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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9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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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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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2월 27일(월) 10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1. 장성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3. 장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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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30분)

○위원장 조의순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태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태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연이은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장성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붕해체 시에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지원해체에 따른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지붕개량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빈집 정비사업 등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예산안의 범위 내에서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범위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매년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대장을 작성기록 하여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원신청 절차와 지원 대상자 선정, 사업의 시행 및 지원시기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이태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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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10시 32분)

○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입니다.
장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안 제4조에서 제6조에서는 군과 사업자주민의 책무와 실천역할을 제시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계획수립과 이행사항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에는 녹색경제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로 녹색관련 기업지원과 에너지 절약형 차량과 주택보급 및 세제감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 안 제12조, 제13조에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에너지 효율화 추진을 위해 이행계획을 제출 및 녹색건축물 확산,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안 제14조에서는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 및 범위를 제시하였고, 안 제15조와 제17조는 기후변화 적응대책과 녹색성장의 지방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제19조는 녹색생활운동의 촉진 실천교육과 홍보로 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며,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해서 11월 1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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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35분)

○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용우입니다.
장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장성군 거주 외국인 조례 거주외국인 지원조례 중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를 장성군 외국인 주민 지원조례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2008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용어를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조에서는 거주 외국인의 경우 관내에서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을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한정하였으나 외국인 주민은 관내에 90일 이상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을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까지 포함하는 외국인 주민용어의 정의에 포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외국인과 외국인 투자기업의 사업활동을 지원범위에 포함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9조까지는 단순 자문기능에 머문 외국인 지원시책 자문위원회를 외국인 주민 지원시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여 외국인 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시민권을 부여하고, 민간위원은 과반수 이상 참여를 의무화 하는등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장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재정출연금에 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난 3월에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법인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 설립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하여 장학회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하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나 지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현금 지출을 용이하게 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를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 내지 제4조는 재단법인 장학회 설립 및 운영과 임원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내지 제8조는 장성장학회 기금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장성장학회 운영기금 조성, 재정출연금, 기금의 운용, 이자수익금 등으로 장학회의 운영경비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제9조 내지 제11조는 장성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민법과 공익법인 설립에 관한 설립운영에 대한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재정 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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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장성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0분)

○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서원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입니다.
장성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9년 7월 30일 도로명 주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8조에 건물번호 새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세부적인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지금까지는 건물번호판 제작설치를 무료로 해 주었지만 도로명 주소가 법적효력을 갖는 2012년 1월 1일부터는 신규 또는 재교부하는 번호판에 대해서는 현행 자동차 등록증 제작교부와는 자동차 번호판과 같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규정입니다.
조례안 제19조는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에는 광고할 수 있는 광고범위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24조에서는 법령과 통일하기 위하여 새주소 위원회를 도로명 주소위원회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1조의 2에서는 내년도에 법적효력을 갖는 도로명 주소를 고지하기 위하여 해당 주민들을 일일이 개별 방문해야 하는 이동장들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회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 7조, 제9조 및 10조, 제13조 및 14조, 제26조에서는 당초 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도로명의 변경, 건물번호판의 규격, 위원회의 기능 등 각 조문들이 법령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근거는 도로명 주소법이고, 개정근거는 전국적으로 바뀌는 도로명 주소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을 시달하였으며, 예산조치는 내년도에 법적효력을 갖는 도로명 주소고지 시 도로명 주소를 실제로 사용하게 될 주민들을 대상으로 개별로 일일이 방문하게 될 이동장들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지급을 하게 될 경우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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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6. 장성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45분)

