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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4 장성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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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3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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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회장성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7월 6일(수)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3. 장성군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4. 장성군관리계획(도로, 문화공원)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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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00분)

○위원장 박광진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과정에서의 주민의견수렴 및 회기 전 현장확인과 제출된 자료 검토, 업무보고 검토,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6월 28일부터 6월 29일까지 감사한 결과 친환경농업 적극 확대 등 시정 2건, 개선 1건, 권고 34건 등 총 37건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감시 견제 뿐만 아니라 집행부와 동반자적 입장에서 군정 지원에 노력하여 군민의 입장에서 군민의 뜻이 군정에 반영되어 군민이 잘 살고 군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대의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작년 말 전국을 공포에 휩싸이게 한 구제역의 적극적인 방역으로 관내유입을 차단함으로써 축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297억원 규모의 국비사업인 레이저가공시스템 기반구축사업을 나노산단에 유치하는 등 작년 7월 이후 41개의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 성과가 있는 반면에 주요 사업 시행전에 주민과 전문가 의견수렴과 면밀한 계획수립이 미흡하여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재정낭비와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으며, 각종 농업 관련 보조사업 등의 배정과 사업대상자의 선정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미흡하고, 소농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등 일부 민원이 야기되고 사례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보고서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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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위로이동 3. 장성군관리계획(하수종말처리장,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0시 03분)

○위원장 박광진
의사일정 제2항,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관리계획 하수종말처리장과 수질오염방지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이 점진적으로 확충됨에 따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기술력 및 경험을 보유한 민간업체를 선정 시설물을 위탁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법적근거입니다.
하수도법 74조, 지방자치법 104조,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위탁지침 그리고 장성군 사무위탁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사유는 환경부 하수도정책방향이 공공하수도 운영관리에서 민간위탁으로 확대되고, 하수도 서비스 구조개편이 행정중심에서 공사화 또는 공영화에서 민영화로 유도되고 있습니다.
방류수질 규제 및 행정처분의 강화로 적정 수질확보가 요구되고 전문적인 관리로 안정수질 확보가 필요합니다. 시설 성능향상 및 위급시 신속한 대처능력 또한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의 범위입니다.
위탁은 단순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의 범위는 유입하수의 법적기준내에 처리후 방류, 처리장 시설물의 관리, 수처리 후 발생하는 슬러지 처리, TMS실 기계관리 및 수질관리, 중계펌프장 7개소 관리, 시설물 내 조경관리, 실용을 위한 유입수, 방류수, 체수 및 운반, 기타 전기 및 제어설비 운영을 관리하는 업무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물은 삼계면 하수처리장, 전자농공단지처리장 2개소가 됩니다.
삼계처리장은 삼계면 사창리 371번지에 위치하고 주요 시설 현황은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전자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동화면 남평리 1062-9번지가 되겠으며, 주요 시설물 또한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1년 7월에 위탁업체를 선정하고 8월부터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민간위탁동의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장성군 관리계획 하수종말처리 장 수질오염 방지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축분뇨의 위생적이고 경제적인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계획을 수립 지역환경보전 및 지역 주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환경사업소 부지 내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이를 좀더 체계적인 토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대상지 위치는 장성군 황룡면 강변로 377번지가 되겠으며, 대상면적은 9,044평방미터입니다.
군 계획시설의 결정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 면적 6만 8,185평방미터를 5만 9,141평방미터로 하고, 9,044평방미터를 감하여 변경하고, 수질오염방지시설 9,044평방미터를 신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0조 동법시행령 25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합니다.
군 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안입니다.
군 계획시설의 변경조서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면에 의원님들께 나눠드린 도면이 있습니다마는 이 도면의 하얀부분이 환경사업소 부지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일부 면적중에서 축산폐수장이 설치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로 9,044평방미터를 하고자 하는 곳이고, 이것은 5만 9,141평방미터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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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성군관리계획(도로, 문화공원)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10시 09분)

