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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4 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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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3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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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7월 5일(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장성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성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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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1년 6월 24일부터 6월 27일까지 4일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소 읍?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사전에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개선 2건, 권고 16건, 건의 1건 등 총 19건의 행정처리를 시정토록 함은 물론 대안을 제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잘된 점이나 성과를 보면 첫째, 우리군이 보유한 우수한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문화관광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축령산을 이용한 가족단위 관광과 기차여행 등 관광상품 개발, 각종 축제의 내실 있는 추진 등 관광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한 노력이 엿보였으며 둘째, 소외계층에 대한 서민복지향상을 위해 노인 일자리창출, 다문화가족 지원 활성화, 미등록 경로당 반찬값 지원 등 고령인구 및 서민들을 위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면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의 추진이 늦어진 것에 대하여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금번 업무보고 내용과 요구자료가 연초에 보고된 업무보고서와 상이한 부분이 있었으며, 이는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지연되는 등 업무추진을 소홀히 한경우로 처음 계획단계부터 충실한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아울러 하절기 전염병예방을 위한 전 가구 일제방역과 각종 질병예방관리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자료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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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4분)

○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박용우입니다.
장성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민의 날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용하지 않는 명칭에 대하여 주민들의 혼돈을 초래함에 따라 명칭을 삭제하여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 문화제 명칭 군민의 날에 문화제행사와 체육행사를 겸할 수 있으며, 문화제명칭을 백양제라 칭한다를 제3조 행사내용으로 하고, 장성군민의 날에 문화제행사와 체육행사를 겸할 수 있다로 하여 현재 사용하지 않는 백양제 명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문내용을 문맥과 뜻에 맞게 수정하고, 수상자에게 수여되는 상패와 상금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앞서 보고드린 장성군민의 날 조례와 연계된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안 제5조에서 백양제로 명시한 항목을 삭제하고, 안 제3조의 각 부문별 장려상 1인을 각 부문상 1인으로 어휘를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의 심사위원은 군의회의 의원님과 분야별 전문가 10명에서 군의회 의원님과 분야별 전문가 인사 등 20명으로 확대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선거법에 저촉되는 상증 또는 휘장 수여 조문을 삭제하고, 상패를 수여한다는 내용으로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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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5.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6. 장성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10시 10분)

○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야 하나 6월 30자로 정년퇴직함에 부과 담당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 오맹렬
안녕하십니까?
재무과 부과담당 오맹렬입니다.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특례제안법상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감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장성군세 감면 조례에서 규정한 시각장애인 4급 소유 자동차의 감면범위도 같은 조건을 확대하고,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의 2의 규정에서 지방세 자동 계좌이체와 고지서 전달 송달신청자에게 세액을 공제하고, 공제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장성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시각장애인 4급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외국인 배우자와 공동으로 등록한 자동차까지 감면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대체취득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16조 2에서는 자동 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한장당 150원, 자동계좌이체와 고지서 송달을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구지서 한 장당 300원의 세액을 공제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인용조문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디음은 장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성군 지방세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범위를 확대하여 세무행정의 능률을 향상하고자 장성군세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9조 제2항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 서면심의 범위를 당초 결정기간의 연장에서 결정기간의 연장, 위원회가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이미 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로 확대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 기본법 제5조이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다음은 장성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장성군여비조례에서 준용하고 있는 대통령령인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 여비규정이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통합되고, 운임 및 숙박비 등 일부 관련 조항이 개정되어 오늘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장성군여비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장성군여비조례를 전부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례명을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공무원의 여비 지급 구분 조항을 신설하여 직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별표1> 각호를 적용토록 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국내출장시 운임과 숙박비는 장성군여비조례 <별표1>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운임과 숙박비 결제 및 실비정산조항은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맞추어서 현재와 같이 준용을 배제하였으며, 행정각부의 명칭과 규정변경에 따라 관련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1은 1야당 숙박비를 전라남도 조례안과 같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하여 현실화하였습니다.
개정근거는 공무원 여비규정과 행정안전부 표준안이며,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부과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장성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장성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문화제 행사와 체육행사를 겸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으로서 개정내용은 지금까지 사용하지 않은 문화제 명칭인 백양제를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5쪽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성군민의 날에 지역사회 개발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상패와 상금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와 제5조에서 장성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개정안와 관련된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에서도 명칭 중 백양제를 삭제하였으며 또한, 군민의 상 심사위원 수를 당초 10명에서 20명으로 전문인사 등 참여폭을 확대하여 보다 엄정한 심사를 통해 수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수상자에게 상증과 휘장을 수여하던 것을 현실에 맞게 상패만 수여토록 개정한 것입니다.
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1쪽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시각장애인 4급의 감면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세 자동이체와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시각장애 4급에 대한 감면대상을 외국인 배우자와 직계비속까지 포함하고, 대체취득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였고, 또한 전자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과 방법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그리고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7쪽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정업무의 능률성 향상을 위하여 장성군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중 서면심의 범위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안제49조에서 서면심의 대상을 당초 결정기간의 연장에 대하여 명문화되었으나 추가로 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와 이미 결정한 사례가 있는 경우 등을 추가 확대하였습니다.
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만, 공정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22쪽 장성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여비규정인 대통령령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명을 장성군여비조례에서 장성군 지방공무원여비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공무원여비 지급구분과 운임 및 숙박비 지급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공무원 국내출장시 1일 숙박당 당초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조정 현실화하였습니다.
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안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백양제 축제를 삭제하고 명분을 빼버렸어요.

