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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6 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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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4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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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4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12월 5일(월) 14시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시 00분)

○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입니다.
장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새로운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부서간 기능조정 및 인력 재배치를 통해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면 과 단위 명칭변경은 산림자원과를 산림축산과로, 보건의료원을 보건소로 개정하고 담당단위는 문화관광과 교육관광 담당을 신설하고 문화콘텐츠 담당을 폐지하였으며, 친환경농정과 축산 및 내수면 어업담당을 산림축산과로, 건설방재과 산단조성 담당을 지역경제과로, 경관도시과 행복마을 담당을 미래전략사업단으로 이관하고, 명칭변경은 총무과 교육민방위 담당을 민방위 안전담당으로 산림자원과 육림담당을 편백 육림담당으로 보건의료원 건강증진 담당을 건강생활 담당으로 진료담당을 진료재활 담당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게 된 이유는 부서간 기능조정 및 인력재배치 계획과 관련하여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사회복지직 확충계획 등에 딸라 정원을 567명에서 570명을 조정하고, 지방공무원 직급 종류별 정원 책정기준을 일반직 6급 비율을 27%에서 29% 이내 등 직급별 조정과 보건진료 직렬 일반직화에 따른 별정직 공무원 비율조정 등 별표 2와 같이 조정하였으며 또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별표 3과 같이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종에 대하여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3.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위로이동 4.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14시05분)

○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충호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백양사IC 선형개량 공사로 인하여 기능이 상실된 구)백양사IC 부지를 매입하여 북이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면 소재지의 거점기능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합니다.
매입대상은 토지 33필지에 1만 6,608㎡이며, 건물은 1동에 444㎡이며, 추정가액은 4억 5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장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취득대상은 북하면 남창 산촌 생태마을조성 외 2개 사업으로 토지매입 27필지 1만 3,012㎡이며, 건물은 6동에 206㎡로 추정가액은 48억 5천만원 정도이며, 처분대상은 농업기술센터 제2실증시험포 토지매각 1필지 8,627㎡로 추정가액은 4억원 정도입니다.
사업별로 사업목적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창 산촌 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산촌을 쾌적하고 아름다운 삶의 터전으로 만들어 도시민들에게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도농교류 증진의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북하면 신성리 384번지에 체험관 1동 606 ㎡를 신축코자 하며, 예상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다음은 북이면 사거리 전통시장 현대 화 사업입니다. 1964년 개설된 전통시장의 노후시설을 개선하여 상인들과 이용객들의 불편해소 및 편의를 제공하고 자 북이면 사거리 669번지 외 20필지 9,053㎡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5동을 신축하고자 하며, 예상사업비는 토지매입비 14억 4천만원, 건물 신축비 17억 1천만원으로 총31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제2실증시험포 이설입니다. 전라남도 내수면 시험장에서 시설확충을 목적으로 우리군 농업기술센터 제2실증시험포 부지에 대한 매각요청에 따라 제2실증 시험포를 이설하기 위하여 대체실증포 부지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매각대상 부지는 장성읍 수산리 389번지 8,627㎡이며 추정가액은 4억원입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장성읍 유탕리1377-1외에 5필지로 3,509㎡이며, 추정가액은 3억원 정도입니다.
안건별 위치는 배부해드린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과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형근입니다.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이유, 주요내용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어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리군 행정기구에 대한 기능과 업무를 재조정하고, 인력을 적재적소에 재배치하기 위해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쪽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고 드렸던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 내용과 동일하게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복지수요 변화에 따른 복지체감도 향상 등을 위한 사회복지인력 확충과 2010년 9월 조직개편 이후 행정여건의 변화에 따라 정원 및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기관별 직급별 정원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5쪽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관리계획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공유재산을 매입, 교환, 기부채납, 신축 등으로 매각교환, 양해 등 토지나 건물을 처분할 때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취득처분 해야 한다고 규정된 필수적인 절차로 관련법과 조례를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8쪽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보고 드렸던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같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의회에 제출해 의결을 얻어 취득 처분해야 되는 필수적인 절차로 관련법과 조례를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안 등 4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까?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김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요.
보건의료원이 이제 보건소로 되잖아요. 그러면 보건의료원장은 4급이었지요?

