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17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17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행정자치위원회

이전 다음

?제217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 3월 9일(화) 10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1분 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31분)

○위원장 김병권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입니다.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장사시설의 명칭을 변경하고, 묘지 등의 설치 장소, 장사시설의 사용자 범위 등을 개정해서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제1호 장사시설의 명칭을 법 개정에 따라서 공설묘지 화장장 및 봉안시설에서 화장장을 화장시설로 변경하고, 수목장림 등 자연장지를 추가 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6조 장사시설의 설치장소 등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 시행령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토록 한 장사시설의 설치장소에 관한 사항을 묘지 설치 규정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9조 장사시설의 사용 범위를 현재는 우리군에 연고를 둔 사망자로 제한을 하였으나 사망자 기준으로 현재 장사시설에 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가 타지역에서 사망해서 안치하고자 하는 경우와 사망자 가족이 우리군에 3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거주한 자의 직계 1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추가 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며, 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장성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 중 안 제5조 지원사업은 기초생활 적응이 필요한 한국어 교육지원과 정보제공, 그리고 생활정착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시행을 위해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단체 등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정보제공 등에 지원사업과 관련기관 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 설치 등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센터운영,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이며,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3.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0시 36분)

○위원장 김병권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용우입니다.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과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제안이유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 도시계획세 감면 규정을 개정하고,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가 2009년 12월 31일로 완료됨에 따라 장성군세 감면 조례로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의 내용 중 임대주택법에 따른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용 부동산은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전용면적 40제곱미터이하인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의 면제 규정이 없어 도시계획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감면규정을 개정하고, 안 제18조의 2를 신설하여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로 2006년 1월 1일부터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 구분이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승용자동차 세율이 아닌 기존의 화물자동차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여 자동차세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와 행정안전부 준칙에 의하여 개정하고자 하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원임대주택용 부동산과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사업소세 폐지 및 지방소득세 신설에 따른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2010년 1월 1일자로 개정 공포된 지방세법 내용 중 사업소세가 폐지되고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2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의 사업소세를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와 행정안전부 준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춘
전문위원 박병춘입니다.
각 조례안에 대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경위 및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자세히 설명을 들어 생략하고 검토의견만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그동안 민원발생 및 분쟁이 야기되었던 묘지 설치 제한지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공설 장사시설의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실에 맞게 변경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11일부터 2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조례안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5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군 실정에 맞게 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문화적 차이 극복 등 지역사회에서 다문화가족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것으로 사료되며,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지난 1월 11일부터 2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중 제12조 제1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조례안 제10조에서 부위원장 1명을 위원중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정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 임대주택용 부동산 감면에 대해 지방세법과 중복 적용되는 감면 규정을 정비하고,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가 2009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함으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2009년 12월 7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이 없었으며,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8쪽 장성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법에서 사업소세가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으로 변경되어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난 1월 5일 전라남도로부터 표준안이 통보되고 금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4건에 대한 검토보고 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병권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임동섭 위원입니다.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지금 몇 기나 들어 와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210기정도입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기가 몇 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현재 1만 5천기입니다.

○임동섭 위원
많이 좀 들어오겠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데 영세민들은 얼마 받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수급자들은 무료입니다.

○임동섭 위원
또 그 아래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수급자만 무료이고 나머지 기타는 기당 30만원씩입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가 조례로 했는데 너무 비싼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이것은 당초 처음에 30만원으로 결정할 때 타시군 사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의원님들께도 당시에 결정하면서...,

○임동섭 위원
그때 논란이 됐는데 이번에 장사시설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풀면서...,
장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팔면 덤이 있고 짬이 있어요. 많이 오게끔 하려면 가격을 다운 시켜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앞으로 논의를 해 봐야 하는 사안인데 개인 납골의 경우는 수백만원씩도 하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당시에 그런 문제도 고려를 했습니다마는 적정한 것으로 보고 좀더 운영한 다음에...,

