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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37 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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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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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1년 12월 26일(월) 13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2.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13시 34분 개의)

○전문위원 김형근
전문위원 김형근입니다.
금번 제23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에서는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김행훈 위원님의 사회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김행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출의 건 (13시 34분)

○임시위원장 김행훈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결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1항에 의하여 위원회의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위원장에 김재완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재완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재완 위원님 축하드립니다.
이후 일정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재완 위원장께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에 발생한 세입재원에 대한 변동분 조정과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등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위한 것으로 우리군 살림살이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차상현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차상현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위원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차상현 위원이십니다.
김행훈 위원입니다.
임동섭 위원입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완입니다.
--------------------------------
위로이동 2.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3시 37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실과소장 예산안 설명 생략과 실과 직제순에 의한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형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를 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26일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2010년도 지방교부세결산분, 재정보전금, 국?도비 변경사항과 2010년도 예산결산 승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변동분을 정리하고, 일부 사업예산 등을 반영하여 편성한 예산입니다.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표6> 2천만원이상 주요 신규사업 17건 31억 6,500만원에 대해서는 연도말까지 원인행위를 해야 하므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며, <표7>에서 예시한 바와 같이 이월예산은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줄여나감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 경비는 절감하고, 자체사업 및 국?도비보조사업 등 정책사업에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한 점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연도말에 예산을 정리조정하는 마지막 예산인 만큼 예산승인시 신속한 집행절차를 거쳐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셔야겠습니다. 앞으로는 신규사업 및 사업계획 변경 등 추경요인이 발생되면 정확하고 신속한 재원진단을 통해 적기에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경예산 업무편성에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원활하기 위하여 위원님의 질의?답변이 끝난 뒤에 보충질의 하실 분은 발언권을 얻으신 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로이동 2-1. 기획감사실 (13시 40분)

○위원장 김재완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김 실장님 아침에 뵙고 또 뵙네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시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87쪽에 보면 잉여금에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내년도 1회 추경예산에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또 발생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사용 잔액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이후로 결산 끝난 이후에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추경을 염두해 두시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당시에 2회 추경을 8월달에 검토하면서 이런 부분을 검토했는데 당시에는 세원부족으로 세출예산이 세입예산보다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추경을 안 하게 된 것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정리추경이 270억정도 되는데 정리추경으로서는 예산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런 많은 금액이 있었으면 2차 추경을 했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중 대부분 111억 정도가 국도비입니다.

○차상현 위원
잉여분이 발생한 사유는 국도비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렇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도 있고 일반사업 중에서 사업집행잔액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잉여금은 적어야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것은 많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은 실장님께서 세심히 살피셔서 해 주시고, 112쪽에 예비비가 군비를 많이 늘려가지고 증가할 이유라도 있었을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예비비는 예산 집행잔액 예산을 편성하고 나머지 액은 예비비로 넣어둡니다.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을 넣어주는데 이미 예비비 내에는 사용잔액이 지난 수혜복구비나 방역대책으로 해서 이미 사용액의 25억 가량을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실질적인 잔액은 아까 25억이라고 했는데 37억을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방역대책하고 재해대책으로 37억을 썼기 때문에 예산액은 8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잔액은 더 적고 이번에 24억이 증액된 이유는 사용잔액하고 사업기간이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계상할 수 없어서 나머지 액을 일부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군비를 늘려서 예비비가 증가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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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2. 문화관광과 (13시 46분)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부속자료 6쪽에 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에 있어서 백양사 소요대사부도 설법전 복원, 백양사 서향암 요사채 개축입니다. 본예산에 삭감됐던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당초 3억 5천에서 군비가 1억 5천 들어갔는데 이 자체가 사업시행이 안 됐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설계나 감리 기초적인 것도 안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네. 이번에 도비가 추가로 교부되어서 정리추경에 올려서 군비분을 삭감하고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

○이태신 위원
당초 지정문화재 보수비 정비에서 삭감예산 아닙니까? 소요대사부도하고 요사채 개축에서 원래 처음 본예산에서 삭감이 얼마나 됐습니까? 설법전은 삭감이 안 됐던 것입니까? 우리가 삭감을 부분 부분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무슨 도비가 내려와서 한다고 해요? 군비하고 도비하고 국비하고 확보되어서 그때당시 본예산에서 깎여서..., 문화관광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계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당초 고불선원 사업비예산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포함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자고 해 가지고 국비만 확보를 하고 군비하고 도비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도비가 확정된 것하고 거기에 맞는 부담금 이번에 그것을 계상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설법전은 아닙니까?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설법전은 있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국비만 확보되었었다고요?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도비하고 군비는 확보를 못하고 있어서...,

○이태신 위원
설법전은?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설법전은 도비가 없었고 군비로 대체했었는데 도비가 이번에 교부되었기 때문 에 그 부분만큼 군비를 설법전 4,500만원을 삭감해서 예산반영을 한 것입니다.
소요대사부도 고불선원을 지난번 당초 예산 때 안 세웠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추경 전년도에 3억 5천이 되어 있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거기에서 국비 2억 4,500만 세우고 도비나 군비를 안 세워줬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비가 확보되어있다고 국비가 포함되지 않고 내려오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국비가 내시 언제 됐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국비가 당초 내려왔었는데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거기에 맞게 도비나 군비를 세웠는데 검토해야겠다고 해서...,

○이태신 위원
본예산에 올라왔다 삭감조치 됐었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삭감조치 되었는데 4,500만원 군비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거기하고 별개입니다. 4,500은 놔두고 본예산 때 삭감시킨 것은 고불선원입니다. 3억 5천인데 국비가 2억 4,500입니다. 위에도 3억 5천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헷갈리신 것 같은데 소요대사 설법전은 총 5억입니다. 국비가 3억 5천, 고불선원은 총 사업비가 3억 5천인데 국비가 2억 4,500입니다.

○이태신 위원
서향암 요사채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총 6천만원, 당초 6천만원이고 이번에 1억 8천으로 변경해서 예산을 정리추경에..., 도비가 추가로 교부되어서 이번에 그에 맞게 올린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6천만원이면 1억 2천만원을 증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6천만원 국비가 포함 안 되는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서향암 요사채가 변경된 것이 1억 8천이거든요. 그중에서 국비가 9천만원이고 도비 4,500, 군비가 4,500입니다. 당초 6천만원이었던 것이 이것은 서향암 극락전 단청을 하려고 6천만원 했는데 절측에서 단청보다는 스님들이 기거하고 계시는 요사채 보수하는 것이 급하다고 해서 추가로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군비를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6천에서 1억 8천으로 늘어났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변경이 본예산에 목적사업으로 내려왔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네, 문화관광부 승인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해가 안 갑니다.
이 자체를 나중에 설명을 하시고, 이진환가옥 사랑채가 도문화재입니까? 군 문화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전라남도 문화재입니다.

