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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6 장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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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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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장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12월 8일(목)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2. 2012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주민생활지원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위로이동 2. 2012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위로이동 2-1. 주민생활지원과 (10시 00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장성군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및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순 위원
조의순 위원입니다.
자활근로사업비가 많이 책정되어 있죠? 국비도 많지만 그런데 장성 이동빨래방 운영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있네요?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여성취업 지원사업에서 산정대상이나 이런 것이 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07쪽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우선 위원님들께 예산 설명 생략한 것에 대해서 배려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의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동빨래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동빨래방 운영은 2012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동안 독거노인이나 장애가정,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큰 이불이나 옷가지 이런 빨래를 못하셔서 애로 사항이 많으시다는 그런 여론들이 많아서 실제로 자원봉사하신 분들이 그 집에 가보면 큰 이불같은 것은 못 빨고 옷도 세탁을 못한다는 말들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내년에 신규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빨래방 운영차가 9천만원이 이동빨래 운영하는데 차량비용인데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자활센터는 뭐예요? 거기에다가 위탁을 한다고요. 사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예. 저희가 빨래방을 운영할 수 있는 차량을 구입해서 그쪽으로 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기사도 있어야 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군수님의 고간이 저희가 1월에 조직개편을 다시 되니까 기사 티오를 생각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활로 민간위탁을 해 주게 되면 자활에서 자활공공근로자가 있거든요. 그 쪽의 인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다가 의뢰해서 인건비 절감도 되는 그런 차원일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인건비는 원래 자활 공공근로사업자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인건비는 저희가 따로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조의순 위원
참 좋은 생각이네요. 사회복지직들이 금년에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빨래해서 수거해다가 이름표 붙여서 넣어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참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지역에서 빨리 했어야 할 사업이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의순 위원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경력단절여성이 생소하실 겁니다.
저희 2012년도 경력단절 여성이 어떤 뜻이냐면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저희군에 개설이 됩니다.
이것은 여성가족부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해서 공모를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 전라남도 여성가족과하고 군 담당직원분들이 협력해서 공모사업을 따 온 것이거든요. 사실 이 사업은 22개 시군 중에서 광양시, 목포, 여수, 순천 4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에서는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조의순 위원
시 단위에서는 하고요?
현재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현재는 목포, 여수, 순천, 광양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일자리 창출이죠. 취업설계사하고 상담사 7명 정도 채용이 되고 인접 시군까지 협력을 해가지고 이 일을 하면 예를 들어 함평이나 영광이랄지 같이 협력해서 같이 일을 하면 그만큼 고용창출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여성경력단절 집단상담 같은 경우는 전액 7,300만원이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2억 3,900만원 정도가 내려 오는데 그 중에 군비가 8% 정도 해당이 되고 도비 12% 나머지는 전부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조의순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이다 싶어서 선정대상, 기준을 알고 싶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아직 취업설계사 자격증이 따로 나중에 자격요건에 준해서 공고해서 모집을 하게 될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조의순 위원님께 따로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조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조의순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빨래방 사업비 9천만원이 순수한 군비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순수한 군비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이것을 장성 지역 재활센터에다가 이것을 기증한가요? 운영권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민간 위탁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차량소속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차량소속은 저희 군 소속입니다. 군에서 구입해서 이동빨래방을 운영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거기 차량운영비는 누가 정산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운영비에 관한 것은 자활센터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원래 크게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이 인력부분이거든요.

○김행훈 위원
기사 그것은 누가 봉급을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자활로 우리가 위탁을 해주면 원래 공공근로사업들이 거기가 한 36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도 자활에서는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소속이 군청소속이라고 했으면 차량보험료나 그런 경비도 우리가 내야 하겠네요. 장성군 소속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김행훈 위원
그것이 맞아요? 아시는 계장님도 맞습니까? 제가 묻는 말에만 대답을 해 보세요. 기타 보험료나 기타 차 수선비를 우리가 내는 것입니까? 자활센터에서 내는 것인지...,

○서민복지담당 이덕주
군 소유로 하면 저희 군에서 내야 되고요. 위탁을 줘가지고 소유권을 넘겨주면 자활센터에서 모든 운영비를 내야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야 하는 것입니까? 자활센터에서 내는 것입니까?

○서민복지담당 이덕주
소유권을 넘겨주면요.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넘겨줄 거예요? 안 넘겨줄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자활센터에서 하도록 하고요.
그런 보험절차는 일단은 차량이 운영하는 것이 중요해서 그 보험관계는 아직 설명 드리기가...,

○김행훈 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군에서 사서 자활센터에다가 준다고 하시면 빨리 이해가 가지 군 소속이라고 하면 보험료랄지 기타 경비를 우리가 다 부담해야 하는데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건 우리 군비를 가지고 9천만원 주고 사가지고 자활센터에다가 다 넘겨주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김행훈 위원
참고할게요. 2012년도 예산이 334억이죠? 그런데 그 중에 군비가 100억이고, 국도비 기타가 한 350억 정도 되는데 이런 빨래방 차 같은 것은 과장님 오해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은 국비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이런 사업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보건복지부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나 싶어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김행훈 위원
이제 이 사업은 우리 위원님이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예산심의 때 결정하기로 하고요. 만약에 빨래방 차가 9천만원이라고 하는데 몇 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1.5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큰 차량은 아닙니다. 9천만 정도 들어가면 빨래나 세척, 건조할 수 있는 그 정도입니다. 그 위 단계는 1억 5천 정도입니다.

○김행훈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해가지고 2억을 세워서 40군데를 5백만원 들여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정도가지면 장성 관내에 있는 경로당 수선은 거의 마무리 된가요? 아니면 앞으로도 이렇게 하고도 더 할 곳이 남아있는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내년 예산이 5백만원 이내에서 보수를 신청하면 해주기로 되어 있는데 연도별로 항상 수선하고 나와서 일단은 계획이니까 수선하고...,

○김행훈 위원
이런 부분은 어디는 신청해서 보수를 해주고, 어디는 누락되어서 안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발생되면 설사 누락이 되더라도 보수를 완료해서 예산에 없으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이왕 손을 대면 전체를 다 해주셨으면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를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부식비가 인상된 건가요? 아니면 조금 올려준 건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인상된 것이 아니고 경로당 계신 분들 인원에 따라서 올해부터 적절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예산서에 보시다시피 10~20명은 월 15만원...,

○김행훈 위원
아니, 이 표는 제가 봤는데 이 앞전에는 21명이상 49명까지도 15만원을 했는데 17만원이니까 한 2만원 정도 약간 올랐네요. 그리고 여기에 누락된 빠진 것이죠? 시설조건이 안 맞아가지고 허가를 못해서 못 받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지원하신다는 계획이 있으시죠? 그것도 얼마정도나 기준을 맞춰놓으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번에 제가 실적보고 때 말씀드렸다시피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미등록경로당에 대해서 8만원 정도의...,

○김행훈 위원
그때도 과장님한테 제 의견을 말씀드렸다시피 이왕에 주면서 그것 좀 차별있게 주면 받아도 항상 받아도 서운한 느낌이 듭니다. 1천원을 주든 1만원을 주든 똑같은 수준에 맞춰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꼭 참고를 해주셔서 열등감을 갖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십시오. 많지도 않잖아요.
황룡면에도 2군데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193쪽에 보면 장애수당이 3억 4천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소된 원인이 뭘까요? 숫자가 줄어들었나요? 아니면 국비나 도비가 줄어서 감소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이것은 본예산에 비례해서 2011년도 본예산에 대비해서 한 것인데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직 정리추경이 안 올라와서 그 예산이 아직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은 정리추경을 빼고 본 예산만 가지고 하니까 수치가 적었다...,
그러면 다음에 이 표를 만드실 때는 설명자료, 부속자료에다는 그것을 기입을 했으면 하고, 부속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죠? 그것을 의원들이 빨리 볼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김행훈 위원
지금 민간경상보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라고 해서 저 위에서 하고 있는 3층건물인가 가게세를 우리가 한 달에 1백만원씩을 군비에서 지출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임대료...,

○김행훈 위원
그게 우리 군청 소속인가요? 아니면 개인사업장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군에서 민간위탁을 해 준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우리군에서 해야 될 사업을 위탁맡아서 하고 있다. 민간위탁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런 곳이 여기만 있습니까? 다른 곳도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22개 시군에 다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장성군에서 그런 위탁사업을 도맡아서 하는 곳은 한 곳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1개소입니다.

○김행훈 위원
성산에 있다가 이쪽으로 왔죠?
작년에 예산심의 할 때 보니까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대처방법으로 그쪽으로 이사 와서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김행훈 위원
이것을 계속 위탁이기 때문에 몇 년동안 지불해야 한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이 사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저희들이 어차피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근로차원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큰 수익은 창출을 못하고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위탁기간은 몇 년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기간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김행훈 위원
위탁사업이 기간이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놓고 잘하면 더 하는 것이지...,

○차상현 위원
그것이 공모사업이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공모사업이어서...,

○김행훈 위원
기간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것을 해 낼만한 기관이 저희군에는 아직은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위탁계약서 자료를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208쪽에 보면 희망지킴 통장이라고 해서 순수한 국비인데 내용을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이것도 자활근무하신 분들이 35명 정도계시거든요. 3년간 쉽게 말해서 탈수급 조건지급입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김행훈 위원
정상적인 사람이 아닌 그런 분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3만원씩 매월 예치해서 3년간 저희가 예치해서 기초수급이나 그런 분이 탈퇴를 하도록 그런 차원에서 한 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게 순수한 국비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국비 80%, 도?군비 각 10%씩 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208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해서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도에서 전라남도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보건복지부하고 연결되어 있거든요. 노인분야, 청소년분야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이것도 거의 도?군비가 90%, 저희 군비가 10% 정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장수활력서비스라고 읍면에서 하신 사업이 있습니다. 노인들 매주 목요일, 1일 목욕도 하시고 그 사업을 보면 예를 들어 4만 5천원이거든요.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런데 본인부담이 바우처사업이라고 5천원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도하고 저희 중앙 복지부하고 저희 군하고 연결되는 사업이 지역사회서비스 연결사업이라고 합니다.
노인이나 지역아동 학습지랄지 청소년조손가정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 사업을 시행하는 곳이 전라남도에서 협약했기 때문에 동신대학교, 목포대나...,

○김행훈 위원
다음은 220쪽 여성취업 산업박람회라고 5천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220쪽이요? 이 사업도 내년에 신규사업이거든요. 구인기업 및 구직여성을 연계하여 취업기회를 넓힌다는 차원에서 이 사업도 이제 권역별로 도에서 실시를 하는데 저희 내년도 도비, 군비해서 5천만원 예산으로 저희가 장성에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김행훈 위원
5천만원 도비, 군비는 맞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5천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같은 경우는 문화센터에서 체육관 거기에서 이벤트관을 각 시군이 모여서 기업하고 연계해서 이벤트관이나 홍보관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성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기업체도 나름대로 익히고, 취업할 수 있는 상담도 하고요. 하루동안 하는 사업입니다.

