 청렴문화연구 및 교육활동을 위한 연구교육위원회위촉, 강의장사용과 숙박비 등 시설물사용료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03호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내용 중 집성관에 관한 사항은 신설된 장성군 청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포함하여 운영하고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만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의 명칭을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청렴문화센터소장을 당연직위원으로 추가하였으며 집성관의 사용허가 등 집성관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삭제하는 일부 개정조례안으로서 조례안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04호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을 2013년 7월 5일 군 의회에서 의결을 받았으나 건립위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안을 수립하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하는 것으로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 대상지를 군민회관 뒤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뒤편으로 변경하고 대상필지의 면적이 1319m2 증가하였으나 기 가치로 인하여 당초 71억원에서 67억원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제안안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6건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안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김재완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재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목욕비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청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재완 위원장게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장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10. 장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운영 조례안
11. 장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
위로이동 12.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13.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시 20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지진피해 시설물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상기 5건의 안건은 12월 1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과 소장의 내용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이어서 의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과장 및 소장의 성실한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 내용만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97호 장성군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0조 및21조의 규정에 따라 지진발생지역 시설물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진에 의하여 시설물피해가 발생할 경우 평가단 활동방침을 규정하여 시설물 추가붕괴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 안전 확보를 위해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498호 장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하는 조례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장성군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연재해 발생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및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재해경감대책수립에 관련된 의견제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99호 장성군 여름철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와 사전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00호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01호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의 위임범위 침해 조항을 삭제하고 신용카드 등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납부 및 원인자부담금 부과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분할납부를 신설하고 가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토록 하였으며 조례에 잘못적용되어 있는 관련법령 및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바와 같이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임동섭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3항,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양수 군수님을 비롯한 7백여 공직자 여러분!
어느 덧 올해 계사년 회기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 정리추경에 확정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민생현안 해결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갑오년 새해는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군민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얼마남지 않은 올 한 해 차분한 가운데 마무리 잘하여 주시고 우리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다시 한번 보살펴주는 따뜻한 연말연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성원해 주신 5만 군민과 공직자 여러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 6인
김행훈, 차상현, 김재완,
임동섭, 이태신김회식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행훈
의원이태신
의원김회식
사무과장안순갑
○출석공무원 17인
군 수 김 양 수
기획감사실장 김 용 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총 무 과 장 공원석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재 무 과 장 김충호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보 건 소 장 박형국
기술보급과장 이조원
농촌지원과장 홍범희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용원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참석공무원 3인
사 무 과 장 안순갑
의 사 담 당 문경배
속 기 사 정은경
의 장 김행훈
의 원 이태신
의 원 김회식
사 무 과 장 안순갑

동일회기회의록

제2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5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20
2 6 대 제 25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9
3 6 대 제 25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18
4 6 대 제 256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8
5 6 대 제 25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8
6 6 대 제 25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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