○총무과장 김영수
의료원장은 4급 상당이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이 4급이 완전히 소멸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5급이 과장이었고, 4급 상당이 원장이었습니다. 거기에서 소장으로 되면 4급, 5급으로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티오는 우리가...,

○총무과장 김영수
5급 이상에서 한 명만 줄어듭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보건소 소장도 4급이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총무과장 김영수
보건소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되어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승진도 할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김영수
그렇지요.

○차상현 위원
그 티오가 원장이 그만두니까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정원은 살아있다는 말이지요.

○총무과장 김영수
그렇지요. 대신 과장이 없어지고 두 분 중에 한분은 없어지니까...,

○차상현 위원
소장이 4급으로 되면 5급 과장은 없고, 바로 계장으로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아니지요. 소장이고, 과장제도가 없어지지요. 보건소장이 있고, 소장 밑에 계장이지요. 4~5급으로만 소장으로 되어 있고...,

○차상현 위원
4급이 소장으로 되어있을 때 4급으로 승진해가지고 4급이 보건소 소장을 할 때 밑에 과장은 없고, 바로 계장으로 된다는 말이지요?

○총무과장 김영수
예. 문화관광과와 기획감사실과 같은 경우이지요.

○차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대답을 애매모호하게 하니까 내가 다시 한번 5급으로 할 수도 있고, 4급을 할 수 있지요.

○총무과장 김영수
예.

○임동섭 위원
그렇게 대답을 하셔야지요. 5급으로도 그 자리를 둘 수가 있어요. 뭐 하러 4급을 만들어요? 5급 해도 일 잘해요.
진급시키지 말아요. 4급으로 하려면 승인을 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에 하면서 5급으로 합시다. 돈 한푼이라도 줄이고...,

○총무과장 김영수
4급으로 할 계획은 없고요.

○임동섭 위원
없어도 5급으로 한다.

○총무과장 김영수
단지...,

○차상현 위원
나는 그걸 4급으로 하자. 5급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정원이 살아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보는 것이에요. 4급 정원이 줄어드냐는 것이에요.

○임동섭 위원
산림자원과에 산림축산과로 가는데 축산이 비중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주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구제역도 있고, 그런 차원에서 축산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영수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도 축산으로...,

○임동섭 위원
과장님 혼자만 알고 산림축산과 가 가지고 축산한 사람들이 4층으로 올려보내고 했다고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총무과장 김영수
홍보를 잘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홍보를 뭘 잘해요?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된다니까요. 벌써부터 소문이 파다해요. 그런 것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홍보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김영수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더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축산을 죽이려고 산림과로 올린대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라고 하니까 답변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수
어떻게 과에다가 축산과를 넣겠습니까?
더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임동섭 위원
강화하기 위해서 4급을 올려요?

○총무과장 김영수
층수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임동섭 위원
어떤 의도로 해서 그쪽으로 올려보내요?

○총무과장 김영수
산림과가 4층에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것이지 층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축산을 강화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요.

○임동섭 위원
과장이 군수의지도 모르고 하니까 밑에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업무가 친환경이 업무가 너무 과대하고 과대하다 보니까 축산이 소외되고, 그러다보니까 산림과에다가 붙여가지고 축산을 더 키워보겠다고 한 내용이라고 답하면 되는 것이지 말을 돌려가면서 웃어가면서...,

○총무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번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임동섭 위원
지금 소문이 그렇게 나있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수
그 부분은 반성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홍보하세요.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차상현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4~5급 중에 1명을 과장님으로 존칭을 불러야 되는데 소장으로 불립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소장으로 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일반 행정직이 갑니까? 전문직이 갑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거기는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보건, 또는 의료기술, 간호사무관으로 갑니다.
거기는 행정은 갈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농업이나...,

○총무과장 김영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계통이나 자격을 갖춘 것이 기준에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총무과장 김영수
지금 보건과 의료기술과 간호입니다.