○김행훈 위원
본 위원은 정확히 의지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취업하지 못한 여성들을 위해서 저희가 기업체하고 연결해서 하는 전라남도하고 장성군하고 인근에 있는 권역 시군이 같이 모여가지고 만들어서 기업에 홍보도 하고 기업에서 많이 출연할 것입니다. 이러 이러한 경력에서 여성을 뽑는다고랄지 말하자면 기업체에서 와가지고 취업이벤트홀을 만듭니다. 그러면 저희 여성이 같이 참석해가지고...,

○김행훈 위원
이것은 올 금년에는 전혀 없는 신규사업이거든요. 그런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본 위원으로 생각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지만 지금 여성 사회활동이 단순히 여성단체가 지역에서 봉사활동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좀 떨어진 감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나 여성취업박람회 같은 것을 적극 저희가 도에서도 이 사업을 줄 때 인근 시군에 지금 말씀드릴 수 없는데 많은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김행훈 위원
도비가 50%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223쪽에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어떤 보육시설 차량 운영비입니까? 구체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죄송합니다. 몇 쪽입니까?

○김행훈 위원
223쪽입니다. 지금 보육시설 차량운영비를 우리가 기용을 우리 예산에서 집행을 한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김행훈 위원
보육시설 차량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차량이 9인승 이상 어린이집 13개소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13개소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김행훈 위원
그 예산이 2,200만원 정도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예. 2,300만원입니다. 이것을 꼭 우리군에서까지 지원해야 된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이것은 국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국도비가 있는 줄 아는데 욕심 같아서는 이것도 예시해서 예산이 내려옵니까? 군비를 몇 % 꼭 해야 한다고 내시해서 내려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국비로...,

○김행훈 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래요.
교육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느 정도 한계가 나타나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유치원이라고 하면 통상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유치원이라고 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유치원은 저희가 취학전 아동이니까요. 한 5~6세 취학전 아동입니다. 5세에서 7세까지입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초등학교마다 병설유치원이 있죠? 그런 계통으로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설유치원이 많이 생겨가지고 중구난방으로 막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공교육이 살아남으려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병설유치원에다가 일괄적으로 지원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고 병설유치원 초등학교마다 있는 유치원을 무시해버리고 민간유치원에다가 지원을 하다보니까 학교에서 정작 운영해야 할 유치원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위원님이 좋으신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어린이집만 저희 행정관할이고, 유치원은 교육지원청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지원청에서 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지원이 다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어야지 사설유치원에다가 지원하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막 생겨납니다.
그리고 중앙초등학교 유치원이 있어 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치원까지 는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총무과에서 어떤 예산이 올라오냐 하면 천주교에다가 유치원을 또 지어준다는 것입니다. 지어주려면 중앙초등학교에다가 지어줘야지요. 있는데 왜 2개를 가지고 운영하냐는 것입니다.
한 군데를 가지고 운영해야지 사설 유치원은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병설유치원은 국가에서 지원하고, 조금 더 가면 심지어 양쪽에서 다 지원해야 합니다.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사설은 지원을 해 주고 병설은 지원을 안 해주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한 군데로 집중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짧게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는 의도를 잘 파악하시고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3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동빨래방 운영 순수한 우리 군비로 해서 하는데 목욕서비스 차량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어디에서 운영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프란치스꼬에서 운영하는 가정파견센터에서 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지요? 재가복지에서 운영하는데 이것도 어떤 민간위탁업체에다가 위탁을 하게 되면 순수한 군비 지원을 받으면서 업체를 공모받아서 운영할 수 있으면 우리 군비도 아끼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 점을 고려해주시고 그 다음에 경로당 반찬값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지난번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번에 반찬값 지원을 하면서 순수 남자 어르신분들만 계시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식사도우미 점심때 와서 식사 도우미가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급여가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호주머니에서 돈으로 한달치 급여를 준다고 합니다. 그것은 뭔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왕에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그것까지 함께 2012년도에 반영이 되었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아까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안내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본 위원도 참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노동청 노동지원부에서 취업알선 보통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도 좋지만 노동부하고 연계해서 하면 순수 비용도 아끼고, 장소도 아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이것은 여성가족부하고 노동부하고 같이 군에서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성내용을 보면 직업훈련이 있습니다.
3천만원에 대해서 국비사업이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7,300만원 국비로 나온 것 이것이 고용노동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같이 협력해서...,

○김회식 위원
같이 협력해서 하면 더 좋은 장성군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친절하고 열심히 잘 하신다고 칭찬이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여성이라 섬세해서 그런가요? 내가 이 질문을 하면 조의순 위원님이 압력을 넣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합니다. 231쪽에 보면 다문화가정 지원이라고 해서 도비가 722만 4천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예.

○차상현 위원
그런데 군비가 4억 1천여만원이나 되네요. 이것은 군비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닌가요? 이럴 때 도비가 올 때군비는 몇 % 보조를 하라는 그런 기준은 있죠? 그것이 몇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각 사업마다 조금씩 틀린데 큰 타이틀로 봐서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아이돌보미 사업하고 같이 하고 있어서...,

○차상현 위원
아이돌보미 사업을 같이 하신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노인복지회관에서 다문화하고 아이돌보미를 같이 하니까 장소가 좁아요.
구)문화원이 비어있는 상태인데 거기를 다문화 회관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비용이 2천이 들어 있어서...,

○차상현 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제가 이걸 꼼꼼하게 말씀드리는데 쩨쩨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문화가정 통번역비가 있지요?
100만원 그런데 그 뒷장을 넘겨보면 232쪽에 제일 밑에 보면 통번역운영비 지원이 또 2백만원이 또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틀린 겁니까? 따로따로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지금 저희가 다문화센터에서 이주여성이 베트남인하고 중국인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아마 따로따로...,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앞쪽에 있는 다문화가정 통역번역 이건 또 뭐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지금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몽골하고 같이 통역사나...,

○차상현 위원
이건 좀 3명이 있다고 하면 한 군데로 해야지 이걸 따로따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원래 두 명으로 예산세운 것은 저희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베트남하고, 중국다문화가정이 취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이고 나중에 다문화가정 통역은 국비사업으로서 그때 그때 몽골이나 일본어랄지 필요에 따라서 채용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은 같이 합치십시오.
보는 사람은 이걸 당연히 의문점을 갖을 것인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문화가정이 인터넷 사용요금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1,400만원이나 되네요. 그러면 이 인터넷 사용요금을 지원할 때 어떤 분들한테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해 줍니까? 청구서를 보고 해 준 가요? 아니면 선정해서 지원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주로 차상위나 기초수급대상자를 선정해서 저희가 해줍니다.

○차상현 위원
기초수급 대상자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차상위하고...,

○김행훈 위원
그 사람들이 과연 정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영수증을 저희가 확인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와서 한 10년 정도 살고 있어서 어느 정도 인터넷도 하고 한글도 하고...,

○차상현 위원
1,400만원이니까 금년에 지원해준 사람별로 개인별 지원내역이 있지요?
그걸 자료로 좀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따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사회복지보조라고 해가지고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따로 1억 4천이 나가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이것은 다문화에 대한 지금 근무하고 있는 인건비입니다.

○차상현 위원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거기가 16명 한글지도사, 양육지도사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 해서 한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 해주시리라고 또 잘하시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너무 다문화에 지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번에 실적보고 때 건의드렸던 남성 카운슬링 같은 것 그런 계획은 내년에는 없습니까?
예산은 전혀 없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과장님도 수긍하셨고, 담당계장님도 이해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네요. 아쉽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니요. 저희가 따로 예산이 없더라도 시부모님하고 교육이랄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남편분하고 같이 오셔서 하시도록 그렇지 않아도 제가 센터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남편 분들보다도 시부모님들이 훨씬 어머님들이 훨씬 문제가 많으십니다. 어디 못 나가게 하고, 혹시나 어디 가서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에서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부모님들 할 때 남편 분들 같이 나와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문화가정 279세대 정도 되거든요. 자녀만 352명이 됩니다. 이쪽 사람들 부모님 다 이렇게 하면 1천여명 정도 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문화 가족들이 잘 적응해야 같이 사는 남편도 행복할 것이고, 옆에 주변의 시부모랄지 여러 가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예산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지금 위탁하고 있는 광주 전남 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열심히 하고 있고, 저희 의견을 백분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위원님께서 염려해주신 것을 남편 분들 교육같은 것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섬세히 잘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조의순 위원님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위원님과도 같이 상의도 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 엊그제 조지연 계장님이 제 방에 오셨길래 저번에도 제가 실적보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이 한정이 되어있어요. 이 사람이 한글교육장에도 가고 또 그 사람이 컴퓨터에도 가고 그 사람이 또 다른 곳에도 가고, 자꾸 겹쳐가지고 250여명 정도 되는데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나가는데 몇 %만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아쉽지 않습니까? 광범위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좋으신 생각입니다.

○차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업무파악이 되고 계신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시간이 가기 때문에 빨리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간단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첫 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시각장애인 문화체험 활동이요?

○이태신 위원
우선 사업설명자료 부속자료를 보고 3쪽 업무파악이 안 되시면 담당계장님께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말씀하세요.

○이태신 위원
신규사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이것은 신규사업이 아니고 올해도 세워졌지만 사업시행을 아직 안 했습니다. 그쪽에서 신청을 안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신규사업으로 올해 예산서에 있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올해 이월을 시킵니까? 얼마 세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1천만원 똑같이 세웠습니다.

