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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9 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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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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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장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4월 28일(월)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의 사 일 정(제1차 본회의)
1. 제25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3.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4.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5.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7. 장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8. 전라남도 서북지역생활권협의회 규약안
9.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장성군 전통상업보전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 장성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서비스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장성군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행훈
먼저, 제25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기 전에 얼마 전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된 영령들에 대한 애도의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문경배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문경배입니다.
제259회 임시회 소집 및 부의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2일 김재완 의원 외 두 분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4월 22일 집회공고 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의사일정은 각종 조례안, 규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1일 장성군수로부터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7건의 조례안과 전라남도 서북지역생활권협의회 규약안, 장성군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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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제25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회기일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배부해 드린 회기 내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259회 임시회의는 각종 조례안, 규약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회기를 4월 28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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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10시 03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동안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차상현 의원과 임동섭 의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3.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 (10시 04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일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2014년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의를 9월 16일 집회코자 합니다.
아울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사전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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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05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4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장성군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결산 검사위원으로 김재완 의원, 문희태 님, 심복섭 님 이상 세 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조례안, 규약안, 의견제시의 건 등 안건심의를 위한 상임활동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본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회의 중지)
(13시 30분 계속 개의)

○의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니 제1차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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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7. 장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8. 전라남도 서북지역생활권협의회 규약안 (13시 30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서북지역생활권협의회 규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김재완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재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장 김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전라남도 서북지역생활권협의회 규약안 4건에 대하여 2014년 4월 28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514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를 제고하고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함으로서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지방차원에서 뒷받침하는 조직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15호,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과 국가정책인 규제개혁추진단 신설 등에 따른 정원조정과 인력확충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516호, 장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에 대한 지원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하여 주·부식비 중 간식비도 정산이 가능하도록 지원범위를 추가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서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18호, 전라남도 서부지역생활권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장성, 함평, 영광 3개군 주민들의 일자리와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행복생활권 지자체간의 협의회를 구성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규약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3건과 규약안 1건에 대하여 보고해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행훈
김재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8항, 전라남도 서부지역생활권협의회 규약안은 김재완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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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9.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0. 장성군 전통상업보전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1. 장성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서비스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12. 장성군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13시 40분)

○의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전통상업보전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서비스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동섭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시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3건과 의견제시의 건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8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과 소장으로부터 내용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충분한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심사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519호, 장성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창시장 현대화, 시설노후화로 철거됨에 따라 사용료 징수안 삭제와 황룡시장 사용료는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고 사거리 전통시장의 시설현대공사는 금년 6월말 준공예정으로 시장사용료를 시설에 맞게 개정하여 형평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20호, 장성군 전통상업보전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일부 개정하여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무일 지정, 전통상업보전구역의 범위와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규모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는 물론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으로 공익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과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21호 장성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서비스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방자치기금 관리법 제15조 제11항의 기금을 폐지 통합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농기계 순회수리서비스반 활동에 소요되는 농업기계 수리부품 구입비용을 기금운영방식으로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이를 폐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반회계에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522호, 장성군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안은 우리군 고유 경관자원을 발굴하고 잠재자원을 도출,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농 복합도시의 생활환경과 도시경관을 창출하기 위한 경관기본계획수립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경관정책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지역 정체성을 확립하고 대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경관법 제7조에 따라 경관을 보전 관리형성하기 위한 계획수립안에 대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2014년 3월 28일 공청회 실시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찬성채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행훈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행훈
임동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으로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9항, 장성군 시장운영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장성군 전통상업보전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성군 농업기계 순회수리서비스반 설치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2항 장성군 경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임동섭 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5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얼마 전 모든 국민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긴 세월호 침몰사고가 있었습니다.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피해자 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인명구조와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우리 사회의 안전시스템이 얼마나 위급한 지를 뚜렷하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위기에 대한 사전준비 부재, 사고 시 책임의식 부재, 그리고 사고 수습과정에서 보여준 무능력 등 재난관리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은 많은 희생자를 발생하게 하였습니다. 피해가족과 온 국민을 가슴 아프게 만든 인재성격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다시는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재해와 사고들에 대하여 완벽한 예방은 어렵지만 대비가 철저했다면 피해는 얼마든지 최소화 시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우리 군에서 세워놓은 각종 안전계획에 대해 다시한번 세세하게 점검하여 미비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민방위훈련, 을지연습과 같은 국가위기대응훈련도 군민과 참여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실제적이고 현실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에 올라온 각종 조례안, 의견제시의 건 등의 심의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직자들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 52분 산회)
--------------------------------

○ 회의록 서명의원
○출석공무원 20인
부 군 수 정현호
기획감사실장 김 용 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총 무 과 장 공원석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재 무 과 장 김충호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보 건 소 장 박형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기술보급과장 이조원
농촌지원과장 홍범희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이용원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안순갑
의 사 담 당 문경배
속 기 사 신규선
속 기 사 모선영
의 장 김행훈
의 원 차상현
의 원 임동섭
사 무 과 장 안순갑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 김행훈
의 원 차상현
의 원 임동섭
사 무 과 장 안순갑

동일회기회의록

제25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5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4-28
2 6 대 제 259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4-04-28
3 6 대 제 25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04-28
4 6 대 제 259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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