○이태신 위원
1년 예산 자체가 사랑채 초가이엉얹기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이것이 작년 정리추경에 확정되어서 1회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예산반영은 올해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총체적으로 이진환가옥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사랑채 토탈 틀어서 여러 가지 있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초가 이엉얹기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태신 위원
그 예산이 2009년도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1년이 지나서 명시이월 시켜서 올해 사업이 350만원 이엉얹기를 하는데 다시 정리추경에 해야 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이 초가 이엉얹기가 2009년도에도 이렇게 늦게 되어서 이월되어서 하고 한꺼번에 작년하고 올해 것하고 또 내년도에 이월되는 것이 생기기 때문에 작년하고 올해 것을 합쳐서 이번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초가 이엉얹기 몇 년에 한번씩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1년에 한번씩 하는데 사업비가 꼭 늦게 확정되고 예산편성도 늦고 해서 올해는 2년치를 한꺼번에 하는 것으로...,

○이태신 위원
1식인데 720만원 내려와야지 350만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를 들어 한번 잇는 것을 두번으로 잇고 마무리하고...,

○이태신 위원
그러면 3년 안 하면 세 번 잇고 그럽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작년 예산이 늦게 확정되어서 1년이 넘어오거든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해서 누적 잇기를 못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내년 안 하면 삼겹이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러니까 올해 마무리하고 두겹으로 끝나고 내년은 내년에 끝나고...,

○이태신 위원
왜 사업비가 작년 정리추경에 확보된 예산이 명시이월으로 자동적으로 시행이 진행되어야지 예산만 해 놓고 내년에 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3년만에 하는 구만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2년만에 했습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해야 하는데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늦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도 지정 문화재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개인적인 사랑채 초가 이엉얹기 하면 명칭도 그렇고 거기고 도 지정 문화재인데 이진환 가옥 사랑채 이엉얹기를 하는데 또 도 지정 문화재로 됐으면 이엉얹기만 사랑채 한가구만 350만원인데 올랐죠? 옛날에 100만원, 200만원이었는데 350만원으로 올랐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연상암도 도 지정 문화재입니까? 하나도 안 되었습니까?
그렇다라면 문화재를 보전해야 하고 그럴 의향이 있으면 도에서 예산이 이엉얹기 한다고 하면 명시이월 시켜서 한다는 것보다는 군에서 나서서 문화재 차원으로 도 지정 문화재 아닙니까? 도에서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필요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직접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백년 이어 내려오고 보전대책을 세워서 본인이 관리를 하지만 이런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군비라도 같이 해서 보전시킬 수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아까 국가지정 문화재는 국가지원을 받고, 도 지정 문화재는 도 지원 받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난번 의회 때도...,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해야죠. 군에서 이런 식으로 2년, 3년씩 예산 안 쓰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먼저 지금 삼계공공도서관 건립관계는 당초 계획은 황룡행복마을에 계획했던 것이 이쪽으로 가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맞습니다.
황룡행복마을에 건립하기로 했던 것이 2009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2011년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도에서 사업 재촉을 받고 또 사업비를 반납하라고 하고 사업이 추진되지 않다보니까 다른 지원사업도 패널티를 적용받는다고...,

○김행훈 위원
그 사업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때 도 예산이 얼마나 세워졌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도 예산 교부된 것이 6억 교부되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번에 얼마 반납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똑같습니다. 총사업비가 20억인데 국비 광특예산이 16억, 군비가 4억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여기는 도비가 없네요. 도비는 삭감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아니, 그것은 올해 반납 받은 행복마을하고 사업명이 다르기 때문에 행복마을로 지원받는 것은 전액 도로 반납해 가지고 삼계도서관 사업비로 다시 교부받는 것으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국비로 나타났지 도비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도비는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도비는 삭감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도비는 당초부터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 앞전에 행복마을에서 사업이 책정되었을 때 도비가 얼마 책정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없었습니다. 국비 16억, 군비 4억이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김행훈 위원
계장님 맞습니까?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도비 없이 군비만 사업을 한다고 했죠. 그때 행복마을 할 때는 제 이야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군비는 하나 도 책정이 안 되고 도비로만 한다고 그렇게 처음에 당초계획이 안 세워져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아닙니다. 군비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때 군비를 얼마나 예상을 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16억하고 4억입니다. 총 20억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여기 표에 보면 순수한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도서관을 건립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도비는 일체 없고...,
거기 공공도서관 전통한옥을 몇 평이나 짓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2층 건물해서 연면적이 6백평방미터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200평이 채 못 되네요. 지금 한옥을 그렇게 짓게 되면 평당 얼마나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1천만원이상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행훈 위원
지금 행복마을 평당 얼마씩 짓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거기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 행복마을들이 500, 600, 700 다 가지각색입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지금 5동인가 짓고 있는 것은 평당 얼마씩이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제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듣기로는 450만원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건축비가 1천만원이 든다고 하니까 이건 위원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개인집하고 공공시설물하고 다릅니다.

○김행훈 위원
그리고 이태신 위원님이 잠깐 질의하셨던 백양사 서향암 극락전을 단청으로 하기로 하고 당초 6천만원 예상을 했다 가 이것도 예산삭감을 했죠? 이번에 다시 올라온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단청은 삭감된 것이 아니고 삭감한 부분은 고불선원이 삭감됐고...,

○김행훈 위원
아니 여기 당초에는 백양사 서향암 극락전 단청을 6천만원을 세웠는데 다시 변경해 가지고 요사채를 개축한다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은 변경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은 예산이 순수한 국비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국비가 총 6천에서 1억 8천으로 늘어났는데 국비가 9천만원, 도비가 4,500, 군비가 4,500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그 외에는 국비, 군비를 내시했는데 밑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국비 맞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국비 50%, 군비 25%, 도비 25%입니다.

○김행훈 위원
내시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맞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예산서를 오늘 아침에 받아봐서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받아봤습니다.
여기 14쪽에 장성문예회관 건립이라고 있죠? 지하 1층, 지상 3층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지금 문예회관이 184억을 들여서 공사를 추진하고자 했는데 그동안 일반 사급 같은 것은 물가변동분을 반영했는데 관급자재는 늦게 조달청을 요구해서 관급을 하기 때문에 늦게 나타나서 2006년도 설계단가였는데 지금 현재 2011년이라 그동안 관급자재에 대한 물가상승분이 반영되어서 2회 추경에 빨리 했으면 준공 전에 2회 추경을 했으면 그때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돈을 지출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정리추경까지 와서 이번에 업자한테 우리가 사정을 해 가지고 한마디로 외상으로 공사를 했고 정리추경에 반영을 해 주겠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어떻게 보면 외상으로 공사를 했네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네. 관급자재가 2006년도 설계단가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레미콘철근 관급자재 인상분이 3억정도 늘어났습니다. 총 예산은 187억정도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간사는 제일 마지막에 해야 하는데...,
공원석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사업이 상당히 많아서 머리 아프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116쪽에 보면 문화재 보존관리운영해서 박수량 백비 주변 정비사업이 있죠? 그것을 왜 추경에 세웠습니까? 추경에 세우면 어차피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본예산에 이것을 넣어야지 추경에 넣은 사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우선 추경에 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바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본예산에서 빠져 버리니까 본예산이 우리가 작업한 이후에 필요성을 느껴서...,

○차상현 위원
본예산 작업을 몇 월달에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래도 시차적으로 있어서...,

○차상현 위원
이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본예산을 우리는 망치를 두드린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와서 추경에 집어넣고 다시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당초 본예산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헷갈리게 추경에 세워서 이월시켜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예산집행이 왜 이렇게 어수룩하게 합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배분을 할 때 그런 것들이 문제라든지 사업성격상 나중에 그런 것들이 해야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차상현 위원
이 박수량 백비 주변정비계획을 몇 월달에 세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청렴교육 교육생들이 자주 오다 보니까 화장실 같은 것도...,

○차상현 위원
공무원 청렴교육 오신 것이 몇 월달이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아마 10월, 11월이었을 겁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김 과장님 언제쯤 끝나셨습니까?

