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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29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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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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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12월 27일(월) 11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1. 장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시설 및 보상금 지원조례안
3.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30분 개의)

○위원장 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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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36분)

○위원장 박광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사회적기업 유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이태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태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박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근거를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3조에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의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안 제13조 2에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모든 분야의 전문적인 자문이나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지원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 가능토록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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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안(11시 39분)

○위원장 박광진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입니다.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야생동물로 인하여 빈번하게 발생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비 지원 및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보상금을 지원하여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경영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액 산정기준입니다.
최근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를 근거로 하여 피해면적의 작물별, 단위당 면적별 소득액과 피해액을 곱하여 피해액을 산출하여 지원하며, 안 제7조 피해보상금지급기준과 제12조 수렵단체 지원입니다. 피해보상금은 피해액의 80% 이내로 농가당 최대 2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수렵단체지원은 수렵면허를 받고 보험에 가입한 단체의 포획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 보상 제외대상입니다.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2백제곱미터미만이거나 산출된 농작물의 총 피해액이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법적근거로는 야생동식물 보호법과 같은법 시행령을 근거로 제정하였으며, 2010년 11월 2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안은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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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 41분)

○위원장 박광진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입니다.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지원을 통해서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사항과 2차 보전지원사항, 신용보증수수료지원사항 등이며, 자세한 설명은 조례안을 보면서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기초하고 있으며,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조례안을 보시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제2조 정의는 생략하겠습니다. 제3조 지원대상은 군의 사업장과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소상인으로 한다고 명시하였고, 제4조 창업 및 경영개선지원에 있어서 관내에 거주하는 예비창업자 및 업종 전환자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교실, 경영개선교육 컨설팅, 점포 임대료, 환경시설개선 및 경영안정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을 했습니다.
제5조 2차 보전지원은 약정 이자율 중 연 3%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2차 보전기간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연 2백만원 한도내에서 한다고 명시하였고, 제6조 신용보증수수료 지원에 있어서는 신용보증기간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5년 범위내에서 1백만원까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 지원 중지 및 환수에 있어서는 지원자금을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와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2차 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된 경우 등 지원중지 및 환수 조항을 두었습니다. 제8조에서는 소상공인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기하였고,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소상공인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명기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제11조 위원회 임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결정방식, 제14조에는 지원 제외대상을 명기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표 소상공인 지원자금 제외대상 업종입니다. 주로 술, 담배, 골프, 오락장, 무도장 등 사치 오락업과 일반인 정서에 반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함께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성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고성욱입니다.
장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주요내용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피해농작물에 대한 보상으로 농업인들이 영농을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의 영세한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에 대한 교육, 컨설팅, 재정지원 등을 통해서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도모하여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지난 11월 5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님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사회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조례안을 만드느라 고생하셨는데 사회적기업의 개념을 어디에서 어디까지를 두고 있습니까?

○이태신 의원
개념이라는 것은 기업의 이윤과 일자리 창출, 즉 말해서 저소득계층의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하나의 기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뒤에 보면 부지구입비, 시설비, 예산의 범위내에서 융자 알선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험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태신 의원
지금 장성군 사회적기업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전국적인 추세이고 노동부의 권장사항으로서 가능한 일이고 규정에 의한 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왜 그러냐 하면 현행에 보면 제13조에 군수는 사회적기업 설립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융자를 알선하거나 국공립유지를 임대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개정안을 보면 필요한 부분에 모든 것을 다 해 줘버리고 몸만 가져와서 나중에 잘못되면 사회적기업이라는 개념이 일자리창출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던져 버리고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신 의원
사회적기업이 아무거나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노동부에 신청을 해서 과정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노동부에서 인정이 되기까지는 규정이 맞아야만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됩니다.
그것이 인정된다고 하면 우리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산편성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안과 조례를 일부개정조례를 했습니다. 경영지원.