○임동섭 위원
이번에 올라왔을 때 가격을 저렴하게 했으면 해서 그럽니다. 1년 운영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그렇습니다. 작년 3월달에 했기 때문에..., 이 30만원 결정한 시점이 1년도 채 안 됐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운영 후에 문제점을 고려토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조례를 개정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다음에 또 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싸게 해야 만이 산에 묘지를 안 합니다. 장성의 산이 많아서 묘지가 많습니다. 묘지를 파묘해서 납골로 갈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면 갈수록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을 더 낮춰주면 어차피 우리 장성군 관내에 자기 산에 묘지를 쓰게 되는데..., 신고만하면 할 수 있잖아요. 싸게 하면 더 낫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 안 받고 무료로도 해 줘야 합니다.
산에 묘지 쓰는 사람이 없어요. 화장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이번에는 아니고 다음에 검토하시겠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차후에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 해 가지고 화장장 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장사시설법에 화장장 봉안시설 등이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법률 조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군에서는 하실 의향이 없으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것을 해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일부 화장장을 만들어야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당초에 장사시설을 시설하면서 화장장 문제가 지역주민들로부터 상당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우선은 현 상태로 운영을 하고, 필요성이 더욱 대두가 된다면 고려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임동섭 위원
필요성을 얼마나 느끼고 있냐면 광주의 화장장에 신청을 하면 4시 타임, 5시 타임 그렇습니다.
광주시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광주시내에 주소를 가진 자 만이 오전에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화장으로 가면 장성, 담양에서 가게 되면 첫 시간 타임은 전부 광주사람들한테 줍니다. 장성도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화장문화를 선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납골봉안시설을 멋지게 지어놨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화장장시설이 필요합니다.
저희들도 같이 시설을 해야 하는데 당초 시설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마찰문제가 있어서 당분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해야 할 시설이라고는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이번에 마지막 되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해 버리세요. 이번에 이슈를 한번 만들어 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화장장에서 1구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25억정도 소요가 되고 연간 운영비가 7~8억정도가 소요됩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은 수익자부담이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현재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의회나 군민들 여론을 들어서...,

○임동섭 위원
군민들 여론을 그렇게 잘 아시는 분들이 행복마을, 문화센터, 뉴타운 그런 여론은 중요한 것이고 군민들이 필요로 해서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여기는 장사시설에 관한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세요.
그런 여론들이 성숙이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소비자들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뭣 무서워서 못한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필요성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느끼고 있죠?
느끼고 있으면 군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은 밀어 붙이고 해야지 주민들 의견을 듣겠다고 합니까? 어차피 거기에 봉안시설을 해서 엄청난 국비, 군비를 쏟아 부었잖아요. 마을 설득하고 옆에 해 가지고 하도록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오늘 임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단추가 되어서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좋은 대답을 해 주시네요. 다문화는 다음에 합니까?

○위원장 김병권
다음에 할 겁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임동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임동섭 동료위원님께서 화장시설 관계를 언급을 하셔서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삼계에 봉안시설을 하면서 그쪽 주민들은 화장시설을 절대로 안 되는 조건으로 승낙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박상곤 의원과 강화자 의원이 같이 있었는데 임동섭 위원 의견에 동의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됩니다.
거의 8~90%는 거기에 하자고 할 거예요. 그쪽 사람들은 안 들어오는 조건으로 봉안시설을 일부 데모를 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라는 겁니다. 시설이 필요하긴 한데 여기서 강 위원님하고 저하고 둘이 있다가 그 의견에 동의하고 나면 저 사람은 그때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동의했다고 할까봐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곤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중에 주민들 의견수렴이라는 말은 오랜만에 들어봤는데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제가 답변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그 지역 주민들께서 반대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화장장시설을 고려치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성은 있지만 여론들이 성숙이 되면 그때 가서 검토를 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장사시설 제4조 2항 지금 장사시설의 수급계획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수급이라고 하면 장사시설 내에 유치를 하기 위한 범위내에서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 범위내에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상위법률에 묘지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장성군에 납골당식으로 장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사시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일종의 납골당 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도 장사시설의 하나입니다.