○이태신 위원
2011년도 예산에 세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세웠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1천만원 세웠습니까? 1,200만원 세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1천만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문화체험활동은 안 서고? 문화활동체험지원이요. 이번에는 1,200만원이 사무실임대료를 지원한다고 해서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것은 내용이 틀리고요.

○이태신 위원
2012년에 사무실 임대료 지원 103제곱미터 30평짜리 하나 얻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이것은 장애아동 재활치료 사무실 임대료거든요. 지금 장성 본관에서 하고 있는 것이 월 임대료가 1백만원씩 나가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전남도 장애인 협회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예, 전남도 공관이 저희 장성분원으로 있어요. 거기 월 임대료입니다. 월 임대료 1백만원씩 해서 1년에 1,200만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계속사업이었습니까? 계속비였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사업내용이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장애인...,

○이태신 위원
장애인협회 저기 앞에 있는 것 말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거기가 원래는 전남 장애인복지관 분관이 나주에 있습니다. 나주에서 도 분관을 장성에 낸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애인들 장애아동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치료비라고 하면 아동심리학, 물리치료학 사업인데 여기가 심리사업 물리치료사 어떤 분들이 와서 하시냐고요. 파악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드림스타트에서 저소득 건강에서부터 여러 가지 복지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아이들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성분관에서 연결해가지고 심리치료랄지 여러 가지 아동에 관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드림스타트에서 지원을 한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드림스타트에서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요.

○이태신 위원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냐고요?
아동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이 직접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전남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죠.

○이태신 위원
분관이라고 장성에서 임대료를 줘야 하는가 아니면 장애인 복지관 장성분관이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돈을 줘야 하는가, 운영을 하라고 해 놓고 임대료도 안 주는 그런 전남 장애인복지관이 그런 식으로 운영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일단은 도비 지원이 됩니다.
그때 상황으로 해서 장소는 지자체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이태신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아동심리학 하는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모아놓고 치료를 주기적으로 해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거기가 순번을 타야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주최 자체를 전남 장애인 분관에서 하면 임대료를 지급하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는 임대료만 주고요. 원래 그렇게 계약되어 있던 양입니다. 2009년도...,

○이태신 위원
계약이 되었던 모양이 아니라 명확히 해야지요.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지 월 임대료 사무실 30평짜리 월 1백만원 임대료를 준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니요. 그것도 다른...,

○이태신 위원
사업시행 주체가 어딘가를 명확히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갔습니다. 2,200만원 합쳐서요. 이게 전부 100% 군비 아닙니까? 4쪽에 기초시설수급자 전산 확충이 되어 있죠? 전산망 데이터베이스화 안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1,034명 데이터베이스화 되어가지고 장애수당이 수혜자나 이런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그것은 확실히 해야지요..

○이태신 위원
빠진 사람 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시설수급자는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월 2만원씩 해가지고...,

○이태신 위원
통장으로 넣어주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그 분들이 통장을 관리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그 분들이 관리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중증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본인이 통장관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죠? 시설에서 다 해가지고 통장만 보유하고 있죠?
확인하세요. 제발 좀 확인해 주세요.
시설장들이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장애인 수당 뿐이 아닙니다. 확인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지난 번 자료요청 3가지를 했는데 지금도 안 오고 있습니다. 자활센터나 그 내역서가 아직도 안 왔습니다.
중증장애인도 마찬가지고요.
6페이지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노인복지센터 전부 어떤 곳입니까? 사업시행 주체자들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이태신 위원
이것도 부탁합니다.
운영자가 누구이고,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이 분들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까 빨래방 운영이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도 있고, 자활센터라는 것은 여기서 거쳐 가서 자립적으로 생계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자활센터요?
그렇지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이태신 위원
네. 고용창출하자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죠? 서비스봉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지역사회서비스 차원에서...,

○이태신 위원
서비스 봉사는 여기에 있는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하는 사람들이 아까 시행 주체들이 있으니까 재가복지나 장애인복지나 아니면 프란치스꼬의 이동 목욕센터나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업주체를 꼭 자활센터로 하는 자체가 잘못됐지 않나 생각하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사업대상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입니다.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는 좋습니다. 빨래방 각 읍면에 돌아다니면 하루 이틀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업시행 주체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가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동빨래방 9천만원짜리 차사서 어떤 계획들이 안 나와 있네요. 지원해 가지 고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겠다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가 세세한 계획을 나왔습니다.
요구하시면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시면 다 이해가 가잖아요.

○위원장 임동섭
구체적인 안을 다음에 계장님이 보고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16페이지 전액 국비죠?
도비네요. 4,800만원이요.
어떤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 장성군이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이것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이태신 위원
돈만 나눠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원래 유치원가정하고 보육가정은 별개로 되었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 서면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17페이지 오타가 나왔는데 5,280만원 투자계획에 온누리 어린이집 공공시설이죠? 공공어린이집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니요. 원래 민간 어린이집이었는데 거기는 늘푸른 어린이집입니다. 공립으로 해서 12월 이달에 개강합니다. 온누리는 민간이었는데 공공용 보육시설로 전환을 했거든요. 5,200만원은 단위가 1백만원 단위여서..., 원래 1천원 단위여서...,

○이태신 위원
온누리는 선정방법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복지부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된 어린이집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받은 것이 아니냐고요? 확실히 대답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선정해서 공모해서 거기가 됐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니요. 여기는 복지부에서 개별응모를 했어요.

○이태신 위원
각 시군에 하나씩만 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직 그것은 제가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저희 군에는 1개소입니다. 민간을 대상으로...,

○이태신 위원
국비, 군비가 들어가 있는데 국비 공모사업이 국비 보조가 되었잖아요.
5,280만원 중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여기가 선정되었냐는 말이에요. 다 우리 장성군 관내 어린이집이 공모했는가 아니면 인터넷을 쳐서 들어갔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이것은 공립어린이집을 제외하고 나머지 민간 어린이집에서 선정기준이 있어요. 거기에서 기준에 맞게 복지부에서 요구한 대로 요청해서 거기에서 선정된 것으로...,

○이태신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 랍니다.
민간 경상보조와 민간보조가 있지요.
다문화센터, 드림센터, 장애인센터, 지역아동센터, 보육원, 요양병원 이런 자체들이 운영자 중심의 예산과정을 보니까 이것이 안 고쳐지고 있어요. 답습을 계속 해오고 있어요. 운영자 중심의 이를 테면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의 예산비율이 거의 70%를 넘어요. 수혜대상자들이 안 되고 있어요. 국비가 내시가 되어서 내려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수혜자들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처음부터 다시 장성군에서는 계획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다문화가정 운영비가 예산이 대폭 증액이 되어서 배가 증액되어 있어요.
다문화가정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리모델링...,

○이태신 위원
다문화가정에서 인건비, 운영비 고용창출 하라는데 아니에요.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고용창출 차원은 아니지만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력인원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린 시설이나 장애인협회 등등 여러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에서 경상적 경비, 운영비, 인건비 이런 부분에서 다시 예산을 짤 때 최대한 대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수혜자 중심으로 소외계층 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음에는 철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예산배정을 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위원님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저희가 센터나 여러 가지 민간위탁을 하고 그럴 때 그걸 인건비로 사서 예산 자체가 내려와서 다른 곳에 쓰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 것은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제도가 운영자 중심이 아닙니다. 사회복지제도가 수요자 중심으로 갈 수 있도록 예산심의니까 철저한 점검을 하고, 평가분석해서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점검 분석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
북일에 복지회관 7백만원인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예.

○김재완 위원
북일 복지회관이 실질적으로 물이 나빠가지고 목욕도 못하고 그랬지요?
목욕탕 싹 준비해놓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게이트볼장도 그 옆에 있는데 아무것도 못해서 그러는데 이번에 7백만원이 세워 있네요. 이 부분을 조금 수리를 더 해주셔 가지고 왜냐하면 이 앞전에 했던 부분을 보완해 주셔가지고 없앨 것은 없애고, 사워 시설이라도 할 수 있도록 게이트볼을 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왕에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아니 왜냐하면 게이트볼장을 치고, 바로 복지회관이기 때문에 이 앞전에는 물이 나빠 가지고 녹물이 나와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이번에 복지회관에 이왕에 시설을 하시려고 하면 지원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반찬값이 1년이면 6억 2,500만원이 나가네요. 지난번에도 회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을기업을 육성을 해가지고 10가구이면 월 6천만원 정도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5가구 정도는 해가지고 반찬을 골고루 만들어가지고 장성군에 골고루 분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주시면 좀 기업도 살고, 반찬값 때문에 마을에서 굉장히 불화가 많아요. 마을단위마다 다 그래요. 또 방금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자분들만 계실 때 반찬을 못 만들기 때문에 도우미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우리 장성군의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10~15농가는 반찬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업을 함으로써 마을기업이 따로 있습니까? 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경로당을 지으면서 난방비가 4억 2,300만원이 나가요. 이 문제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해결해야 합니다. 계속 이렇게 경로당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아요. 인구는 줄지만 이 부분도 복지과와 건설과가 협의해서 노인당이나 경로당을 지을 때는 태양열로 해서 난방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그 경로당은 난방비를 안줘도 되잖아요. 지금 단기적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 현재 경로당도 태양열을 이용해서 난방시스템을 해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혼자는 안되고 건설과라든지 지역경제과와 협력을 해야지요. 이 부분을 군차원에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로 하실 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것은 제가 경로당까지는 아직 태양열 까지는 우리가 계획을 안 했던 일이고, 오늘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지역경제과와 타협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도 한 10억 이상의 예산이 나가고 있지요. 그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은 개인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합니다. 이게 막무가내로 계속 지원하다 보면 아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좀 좋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여러 나라의 음식문화도 볼 수 있도록 반찬사업이라든지 이런 곳에 연구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경로당에서 여러 나라의 음식도 맛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다문화가정도 돈을 벌고, 그리고 장성군의 어르신들이 필리핀이나 러시아나 월남에서 음식문화를 배울 수 있도록 중국이라든지 골고루 해서 예산을 이렇게 막무가내로 많이 들어가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봤을 때는 계속 예산을 늘려가야 합니다. 다문화 가정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자립할 수 있는 목적을 두고 한 명이라도 자립해야 합니다. 돈을 벌 수 가 있어야지 고정적으로 그것도 취업이거든요. 1년에 10억이 나가는데 여기에 2~3억씩 5명만 해도 일개 농가에 2천만원씩 만 벌 수 있다고 하면 그것도 취업이지요. 이런 곳으로 유도해 주셔가지고 다문화가정도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농정과라든지 협력해서 다문화가정들이 하우스라도 할 수 있도록 제일 어려운 사람을 우선적으로 하우스 한 채씩이라도 지어줄 수 있도록 어차피 보조는 나갑니다. 그러나 보조를 못 받을 여건들 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해서 딸기를 한다든지 포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좀 꾸준히 연구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것은 친환경농정과와 다문화에 대해서 남편 분들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다문화가정 여자분한테 하우스를 해보라고 하는 것은 안 될 것 같고...,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남편들과 상의해서...,
왜냐하면 다문화가정들이 건강하신 분들도 있지만 비정상적인 부분도 있어서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교육비나 아무리 지원해 봐야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자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을 그런 방향을 지원을 해줘야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친환경농과와 연계를 해가지고...,

