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36 장성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안건별보기

안건별보기
안건명(1) 부록 (0)
1. 장성군 농기계 임대... 0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36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3차 산업건설위원회

이전 다음

?제236회장성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12월 5일(월) 11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장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1시 00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그동안 농기계 임대사업을 시군조례로 했습니다마는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성군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라남도 표준조례안에 맞춰 일원화함은 한편 임대사업 명칭변경 사항에 관한 운영사항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임대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제1조 위임근거 규정 변경입니다. 농업기계 촉진법 제3조에서 동법 제8조의 2로 변경하고, 안 제2조 18조 명칭변경은 임대사업장에서 임대사업소로,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 변경한 것입니다.
안 제2조 분전설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는 임차인의 농업인 안전공제보험조건을 신설한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에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의 임대계약의 제한조건입니다.
임대기간을 3회 이상 초과하여 반납하는 경우와 제12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농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 농기계를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체납하는 경우이고, 제13조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사고로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2항을 두고 있고, 제정근거는 전라남도 표준안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동원입니다.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라남도 표준 조례안에 맞게 일원화하여 농기계임대사업의 명칭을 변경하고, 농업인의 안전공제보험 가입조건을 신설 사용자의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며, 임대계약을 강화하여 기계의 활용도를 높이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군민화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가 갖다 쓰는 사람들한테 제약을 주는 것 같아요. 이 앞전에도 불편한 사항이 없는데 왜 자꾸 만들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그동안 각 시군별로 조례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전라남도에서 표준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조례안을 만듦으로써 시군간의 일원화되도록 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행정도 잘하는데 있고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도에서 일반 농사를 짓고 소농들한테 빌려다 쓰는데 장성군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에서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것도 아니고 조례안을 각 시군이 맞추자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이 앞전 조례안이 좋습니다.
갖다 쓰다 보면 일을 열심히 하다가 어중간 해요. 한두시간 늦게 갖다 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늦게 갖고 왔다고 체크하고 또 하고 있다가 비가 와서 다른 일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계를 못 싣어요. 2번, 또 하다보니까 1년에 세 번정도는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조례에 이 근거에 의해서 의회에서 했으니까 안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농업인 안전공제보험 신설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것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안전공제 들라면...,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농가들이 이미 농협에서 안전공제가입이 되어 있고 가입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되어 있는데 그동안 법적조항이 없었습니다마는 조례로 그런 사항들을 삽입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임동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별도로 12조 1항 외에도 기상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본 조례안에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데 다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 우리 안전공제요. 안전공제를 들려면 무엇무엇 해야 하냐고요. 여기에다가 조례로 임차인은 농업인은 안전공제보험 조건을 달아서하는데 거기 농기계를 임차해서 쓰러가신 분들이 안전공제 드신 분들이 80%, 이 임차농기계의 목적은 안전공제를 안 들었더라도 빌려줘야 합니다. 이 안전공제를 들라면 까다로운 조건이 있습니다. 제시해 보시라고요.
그것을 들고 가서 빌려갈 수 있겠는가? 안전공제 5천원만 주면 가입시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확인서, 농검에서 발행하는 농지원부 첨부해서 해 주는 것 있죠? 그것을 갖다가 줘야 만이 공제도 들어 줍니다. 막 드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각도로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농업인공제 말고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보험을 들지 않습니까? 기계오작동이 아니라 보험이라는 것이 교통사고도 보험이 있을 것이고 이런 보험의 혜택이 있다고 하면 농기계보험도 보험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더 풀어줘야죠. 해 놓으면 빌리러 안갑니다. 농약기계 하나 빌리러 가는데 이것 드는 비용이 2만원인가 하거든요. 행정적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한번 하면 못 바꾸니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지금도 단순한 콩 파종기랄지 안전사고위험성이 없는 것들은 공제 없이 대여를 해 주고 있고, 안전사고율이 높은 기종에 대해서만 안전공제를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뒤에 신설에 달아야죠. 농업인안전공제가입조건 신설에 뒤쪽에 달아야 합니다.
가벼운 손쉽게 빌려다 쓸 수 있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 해 놓으면 소장님이야 의회에서 조례를 바꾸기 위해서 간단한 것은 그냥 빌려준다고 하는데 밑에 있는 담당자나 일반담당자가 빌려줄 것 같습니까? 이놈 빌미로 해서 안 빌려 줍니다. 그리고 농기계라는 것이 무엇이든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못 쓰면 위험합니다. 경운기도 위험하고 안 써본 사람들은 위험한 거예요. 여기에 조례를 달아 놓으면 가져다 쓰기 어렵습니다. 농기계는 사람같이 보험을 못 들죠? 묶어 놓으면 못 갖다 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를 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공직이 그렇지 않습니다.
소장님 같이 관대하게 일 처리를 않습니다. 하루에 수십명이 오는데 가서 보니까 보험 넣으라고 하니까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귀찮으니까 사버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임대사업의 역행을 해요. 그것을 안전장치를 해 놓고 이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안전사고에 관한 방지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안전사고를 대비한다라면 조그마한 하다못해 예를 들어 낫 빌려주고 낫 가지고 손을 베고 거기서부터 무거운 것까지 있는데 그 책임을 군에서 빌려주는데 사고시에 누가 책임을 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임차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분들이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신체적인, 금전적인 것이 있을 때 그분들을 보호해 주는 방법은 안전보험을 통해서 그분들이 경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임차인이 전적으로 사고발생시 책임을 진다고요? 양면성이 있겠네요. 방금 임동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임대 절차에 의한 까다로움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어떤 농기계를 임대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것을 사고는 불시에 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것이 더 장점이고 단점인지 파악하기 어려운데 안전보험을 들지 않고 막 빌려줬을 때 문제점하고 까다로운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동안 지상에 언론보도를 많이 보셨겠지만 농기계 안전사고로 생명을 잃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인근 시군을 보더라도 실은 위원님들께 이런 얘기를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경운기를 갖고 계신 분들이 그동안 정말 손가락 성하신 분들이 드뭅니다. 사소한 안전사고가 많이 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농가에서 보면 수많은 사고가 많이 납니다.
안전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그분들한테 사고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만약 불가피하게 사고가 났을 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재정적인 의료 그런 것들도 혜택이라기보다 보탬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자면 농기계 임차 하는데 번거로움의 문제점도 있지만 기술센터에서 사전에 고지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안전공제보험 들려면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임대를 할 수 있는 농가들은 충분하게 사전고지를 해 주시고 안전공제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를 해 주시고 이왕하려면 모든 절차를 해 주시고 막 준비도 안 되어 있다가 기계 안 빌려주면 열이 나지요. 사전에 농기계를 빌려쓸 수 농가들한테 사전고지 또 의무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알려서 홍보를 철저히 하셔서 도움이 된다면 기술센터에서 충분하게 홍보를 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최대한 농가들의 입장에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먼저 임대기간을 보통 농기계를 빌려 가면 약정기일이 있죠? 예를 들어 경운기를 빌려가면 본인이 3일을 쓰겠다, 10을 쓰겠다 약정기간을 정합니까? 아니면 한번 빌려가는 것으로 결정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보통 3일정도합니다.