○위원장 박광진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관리계획(도로, 문화공원)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미래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입니다.
유평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장성군 관리계획 도로, 문화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테마공원사업은 국비 30억, 군비 30억 총 60억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사과를 주제로 한 농어촌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사과농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2010년 4월 농림식품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의거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코자 합니다.
의견청취를 위한 사항으로는 유평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장성군 관리계획 도로, 문화공원 결정안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11호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3조 동법시행령 22조입니다.
다음 쪽 주요 내용입니다.
위치는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 347-5번지 일원이며, 변경결정 내용은 군 계획시설 변경사항으로 도로신설 1개소, 복원 8미터 연장 177미터이며, 또한 문화공원 1개소 면적은 5만 2,260제곱미터입니다. 입안사유는 먼저 보고드려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입니다.
지난 1월 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5월 9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공람공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사전 환경성검토와 관련하여 지난 5월 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결정조서 사유입니다.
먼저 도로결정 변경 조서입니다.
신설도로로서 규모는 소로이며, 폭원은 8미터가 되겠으며, 연장은 177미터입니다.
도로결정 변경사유는 농어촌 테마공원 및 뉴타운 진출입을 위한 도로신설입니다.
다음은 공원결정 변경조서입니다.
신설공원으로 공원명은 유평지구 농어촌테마공원으로 위치는 삼서면 유평리 347-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5만 2,260제곱미터입니다.
공원결정 변경사유는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성욱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고성욱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장성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두건의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주요 내용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삼계 하수종말처리장과 동화전자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됨에 따라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운영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군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으로서 시설의 안정성, 경제성, 군민에 대한 서비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서 먼저 시설의 안정성 측면으로서는 전문인력의 상주배치로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응급조치가 가능하고, 유지보수가 원활하여 위탁운영이 효율적이며, 경제성측면에서는 사단법인 한국경영분석연구원의 위탁운영관리비 산정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관리운영 비용절감에 보다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서비스측면에서도 고도의 기술과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확보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환경부의 하수도정책방향도 민간위탁을 권장하고 민간위탁의 비율이 전남은 비록 22%로 낮은 실정이나 전국적으로는 68%, 인근 전라북도는 88%가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니 우리군도 민간위탁을 실시하여 비용도 절감하고, 하수처리의 안정성과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본 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성군 관리계획 하수종말처리장과 수질오염 방지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현재 장성군 황룡면 와룡리의 하수종말처리장내에 관내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위생적이고 경제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의 부지확보를 위하여 하수종말처리장을 축소하고,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 행정적인 절차로 우리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군 관리계획의 변경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을 6만 8,185제곱미터에서 9,044제곱미터를 감하여 5만 9,141제곱미터로 변경결정하고, 수질오염방지시설 9,044제곱미터를 결정하는 것이며, 본 사업은 환경부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사업으로 선정되고 사업비 지원이 확정되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군 관리계획 입안과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의견없음으로 의견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 관리계획 도로와 문화공원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지제시의 건입니다.
본 건은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에 우리군의 명품농산물인 사과를 주제로 한 테마공원을 조성하여 사과농업 활성화로 농업소득을 증대시키고 농어촌 뉴타운으로 추진되고 있는 장성드림빌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입주민의 영농과 정착에 기여하기 위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에 따른 군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한 사전 행정적인 절차로 우리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군 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은 도로 신설 1개소 177미터와 문화공원 1개소 5만 2,260제곱미터를 결정하는 것이며, 본 사업은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 테마공원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 군 관리계획 입안과정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반영하였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의견없음으로 의견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황룡에 위치한 환경사업소 직원내에서 전문기술이라고 갖고 계신 분이 환경, 전기, 기계 이 3업종이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직원중에 이런 자격을 가지신분은 몇분이나 계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직원자격은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공업, 시설, 환경 이 직렬들이 대부분 다 자격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 정원이 17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김행훈 위원
제가 아까 여쭤본 것은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삼계농공단지나 동화전자농공단지 나 그 시설규모와 황룡 하수종말처리장의 규모하고 황룡이 더 크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황룡이 1일 처리량이 1만 1톤 규모이고, 삼계는 2천톤입니다. 그리고 동화는 300톤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황룡 하수종말처리장이 1만톤이 넘습니다. 삼계에 비해서도 한 5배가 더 크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도 자격을 갖춘 소유자가 하나도 없어도 민간위탁을 안 해도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이유를 설명자료에 보면 이런 기술자가 확보되어야 하고, 환경부지침도 그렇고, 전국이 이렇게 민간위탁으로 가는 것이 68%라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제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위탁료를 받죠? 그런데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에는 삼계 같은 곳은 거의 민간위탁보다는 50%가 위탁비가 적게 들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행훈 위원
자료에는 50%가 적은데?
삼계의 경우 4명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민간위탁하고 직영을 했을 때 위탁료가 2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료가 잘못됐습니까?
내가 잘못 봤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여기에는 인건비가 미포함된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민간위탁은 인건비가 포함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 놓은 것이...,