○김재완 위원
과장님의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보조금들이 책정되고 집행되어서 나갑니다. 철저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소외된 계층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고 받는 사람만 받고 이것이 어째 사회복지과로도 옮겨가고 있어요.
친환경농정과 기술센터, 산림과, 보조금이 내가 보니까 다문화나 이렇게 편성되어가지고 받는 사람만 받습니다.
그런 것들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하셔야하고 특히, 사회복지과에 일용직이나 파트타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료요구는 않겠지만 이런 분들이 그늘진 곳을 찾아다니면서 선거에 중립할 수 있도록 철저히 배려를 해주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의 사표를 받고 교육을 시켜가지고 다른 분들을 뽑든지 양당간의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선거에 중립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예.

○위원장 임동섭
지금 몇 년전에 했던 사업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데 그 분들이 지금 바꿔지지도 않고 그대로 낙지같이 엎드려가지고 딱 붙어가지고 모르게 의원들이 알까 싶으니까 자기 모가지가 위태롭거든요. 엎드려서 하고 있는데 중립을 지켜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누가 군수가 나오더라도 자기 할 일만 철저히 하도록 몇 십 명이 되는데 관리하십시오. 다문화가정이 자꾸 나왔는데 우리 김재완 위원님, 이태신 위원님 10억을 갖다가 230가구로 나눠 보세요.
다문화가정을 하는 지도자나 일상적 경비로 싹 나갑니다. 정말로 박원순 시장이 또 나오는데 박원순 같은 완주군 같은 벤치마킹을 하세요. 과에서 버스를 불러서 산내에 들어가면 자운영 마을이 있어요. 노인복지 답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답을 얻으십시오. 다문화가정도 결연을 한번 하세요. 과장님이 한 사람을 맡고, 계장님이 한 분 맡고 해서 전체적인 직원들이 한 번 맡으세요. 땡하면 집으로 가시지 말고 주5일 근무하니까 다문화가정을 진정으로 대해보시라는 것이에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가 자기가 시집와서 고국을 얼마나 붙여주고 있는데 얼마나 벌어야 하는가, 하우스를 하려는데 어떤 지도방법이 있는가 고민을 직원들이 하셔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 사람으로 만들고 다국적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 한국의 풍토에 적응할 수 있도록 더불어 잘사는 지금 표가 있기 때문에 작년에 선거법이 바꿔가지고 이 분들에게 선거 투표권이 부여되었기 때문에 느닷없이 예산이 많이 증액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도 표거든요.
그런 쪽으로 봐야 되는데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과 사회복지기금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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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2. 민원봉사과 (11시 20분)

○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차상현 위원
공 과장님. 요즘에는 스트레스 안 받아요? 꾹 참고 열심히 하십시오.
저는 궁금한 점 세 가지만 물어볼게요.
247쪽에 국가공간 정보통합서버라고 해서 3억인데 이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과 다음 쪽에 지적도면 열람시스템 터치스크린,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사업 2,500만원 이 세 가지만 제가 이해 못해서 그러는데 간결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우선 국가공간정보 서버를 말씀드리자면 지하 매설물 구축사업을 먼저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 저희 군에서 내년도에 민원봉사과 특수시책은 아닙니다마는 가장 현안사업으로 지하매설물 구축사업을 합니다. 그것이 국비가 60%입니다.
아시다시피 올해도 상수도가 많이 파열되어가지고 공사하다가 그래서 국비 60% 포함해서 6억을 가지고 시가지 장성읍과 황룡을 먼저 합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삼계까지도 포함되거든요. 이게 국가적인 사업이거든요. 일단 국가에서 시 단위는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런데 군단위는 이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전라남도에서 두 군데와 영광과 장성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억 했고, 이 공간정보서버는 지하매설물 사업을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이 장비가 있어야지 움직입니다. 거기에 앞서가지고 원래 국가정보원 종합서버가 나오게 된 배경은 현재 전체적으로 중앙부처 각 서버가 약간씩 틀립니다. 그래서 중앙부터 각 기관별로 통합이 안 된 전산망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장비인 서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도록 해서 인프라 서버가 3억이 되어 있고요.
꼭 해야 하는 것이고요.

○차상현 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업자선정까지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재무과에서 공개입찰로 합니다.
저희들이 선정은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임야도 터치 민원인들이나 공무원들이 보면 지적 임야도를 종이도면으로 열람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산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 장비만 하면 바로 터치해서 바로 열람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차상현 위원
열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증명을 떼어가는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열람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열람하는 것은 보는 것이지요.
그리고 증명서를 떼어가는 것은 아니고 열람만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시골에 어르신들이 작동법을 압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농촌군의 한계가 바로 그것입니다.
스마트폰이 거의 다 있습니다마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민원처리하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우려하신 대로 대부분 지적도면이라고 하면 저희들이 바로 출력도 해 드리고 안내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에 공병주 과장이 잘 하시니까 직원 하나라도 대체해서 불편을 안 느끼도록 이렇게 예산투입해서 만들어 놔봐야 활용도가 없으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활용도가 많습니다.

○차상현 위원
시골에 어르신들이나 모르는 분들은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친절하게 사용방법도 알려주고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도로 기본도 정확도 개선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 도로명은 언제부터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도로명은 당초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를 법적주소로 하기로 했는데요. 100년 동안 해야 되니까 어렵다고 해가지고 지번 주소와 도로명 주소와 내년 12월 31일까지 병행합니다.
그래서 현재 각종 인감이나 주민등록 등?초본을 보면 지번 주소와 도로명주소와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 바꿔가지고 그래서 내년까지 하고 2013년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만 법적으로 씁니다. 그렇게 하고 위치 찾기는 이번에 7월 29일에 정식적으로 법적주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도로명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영천로, 하서대로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이름만 넣으면 거기가 어디라는 것은 국가적으로 터치스크린 같이 나오는 장비입니다.

○차상현 위원
내가 서울에 퇴계로를 알고 싶다면 새로 바뀐 것이 알고 싶다면 그걸 표시는 한다는 것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하면서 돈은 각 지자체 것은 각 지자체의 돈으로 합니다. 이 돈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자체 대행사업비로 예산만 세워서 주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그제 상오리에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요. 그 친구가 군에서 제가 무슨 과라고는 얘기 않겠지만 주소를 얘기해 달래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새로운 도로명으로 거기가 신흥로라고 하대요. 신흥로 길 몇 번지라고 했더니 군의 직원이 그걸 모르더래요. 그래서 그거 말고 주소를 적어주라고 했더니 “너희들이 실시를 해놓고 무슨 얘기를 하냐.” 그래가지고 구 주소를 다시 얘기해줘서 대화가 됐는데 군의 직원들도 이걸 먼저 사용을 해야 만이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렇습니다.
그 공무원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교육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간부회의 때라도 실과장님들과 얘기하셔서 협조를 받으십시오. 그런데 군에서부터 그걸 모르겠다고 구 주소를 얘기 하라는건 활용화가 전혀 안 되지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교육이 필요한 공무원이네요.
의장님, 군수님도 도로명도 다 바꿨어요. 의원님들도 명함을 찍으실 때 도로명을 바꾸십시오.

○차상현 위원
군에서 먼저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5쪽에 광산개발 복구설계서 검토 용역비 있지요? 마지막에 산출기초가 150만원 곱하기 5개 해서 750만원인데 무슨 말씀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다.
150만원씩 3개 450만원인데 평균적으로 이번에 광산 3개가 앞으로 들어오면 지역본부 산하에 있는 한국 광산피해 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문적으로 거기다가 용역은 아니고, 정밀 검토를 그 쪽에다가 하기 위해서 거기서는 물론 재해 피해금액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수당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것이 200~300이고, 적은 것은 100~200으로 해서 150만원이 왔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돈이 모라자면 추경에 세워서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회사가 아까 뭐라고 했지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한국광해 관리공단입니다. 광산 피해관리공단입니다.

○이태신 위원
자회사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지역경제부 산하에 광해 관리공단...,

○이태신 위원
광산 뭐라고 합니까?
지식경제부 말고...,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한국 광해관리공단...,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이것 외에도 또 있으면 하여튼...,

○이태신 위원
여기다가 맡기겠다는 것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는 광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정말 내통을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러면 전문기관이나 알아서...,

○이태신 위원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제 후배가 여기에 감사로 있다가 나왔는데 여기 광산 뿐만 아니라 전국에 시멘트협회나 다른 것을 해서 여기에서 거의 다 이루어져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 예산으로 가지면 할 수 있다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모자라면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허가 기간이 12월말이 다가오고 있지요. 거기에서 허가신청서를 냈는데 기일이 2주가 지났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원래 12월 13일까지인데 저희들이 정밀 검토해서 보완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보고 나서...,

○이태신 위원
그때 날짜부터 다시 해도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보완요구기간은 민원처리 기간에 안 들어갑니다.

○이태신 위원
연장이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보완요구가 들어올 때까지 안 되니까들어 오면 다시해서 군수님과 최종 결심을 받아서 연장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죄송합니다마는 연장을 몇 년씩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제한이 없습니다.
원래는 2030년까지 되어있는데요.