○김행훈 위원
청내에 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세요? 방금 말씀하신 사무관 중에서...,

○총무과장 김영수
북일면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북일면장도 물론 보건직이 가도록 되어있는 자리입니다.

○김행훈 위원
유일하게 그 직을 갖고 계신다고요.
만에 하나 그런 분이 퇴직하시면 승진해서 올라올 수밖에 없고요?

○총무과장 김영수
올라올 수도 있고, 자리가 있다고 하면 승진할 수도 있는 문제이고 그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답하기가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의료원장을 영입하듯이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총무과장 김영수
아니요. 그것은 좀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4급 상당을 모셔올 당시에는 의사자격을 갖춘 사람, 그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왔는데 여기는 실제 시군에 5~6급 짜리가 이쪽으로 전입하게 되면 가능하지만 사실상 그것은 어려운 문제이지요. 사무관이 타 시군에서 들어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행훈 위원
명칭이 의료원에서 보건소로 바꾸니까 옛날에 보면 이 자리를 의사들이 거의 다 공모해서 들어가더라고요. 혹시 그런 계통이 아닌가 여쭤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의료원의 경우에는 의사 자격이 있지만 소로 되었을 때는 그 관련 분야에 자격이 있거나 그런 사람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건직이나 의료는 가능합니다. 소장은...,
그래서 일반직이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굳이 의사라는 직함 외에도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이번에 보건진료소라고 그러지요. 각 읍면에 배치된 이번에 행정직으로 다 바꾸어 놨지요.

○총무과장 김영수
이번에 바뀝니다.

○김행훈 위원
아직 안 바꿨어요?

○총무과장 김영수
예.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인사이동도 가능하겠네요?

○총무과장 김영수
물론 아닐 때도 인사이동은 가능했습니다.

○김행훈 위원
바꾸기 전에도 인사가 가능했다고요?

○총무과장 김영수
바꿔도 가능하고요.

○김행훈 위원
이번에 바뀌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김행훈 위원
그나저나 이렇게 바뀌다보니까 인사가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되겠네요. 그리고 임동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축산과, 내수면이지요. 그 과가 산림과로 이번에 가요? 축산과 내수면의 직원이 몇 분이 그쪽으로 갔어요?

○총무과장 김영수
직원은 인력재배치 관계는 안 했기 때문에 간다면 현인원 그대로 가는데 내수면은 한 분이고, 축산은 세 분인데 거기도 공보의 한분이 있고, 수습원이 한분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3명 외에 공보의 1명, 수습원 1명있고 총 5명이네요. 그런데 이번에 한미 FTA가 체결된 후에 앞으로 어떤 피해가 예상되고 어떤 손실이 예상될 것이라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모르거든요. 축산을 하신 분들이 무척 염려, 걱정을 많이 하셔요. 그런데다가 공교롭게도 FTA가 통과된 후 바로 이걸 산림과로 합치다보니까 그분들이 더 의아심을 갖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축산 내수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염려나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홍보가 필요할 것 같은데...,

