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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8 장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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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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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장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2월 9일(목)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11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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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위로이동 2. 2011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1분)

○위원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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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1. 주민생활지원과 (10시 01분)

○위원장 차상현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 및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입니다.
5만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심초사 하시는 의원님들께 우선 경의를 표하면서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은 2010년도 본예산 403억 6,700만원 대비 3%를 증액한 414억 5,400만원입니다.
이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으로써 군 전체 예산의 15.4% 수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2010년도 392억 8백만원에서 2% 증액한 400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국도비와 분권교부세를 포함한 주민생활지원과 보조예산은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313억 1,400만원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총예산의 국도비 분권교부세가 7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1쪽 세입분야입니다.
91쪽 분권교부세입니다.
아동급식지원 등 9개 항목에 9억 7,200여만원이 지방교부세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93쪽 국고보조금은 자활지원 등 28개 항목입니다. 따라서 총합계 235억 5,500여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16개 항목에 67억 9,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91쪽입니다.
먼저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장애아동의 심리, 언어, 물리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복지관 장성본관 사무실 임대료로 1,080만원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해서 문화체험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 등을 위해서 1천만원 그래서 총 2,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쪽 장애수당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장애수당입니다.
3급에서 6급까지의 등록장애인으로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초, 차상위 장애인은 매월 3만원씩 그리고 시설수급자에게는 매월 2만원씩 지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비 5억 7,100만원 등 총 8억 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장애인의 병의원진료비 그리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 중 본인부담금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4,200만원을 포함해서 총 5,200여만원입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기초생활 및 차상위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가구당 380만원씩 5가구에 대해서 주택개조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비 950만원을 포함해서 총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3쪽에서 194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신변처리, 외출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비 1억 7,800여만원 등 총 2억 5,4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194쪽 장애인 인공 달팽이관 재활치료입니다.
저소득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후 언어훈련과 청능 훈련 같은 재활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00만원 한도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5쪽 장애인 점역 업무 안내책자 발간입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각장애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원업무 안내 점자책자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5쪽 중증장애인 연금입니다.
1급과 2급 중증장애인가구와 3급 중복장애인 중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10년 7월 장애수당에서 분리되어 새롭게 시작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소득인정액 및 연령, 가구 구성에 따라서 월 7만 2천원에서 15만원까지 그리고 시설수급자의 경우는 월 7만원에서 9만원까지 차등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6억 1,600만원 등 총 8억 8천만원입니다.
다음은 195쪽 장애인 복지관 건립입니다.
현재 장성군 등록 장애인은 4,182명으로 장성군 전체 인구의 9%를 차지하고 있으나 장애인 대부분이 차상위계층으로서 생활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특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재활의지를 높이고 전문화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절실히 필요한실정입니다.
여기에는 재활상담실, 집단활동실, 회의실, 목욕탕, 식당 등의 시설을 갖춘 장애인 복지관건립을 위하여 2013년 준공을 목표로 설계용역비 등 군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시청각 장애인 부모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입니다.
양쪽 부모가 시각 또는 청각 등록 장애인이며, 만 7세미만 비장애아동 1명을 대상으로 언어치료, 청능치료 등 언어재활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60만원을 포함 240만원입니다.
다음은 196쪽 장애인 장기요양 보장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 지원과 간병, 간호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간보호 등 지원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국비 1억 1백만원 등 총 1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7쪽, 198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자원봉사자 보험료를 지원하고 설이나 추석 명절시에 독거노인 떡국 및 송편나누기를 위한 자원봉사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우수프로그램 공모단체를 지원하는 기능별, 직능별 전문봉사단 지원사업비 그리고 식품 제조업체나 개인으로부터 잉여 먹거리를 기탁받아 복지시설이나 개인에게 무상 제공하는데 필요한 최소 운영경비 지원을 위해 국비 2,300여만원을 포함 8,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에서 201쪽 기초생활보장 급여지원입니다.
저소득계층에 최저 생계보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생계급여에 68억 9천만원 그리고 주거급여에 18억 2천만원, 교육급여에 2억 4천만원 등 총 6개 분야에서 93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수급자에게 의복, 연료 등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및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유지수선비 지원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정부양곡을 50% 할인된 금액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203쪽 사회복지 서비스 전문요원 운영입니다.
급증하는 생계위기 가구에 대해서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상담 및 서비스 안내, 사례관리, 현장확인 등을 수행할 서비스 전문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로 국비 2,300만원 등 총 4,7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3쪽에서 205쪽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저소득층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통해 기술을 습득하여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읍?면자활근로사업에 5억 5천만원,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에 7억 5천만원, 지역자활센터운영비에 1억 9천만원 등 총 6개 부분에 국비 12억 7,400만원을 포함 16억 3,4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환경정비 및 행정, 시설도우미로 활동하는 읍?면 자활근로사업과 지역 자활센터에 위탁 영농과 베이커리사업 및 간병사업 등을 추진하는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등이 있으며, 이외에도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가사 간병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205쪽에서 206쪽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독서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형 아동바우처사업과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건강체조 및 레크레이션,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어촌 장수활력서비스사업 그리고 저소득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대학졸업반을 활용하여 분야별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천년사업단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비 8억 5백만원 등 총 10억 7백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참고로 보건복지부에서 세부사업 양이 확정되지 않아서 2010년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206쪽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갑작스런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해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비 9,4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억 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7쪽 장수수당 지급입니다.
장성군 조손가정 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조례 제6조에 의거 장성군에 거주하는 90세이상 어르신께 매월 3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7쪽 노인행사 지원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고취와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서 어버이날 행사 및 노인게이트볼 대회 지원에 군비 6,800만원입니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경로효친사상 확립에 기여하고자 어버이날 행사로 기념식과 축하공연을 준비할 계획이며,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내에 있는 30여개 게이트볼 팀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1회씩 게이트볼대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7쪽에서 210쪽 경로당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여가활동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경로당을 통해서 노인여가활동을 전개하고자 경로당 개보수사업, 운영비, 난방비, 주부식비 지원 등 총 8개 사업에 분권교부세 1억 4,500만원과 도비 6,900만원 총 11억 4,2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경로당 개소당 5백만원 이내로 20여개소에 대해서 경로당 개보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관내 292개 등록경로당에 대해서 운영비, 난방비, 주부식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각종 건강보조기구 교부 및 냉방기구 지원, 가스 안전차단기 설치 등을 추진하여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노인 일자리사업입니다.
초고령 사회를 맞아서 어르신들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아실현 및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코자 읍면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과 민간위탁 및 기업연계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국비 3억 7,800만원 등 총 7억 5,6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환경정비 및 학교 주변 교통지도, 민간기관 및 기업과 연계한 노노캐어, 주거환경개선사업, 경로당 부품조립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9쪽 기초노령연금지급입니다.
특별한 수독이 없는 어르신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어르신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자 국비 86억 7,300만원 등 총 96억 3,700만원입니다.
이 내용은 개인의 경우 소득정도에 따라서 월 2만원에서 9만원까지 지급되며, 부부인 경우에는 월 4만원에서 14만 4천원까지 지급이 되겠습니다.
209쪽 노인일자리 창출 및 노인회지회 현안사업입니다.
전남도 노인회를 통하여 시군지회에 재배정하였던 사업에 대해서 행안부 지적에 따라 시군으로 교부되어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노인회 자체 일자리발굴 및 노인회 신청사업에 대해서 검토 후에 지원예정입니다. 예산은 도비보조50%를 포함 76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IT융합 노인기능성 운동기구 보급입니다.
등록경로당 2개소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모니터와 연결된 아이티융합 운동기구 및 프로그램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도비보조 50%를 포함해서 2,07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210쪽 재가노인 이동목욕 지원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이동목욕서비스를 계획하였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재가노인 50여분에게 월2회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군비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에서 211쪽 저소득 노인 돌보미서비스 제공입니다.
5백여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 2회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을 실시하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에 국비 1억 2천만원을 포함하여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백여명의 차상위 및 장기요양 등급 외에 거동불편 재가노인의 가사 및 신체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돌보미 종합서비스에 국비 2억 3천만원을 포함해서 3억 3,400만원입니다.
노인돌보미 교통비지원입니다. 211쪽입니다.
저소득 독거노인의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 그리고 서비스연계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파견된 노인돌보미 19명에 대해서 월 5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1,140만원입니다.