○위원장 임동섭
1년씩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런데 이것도 이전에 2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아니고 연장기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해 줄 수도 있고, 20년을 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연장을 더 검토하라고 해서 했으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군수님 최종결심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제가 밖에 나갔다 와서 차상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자산 및 물품취득 3억원은 내용이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아까 질의했지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지하 매설물을 저희들이 내년에 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일 뿐만 아니라 이것도 각 중앙부처별로 각 서버 전자장비들이 통합이 안 되어서...,

○김행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민원봉사과에 하루에 찾아오는 고객이 몇 분 정도나 나오십니까? 평균적으로...,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주민등록등?초본까지 다 하면 100여명정도 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행훈 위원
거기에서 인감증명서는 발간 안 되지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됩니다.

○김행훈 위원
저는 그것도 모르고 황룡면까지 갔었는데...,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인감은 전국에서 다 합니다.
신규만 안 되고 전국에서 다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어디를 가보든지 외지인들이 장성을 들를 수 있는 첫 코스가 민원봉사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직원들이 저도 한번씩 내려가서 보면 너무 고생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 상대할 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짜증도 낼 수 있고, 그러다보니까 불친절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작년인가 언제인가 행정동우회에서 나서셔서 행정서비스를 해 드린 적이 있지요? 과장님이 모르신가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저 있을 때는 없었고, 도우미 비슷하게 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 있을 때는 안했고요.

○김행훈 위원
그런데 어디 기관이나 가서 보면 그 친절서비스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외지 사람이 장성을 방문했을 때 특별한 이유 아니면 민원관계 때문에 많이 오셔요.
그런데 군청에 와서 보니까 정말 직원들 친절하게 잘 하더라고 얘기를 많이 하면 그만큼 장성이 홍보가 되요.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장성이 고향이면서도 군청에 근무하면서도 자기가 근무한 과는 안가도 민원봉사과에 서류를 떼러 가요.
가서 보면 옛날에 우리 동료라고 해가지고 따뜻하게 맞이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다고 많이 들었는데 너무 업무량이 많다보니까 폭주하다 보니까 그럴 겨를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과장님이 나가서 100명을 다 접대할 수도 없고, 제가 한 가지 건의말씀 드릴게요.
다른 예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너무 판단이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인원을 배치하지 않아도 충분하게 운영이 가능한 부분들에 인원을 배치하는데 내년도 예산에 앞에서 민원안내할 직원을 하나 채용하는 것이 어떤가 대안제시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행정동우회 회원 말씀하셨는데 저 있을 때는 안내도우미를 안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동우회 전 선배님들이 안내하시는 것까지는 상관없지만 활용도면에서 떨어져서 실시하다가 안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직원 한 분을 배치해서 민원 안내만 한다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아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민원봉사과 직원들과 얘기하지만 누가 먼저 보든지 먼저 인사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행훈 위원
행정동우회 같이 그런 서비스를 한 것이 아니고, 안내도우미를 채용해가지고 그런 안내서비스를 하면 그분들을 친절하게 잘 대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장성에 좋은 이미지가 될 것 같아서 제가 대안제시를 하는데 과장님은 별로 실용성이 없다고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조그마한 비용을 가지고 다른 곳에 하면 최하 5백만원 1천만원입니다. 그래서 직원 하나를 배치해서 장성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활용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부분은 총무과에 가면 대학생 예산이 내년에 서더라고요. 그 학생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봉사과 직원을 사다리 타기를 해서 하든지 해서 2시간씩 문제점이 발견되면 내년에라도 추경을 세워서 연구배치 할 수 있는 것을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업무를 보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25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를 보면 수당이 있어요.
시간외수당이 있지요? 민원봉사과에는 26명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듣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시간외수당은 총괄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지침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인원수를 해가지고 일단하고 실제 시간외근무를 한 시간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은 일단 근무시간이 민원봉사과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6시까지요.

○김회식 위원
그러면 8시간 근무가 되지요.
그러면 8시간 외 초과된 부분에 대한 것이 시간외수당이거든요. 그러면 민원봉사과는 6시를 넘어서 민원을 볼 수 있는 것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것이 아니고 민원업무는 오후 6시까지 종료가 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무인민원기로 민원발급이 되고요. 나머지 시간외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원 때문에 처리 못한 업무라든지 이런 것을 자기 업무에 대한 시간을 더 연장할 때 시간외근무를 하는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방금 김행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민원봉사과에 커피를 무료로 먹는 곳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없습니다.

○김재완 위원
자판기가 바깥에 하나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자판기는 민원봉사과에는 없고요.
구내식당과 좌측 1층 통로 농정과 옆에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보니까 자주 가서 민원실을 가는데 박카스나 안에 들어오신 분들만 대접하더라고요.
방금 김행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우미를 하나 필요로 한다고 하면 우리가 무상으로 커피를 빼서 먹을 수 있도록 민원실이기 때문에 그래야 안에서도 부담 없이 본인들이 커피를 뽑아먹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서비스차원에서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자판기 문제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료로는 선거법 위반을 안 되고 돈을 넣으면 되는데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것은 방법이 있습니다.
돈을 넣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1백원짜리로 다 맞춰놓으면 되지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1천원만 넣어도 몇 잔인데 그걸 못해요? 1백원짜리로 만들어요.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예를 들어서 이것은 무료제공 자체가 선거법 위반이랍니다. 그래서...,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돈을 넣어 놓는다니까요.
싸게 해요. 100원짜리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러니까 본인 돈이 아니면...,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공무원들도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1백원짜리나 50원짜리라도 넣을 수 있도록 하면 1천원짜리를 넣으면 몇 잔을 빼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민원실에 그냥 앉아있는 것보다도 이렇게 도우미가 빼주면 더 좋고, 앉아있는 것보다도 커피라든지 녹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서비스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돈 보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도 5백원이나 1천원을 직원들이 넣어놔도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돈은 돈이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데 굳이 못하게 하면 계장님들이 복잡하더라고요. 민원인들 갈 때마다 대접하니까 이런 것도 해소하고 좀 서비스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을이나 각 집에 조그마한 것을 하나 짓더라도 인공위성에서 찍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 경계가 되어 있는데 장성군에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개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군에서도 이건 해결할 수도 없는 문제인데 조그마한 집 한 채 이런 것들이 몇 년 전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문제가 되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안 하면 조그마한 증축이라든지 조그마한 것을 달아놔야 된다든지 3평짜리 저온 저장고를 했을 때 복잡해요. 복잡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제가 김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봉사과 자체가 법령을 집행하는 곳이라 이것은 법령범위 안에서 제한도 가능한 것이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기술이 고도로 발달할수록 복잡해집니다. 행정을 보신 분들은 더 쉬울지 몰라도 지역 주민들은 더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민원봉사과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장성군의 전체적인 문제이고, 또 대한민국 전체적인 문제인데 인공위성에서 내비로 보면 자기 집이 보이고 경계가 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립을 해야 할 지 이런 것도 연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자세히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주택도 토목직 공무원이 간이설계가 가능했거든요. 2007년 7월 4일 농지법이 개정되고 옛날에는 다 했는데도...,

○위원장 임동섭
과장님!
설명은 따로 하세요. 예산을 세우겠다고
복잡하게 하지 말고...,

○김재완 위원
예산을 세울 수 있으면 해야지 그냥 무작정한다면 지역 군민들이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내를 관통해서 오다보면 두부공장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길 보면 천막이 쳐져 있어요.
그 옛날 군수님 관사 옆에 빈집이거든요. 그것 좀 어떻게 시내 한 중심가인데 거기에 빈집이 천막이 해 가지고 바람불면 휘날리고 그러니까 빈집으로 해서 처리 좀 해주십시오. 그 주인이 광주에서 사시고 자제분이 장성고등학교에 교직에 계십니다. 자기들이 돈을 내라고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이 있네요. 거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회의 중지)
(13시 32분 계속 개의)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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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3. 재무과 (13시 32분)

○위원장 임동섭
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충호입니다.
2012년도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8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60억이고, 세외수입은 249억으로 작년보다 129억 정도 증 된 세외수입과 지방수입을 합쳐서 자주재원은 한 410억 정도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큰 증감이 있는 부분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88페이지 의료사업 수입이 올해는 6억이었습니다마는 내년도 3억 1,200만원으로 한 2억 9,700만원이 감 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세출만 하세요.

○재무과장 김충호
세출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재무과는 세출예산이 46억 2,100만원으로 군 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99%가 군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와 세원 발굴에서 인건비로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로 2,200만원, 사무관리비와 운영수당, 공공요금이 되겠습니다.
257쪽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입니다.
여기는 지방세 기본법에 의해서 출연하는 기금으로서 세입 결산 예산액의 0. 01%를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58쪽 지방세 전산업무 지원에서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 여기는 고지서 출력이랄지 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중간 쪽에 공공기관 대행사업비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세 표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위택스 유지관리, 또 수납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정에 읍면에 배부한 인건비로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5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지방세 징수활동 전개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261쪽 중간 하단 쪽에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 추진비를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전산개발비로 계약정보시스템 개발에 1,500만원인데 이것은 체불없는 관급공사운영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이 되겠습니다.
262쪽 관용차량 관리에 총 2억 4,2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1억 9,500만원 그중 263쪽 관용차량 유류대가 휘발유차와 경유차 합쳐서 본청에 24대가 있습니다마는 한 1억 정도 계상했습니다.
264쪽 청사유지관리로 4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청사 전기요금이 1억 2,900만원, 우리 건물 공제에 가입한 것이 1억 8백, 난방 보일러유가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66쪽 시설비로 청사 지하와 옥상에 누수가 되고 있어서 방수사업비로 1억 4천만원, 도시가스 보일러교체 1억 2천만원, 구)한전건물 철거비 6,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쪽에 읍면 청사 관리에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26억을 편성했습니다.
26억 중에서 삼계면사무소 이전 건립이 25억이 되겠고, 나머지 부분은 읍면 사무소 방수랄지 담장보수, 옥상, 물탱크 보수 등이 되겠습니다.
267쪽 중간 하단에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68쪽 아래쪽에 문화센터 차입금 원금상환과 이자상환 1억 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센터를 20억 차입했는데 내년도에 마지막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성격은 2011년도에는 별 증감이 없고, 저희들이 가장 많이 불어난 부분에 41억을 재무과 세출 예산 중에서 25억이 삼계면사무소 청사와 관련한 예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85쪽에 보면 자동차세가 6,400만원이죠?