○총무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당시에는 축산분야를 더 강화해 보자는 그런 뜻에서 시작되었는데 일부에서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홍보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처음에 축산과가 산림과로 합친다고 해서 제가 제일 먼저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질의때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과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축산과가 산림과로 합치는 것을 이해를 못하다고 얘기를 했더니 알고 보니까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그걸 과장님이 축산과가 산림과와 합침으로서 이러한 혜택을 간다는 것은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영수
먼저,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농정과가 사실상 엄청나게 비대해 있어서 농정과 내에서 축산분야가 소외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심도를 높여보자는 차원에서 그래도 실과장 업무가 적은 산림자원과차선책으로 해서 비슷한 과를 선택하다보니까 산림자원과로 되었고, 이게 아마조직으로 격상되고 그 이후에 있을 인력재배치 관계도 아마도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재배치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인력재배치라는 뜻은 앞으로 인원을 더 증강시키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김영수
그 부분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농정과에 있던 우리 감 종류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단감은 농정과에 있고, 떫은 감은 산림과로 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떫은 감 그러니까 대봉시를 재배한 농가들은 지금도 많이 소외되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농정과에 있을 때는 이런 저런 혜택을 많이 봤는데 산림과로 넘어간 뒤로는 전혀 그런 혜택이 없다고 하는데 혹여나 우리 축산부분이 산림과로 넘어가서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농정과 업무를 보거나 기술교류센터업무를 보면 거의 동일한 업무가 명칭 만 좀 바꿔졌지 서로 간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묘판 설치하는데 에도 용어만 다르지 농정과에서도 지원하고, 기술교류센터도 지원해요.
그런데 이게 산림과로 갔을 때는 그런 애매모호한 것 때문에 지원이 소외 될 수 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너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원 재배치를 더 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시고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계획서를 잠깐 보니까 축산부분에 책자에는 친환경농정과로 나와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김영수
현재는 통과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서 예산부분은 통과가 되게 되면 이체해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할 겁니다. 조직이 바뀌면 이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정원조례 있지요.
정원이 567명에서 570명을 되어있는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플러스 3명이 사회복지직 확충이거든요.
지금 행자부에서 장성군이 정원 맥시멈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567명이고, 3명이 늘어난 이유는 사회복지직이 5명 채용 중에 있는데 1명은 행정직을 감해서 한 것이고, 4명이 증가된 인원입니다. 그런데 의료원 쪽에서 1명이 줄었기 때문에 실제 증가인원은 3명만 증가된 것입니다. 사회복지직 관계만 늘어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실질적인 인원은 3명이 늘어났는데 기존에 사회복지직으로 의료원에서 근무를 했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영수
지금 감된 인원이 의료원에서 원장이 한명 감 되었고, 4명 증가된 것은 사회복지직입니다. 그래서 4 마이너스 1하면 3명이 증가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직 5명 채용관계와 연관되다 보니까 거기 5명에서는 1명이 행정직 티오를 먹겠다는 그 말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정원조례안을 보면 의료원 정원조례가 포함은 안 시킨 겁니까? 시킨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지침안이 2011년도에 567명이었습니다. 의료원이 보건진료소로 축소하면서 기존에 사회복지직이 의료원에 근무했던 직입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전체적인 인원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신규채용을 한다는 것이에요. 아직 채용이 안 되었지요?

○총무과장 김영수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시험일이 잡혀 있습니다. 12월 19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행자부 지침이 567명인데 570명을 하려면 사전에 행자부지침 승인을 먼저 얻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김영수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정원을 우리가 감할 수가 있어요. 조례상...,
그런데 그런 부분은 감을 해버리면 또 교부세, 정원 위주로 해서 총액인건비제도가 있거든요. 의료원도 물론 감할 수 가 있어요.
그런데 총액인건비 거기에 영향을 주다보니까 정원을 놔두고 결원 위주차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사회복지직이 확충되면 부서 배치가 어떻게 됩니까? 3명이 증가되면 주민생활지원과 입니까? 아니면...,

○총무과장 김영수
주민생활지원과도 될 수도 있고, 읍면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 계획에 의해서 배치할 겁니다.

○이태신 위원
읍면에 파견할 수도 있고...,

○총무과장 김영수
그렇지요.

○이태신 위원
정원기간별이나 직급별처럼 이런 것들은 의회 조례안이 승인되면 정원이 부서인원과 관계없이 직렬별로 직급별로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정원 내에서는 하지요. 테두리 내에서 운영을 해야지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정원배치가 되면 4급은 1%입니다. 정원이 570명인데 4급은 5명까지 둘 수 있다.