○김행훈 위원
그렇게 나와요? 어디에 나왔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하수처리장 운영비 비례해서 직영 운영시 현재 운영비가 1억 9,800만원 든다고 했는데 민간위탁을 하면 4억정도 들어간다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인건비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김행훈 위원
내가 자료를 제대로 확인을 못한 것 같은데 검토사항에도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전문위원 고성욱
경제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배포된 내용을 보면 금액의 차이라는 것은 인건비를 여기에는 3명으로 했네요. 자체관리는 4명인데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자체관리는 소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황룡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이 그보다 규모가 5배 이상 큰 것도 자격의 소유는 파악이 안 되어서 그러는데 그것도 운영관리가 잘되고 있고 지금 청년실업을 위해서 위탁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유입해서 와서 관리를 해요. 우리지역의 장성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라도 그런 인력을 다시 증원을 시켜서라도 나는 직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위탁을 할 때에는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을 감안한다고 하면 지역업체가 더 유리할 것 같고 또 인원도 파악할 때 장성에 거주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것은 하나의 유도이지 그렇게 하라는 원칙은 없잖아요. 이 위탁안건에 대해서는 전남이 22%라고 했고 전국은 68%가 넘는다고 하고 지금 현재는 2010년도 준공을 했기 때문에 당분간 직영체제로 가다가 좀더 운영을 해 보고 도저히 인력관리가 어려우니까 민간위탁으로 해 보자는 제안이 왔으면 좋겠어요. 당분간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저희들이 작년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외형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순조롭게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내적으로는 상당히 고충을 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불미스러운 때도 1월 1일 삼계처리장에 물이 오바되어서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김행훈 위원
지금 삼계처리장에 몇 분이 가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지금 정규직 한분이 계시고 청원경찰을 임시 배치했습니다. 그 마을에 사는 주민 한분을 채용해서 일용인부로 세사람이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소재도 따르고 반드시 민간위탁을 해야겠습니다. 지금 환경사업소에는 기술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직원들이 다 기술직이기 때문에 자격도 17명중에 7~8명이상이 정상적인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고 또 자격의 요건이라는 것이 학교 나와서 기사 1급 이런 자격증도 있습니다마는 경력직을 인정해 주는 자격도 있습니다. 그런 자격으로 한다면 환경사업소에 근무하는 행정직 1명을 빼놓고는 나머지 유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는 부분은 그만한 우수한 인력이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단, 우리도 환경 오물세도 내고 다 내죠? 동화나 삼계 농공단지에서 배출되는 것은 업체에서 부담한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현재 동화농공단지는 계획은 앞으로 발생된 비용 대 위탁비용은 100% 수준까지 올리려고 합니다마는 현재 동화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입주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적자가 예상됩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도 그 금액을 받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네, 받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삼계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삼계도 고시를 했기 때문에 받아야 합니다. 현재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않고 있는 이유가 저희들이 하수도세를 상수도 물의 사용량과 비교해서 하수도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삼계가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류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오늘 질의하는 것은 민간위탁 부분에만 질의를 하는 것이죠?

○위원장 박광진
네.