○재무과장 김충호
64억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64억에서 조금 늘어났는데 작년에 자동차세 미납금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3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은 어떻게 계상됩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세입부분에서 보면 지난년도 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저번에 결산검사 때 결손처분한 것 있죠? 결손처분을 몇 년에 한번 씩 합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결손처분은 매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채권 시효가 최소한 5년이고, 그 중에 중간 정리를 하면 채권이 소멸시효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채권을 결산 떠는 것은 도저히 무재산으로써 받을 수 없는 경우와 또 파산, 부도 그런 경우에 결손처리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리했다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사람들의 재산이 있다랄지 다시 세원이 포착된다면 저희들이 결손했던 것을 다시 원상복구해서 부과해서 받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결산검사 때 보면 과년도 미 수납금을 100% 다 잡죠? 몇 % 잡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30억 정도 실제 징수하는 금액이 30%를 넘지 못합니다. 고질 채권만 남고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이 징수가 쉽지 않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것을 살려놓으시고 계속 독촉해서 독려해서 세입으로 잡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닐까요? 그것을 결손처리 해주는 것보다 30%나 잡으면 미납금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11억 정도됩니다.

○차상현 위원
64억에서 30%면 20억 가까이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전체적인 체납 세금 중에서 자동차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그 정도다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도 100% 넘겨주면 어떠겠습니까?
아주 고질적인 것 10% 정도만 결손처리 하고 나머지는 살려놓고 독려해서 군에서 세입으로 잡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결손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없는 무재산이나 행불, 공매, 경매 종료 후에 체납정리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받을 수 없는 채권를 가지고 있으면 도에서 재무평가랄지에서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 그렇게 할 수 밖에 없고, 체납처분을 했다고 해서 영원히 안 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몇 년동안 안 냈을 때 결손처분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안 낸 것은 재산이 있는 것은 안하고 재산조회를 해보고 신원을 알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차상현 위원
자동차세는...,

○재무과장 김충호
자동차는 자동차세 안내면 바로 압류합니다.

○차상현 위원
바로 압류되는데 재산이 없는 부분이 한 30%나 될까요? 그렇게 많습니까?
자동차세를 뺀 나머지 세금이...,

○재무과장 김충호
나머지는 자동차세가 11억 중에서 3억이니까 7억 정도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30%보다 다운시켜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공무원들은 인센티브도 못 받고 그런다고 하는데...,

○재무과장 김충호
결국은 세입으로 안 되니까 저희들이...,

○차상현 위원
조금 더 독려해 보는 자세를 가지면 어떻습니까? 5년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보다 좀 더 딜레이 시켜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난년도 수입이 16억인데 어떤 것이 16억이나 되나요?
임대 수입까지 합쳐서 16억입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말씀드렸듯이 과년도 못 받은 채권을 받은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전 년도 것만 그것이 16억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1억 6천입니다.

○차상현 위원
다음 장 넘겨보시면 우리 군유재산 대부료가 6,200만원인데 이것은 더 늘어나지는 않을까요?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특별히 늘어나는 요인은 없습니다.
재산을 더 많이 늘리거나 세율을 높인다랄지 그렇지 않는 한은 특별한 늘어난 부분은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공유재산임대료가 전년도에는 6,100만원인데 내년 예산에는 8천만원으로 늘어났네요.

○재무과장 김충호
좀 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떤 예산으로 늘어났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과표 상승분도 있고, 자연증감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들이 세입부분을 할 때 전년도 결산액 가지고는 할 수 없거든요. 항상 결산액보다는 좀 낮게 합니다. 세입이 마이너스 요인이 되면 적자재정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리추경 단계에 가서는 최종적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농협출장소 거기 한 달에 얼마였죠?

○재무과장 김충호
1년에 950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받은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과표로 해가지고 하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래서 그 금액으로 몇 년동안 받아왔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작년도에도 그렇고, 재작년도에도 그렇고...,

○차상현 위원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더 받을 것은 더 받아야죠. 관리비는 안 내죠? 관리비는 냅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자기들이 쓰는 것은 냅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도 인상폭을 생각해 보십시오.
89쪽에 이자수입에 정기예금 이자가 23억 8천, 읍면 공공예금이자가 1천만원인데 이것은 정기예금 이자라고 하면 몇 개월로 정기예금을 시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1년 짜리 최고는 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세입?세출 정기예금이 안됩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그런 것들은 지출시기가 잠시 보관하는 보관금 성격이거든요. 재난안전관리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 같이 어떤 기금을 일정한 기간동안 예치해야 하는 성격들은 정기예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지 않고 다른 분야 쪽의 예산도 3개월 이상은 3개월까지도 예치를 정기예금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알짜배기라고 해 가지고...,

○차상현 위원
3개월 정기이자하고, 3개월동안 일반예금이자하고는 틀리지요? 그런 것은 계상을 안 해 보셨을까요?

○재무과장 김충호
틀리는데 금액이 미미합니다.
그런 것은 최대한 어떤 이유가 됐든지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자금만 남겨놓고 거의 100%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은 정기예금을 1년만 얘기하셨는데 3개월도 놔둘 수 있고, 6개월도 놔둘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일반예금 이자하고 정기예금 이자하고 다릅니다. 저보다 과장님이 잘 아실 테니까 그런 부분도 정기예금으로 해 주시면 이자수익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김충호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래요?

○재무과장 김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순세계잉여금이 47억 1천만원인데 여기 보면 148억입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순세계잉여금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과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판단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내년 추경이 올해 앞으로 방침이 1회 추경은 한번만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과거에는 상반기 중에 추경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을 적게 잡았는데 내년부터는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부분은 줄인 것을 당겨서 방침이 정해져서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보다 100억 정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 시켜줘야 만이 예산편성 때 교부세에 도움을 받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교부세를 우리가 받아올 때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교부세하고 관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10억 미만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최소화 되어야 만이 교부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재무과장님이 기획실에 알아보셔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충호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91쪽에 일반회계 공사지체 상환금이 총해서 1백만원입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모든 공사가 제대로 되었다는 얘기네요.

○재무과장 김충호
공기 내에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한 건도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저희가 건설과나 도시과에 알아보고 그때 가서 다시 얘기하는 것으로 합시다.
그리고 266쪽을 봐주십시오.
황룡면사무소에 비가림막 설치라고 해서 3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면사무소마다 다 비가림을 설치해 준가요? 아니면 황룡면만 한가요? 황룡면은 비가림막이 설치 안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전체적으로 설치된 것은 아니고요.
우선 주차장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할 수 있는 면부터 해주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주차장을 다니다 보면 장성읍사무소 앞에 차가 제일 많이 받쳐져 있습니다.
장성읍사무소 앞에는 주차장이 넓혀서 비가림을 못합니까? 아니면 관심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요구하지 않는 사람한테 주지 요구도 하지 않은 사람한테 줄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차상현 위원
우는 아이한테 젖을 더 준다고 그 말이 맞네요. 제가 참고 좀 할랍니다.
267쪽 밑에 보면 보건의료원장 재택근무 업무수행 경비가 서 있는데 보건의료원장으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보건소장으로 해서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예산편성 당시 기준으로 해서 원장으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보건의료원은 내년 1월부터 보건소로 구조조정이 되는데 그것을 감안을 못하시고 의료원으로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제출할 때 그때 시점에 맞춰서 제출을 합니다. 편성 당시에는 현재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저희 급여도 그렇습니다.
결원은 있지만 정원으로 편성하고 지출은 현원대로 하고...,

○차상현 위원
그래도 앞을 예상하고 예산을 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금방 구조조정 한다는 얘기는 군수님께 서도 얘기하셨고, 총무과장도 얘기했고 제가 건의를 업무보고 때 건의해가지 고 한 것인데 그렇게까지 얘기됐는데 이것을 예상치 못하고 해 놓은 것은 조금 김 과장님 성의가 없어 보입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보수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적으로 편성했는데 당시의 기준에 의해서 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피복비가 민원실에서는 40만원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운전원은 20만원이 올라왔고, 청소원은 15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건 좀 청내에서도 민원실이 민원인들을 많이 접하니까 깨끗하고 단정하고 이뻐야 되겠지만 청소하는 것을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불균형스럽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때요?

○재무과장 김충호
민원실보다 단가가 낮은 것은 꼭 청소인부보다 작업복 개념으로서 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청소원하고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하고 다르겠지만 청소원도 우리 식구 아닙니까? 이 사람들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15만원이라고 짓지 말고 실용적이고 좋고 하는 옷을 찾아서 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청소원도 우리 가족이니까 그 분들의 사기앙양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첫 장에 담배소비세 있죠?
858페이지입니다.
담배소비세가 본 위원이 계속 봤는데 상당히 세입에 있어서 들쭉날쭉 한 것 같은데 있습니까? 최근 3년 2009년, 2010년, 2011년 나온 것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도표는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최근 3년간 세입부분에서 무슨 연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해와 전년도가 35억이었거든요. 그 앞에 예산 2009년, 2010년도를 보십시오.

○재무과장 김충호
2010년도에는 54억이었고, 2009년도는 40억이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재무과장께서 추이변화가 큰 데...,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담배소비세는 국산담배하고 외산담배하고 합쳐서 저희들이 재원을 분배받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는 외산담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2011년 들어오면서 외산담배 부분이 1억 이상 2011년에는 2억 이상 세입이 잡혔습니다.

○이태신 위원
세입이 1억, 2억 차이잖아요. 그 앞에는 54억이었습니다. 거의 20억 차이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스트레스 받고 담배를 더 피워서 그런가 저희는 통계에 의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관내의 매출은 거의 똑같습니다.
외산담배는...,

○이태신 위원
장성 관내에 파는 것은 없어요.