○김행훈 위원
예를 들어 만원이라고 했을 때 열흘을 써도 만원입니까? 아니면 날짜가 초과되면 금액이 더 초과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날짜가 초과되면 날수 곱하기 1일 임대료가 올라갑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3일정도 잡고 있습니다마는 기계에 따라서 다른데 기다리신 분들이 많아서 농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그렇게 까다롭게 하냐 그러는데 실은 대기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희들이 얘기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 목적은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같이 함께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3일을 약정을 하고 5일을 쓰고 반납해도 추가된 2일분은 돈을 받기 때문에 손익에 대해서는 별 차이가 없겠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김행훈 위원
그리고 농작업상해공제라고 뒤에 계장님이 잘 아십니까? 가입조건이 어떤 분이 가입이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우리가 농업인이라고 하면 농사를 짓는다든지 농업인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보험도 들고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알았습니다. 기종이 있다고 하면 1담보이상 3백평이상 농사를 짓거나 현재 농업인으로 임동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록된 농업인이나 농지원부가 나오는 농업인이나 다 가입이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네, 다 가능합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농협에 있을 때 농작업상해공제는 전체 농업인의 2분의 1정도는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농업인들이라고 하면 조합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것을 농협에서 부담을 하고 또 일부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 그 금액이 각자 다르지만 농협에서 부담을 높이면 한 3만원정도 가지면 다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지금은 하도 법이 바뀌어서 방금 임동섭 위원이 지적했던 농관원에서 소위 인정하는 농업인에 한해서만 농작업상해가 가능한지 아니면 종전같이 그렇게 농사를 짓고 1담보 이상 경작확인이 되면 가능한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일반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조합에 조합원들이 있습니다. 그 상해보험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이 아닌 사람들이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조가 없이 단가가 비싸고 일반조합원으로 있는 사람들은...,