○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병교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병교입니다.
장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무담당 공무원의 세입징수노력의 결과인 포상금을 현행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고, 위원회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심의 의결을 거쳐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신뢰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지방세법 제56조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동차세 징수, 촉탁 시행에 따라 징수교부금의 일부를 포상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징수촉탁제도를 활성화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제1항 4호에서는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지방세법 제56조에 따라 징수촉탁에 대하여 세입징수에 기여한 공무원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2조 3항에서는 안 제2조의 1항 1호의 체납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에 관한 규정 중 특별공적의 범위를 정하여 지급대상의 객관성을 도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1항에서는 포상금 지급기준으로 현행 과년도 체납액 포상금 지급기준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여 지급의 형평성을 제고하였고, 지방세법 제56조의 징수촉탁에 의한 징수하는 경우 촉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교부금의 100분의 10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포상금 지급한도로 건별최고 금액은 30만원 이하로 현행과 동일하며, 개인별 지급한도는 현행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조정하였고,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개인별 월 지급액을 300만원 이하로 하는 규정하는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 6조에서는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심의?의결에 관한 규정으로 포상금 지급의 신뢰성을 부여하고자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 장성군 인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근거법령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장성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다.
먼저 장성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0년대 새마을운동 시 정부가 주도적으로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하기 위해 지원했던 사업이었으나 현재 주택정비 및 빈집철거 시 발암물질이 함유된 슬레이트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주민건강은 물론 처리비용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공포, 시행되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제정하는 것으로 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근거하여 우리군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에 대하여 지역사회 적응, 생활편익향상도모,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규정하는 개정안으로 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고,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양성하기위한 것으로써 기존 장성장학회의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금조성, 장학회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되고 또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통과되어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조정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입징수 노력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한 징수교부금일부를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서 세입증대와 세전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근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조례를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 진작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내야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하는 회사가 장성에 있습니까?

○이태신 의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앞으로 세울 계획은 없습니까?

○이태신 의원
그것도 못 들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혹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장성군에서 일부 부담해서 하는 곳이 있지요. 국비, 군비 보조해가지고...,

○이태신 의원
희망일자리 창출과 빈집정비 거기에서 보조가 나가고 슬레이트에 관한 명목으로 해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게 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워야 한다는 말입니다.
군 재원으로 하여금 장성군에 전체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시골집은 전부 슬레이트 집이에요.
이런 슬레이트 집이 자연으로 가서 보면 올 겨울에 눈으로 해서 쓰러질 집이 많이 있습니다. 살지 않은 집들...,
그래서 여기에다가 사는 사람들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집을 우선한다는 것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빈집이 굉장히 많거든요. 빈집처리를 하다보면 기존에 사는 집에 대한 혜택이 안 될 것 같아요. 일정부분에다가 우선순위가 실 거주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한다. 예산의 범위가 세워진다고 하면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같아요. 세부규칙에다가 해도 될까요.

○이태신 의원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적인 것들을 개정조례안으로 다시 발의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성군에서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지원 보다는 기초수급자나 대상지에서 선정해가지고 거기 안에 맞는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칙이나 지침에 의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임동섭 위원
왜냐하면 이걸 하게 되면 예산을 세워줘야 하거든요. 이태신 의원님이 발의했는데 ‘11년부터라도 본예산에 다만, 예산 상정법에 의해서 이 근거에 의해서 돈 얼마라도 세워줘야 하는데 안 세워주면 이 조례안이 그냥 사장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태신 의원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연적으로 재해나 우선적으로 하고 기초수급,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그런 것들도 점차적으로 규칙이나 지침에 대해서 다음에 부과시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동섭 위원
예산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지요. 안 세워주면 못하는 것이잖아요.

○이태신 의원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슬레이트 처리를 광양까지 하러 간다고 해요.

○이태신 의원
대행회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데 몇 가지 나오고 있는 크지 않은 사업들이지만 그것도 지금 전문 특수면허 아닙니까?
외부에서 실어다가 하는 것으로 알고 발주도 그쪽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이것이 슬레이트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방음벽 내장까지 같이 포함시키면 어떻겠습니까?

○이태신 의원
석면에 함유된...,

○차상현 위원
예.