○재무과장 김충호
우리가 파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서울특별시 그 쪽에서 사업장 소재지가 있으면 들어오고 또 관내에 아메리칸 토바코라고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세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메리칸 토바코라는 회사에서 세입이 차이가 나는데 기존 담배소비세는 거기에서 담배소비세는 이것일 것이고, 거기에서 파는 담배세도 담배소비세도 사업자가 포함되는가요? KT&G에서 담배소비세 받죠?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일반사업자 양담배이지요?

○재무과장 김충호
여기 세금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세금은 여기 포함이 안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최종 소매상인 담배소비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KT&G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한 루트네요.

○재무과장 김충호
예.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추이변화가 20억 차이가 나서 2010년도에는 54억이었는데 지금 35억으로 전년도부터 떨어지면 담배가 스트레스 안 받고가 거기서 거기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연유가 무엇일까 세입 포착하는데...,

○재무과장 김충호
기호식품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메리칸 토바코 그 세입이 일상적으로 30억에서 35억 정도로 앞에서 꾸준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20억 갭이라는 것은 장성의 담배소비세만큼 아메리칸 토바코 하나가 대기업 열 개가 들어와도 안 부럽습니다. 유진기업이 1억 4천이고, 보해가 1억 2천입니다. 렌트카 회사보다 대기업들이 적습니다. 이런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재무과에서 예산포착할 때 어떤 연고인지 그 원인규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예.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당장이라도 가셔서 원인규명을 해 보십시오. 이렇게 큰 20억 차이가 나는 것을 담배세입 부분에 장성군 예산에서 300억인데 몇 분의 몇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말로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원인규명을 해 보십시오.
이자수입에 있어서 89페이지 이것도 예산운용에 대해서 실수가 있나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전년도 조기발주해서 장성군 상위 랭킹에 들어갔습니다.
85% 이상인가...,
그런데 19억이라는 편차는 이자 예산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큰 편차가 날 수 있는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충호
예금이자수입하고 조기발주 실적하고 반비례합니다. 조기발주 실적이 높으면 높을수록 예금이자는 감소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기발주 하기 전까지는 평균적으로 40~50억 사이의 이자수입이 있었어요.
그때 이자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었던 것은 3년짜리를 많이 예치했습니다.
그런데 3년짜리를 어쩔 수 없이 다 해지하고 공사를 조기발주를 하다보니까 지금 현재는 단기성 자금 1년짜리로 예치가 됩니다. 거기서 이자갭이 많이 생깁니다.

○이태신 위원
아무튼 뭐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3년짜리는 정기예금이죠? 앞에 해 놨던 예산부분에서 해 놨던 것이지...,

○재무과장 김충호
3년 짜리를 헐지 않으면 대가를 지급할 수 없으니까 3년 짜리를 많이 해약한 것이지요.

○이태신 위원
순세계잉여금 그 전년도 예산하고 연관되는 것이지 3년 전의 예산이 이월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데요.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평균 잔고가 800억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 떨어질 때도 있고, 계속비 사업이랄지 명시이월 사업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또 단기성자금 예금도 예금이자 수입하고 3년짜리 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태신 위원
어디다가 맡기냐에 따라서 틀리지요?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은 금고가 선정되어있다 보니까...,

○이태신 위원
이해를 돕자면 전년도 조기발주를 해서 작년도 86% 했는데 19억 편차가 틀렸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어떤 계산에 의해서 나왔겠지만 이자운용 수입해서 좀더 강한 다른 타 시군을 보면 은행에 예치해서 이벤트 행사를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 제가 정확히 벤치마킹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20~30억 차이가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타 시군의 우리가 기존의 관례대로 이자 운용을 하지말고 타 시군에서 조기발주를 함에도 불구하고 큰 군은 더 많겠지요.
그런데 편차가 2~30억 되는 타 시군도 있다는 말입니다. 찾아보시면 원활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급량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관계가 이해가 안 되는데 기획실하고 재무과에서도 급량비가 업무추진비는 기관업무 추진비가 있고, 급량비하고 분류는 어떻게 합니까? 성격상...,
급량비를 쓰는 예산이 있고, 일수 곱하기 몇 년 인원수 업무추진비 기관업무추진비 기타 등등이 있었는데 어떤 것은 급량비로 계산해서 보수가 지급되고 이런 성격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업무추진비와 급량비 계산이 어떻게 됩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업무추진비는...,

○이태신 위원
쓰여진 의미가 어떻게 다르냐고요.

○재무과장 김충호
업무추진비는 두 가지로서 시책업무 추진비와 기관운영업무 추진비가 있습니다. 저희에게 편성된 것은 시책업무추진비는 부군수 업무추진비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은 재무과에서 관리하죠.
군수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서 하고요.
계상된 것을 보면...,

○재무과장 김충호
계상된 것은 군단체장 편성기준액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경비도 재무과에서 편성지침에 따라서 지출하죠?

○재무과장 김충호
직원들 야근할 때 최소한의 급량비 성격이 있고...,

○이태신 위원
야근할 때만 하는 것이 아니지요?
출장비의 성격도 있고...,

○재무과장 김충호
출장갈 때는 급량비가 지급이 안되고요.
여비로 집행하고요.

○이태신 위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구분이 안 되어요.

○재무과장 김충호
출장비라는 것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여비라는 것은 출장갔을 때...,

○이태신 위원
그렇죠? 업무를 추진하는데 프로젝트가 하나 있다. 거기에 대해서 기간제를 쓰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도 따로 업무추진 다른 비용들이 급량비로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있어요.
재무과가 많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예산들이 필요한가, 불필요한가, 필요하니까 주겠지요?

○재무과장 김충호
어제 오늘 생긴 것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이런 것들은 필요불가결한 경비로서 계속 편성되어 왔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경비지출을 하는데 좋습니다.
당연하게 직원들 일하면 거기에 따른 대가보수가 지급되어야 겠지요.
이런 것들이 세목세목 이야기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재무과에서 성격상 급량비로 나가야 될 성격, 전 실과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것은 인건비는 아니죠. 경상적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시오. 여기에서 본 위원이 세밀하게 기획실부터 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충호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잠깐 삼계면청사 빠졌네요.
삼계면청사 비용이 25억인데 경관도시과에서는 지역거점 개발로 해서 거기가 조성비, 조경비 근린공원 조성비, 땅값하고 건물비하고 용역비만 되어있거든요. 건물을 일반청사를 지을 때 돈을 들여 짓지만 청사를 지을 때 전체적인 토탈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본 위원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한 사업입니다마는 그 쪽에 신청사 옮기는 부지 땅값, 건물 지어있지 않고 있는데 삼계면 거점사업에 70억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앞전 재무과장께서도 그런 방법이 아니고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예산을 계상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나가는 것이지만 목 상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그 한개라도 해서 이왕에 건물 신청사를 짓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 계상이 되고 동반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25억에 한정 맥시멈인가요?

○재무과장 김충호
맥시멈은 아니고요.
이태신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재원이 넉넉하면 소재지 종합개발사업 그 돈을 안 손대겠지요.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정부분을 그 쪽에다가 쓰는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건물하고 땅값하고 해서 25억 책정 계상했는데 어차피 다른 신청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어지지도 않는 청사 내 공원부지비나 다 하다보니까 그쪽 예산이 그쪽으로 치우쳐버리니까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지금이야 방법은 없죠?

○재무과장 김충호
정하다가 부족하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내에서 하려고 노력하고요.

○이태신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방금 이태신 위원님께서 삼계 청사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존에 쓰고 있는 청사부지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현재 있는 부지는 저희들이 도심소재지 내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회계처리는 별도로 저희들이 매각하지 않는 한 군 재산으로 잡혀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군유지로 남아있겠네요.
참고로 지금 기존에 쓰고 있는 터는 몇 평이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그 평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것은 나중에 알려주시고, 장성 관내 군유지가 많이 있는데 대충 몇 평 정도나 군유지를 갖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2만 7천 필지고요.

○김행훈 위원
군유지 현황 좀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군유지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다보니까 물론 요지에 필요한 부지도 많이 있고, 또 별로 실효성이 없는 부지도 있는데 매각할 계획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재산보존 원칙이 보존가치가 있고, 앞으로 활용계획이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고, 농지나 대지 그런 부분은 매각을 조금씩하고 있는데 대지부분은 시가지에 많이 있거든요. 도시화된 지역에 또 가격이 현재 비싸다 보니까 부담되어서 못사는 부분이 있고, 사려고 원하는 사람한테는 절차를 거쳐서 팔아주고 있는데 저희 맘이 싸게 팔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자산을 매각처분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김행훈 위원
참고하시라고 제가 옛날 얘기를 할게요. 황룡농협 기존 건물에 군유지가 일부 있습니다. 거기다는 현재로는 다른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굳이 군에서 군유지를 갖고 있을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정도는 매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몇 필지를 알고 있는데 추후에 과장님께 여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용차량이 읍?면?청까지 해서 총 몇 대나 됩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72대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제가 한번 제안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물론 배기량 별로 세금이 차이가 있겠지만 이걸 절감하는 차원에서 허 넘버를 붙여서 활용하면 세금절감이 되지 않을까 제가 여기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모르기 때문에 어디가 좋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에 세금차이는 어떻습니까? 관용차와 허 넘버와...,

○재무과장 김충호
세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세금은 렌트카가 훨씬 쌉니다.

○김행훈 위원
그것을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 혼자 하시는 것은 힘들고 최고 책임자와 충분하게 논의해서 그런 것부터 앞에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면 효과가 나자 않을까 공공은행 같은 곳은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이 허 넘버를 씁니다. 그것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예. 알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미납세금 차량을 관측하기 위해서 작년에 감식기를 부착했죠? 한 4천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실적은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 실적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0대 정도 있습니다. 156대를 적발했고 그 중 세금징수액이 3,800만원입니다.

○김행훈 위원
어찌 보면 본전은 뺀 것 같네요. 4천만원 들여서 3,800만원 미납세금을 징수했으니까 그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세금이 1년에 3억이 미수금으로 남는다고 하죠?
아까 과장님 말씀은 미납세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5년만 잘 버티면 되는 거네요.

○재무과장 김충호
그것은 아닙니다.
결손처리를 하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속된 표현으로 다시 살려서 다시 받습니다. 저희들이 결손했던 것을 다시 원상복구 시킵니다. 다시 징수를 합니다.