○김행훈 위원
국비에서는 전혀 지원이 안 된가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만약 민간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100% 군비에서 지급이 되어야 하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당분간은 현 체제대로 운영했으면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것은 군비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칙적으로는 하수도세를 올려야 합니다. 저희군 같은 경우는 하수도세를 올리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적자가 심하게 발생된다고 하면 하수도세를 올리는 방향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전라남도에서 우리군 하수도세는 상당히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도 민간위탁은 경비 포함해서 3명인데 또 자체관리를 하면 4명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요. 그래서 관리비가 더 상승되는 것 아닐까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 자료는 근거 없는 자료가 아니라 하수도는 예산서를 기준으로 제시를 한 것입니다.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군 하수도 사용료는 평균 톤당 183원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3백원, 4백원 하는 곳도 많습니다마는 우리군은 183원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정한 시간에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김행훈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시원하게 해 주시고 이해를 가게끔 해주시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삼계하수종말처리장이 엊그제 소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고발생이 있었죠?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삼계처리장에 제어장치가 있습니다. 자동센서장치가 있습니다. 그 센서장치에서 고장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바깥으로 배출되지 않고 안으로 배출시키는 그런 시스템이 작동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시스템 점검을 해서 3일정도 방류를 못 했죠? 영산강 수질방류수 수치가 넘었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과태료 부과가 되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고 이미 예산확보가 2억이 의회에서 인정이 됐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김행훈 위원님이 삼계하수종말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단순위탁하고 무슨 위탁이죠? 두 가지가 있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단순위탁하고 복합위탁입니다.

○이태신 위원
장?단점이 있죠. 단순위탁의 가장 큰 장점이 뭐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단순위탁은 위탁을 1~3년정도 기간을 가지고 계약을 해서 하면 되고요. 복합위탁은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서 5~20년정도 장기위탁을 시킵니다.

○이태신 위원
1~2년 해 봐 가지고 이 사람들이 운영상 또 기술성, 전문성들이 적합하면 다시 연장이 가능한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 부분은 그 업체에 연장하지 않고 또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선정해야 합니다.

○이태신 위원
단순위탁으로 해서 운영상 문제점들은 위탁이 넘어가면 그 액수에 대해서 타시군에서 하고 있는 규모에 의해서 운영비 모든 것이 포함되고 고도의 기계나 고장이 난다든가 운영상 하는 것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운영되죠? 공직자 운영할 때와 민간위탁하고 민간위탁은 1명이 근무하든 10명이 근무하든 상관이 없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민간위탁은 환경부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 운영비까지 관여할 것은 없잖아요. 우리가 계약한 범위내에서 운영을 하고 소화시키면 되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마을하수도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마을하수는 35개중에서 7군데 빼고 28군데를 민간위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검토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28개를 현재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범위만 문제가 있지 큰 차이는 없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네.

○이태신 위원
지도감독했던 결과가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측면과 사업적 측면이나 기술적인 측면에서...,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현재까지는 운영상의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의 사무실 인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순회를 할 수 없습니다.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면 즉각즉각 모든 게 대처가 됩니다. 특히, 마을하수도 같은 경우는 용량이 적기 때문에 순간순간 관리를 안 하면 넘치는 사례가 나오는데 그런 사례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물어봤던 것들이 검토결과에 의해서 민간위탁으로 하면 경제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효율적인 면이 강하다는 말이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지도감독을 김행훈 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환경사업소에 대한 기계설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공직들이 여기에 대한 전문성들이 하수종말처리장에 처리장시설물관리, 수처리 후 발생 슬러지처리, TMS기계관리, 수질관리 이런 것들이 자격증을 가졌다고 해서 전문가는 아니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관리하고 있는 노하우가 훨씬 접목이 됩니다. 특히, 하수처리 업무는 제가 와서 보니까 기본 매뉴얼이 없습니다.
어떤 사고가 되고 어떻게 물이 올라오고 수질이 나빠지고 하면 수질이 나빠지는 영향에 의해서 약품을 얼마나 투입해라 어째라 하는 매뉴얼이 없습니다.
현재 환경부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각 처리장별로 자기만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위탁을 했을 경우는 위탁업체는 많은 시설물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노하우가 훨씬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태신 위원
공직자들은 순환보직이 되죠? 고용직, 무기계약직 빼고는 전부 순환보직이 되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장기보직자들은 현재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소만큼은 순환보직이 되어야 자리변동이 있어야 만이 효율적이겠지만 그 노하우들을 가지고 있는 공직자들 앞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라도 거기에 대해서 몰라 버리면 퉁명스럽게 이야기하자면 민간위탁을 해 놓고 공직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몰라버리고 그러다보면 2년 근무하면 가 버리고 거기에 난맥상이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사업소장님 계실 때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더라도 거기를 지도점검 관리할 수 있는 능력배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는 것이 힘이고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월간보고를 받고 또 주간보고를 받습니다.
받으면서 문제점이 나타나면 그것을 해결하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노하우는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기능면에서는 떨어질런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관리는 능력을 보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시설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화농공단지도 있고 저희 시설물도 있고, 마을하수도시설물도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면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더욱더 세심을 기해 주시고 민간위탁의 최대 맹점이 이 사업소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 또 운영상의 문제 상당히 강조하는 것이 돈을 벌라고 하잖아요. 경제성만 강조하다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안 하는 것 보다 못하다. 돈을 들여서라도 공직자 관리해야 한다.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는 점들이 있어요. 그런 맹점들을 사후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더라도 최대한 소장님이 계실 때 체계를 잡아주시고 인력배양을 해 주시고 나가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훈 위원님.