○전문위원 김형근
10월 14일이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9월달에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제 와서 추경에 해 가지고 이월시켜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러지 맙시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네, 잘못됐는데 예산배분상 본예산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차상현 위원
그때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본예산에 올렸어야죠.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제가 봐도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됐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공사를 해 가지 고 내년 봄부터...,

○차상현 위원
그리고 본예산에 세우면 내년에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은 하지 마시고, 그 밑에 보면 필암서원 세계유산 등재 관련 2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지난번 본예산 때 그 금액만 납부를 하면 된다고 했는데 추경에 이게 뭡니까? 자치단체부담금이란 것이 뭡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지난번 본예산 때 하는 것은 9,200만원을 세웠거든요. 도비가 9,200해서 1억 8,400, 올해 사업비로 해서 각 지자체별로 2천만원씩을 우선 착수해야 할 급한 성격이 있는 것을 해야겠다고 해서 올해 예산을 세우도록 했었습니다. 올해 예산으로 세우도록 한 것이 2천만원...,

○차상현 위원
2천만원이 12월안에 집행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은 이미 예를 들어 전국서원연합회에서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해 줘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집행을 내일이라도 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네, 그렇게 넘겨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가 본회의를 내일 모레하는데? 이런 것들도 본예산에 해야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이것은 본예산에 세울 것이 아니고...,

○차상현 위원
그리고 본예산 사전설명할 때 이런 얘기는 한번도 없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을 저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 줄 알고 설명을 빠뜨렸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올해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추경이 늦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유네스코 등재 관련해서 총 얼마가 지출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군비로는 1억 1,200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2천만원 합쳐서?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네. 도비 9,200해서 한 개소당 2억 4백입니다.

○차상현 위원
며칠 지나면 올라오고 또 며칠 지나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런 것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에 1차 추경때 얼마 올라올런지 모르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런 것 없습니다.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예상해서 좀 넉넉잡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일목요연하게 해서 확실하게 해야지 생각날 때마다 하는 예산집행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2천만원은 지난번 본예산 때 설명 못 드린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좋아요. 그렇게 잘못됐다고 생가하시고..., 117쪽에 아까 이태신 위원이 이진환씨 가옥 사랑채 초가 이엉얹기를 이야기했는데 본예산은 얼마 섰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334만 8천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번에는 685만원입니까?
이게 갑자기 배로 증가된 이유가 뭡니까? 초가이엉 얹는데 지푸라기 값이 올라 버렸나요? 그래서 배로 증가가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사업이 이월되어서...,

○차상현 위원
어찌됐든 간에 334만 8천원인데 왜 이번 추경 때 685만 8천원으로 배가 증액됐냐고요.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과다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과다 책정이 아니고...,

○차상현 위원
아니 본예산에는 334만 8천원인데 여기 보면 숫자상으로 나와 있잖아요. 비교증감이 3,510만원이라고..., 이게 왜 갑자기 증가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올해 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 앞전에는 이월시킨 사업비가 334만 8천원이고 351만원은 올해 사업비고...,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작년 사업비를 집행을 않고 놔두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이 늦게 되고 작년 연말에 확정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이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작년 연말에 확정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내년에도 또 그런 질문이 또 나오고 그런 일이 또 생기기 때문에 올해 사업을 한번에 해서 내년에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바로 잡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작년 사업비가 너무 늦게 내려온 탓입니다.

○차상현 위원
119쪽 봐 주십시오. 장성호관광지조성이라고 해서 21억 6,400이죠? 그러면 본예산에도 장성호관광지조성 공사비가 11억 6천이 서 있단 말입니다. 이게 왜 내년 본예산에도 있는데 추경에도 세워져 있어야 합니까?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되어 있을까요? 본예산 145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시설비로 해서 장성호관광지 조성공사가 있는데 여기에도 또 장성호관광지조성이라고 추경에 서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이번에는 4,800...,

○차상현 위원
뭐가 4,800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실시설계비를 우리군 사업비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군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실시설계비만..., 기본설계비를 국비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기본설계비 4,800을 정리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총 사업비가 21억 1,600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늘어나서 21억 6,400인데 금년도본예산하고 합치면 이게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4,800만원 늘어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본예산에도 서있는데 추경에 왜 또 세우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러니까 당초 야영장을 하도록 했던 것을 시네마공원으로 바꿨거든요. 그런데 그 시네마공원을 할 때 기본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본설계는 그 금액으로 할 수 없어서 지침상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 때 군비로 기본설계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 본예산에 넣으면 우리도 이해하기도 쉽고 어차피 이월될 금액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위원님! 당초에 본예산을 할 때는 야영장으로 했거든요. 중간에 시네마공원으로 바꾸면서 기본설계비가 생기고...,

○차상현 위원
중간에 시네마공원으로 몇 월달에 바꾸었습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따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지금 설명 드릴게요. 당초 처음부터 시네마공원으로 변경하면서 변경승인은 최근에 됐습니다. 거의 12월달 다 되어서 문화관광부에서 승인을...,

○차상현 위원
그 승인이 나왔다는 얘기를 업무보고 때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승인을 바꿀란다는 것은 진작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는 집행부의 일주일 업무보고 하신 것을 저희들도 돌려봅니다. 그런데 시네마공원으로 바뀌어서 승인이 났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듣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당초에 본예산하고 1회 추경이 4월에 했기 때문에 그 안에 해 버렸으면 괜찮은데...,

○차상현 위원
차분히 다음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120쪽을 봐주십시오. 시설비에 친환경생활공간조성사업이라고 해서 군비가 추가가 많이 된 이유가 뭡니까? 2억 1천만원이나 됐는데 왜 이렇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이것은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북상분교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1회 추경 이후에 중앙으로부터 교부되어서 추경을 안 했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억 해서 5천만원씩 국비 5천, 군비 5천입니다. 2억 1천만원에 대한 것은 매입비거든요. 북상분교를 당초에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기를 약 5억이면 되겠다했던 것이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그 인근에 국도 우회도로를 내고 있는 공사장에 기 보상된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2억 1천만원이 토지매입비가 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사업비로 집행을 하고 이번 정리추경 때...,

○차상현 위원
2억 1천만원이 기 결제가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다른 사업비에서 우선 집행을 하고...,

○차상현 위원
목이 다른...,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똑같은 사업비입니다.