○강성주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거기를 들어 갈 수가 없어서 밑에서 봉안을 들고 가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지역에 있는 트랙터 장비를 갖고 있는 주민들과 계약임차를 맺어서 1회 운영해서 눈을 치워 주면 얼마씩 주는 식으로 해서 제설작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같이 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강성주 위원
거기 밑에 주차장에서 위에 올라가는 곳이 너무 급경사라 겨울에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현재는 원활히 제설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예산의 범위내에서 한다고 하면 그러한 대책을 세워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충분히 세워서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주 위원
저번에 와서 가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네.

○강성주 위원
그 관계를 연구해 주시고 지금 장사시설내에 수목장림이 포함이 되구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법률에...,

○강성주 위원
상위법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수목장림을 포함시킨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네.

○강성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강성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수고하십니다.
거기 정말 가보니까 너무 좋대요.
아까 기초수급자와 영세민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수급자는 무료, 나머지는 유료 기당 30만원입니다.

○강화자 위원
다른 조건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현재는 조례에 의해서 사용권한의 범위가 사망자가 사망당일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3개월이상인 자, 9조에서 규정한 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개 조항을 더 삽입해서 확대를 했습니다.

○강화자 위원
꽃길은 잘 되죠? 실은 거기 꽃길이 잘 되어야지 찾아가시는 분이 좋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가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임동섭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화장장이 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물론 거기하면서 주민들이 너무나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정말 아까 과장님께서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많이 해 가지고 실은 언젠가는 거기에 들어와야겠더라고요.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말이 잘못 와전되어서 임동섭 위원이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문제 삼더라고 하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기는 해야 하는데 꼭 이번 217회에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급히 필요할 것 같으면 먼저 했어 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시급성은 없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도 해서 위원회 구성하고 또 사람 지원하게끔 조례안을 만들어 놓으면 또 추경에 예산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또 선정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신청서까지 첨부되어서 왔는데 시기가 선거시기입니다.
왜 그동안 놔뒀다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를 지금 올려서 또 추경에 틀림없이 해 주면 올라옵니다.
다문화가족도 표가 있습니다. 결혼해서 이민자들은 전부 투표권이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지금 다문화센터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법률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도에서 작년에 도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런 제정지시가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는데 시급성은 없습니다.
도 조례나 상위법령에 의해서 현재 다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논의해서...,

○임동섭 위원
쉽게 말해서 돈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상위법령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1회 추경이 7월말경에 있다고 하니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왜 굳이 놔뒀다가..., 정말 필요하기는 한데 좋은 것만 다 따다가 해 놨어요. 이것 통과해 놓으면 이것으로 해서 혹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선거 임박해서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답변하셔야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그리고 현재 다문화센터를 아무런 문제없이 이 조례가 없어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이번에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위원장님? 올라왔으니까 판단을 잘하셔야 합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룰이라는 것은 경선의 룰도 있고 다 있는데 의견을 잘 좀 해서 이것이 이용되는 그런 쪽으로 간다고 하면 몇 개월 참아도 되거든요. 돈도 7월달에 해야 하고 또 이 다음 의원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더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주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법률 제089375에 의해서 2008년도에 3월 22일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그 후에 시행은 9월 22일부터 했습니다.

○강성주 위원
원칙은 다문화가족이 형성되는 것이 오래전부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총각들 장가가기 위해서 많은 일환으로 다문화가족이 생겼는데 이런 다문화가족법이 시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네, 그렇습니다.

○강성주 위원
원칙은 법률내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원설치에 있어서 그때는 위원회심의를 해서 한 것은 아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네, 일단은 법 시행에 따라서 2008년 시행이 되면서부터 저희군에서는 전남도에 위탁해서 2년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이랄지 전남도에서도 작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운영을 하면서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조례제정 지시가 왔기 때문에 그런 근거에 의해서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성주 위원
그때 센터지정 하기 전에 빨리 위원회구성을 하여 심의해서 센터를 설치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뒤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정부에서 법을 만들면서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현재도 심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고 개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여기 보면 위원회구성이 위원장 한명, 부위원장 한명을 포함해서 8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성은 앞으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아니요.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제12조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했다시피 부위원장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유보를 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이것을 변경해야 하겠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도 제12조 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을 삭제하고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변경했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그렇게 해도 하자는 없습니다.