○이태신 의원
그게 지금 슬레이트 지붕으로만 함축이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차피 슬레이트는 우리가 석면으로 해서 그걸 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는데 방음벽 내장재 같은 경우에서는 석면이 많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포함시켜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이태신 의원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분은 우선 70년대 슬레이트 지붕이 거의 같이 혼합시켜가지고 벽면이나 이런 것은 조사가 안 되어 가지고...,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슬레이트 및 내장재로 삽입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태신 의원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하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차상위 계층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차상위가 아니라 기초수급자...,

○이태신 의원
우선적으로 희망 근로찾기와 그 부분에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거 시에...,

○위원장 조의순
조금 예산은 있지요.

○이태신 위원
따로 예산은 없고 거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임동섭 위원의 말씀대로 너무 오래된 슬레이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상가에 보면 봉투에 담아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 우리집 같은 경우에도 안집에 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그것은 특수면허랄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철거 시에 슬레이트 지붕에 대한 철거 시에만 되고 희망근로찾기 일환으로만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에 관한 지원이 없어서 만든 것이거든요.

○위원장 조의순
그러면 담당직원이 누구 계시잖아요. ○이태신 의원
지역경제과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오늘 안 나오셨지요?
거기에 문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난 번에 성진원에 가서 거기를 하려고 하니까 저는 몇 동이 안 된지 알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42동이나 되어있어서 12억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건 군에서 할 사항이 아니다. 정부에서 할 사항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철거를 못했어요.
그런데 슬레이트 뿐만 아니라 옛날에 집이 지어진 것들이 슬레이트와 시멘트 집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집을 철거하게 되면 슬레이트 뿐만 아니라 벽돌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처분해야 되기 때문에 슬레이트 조례를 만드는 것은 좋지만 정부차원에서도 지원이 충분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이태신 의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슬레이트에 대한 일부 지원이지 슬레이트를 군에서 자부담으로 전체적으로 지원된다는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규모에 따라서 적정하게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면 한 가구당 한 세대당 얼마정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재완 위원
최소한도로 지원을 해주려고 보면 어떤 경우냐면 새로 농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까지도 해줘야 하는 거요?

○이태신 의원
점차적으로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군에서 주관적으로 살고 있는 집을 아니면 빈집을 우리가 임의대로 철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신청서를 받아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마련해서 해주자는 취지입니다.

○김재완 위원
빈집이라든지 농어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사람도 확대해야지 너무나 소극적으로 하다보면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몇 천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작년에도 있고, 올해에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부분은 조례를 만드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슬레이트 지붕에 관한 정의, 지원범위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슬레이트 지붕에 관한 철거 이런 공공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진짜로 슬레이트 해체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려면 우리 환경보호과 거기에서 손을 대야 할 것 같아요.
체계적인 조례안이 되도록 협의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슬레이트가 1~2년만에 이루어진 것이지 3~4년 전에만 해도 슬레이트 위에다가 우리가 삼겹살을 구워먹었어요.
그래도 건강하게 100세 넘게 살고 계신 분도 있는데 미연의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지원 조례를 우리가 덜렁 고생은 하셨지만 함축적이고 계획적인 예산까지 해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환경보호과 환경담당은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신 의원
이것을 주관하고 있는 자체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7~8개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태법이나 거기에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슬레이트 지붕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광범위한 것은 환경보호과까지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지원사항이 아니다고 제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나 규칙이나 해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먼저 시행할 수 있다 라는 것에 관점을 두고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그러면 통과를 해놓고 부칙은 다음에 넣어도 됩니까?

○이태신 의원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제가 방금 방음형 내장재에 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를 하시는 것은 환경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의 지원하는 것보다도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렇다면 내장재 관계도 여기에다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동섭 위원
1조에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 등이라고 해서 있어요.

○이태신 의원
건축이나 지붕을 덮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조에 써져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내장재...,

○이태신 의원
그것도 벽으로 간주가 됩니다.

