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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7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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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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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12월 26일(월) 10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0시 30분)

○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지난 회기동안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장성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의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안에서 지역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지역의 특성 있는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관한 중요한 사항 그 밖의 지역발전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으로서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이며, 안 제3조에서 인원은 15명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이며, 입법예고기간은 11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20일간으로 했습니다마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치단체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방법을 첨부하고, 작성 및 제출 절차는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2011년 10월 15일에 개정됨에 따라서 이를 규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추계대상은 군수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로서 의무적 발생비용과 직접 발생비용 등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제외대상은 추계의 비용이 연평균 1억 미만, 또는 한시적 경비 3억 미만과 선언적?권고적 내용으로 추계가 어려울 경우에 추계기간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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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33분)

○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입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목적은 우리군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기본적인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이 있습니다. 현재 국민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에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나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조례로 제정 지원함으로써 우리 지역사회의 저소득주민들이 좀더 따뜻하고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바람에서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법에 의하여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원되는 교육급여는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학용품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부담으로 교복을 맞추기 힘든 가구가 많고, 한번 밖에 가지 못하는 수학여행경비가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마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어린 학생들은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으로 인하여 자포자기 및 일탈 또는 현실에 안주하여 자기개발이나 발전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 지원함으로써 소외계층들에게 작은 희망을 주고자합니다.
실제로 인근에 있는 담양을 비롯한 8개 시군에서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이러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의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급식관련 경비, 교육관련 경비, 문화, 체육활동 관련 경비, 월동 대처 관련 경비, 기념일, 명절 등 위문용품 지원, 주거환경개선 관련 경비, 기본생활유지 공과금 지원, 재해재난에 따른 구호위문품 지원 등입니다.
이에 대한 지원대상자 결정은 읍?면장 또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실태조사한후에 군에 추천하며 군수가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근거하여 마련하였으며, 2011년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이의신청 및 주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형근입니다.
장성군 의안의 비용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 행정을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고 각 지방의 균형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예상되는 비용 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토록 조례로 정함으로써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한 재검토 및 환류기능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 11월 10일부터 11월 2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또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3쪽 장성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과 지역간의 연계 및 협력증진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간의 균형발전에 목적을 두고 있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우리군의 발전 및 중요사안에 대하여 실질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난11월 15일부터 12월 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또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5쪽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 증진에 목적을 두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의 법적근거를 두고 있으며, 주요지원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기본적인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 등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다른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조례안 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김용화 실장님 요즘 눈코뜰새 없이 바쁘죠? 추경예산도 있고..., 그런데 의안의 비용추계라는게 어떠한 개념인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조례를 시행했을 때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지출될 수 있는 비용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자면 오늘 상정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정이 되었는데 이러한 조례를 시행할 경우 가령 교복비를 지원한다면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수반됩니다. 이러한 예산이 1년에 얼마가 들어가겠는가 그 비용이 수반될 때 그 금액을 한정을 해서 가령 1억미만일 경우 1억 미만 3억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 어느 정도의 비용이 생기고, 그 비용에 대해서 어떠한 재원을 대처를 할란다, 사용을 할란다 그것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1억 미만일 경우에는 그러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 액수를 줄이면 안 됩니까?
1억이라면 상당히 범위가 많은 액수인데 5천만원, 한시경비는 1억 5천만원으로 해서 5천만원까지는 그런 추계서가 첨부가 되지 않아도 쓸 수가 있고, 5천만원이 넘었을 때에는 추계서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의회에서 추계서를 보고 이 돈을 써도 괜찮구나 하고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겠어요? 1억이라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지금도 저희들이 비용이 수반되는 조례에 대해서는 재원대책이랄지 검토를 하면서 만들고 있는데 이 안은 추계법이 금년 12월 15일부터 다시 꼭 해야 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이 안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이 대개가 거의 저희 안과 같이 하고 있고 다만, 해남에서 다소 차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만 제외하고는 거의 똑같이 1억과 3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5천만원이든 1천만원이든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1억정도로 판단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제가 자료를 빼봤어요.
대전 중구 같은 곳은 5천만원 미만, 한시경비는 1억 미만, 경기 구리시도 그렇고 5천만원, 한시경비 1억, 인천 연수구도 5천만원미만, 1억 5천만원, 강원 태백시 같은 경우는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고, 한시경비는 1억으로 했어요. 삼척시 같은 곳. 그리고 충남 아산시 같은 경우도 5천만원 미만, 1억미만으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도 한 5천만원미만 한시경비는 1억 5천만원 미만으로 해서 수정발의를 제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좋으신 안인데 일단은 이게 제일 필요한 사항이 이 안을 마련했을 때 조례 시행을 했을 때 그런 조례에 의해서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집행부에서 사실상 몇천만원 정도를 가지고 재원조달을 못해서 사업시행을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진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내에서도 현재 15개 시군중에서 해남만 5천만원만으로 하고 있는데 1억원정도 된다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는 10억, 30억을 규정하고 있는데 재원조달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담이 될 경우에는 사실상 사업자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부담이 주가 되기 때문에 다소 5천만원이 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느냐 집행부 생각은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비용추계서에 보면 추계의 전제가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재원조달방안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위원님들께서 충분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1억원보다도 액수를 줄여가지고 5천만원까지는 절차가 필요 없이 비용추계서가 필요 없이 할 수 있지만 5천이 넘을 경우에는 비용추계서가 위원들한테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정발의를 제안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차상현 위원님의 수정발의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임동섭 위원
원안대로 하시지요. 1억 한도니까...,