○차상현 위원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해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토지 매입비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차상현 위원
어디 토지매입비 2억 1천만원을 돌려서 썼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시설비 똑같은 목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돌려쓴 토지매입비는 어디 무슨 용도를 매입하려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북상분교 우리가 승인을 받았는데 당초 교육청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기를 예상금액을 5억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감정평가를 하다보니까 인근에 기 보상된 토지가액이 있어서 7억 1천만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억 1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땅값 토지매입비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도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122쪽 보십시다. 극장용 애니메이션 자부담금 반환이 있죠? 5,600만원. 여기는 100% 군비로만 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우리 군비가 아니고 자기들이 이미 보관금입니다. 우리가 보관을 해 놨던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반납해 준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보관한 이유는 뭐였습니까? 재판에서는 졌던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은 지난번에 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차상현 위원
이번에는 다릅니까? 공탁처리 했던 것 아닙니까? 공탁이라는 것은 재판하면서 하는 돈이 공탁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길동 극장용3D입체 애니메이션 제작은 당초 디아이스페이스하고 믹스필름이 공동제작사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진행중에 80% 지분을 갖고 있던 디아이스페이스사가 재작년에 경영난 악화로 중간에 중도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개이상의 업체가 공동수급할 때 약정하도록 한 공동수급 이행방식 협정에 제12조에 보면 사업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에 출자비율에 따라서 손익배분이 있을 경우에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디아이스페이스사에 자부담금 5,700만원을 보관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올 사업이 완료되어서 디아이스페이스사에 자부담금을 반환코자 했는데 반환금은 지엔지 엔터테인먼트 등 다수의 채권압류를 하고 있어서 이것을 우리한테 추심명령이 왔기 때문에 반환금을 법원에 공탁하고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져가지고 한 것은 이미 끝나버렸고, 이것은 자기들이 내놓은 것을 반납을 해 줘야 하는데 반납대상이 없기 때문에 공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 사업이 100% 군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100% 국비입니다.
그런데 왜 군비로 나갔냐면 당초 세외수입으로 받아가지고 세외수입에서 나가버리면 되는데 세외수입으로 받아서 군비로 올렸기 때문에 다시 군비로 해서 나가줘야 합니다. 예산편성을 하고 예산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처음 공탁을 할 때 군에서 수입으로 잡아서 공탁을 했단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군에서 그렇게 수입을 잡아버려서 처음에 세외수입으로 해서 주면 괜찮은데 수입으로 잡아서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세입을 잡은 근거를 찾아주시고 영광 꼴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참 이게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자세하게 쉬는 시간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것부터 찾아봐요.
그리고 존경하는 문화관광과장님! 예산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러는데 문예회관 같은 경우도 예산 자체 계상을 할 때 정리추경에 올라와야 할 사항, 정리추경이 뭡니까?
마지막 재원을 효율적으로 이월시킬 것인가? 사고이월할 것인가? 마지막 자투리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리추경에 올라와야 할 예산, 올라오지 말아야 할 예산 이런 자체를 포착을 잘 해야 합니다. 문예회관 지은 지가 언젠데 무인경비시스템 4개월분이 본예산에 운영비가 올라와야 하고, 하수도 원인자부담...,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2회 추경을 할 줄 알았는데 안 해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도 이미 설계 나와 있고 기본적인 세금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은 모든 사업을 종료하고 납부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 도 감사 때 테마파크, 문예회관도 마찬가지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그때 그때 내야된다는 지적에 의해서 중간 정산차원에서 납부를 하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애로사항은 잘 알겠는데 어차피 첫 단추가 잘못 끼어졌단 말입니다.
뒤에 500석 짜리도 기채라도...,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700석입니다.

○이태신 위원
500석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700석입니다.

○이태신 위원
뒤에 빼고요.
언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할 것인가도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기채라도 내서 완공을 하고 운영비 자체나 모든 제반사항들은 관공서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일반 개인이 지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체계적으로 세부계획서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다시는 문예회관 관급자재가 2006년도 해서 설계변경도 수십번 했겠습니다. 그런데 그 비용을 지금까지 완공될 때까지 놔 둬가지고 관급자재 물가상승분을 주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런 자체부터 의회를 물로 보고 있어요.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어서 그러는데...,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죄송합니다. 정리추경까지 오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중간에 한번 추경이 있었으면 그때 했으면 덜 했을 것인데...,

○이태신 위원
260억에서 기간상 111억 국도비이고 순세계잉여금 47억이고 47억 속에서 이런 돈들이 포함이 되어야 하냐 이 말입니다. 현안사업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돈은...,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런 빠진 것들을 하라고 정리추경이 있거든요.

○이태신 위원
충분하게 예산계상을 할 때가 따로 있고 사용할 곳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산배분이 잘못 되어 버리면 살림을 잘못한다는 것입니다. 기획실도 마찬가지이고 이 예산을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쓰도록 하고 능률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신신당부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조그마한 관청에서 하는 일은 세부적으로 계획성 있게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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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주민생활지원과 (14시 35분)○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 순서이나 업무형편상 제일 마지막으로 답변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이 과장님 오전 오후 보니까 반갑네.
87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 버렸습니까? 13억2,900이나 늘어났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업무별로 증감사유에 따라서 국도비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사업을 제대로 안 한 것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사업은 제대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돈 나누어 줄 것이 있으면 빨리 빨리 나누어 줘 버려야지 보조금이 너무 많네요. 그리고 보육지원사업도 그렇고 기초생활보장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남습니다. 90쪽에도 주민생활지원과가 또 이렇게 도비 사용잔액이 많이 있네요. 이건 왜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세분화된 과목은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드릴까요?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94쪽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이 2억 7,500인데 이게 뭘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이게 분권교부세라고 해 가지고 2억 7,500이 섰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입니다.

○차상현 위원
장애인복지관은 저기잖아. 장애인협회하고 새로 짓는 것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뇨. 우리군에서 장애인복지관으로 짓는다고 해 가지고 분권교부세 1억 7,500과 군비 1억해 가지고 2억 7,500이 올해 섰었어요.

○차상현 위원
그 부분인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그 밑에 보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인건비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나? 2억 9,200이 많이 줄어 버렸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이런 부분은 상세하게 자료를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95쪽에도 기초노령연금과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도 많이 감이 되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당초 도에서 지역사회서비스 같은 예산은 시군별로 도비를 나름 배정을 하거든요. 거기에 따른 사업을 시군별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이 된 것도 있고 감이 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99쪽 중간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1억 3,600이나 늘어났어요. 이건 좀 말릴 수 없어요? 정신요양시설 중간에 91쪽입니다. 연간 지원액이 거기가 총 얼마가 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증감액이 거의 인건비거든요. 연간 15억에서 16억정도 가는데 인건비에요. 당초 증감사유는...,

○차상현 위원
인건비는 본예산에 안 세워져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본예산에 세워졌지만 호봉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추경에...,

○차상현 위원
그런다고 1억 3천이나 증가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추경에 올렸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못해놔서...,

○차상현 위원
이과장님 자료 자세하게 조목조목 빼서 주십시오. 정말 정신요양시설은 너무 많이가..., 그 밑에 보면 노인생활시설 운영비가 7,700만원이나 줄었네요. 노인생활시설운영비가 이건 뭔데 줄었을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몇 페이지입니까?

○차상현 위원
99쪽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양로원입니다. 북하면 신성리에 있는 영락양로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다른데는 인건비가 많이 늘었는데 여기는 많이 줄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러니까 이것도 국도비 증감사유에 의한 것인데 정리가 미처 못된 사항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해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것도 설명 해 주세요.
그리고 137쪽에 기초생활보장비 중간에 3억 8,600이나 감액이 되었어요. 이게 뭐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이것도 국?도비변경이거든요. 국?도비 변경 교부결정에서 감액되었는데 수급자가 조금 중간에 줄어들었어요.