다음은 211쪽 노인생활시설지원입니다. 치매나 중풍 등 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보호 및 재활치료를 위해서 노인생활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및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지급 등 총 6개 부분에 도비 15억 2,900여만원을 포함해서 19억 7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상노인 생활시설은 영락양로원, 샬롬의 집, 프란치스꼬의 집, 미르너싱홈, 가나실버홈, 효사랑 사랑캐어 등 6개소이고, 이들 시설에 대해서 운영비,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지원, 김장부식비 지원 및 특별급식비 등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12쪽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신체적?정신적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재가노인에 대해서 가사활동 및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저소득 거동불편 재가노인에게 청소와 빨래, 신체활동 서비스를 지원하는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비와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분권교부세 1억 9,600만원과 도비 2억 3,200여만원을 포함해서 총 11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무료급식 지원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급식을 제공하고자 경로식당 6개소에서 저소득노인 500여명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6천만원과 거동불편 노인 160명을 위해서 주 1회 매주 수요일 도시락을 가정방문 배달하는 도시락배달사업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입니다. 거동불편 및 저소득 독거노인 170여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예방 및 우울증 방지를 위해서 주 3회에서 4회 우유나 요쿠르트를 방문 배달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도비 50% 포함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에서 214쪽 장성사랑의 집 및 장성군 추모공원 운영입니다.
민간위탁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성사랑의 집과 삼계면에 위치한 장성 추모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장성사랑의 집 운영비 및 인건비로 군비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성군 추모공원 운영비로 군비 3,2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217쪽 청소년 교육 및 저소득아동 문화체험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15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5쪽 여성이장마을 부업장려 및 여성단체를 통한 지역특산품 판매입니다.
여성 이장마을 중 부업 희망마을 1개소를 대상으로 마을단위 소규모 생산가공산업에 대한 지원과 여성단체를 연계한 대도시 농특산물 판촉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 350여만원 등 총 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 여성직업 훈련 및 테마교육입니다. 여성기능 인력을 양성해서 취업과 부업을 통한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자 아로마테라피 등 취업이 용이한 과목을 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비 50% 포함해서 총 1,300만원입니다.
216쪽 아동 여성보호 및 지역연대 운영입니다.
아동 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간 협력체계구축 및 아동여성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 실시를 위해서 국비 50% 포함 총 예산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청소년교육 및 저소득아동 문화체험입니다.
여름방학기간을 활용해서 관내 청소년 및 저소득층 자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역량강화 교육 및 문화유적지 탐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6백만원입니다.
218쪽 보육 돌보미 서비스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보육시설 8개소 종사자의 인건비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은 국비 50% 포함 9억 8,400여만원입니다.
218쪽 평가인증시설 민간보육시설 교사수당입니다.
국가의 평가인증을 거친 8개 보육시설 교사의 처우개선 및 평가인증 활성화를 위해서 도비 50%를 포함해서 1,4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218쪽 보육시설 종사자교육 훈련비 지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근무하는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해서 선진시설 견학 및 교육 훈련비용을 지원하여 종사자에 대한 사기진작과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군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공립 소중한 어린이집 옹벽공사입니다.
이 옹벽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변 농가에 농작물 피해방지 및 그리고 지반침하방지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군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9쪽 시설 미 이용 아동 양육지원입니다.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만 0세에서 1세 차상위계층 아동에 대해서 월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국비 50% 포함해서 1억 2천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지역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10개소의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평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소 220만원에서 최대 39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 50%를 포함해서 3억 8,400만원입니다.
222쪽 아동복지교사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의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아동센터별로 월 103만원의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0년 10개 지역아동센터에서 8개소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예산은 국비 70%를 포함하여 8,600만원입니다.
224쪽 아이 돌보미 지원사업입니다.
긴급하게 아이 돌보미 필요한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간식을 제공하고 학습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세에서 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월40시간 이용요금의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국비 70%를 포함해서 8,600여만원입니다.
다음은 225쪽에서 227쪽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저소득아동들을 대상으로 건강, 교육,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6개 읍면 장성, 황룡, 서삼, 북일, 북이, 북하의 0세에서 12세 사이의 저소득 가정아동 및 임산부 약4백여명을 대상으로 방문보건 및 심리치료와 같은 건강분야, 공부방 및 렌터링 지원 등 복지분야 수학교실 및 학습지 지원 등 보육분야에서 3개 부문총 42개 사업을 제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28쪽에서 229쪽 결혼이민자가족지원입니다.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조기정착 도모 및 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 자녀양육 여건개선을 위해서 다문화가족 일자리사업에 1,200여만원, 긴급의료비지원에1,500만원, 다문화자녀지원에 5,500여만원,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에 2천만원, 다문화가족 모국방문지원에 1천만원 등군비 총 1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의 세부내용으로는 산모도우미,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사업, 상당히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고 기초학습 및 정서발달사항 문제를 겪고 있는 아이를 대상으로 학습지 및 정서지원 등을 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합동결혼식이나 모국방문지원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2010년도 10억 1,500만원에서 41%를 증액한 14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 1종 및 2종 수급권자의 의료비용 문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2010년도 예산에 비해 약 41% 증가하였습니다마는 주된 사유는 군비 부담률이 기존 2010년도에 6%에서 내년도에는 8%로 상승하여 예산 총액이 많이 증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의료급여진료비 자치단체 부담금 11억 5,500여만원과 건강생활유지비 및 산전 진료비 군비부담금 6백여만원을 계상하였고, 이외에도 대불금이나 본인부담 환급금 및 장애인보장구 급여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장성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운용 총칙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 개요로 기금명칭은 장성군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설치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장성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장애인 등에 복지증진 및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기함입니다. 설치연도는 2002년도 12월 10일 조례로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피와 수급자 자녀의 학비지원 그리고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금년도 기금사업은 탈수급을 위한 융자, 수급자 자녀 장학금, 경로당 운동기구 등을 구입 지원하는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영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0년도 현재는 28억 7,700만원으로 이자수입은 9,400만원..., 정정하겠습니다. 금년도 2011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이자수입이 9,400만원이 계획되어 있고, 지출은 6,500만원 그래서 2,900만원을 기금적립액으로 합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말 예상액은 29억 6백만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운영가능한 재원은 이자수입 9,393만 3천원입니다.
이 지원기준이나 조건에 대해서는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융자 등은 사업계획 타당성과 근로능력, 자활의욕, 보증인 1인이 있어야 가능하고 이자는 연 3%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학자금은 학과별로 5단계 성취도를 평가하고 총점 평균이 3.0이상인 자가 해당되겠습니다. 노인복지사업은 무등로 경로당 운영비, 노인학교 급식비, 강사수당,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 등으로 사용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및 성적 우수한 자녀 그리고 경로당, 경로시설 이용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2010년도 장애인복지사업은 기금조성 기간으로서 현재 사업실적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2011년도 예상액은 29억 7,100만원입니다.
그 다음 2010년도는 29억 3,800여만원이었습니다마는 2011년도 예산은 29억 7,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출계획으로 주요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급자 자녀 8명에 대해서 장학금에 28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금 2천만원, 노인대학 운영, 노인생활시설운영비 등 노인복지사업에 4,200여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안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엊그제 담양군에서 청소년육성사업에 온 힘을 쓴다고 해서 신문기사 스크랩을 했는데 제가 담양군수와 친분관계가 있어서 어떤 사업이냐고 물어봤더니 농어촌단위에서 청소년대책이 시급한데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문화 같은 것을 쉽게 접근을 못하고 상당히 방치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담양군의 경우를 보면 농어촌청소년 육성재단과 업무협약체결이라고 해서 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접해 봤습니다. 그래서 담양군은 8일 군청회의실에서 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사무총연맹과 함께 청소년육성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청소년육성사업이 어떤 것들이냐면 재단법인인데 수도권문화와 역사탐방, 대학탐방, 소원성취, 영농청소년 농업해외연수, 다양한 문화접촉기회가 적은 지역청소년을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국제교류, 청소년이 나아가야 할 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개발 이렇게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이 편성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육성에 건전한 방향으로 모색을 해 보겠다. 집중적으로 장학기금까지 청소년 인재육성기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설치해서 실행해 나갔다고 하는데 담양에 벤치마킹을 할 수 있으면 어떻겠느냐 해서 담당자께서는 이런 좋은 사업들을 벤치마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이태신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또 우리 지역에 맞게끔 시행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이번 2011년도 예산을 사회복지에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서 4대강사업에 투자해서 건설공학으로 만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분야에 현저하게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행히 소규모 총괄예산에 보면 전체적으로 14%정도 증이 됐고 주민활지원과에도 8억 1천만원정도가 전년도대비 해서 2010년도 예산이 392억, 올해예산이 400억정도 되는데 8억 1천정도 증이 됐거든요. 대체적으로 목적사업이 어떤 것이 늘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괄적으로 이를 테면 아동복지나 노인복지나 새로운 신규사업이 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금년도보다는 내년도에는 민선 5기 들어서 활발히 군정을 추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다문화가정에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다문화가정과 경로당 주부식비가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늘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주부식비가 금년에는 3개월분만 지급을 했는데 내년도는 12개월동안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1년에 5억 3천여만원이 되기 때문에 3~4억이 증액이 되었고 지역사회서비스사업이 1억정도 증액이 되어서 현재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를 보면 성장보다는 분배 쪽에 많이 가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세심하게 사회복지 국비가 수반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국비에 따라서 도비도 지방비입니다마는 그런 분야에 따라서 사업이 진행되고 안 되고 이런 편차들이 심하잖아요. 열악한 우리 재정 때문에 독자적으로 해야 할 분야들이 적죠? 그런 재원발굴을 복지 분야에 앞으로 예산편성 할 때는 변화가 심하겠지만 그런 재원확보를 위해서 사회복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전년도 예산편성했던 유사성을 갖지 말고 새로운 사업을 창출해서 그쪽에 지원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많이 있는데 가장 포인트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204쪽 지역자활센터 있죠? 운영이 몇 년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지역자활센터가 2005년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2005년도부터 증액되고 있는 거죠? 증액이 되어가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네.