○임동섭 위원
발의하신 이태신 의원님 노동부에 가서이러한 회사의 규정이나 지원할 수 있는 개정조례안을 가지고 가서 장성군의 조례안이 있고, 군유지도 있고, 당신들이 어떤 아이템을 주면 회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좋은 목적입니다.
옛날에도 이런 지원에 의해서 하다가 유명무실 되었는데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의원
전국적으로 보면 개인기업가나 사업가나 이윤에만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외계층, 저소득계층 이러한 사람들을 위주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그래서 이윤하고 일자리창출하고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시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곳에 운영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도내에서 있다면 지원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정해져있습니다. 큰돈을 투자해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서 사회적기업을 하겠다고 해서 장성군에 가면 군유지를 임대해 줄 수는 여건이 있으니까 그런 자금을 주라고 노동부에서 돈을 가져와 가지고 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뒤에 보면 제13조 2항에 보면 경영지원이 있습니다.
만약에 잘못되면 장성군에서 사회적기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 정보제공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또 지원업무도 출연기관에 돈을 줘서 위탁할 수 있도록 만들고 이런 조항들이 전부 잘못됐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이태신 의원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하게 사리분별을 하는 것이지 회사를 차리기 위해서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심의규정 대로 맞고 한다면 지원할 수 있고, 한가지 덧붙인다면 기업의 이윤에만 목적을 두는 기업이 아니고 사회적 일자리창출하고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민간단체 출연기관 도시개발공사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출연해서 하게끔 법적근거를 두는 것인데...,

○이태신 의원
도시개발공사 뿐이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됐든 사회적일자리를 할 수 있다 그러한 것들을 부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노동부에서 명시해서 먼저 가져오면 안 됩니까?

○이태신 의원
임의적으로 주지 않습니다.
기간이 지나야 줍니다.

○임동섭 위원
조례에 의한 기간이 지나서 신청을 하게 되면 온다는 것이죠?

○이태신 의원
그렇죠. 확정이 되어야 합니다.
전라남도에서 하는 우수적인 사회적기업들이 22군데가 있는데 그 내용과 참고해서 보면 일반적인 형태가 아니라 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본 위원이 이 앞전에 남북기금조례를 시군에서 처음으로 했는데 폐기처분되기 일보직전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너무 강하게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협력기금이 납부해야 할 분담금이 올라갔어요.
장성군에서 해야겠다고 했는데 이런 조례를 해 놓고 시일이 지나면 사장되고 없어져 버리는데 제 생각은 노동부의 그런 자료가 보완되어서 이 다음에 올렸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의원
엊그제 지방노동청에서 장성군 지역경제에 현황 이런 설명도 있었는데 이것을 자꾸 장성군에서도 홍보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줘야만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돈이 얼마나 들어 갑니까?

○이태신 의원
돈의 구애는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도 법적 근거에 의해서 노동부에서 일방적으로 줄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회사가 정해지냐에 따라서 액수는 달라집니까?

○이태신 의원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천만원 갖고 할 수 있다, 5백만원 갖고 할 수 있다 이런 계획만 있으면 거기에 대해 일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땅을 준다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고생을 하셨는데 이 조례를 해 가지고 노동부의 승인이 나서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예산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안 세워 줄 수가 없습니다.

○이태신 의원
이것은 당신들 회사를 하라고 노동부에서 인정을 해 주는 것이지 인정이 되면 거기에서 운영할 수 있는 지원이지 회사를 하겠다고 해서 융자알선을 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부지구입비, 시설비 해서 사회적기업이 잘 돌아가고 일자리창출을 한다는 것은 좋은데 13조에 보면 경영지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밥을 숟가락까지 떠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태신 의원
그러니까 일부 예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의무조항도 아닙니다. 사회적기업에 1억, 10억 투자 해서 하는 기업들이 없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대해 인식을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지금까지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금액이 신고가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지금까지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신고를 못 받았습니다. 전화로는 연락을 받고 지금까지는 저희들 포획단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가서 그쪽에 피해가 많이 있으니까...,