○차상현 위원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내장재라는 말은 벽을 덮는데 쓰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규정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건축물이라고 하는데 제2조 1항 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고 할 때 건축이라 함은 벽돌이라든지 건축 구조물 대상이 되는 것을 다 함축시킨다고 볼 수 있지요.

○차상현 위원
글쎄요.
이것이 시멘트까지 그러면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이태신 의원
아니지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슬레이트에 대해서 유해 물질 석면이나 그런 것들도 함축되는 것이 들어있지요.
그런데 시멘트는 전체적으로 유해물질이라고는 정의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 다음 조항을 보면 전부 슬레이트에 관한 조항이지 다른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정확히 이사장님이 군수님으로 안 되어있어요.

○총무과장 박용우
예,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걸 꼭 다시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제가 제안 설명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부분이 3월 달에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 법인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 설립은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조례로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정의가 되는데 그것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지금 보완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개정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장학회가 설립된 지가 한 15년이 되었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가 없었다는 것은...,

○총무과장 박용우
‘92년 10월달에 설립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조례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단하게 1조부터 4조까지 간단하게만 조례가 제정되었거든요.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장학회 이사장은 군수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명시는 안 되어있지만 자치단체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장학회는 자치단체장이 이사장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상황에서 꼭 이렇게 해야 합니까? 이사장은 다른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지도감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장성장학회에서 운영해 온 것을 보면 열심히 잘하대요.
군에서 총무과장이 장학회를 관장하고 있어가지고 열심히 잘하고 있던데 이렇게 필요한 것인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용우
지금 기존 조례를 보시면 1조부터 4조까지 있어가지고 출연금을 출연하는 내용만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장학회운영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내용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사장은 군수가 한다 라고 삽입하면 어떤가요.

○임동섭 위원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용우
그것은 조례에는 없지만 장학회 정관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정관과 조례와 어디가 더...,

○총무과장 박용우
조례를 모태로 해서 만든 것이 정관입니다.

○차상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장학회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금을 주고 장학회는 사업을 시행한다. 지금 선발 장학금 지급 인재육성을 위한 사업 등 여러 가지 모태가 있는데 장학금이라고 하면 우리 일반사회에 공공연히 장성군민들 대학생을 두고 고등학생을 두고 있는 이런 학부모의 입장에서 공부 잘한 사람만 신청하는 것이 장학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규칙이나 사항에다가 넣어가지고 3대 7정도, 7은 실력에 의한 에이플러스 등급에 의한 공부 잘하는 순서로 주고 3정도는 운동도 예술도 장성을 빛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노래를 잘 불러가지고 서태지가 나오지 말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골프를 잘 쳐가지고 그런 것을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올해부터 넣습니까? 야구나 축구를 잘하고...,

○총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우리 정관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법이 미비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구체화시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공고를 인터넷에 내면서 특기 장학생도 장성 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몇 %를 지급하니까 특기를 가진 부모들은 도 단위대회, 개인 콩쿨이나 홍길동 음악제에 나가서 금상, 대상 받은 사람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장학금이라는 것이 골고루받을 수 있게끔 공부 잘하는 사람들 서울대 나와서 장성에 대해서 나중에 별로지만 운동 잘하는 사람은 바로 시너지 효과가 나요.

○총무과장 박용우
알겠습니다.
하여튼 공부 뿐만 아니라 예능이나 특기 쪽에서도 우수한 학생은 주자는 말씀이신데 정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장학금 운영에 대해서 한 줄 세우기에 성적우수자에게만 주지 말고 전체적인 일반학생들도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를테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운영기금을 창의력으로 창출해서 꼭 장학기금 아까 얘기했던 성적우수자나 예능 예체능에게도 주기보다는 그것도 있지만 프로그램에 소외계층이나 교육 세미나라든지 거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장학기금 운영조례를 바꿔봤으면 해요.
그래서 우선은 통과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개정 발의를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해봤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박용우
그런 부분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관도 있고 거에 따른 세부규칙도 있습니다. 거기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규정이나 규칙에 대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줄 세우기 장학금을 지급되기보다는...,