○김행훈 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할게요.
자료를 보니까 민간위탁은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되었네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지침은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관리감독을 하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그 업체측에서 환경부에서 제시한 이 금액을 요구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것은 저희가 공개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할 때 그 가격이 나옵니다.
그리고 산정을 저희들이 할 때...,

○김행훈 위원
기간이 2년이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네.

○김행훈 위원
공개입찰을 하니까..., 통상 보니까 지금까지 쭉 거래된 내역을 보면 공개경쟁입찰로 한다고 하지만 기존에 들어와 있는 업체를 배제를 못해요. 공사입찰도 자기들끼리 담합해서 하는데 기존에 텃밭 내리고 사는 사람 조금 덜 써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안 되는 것입니다. 감독을 환경부기준으로 하고 있고 금액은 처음에 이렇게 조금 적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기준한다고 하지만 다음에 누가 와서 이 업체와 경쟁해서 올 업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설은 황룡이나 삼계나 하수종말처리장이 비슷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시설의 구조면에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공법 같은 것도 틀리고 규모도 삼계처리장은 한 건물안에 전체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장성처리장 같은 경우는 부지면적이 약5만 9천평방미터로 넓은 면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위원장님께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의 다수결로 결정을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민간위탁이 됐을 때 우리 관리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환경사업소에서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환경부의 기준이 있죠? 그 기준에 조금 오바 됐을 경우는 어떻게 표시가 됩니까? 많이 아니고 조금...,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시스템이 저희들에게 먼저 오는 것이 아니라 TMS라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청에서 일괄 수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산강청에 수질이 오바가 되면 역으로 저희들한테 시스템에 수질이 오바되고 있다. 나쁘게 나오고 있다는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1회 위반하면 2백만원 벌금을 뭅니다. 시스템을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못하면 바로 그 업체에서 벌금을 내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성실한 관리가 아니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에서는 환경청에서 연락이 오는 것으로 민간위탁자를 관리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아닙니다.
사무실에서도 상시 보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삼계하수종말처리장하고 환경사업소와 연결이 되어서...,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네, 저희들 사무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아까 과태료 얘기가 나왔는데 그것은 민간위탁업자가 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저희가 계약서상에 당연히 운영상의 문제로 수질이 악화되었을 때는 운영하신 분이 내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 얘기가 무슨 얘기에요?
당연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갔다 나왔을 때 오염이 많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무는 것 아닙니까?
정화조시설이 잘못되어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러니까요. 운영상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 업체에서...,

○차상현 위원
운영상 잘못된 것도 있고 운영이 아닌 상태에서 잘못될 수가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천재지변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전남이 22%인데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 전국적으로 68%이고, 전라북도는 88%이고, 전남은 22% 인데 이유가 있기 때문에 22%로 민간위탁을 안 하고 예산이 적다든지, 환경이 좋다든지, 공업지대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분위기를 타는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은 당연히 환경부에서 권장을 하니까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마는 전남이 환경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적었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엊그제 고창을 벤치마킹을 갔습니다마는 고창 같은 경우는 전 시설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약품이 삼계면하고 동화면에 들어가는 약품처리가 다르죠? 그리고 약품회사에서 갖다가 배합해서 넣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직접 공무원들이 넣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약을 갖고 올 때 공무원들이 입회를 하고...,