○총무과장 김영수
그렇지요.

○이태신 위원
난 이해가 안 가는데 장성군에 티오가 4급 상당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앞전에는 2명까지 밖에 할 수가 없다고 행자부 지침사항에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4급이 5명까지 둘 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수
아니요. 안됩니다.

○이태신 위원
방금 맞다면서요?

○총무과장 김영수
거기를 보면 별표3을 보시면 다 나옵니다. 임의로 저희들이 늘리고 할 수는 없고요. 4급 짜리가 4~5급이 갈 수 있는 자리는 기획감사실하고...,

○이태신 위원
행안부 지침상 되어 있지요. 몇 명까지는 티오가 될 수 있고, 5급은 몇 명이 되고 할 수가 있지요. 하위직 직원도 지침에 의해서 되어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그렇지요. 전체적인 숫자는 규정에 의해서 되어있지만 조례에 의해서는 그 비율을 명시해 놉니다. 지침은 포괄적인 의미만 포함됩니까? 큰 테두리 안에서는 행자부 지침이...,

○총무과장 김영수
행자부지침은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처럼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해 준다든지 우리 임의로는 정원을 못 늘리거든요. 그런데 이번 지침에 의해서 지금 정원을 늘릴 수가 있어요. 사회복지직 관계로 해서 늘렸어요. 정원에 관한 것은 상당히 예민합니다. 총액인건비 관계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예민합니다.

○이태신 위원
총액인건비를 계상해서 우리가 작년에는 정원이 맥시멈이 차있다고 했어요. 한명도 늘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의료원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정원을 늘리고 가감할 수 있는 것이 되는가 감액할 수 있고, 증은 못한다...,

○총무과장 김영수
이것은 행안부에서 티오를 3명을 더 준 것입니다. 또 내년에는 몇 개가 더 늘어나지요. 사회복지직이 3개년이 걸쳐서...,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작년에는 567명이 정원이 맥시멈이 차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갑자기 보니까 행자부지침을 안 따르고 의료원이 축소되었는데 사전에 그게 행자부로부터 절차는 되어 있었지요?

○총무과장 김영수
예.

○이태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승인을 한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쉽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이 앞전에 기술센터에 행정직이 가서 소장한 지 아시지요?

○총무과장 김영수
예.

○임동섭 위원
의료원은 이번에 4급이나 5급 행정직이 소장을 할 수 있지요?

○총무과장 김영수
예. 물론 직렬 불부합 관계가 있습니다만 굳이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위반해서 할 수 있다고 대답할 수는 없고 직렬 불부합관계...,

○임동섭 위원
사안이 민감한 사항이라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보건의료원 직원이 이 방송을 다 듣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영수
그러면 옛날에 기술센터와 황룡면장과 같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임동섭 위원
시정조치를 하리고 해도 않고 게속 그대로 놔뒀지 않습니까?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보건직이 5급이 딱 한 명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온다는 결론 밖에 안 나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수
아니, 온다고는 안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속기록을 풀어볼까요?

○총무과장 김영수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온다고 한 것이 아니라 안 된다고 자꾸 몇 번을 얘기를 하니까 그런 예가 있다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우리가 조정안을 통과시켜주고 인사를 안 하면 이 다음에 6월 달에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럴 수 있지요?
제 말이 맞을 것 같은데요. 굳이 보건직을 해야 한다. 안 된다. 보건직이 가야한다고 대답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과장님은 어떠세요?

○총무과장 김영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올 수도 있고, 다른 분이 승진해서 갈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은 제가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옛날에 기술센터 그런 경우도 될 수 있고, 방법이야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민감한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김영수
마지막에 드린 얘기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임동섭 위원
하셨다니까요. 내가 그래서 반론을 한 것이지 안 된다. 보건직이 가야한다고 대답을 하셔서...,

○총무과장 김영수
참고로 지금 직렬불부합 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 관계는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밑에 하위직도 없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영수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환경직 해가지고 아니까 수도검침하고...,

○총무과장 김영수
그런 것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다 돌려놨어요?