○총무과장 박용우
조례에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백양제 행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해서 백양제라는 명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재완 위원
지금까지는 백양단풍축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축제하고 군민의 날과는 별개입니다.

○김재완 위원
군민의 날과 축제는 구분을 해야 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지금까지 처음부터 휘장와 패까지 주었는데 그것을 몇 년째 안 줬어요?

○총무과장 박용우
본 조례는 1978년 4월 13일자로 조례가 제정되어 가지고 시상을 해 오고 있는데 2002년부터 공직선거법에서 기부금품 금지조항이 있어요. 그 이후부터 상패만 수여하고 휘장은 수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지금까지 조례를 정해놓고 금 10돈 그랬지요? 몇 회나 나갔어요?

○총무과장 박용우
본상에는 금 열닷돈, 장려상은 금 열돈 휘장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총 2010년도까지 본상이 26명, 장려상이 59명 해서 총 81명에게 우리군민의 상이 수여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상은 24명에게 금 15돈의 휘장이 수여되었고...,

○김재완 위원
이걸 주다가 갑자기 안 준 이유가 선거법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면 그때 조례를 삭제하든지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미뤄왔어요. 본상에 금15돈이라고 군민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안 주면 이것도 희한하게 생각을 하지요. 바로 개정을 했어야지요.

○총무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9월 27일자로 이 업무를 인수받아 가지고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재완 위원
조례를 만들어놓고 시행이 안 되면 바로 바로 바꿀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민들이나 군민들이 이런 부분은 민감하거든요. 몇 년 동안 조례는 정해놓고 금을 안 줘 버리면 이건 위법입니다. 그러지요?

○총무과장 박용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앉으셨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택시 출장을 시행한 것을 알지요. 경제가 어렵고...,

○총무과장 박용우
언론매체를 통해서 봤습니다.

○임동섭 위원
문광부와 몇 개 부처가 시행을 하고 있고 총무과장님이니까 재무과에서 여비에 관한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목포까지 출장을 가면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5만 몇 천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1인당이요? 두분 가면 10만원이지요?