○차상현 위원
그런데 154쪽에 보면 기초생활보장비가 8,600이 또 증액이 되었어요. 여기는 줄고 그쪽은 증액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기초수급자들 생계비, 주거비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항목별로 다 합한 금액이고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37쪽은 세분화된 사업별로 나온 금액이어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보육지원사업도 여기에서는 15쪽에 4천만원이 늘어났어요. 이런 것들이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이것도 다시 저희가 세부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해가 가게 해주시고 143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기초노령연금이 많이 줄었지요? 사회보장 기초노령연금에 보면 301쪽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기초노령연금이 얼마가 줄었나요. 1억 3천이 줄었나요? 그랬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이렇게 기초노령연금이 많이 줄어든 이유는 지급하는데 지장이 있는 것 아닌 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이것이 노인복지사업의 총체적인 잔액입니다.

○차상현 위원
기초노령연금 잔액이라니 무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기초노령연금을 전부 지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반환금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왜 반환금이 생기나요?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다 예상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러니까 기정을 도에서 일괄 시군에 배정을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군에서 지침에 의해서 자격요건이 되어야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남은 잔액입니다.

○차상현 위원
1억 3천이나 되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려운 사람 찾아서 기초노령연금 많이 줘 버리지 반납을 시키면 안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데 기준이 따로 있어요.

○차상현 위원
그런데 민원 들어온 것을 보면 이런 것이 많이 들어와요. 왜 나는 노령연금을 주다가 잘라 버렸냐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주세요. 이왕 오는 것인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동의서가 나와야 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직원들이 출장을 다녀오고 그러면 최대한 검토를 하거든요.

○차상현 위원
주민들의 편에 서서 배려를 해주는 편으로 하세요. 내년에 반납시키지 말고...,
146쪽에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요. 영유아 보육료지원이 154쪽에서는 반환을 하면서 여기에서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제가 자료를 상세하게 빼드리겠는데 세분화된 사업명이고 뒤쪽은 총체적인 보육료지원이랄지 총체적으로 나오니까 거기에서 증감이 틀립니다.

○차상현 위원
국고보조반환금이 2억 9천이나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 빠진 부분은 없는지 한번씩 챙겨봐 주십시오. 이 과장님 잘 하시잖아요.
다 반납하지 말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차상현 위원님이 세부적으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영락정신요양원 운영지원 있지요. 135쪽에 있고 부속자료 4쪽에 영락정신요양원 운영지원에서 운영비지원 인건비 예산계상은 언제 하지요? 본예산 때 언제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본예산 때 하지요.

○이태신 위원
그러죠. 본예산에서 영락정신요양원은 종사자들은 몇 명에 몇 명 해서 다 예산에 계상이 되지요. 그러면 인건비 운영비시설에서 당초에는 부족한 돈이구나..., 1억 9,100만원 당초 예상을 했는데 이번에 얼마나 증감되었어요? 당초 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고 특별수당이네요. 그것은 본예산에 예산계상이 안 되나요.
더 오고 덜 오고에 따라서 인건비가 차등 지급되기 때문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전년도 예산에 대비예산이 다 되잖아요.
도비가 국비반영한 것도 아니고 도비를 반영해서 이번에 내시가 언제 되었어요? 80% 보조 내시가 1억 9천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11월말일 경에...,

○이태신 위원
11월 말에 내시가 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획편성이 당초예산에 다 들어가 있었겠네요. 도에서 안주니까 집행을 못 했단는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예, 그래서 도비지급을 그때 안 했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정리추경에 올라와 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예.

○이태신 위원
그런다고 칩시다. 영락정신요양원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어요. 155쪽에 나는 다른 것은 안 봅니다. 영락요양시설운영비 해 가지고 1억 8,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증감해서 국비보조반납이지요? 왜 반납이 돼요? 여기는 신청을 해놓고 왜 여기는 반환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이것은 2010년도 치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국?도비 반환금은 2010년도 예산입니다.

○이태신 위원
2010년도 국?도비 반환금 1억 8천해 놓고 다시 추경에는 1억 9,100이 올라왔는데 맞는 말이에요? 어쩌자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는 말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영락요양시설 운영비, 종사자 특별수당 반납시키고 하는데 왜 정리추경에 왜 1억 9,100만원이 다시 추경에 올라와요. 돈이 남아서 반환시키는데 왜 지금 돈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이것은 예산이 다릅니다. 이것은 2011년도에 정리추경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은 2010년도 반환금입니다.

○이태신 위원
2010년도에 정신요양시설 돈이 남아서 반환시키는데 1억 9천이 왜 정리추경으로 돈이 올라오냐 이 말이에요. 돈이 남아서 반납시키는데 돈이 올라오냐 이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러니까 예산이 연도별로 틀려서 이 반환금은 2010년도 치고 아까 것은 2011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정리예산이고...,

○이태신 위원
쉽게 얘기합시다. 이 돈이 다 못 써서 반환을 시키는 것 아니에요. 국?도비 반환금이...,

○차상현 위원
주민생활지원과는 자체사업은 거의 없지요. 매칭사업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국?도비사업이에요.

○차상현 위원
지난번에 이태신 위원님이 얘기하신 지난번에 예산승인이 되었나요? 결산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2010년도치는 반납하니까 부족하더라도 반납하고 올해 치는 추경에 세웁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다고 하고 2010년도 7월에 결산을 했으면 왜 또 다시 남아서 반납을 시켰는데 이 돈을 다시 올라와서 주냐는 말이에요. 얘기를 해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연도별로 예산이...,

○이태신 위원
남아서 반납을 시켰는데 왜 또 다시 반납을 시키느냐는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연도별로 다시...,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따로따로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10년도의 돈을 못 써서 결산승인하고 반납을 시키는 돈이었는데 부족하다고 해서 정신요양시설에 도비와 군비를 다시 돈을 줘야할 이유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해 보라는 것이에요. 정신요양원을 도와주려고 하지요? 그렇지요?
그냥 쉽게 얘기해요. 그래서 특별수당을 정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것은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서운한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어차피 사회복지업무를 하면서 주로 저소득층이고 불우 어찌되었던 사회복지시설이고 그렇습니다. 저희도 지도감독차원에서 보조금 한푼이라도 잘못 나가고 그런 것은 항상 체크합니다. 저희가 무슨 따로 이 시설만 특혜를 준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특혜가 아니라 도와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까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태신 위원
예산이 그렇게 되잖아요.
예산을 남아서 쓰지도 못하고 반납을 시키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것은 2010년도 것입니다.
제가 확실히...,

○위원장 김재완
과장님!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이태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세요.
이태신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이태신 위원
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예산 흐름을 딱 보니까요. 답답한 심정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정말로 개인적인 사견이나 이런 것들이 공공 이런데에는 가서는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구든 이런 일을 하면서 아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제가 성산에다가 집 사주는 것도 보육원 어디입니까?
엊그제 오픈한데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늘푸른 어린이집이요.