○김재완 위원
약품은 회사에서 넣어주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기계가 자동시스템으로 하기 때문에 약품배합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재완 위원
자기들이 갖다가 공업용품이 많이 나오면 동화 같은 곳은 거기에 맞게끔 약을 넣고 삼계면 같은 경우는 농업지대라 농업에 맞게끔 넣고 그렇죠? 미생물균도 넣고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미생물은 특별히 현재는 넣지는 않습니다마는 만약에 부족하면 미생물은 삼계처리장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장성읍 미생물을 갖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김행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는 4억 예산이 세워졌고 군에서는 1억 8천 아닙니까?
시행을 약품처리가 제일 중요한데 약품은 약품공장에서 갖다가 넣어주고 적절하게 해 줍니다. 공무원들이 감시감독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인력부족하다고 하는데 편차가 1억 2천 나는데 몇 명 더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계속 순회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민간위탁해서 좋은 것만이 아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민간위탁과 직영위탁의 관리비는 산정을 해 보니까 민간위탁이 약간 적게는 듭니다. 그렇지만 민간위탁이 훨씬 더 장점이 많습니다.

○김재완 위원
하수종말처리장 마을단위를 보니까 일주일에 한번, 열흘에 한번씩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자주 오는 것도 아니고 가끔 가다가 한번씩 와서 순회하고 보고 가고 약품만 넣고 그렇습니다.
날마다 돌아다니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저희들이 주 2회 수질을 채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분들이 물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재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연구를 너무 많이 하셔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관리계획 하수종말처리장과 수질오염 방지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이런 안은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선행되었어야 맞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맞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런 안을 이제사 공사 진척이 몇%나 되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포괄적인 면에서는 환경기초시설이기 때문에 환경처리장내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법을 구체적으로 하다보니까 하수도시설과 수질오염 방지시설이 나눠져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늦었지만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우리 농업인이 축사하나 하는 것도 군 계획관리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야 공사가 진행되고 허가가 나고 그런데 이런 소위 큰 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심의 검토가 완료되어서 공사가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올라온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 누구 말에 의해서 적당히 하기 위해서 한 것인가? 아니면 소장님께서 이 업무를 잘 모르시니까 한 것인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것은 소장님이 명쾌하게 답변을 해 보세요. 그리고 앞으로 군관리계획위원회에서 업무처리가 선행되어야 인허가가 나오는데 힘 없는 농민들한테 그 잣대를 대 가지고 조금만 반대하면 허가 취소되고 그러는데 150억 공사를 하면서 이런 관계를 이제사 올린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을 해 보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김행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같이 공감을 하는데 당초 환경기초시설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세부 항목이 법이 바꿔지고 하다 보니까 나눠졌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세부항목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2008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언제 허가가 떨어졌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2008년 관계자들이 법 숙지가 미숙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짓는데 기본적으로 건물에 대비 면적확보가 되어야 하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애시당초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을 당시는 그 면적이 확보되어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이 되니까 확보를 했는데 또 새삼스럽게 가축분뇨종말처리장이 들어서면 그런 것은 지장이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당초 하수종말처리장에 2만 2천톤을 계획하고 환경사업소 부지를 마련했었습니다. 당시에 인구가 1만명정도로 보고 2020년이 되면 3만 3천이 장성군에 유입될 것이다 해서 2만 2천톤을 보고 했었는데 현재까지 운영을 해 보고 또 추이변화를 봤을 때 2020년에는 2만 3천명정도 인구를 예상해서 저희들이 추정을 해 봤고요. 그 다음 주민 1인당 사용량이 있는데 당초에서는 약 347리터정도 1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해 본 결과 280리터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양이 감소되어서 앞으로 2020년까지 1만 1천톤이면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2차 부지는 필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한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가면 갈수록 하수처리 기준치가 좀더 강화되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대설비가 요구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 기준에 맞게 설계를 내고 맞게 지금까지 공사를 하고 지금까지 진행해 왔는데 그 면적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풀이하면 내가 집을 한 채 짓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건축면적의 몇%를 건물을 짓게끔 기준치가 나와 있죠?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네,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거기에 불법으로 준공검사 끝나면 거기에 더 달아내기도 하고 그 옆에 화장실 짓는 격이나 똑같습니다. 맞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그런데 환경사업소 부지는 그럴 염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부지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도 보셔서 알겠지만 잔여부지가 축산폐수처리장 나머지 부지에도 약 1만평방미터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 앞전 군수님 공약사업 중의 하나가 앞으로 10년안에 인구 10만명을 유치한다고 선거공약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공사계획서가 선거공약에도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소장님은 그럴 리가 전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저는 장성군 전체 인구 이야기고요. 장성읍 인구, 또 유입인구를 계산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장성군도시계획이나 이런 부분의 인구치를 산정해서 추정한 결과이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앞으로도 이런 시설을 더 증축을 할 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충분히 가능합니다.