○이태신 위원
운영실태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연계해 보면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것만 해도 상당히 소외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것에 의의가 큰데 15억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보다 형식적인 것에 그치면 큰일입니다.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자활센터가 지역사회 연계해서 봤을 때 잘 진행되고 있는가 이런 평가가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즉 말하면 도배나 빵 이렇게 있는데 일자리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더 나은 제품이 우수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지역자활센터 운영 관계는 저희들이 사업비를 매년 연초에 위탁계약형식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예술, 자연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그분들이 스스로 자립의지를 또는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때에는 냉정히 판단해 볼 때 큰 성과는 아닙니다.
다만, 성과를 내기 위한 과정에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고 저희들이 운영상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인지 즉시 시정 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좀더 많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우리부서에서 노력해 나가고, 지역자활센터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개선할 점은 개선하고 좀더 나은 방안을 강구하면서 활성화를 기해야 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농어촌지역도 마찬가지이지만 인적인프라가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국비도 지방비도 세금 아닙니까? 그런 자체를 이끌어 나가야 하고 일자리에서 다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배출해 낼 수 있는 인적 자원들이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또 자립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다각적으로 연구되어야 합니다.
벌써 7년째인데 그런 노하우로 장성관내만이 아닌 인적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사업은 개인이 돈 벌기 위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내년부터라도 다른 방향으로 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예산에 맞는 실적을 얻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유념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218페이지 보육시설 있잖아요. 보육시설환경개선 1억정도 1개소가 어디입니까?
민간자본보조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보육시설 환경개선 말씀하십니까?

○이태신 위원
네,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죄송합니다. 이 예산은 현재 삭감된 예산입니다.

○이태신 위원
무슨 삭감된 예산이에요. 전년도에는 1개소를 환경개선을 한다고 했잖아요. 국비, 도비, 군비 해 가지고 9,900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청에서 이 관계 예산이 성립이 안 되어 버려 가지고 현재 예산관계가 이러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차상현
국?도비가 삭감되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도에서 예산성립이 안 됐다는 이야기죠.
아직 가내시도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어디를 해 줄려고 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이 관계는 나중에 도에서 자세한 내시가 있으면 계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예상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조사를 해 가지고 시설이 가장 열악한 곳을 환경개선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숫자표기도 마찬가지이지만 보육교사 종사자 선진지견학이 1천만원인데 보육교사를 선발해서 갑니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보육시설이 14개소인데 보육교사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전문성 내지는...,

○이태신 위원
선발해서 선진지견학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지금까지 보육교사들에 대한 사안들이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질 높은 사기진작을 해 가지고 아동들에게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 상무유치원 있죠? 상무유치원은 자체가 군인 아동으로 해 가지고 지자체 별개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합니다.

○이태신 위원
지자체 지원이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학부모들이 이것이 분리되어서 지원연계시스템들이 빠지고 있어서 교육환경개선에..., 나오는 지원을 똑같이 받고 싶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지금 상무유치원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한테도 애로사항 상담도 했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담당자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결혼이민자가족 많이 늘었죠? 거기 보니까 모국방문도 시켜 주고 예산이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삶의 질을 영위하고 터전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담당자가 자세히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봤겠지만 가서 그분들과 1박도 해 보시고 추암 그런 시설에 오라고 해서 저녁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 사람들 나름대로 애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땜빵식으로 1백만원, 2백만원 이런 행사하지 말고 축사를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 주든지 해 줘야 합니다. 다문화가정들도 삶의 터전을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결혼적령기를 놓쳐서..., 그런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점심 사주고 밥 한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것이 나올 것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임동섭 위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군에서는 12월 중순경 다음주에 다문화가정 50가족을 저희들이 어려운 가정, 문제가 있는 가정을 저희들이 1박 2일 집단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관내에다가 교육장소를 잡아놓고 1박을 하면서 임동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실질적인 어려움이 과연 무엇인가를 파악해서 앞으로 사업방향도 구상을 하고 내년도 계획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서삼에 다문화가족이 쉰 몇 살 먹었는데 노모가 있어서 결혼을 못했어요. 그래서 시골로 귀향했는데 결혼을 해서 하우스를 하는데 새벽에는 광주에서 일을 하는데 아이들 키우고 상상도 못한대요. 돌잔치를 해주는데 울더라고요. 처참하게 살 것 같으면 뭐 하러이런 일을 했을까 하고 아이를 안 낳을걸 그랬다는 하소연을 듣고 해서 경청을 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예산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많이 오거든요. 올해 반납해야 할 돈이 얼마나 됩니까? 해년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준이 있어 가지고 국비를 주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을 꼭 그 잣대로 대다 보니까 수많은 예산들이 다시 올라갑니다.
봐보세요. 올해 얼마정도 올라가게 생겼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아직 반납금에 대해서 총 집계는 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임동섭 위원
도비 반납이 가장 많은 곳이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징계를 먹더라도 주민들한테 나눠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느 기준에 미흡하더라도 회의해서 자료도 남기고 해서 예산을 불요불급하게 한다면 몰라도 주민들한테 나눠줘야 할 예산은 징계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요. 그 회의를 하셔가지고 최대한도로 찾아서 발굴이라고 합니까? 해서 돌려줘야 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부서에서도 사실 우리가 국민기초수급자를 보호함에 있어서 법과 제도가 너무나 엄격하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의원님도 간주부양제를 폐지해서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시골에 있는 부모를 부양하지 않을 경우에 보호를 해 줘야 한다는 법개정도 추진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엄격하게 정말로 기초수급자의 하나의 경우만 보더라도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재량의 범위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으로 돕자, 노력해서 한분이라도 더 도와주자 이런 각오로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국가제도의 벽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것을 최대한도로 해서 지금 사각지대가 많아요. 조손가정 그 다음에 자식들 자가용을 가지고 있어서 해당 안 되는 집 정말로 연탄도 못 땔 집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것을 중앙에서 오는 돈 국비 보조가 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반납을 하지마시고 직원들이 큰 신분상의 불이익이 갖다가 호주머니에 넣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를 해서 속기록으로 남기더라도 법의 테두리내에서라기보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저희들이 열심히 적극적으로 어려운 계층 보호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사업에서 다문화가족행사를 50가정을 해서 1박 2일 교육도 하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먼 타국에 와서 정착하기까지는 정말로 가까이 대화를 나눠보니까 너무 어려움이 많아요. 첫 번째가 음식문화가 적응이 안 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좀 전에 임동섭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지만 진원에도 가정마다 제가 상담을 해 보니까 음식이고 주거시설이고 다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게 우리도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이혼율이 갑자기 늘고 있는 판국에 다문화가정들이 와서 큰마음을 먹고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고부간의 갈등이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일자리사업도 지원해주고, 자녀지원, 결혼식, 모국방문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부모간의 또 시댁의 형제들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야겠어요. 최근에 진원에 몇 가정이 가출을 해서 외국인 여성의 집에서 몇 개월 있다가 돌아온 집도 있고 지금까지 어디에 있는지 행방조차 모르는 가정들이 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들끼리는 그래도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보려고 같이 들에 나가서 일도 하고 그러는데 시댁 가족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것 때문에 아이를 2~3명 낳고도 가출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사업에는 아직 안 들어있습니다마는 진짜 시댁가족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그분들 위주로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딸처럼 내 가족처럼 생각하면 그러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올해 처음으로 50가족은 부부간의 갈등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소위 말하는 고부간의 갈등 문제, 시댁 식구들과 갈등 문제를 확대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 한번 시행을 한번해 보고 거기에 장단점 분석 내지는 여러 가지 발전방향들을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해서 내년에 확대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리고 경로당 활성화사업에서 경로당개보수사업도 있는데 진짜로 다문화가정에 보면 그런 주거시설들이 너무 열악해요. 물론 우리보다 못한 나라에서 왔습니다마는 왜냐하면 전부 핵가족시대인데 자기들만의 가족을 꾸리고 싶은데도 독립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합니다. 한번 정확히 주거시설을 파악해 가지고 주거환경개선도 다문화가정을 중심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중증장애인 연금과 장애인 요양사업이 신규사업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중증장애인연금은 금년도 7월 1일부터 장애수당에서 연금제도로 변경이 된 것입니다. 새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박광진 위원
좀전에 자활사업이 나왔는데 자활센터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지역자활센터는 장성읍 수산리에 지금 현재 사무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센터장 및 종사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거기에서 상담이나 면담이 이루어지고 소위 말하면 총체적인 사업본부역할을 하게 되는 곳입니다.