○임동섭 위원
늘푸른 어린이집 저는 반대했어요. 왜 개인 것을 갖다가 군에서 사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군으로 만들어서 그런 사견을 품다 보니까 또 올라와요. 공공 어린이집, 온누리도 우리가 사줍시다. 그런 모델로 가기 때문에 내가 성산을 사주지 말자고 했거든요. 결국에는 사줬어요. 온누리 고치면 어디치가 올까요? 운영비를 주라고 뭐더라..., 그러다 보니까 성당에 있는 어린이집 개보수 돈 3억 들었죠? 또 추경에 돈 올라오지요.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어린이집마다 좋아요. 애들 교육 시키는 것은 좋아요. 그런 것들이 기준을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또 올라 왔어요. 온누리가 민간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원래 국공립 취지가 전부 그렇습니다. 민간시설은 사실상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대로된 보육서비스를 저희 아동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능력 있는 보육교사들을 못 쓰고 있습니다. 운영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호봉 수에 따라서 인건비를 더 지급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임동섭 위원
김양수 군수가 당선이 안 되었으면 그 집을 사주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앞으로는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원래 취지가 민간시설을 활용해서...,

○임동섭 위원
좋은데요.
이런 것들이 자꾸 올라오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공공이라는 그 목적 외에 개인들이 어린이집을 해 가지고 어렵다고 했잖아요. 어려우니까 사들이는 것은 좋아요. 해주는 것 좋아요. 좀 안타깝네요. 국비, 도비해서 돈도 3,100만원정도 되는데 여기 해 주고 나면 다른 곳에서 해주라고 할 겁니다. 불 보듯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잡아주시라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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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4. 민원봉사과 (15시 00분)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2-5. 재무과 (15시 00분)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김충호 재무과장님!
85쪽에 일반회계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10억이 늘었지요? 작년에는 이게 얼마 들어왔었어요?

○재무과장 김충호
작년도에는 50억정도였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도 기정액을 50억으로 하지 40억으로 해 가지고...,

○재무과장 김충호
담배소비세가 유동성이 많아요. 저희들이 직접 징수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꼭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KT&G하고 서삼 터미널에 있는 것 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재무과장 김충호
서삼에 있는 것은 두 가지 다 국산담배인데요. 서삼에 있는 것은 브릿티시 아메리칸 토바코라고 연간 수입담배를 하고 있습니다. 32억정도이고 KT&G는 21억정도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양담배를 더 많이 핀다는 말이네요?

○재무과장 김충호
양담배가 아니고 한국에서 던힐하고 컨트라는 담배를 하는데 한국에서 만듭니다. 외국상표로...,

○차상현 위원
그러면 로열티가 나가겠네요. 하여튼 세금이 많이 들어오는 것은 좋은 것이니까..., 그 밑에 지방소득세는 4억 2천이 늘어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재무과장 김충호
이것은 법인에 대한 소득들이 유동성이 많이 있거든요. 국세청에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때그때마다 소득에 대한 유동성이 있어 가지고 변동이 많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장성이 경기가 좋았다는 것이네요?

○재무과장 김충호
법인들이 고용이랄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입이 있었다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좋은 현상입니다.
그리고 87쪽에 아까 제가 기획실장님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이 추경에다가 계상했는데 이런 것들은 바람직한 것인가요? 순세계잉여금은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충호
원래는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는 이월액이랄지 잉여금이 제로가 되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저희들이 예산편성해 가지고 100%를 못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사용잔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군에서는 해마다 이 잉여금을 줄이려는 노력은 하고 있소?

○재무과장 김충호
각 부서에서 매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꼭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게 줄어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잉여금은 좀 줄입시다.
추경에다가 몽땅 세워가지고 발생한 사유는 사실은 저희들은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은 언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93쪽에 보시면 각종 공사지체 상환금이 1천만원으로 예산은 세워져 있었는데 2억 3천으로 늘어났네요?

○재무과장 김충호
여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지체상환금으로 표기를 해 놨어요. 실제적으로 100만원밖에 안 되고 지금 큰 타이틀이 잡수입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차상현 위원
여기는 왜 지체상환금으로 해놨어요?

○재무과장 김충호
등으로 해 가지고 수십가지가 됩니다.
세외수입 이자도 있고, 반환금도 있고, 관급자재 반환금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그걸 부기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 놨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자료를 참고로 볼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김충호
예.

○차상현 위원
94쪽에 넘어가서 부동산교부세가 9,300이 늘어났습니다. 이건 그 내역이 어떻게 되어있어서 9,300이 늘어났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이것은 속칭 부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국세입니다.
국세를 정부에서 올해 1조 2천억정도를 걷어요. 그걸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이랄지 사회복지 또 지역교육 이런 균형재원으로 국가에서 그런 지표를 가지고 배부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렇게 늘어난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인가요? 아니면 안 좋은 것인가요?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세입이 많이 들어오면 좋은 것이지요.

○차상현 위원
1년에 한번씩 들어오면 대략 계상이 안 돼요?

○재무과장 김충호
국세에서 저희들이 배분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교부세 같이 전체 몇 % 이런 것이 아니고 종합부동산세가 얼마나 추계가 될지 저희들이 전혀 감을 못 잡는 수치이고, 이 부동산교부세는 올해가 마지막이고 내년부터는 폐지가 됩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부터는 안 온가요? 아쉽네요. 그 내용을 봐주시고, 그 다음 163쪽에 보시면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법인카드 적립금 인재육성장학금 출연금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절반이상이 증액이 되었네요?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절반이상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 연평균 2,400정도 세입이 들어와요. 저희들이 장성군 법인카드와 공무원 복지카드, 보조금카드 이런 포인트를 현금으로 저희들이 출연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적립금을 현금으로 받는 것입니다.
연간 2,400되는데 2010년치를 상반기 추경에 계상해야 되는데 못해 가지고...,

○차상현 위원
법인카드라고 하면 농협하고 저기된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농협중앙회 비씨카드입니다.

○차상현 위원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위에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땡처리 들어온 거 아시지요? 세입부분을 물어보려고..., 거기 부동산세 이전하고 세입이 얼마가 잡혔어요. 그거 아십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임동섭 위원
세금을 그런 곳에는 많이 부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공공건물 놔두고 장성치 돈을 다 쓸어가 버리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세금은 법으로 정해져서...,

○임동섭 위원
혹시 봐 줬는가 봐야겠습니다. 옛날 같이 하는 방법이 있는가 관심이 없길래 제가 말씀드려요. 장성 장사가 안 그래도 안 되는데 갔다 오신 분들 말 들으니까 가관입니다. 호주머니 털어서 10만원, 20만원 엄청나게 사들고 와서 자랑하는데...,

○재무과장 김충호
토요일, 일요일 읍면과 지역경제과가 홍보물 철거하고 여러 가지 못 가게 한 노력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장성상권을 지켜 줘야지요. 누가하겠습니까? 그런 공장들 하여튼 생각을 하셔야합니다. 그런 허가가 들어온다면 막아야지요. 그 다음 지방세정 우수읍면 포상금 이거 6개 읍?면이 나가네요. 못 받는 읍?면말 이야기 해 주실랍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아직은 저희들이 평가를 진행중에 있어서...,

○임동섭 위원
이걸 상으로 드려야 될까요?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그렇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임동섭 위원
안 그래도 낙지 같이 딱 엎드려서 일도 안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읍면에다가 309만원이 적은 돈 같아도 서민들을 생각을 해 보세요.