○총무과장 박용우
조례에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정관이나 세부운영규칙에 그쪽에 반영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규칙을 바꿔서 한다든지 운영지침을 바꿔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용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질의가 아니고 장학회가 생긴 후로 지금까지 제가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저는 장성군 장학회가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잘하고 있다고 자부를 하면서 감사직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장성군 장학회는 공명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가령 저희들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 읍면에 먼저 통보해 가지고 읍면에서 수집해서 군으로 들어오면 군에서 정리를 해가지고 장학회 이사회에 회부합니다.
재산과정이랄지 그 학생의 실력이랄지 모든 것이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성 장학회가 훌륭한 장학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렇게 열심히 하고 원칙적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실력있는 사람들만 받았어요.
그래서...,

○차상현 위원
실력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임동섭 위원
그런데 청소년 문화재도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대상을 받은 사람도 거기에 넣어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장성 사회에서 모든 상은 투표권이 있는 사람에게만 줍니다. 민선 들어와서...,
그런데 학생이 부모에게 공경 잘하고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고 결손가정 같은 사람들에게 할머니나 할아버지에게도 대상에 넣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도 상을 줘서 그 사람들도 장성장학회에 추천을 해서 1, 2, 3등 연차해서 줘야만이 의욕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도 좋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을 오픈을 많이 시켜서 넣어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용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조례 정관 안에 다 들어있다고 합니다.

○김재완 위원
전부 주면 좋지요.
돈을 다 나눠주면 좋지요.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돈을 예산을 증액을 하십시오. 1년에 5억씩 하지요?

○총무과장 박용우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100억 이상을 만들 수 있도록 다른 예산을 줄여가지고 증액을 해야지 빈곤층도 줘야하고 그러다보면 전부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다보면 장학회라는 자체가 유명무실해 지거든요.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니까 그렇게 하다보면 증액을 해야 합니다. 돈을 늘려야 합니다.
돈이 많아야 주지 늘릴 수 있는 방법 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지금 우리군 예산으로 2008년부터 지금 까지 매년 5억씩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사회지도층이랄지 기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출연을 해주시면 좋은데 그 분들이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기금이 현재 32억 5천여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앞으로 더을 늘려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
이건 중요한 사항이에요.
이 조례안이 통과가 안 되면 숨은 세금은 못 걷어들이겠네요.

○재무과장 김병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동섭 위원
세무직 공무원이 있지요.
거기에서 밥만 먹고 광주에서 왔다 갔다하고 시간되고 가고 그 사람들 봉급을 깎습니까? 그런 직원이 있으면 감하냐고요.

○재무과장 김병교
그런 공무원이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임동섭 위원
중앙에서 상위법으로 해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리라는 것입니까? 세원 발굴을 위해서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병교
기존에 법이 다 조례에 있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전에는 심의를 하지 않고 그런 조항이 없었어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주고 포상금도 전에는 1년차는 100분의 1, 2년차 이상은 100분 5로 되어있습니다. 세분화해서...,

○임동섭 위원
지금 보니까 폭을 크게 하고...,
보완도 하고 자꾸 회의소집을 해서 하면 말이 많으니까 전부개정안에 넣어가지고 숨은 세원을 찾으면 돈을 주겠다?