○박광진 위원
센터장은 장성분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예,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저번에 남면에 있던 것이 그리 옮겼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남면에 있는 사무실이...,
원래가 형제빌딩에서 말하자면 거기에서 사무실을 하다가 그 다음에 장성읍 수산리로 옮겼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남상도 목사님이 재단이사장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법인하고는 관련이 있죠.

○박광진 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자활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경로당활성화사업에서 지금 마을에 경로당과 회관 두군데 운영이 된 곳이 장성군 관내에 파악된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동시에 운영하는 곳 말씀하십니까?

○박광진 위원
동시도 있고 분리한 것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정확한 자료는 저희들이 나중에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대부분 90%정도는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겸하고 있고 나머지 10%정도는 경로당과 분리해서 장성읍 관내 시내지역에 조금 분리되어서 운영되는 곳이 가장 많지요.

○박광진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마을세대수가 20세대도 안 되어가지고 회관도 없고 경로당도 없는 마을은 특별하게 지원해주는 방법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미등록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아까 기금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원을 해 준 방안이 있습니다.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박광진 위원
했던 예가 있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올해부터 지원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미등록 경로당 지원이 끝나면 한번 서류라도 제출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알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마을회관 지원, 경로당 지원 해 주는데 마을에서 능력이 없어서 회관이 없는 마을도 어느 가정이나 정해 가지고 나름대로 식사도 하시고 노인당처럼 사랑방처럼 운영된 곳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지원이 전혀 안갑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들을 읍면별로 파악을 해가지고 기금에서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그에 대한 답변사항으로 장성읍 덕진리에 가면 거기가 덕진3리입니다. 그런데 빈집을 소위 말하자면 임차계약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를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이를 테면 그런 시설도 금년부터는 지원을 다했습니다.
미등록경로당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동네에 빈집이 있을 경우에 수선을 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약간의 요건만 갖춰진다면 그런 것이 난방비나 운영비가 지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그런 곳이 미등록경로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그것은 미등록경로당이고 빈집이 없고 실질적으로 어느 할머니 한분이 살고 계시면서 마을분들이 회관이나 경로당이 없으니까 그 가정에서 점심, 저녁을 해 드신다든가 아니면 휴식을 취한다든지 그런 마을들이 있어요. 한번 읍면장들한테 대상지를 파악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이 관계는 별도로 박광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덕진 3구도 주인은 있어요. 기옥현씨가 이장하는 마을인데 방금 박광진 위원님말씀대로 그런 경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별도의 주택소유자가 타지에 계시고 빈집으로 되어있는데 주택소유자가 이 집을 경로당으로 무상으로 쓰십시오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부터 지원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는 케이스거든요. 일종에 어느 방 하나를 사용하는데까지는 저희들이 손을 미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한번 대상자라도 파악해가지고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박광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우리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주민생활과 예산이 400억입니다. 지금 군 실과예산중에 제일 많지요.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건설과 예산은 모르겠지만 최상에 속합니다. 많은 쪽에 속합니다.

○김행훈 위원
전문위원님! 건설방재과가 예산이 얼마에요?

○전문위원 고성욱
건설방재과는 적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파악하기에는 주민생활과 예산이 엄청난 액수입니다. 참고로 직원은 몇분이나 근무하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정규직이 현재 23명입니다.
무기계약직 2명, 기간제근로자가 25명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기간제근로자가 25명이요?
1년에 예산을 400억을 활용하는데 관리감독은 잘 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분야별 맡은 업무별로 올바른 집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예산편성은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가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한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국비나 도비는 해년마다 11월, 12월중에 가내시라고 해가지고 가내시가 오고 나서 그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확정내시라고 해가지고 2011년도에 사업량을 이것에다가 국비지원은 얼마라고 확정으로 내려주는 확정내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1회 추경 때나 확정내시에 의해서 제대로된 예산편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희들의 재량여부는 없고 소위 중앙부처의 내시나 도청의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국도비가 313억이고 군비가 87억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어떻게 반영될 수 있도록 또 예산이 남아서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도록 융통성 있게 예산편성을 할 수 없을까요? 어렵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국?도비를 반납의 경우에는 긴급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예산 1억이 책정되었다고 가정했을 때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해의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생깁니다. 어느 해는 재난이 많은 경우가 생겨가지고 긴급지원을 많이 지원해야 되는 사례가 있고, 그렇지 않고 무난하게 지나가는 연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예측을 해서 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물론 국도비가 313억이니까 거기의 기준에 맞게 군비도 포함해서 예산집행이 되겠지만 다문화가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의견제시가 있었는데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195쪽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있지요. 특별수당해가지고 3,600만원 김장 350만원인데 위치는 어디 병원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북하면 신성리에 있는 영락정신요양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신성리에 병원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남창 들어가는 입구쪽에 양로원도 있고 정신요양원도 있고...,

○김행훈 위원
그러면 여기서 북일을 가자면 우측으로 산골짜리로 들어가는 그 병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병원이 아니고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양로원과 정신요양원과 노인요양시설 샬롬의 집과 3개 시설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병원이 아니고 요양시설이구만요. 그런데 이게 매년 지급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3개 단체에 지급을 한 것이에요. 15억 운영비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법인체에 지급을 합니다.

○김행훈 위원
법인체로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네. 정신요양원은 정신요양원에만 집행을 하고, 양로원은 양로원대로, 샬롬의 집은 샬롬의 집대로 개별적으로 집행을합니다.

○김행훈 위원
특별수당 3,600만원은 어떤 명목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정신요양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근무여건이 열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신지체환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근무환경도 열악하고 또 24시간 고생하는 측면을 고려해서 특별수당제도를 도비에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일종의 국?도비 지침서에 의해서 지급하는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그렇습니다. 전라남도 특수시책입니다.
거기에는 군비는 하나도 삽입하지 않고 도비 100%입니다.

○김행훈 위원
군비는 일체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예.

○김행훈 위원
그래요. 지금 내년도 계획에 보면 장애인복지회관건립을 해서 설계비를 1억을 책정을 했지요. 그런데 차후 계획을 보니까 국?도비 30억정도를 가지고 특별교부세가 10억이고, 국비 5억, 도비가 5억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예산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추리만 해 놓은 것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그렇게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낙연 의원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그 다음에 도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윤시석 도의원님께도 요청을 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노력해서 군비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입니다. 군비부담을 가능한 줄여가지고 시설이 절실한 장애인복지관을 지어보겠다는 계획안이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특별교부세는 국회의원 몫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국회의원님이 역할을 많이 해 주시면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성급한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위치는 대략 어디 쪽에 생각을 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장애인들이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거동이 불편한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아직 장소는 결정은 안 했지만 가능한 접근성이 좋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최적의 요건이라는 복안만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지요?
추진위원회에서도 장소를 선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부지선정문제는 지체장애인협회랄지 그 장애인협회와 상의해서 말하자면 그 의견도 듣고 해 가지고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찬성을 해 줘야만이 되기 때문에 의견을 전적으로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위치선정관계는 그분들이 가장 문제되는 것이 지금 교통난이거든요. 시내복판에 중심상가 주변에 있는 것은 혹시 접근성이 어렵지만 너무 차가 밀리면 복잡하잖아요. 그런 것을 고려해서 장소를 결정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 점을 충분히 고려하겠고요.

○위원장 차상현
차후에 의원들한테도 승인을 받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합니다.
공유재산관계로 해가지고 추후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직은 그런데 어디에다가 부지를 결정했다든지 여기에다가 하겠다 라고 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이 가시화가 되면 의원님들께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또 보훈자녀들도 관리를 하십니까?
보훈가족...,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군청에도 보훈가족을 의무적으로 몇분의 얼마까지 채용을 하게 되어있지요. 그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보훈가족은 공개경쟁채용시험에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 제도의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가족의 합격률이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 뜻은 예를 들어서 15명 중 보훈가족은 의무적으로 1명을 채용하라고 어떤 지시 같은 것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제가 그 부분의 자세한 내용은 총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문의해 보고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참고로 장성군청에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중에 보훈가족이 몇 명이 근무하는지 서류가 가능한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가능합니다.
현재 정규직 중에 보훈가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한 숫자는 총무과의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199쪽에 보면 사회복지보조금이라고 기부식품제공이라고 해서 500만원 사업이 세워져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뭐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이 내용은 간략히 설명을 올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가 있거나 개인이 잉여먹거리 예를 들어서 충분한 양을 해가지고 남겼다 할 때에는 이걸 기탁을 받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이나 어려운 사람한테 무상제공하는 푸드뱅크라고 합니다. 그걸 기부를 받아서 연계해서 제공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관내에서는 기은지역아동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기은지역아동센터.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그래서 이 500만원은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최소한의 교통비나 전화요금이나 최소경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탁자는 어떤 분들한테 줄 것이냐는 문제가 있는데 독거노인이랄지 경로식당이랄지 이런 곳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의 낭비를 막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202쪽을 보면 정부양곡 운송비라고 해서 2,800만원 있고 차상위계층1,500이 있는데 운송비입니까?
무엇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이게 현재 양곡은 소위 말하자면 20킬로 한포에 3만 8,650원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1만 9,350원을 지원하고 본인은 1만 9,300원을 본인이 절반가격에 20킬로 양곡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택비업체 운송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지 않고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한통운하고...,

○김행훈 위원
자부담 포함한가요. 운송비만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운송비만 그렇게 됩니다.
제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양곡을 50%를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택배비는 전액 군에서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김행훈 위원
제 얘기는 예산이 세워진 것이 택배비인가요. 아니면 양곡 50% 보조까지 포함된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위쪽에 나와 있는 수급자 정부양곡운송비 2,800만원,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운송비 이것은 전부 택배비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포당 택배비가 얼마씩 계산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3,500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 밑에 양이지요. 수급자의 정부양곡 할인지원 그러지요. 1억 8천이 세워지고 9천이 세워진 것이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50%를 지원하는 금액에 해당되는 예산입니다.