○총무과장 박용우
관용차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관용차가면 톨비 주고 기름값에 엔진오일 하면 얼마가 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검토를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심각한 문제입니다. 총무과장님이니까 출장에 관한...,

○위원장 조의순
아니 여비에 관한 내용은 재무과에서...,

○임동섭 위원
알았습니다. 검토를 해서 출장을 가면 택시로 가세요. 일본같이 철저히 하면 됩니다. 해 보세요. 택시들이 기분이 좋았다가 입이 벌어지고 있어요. 벌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의 아버지가 그놈이라는 얘기가 나와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걷잡을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비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총무과장님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출장 가는 거 택시로 가는 것을 시행을 합시다.
검토를 하십시오.
재무과에다가 여비조례 나왔으니까 해야 되는데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인당 5만원씩 나가면 두 사람이 가면 택시 하나를 불러서 가서 바다낚시 하시라고 하고 끝나고 나서 오셔도 8만원을 벌지 않습니까? 2만원 가스비 하고 그러면 그 차가 나가면 다음 차가 일을 하지 않습니까? 살리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요. 이거 모아가지고 과비나 계비로 쓰지 말고 공정한 사회 만들고 직원들한테 줄 것은 주고 관행을 없애야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박용우
위원님 그것은 절대 없습니다. 맹세코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없다고 합니까?

○총무과장 박용우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택시로 출장 가는 문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출장을 가면 바로 그 즉시에 일을 보고 귀청을 하게 된다고 하면 택시로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다낚시 하시라고...,

○총무과장 박용우
2시간, 3시간 지체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택시로 출장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과담당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담당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대답 잘 하셔야 합니다.
말싸움하기 싫어서 말을 안 했는데 제가 이야기 했잖아요. 목포 도청가면 세시간 네시간 하루 10만원정도 택시비를 주면 굉장히 많은 것이에요. 그러면 8만원정도는 가지고 와요. 그리고 업무연찬하고 해 가지고 6시에 어디로 대십시오. 바다낚시하고 있다가 대면 택시기사도 좋아라하고 그걸 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걸 오고 가고 하면 안 맞아요. 담당하시기에 좋은 안입니까?
아닙니까?

○부과담당 오맹렬
우리 법상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검토대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죠. 진짜로 과장을 하셔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공무원 국내출장 1야당 숙박비 조정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행정안전부의 지침입니까? 아니면 장성군에서만 하는 것입니까?

○부과담당 오맹렬
행정안전부에서 한도를 정해 가지고 이 앞전까지 3만원으로 했는데 전라남도에도 만원씩 올려서 현실화라고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장성에서 전라남도로 출장을 갔을 때도 숙박비가 3만원, 서울로 출장을 가도 3만원입니까?

○부과담당 오맹렬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그걸 4만원으로 올리는데 사실 서울 같은 곳에는 4만원이면 자기 힘들 것입니다.

○부과담당 오맹렬
기본이 50킬로가 넘어야 1야당 숙박비를 지급을 하는데요. 서울이나 목포나 부산이나 금액은 다 똑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건 꼭 행자부지침보다도 장성군의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면 안 돼요? 행자부의 지침을 받아야 되어요?

○부과담당 오맹렬
대부분 준용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차상현 위원
그러면 조례 같은 것이 필요가 없잖아요. 군에서 조절을 해야지 이런 것까지 행자부의 지침대로 한다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부과담당 오맹렬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는 정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도와 다른 시군의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도가 예를 들어서 4만원을 했는데 우리군은 현실에 맞게 한다고 해서 5만원이나 6만원으로 올리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차상현 위원
용감하게 한번 해 봅시다. 그러면 군수님도 4만원을 주나요? 사무관이나 부군수님이나?

○부과담당 오맹렬
군수님은 별도로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군수님 이하 부군수님은 다 똑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여기에서 4만원이 안 되고 5만원이라고 건의를 한다면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조례가 통과가 안 되는 것이에요?