○강성주 위원
부위원장이 계시니까 하등의 위원장이 부위원장을 빼놓고 다른 사람을 지명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그런데 지금 현재 다문화센터 운영상태를 보면 지난해까지는 위탁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위탁해서 운영을 할 때와 또 금년부터는 직영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내부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고, 외부에 협조를 받아서 운영을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에게 권한을 조금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주 위원
그러면 부위원장을 뭐 하러 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일반적인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강성주 위원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선출해서 지명을 할 것 아닙니까? 임무를 위원장이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게끔 문안을 변경해야겠다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다문화가족이 몇 세대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267세대입니다.

○강성주 위원
주로 보면 이 다문화가족에서 자녀들이 많이 나오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생활주거여건이나 취업관계 이런 문제는 다문화가족센터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주 위원
장가 못간 농촌 총각들이 장성군에 가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구나 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 같아서는 40살이 넘은 사람이 장가를 못간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혼 추진 알선하는 것을 다문화가족센터내에 조항을 넣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다문화가족이 되었을 때 그 후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니까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강성주 위원
다문화가족에서 베트남이면 베트남, 태국이면 태국해서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매역할을 하면 중매해서 올 수 있는 경비지원은 다문화가족내에 지원하는 방안도 조례에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업무한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조항에 넣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주 위원
센터만 와서 자기 가족들끼리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왕이면 인구도 유입하고 장가도 보내고 일석이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외국인과 결혼해서 그 이후의 사항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 사항을 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강성주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수고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
위원장님! 지금 강성주 위원님이 이 조례를 제가 내 놓은 안이 뭐였냐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이 조례를 안 해 줘도 관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278세대면 6백명정도 되거든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제 이야기는 이 다음에 해서 안을 올렸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문제를 다뤄 버리면 위원님들께 물어보십시오.

○위원장 김병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
아니, 물어봐 주시라고요.