○총무과장 김영수
다 돌려놨고요. 그런 예가 옛날에 기술센터에 있는 지도직 관계가 군청에서 근무한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는 직원들도 불부합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사안이 그렇게 되면 할 수도 있다. 상위법에는 감사가 지적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가 있다.

○총무과장 김영수
곤혹스러우니까 그 부분은 그만 물어보십시오.

○임동섭 위원
물어보지 말라고요?
대답을 확실히 하세요. 할 수도 있다. 아까 위원님들이 얘기하니까 안된다고...,

○총무과장 김영수
그렇게 하면 지적을 받는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민감한 사항이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건소장이라고 합시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도직 이런 것을 다 빼고도 앞전에 그런 사례가 있었던 부분에서 그때는 이 조례를 위반했다든가 행자부 지침을 위반했다든가 엄연한 위법사항이었네요. 그렇지요? 지금 그것을 확실히 해야지요. 아까 김행훈 위원께서 질의할 때는 보건직, 의료직, 간호직 보건소장의 자격요건이라고 하면 여기는 어딘가는 지침이 있을 것이에요. 조례에는 없네요. 그런다고 하면 인사이동을 부서배치를 상당한 간부직급들을 그냥 할 수 있다. 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례를 어떻게 우리가 찾아보지는 못했지만 이 자체가 조례안에 확실한 근거가 둬야 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김영수
답변을 드릴게요.
복수직렬로 해가지고 4~5급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행정부의 설치조례상 지금 보건소장에 직위를 4급일 경우와 5급일 경우에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사항이에요.

○이태신 위원
그런데 보건소에 4~5급이 갈수 있다고 하는데 일반직이나 행정직이나 보건자격요건이 보건직이나 의료기술직, 간호직에 한해서만 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하는 것은 그 안으로 가고 있고...,

○이태신 위원
법적근거에서 가야 될 것이 아니에요?

○차상현 위원
이렇게 얘기합시다.
과장님!
여기가 갈 수 있는 것이 보건직, 간호직, 의료직이 아닙니까? 그런데 궁금해 하는 부분은 사업과장은 행정직 아닙니까? 행정직이 보건소장으로 할 수 있냐. 없냐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직은 보건소장을 할 수 있나 없나 그것만 규정이 어떻게 되어있다고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수
규정상은 지금...,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규정상은 행정직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군수로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거기를 이 자리를 앉히면 보건소 업무가 잘 될 것이라고 판단할 때 에는 바꿀 수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총무과장 김영수
예. 그래서 이 자리에서 논의하기가...,

○이태신 위원
위법해서 인사를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고, 행자부의 지침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건 절대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조례를 바꾸든지 규정을 둔다든가 해서 정당하게 인사이동을 시켜야지 군수재량으로 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맞는 보건의료원장직을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직에 지도사직, 전문직이 맡아야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인사가 되고 승진이 되고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법에는 이렇게 되어있는데 위법을 해가면서 앉힐 수 있다거나 없다고 하는 것은 조례가 무슨 필요가 있고, 행자부 지침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규정을 둬야지요.

○총무과장 김영수
제가 임 위원님 말씀하시다가 다른 방향으로 흘러버렸는데요. 이태신 위원님도 맞는데요. 이 자리가 아니라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고요.
여기에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그런 얘기는 여기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에다가 그런 자격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여기서 조례상 이렇게 넣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굳이 저한테만 답변을 요구한다고 하면 여기에 규정된 대로 임용을 해야지요.

○이태신 위원
정확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그래서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례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명백히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에 의해서 인사이동을 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따른 적합한 인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조례를 바꾸든가 조정을 하든지 해야지요.
그래야 이것을 갖춘 사람들 중에서 4급 서기관이나 5급 사무관이 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부당하게 행정직이 가서 할 수도 있다. 군수재량 사항이 아니더라고요. 나는 몰랐었는데...,
이 규정을 명확하게 검토를 합시다.