○김행훈 위원
제가 그 뜻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종전같이 농작업상해공제를 가입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랍니다.
본 위원 생각은 꼭 농작업상해공제에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 꼭 임대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농기계가 100% 다 사고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1%만 사고가 나게 되면 첫 번째 사용자 농가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돈 2~3만원정도 가지면 농작업상해공제가 가입하는데 이것 조차 가입않고 농기계를 임대한다는 것은 본인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설사 그게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빌릴 정도면 농작업 상해공제 90%이상 다 가입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농작업상해공제를 가입시켜야 합니다. 큰 부담이 없습니다. 각 농협마다 할당량이 있습니다. 그 목표를 줘서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오는데 제가 조합에 있을 때 손익을 따져봤습니다.
1년에 가입금액이 1천만원이라고 하면 혜택은 1억정도 옵니다. 10배이상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보거든요. 그러나 전체가 골고루 보는 것이 아니라 상해를 당했을 때 보기 때문에 이것을 필히 가입한 농가에 대해서 농기계를 임대해야 하고 또 한가지 의문스러운 것이 꼭 사람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농기계도 파손이 됩니다. 그럴 경우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농기계 임대과정의 어려운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고장 난 농기계는 부품만 사서 수리해 주고 있는 상태이고 농가에서 절대 인정을 하는 것이 절대 없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고장이 났다는 것은 인정한 농가들은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업을 경영하면서 농가의 부주의로 기계가 망가져도 지금까지는 기술센터에서 부담을 했다는 말씀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기계를 내줄 때와 들어올 때 확인을 합니다. 정말 농가들이 했다면 기계별로 공제를 들어 가지고 기계회사에서 수주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농협에 있을 때 농기계임대도 해 봤습니다. 농기계임대를 해 보니까 어떤 기계는 무료로 빌려줘 봤고, 어떤 기계는 사용기간에 따라서 돈도 받아봤는데 무료로 했을 때 문제점을 말씀드릴게요. 나중에 무료로 갖다 쓰다 보니까 기계 자체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왜? 1년을 쓰다 갖다 주든 열흘을 쓰고 갖다 주든 임대료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방치해 놓고 있어도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절대 무료는 안 되고 두 번째 방금 임대기간이 약정은 3일로 했는데 열흘을 쓰고 가지고 왔다 그러면 일주일분은 추가로 돈을 받죠? 여기는 3회 이상 약속을 안 지켰을 때는 다시 재임차한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좀더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받기 때문에 아까 소장님 말씀은 여러 사람이 골고루 쓰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3회로 묶어두면 조금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유연성 있게 다시 손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밑에 단서를 붙어서 천재지변이나 어떤 경우에는 더 연장이 가능하다고 조항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를 해 주는데 제한을 두겠다는 그 이야기는 1년을 농기계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를 준다랄지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정말 농기계를 가지고 영업전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벼 곤포기 같은 볏짚 묶는 기계가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영업을 해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하고 예를 들어 포클레인을 빌려주게 되면 어떤 분은 끝나면 또 해 가지고 영업해 버릴라고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제한을 두지 않으면 임대사업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콩 탈곡기를 11대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금년에 보면 부족해서 더 샀습니다. 와서 보고 새 기계를 달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콩 탈곡기를 하더라도 다 준비해서 사용하게끔 해 드리거든요. 농가입장에서는 저 기계만 달라 여러 가지로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임대사업에 있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농가들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 많고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정비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행훈 위원
연 3회이상 약속을 안 지켰을 때는 재계약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농작업상해공제가 지자체에서 지원이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안 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그것 해 주는데..., 그것을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왜냐 하면 군에서 일정부분을 금액을 지원합니다.
또 일정 부분을 농협에서 합니다.
또 농협마다 농작업상해공제가 다른 이유가 어떤 농협은 1만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농협은 2만원, 3만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부담이 거의 1만원에서 2만원 범위내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자체범위내에 지원이 가능한지를 봐서 그런 것이 없다고 하면 내년도사업이라도 추경에 반영해서 농작업상해공제는 농민을 위해서 필히 넣어야 할 보험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가입을 합니다. 제가 농사는 짓지만 농기계를 활용하지 않지만 넣어둬요. 그것이 본인한테도 좋고 그럽니다. 소멸성이라 1년에 끝나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커피한잔 안 마실 정도라고 하면 누구나 부담없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이 농작업상해공제니까 이것을 권장사항으로 농협에 지도계몽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잘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과 안 시켜도 잘 되는데 쉽게 말해서 서민들을 위한 악법입니다.
소장님은 2층에 계셔서 모르는데 악법입니다. 일하는 팀원들의 구성원들의 이야기만 듣지 마시고 과연 우리가 농기계를 갖다 쓰는 임대해다 쓰는 원론적인 것부터 검토하시고 그런 차원에서 이야기했던 것이지 보험들라면 어렵습니다. 경영체 등록해야 하고 여러 가지 복잡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장안에 500평의 감나무를 심습니다. 아들이 와서 농기계를 빌리러 오지 어머니가 빌리러 오지 않습니다. 악법입니다. 악법!
그것을 아시라는 겁니다. 아들이 200평인데 어머니가 일하고 있으니까 빌리러갑니다. 차갖고 기계를 빌리러갑니다.
가서 경영체등록해서 해 오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데 위에서 조례로 하라고 한다고 할란다. 진짜 해야 할 것 같으면 아까 김행훈 부의장님 이야기한대로 파손시 지금 기계 나가서 파손되어 있지 않습니까?
나가기만 하면 엎어서 와요. 전부 아는 사람인데 임대해서 파손하는데 얼마 부과시켰습니까? 계약조건이 있습니다.
얼마 시켰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금년까지 임대수수료는 5,800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인위적으로 받아서 부숴서 고장낸 것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농과들한테 부과 안 시키고요.