○부과담당 오맹렬
그렇습니다. 여기서 가결 안 해주시면 안 되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5만원으로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부과담당 오맹렬
5만원정도로 한다면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다고 하면 여기에서 5만원으로 수정발의를 해주시면 그걸로 의회에서 통과가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수정발의를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예,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답변을 정확한 내용파악을 알고 하시는 것이 차상현 위원님의 질의에 현명하다고 봅니다. 상위법 규정에 어긋납니까?
안 어긋납니까?

○부과담당 오맹렬
그것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태신 위원
검토가 아니라...,

○부과담당 오맹렬
의회에서 의결되어 가지고...,

○이태신 위원
행자부지침이나 법률이나 공무원여비규정에 관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것이 4만원으로 하든 10만원으로 하든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로서 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상위법에 여비규정이 제한이 되는 것인가 맥시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찾아보세요.

○부과담당 오맹렬
준칙은 4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5만원으로 하자고 했을 때 상위법에 어긋나면 어떻게 됩니까?

○부과담당 오맹렬
그 부분은 조례를 정하는데 상위법에 어긋나는가 안 나는가는 검토대상이 됩니다.

○이태신 위원
검토대상이 아니라 상위법에 어긋나면 못 하게 되어 있잖아요.

○부과담당 오맹렬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지자체별로 5만원을 줄 수 있고 10만원을 줄 수 있다고 하면 조례의 범위가 법적인 한계가 어디까지 가는지 정확히 말씀을 해주셔야지요.

○부과담당 오맹렬
4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5만원까지 했을 때는 어떤 제재조치를 받고 어떤 대상이 됩니까?

○부과담당 오맹렬
5만원으로 의결이 된다면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되네 안 되네...,

○위원장 조의순
이 위원님! 경리담당을 불러서 자세하게 설명을 받을까요?

○이태신 위원
경리담당 소관이 아니고...,

○위원장 조의순
소관은 경리담당이죠.

○이태신 위원
그 법리해석을 경리담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조의순
더 쉽게 설명을 들으면 자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도 아니시고 부과담당이신데 전문으로 하시는 계장님...,

○이태신 위원
답변할 수 있으면 하고 내가 봐서는 경리담당이 답변을 정확하게 내용파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위원장 조의순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경리담당 나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김형수
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번에 행자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행자부의 표준안이 1야당 4만원으로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왜 4만원으로 했냐면 전국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을 정해 준 것입니다. 실정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10만원이 될 수도 있고, 5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경우 3만원, 계속 4만원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실정에 맞게 규정을 하는데 4만원을 넘지 않은 범위내에서 개정을 해주라는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지역실정 여건과 전라남도 여건, 지방자치단체 전부 조사해서 우리군도 4만원으로 하면 적정하지 않느냐 해서 이번에 전부조례안에 대해서 4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만원이 적정하지 않는가 해서 4만원으로 해 주시면 행자부의 표준안과전라남도 표준안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적정하지 않을까 해서 제출한 것입니다. 행자부 권고안입니다.

○이태신 위원
행자부 권고안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4만원을 하든, 5만원을 하든 현실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것이 차상현 위원의 말씀이에요. 그 범위가 행정적인 제재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 범위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해도 괜찮은가? 그것 법리해석을 해 보라니까요.

○경리담당 김형수
어떻게 보면 정부 권고안이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만약에 5만원으로 했을 때에는 행정적인 제재조치는 어떻게 받습니까? 감사대상이죠?

○경리담당 김형수
그것은 우리가 행자부에 질의를 해가지고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행자부 권고사항이나 지침 법리해석이 어떻게 되냐고요. 지자체에서 어겼을 때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받냐고요. 감사대상이지요?

○경리담당 김형수
우리가 도 뿐만 아니라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행자부 안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행자부 안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끔 그렇게 하자는 것이 의견이 아닙니까?

○경리담당 김형수
기준경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산편성 할 때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기준 경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알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에 나오셨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들 출장여비가 장성군 전체적으로 얼마 나갑니까?
숙박비 빼고...,

○경리담당 김형수
전체적인 파악은 못했습니다마는 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관계는 추정할 수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약?