○김행훈 위원
운송비가 이렇게 4,500이 세워졌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서 여쭤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보통 차상위계층이나 국민기초수급자는 1,200가구가 됩니다. 그러면 50% 할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3,500원이면 50% 할인이 아닐텐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택배비가 할인된다는 것이 아니고 3,500원을 우리 예산에서 전액 본인부담 없이 전액을 지급하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 시행주최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장성군입니다.

○이태신 위원
택배를 해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대한통운입니다. 거기에다가 일괄...,
현재까지는 대한통운과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거기에서 양곡조달을 해요. 이면합의...,

○위원장 차상현
그것은 정부양곡은 대한통운과 계약이 되어서 중앙에서 수송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저는 미질이 정부양곡 아닙니까?
지금 택배로 배달해 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데 안 먹는다고 해요. 아파트에서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께서 안 드신다고 그러세요?

○이태신 위원
쌀 미질도 그렇고 사송으로 배달해 준다는 것은 처음 듣는데 달달이 배달이 되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배급하는 말하자면 쌀이 금년도 산이 아니고 2009년도 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질이 떨어진다는 말은 듣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차상위계층과 국민기초수급자가 우리 아파트에 상당히 있어서 물어봤는데 사서 먹는다고 하던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그렇지요. 50%를 내니까요.

○이태신 위원
그러면 배달을 해줘요? 신청을 해야 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예, 그렇습니다.
신청을 해야 배달해 줍니다.
배달신청을 받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해서 필요한 양을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2008년도, 2009년도에 예산이 확보되어서 편성되었는데 이 액수만큼 다나가는 것이 확인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월별로 대상자와 물량, 택배비, 액수, 월별로 다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기초수급자들이 전체적으로 다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네요. 신청을 안했으면 안 가져가고 있다는 결론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읍면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일일이 각 가정을 통해서 전화나 방문을 해가지고 신청여부를 다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로 쌀이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국민기초수급자라도 자기가 개별적으로 확보한 자가수급량도 자체 식량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조사를 해야 자료가 나옵니다.

○이태신 위원
미질 확인 같은 것은 시시때때로 그런 것들은 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요.
날마다 가서는 하지는 못하겠지만 미질확인을 해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노력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다음 질문 한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209쪽을 보면 기초노령연금이 전년 대비 15억이 감액되었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그 말씀을 하시기전에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이지요. 그건 100% 다 지출이 되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거의 집행이 되다시피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금년에 집행된 예산이 110억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112억입니다. 그래 가지고 추경에 95억으로 삭감해 가지고...,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2010년도 예산이 112억이 아니라 95억...,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95억입니다. 이건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추경에95억으로...,

○김행훈 위원
그런데 예산을 그래도 112억을 세웠는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15억이 감액되니까 혹시 지금까지 지급한 노령연금이라고 하지요. 그게 조금 줄어들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추경에 조사를 해 보니까 95억이면 가능하겠다고 해가지고 본예산이 96억 3,7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약간 늘어났죠. 당초 예산에 112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어 가지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마는 사실은 95~9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금년 집행할 예산이요. 제가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산이 400억이거든요.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내가 감독관, 감시자라는 책임하에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400억을 장성군에 골고루 분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은 전부다 국도비가 7~80%가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계속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예산을 많이 세워주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만 해서는 안 된다. 장성군의 실과장들이 같이 공유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제가 북하쪽에도 덕장을 해주라는 분이계시더라고요. 지금 군에서 하는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에서 신청을 한다면 우선적으로 농림과라든지 또 기술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권장을 하고 지원을 해주시고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돈만 퍼준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선은 다문화가정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봤을 때 돈이 없습니다. 땅이 없고 하려고 해도 뭐가 안 됩니다. 내가 곶감을 깎아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하는데 감나무가 없으니까 덕장을 안 줘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계속 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의 문제 만이 아니고 파악을 하셔가지고 하우스를 하고 싶다고 하면 딸기가 제일 빠릅니다. 그리고 돈도 제일 많이 나옵니다. 하우스를 2동이나 3동이나 기술센터를 통해서 시범사업 80% 보조까지 있습니다. 이 땅을 그분들한테 줘야 합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장성에서 보조를 받고 하는 분들은 논이 있고 밭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늦게 받아도 되고 50%를 받아도 되는데 우리다문화가정은 돈도 없고 땅도 없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선정해서 지원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돈을 아무리 줘 봐야 아무 필요 없습니다. 지원을 해 줘봤자 필요 없습니다.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다문화를 가정을 만들어서 사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복지분야에서 만의 문제가 아니라 농림과나 기술센터라든지 건설과라든지 합심해서 이분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렇게 공유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만이 이 사람들이 살지 예산을 보면 많은 돈을 지원을 해주는데 필요 없어요. 아무리 줘도 필요 없어요. 가는 사람한테만 가고 안 가는 사람한테는 안가요. 곶감을 깎아서 돈을 벌겠다고 덕장을 설치해 주라고 하면 그 사람한테 먼저 줘야 합니다. 감 밭이 없고 밭이 없더라도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줘서 감을 사다가 곶감을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투자가 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다문화가정들이 무엇을 하겠다고 내가 하우스를 하겠다, 딸기를 하겠다고 했을 때 우선 그런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합니다. 기술센터 시범사업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늘리십시오. 늘려주라고 해가지고 하우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우스가 단기간에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고 기술지원을 해주고 땅이 없으면 임대를 해서라도 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술센터에다가 그렇게 하라고 해요. 그리고 농림과에다가 대고 그렇게 하라고 하고...,