○위원장 김병권
그 사항은 안건 협의시 할 사항입니다.
박상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이것을 전남대학교에 위탁을 할 때 의회에서 상당히 왜 전남대학교에 위탁하려는고 하느냐는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모순이 뭐였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당시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때 전남대학교에 위탁을 할 때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 놓으니까 입을 안 열어요. 기왕에 이런 조례안이 올라오면 사실 나라를 떠나서 온 사람들을 예우를 잘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많이 신경 써서 도와줘야 하는데 아까 강성주 위원님께서 농촌총각관계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제가 저번에 의원발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자치단체에서 문제가 있어서 철회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에 대한 보호정책은 계속해 줘야 합니다.
센터를 운영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도 성심성의껏 할 수 있는 분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지 어떤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는 센터운영은 안 되어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님이 다음에 하자고 하는데 기왕에 운영하고 계시니까 운영을 보완하는 것 아닙니까?
보완하는 차원에서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오해의 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위원장 문제는 그런 역할을 안 주면 부위원장이 필요 없습니다.
하다못해 갑계를 하더라도 부위원장이 책임이 있는데 위원장이 다시 지명을 하면 부위원장 역할을 못해 버립니다.
그 문제는 강성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문구를 고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화자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강화자 위원
과장님! 저번에 전남대학교에 줄 때에는 저도 그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거기 심사기준에 의해서 오신 위원들이 했었어요. 현재 군에서 하고 계시죠? 잘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잘되고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정말 다문화가족들 잘 보는데 살기가 괜찮은가 봐요. 그래서 얼굴이 밝더라고요. 정말로 이왕 이 조례를 해 주려면 잘해 줘 가지고 그분들이 더욱더 한국에 또 장성의 좋은 이미지를 남기고 삶을 열심히 잘 살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분들이 강사로 나가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네, 몇 분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문화센터에 통역하시는 분들도 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강화자 위원
항상 그런 분들한테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배려를 많이 하셔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강화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보니까 다룰라고 하는 모양인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봐 보십시오.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10조 위원회 구성에 가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했는데 명단을 불러봐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위원회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불러보세요. 제가 볼라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회 구성하면 전부다 가까운 사람들만 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자기사람들 심어서 위원회 수당주고 그럽니다. 구성요건이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다문화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의원님도 한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운영하면서 그런 저런 문제도 위원님 대표로 해 주시는 분들이 전달을 하고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명단을 불러봐 주십시오.
이리 줘 보세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장성군이 매사에 이렇게 갑니다.
농정협의회, 무슨 협의회 해서 전부 자기 아는 사람들 선거했던 사람들 집어 넣어놓고 마음대로 해서 돈 나가게 만들고, 이제 명단 가지러 갑니까?
이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병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상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상곤 위원
박상곤 위원입니다.
개정안 18조 2항을 보면 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라고 중간에 보면 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 비근한 예는 어떤 승용차입니까?
형평성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위법 때문에 조례를 고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2006년도 말 이전에 승용차로 분류된 것은 봐 줄 수가 없고, 그 이후에 차를 샀더라도 금년 연말까지는 같은 차종이라도 봐준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 비슷한 차가 뭐예요?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7인승 차나 10인승 차도 이런 것들도 그때 분류가 잘못되어서 승용차 요금을 내고, 그 이후에 산 사람들은 화물차로 해서 세금을 적게 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주된 차가 어떤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현재 무쏘 그리고 다마스 밴이 있습니다. 그것이 해당됩니다.

○박상곤 위원
그것이 7인승, 12인승입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네, 그 차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박상곤 위원
차를 어려운 시절에 산 사람들은 큰 차여도 세금을 많이 내고 차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세금을 적게 내고 모순이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그것하고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전에 사실상 내용적으로 보면 승용자동차이지만 화물자동차로 그 전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박상곤 위원
이명박 정부가 감세정책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있는 사람들한테 감세를 해 주는데 이런 것들도 그런 의미에서 똑같은 차종을 가지고 있으면서 낡은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세금을 더 내고 새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세금을 적게 내는 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지방세법 발전을 위해서 위에 이런 안을 제출해 가지고 모순된 법이 없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세수증대를 하는 것이고 이 자동차세의 비중이 대단한 것인데 이렇게 형평성에 안 맞는 법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승용자동차는 새차일 경우는 세금을 많이 내고 연식이 오래되면 적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래도 같은 차종이면 같은 차종에서 똑같은 세금을 가지고 적용을 해 줘야 합니다. 연식적용을 해 줘야 하는데 ‘75년도이전 적용하고 ’76년 1월 1일 적용하고는 모태가 되는 세금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잘못된 것입니다.

○재무과장 박용우
2005년과 2006년입니다.

○박상곤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세정발전을 위해서 한번 위에 자문을 받아서 건의를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용우
그때 당시에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승용차와 화물자동차하고 구분하는 기준이 명백히 있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상곤 위원
그래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박용우
잘 알겠습니다.

○박상곤 위원
건의 해 가지고 모순된 법이라고 하면 다시 개정을 해야 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권
박상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병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성주 위원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제1항에 있어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위원장 김병권
강성주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조례안 중 제12조 제1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는 안에 대하여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성주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조례안 중 제12조 제1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3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병권, 강성주, 강화자
박광진, 박상곤, 임동섭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병권
간사강성주
○출석공무원 2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화
재 무 과 장 박용우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박병춘
속 기 사 나재은
위 원 장 김병권
간 사 강성주

동일회기회의록

제217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5 대 제 217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3-10
2 5 대 제 217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0-03-09
3 5 대 제 217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0-03-09
4 5 대 제 217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0-03-09
5 5 대 제 217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0-03-09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