○경리담당 김형수
추정관계는 제가 전체를 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답변을 매끄럽게 해야지 왜냐하면 출장택시는 중앙부처에서 실시하고 있어요. 장성이 어렵습니다.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골고루 다 잘 사는 장성을 만들어야지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보조금을 갖다 먹은 사람들 명단이에요. 거저 먹어버려요.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시범사업으로 다 갖다가 거저먹고 있어요. 택시 출장하는 것 가능하니까 질의했고 검토하셔서 골고루 잘 사는 장성을 만들어주시고 또 차상현 위원님이 5만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군 의원들 세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지침으로 해서 그 범위내에서 더 받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정확하게 해서 내려줘야지 혼란스럽게 만들면 되겠어요? 더 이상 못 올려요. 올리더라도 2년에 한번 다 규정이 있어요. 하면 감사의 지적사항이에요. 매끄럽게 대답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판단을 하시지요. 출장비가 얼마가 나가는지 만약에 시행이 안 되면 계속 떠들고 다닐 테니까 출장 이렇게 많이 가져가는데 좀 돌려주라는데 안 돌려준다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담당 김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이 조례안이 행자부의 준칙이라고 하셨지요?

○부과담당 오맹렬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숙박장소를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4만원을 정하는 것입니까? 일반 모텔입니까? 여인숙입니까? 호텔입니까?

○부과담당 오맹렬
그것까지는 규정이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 숙박비 관계는 서울에 모텔, 호텔도 급이 있잖아요. 거기에 하룻밤 숙박하는데 요금이 얼마인지 다시 알아보셔 가지고 그때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무조건 행자부의 준칙이라고 해서 형식적으로 따라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군의원들이 서울출장 갔을 때도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군의원들도 이 조례에 준하잖아요. 그렇죠?

○부과담당 오맹렬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무원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한번 현실적으로 확인을 하세요. 모텔에 숙박비가 얼마이고, 호텔에 등급별로 특급이나 무궁화 5개나 4개는 아니지만 그런데 숙박비를 알아보세요. 그래 가지고 조례를 제정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네,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제가 궁금해서 두 가지만 여쭤볼라고요. 지금 행자부의 지침이 있는데 전국 어디나 똑같습니까?

○부과담당 오맹렬
출장지에서 120킬로이상 떨어져서 잤을 경우에는 여관이든 모텔이든 호텔이든 똑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서벽지지역은 어떻습니까?

○부과담당 오맹렬
자는 것은 똑같고 교통비는 다릅니다.

○김행훈 위원
배를 타고 육로로 와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리담당 김형수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3만원에서 4만원으로 100%이상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조의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수정이 아니라 출장택시를 적극 검토를 하시라고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검토해서 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수정발의는 안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현실적으로 숙박비가 얼마인가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참고로 자료를 주십시오. 현실화 되어야 만이 공무원들 사기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우리공무원들이 서울 같은 곳에 가서 이상한 모텔에서 잠을 자면 되겠어요. 다음날 피로감도 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건 감사에 지적을 받는다고 하니까 일단 개정조례안은 통과를 시키도록 하되 그 부분은 꼭 좀 일주일안으로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과 차상현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여비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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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조의순, 이태신, 김행훈
임동섭, 차상현, 김재완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의순
간사이태신
○출석공무원 3인
총 무 과 장 박용우
부 과 담 당 오맹렬
경 리 담 당 김형수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김영수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조 의 순
간 사 이태신

동일회기회의록

제23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34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07-06
2 6 대 제 234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1-07-05
3 6 대 제 234 회 제 3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7-04
4 6 대 제 23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7-08
5 6 대 제 234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6-30
6 6 대 제 234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06-29
7 6 대 제 234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1-06-27
8 6 대 제 23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7-07
9 6 대 제 23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06-28
10 6 대 제 234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1-06-24
11 6 대 제 23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6-24
12 6 대 제 234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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