○임동섭 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임동섭 위원
아니 일을 잘하고 정말로 열심히 뛰는 사람은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땡 하면 집에 가버리고 또 집도 장성에 있으면 모르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시는 분은 장성에 집 있는 분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광주에다가 주 본거지 놔두고 이사 오라고 하면 살짝 들어오고 솥단지 걸었다고 하고, 장성지역은 도탄에 빠져 있는데 또 포상금을 줘요? 또 포상금 주면 내가 식당 하니까 우리 집에 가서 회식하라고 하면 좀 그렇고 광주 가서 다 회식해요.

○재무과장 김충호
이것과 관련해서 도에서 상반기에 실적추진 보전금으로 7,600만원을 타왔습니다. 그중에 일부분을 사기진작 차원에서 지출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려면 11개 읍면을 다 나누어 줘야지요. 6개 읍?면 받고 뒤에다가 장려금 밑에다가 뭐 하나 만듭시다. 장려상 밑에다가 뭐라고 할까요? 꼼수상 해 가지고 5개 읍면하면 11개 읍면이 딱 받겠네요. 20만원씩 해서 자부담해서 해서 좀 일을 하게끔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궁금해서요. 예산서 120쪽에 보면 문화관광과에 답변을 문화관광과장이 시원하게 못하셔서 그러는데 생활관광조성사업비가 2억 1천만원이 더 지원이 되었단 말입니다. 북상분교 매입이에요. 그런데 이해를 못하겠는 것이 북상분교 매입 당시 5억에 감정가를 해서 매입시기와 정확한 날짜가 없지요. 재무과에서 언제 매입했는가 매입시기, 북상분교를 그때 감정가를 얼마 해서 얼마를 했는데 5억짜리가 2억 1천만원을 주고 감정가가 나와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재무과장 김충호
감정을 최근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매입은 안 했지요.

○이태신 위원
매입은 안 했었어요? 북상분교를?

○재무과장 김충호
네, 제가 알기로는 북상분교안에 일부 사유지가 2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매입이 이제 감정이...,

○임동섭 위원
매입 했어요? 안 했어요?

○재산관리담당 손선엽
감정가를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감정가를 교육청에서 감정평가를 자기들이 감정평가를 의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5억인데요. 감정을 하다보니까 그때 자기들이 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매입 가격을 준 가격보다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예산 못 줍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저는 최근에 2필지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태신 위원
매입시기와 감정가 교육청에서 지출한 것과 우리가 했던 것 있지요?

○재무과장 김충호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이태신 위원
사고 팔고는 재무과에서 하잖아요.
추진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땅 부지 매입은 재무과 소관 아닙니까? 그것을 주란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2억 1천만원에 대해서..., 그리고 과오납입니다. 문화관광과 극장용 애니메이션 업체 자부담금이 5,400만원이 어떤 돈인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계약을 맺고 재판을 해서 나온 돈이거든요. 122쪽 과오납이 되었어요. 극장용애니메이션 업체 자부담금 반환이라고 해서 5,665만 8,500원을 장성군에서 물어줘야 돼요. 공탁금이 이해가 안가요. 이 돈이 세입에 재원이 여기 사업조서를 보면 그때 당시에 디아이스페이스가 망하고 그 다음에 믹스필름 협약에 의해서 그쪽에다가 이관을 했는데 자부담을 했던 부분이 많아서 지금 사업시행이 되어 가지고 18개 극장에서 상영을 했기 때문에 다 종료가 되어가지고 여기에 있는 돈을 주라고 우리한테 공탁을 해서 5,400만원을 내놓으라고 한단 말입니다. 100%국비에요. 그런데 자부담을 합니다. 이 속에 있는 돈을 우리가 시행이 되었으니까 공탁해서 3채무자로해서 추심이 결정이 되어서 우리한테 내 놓으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이 재원이 민자를 유치해서 세입으로 잡아야 나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무 근거도 없어요. 5,400만원 추심명령 떨어졌다고 해서 우리 군비를 내줘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세입세출은 안 맞으면 안 떨어지지요? 전산보고 뭐라고 해요.

○경리담당 김형수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군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것을 반환해야 되는데 그 돈이 기타 군 수입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군 수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반환을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 예산을 우리예산에 반환금을 세워가지고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에서...,

○이태신 위원
지금까지 이월금으로 되었다는 말입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경리담당 김형수
그때 잡수입으로 처리해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입?세출의 보관금으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세외수입으로 기타잡수입으로 해서 군수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의 현금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군비로 들어와서 보관금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태신 위원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차상현 위원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군 수입으로 잡히니까 나갈 때에도 군에서 지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경리담당 김형수
그 돈을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군 세입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재무과장님! 이 사항은 문화관광과장과 재무과장님이 같이 와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실과 세입까지는 관여를 하진 않거든요.

○위원장 김재완
재무과 소관만 물어보세요. 왜 그러냐면 자기과 소관이 아니라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재무과에서 재원을 확보를 해야지 거기가 그때 예산 그때 잡혔던 부분이 재원을 그때가 언제인지...,

○재무과장 김충호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과 세입까지 저희들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 돈을 안 내줘야지요.

○재무과장 김충호
예산을 정당하게 편성해 오면 그것을 집행하는 것이지 예산 편성까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편성해서 올라오는데 재원이 없는데 재무과에서 편성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편성한 것이 아니거든요.

○차상현 위원
이것은 법원의 공탁금으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재판에서 져서 공탁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회계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그걸 군에서 세외수입을 잡아가지고 다시 군에서 돈이 지출이 되는 것으로 잡은 것이에요. 그거에요.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쭐게요.
방금 답변과정에서 북하 약수초교인가요? 그걸 우리군에서 매입을 했지요?

○재무과장 김충호
북상초교...,

○김행훈 위원
그때 당시에 월평초교 황룡분교와 동시에 구입했지요. 이번에 예산이 2억 얼마가 잡혀진 것은 초등학교 내의 개인 소유의 땅을 사기 위한 예산이지요?

○재산관리담당 손선엽
입구에 보면 개인 소유의 땅이 있었습니다. 누락이 되었지요.

○재무과장 김충호
재산관리계장이 아니면 확실한 것이 아니면 대답하시면 안 되지요.

○김행훈 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나는 완전히 매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로 매입을 한다고 하면 2억 얼마면 부지도 꽤 넓을 것 같아요. 학교 소유로 있다가 이걸 개인소유나 기타 빠졌던 누락되었던 부분을 사기 위한 예산이지요. 긴가요. 아닌가요?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은 예산편성에 저희들이 안 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자세히 모릅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돈은 어차피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은 지출만 할 따름이지...,

○김행훈 위원
과장으로서는 답변하기가 적절치 않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재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학교문제는 5억에 당초에 하기로 했는데 고속도로 부지가 감정평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학교도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2억이 더 추가가 된 것입니다. 다른 물건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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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6. 환경보호과 (15시 25분)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요즘에 멧돼지 피해신고는 안 들어와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신고는 요즘에는 북하에서 들어왔는데 거기는 잡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많지는 않지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금년도에 잡은 것이 45마리 잡혔습니다.
최근에 수렵장 허가해서...,

○차상현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96쪽에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운영이라고 해가지고 1,200이 세워졌는데 200이 감이 되었는데 탄소포인트제 운영이라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탄소포인트제가 전기료와 수도료를 예년에 비해서 절감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절감비용을 국비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차상현 위원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예를 들면 전기료가 작년 10월달에는 5천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4천원이 나왔다고 하면 거기에 계산을 해가지고 줄어든 금액을 일부 국비에서 보조를 해주는 금액입니다. 수도요금과...,

○차상현 위원
이것은 세입을 잡는 것 아니에요? 국고보조금이니까 처음에는 1,200만원을 했는데 200만원이 줄어들었다는 말인데...,○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국비가 줄어들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포인트가 많이 떨어져서 줄어든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아닙니다. 국비가 줄어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금액을 조정해서 줘야합니다.