○재무과장 김병교
그런 말씀이 아니고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이 이 앞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조례에다가 보완을 한 겁니다.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돈을 주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1년차는 100분의 1을 주고, 2년차는 100분 2를 주라고 했는데 3년차 이상은 100분 5로 해서 세밀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임동섭 위원
세금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이 세금을 안내면 당연히 찾아서 징수하고 받아야 하겠지요.
그런데 참 어려운 입장에서 요즘 번호판을 많이 떼어서 세금을 많이 걷어내데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을 내는 것은 의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이 열심히 세원을 찾아서 발굴을 해가면서 세금을 못 낸 사람들 하고 그 사장님을 모시고 삼겹살 집이라도 가서 눈물의 회사를 경영하는 것을 들어보고 연차적으로 할부로 내십시오.
1백만원을 꿔드릴께 2백 보태서 3백만원을 제로를 시키자고 할 공무원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병교
그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앞에 용접을 해가지고 번호판을 못 떼게 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 포상 조례안은 7,500만원 상을 타고 그렇습니다.
이게 있음으로서 시군 간에 정부차원에서 봤을 때는 체납세금을 줄이고 세원을 발굴하고 조금 주는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2백만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동섭 위원
그 돈을 나눠 줍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저는 장성군 세입징수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을 해가지고 이런 조례안을 만들겠다고 했으면 전남도에서 숨은 세액은 장성군은 몇 %를 했고, 전년도 대비올해 징수실적을 냈고, 겨울에 잠바하나는 해줬고, 하는 구체적인 것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머리에만 있고 해주라고 하면 세무직은 아니지만 각 읍면에 세무직 아닌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가서 막 해가고 무리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랍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그렇다고 해서 읽어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앞전에 자동차세도 다른 곳에서 받아주게 되면 일정부분을 포상을 드리고 그럼으로서 공평하게...,

○임동섭 위원
농협직원들 공제해서 상 받은 것과 똑같네요.

○재무과장 김병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전체 해봤자 2백만원이고...,

○임동섭 위원
계약직은 3백을 준다고 했어요.

○재무과장 김병교
그렇게 크게 발생되었을 때는 금년에는 2백만원을 총 편성해서 의뢰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예산을 편성하고 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건당 30만원씩 주겠다고 올라왔어요.

○재무과장 김병교
아까 3백만원은 우리는 계약직 공무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그런 사항들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같이 해 놓은 것이지 장성군에 세무직에는 계약직이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건당 30만원 이하 개인별 원지급액이1백만원 이하라고 하면 3건이면 90만원이거든요. 세무직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한달에 100원씩 수입을 얻는다면 대단한 것이 아닙니까?
이에 상응해서 위에도 잘하는 것이 있지만 밑에서 조례안에 넣으려면 세금을 안 걷고 땡하면 있는 재원도 한건도 못한 사람은 어떤 분의 급료를 깎는다는 내용을 주요내용에 넣자는 것입니다.
내 말이 틀립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그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실적이 좋아서 올리게 되면 금년도에 9,900만원을 상사업비를 받아왔습니다.
이 제도가 꼭 있어서가 아니라 200만원정도는 일년에 꼭 읍면에서 고생을 한 공직자들 받은 분들에 대해서 줘도 좋겠다는 것이 정부시책입니다. 저희들이 장성군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임동섭 위원
건당 30만원이며 100만원짜리 30입니까? 기준이 있어야지요. 자동차 타고 다니면서 8만원 해서 한건으로 해서 주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병교
100분의 1이고, 2년차는 3년차 되었던 것을 과년도 세금을 받았을 때 받은 금액의 100분의 5입니다.

○이태신 위원
징수촉탁 공무원 포상금 지급이라고 나와있고, 특별공제는 인정되는 범위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다른 말로 빙빙 돌립니까?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6분 회의 중지)
(11시 30분 계속 개의)

○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재정출연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도로명 주소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조의순, 이태신, 김행훈
임동섭, 차상현, 김재완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의순
간사이태신
○출석공무원 4인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총 무 과 장 박용우
민 원 봉 사 과 장 공병주
재 무 과 장 김병교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김영수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조 의 순
간 사 이태신

동일회기회의록

제22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28
2 6 대 제 22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28
3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27
4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27
5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0-12-27
6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12-27
7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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