○김행훈 위원
어떻게 징수결정을 해요?

○재무과장 김충호
세원이 포착된다 랄지...,

○김행훈 위원
그건 막연한 것이고, 제 생각인데 그 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지르면 몇 년 동안만 잘 버티면 무죄가 되듯이 세금도 5년만 안 내면...,

○재무과장 김충호
이것이 실효가 중단됩니다.
자동차세에 관련된 것은 다 압류시켰어요. 폐차시킬 때나 매각할 때 다 매각 이전이 되거든요. 그때 다시 다 징수결정해서 다시 받습니다.

○김행훈 위원
폐차할 때도 받고, 또 이전할 때 상대방이 매매했을 때 그런데 보통 시효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한다고 설명하셨는데 이걸 또 정상적으로 채권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적효력이 발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판결문을 득을 해놔야 그 시효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제 해석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어떤가요?

○재무과장 김충호
그런 것은 지방세법에 다 명기가 되어있습니다. 판결에 의해서 한 것은 민간 민사채권이나 이런 것이지만 이런 세금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내지는 국세 징수법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모르는데 농협같은 곳, 금융기관에는 5년이 경과되면 자동으로 판결문을 받아서 득을 얻어놔야 그 채권이 연장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소멸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세금도 그런 차원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려본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국세징수법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굳이 결손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시효가 5년이면 위원님께서 끝나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자동차 관련세금은 다 압류를 해놓습니다.
압류를 해놓으면 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때부터 5년이 안 넘어가고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아까 결손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결손을 하더라도 해놓고 결손합니다.

○김행훈 위원
결손이라는 것은 채권을 못 받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에요. 또 더 재산이 추적이 되면 그때는 가능한가요?

○재무과장 김충호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나중에 재산이 형성되면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징수가 가능하다고 그렇게 한가요?

○재무과장 김충호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세는 압류를 해놓습니다.

○김행훈 위원
단 분류만 결손을 분류를 해놓는다는 것입니까? 말이 분류이지 계속 지속된다...,

○위원장 임동섭
결손만 지금 10분간 얘기하고 있어요?
자동차세는 무조건 받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충호
저는 공식적인 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문화센터 차입금이 내년도 상환이 1억이죠? 방금 설명할 때 남은 잔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1억 남았습니다.

○김행훈 위원
내년 1억 갚아버리면 차입금은 없어진가요?

○재무과장 김충호
네.

○김행훈 위원
그리고 도시가스가 지금 내년에 군청에 들어온가요?

○재무과장 김충호
내년부터 보일러를 도시가스용으로 교체해서 냉?난방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1년에 난방비도 많이 절감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한 30% 정도 절감될 것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 것을 예상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현재 그런 것도 있고, 청사신축은 거의 20년 됐는데 그때 설치한 보일러가 한번도 안 하고 해서 기왕에 하면서 가스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전건물을 철거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냥 거기에 무슨 계획이 있어서 철거한가요?

○재무과장 김충호
지난 번 차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건물진단도 해봤고, 건물구조도 봤는데 상당히 내구연수는 건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은 지가 15년 정도 됐어요. 너무 낡았고, 누수도 되고 그걸 철거하고 주차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김행훈 위원
철거하고,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철거작업이지 건물의 내구연수는 15년이면 많이 된 것은 아닙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누수도 많이 되고 건물 구조도 안 좋고 행정사무실로 활용하기가 곤란합니다.

○김행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저는 관용차량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은 전반적으로 모든 차량에 대해서 운영하는 거죠? 허 넘버 얘기를 하셨는데 렌트를 하자는 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관용차가 72대가 있는데 그것을 렌트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절감되는 것이고, 그런 비교분석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군에 1호차가 지난번에 구입할 때 3,900만원이 소요되었는데 이번에 부군수님 전용 4천만원 그 차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차는 친환경자동차를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있고, 하이브리드 차량 2000cc 차량인데 차값이 비싸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 차이가 1백만원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전기하고 가스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전기차하고는 틀리고요.
전기차는 100% 전기로 가는 것이고 하이브리드는 전기하고 일반 가스와 겸용해서 가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하이브리드차를 샀을 때는 충전같은 것은...,

○재무과장 김충호
그것은 충전을 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합니다.

○김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66쪽을 보시면 관용차량 57대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263쪽에 보면 보험료는 72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면제되는 차가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면제되는 차가 어떤 차입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청소차가 8대 있거든요. 청소차는 면제가 됩니다.

○김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재무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군청 내 주차장이 부족하죠?
군청 직원들이 주차가 몇 대나 되신 지 아십니까? 모르죠? 장성군청에 왔다갔다하는 직원들...,

○재무과장 김충호
90% 이상 1대씩 있다고 봅니다.

○김재완 위원
주차장을 뒤쪽에 구)한전 건물에 한다고 했는데 예산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일단은 철거하고 주차타워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고, 우선 철거하고 사용하고 재원이 부족하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공무원 중에서도 주차장에다가 정식적으로 2만원, 3만원 주고 주차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재무과장 김충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주차장이 이렇게 장성군청에 들어왔을 때 가득 차 있으면 민원인들이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지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차비를 한 달에 2만원씩이나 주차비를 지원해주셔서 주차장에다가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이익입니다. 저 비싼 땅에다가 주차장을 만든다는 것은 좀 불합리하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변에 유료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군청직원들 보조좀 해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주차장을 할 수 있으면 하면 해결이 될 것입니다. 도로변에다가 안 놔둬도...,

○재무과장 김충호
그런 부분은 공무원 보수 내지 수당하고와 관련된 것이라 제가 여기서 직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생각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꼭 지금 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직책, 직급 업무수행경비가 있지요? 군수, 부군수 또 직급보조금이 있지요?

○재무과장 김충호
예.

○김재완 위원
또 기관업무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나눠서 줍니까? 왜냐하면 업무별로 실과별로 주면 되는 것인데 실과별로 업무추진비가 또 있는데 재무과에서 직급, 직책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지원해주는데 이건 이중, 삼중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무원 수당 내지 보수규정은 법 내지는 행정안전부 규정에 의해서 한 것이 우리 장성군에서 임의적으로 편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전부다 행자부 시행요령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지만 이것이 여러 모로 혼합해서 주면 안 되냐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도 월급 줄 때 개인별로 한달에 얼마하고 싶지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적혀진 경비들은 대한민국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름만 변경해놓고 다 이렇게 여기도 주고, 저기도 주고..., 그리고 지금 청사내에서 담배피신 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주면 안돼요?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담배를 피우려고 옆으로 나와서 청사 바깥으로 나와서 피는 모습들이 안 좋습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흡연하신 분들의 흡연권도 보호를 해댜 되겠지만 이런 것들이 공간구성이랄지가 여의치 못해서 그런 것이고...,

○김재완 위원
지금 담배세를 얼마나 걷는데요?
담배세를 그만큼이나 걷으면서 그만큼 예우를 해줘야지 담배피는 분들을 그렇게 예우를 안 해주시면 안 되지요.

○재무과장 김충호
참고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기사님들 예우차원에서 환경개선을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지하에 별도로 방을 만들었습니다.

○김재완 위원
지하에 가서 봤는데 통풍도 안 되고...,

○재무과장 김충호
언제 보셨어요?

○김재완 위원
며칠 되었어요.

○재무과장 김충호
그 정도면 좋게 해놨다고 생각하는데...,

○김재완 위원
왜냐하면 공무원들을 모시고 다니는 기사 분들이기 때문에 쉴 수 있는 공간을 주라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쉴 수 있도록 충분히 마련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에어컨도 달아주고 온풍기도 달아주고 좀...,

○재무과장 김충호
방도 만들어서 누워서 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아까 김재완 위원님이 공부를 엄청 하셔가지고 목, 간 해가지고 이리 넣고 저리넣고 한번에 해서 주세요. 부군수님 4천만원 관용차량 하는데 얼른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보세요. 변화를 한번 가져보세요. 또 박원순이가 나오려고 하네요. 4천만원을 하지 말고 4천만원에 기사 하나 따라가서 연료비를 넣지 않습니까? 택시 관용차량 이용하는 것 한번 해보세요. 가능합니다. 요즘 택시에 카드기 있어요. 각 실과에 카드기를 만들어서 출장 갔다 오면 끊으세요. 공명하세요. 일이 많아서 그러지 일본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경제가 더불어서 가지 않습니까? 택시 어려워요.
하루에 2~3만원 벌어서 가기도 힘들어요. 그 변화를 바꾸기 위해서 무언가 획기적으로 대안을 내놓으시라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내려온 거 그대로 가지 말고 기획실장님도 차 3천만원짜리 하나 만들어드리고 실과장님도 차 하나씩 사지요.
그래서 기사 하나씩 붙여서 대기실도 옥상에다가 해서 헬스장, 골프연습장도 만들고 기사들을 위해서...,
과장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다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무소속이 서울시장이 되리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좀 변화를 합시다. 관용차량 72대가 있는데 그거 몇 대만 우리가 줄이고 택시를 이용한 출장제도 공무원들의 출장비를 택시타고 가라는 것은 호주머니 사정 때문에 안 된대요. 어렵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걸 지금 서울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처에서는 과천인가 시도 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부군수님 차량은 예우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각 실과에서 출장 나가는 것은 출장제도를 택해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해서 34대만 해보라는 말이에요. 올해 못하면 내년에라도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지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2월 9일 오전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임동섭, 김재완, 김행훈
조의순, 차상현, 이태신
김회식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임동섭
간사김재완
○출석공무원 3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민 원 봉 사 과 장 공병주
재 무 과 장 김충호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김형근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임동섭
간 사 김재완

동일회기회의록

제23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3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9
2 6 대 제 23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4
3 6 대 제 23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2
4 6 대 제 236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5 6 대 제 23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19
6 6 대 제 23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9
7 6 대 제 236 회 제 3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8 6 대 제 236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9 6 대 제 236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1-11-30
10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11 6 대 제 23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6
12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2
13 6 대 제 236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9
14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8
15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16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1
17 6 대 제 236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8
18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5
19 6 대 제 23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1-25
20 6 대 제 236 회 제 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3
21 6 대 제 23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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