○김행훈 위원
원안대로 하시지요.

○이태신 위원
이 액수가 차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대로 액수 차이가 크면 군수가 자체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5천만원을 했을 때, 1억을 했을 때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특별한 차이는 없습니다.
단순히 비용조달문제를 위해서 좀 세심한 검토를 하자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이태신 위원
예산편성 세입포착을 해서 재원확보를 하잖아요. 어찌 보면 범위에서 벗어나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어떻게 보면 단순히 소규모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거의 지방예산이 지방교부세랄지 의존재원에 의존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군 같은 경우 지방세가 160억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재원을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변명에 불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현재까지 각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지 않아요? 자체수입이 60억인데 1억이상 쓴다는 것은 작은 예산들이 1억을 넘거나 5천만원을 넘거나 사회복지법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지원대상을 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지원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따지면 새로 조례 근거가 되잖아요. 나와 있는 자체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만한 큰 사업이랄지 이러한 것들을 하면서 재원대책 없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아 보자는 취지에서 비용조례를 자치법에서 명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수결에 의해서 할까요?

○임동섭 위원
원안대로 하시지요.

○이태신 위원
차상현 위원님! 한도를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규정을 해놓자는 것입니다. 적은 돈은 1억미만 돈은...,

○차상현 위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마는 위원님들 각자가 판단을 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군에서 사용을 우리 위원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5천만원까지 쓰는 것은 집행부에서 할 수가 있지만 5천만원이 넘었을 경우에 그럴 경우 이 돈의 조달방법이랄지 추계전제랄지 결과 같은 것을 위원들이 알아야지 모르고 1억까지는 아무렇게나 집행부에서 쓸 수 있게끔 허용한다는 것은 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이러한 것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뜻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의 다수결에 의한다고 하면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위원장 조의순
참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에 있어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지금까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기초적으로 어떠한 것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되고 있는가? 여기 지원내용에서 보면 다 있습니다. 다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원 받지 못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든 것입니까?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볼 때 여기 보면 1번부터 14번까지는 다 있는 내용이에요. 다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을 추가시켜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기초수급에는 다 지원이 되고 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수학여행경비랄지 기초수급대상 자녀가 빠진 부분이고 저소득최저생계비 120%까지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그 가구까지 지원을 긴급발생 했을 경우 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이태신 위원
지원방법이 지금 나와 있는 올해예산까지 집행이 되었고 2012년도 예산편성이안 되어 있지요? 교복을 지원한다든지 이러한 내용이지요. 연극영화 도서구입비를 줘야 되는데 못 준다. 위문품을 줘야하는데 못 준다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맞습니다. 명절에 저소득층 위문이랄지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서...,

○이태신 위원
타시군 생활안정조례안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담양을 비롯한 8개 시군입니다.

○이태신 위원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이 중복지원이나 예산을 구분하기가 상당히 힘들겠는데요. 지원은 어떻게 합니까? 내년 예산에 없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수학여행경비가 편성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무슨 말이에요? 교복이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교복은 아니고 수학여행경비가 저희 신규시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조례안 근거도 마련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안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법적근거가...,

○임동섭 위원
추가된 것은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이에요. 못가는 애들이 있어요. 운영위원들이 돈을 걷어서 주거든요. 애들이 소외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줘야지요.