○위원장 차상현
김재완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만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자꾸 경로당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경로당을 지원해주면서 15만원에서 2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주부식비입니다.
그래서 경로당 회원이 70인 이하인 경우에는 15만원 그 다음에 70인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원씩 우리관내 4개소에 대해서 20만원씩 월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주부식비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카드보다 간이세금계산서도 원활하게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카드도 좋지만 간이세금계산서도 할 수 있도록 해서 조금 부드럽게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알겠습니다.
소위 구멍가게에서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과거에 구판장이라고 했습니다마는 가까운 구멍가게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부식 대상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조사를 해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면 그런 부분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부드럽게 해주세요.
그리고 추모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전기나 제설작업 부분에서도 추모공원에서 근무하신 분들이 생활이 열악한데 예산이 적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비라든지 제설작업이..., 그쪽이 상당히 춥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얼어요. 차량들이 잘 못 다니기 때문에 염화칼슘을 충분히 배치해 놓으십시오.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런 곳은 예산을 지원해서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잘 알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재가노인 이동목욕사업이라고 한 것은 신규사업인데 좋은 사업이네요. 어떤 분들한테 해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목욕서비스는 주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재완 위원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병원에 가는 것보다도 목욕을 하는 것이 더 낫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재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위원님들의 대안 제시는 주민들의 뜻입니다.
규정만 찾지 마시고 항상 합리적인 사고로 융통성 있게 예산을 집행해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해도 되는데 자활센터 임대료를 전세가 안 되고 월 140만원이 나가요. 이 부분에서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전세금이 있는데 월 140만원씩 임대료가 나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지양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자활센터 운영실태 현황을 ‘08년과 ‘09년 것을 주시고, 보육시설 차량운영비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14개 보육시설에요. 어린이집만 나가고 있지요. 그 다음에 우수보육시설 지원현황에4,400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가 보고요. 그 다음 결식아동 급식비는 학기중, 방학중, 토요일, 공휴일 2010년도에 결식아동 나갔던 현황을 서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2-2. 민원봉사과 (12시 30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민원봉사과장 공병주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우리군 예산의 0.002%인 5억 5,500만원으로 이는 국?도비 7,9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며, 올해 민원봉사과 예산은 작년도 당초 예산보다 3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타 실과소와 비교하면 여직원 근무복 1,700만원 한건 이외에는 매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상예산 위주로 계상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예산이나 소액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 자료 위주로 중요 예산만 발췌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5쪽입니다.
본인의 인감을 다른 사람이 허위로 발급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인감보호신청안내문 발송비 5백만원과 주민등록증 및 인감발급 업무에 사용하는 스캐너가 노후화됨에 따라서 11개 읍?면에 배부하게 될 스캐너구입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서두에서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의 복장을 통일하여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밝고 깨끗한 이미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성용 춘추복과 하복구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여성근무복은 세탁하여 갈아입기에 1인당 각 두벌씩 제작하게 되며 올해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자유복을 착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화재에 취약한 종이로 만들어진 구)건축물대장을 전산화하여 정부기록 보관소로 이관하기 위해 구)건축물대장 전산화작업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속 정확한 건축물현황조사에 꼭 필요한 레이저 거리측정기와 GPS 등이 탑재 등 핸드PC구입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현재 구축되어 있는 한국토지정보시스템운영을 위한 장비 유지보수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오는 2012년부터 적용하게 되는 새주소사업의 고지고시를 위한 등기우편료 1,7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측량수수료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41쪽입니다.
과거 새마을운동에 의해 개설되었던 마을 안길이나 새마을농로 등 공공용 편입토지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분할측량비를 도비 포함하여 1,767만 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연마을단위 지적 기준점 245점의 설치사업비를 도비 포함하여 2,9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44쪽입니다.
내구연한이 지났고 노후화 되어 효율이 떨어지는 민원실 냉난방기 교체비 6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0쪽입니다.
적법하게 건축되었으나 아직까지 미등재된 저소득층 주택 20동을 대상으로 건축물 대장을 만드는데 소요되는 측량수수료 및 건축물 현황도면 작성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새주소사업이 2012년도부터 시행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박광진 위원
면사무소에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새주소사업 홍보물 제작하고 현황도면, 플로터 출력용지를 구입해 가지고 마을별로 아니면 면별로 현황도면을 제작해서 홍보하겠다는 예산입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박광진 위원
도로명이 새주소로 부여가 되어있는데 건축물이나 실질적으로 홍보를 해도 마을 주민들이 현재 번지수를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노사로 몇 번지, 불태로 몇 번지 라고 사용을 하는데 군민들이 도로명 자체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현재 새주소로 홍보를 계속해서 2012년부터 계속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현황도면 플로터 출력용지해서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새주소가 되어 있는 지적도면이 아니라 이전에 예비번호를 주기 위한 도면 이었고, 아직 도면은 안 나왔습니다. 11월달에 예비 지번고시를 했습니다.
현재 지번하고 다르기 때문에 A라는 주민의 새도로명이 영천길 200번지라고 고시를 해서 맞나 안 맞나..., 사실 지번하고 새주소가 안 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차로 11월달에 예비고시원부를 했고 실질적으로 11월 상반기까지 법적 예비고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고지가 끝나서 정비가 되면 실질적으로 말씀 드린대로 새주소가 바뀐 지적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확인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라도 마을회관에 보면 몇 년 전에 제작했던 마을지도 있잖아요. 상당히 그 지도를 보고 많이 이용을 하는데 새주소하고 같이 마을회관에서 주소를 외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박광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잡수셨는가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이태신 위원
민원봉사과에 국비지원 되는 것도 거의 없고 10%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국비가 4건에 5,800만원, 국?도비 3건에 7,900만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군비가 4억 7,400만원이요. 다행스럽게 1,700만원 증감이 있는데 주민감동서비스에서 사업을 몇 가지 아이디어로 사업을 진행하시지 그랬어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내부시책으로 예산안 설명이기 때문에 내부시책으로 많이 발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1월 24일날 행안부 상 받았던 그때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할랍니다.

○이태신 위원
전년도 예산 그대로 답습하고 복사하면 일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경상예산으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을 찾아서 주민고객감동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타시군 차량이동 민원봉사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차량 민원봉사는 선거법상 어렵고요.

○이태신 위원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라고 여러 가지 아이템들도 많이 나오던데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읍?면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서비스 자체는 전부 전산적으로 바뀌고 있죠? 모든것에서부터 바뀌고 있는데 혹여나 전산기 구입하는 시기가 상당히 다른 시군보다 빨랐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시키고 구입할 때 그런 부분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양한 종류에 갈수록 첨단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노후 됐거나 그런 부분을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다하고 계시겠지만 염려스러워서 그런 대처가 빠르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민선 초창기에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적공부제작을 많이 했지만 지금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서버 같은 것이 통합되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빠른 대처를 해야 만이 유지보수가 된다고 하지만 향후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준비를 해 주시면 원활한 서비스가 될 거라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포상금제도 있죠? 여기 보니까 우습네요. 친절공무원보상 1만원 곱하기 6명인데 이렇게 하지 맙시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어차피...,

○이태신 위원
아니 잠깐만요. 그것도 그렇고 제도개선 참여공모포상 2만원 곱하기 4회 80명인데 인센티브를 주려면 정말 의지를 갖고 잘할 수 있도록 그래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발굴될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만원 곱하기 6명..., 포상금제도를 확대해서 업그레이드시켜서 하나를 주더라도 정말 아이디어를 내도 보람 있게 해야지 참여를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맞습니다. 포상금은 포상이 아니라 근무하다보면 인터넷이나 어느 공무원이 잘 한다고 하면 포상금이 아니고 격려차원에서 상품권을 주려고 만원 했습니다.
친절공무원 포상은 군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다른 포상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 제도개선 참여공무원 포상 얼마나 좋습니까? 채택이 된다고 하면 금방 떠올라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이런 부분은 예산 삭감 안 할 테니까 많이 해 주십시오. 알겠지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농촌빈집정비사업은 234쪽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슬레이트개량사업 조례안이 올라오겠지만 이 부분과 연계해서 슬레이트 철거한다면 사업자 가진 사람이 해야 하기 때문에 백만원 가지고는 어림없잖아요. 부서간에 연결을 시켜서 효율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이 앞전 주민생활지원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 혹시 주민생활지원과 1년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400몇십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마 과의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이 주민생활지원과이고 가장 적은 곳이 어디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민원봉사과입니다. 0.002%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직원, 무기계약 포함 39분이 근무를 하시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거기는 지역경제과와 재무과의 4분 포함해서 37명입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에는 39명으로 나왔는데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이번에 4명이 조직개편하면서 4명이 감소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옛날에 제가 농협에 있을 때 가장 고생한 직원이 출납대에 앉아 있는 직원들이 제일 고생하고 애쓰시거든요. 특히 여직원들은 업무폭주로 인해서 화장실도 못가고 일하는 것을 몇 번 봤습니다.
그래도 장성에 오신 군민이나 외부고객중에 가장 접할 기회가 많은 곳이 민원봉사과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정도라고 하면 한번씩은 다녀 갔으리라 보고 있는데 장성의 꽃이고 얼굴인데 예산이5억 2,500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아까 이태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신 직원들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저희들도 예산을 더 높이 세워서 우선 근무하는데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연도 예산을 세울 때 높이 세웠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열심히 고생하셨는데 더 열심히 하셔서 정말 찾아오는 고객이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근무를 해 주실 것을 부탁 아닌 당부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옷 맞추신다고 하시는데 예산은 더 들더라도 산뜻하게 장성의 얼굴이기 때문에 4만원, 3만원인데 이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데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40만원씩 2벌씩입니다.

○김재완 위원
한 벌씩이라도 산뜻하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내년도에는 남자들것까지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건축인허가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7천원잡고 있거든요. 7천원 잡아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까? 238페이지입니다.
건축인허가 업무추진비해서 7천원씩 잡아져 있는데 지금 업무추진비라든지 2만원씩이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급량비 특별회계로 7천원 잡았습니다.