○차상현 위원
피해액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그것은 안받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보상 제외대상에 피해면적이 200평방미터미만일 경우라고 했는데 2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 금액이 20만원이 초과되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일단은 두개가 다 충족되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200평방미터미만에서 야생돼지에게 피해를 봤는데 그 금액이 20만원이 초과됐을 경우에 지원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지원이 안 됩니다.
200평방미터 미만이거나 결과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200평방미터 이상, 20만원 이상 둘 다 충족되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200평방미터 미만인 경우에 20만원이 넘어버리면 못 받는다는 얘기에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못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보통 야생동물피해가 면적을 산출해서 금액을 산출하는데 2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피해신고가 얼마냐고 물어본 이유는 야생동물이 와서 논밭을 휘젓고 다닐 때 20만원을 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겨울에 멧돼지가 와서 하는 것이 고구마밭 기껏 그 정도인데 어떻게 20만원이 넘겠습니까? 이것은 구호에 그치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20만원이 넘게 야생동물피해를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가령 까치 같은 경우 과수원 같은 경우에 20만원이 넘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까치 같은 경우에...,

○차상현 위원
20만원이 넘는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저희들 나름대로 전라남도 시군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보통 30만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330평방미터이상, 30만원이상인데 저희들은 그래도 다른 시군에서 한군데 시군이 20만원이상, 200평방미터이상으로 해서 저희들 많이 주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많이 주는 것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20만원 이상 피해 입은 곳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농작물이 멧돼지가 와서 20만원 넘는 농작물이 뭐가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그래도 밭 같은 경우에...,

○차상현 위원
농작물 멧돼지피해는 거의 겨울철입니다. 가을, 겨울철에 20만원 넘게 와서 휘젓고 다니는 경우는 거의 없고 까치나 사과나무, 감나무 쪼아봐야 20만원이안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그렇지 않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시 한번 심도 있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멧돼지 같은 경우에 한번에 밀어버리면 쭉 밀어버리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뭘 밀어버리는 경우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예를 들어 벼농사 같은 경우에 민 곳을 가보면 쭉 밀어버립니다.

○차상현 위원
나락이 몇 석이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예를 들어 200평을 밀었다하면 산출기준에 3분의 1정도 봤다고 하면...,

○차상현 위원
200평방미터 아닙니까? 200평을 밀어버린다고 하면 논 한마직입니다. 한마직을 미는 경우는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60평입니다.

○차상현 위원
나는 그냥...,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주기 위해서 환경부 기준보다 도내에서 대부분 시군들이 330인데 저희들은 200으로 낮추고 금액도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낮췄던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다른 시군이 다 주면 줍니까?
현실에 맞게 해야지요. 주민들한테 도움 을 주려면 이 규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그리고 금액을 너무 작게 했을 때는 아주 조금인 것도 피해신고가 왔을 때는 산출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은 좀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해 가지고 책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70평을 멧돼지가 와서 밀고 간단 말입니다. 차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70평을 하루에 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70평정도 갈아 엎을 때 안 가본 사람들은 농사지을 의무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차라리 멧돼지가 젓으라고 놔둬야 합니다.
돈줄 필요가 없습니다.
농사라는 것은 하루 하루 가서 그 작물에 대해 인사를 하고 다녀야 만이 농작물이 제대로 되고 많이 먹는 거예요. 논도 성의를 갖지 않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70평을 밀어버렸을 때 하라는 것은 솔직히 주지 말라는 것과 똑같아요. 차라리 10평정도, 100평방미터 하면 30평정도 됩니까? 그 정도 밀었을 때 신고도 빨리 빨리하지 현실에 맞게끔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너무 적게 해 버리면 그것도...,

○임동섭 위원
또 한가지 할게요.
30평에 가서 감자밭을 뒤집어 버릴 정도로 감자밭을 안 가면 그 사람 농사지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또 위에 보니까 수렵단체 포획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나는요. 말입니다. 총을 쏘는 것은 재미로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렵 지원금을 받아서 총 쏘러 나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얼마나 재미를 느끼는 줄 아십니까?
저녁에 쌍나이트 켜고 가서 수렵을 하는데? 앞으로 이런 수렵하는데 돈을 지원한다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으면 장성군은 그러다 사람 때리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진짜 생각해 보십시오. 멧돼지가 출현하면 환경보호과에 신고하죠. 2차적으로 경찰서에 총 요구 하는데 그 요구만 해 줬어도 얼마나 좋아서 흥얼 대면서 몇 사람씩 진을 짜서 포획을 즐기고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요. 수렵단체에 경비를 지원한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또 갑자기 마을에서는 많이 포획요구를 했는데...,