○총무과장 김영수
그게 맞고요.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건소장 직위에는 조례상 지금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상 말씀드렸던 지방기술서기관, 지방보건, 의료기술, 간호사무관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조례가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조례 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에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지요.

○위원장 조의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급적이면 일목요연하게 업무에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전문위원님!
위원이 얘기하다가 필요없는 얘기 넣지 마세요.

○위원장 조의순
그건 내가 요구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가 잘못된 것을 전 군수를 지적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

○위원장 조의순
그게 아니라니까요.
얼른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백양사IC 부근 부지매입비가 얼마입니까? 추정가액...,

○재무과장 김충호
공유재산관리계획상은 토지가 3억 2,500만원입니다. 추정가액은 개별공시지가 가격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쪽, 저쪽으로 되겠네요.

○재무과장 김충호
실제로 감정평가를 하면 이것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사는 것은 좋은 데 사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충호
경관도시과 계획에 의하면 올 연말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내년 6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8월 달에 착수하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무엇을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충호
부지에 대해서는 어느 위치에다가 어디까지 하겠다고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거기 사업을 8월부터 하겠다면서요.

○재무과장 김충호
총괄적으로는 테마장터랄지 쌈지공원, 한옥단지조성 이렇게만 되어 있지 어느 위치에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명확하게 계획이 수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사거리가 사람 북이면에 몇 분이나 산다고 장터를 두 개나 만들어요. 공원을 거기에다가 만들고 한우단지를 만들고 이거 사가지고 나중에 계획이 있으면 밀어붙이고 표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귀찮게 하면 사업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군비를 또 넣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실질적인 것보다도 군민들한테 돌아갈 것을 연구해야지요. 이거 우리가 오늘 승인안 해주면 못 사지요.

○재무과장 김충호
예. 못삽니다.

○임동섭 위원
싸고 장성군에서 사놔가지고 나중에 돈이 많아가지고 10~20년 후에 이걸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사거리시장 현대화사업 하고 있는데 계획서에...,

○재무과장 김충호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파악을 못했지만 경관도시과장한테 사업계획을 물어보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조의순
경관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내년도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현재 나와 있는 사업은 사업규모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일시적으로 했고, 내년 초에 기본계획이 수립계약이 되면 주민의견 수렴과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사업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백양사IC에 대해서 당초에는 북이면에서 매각한 것을 정보를 알아가지고 일반 공개 매각을 한다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인지를 해가지고 저희들도 군수님께 보고 드려서 지역주민들도 사거리 지역주민들도 그 땅은 우리군에서 매입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도로공사에 매각절차를 중지해주고, 우리군에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의사타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안 세워져 있지만 사전에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일단 보류시켜놓은 상태입니다. 그 부지에는 앞으로 공원을 할 지 다른 소득사업을 할지는 내년도에 기본계획수립 당시 협의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사놓고 우리가 일단 장성군 땅으로 만들어놓고 돈이 없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하겠다는 것을 얘기를 하지 마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발표를 해놓으면 그렇지 않아도 북부권 하는데 아무 필요 곳에다가 돈 발라서 뭐하려고 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 사업 관계는 내년도 기본계획 수립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또 기본계획을 얘기하시네요.
사면 기본계획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는 것으로만 하고, 의회에 보고하고 사업은 여론을 듣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몇 년이 걸린다고 하면 우리가 동의를 하겠는데 내년부터 한다고 해가지고 돈 없는 곳에다가 갖다가 또 뉴타운 만들어 버리려고요? 앞으로도 60억에 더 있어야 한다는데 그렇게 믿고 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차상현 위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백양IC 매입관계는 주민들이 건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사거리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 축소를 하자.
그리고 이 부지를 사서 활용을 하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국도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노선이 어떻게 뚫리냐 하면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나와 가지고 지하차도를 지나서 주유소가 나옵니다. 그 주유소를 일직선으로 뚫어 버립니다.
그러면 사거리시장을 거치지 않고 사거리 시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갑니다.
그러면 관광버스가 사거리 시내를 통행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부지를 매입해서 쉼터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서 주말이면 토요일, 일요일이나 국경일 같은 휴일 때 외부 관광객이 많이 오면 그 관광객이 이쪽으로 유도해서 특산품으로 봄에는 복분자나 오디, 그런 것들을 판매하고, 또 가을철에는 단감, 대봉, 곶감을 판매하고 한쪽에다가는 한우단지를 만들어서 쇠고기를 팔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 부지를 매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임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적인 계획은 아니고, 대강 아우트라인만 가지고 시행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사거리 톨게이트 말고 공유재산 매각 이것도 이번에 다 포함되지요? 다릅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위원장님께서 2011년 건만 우선 말씀을 하시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셨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번에 기술센터에서 매각한 것은 다음 질문에 나옵니까?