○김재완 위원
업무추진비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7천원짜리가 없는데..., 그리고 건축인허가 추진하면서 빨리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2만원이상 세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적게 세운 것 아닙니까? 점심도 먹어야 하고 커피 한잔도 먹어야 하는데 2만원씩 해야죠.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알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너무 적게 세워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더 많이 세우고 건축허가 내는데 빨리하도록 해 주십시오. 공과장님이 잘 할 거예요. 여러 가지로 고생하십니다.
예산을 더 세워주라고 말씀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재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에 대한 격려가 대단합니다.
더욱더 분발하시라는 격려로 아시고 더욱더 친절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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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3. 재무과 (13시 48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교입니다.
2011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명세서 8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2009년 대비 10억 4,800만원 7.2%가 증액된 155억 9천만원을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주민세라든지 재산세, 주행세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세표 85쪽 가장 하단에 보시면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2010년도 세외수입입니다. 총 124억 3,374만 5천원입니다. 이중에서 86쪽을 보시면 재무과 소관은 96억 5,530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6쪽에 보시면 국공유재산 임대료 1억 1천만원, 87쪽에 수입증지 수수료 등 1억 3천, 88쪽에 징수교부금 수입 2억 5천, 89쪽에 보시면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 43억 7천, 국공유재산 매각수입 5,067만원, 순세계잉여금 47억 1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지방교부세 명세서입니다.
장성군 지방교부세는 총 1,114억 9,800만원입니다마는 명세표 96쪽을 보시면 재무과 소관으로서 특별교부세인 세외수입 고도화시스템 확산보급사업으로 해서 812만원, 명세표 22쪽을 보시면 부동산교부세 20억원,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금에 대한 재정보전금으로서 27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7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지방세정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과세자료의 정확한 데이터와 전산입력 및 각종 세무업무를 보조할 읍?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2010년부터 전면 시행중인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지방세 비과세 감면조사 전산인력 인건비로 1억 1,43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48쪽입니다. 설명자료 4쪽인데 지방세 고지서 출력 장비 유지 보수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출력을 위해서 필수 장비인 초고속 대형프린터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고 적기에 필요 소모품을 교체하기 위해서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자료 5쪽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표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과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유지비, 지방세 전산업무추진을 위해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료 1,662만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자료 6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입니다.
정확한 특성조사 자료와 신뢰받는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로 1,3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설명자료 7쪽이 되겠습니다. 차량 탑재형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구입입니다. 대도시와 우리군은 연접해 있고 자동차 번호가 전국 번호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자동차세 징수업무의 어려움이 많아서 과학적인 첨단영상시스템 도입 체납징수의 효율을 도모하고 세수증대를 도모코자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8쪽 세외수입 관리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와 징수 및 체납관리 등 업무의 효율성과 기능개선을 목적으로 한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비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2,725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설명자료 9쪽 관용차량 대체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이 초과한 노후차량을 교체하고 유지비를 줄이고 사고위험을 미연에 방지하며, 우리군은 여성공무원들의 업무수행으로서 자가운전 증가에 따라서 소형화물차를 줄이고 경차를 확보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설명자료 10쪽 전자테크 물품관리 시스템 유지관리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인식기술인 전자테크 물품관리시스템을 활용해서 효율적인 물품관리 및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유지보수 용역비로 해서 2,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253쪽에 보면 다목적 승합차구입으로 해서 교통지도하기 위해서 3천만원짜리 차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죠? 교통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그것은 교통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거리에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차량이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9년 2개월 썼거든요.

○김행훈 위원
그 차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병교
네.

○김행훈 위원
신차를 구입하는 게 아니고요?

○재무과장 김병교
폐차하고 교체한다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저희들이 총괄만 관리하고 지역경제과 운수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현재 그런 차가 있어요? 내구연한이 되어서 다른 차로 교체한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병교
내구연한이 6년인데 9년 2개월 썼습니다.

○김행훈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54쪽에 보면 청사유지관리비가요. 금년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 2억 4천이 감소를 했거든요. 큰 차이가 난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재무과장 김병교
여기는 청사유지관리에서 작년도에 했던 사업들이 해당됩니다.

○김행훈 위원
공사비가 많이 지출됐어요?

○재무과장 김병교
청사가꾸기사업 했던 것들이 전부 약 1억 1천만원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2억정도 줄어졌는데 밑에 서고 옮기는 것, 또 임동섭 위원이 지적하셨던 문짝, 테크, 내년도에는 그 사업이 전부 끝났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은 많이 지양되겠네요.

○재무과장 김병교
지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하나 빠진 것이 도시가스가 들어오게 되면 보일러가 아니기 때문에 하반기에 추경에 해서 보일러도 바꿔야 합니다.
청사 지은지가 18년 됐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음 추경 때 반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럼 이 난방을 어떻게 합니까?
중앙난방입니까? 한군데에서 전체를 다 공급한다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가스가 들어오면 그래도 마찬가지입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밑에 보일러만 바꾸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보일러기사가 있겠네요.

○재무과장 김병교
네, 있습니다. 청사 전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보통 다른 큰 건물을 보면 옛날에는 중앙집중식이었는데 지금은 개별난방으로 다 바꾸더라고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김병교
우리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늦게까지 많이 일하는 부서는 따로 시설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총무과와 건설방재과 같은 경우는 24시간 하는 곳은 따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부분적으로 사용할 때는 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중장치가 되어 있구만요.

○재무과장 김병교
그리고 또 설명을 드리자면 남쪽 있는 곳은 겨울에는 따뜻하고 북쪽은 춥습니다. 그래서 3~4년전에 북쪽 있는 곳은 많이 때주고 여름에는 남측은 덜 때고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서 에너지절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저도 사무실을 관리해 보니까 중앙집중난방하고 개별난방하고 차이가 많길래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255쪽 보면 지방재정 공제회비라고 9,800만원이라고 매년 어디에 냅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공제회비는 우리 장성군의 재산, 군청이라든가 문화센터라든지 모든 읍면사무소나 보험료입니다. 공제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넣어 가지고 만약의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을 다른 곳에 넣는 것이 아니라 공제에 넣습니다.

○김행훈 위원
화재보험을 넣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병교
그렇지요. 화재 나게 되면 공제에서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주 목적이 화재보험입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화재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해당이 됩니다. 만약 장성군청 주차장에 와서 본인 실수가 아니고 우리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공제회에서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공제료가 그냥 없어지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네.

○김행훈 위원
1억정도는 이렇게 한다? 마지막으로 직원들 보수 업무추진비, 군수 이하 다 총무과에서 하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재무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기획실에서 있었어요. 인사계가 새로 생기면서 총무과로 되었습니다. 지출은 그래도 재무과에서 합니다.

○김행훈 위원
유독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만 재무과에서 관리합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군수님 업무추진비와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를 몇 년전까지 총무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부군수님을 모시거나 했을 때 총무과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총무과에서 너무 버겁다고 해서 재무과에서 부군수님은 경리관이시니까 나눴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눴습니다. 업무분담을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320억이 증이에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병교
네.

○이태신 위원
320억이 증이 되었는데 작년 증액사유를 간단히 큰 것으로 봐서 총괄적으로 증액사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전체적인 것은 전에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를 드렸고, 제가 하는 부분은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무과 소관에서 하는 부분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태신 위원
세액포착을 재무과에서 해야 하잖아요.

○재무과장 김병교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만 설명을 드렸어요. 세입예산 85쪽 보시면 지방세 제가 책임 짓고 있는 부분 2009년도에 비해서 10억 4,800만원 7.2% 증가된 155억 9천만원, 세목별로는 주민세가 2억 8,500만원, 재산세가 19억 4,200만원, 자동차 60억 4,400만원, 담배소비세가 35억, 지방소득세 36억 6천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했다고 방금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전년도 담배소비세 12억 차이가 뭡니까? 1년 사이에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실에서 봤는데...,

○재무과장 김병교
담배소비세는 회사를 정확히 가르쳐주지는 않는데 저희 복합화물터미널에 외국담배회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에 외국담배 안 팔잖아요.

○재무과장 김병교
전국의 것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소재지로 돈이 들어오는데 그 회사가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 제조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회사가 장성으로 사업자가 되어 있다고요?

○재무과장 김병교
예,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고마우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장성으로 외국회사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이 작년에는 없었고?

○재무과장 김병교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늘어난 것이 작년도에 23억...,
내년도에 예상을 해 보니까 35억정도 되겠다 생각됩니다. 효자로 12억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방세 최고 납세자 거기서 많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KT&G 보다 더 납부하고 있습니다. KT&G는 29억 거기는 35억입니다. 복합화물터미널이 있음으로서 활성화가 되면...,

○이태신 위원
사전설명이 없어서 모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귀신이 곡할 노릇인데 담배소비세가 12억이 늘었다고 하면 전년도 세입포착을 전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고 이렇게 질타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복합화물터미널에 그런 고마운 지방세 내준 사람 표창 좀 해 줍시다.

○재무과장 김병교
그렇지 않아도 대접 좀 하려고 했더니 안 가르쳐 줍디다.

○이태신 위원
사업자 등록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그래도 그쪽에서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대접하겠다고 찾으라고 했더니 안하는 것이 도와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찾아뵈려고 했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은 정말 합심하면 좋겠습니다.
담배회사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단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욱더 재원발굴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같이 노력합시다.

○재무과장 김병교
네,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지방교부세 91쪽 총괄부분에요. 분권교부세는 얼른 엊그제 문화관광과예산감토를 해 봤는데 도비, 군비가 포함되지 않는 분권교부세가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 4억 2천만원만 예산계상이 되었는데 2천만원 포함되지 않고 50대50입니다. 요월정원림, 제선충, 화장실보수, 향교보수 전부 50대 50인데 도서관자료구입은 국비에서 전액 다 대줍니까? 전액국비입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네.

○이태신 위원
지방비가 포함되지 않고?

○재무과장 김병교
네.

○이태신 위원
그냥 네네 하시지 마시고요.
공공도서관 구입비를 국비에서 예산 배정해 준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있습니다. 제가 관광과장 할 때 새마을지회로 문고해서 4백만원 한 것은 100% 국비로 해 주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공공도서관 어디 것을 말합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2천만원이면 장성 공공도서관인데요. 교육청치..., 거기는 국비로만 합니다.

○이태신 위원
문화관광과에 계상이 되어 있던데요.