○임동섭 위원
그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와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보험을 들어서 전부다 수선을...,

○임동섭 위원
그런 것을 부과해서 가져와야죠. 그리고 조례 첫 번째 분점을 설치한다. 우리가 해 주면 살짝 해서 분점을 만들게 생겼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도 관내에서 농기계를 하시는 분들이 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지역에서 북하나 삼서 이런 분들이 너무 멀다고 분점을 해 주라고 합니다.

○임동섭 위원
소장님! 우리의원님들한테 이 설명을 했습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전문위원님도 흘렸는데 이 분점한다는 얘기를 하셨습니까? 분점을 하면 돈이 얼마 들어갑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분점을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임동섭 위원
이 법적근거에 의해서 살짝 밀어 넣을 것 아닙니까? 이 다음에 예산올리고 또 안 해주면 그 지역구에 있는 입 좀 쎈 사람들을 데려다가 해서 자동으로 읍?면사무소 옆에다가 집짓고 시설하고 전부 기계 갖다 놓고 사람 하나 파견하고 그건 좋아요. 이 분점설치 근거규정 안 2조 살짝 넣어 버렸네요.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빼도 되죠? 삭제해도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하더라도 의원님한테 사전에...,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삭제해도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다만 저희들이 분점을 설치하더라도 그때 의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하지 그냥 하겠습니까?