○위원장 조의순
예.

○김행훈 위원
그러면 취소할 랍니다.

○위원장 조의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남창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 해가지고 산촌 유학센터 이 전시장을 짓는데 장성군에서 땅을 사준다는 것이에요?
땅을 사가지고 법인에서 우리한테 기부한다는 것이에요? 내놓는다는 것이에요?

○재무과장 김충호
남창 생태마을은 건물 1동 부지는 자기들이 스스로 매입해서 자기들 소유가 되는 것이고, 우리군에서 하는 것은 체험관 1동 606㎡를 이번에 신축하는 계획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 땅에다가 산촌생태마을을 하는 법인에다가 우리돈으로 이것을 지어 준다는 것이지요? 거기 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총 사업비가 14억인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용역비만 집행하고 다른 사업비는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건물사업비로 이것을 하면 안 됩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그 사업비 14억에서 짓습니다.

○임동섭 위원
14억에서 짓는데 장성군 소유로 된다는 것이지요?

○재무과장 김충호
예,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어째서 생각을 아주 잘하셨네요.
내가 5년 의원하면서 대단한 일을 하시네요. 이렇게 해야 되어요. 나중에 못 팔아먹게 개인 것 못되게 완주 가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고생을 하셨습니다.
법인에서 안 내놓으려고 할 것인데...,

○재무과장 김충호
그 전부터 협의했어요. 서삼 대덕 산촌생태마을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오월리는 그렇게 않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충호
오월리는 이 사업과 틀리니까...,

○임동섭 위원
오월리도 그렇게 하세요. 법인도 안 만들어지고...,

○재무과장 김충호
죄송합니다마는 오월리는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재산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은 재무과 소관이에요.

○재무과장 김충호
경관도시과장이 집행하는 사업이라...,

○임동섭 위원
그것도 건물을 하든지 땅을 하든지 조양초등학교지요. 땅을 하든지 건물을 하든지 장성군으로 해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개인 것으로 안 넘어가지 안 그러면 개인으로 넘어갑니다.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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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조의순, 이태신, 김행훈
임동섭, 차상현, 김회식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의순
간사이태신
○출석공무원 3인
총 무 과 장 김영수
재 무 과 장 김충호
경 관 도 시 과 장 심연섭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김형근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조 의 순
간 사 이태신

동일회기회의록

제23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3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9
2 6 대 제 23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4
3 6 대 제 23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2
4 6 대 제 236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5 6 대 제 23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19
6 6 대 제 23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9
7 6 대 제 236 회 제 3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8 6 대 제 236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9 6 대 제 236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1-11-30
10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11 6 대 제 23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6
12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2
13 6 대 제 236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9
14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8
15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16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1
17 6 대 제 236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8
18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5
19 6 대 제 23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1-25
20 6 대 제 236 회 제 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3
21 6 대 제 23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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