○차상현 위원
국비를 받는 것이 포인트가 높을수록 많이 받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아니 일정액을 국가에서 얼마 주겠다고 연초에 보냈다가 그 200만원을 깎아서 보낸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처음에는 1,200만원 준다고 했는데 200만원 깎아서 준 것이라고요? 그런 것은 항의를 하세요. 이제 이해가 갑니다. 200만원이 감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167쪽에 순환수렵장 설정운영은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없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순환수렵제...,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내년도 본예산에 일부 있고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1,300만원정도를 반영했고, 금년도 예산에 11월 1일부터 운영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우선 저희들이...,

○차상현 위원
11월달부터 운영비가 나갔다는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11월달부터 일부 운영비 부족한 예산은 우선 구매를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돈은 어디에서 나서...,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그때 의원님들께 전부 설명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차상현 위원
성립전 예산으로 설명을 했었나?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성립전예산이라고 써놔야지 안 써 놓으니까 헷갈리는 것 아니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개인적으로 수렵장을 운영하기 전에 다니면서 예산이 부족한데 나중에 정리추경에 세우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68쪽에 공공화장실 일제 정비사업이 있지요?
여기 부속자료에 보면 2012년도 1월부터 2012년도 12월까지 되어있는데 이걸 왜 본예산에 세우지 정리추경에다가 세우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금년도에 도비가 600만원이 5월 30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때 이미 추경에 끝나 버려 가지고 반영을 못했다가 추경을 하니까 도비를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내년도에 명시이월을 시켜서...,

○차상현 위원
그 도비가 5월달에 내려온 것이 내년 사업에 쓰라고 5월달에 내려온 것입니까? 왜 금년도사업에 왜 안 썼어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예산이 5월달에 내려와 가지고...,

○차상현 위원
그러면 사업을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아니 예산편성을 못해 버렸지요.
1회 추경전에라도 돈이 내려왔더라면 추경에 세웠을 텐데 1회 추경이후에 돈이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못했습니다. 편성할 시기가 없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군에서 2회 추경을 했어야 되는데 정리추경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네요. 이제 이해가 갑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내년도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이게 전라남도 11개 시군에 줬거든요. 이번에 정리추경이 끝나면 바로 사업을 못하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 사업할 계획으로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내용을 제가 몰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170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환급금이라고 5,300만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작년에 저희가 차단막 설치비로 지방비를 1억 5,200, 지방비를 6,500 예산을 세워 가지고 작년도에 했는데...,

○김행훈 위원
옥정 거기에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거기를 설치하고 나니까 돈이 남아서 저희가 사실상 소하천정비사업에 소하천 퇴적토준설사업으로 저희가 썼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실사허가가 나와 가지고 그것을 부유쓰레기 하천 쓰레기수거비용이 아닌 하천을 준설했다고 해가지고 반환을 명령으로 받아가지고 반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행훈 위원
반환해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네, 환경부에도 가도 유역청에도 가고 백방으로 연구했습니다마는 당초 목적외 사용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반환고시명령을 받았습니다.

○김행훈 위원
언제 검사가 나왔어요?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작년도사업 정산보고를 했는데 정산보고를 받고 영산강유역청과 환경부에서 실사가 나와 가지고 최종적으로 8월 16일에 반환고지를 해라 저희들도 환경부에 두 번 올라가서 봐달라고 했더니 자기들 나름대로 한계가 있다고 해서...,

○김행훈 위원
부유쓰레기 차단막 쳐진 것 떠내려가서 그걸 지적받아서 반환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아닙니다. 그것 쓰고 남은 잔액을 사실상 국비를 반납하지 않고 다른데에 썼습니다.

○김행훈 위원
다른 것은 정말 과장님이 잘하시는데 국고반납하는 것은 정말 아깝잖아요. 이런 것은 앞으로 절대 나타나선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행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의순 위원
공중화장실 잡혔네요. 정비사업만 하시지 말고 관리를 잘 하셔야겠던데요. 이 앞전보다 훨씬 못한다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 왔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알겠습니다.
저희는 공중화장실을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고 사업부서별로 관리하는 주체가 있습니다. 산림과나 도시과 이런 곳이 있습니다. 주체별로 잘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잘 지도하셔가지고 축령산 이런 곳에 부탁을 하고 따로 따로 해서 아주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직접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런 것을 잘 좀 관리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조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장실은 백양사 쪽에 예산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짝이 다 엉망진창입니다. 이런 부분은 화장실은 군으로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 문을 고치고 리모델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백양사쪽에 예산이 많이 나가거든요. 이런 부분은 군에서 책임지고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백양사 절보다는 장성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중시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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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7. 총무과 (15시 35분)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총무과장님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회의 다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네.

○차상현 위원
128쪽에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왜 이렇게 많이 감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보수 말씀하시죠?
거기는 총액인건비로 해 가지고 연초에 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1년후에는 인력운영비 즉 기본급 이런 부분에서 감소된 요인이 있습니다. 1년 동안 운영하다보면..., 그런 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내년 1회 추경에 계상하면 안 됩니까? 지금 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감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이월시켜서 내년에 하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이것을 놔둬 버리면 불용으로 가긴 갑니다. 내년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운용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정리해서 정리추경에 다른 분야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낫습니다. 대신 인건비 부분은 연금이나 연금부담금을 계산할 때 이런 산식이 들어가거든요. 정리추경에 예산이 이런 부분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른 과는 이월해서 하고 그러는데 총무과는 그대로 합니다. 그런 부분이 발란스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쪽에 보면 농어촌지역 원어민보조교사 지원금액을 많지는 않지만 민방위교육훈련 이런 것을 왜 반납을 시킵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정산결과 사용잔액입니다.
정산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불용을 시켜서 계속해서 군비화 할 수 없이 정산되는 대로 반납을 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교육청으로 안 넘어 갑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정산 받아서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본예산도 마이너스시켜 서 예산을 깎아줘야 하는데 다줘버렸네요?

○총무과장 김영수
이 정도는 남을 수도 있고...,

○차상현 위원
1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더 많이 남을 수도 있다는 것 아닙니까? 적지만 남아서...,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 7인
김재완, 차상현, 김행훈
임동섭, 조의순, 이태신
김회식
○회의록 서명의원
위원장김재완
간사차상현
○출석공무원 7인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총 무 과 장 김영수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재 무 과 장 김충호
환경보호과장 안영갑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김형근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김재완
간 사 차상현

동일회기회의록

제23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3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28
2 6 대 제 23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27
3 6 대 제 23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1-12-26
4 6 대 제 23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1-12-26
5 6 대 제 237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1-12-26
6 6 대 제 237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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