○재무과장 김병교
교육청으로 주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서 251쪽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2,800만원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지방재정확충 행사추진비 이것은 무슨 예산인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부군수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이태신 위원
부군수님 업무추진비는 뒤에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251쪽 위에서 두번째는 무슨 부군수님 업무추진비입니까? 결산검사는 알겠는데 지방재정확충 및 행사추진비가...,

○위원장 차상현
양성모 계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기획예산담당 양성모
부군수님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무슨 행사요?

○재무과장 김병교
부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가 2,800만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시책업무추진비 있고 기관업무추진비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그렇죠.

○이태신 위원
우리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있습니까? 합치라고 예산편성 기준에 되어 있던데요.

○재무과장 김병교
아닙니다.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에요.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올해부터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부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 분류를 못하면...,

○재무과장 김병교
숫자대로만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못 챙겨서 제가 죄송스럽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계획서 하나만 주세요. 지난번에 없었던 것이죠?

○재무과장 김병교
계속 매년 있었어요. 예산편성지침에 군수, 부군수 얼마 기준표에 의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금액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인구가 얼마 이상인 곳은 얼마라고 행자부 기준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업무추진비 그렇다면 이해가 가는데 지방재정 확충, 행사추진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면 모르겠잖아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통합적으로 부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 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진 위원
박광진 위원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하나만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아까 이태신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KT&G 보다 외국인회사가 어디죠?

○재무과장 김병교
브리티시 아메리카 토바코입니다.

○박광진 위원
케티엔지 보다 토바코가 담배소비를 더 많이 내고 있다고 하는데 언제 생긴 회사입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그것은 자료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박광진 위원
궁금한 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담배소비세가 35억이에요. 전년도는 23억 했다가 전년도에는 당초에 세외수입을 적게 잡아서 올린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케이티만 해도 담배소비세가 30억정도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토바코가 KT&G 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면 최소한 60억에서 70억이 되어야 해요.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메리칸 토바코가 더 많이 납부한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김병교
제가 그 자료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박광진 위원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징수담당 조길형
아까 말씀드린 외산이 아니고 국산담배입니다. 회사만 아메리카 토바코 코리아 주식회사 경남도 합천에 있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해서 지방세를 많이 내냐면 각종 담배를 GS슈퍼 전체 물량이 호남복합화물터미널을 경유해서 광주, 전남, 전북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지사가 강진군이 있다면 그쪽으로 세입이 잡혀지는데 종합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장성군 수입으로 잡습니다. 작년부터 사실상 KT&G보다 1억정도 수입이 더 많습니다. 총체적으로 예산서에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올해 총 담배수입이 50억정도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사실상 그 정도 되리라고 믿는데 전체적으로 외국담배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GS물류센터가 호남복합화물터미널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광진 위원
당초에는 본예산에 23억밖에 세외수입을 안 잡았는데 23억에서 연말이 되면 50억정도까지 예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KT&G에서 쉽게 이야기해서 24억, 아메리카 토바코에서는 25억정도 예상을 하면 되겠네요.

○재무과장 김병교
이게 저희들이 세입을 금년도 말에 했기 때문에 세액목표는 예산편성 80%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산안이니까 지침도 80%선에서 1차 본예산을 세우고 그 다음 세법이 변동되거나 회사가 이동했을 경우 50억을 잡아놨다가 회사가 다른데로 옮겨진다고 하면 장성군 50억이 빵꾸나 버립니다. 그러면 일 하는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약80%정도 선에서 예산액에 대해서 세입을 본예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광진 위원
2009년도부터 수입이 들어오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얼마나 들어 왔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43억입니다.

○박광진 위원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를 담배소비세가 연말 35억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009년도에 43억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재무과장 김병교
이번에 사장을 만나려고 했더니 안 만나줬습니다. 제가 알았으면 자세히 설명을 드렸을텐데...,

○박광진 위원
전혀 저는 의아해서 과장님께서 장성 KT&G보다 더 세금을 내고 있다 하니까 전체적으로 50억이상 되겠구만요.

○재무과장 김병교
그렇습니다.

○박광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박광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완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248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라고 해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 보수비가 있고 통합지방세 유지보수비가 있는데 같은 항목 같은데 다릅니까?
통합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비라고 해서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492만원이고 1,600만원 되는데...,

○재무과장 김병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업무시스템 말씀이시죠? 위에는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이고 밑에서 위택스라고 있습니다. 세금을 위택스에 들어가서 주민들이 들어와서 납부하는 시스템인데 각각 달라서 유지보수비를 세분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용어만 써 놓고 다시...,

○재무과장 김병교
아니 위택스는 주민들이 들어와서 세금을 컴퓨터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고지서가 없어져야 합니다. 고지서를 발급하는 것이 아니고 컴퓨터로 납부해야 합니다.

○김재완 위원
그런 기계를 만드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아니 시스템입니다. 전국에서 다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앞으로 10년안에는 고지서 없이 안내장만 보내면 보내는 위택스에 들어가서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맞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장성의 불부합지가 많이 있는데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그것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김재완 위원
차량 체납형 체납단속시스템 추경에 올렸던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의원님들 각각 다니면서 다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이 차가 체납차량인지 여부를 알려면 PDA로 찍습니다. 그런 반면에 자동차번호는 12월1일 전국에서 등록을 합니다.
장성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장성사람도 서울에서 등록하고, 서울사람도 장성 와서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딜러들이 많이 있는 곳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 넘버가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57 하면 장성 넘버였는데 그래서 첨단이나 장성사람들이 거주하시면 가까운 곳에 다니면서 적발을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넘버가 전국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시스템을 구입하게 되면 광주시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장성관내 다니면서 체납차량이 지나가면 번호가 찍히면서 바로 뜹니다.
광주사람들 장성에 있어도 뜨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있어야만 뜹니다. 광주 것도 자동차넘버를 영치할 수 있습니다. 서로 협약을 해 가지고 광주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북구청이나 남구청이나 전부 계약을 하면 거기에서도 장성 체납차량이 뜨면 영치를 해 줍니다. 윈윈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지금은 광주에서 우리 것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서로 계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김재완 위원
광주 체납차량을 영치해 주면 체납액의 몇%를 줍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30%를 장성군에 지급합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광주에서 하면 여기에서 광주에 줘야 하고...,

○재무과장 김병교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영상시스템이 되어 있는 자동차는 장성관내나 첨단에 돌아다니다 걸린다든지 전국의 것은 다 상관이 없습니다.

○김재완 위원
장성군에 체납차량이 액수가 얼마 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매년 1억 8천정도 됩니다.

○김재완 위원
그렇게 안 냅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네, 고질적인 분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부터 했습니다마는 계속 몇 번씩 안 내신 분들도 있고 어쩌다 안 내신 분은 끊을 수가 없거든요. 두 번, 세 번 안 내신 분이 있으면 그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영치를 합니다.

○김재완 위원
체납이 안 되면 가압류를 한다고 하던데요.

○재무과장 김병교
그렇게 하면 백번 좋겠습니다마는 고질적인 분들은 자동차 넘버를 못 뜯게 용접까지 한 분들이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면 3,500만원을 투자했을 때 앞으로 우리 장성군에 얼마만큼 이득이 올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제가 봤을 때는 체납액도 줄어들지만 도에 시상금을 받습니다. 평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9,900만원 체납액 줄이기라든지 징수율을 올린다든지 해서 9,900만원을 상금 받았습니다.

○김재완 위원
상금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네, 그 돈 가지고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51쪽 지방재정확충 및 행사추진비로 2,800만원 군비 세워져 있는데 어떤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행사추진한 겁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부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김재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용차량 대체할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관용차량이 9년, 8년이 됐는데 내구연한은 훨씬 넘었습니다.
이 내구연한은 행자부 지침입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내구연한을 가지 고 자동차를 폐차시키는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차량 3대 마일리지 있죠? 그것을 자료를 빼 주십시오. 도대체 몇 킬로를 뛰었나 체크해 보고 싶습니다. 제 차는 10년이 넘었는데 20만킬로가 넘었어도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알겠습니다. 다만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전에는 내구연한이 되면 폐차를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중고차로 매각을 합니다.
관용차들이 6년, 기관장 것은 5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차들이 활동을 하다가 선다든지 고장이 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구연한을 정해놨지 차를 폐차하는 기준으로 해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의를 간다든지...,

○위원장 차상현
잘 알겠습니다.
마일리지만 해서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차상현, 이태신, 김재완
김행훈, 임동섭, 박광진
조의순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차상현
간사이태신
○출석공무원 3인
주민생활지원과장 장동영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재 무 과 장 김병교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고성욱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차상현
간 사 이태신

동일회기회의록

제22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28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4
2 6 대 제 228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3
3 6 대 제 228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6
4 6 대 제 228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20
5 6 대 제 228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10
6 6 대 제 228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1
7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9
8 6 대 제 22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07
9 6 대 제 22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3
10 6 대 제 228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0-11-30
11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8
12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2
13 6 대 제 228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9
14 6 대 제 22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1-26
15 6 대 제 228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6
16 6 대 제 228 회 제 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08
17 6 대 제 228 회 제 0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1-29
18 6 대 제 228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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