○임동섭 위원
이 분점설치 근거규정마련에 안으로 올릴 때는 이것 해서 올려야죠. 지금은 예산이 없으니까 내년 내후년이라도 차후적으로 분점 근거를 마련하려고 제2조에 넣어놨다고 하셔야지 우리 모르고 넘어갔으면 이 다음에 예산 올라오면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사전에 하면 근거규정만 만들어 놓은 것이지 당장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아무 것도 아닌데 지금까지 농기계 빌려다 쓰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악법입니다.
소장님은 군민을 위해서 될 수 있으면 해 주라고 하지만 저 아래쪽은 저 의원 그만두고 농기계센터 농기계 빌리러 가면 ‘저 새끼 뭐하러 왔대?’ 이러면서 화장실 볼일 다 보고 기계 내줍니다. 이런 것 만들어 놓으면 악법입니다. 서민들이 갖다 쓰게 만들게 국가정책이 뭡니까?
하도 농가 빚이 많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런 취지도 생각하셔야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저희들이 이런 규정들이 농업인들의 편리랄지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것이지 농가에 대한 제한을 두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임차인 농업인안전공제보험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임차인 지금은 전부다 보험 하나씩 듭니다. 그런 것을 제출했을 때 삼성생명이나 그런 것이 있거든요. 아파도 보장도 되고 다 되는데 그런 것이 있다면 하나 넣어주세요. 어차피 다치면 줍니다.
안전공제만 넣어서 다치면 주는 것이 아니라 보험 넣으면 다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넣어서 하게요. 다소 쓰는 사람들이 쓰게끔 해야지 불편을 느끼면 안 됩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임동섭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임동섭 위원
네.

○위원장 김재완
수고 하셨습니다.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제가 방금 농협에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직원과 통화를 해 봤습니다.
국가에서 주는 것이나 지자체에서 주는 것이나 똑같지요? 4만원씩 보조를 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1만 5천원을 보조해 주고 본인이 3만원을 낸다고 하는데 아까 임동섭 위원 말씀대로 경영체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한다고 하면 한집에 호당 하나밖에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둘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 제약없이 농업인이라고 인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런 제약없이 무조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농작업상해공제는 필히 가입을 시키는 것이 농가한테 소득이 될 것 같고, 임동섭 위원이 일반보험도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설사 농작업상해공제가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삼성생명에 가입된 것이 못 받고 어디가 못 받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받습니다. 이 농작업상해공제 만큼은 필히 잘한 것 같습니다.
농작업상해공제는 농가들한테 많이 권장할 사항이고 특히나 농기계 임대사업에 어떤 불의의 사고가 나면 꼭 변상하라고 치료비를 주라는 법은 없지만 도의상 군에서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것이라도 가입이 되면 그분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태신 위원님.

○이태신 위원
지금 여기서 찬반의견이 나오고 있으니까 5분간 정회를 통해서 사전조율을 하고 조정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재완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수정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전부 개정안은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재완, 김회식, 김행훈
임동섭, 차상현, 이태신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재완
간사김회식
○출석공무원 3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기 술 보 급 과 장 이조원
농 촌 지 원 과 장 홍범희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신동원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김재완
간 사 김회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3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36 회 제 7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9
2 6 대 제 236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4
3 6 대 제 236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2
4 6 대 제 236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5 6 대 제 236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19
6 6 대 제 23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9
7 6 대 제 236 회 제 3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8 6 대 제 236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5
9 6 대 제 236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1-11-30
10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8
11 6 대 제 23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06
12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2
13 6 대 제 236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9
14 6 대 제 236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8
15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7
16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1-12-01
17 6 대 제 236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8
18 6 대 제 23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1-25
19 6 대 제 23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1-25
20 6 대 제 236 회 제 0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13
21 6 대 제 236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1-11-25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