○임동섭 위원
저한테 주세요. 연락만 해 주시면 총포사에 연락해서 가도록 할 테니까 그리고 이것은 위험한 발상입니다.
수렵단체에 포획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만약에 그 경비를 받아서 출동을 했어요. 오발사고 있어서 돌아가신 분들 있죠. 이것은 삭제하고 차 위원님이 주장하신 정 못한다면 200헥타를 150헥타로 하든지 하고 농작물 피해액은 10만원, 100제곱미터로 하고 10만원정도로 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불평불만하고 고구마를 심고하는 사람은 없는 서민들입니다. 진짜로 대농들이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그랬을 경우에 면적을 줄이고 금액을 줄이는 것도 검토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신고가...,

○임동섭 위원
헥타를 많이 해 놓고 오늘 멧돼지가 내려오면 20평밖에 안 했으니까 내비둬 버립니다. 내일은 새끼, 어미 다 데리고 와서 온 밭을 다 해버립니다. 그러면 돈 받아갑니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60평하고 20만원 최대한 낮춘다고 낮췄습니다. 시행해 보고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수렵단체에게 포획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은 일단은 삭제하고 올라오는 조례에 대해서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책임의 소지가 있습니다.
총을 줘서 사람 쏘면 누가 책임을 짓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
제3조 지원대상에 주소 및 거소 여기 사는 사람에 해당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주소만 있고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 안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당연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장,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해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임동섭 위원
이의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수렵단체 포획활동비에 필요한 경비지원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집행부 안대로 의결했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물어봐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실탄비나 다른 비용을 지원해서는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삭제했으면 합니다.

○이태신 위원
수렵단체에 대한 지원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자격이 아니고 근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환경보호단체 이런 소수의 많은 사람들한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의무와 규정을 지키는데 오발사격했다고 하면 우리가 지원했던 부분이 아니고 개인적인 문제이지 우리가 돈을 지원해 준다고 해서 나가서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지원단체한테 환경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안인 만큼 지원한다고 해서 무한정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님 봐 보십시오. 12조에 보면 위험이 있습니다.
실탄만 주는 것이 아니고 참여한 단체 연료비도 줍니다. 그밖에 군수가 필요한 인정되는 경비 밥값도 주라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신고 들어 왔을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개인이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광진
두분 위원님 좋은 제안들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은 지금 12조 2항에 관한 건에 대해서 투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임동섭 위원께서는 2항을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안이고, 이태신 위원님께서는 원안대로 의결해 주자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이태신 위원
네.

○위원장 박광진
원안대로 의결하실 분은 거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은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안은 12조 2항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임동섭 위원
소상공인 제외대상 업종에 보면 기타 사항에 증기탕이 목욕탕입니다.
아닙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목욕탕 엄청 어려워서 문 닫게 생겼습니다. 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증기탕이 목욕탕 아닙니까?
만약해서 법적근거로 해서...,

○김재완 위원
목욕탕이 아닙니다.

○위원장 박광진
증기탕은 목욕탕이 아닙니다.
호텔에 있는 터키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11조 위원의 임기에 위촉직 위원의 재직기간은 1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소상공인 위원에 들어가서 망해 버리면 가버립니다.
1년 못 버티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위촉직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장은 망할 일이 없지만 나머지 위원 5명은 상인들로 하죠? 교수들로 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아니죠.
장성군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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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박광진, 김재완, 김행훈
임동섭, 차상현, 이태신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박광진
간사김재완
○출석공무원 2인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고성욱
속 기 사 신규선
속 기 사 나재은
위 원 장 박광진
간 사 김재완

동일회기회의록

제22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29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28
2 6 대 제 229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28
3 6 대 제 22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12-27
4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0-12-27
5 6 대 제 229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0-12-27
6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12-27
7 6 대 제 229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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