○위원장 조의순
교복도 다른 곳에서 후원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세워 놓으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이태신 위원
안 세워준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문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예산안 통과되었는데 조례가 올 연말까지만 하면 되겠지만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근거를 만들려면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법에 의해서 지원은 해 줄 수 있습니다.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학여행경비랄지 그런 부분들은...,

○이태신 위원
사업지원되는 배분이 경로당은 급식에 필요한 무엇을 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이것은 수시 어려운 일이 생긴다거나 저희가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소득 노인과 같이 계셔서...,

○이태신 위원
명확히 해야지요. 경로당에는 반찬값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차상현 위원
이런 경우는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된 경로당을 얘기합니까? 이 과장님?

○이태신 위원
목적에 차상위계층하고 기초수급자에 한하고 기관 자체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경로당 반찬값이나 여러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수시 위문이랄지 그런 것에 해당됩니다.

○이태신 위원
전수조사를 어떻게 할지 큰 분란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면 읍면에서 큰 분란을 일으킬 수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금전의 문제가 동반되기 때문에 더욱이나 시골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잘못되고 그랬을 경우는 난리 나요. 경로당 별로 노인 봉기가 일어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노인들은 노인복지법에서 지원하고 그것은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이태신 위원
이것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경로당이 왜 들어 가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하지 않는 외의 일을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태신 위원
전수조사는 각 읍면별로 실시하고 단체별로 받아서 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큰 분란 없이 조례를 통과를 시켜주면 이것이 지원을 하려면 자치단체장이 선거법위반이라고 해서 못하니까 대체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여러 가지 요건이 있지요.

○이태신 위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지금까지는 다 지원이 되는데 국가에서 법에 따라 지원이 되는데 세부적인 사항들 교복이라든지 이발비는 포함됩니까?
여러 가지 이발비도 들어가야지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받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편부가정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복되어서 하면 어디 경로당은 주고 안 주고 하면 분란이 일어나요.

○위원장 조의순
이태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전에 과장님께서 위원님들께 설명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이 결정이 되었는데 조례는 예산전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위법이잖아요.

○차상현 위원
비용추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용추계예산을 낮추자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과장님을 믿고 당당직원들을 믿고 저소득 주민들 생활안정지원금이기 때문에 믿고 해야지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분란을 일으키지 않게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서로 좋자고 하는 일인데 각계각층간의 위화감이 조성이 될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기획실장님 계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계시는데 총무과장님도 이 방송을 들으실지는 몰라도 공무원들이 이런 수요자조사 이런 것을 정말 안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제가 저번에 낙지 한 마리를 사다가 여기다 붙여보려고 했는데 안 떨어져요. 잡아 댕겨도 안 떨어져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공무원들이 스스로 움직여지고 내가 맡은 지역의 담당부락은 내식구라고 생각하고 빠짐없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어요. 이 편재나 주민생활지원과 조례나 법적근거에 의한 중앙정부 돈들이 소외된 계층들한테 정말 가도록 해야 되는데 낙지처럼 읍?면에 있는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실수요자 파악도 안 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나누어주려다 보니까 나누어주는 것도 어려워요. 초등학교, 중학교 나온 사람들 주민생활지원과에 앉혀 놔도 다 합니다.
보조금법에 의해서 나누어지는데 앞으로 마을담당제가 시행이 됩니다. 군청직원들도 마을 담당이 하나씩 주어지거든요. 그러면 읍?면하고 서로 경쟁하다시피 토요일, 일요일도 가서 주민들을 만나고 어려운 차상위계층 만나고, 다문화가정을 만나서 정말로 그 사람들과 하루정도는 보낼 수 있는 마음을 갖도록 과장님이 신선한 충격을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전부 염려하시는 것이 이런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까지 전달이 안 되어서 혜택을 못보고 12월달에는 국비반납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우리가 2012년도 예산안이 통과가 되었어요. 그러면 세입 그러니까 재원확보는 되어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수학여행경비와 명절위문은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보면 8개 항목인데 이미 지원이 되고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지원이 법에 의해서 되고 있지만...,

○김행훈 위원
그런데 추가로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빨리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까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법에 근거를 해서 일부 기초생활보장법이나 그런 법에 의해서 지원은 다 되고 있지만 이런 차상위계층은 뚜렷한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조례를 사회복지법에 근거해서 마련해서 정확하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 항목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빼고 차라리 차상위계층이라고 항목을 넣어서 하면 이해가 빨리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런데 기초수급대상자 자녀를 대상으로 초중고를 조사를 했었는데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학생들이 있어요.