○김행훈 위원
땅이 여유가 많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예, 1만평방미터정도가 여유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때 당시 하수종말처리장할 때 그 기준에 맞게 토지도 구입했을 것이고 그 기준에 맞게 설계도 냈을 것인데 그건 조건에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때는 2만 2천톤 규모를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운영해 본 결과 2020년 계획연도까지는 1만 1천톤이상은 늘어날 소지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영천처리구역하수도사업을 하기 때문에 더 용량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불명수가 훨씬 줄어듭니다.

○김행훈 위원
상류측에서도 이런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용량이 점점 줄어든다는 그 말씀이십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아닙니다. 영천처리구역을 지금 합류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합류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영천처리구역을 단독처리방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수만 순수히 받아낼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양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도 열람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당시 하수종말처리장을 허가를 냈을 때 서류열람이 가능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수도기본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기본계획을 2008년 4월달에 변경을 하면서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한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허가낼 때 자료를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네,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영천합류식을 언제 시작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이번 주 금요일날 입찰을 합니다.

○위원장 박광진
영천합류식하고 나면 몇 개나 남습니까? 다 마무리됩니까?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월평지구가 남습니다.

○위원장 박광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관리계획도로와 문화공원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장성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의 건에 대해서 군 관리 계획심의 위원 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네.

○이태신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마친 것이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이것은 의견만 듣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심의위원회 결정사항은 어떤 거예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이것은 의견을 듣고 추후에 도시계획변경 할 때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태신 위원
관리계획위원과 심의위원하고 다릅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제가 알기로는 군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도시계획을 변경할 때 심의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의회의 절차상 어떻게 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미 도로가 나 있잖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아닙니다. 지금 도로 나 있는 것은 사과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것이고요. 신설하는 부분은 공원쪽하고 밑에 도면에 보시면 별개 도면입니다.

○이태신 위원
절차상 공원관리계획이나 심의위원회에서 의견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어야 합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심의를 받아야 만이 결정고시가 가능합니다.

○이태신 위원
고시가 되어 있잖아요.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고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이태신 위원
공람이 며칠이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20일입니다.

○이태신 위원
공청회는 한번 했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고, 공람공고 하고, 사전환경성검토해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민원은 없었습니까?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10명도 참석 안 하니까 의견이 없을 수밖에 없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서삼면사무소에 모셔서 면장실에서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도로 들어가는 진입로는 병행해서 하는 것이지만 따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렇습니다. 지금 나 있는 부분은 진입도로 1.84킬로미터에 대한 추진은 발주해서 금년말 정도에 준공할 예정이고요. 신설도로는 그 도로에서 테마공원 쪽하고 뉴타운 진입로를 내는 8미터 도로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 자체가 절차상 하자는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죠?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광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광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관리계획 하수종말처리장과 수질오염 방지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없음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관리계획 도로와 문화공원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의견없음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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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박광진, 김재완, 김행훈
임동섭, 차상현, 이태신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박광진
간사김재완
○출석공무원 2인
미래전략사업단장 박병춘
환경사업소장 임현승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고성욱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박광진
간 사 김재완

동일회기회의록

제23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34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07-06
2 6 대 제 234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1-07-05
3 6 대 제 234 회 제 3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7-04
4 6 대 제 234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7-08
5 6 대 제 234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6-30
6 6 대 제 234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06-29
7 6 대 제 234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1-06-27
8 6 대 제 234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07-07
9 6 대 제 23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06-28
10 6 대 제 234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1-06-24
11 6 대 제 23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06-24
12 6 대 제 234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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