○김행훈 위원
내년도 예산에 수학여행경비가 들어가 있어요. 또 여기서 조례안을 만들어서 지급을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빨리 안 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 부분입니다. 기초수급대상 자녀들에게 해당이 안 되는 부분 수학여행경비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해를 못하는 것이 수학여행경비가 뭐냐면 사회복지시설 이런 사항이 수학여행경비이고 지금 조례로 통과시키고 싶어 하는 것은 뒤에 설명을 빨리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수학여행경비도 있고요. 명절위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조례안을 먼저 해놓고 예산편성이 있어야지 이해를 못하고 있네요.

○임동섭 위원
목이 틀리...,

○이태신 위원
목이 다른데 수학여행경비가 되어있다는 것이에요?

○김행훈 위원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조례안이 없더라도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큰문제가 없다고 해석을 해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 목적이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주민이거든요. 차상위계층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김행훈 위원
그러면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 제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여기서 빼고 차상위계층 문구만 넣어도 이쪽 부분이 미진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이해가 되는데 공통을 넣어놓으니까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것을 또 조례안을 만들어서 실시한다고 하니까 질문을 드리는 것이에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들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지원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분은 한분도 없어요. 해석의 용어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지원되고 있는 사항을 더 보강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들었다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김행훈 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방금 기획실 조례안은 찬반을 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표결까지 간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표결로 할까요?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협의가 안 되면 표결로 가는 것보다도 설명이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고 수정발의에서...,

○위원장 조의순
수정을 원하시는 분 아까 세분이시지요.
또 원안대로 가는 분은 두분...,
손을 들어서 할까요?
아, 임동섭 위원님!
(임동섭 위원 퇴장)
꼭 저렇게 나가면...,

○이태신 위원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걸 만드는 큰 이유가 계속적으로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많습니다. 액수를 줄여서 재원포착이나 임의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요? 임의적으로 진행되고 있지요. 큰 차이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지금까지 조례없이 운영을 했습니다.
자치단체 제한을 않다보니까 아무런 재원조달대책 없이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그러다보니까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큰 건물을 지어가지고 부도위기까지 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법에서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 1억과 3억을 규정하게 된 이유가 대부분 자치단체 특히, 우리도내에서도 해남군 같은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마는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똑같이 규정을 하고 있어서 함께...,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지금까지 장성군에서 실장님께서 문예회관 비교를 했지요. 재원마련의 근거가 없었는데 이러한 사항을 강행했다. 전부다 한다라면 중장기계획이 있고 1년 계획이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전에도 쭉 같이 일은 했습니다마는 조례를 상정을 하면서 비용추계서만 제출을 안 했지요.

○이태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사업계획서가 나오고 재원확보 방안이 나오고 어떻게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재원방안의 근거가 나오죠? 포괄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렇게 안 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이태신 위원
서류첨부하는데 1억미만 잡다한 것 이러한 예산은 잡힐 수 없었는데 그러한 것들은 군수재량으로 군 집행부 재량으로 하겠다는 말이지요. 이러이러한 내용들은 1억미만 사업들은 재량으로 편성해서 추계작성없이 하겠다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추계작정은 내부적으로 사업검토과정에서 나옵니다. 의회에 의안을 제출할 때 그것을 붙인다, 안 붙인다, 제외대상이다, 아니다 조례로 명시하는 것뿐입니다.

○이태신 위원
차상현 위원님! 큰 의미에서 사업들을 위해서 재원확보방안이라든지 예산편성방안이라든지 사업시행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계획서는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 자체를 세밀하게 세분화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적은 사업들은 지금까지 진행되고 예산서에서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건 굳이 액수의 맥시멈을 정해서 하는 것 보다는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차상현 위원
김용화 실장님이 나를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이태신 위원님이 나를 설득을 시키네요.

○차상현 위원
수정발의 철회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발전협의회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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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조의순, 이태신, 김행훈
임동섭, 차상현, 김회식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의순
간사이태신
○출석공무원 2인
기 획 감 사 실 장 김용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김형근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조 의 순
간 사 이태신

동일회기회의록

제23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3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28
2 6 대 제 23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27
3 6 대 제 23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26
4 6 대 제 23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26
5 6 대 제 237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1-12-26
6 6 대 제 237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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