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38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38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3차 산업건설위원회

이전 다음

?제238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2월 14일(화) 10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장성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부?지구?구역?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3. 장성군 관리계획 공공청사?도서관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0시 20분 개의)

○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20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방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안녕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입니다.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재난관리기금 적립과 운영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기금운용 기준 확대는 현행 기금 예치금액을 법정 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5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당해연도 예산으로 사전재해예방사업비 투자 비율을 높임으로서 기금운용 효율 극대화에 있으며, 제6조 및 7조 기금운용 확대는 재난 중 가축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과 응급복구 등 재난관리기금 운용기준과 기금 용도 확대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입니다.
조례안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2. 장성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지구?구역?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위로이동 3. 장성군 관리계획 공공청사?도서관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10시 22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지구?구역?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관리계획 공공청사?도서관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입니다.
지금부터 장성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군 관리지역 90킬로평방미터를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를 2009년 1월에 고시하였고, 이후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과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지역 또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에서 해제된 지역이 추가로 발생함에 따라 군 관리계획 세분화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용도지역이 중복된 지역과 주민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업에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2페이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기초 및 현황조사, 주민의 의견청취 및 관련 실과 협의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향후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통하여 전라남도에 신청을 하면 관련 부서 및 중앙부처 협의 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중에 결정고시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3페이지 토지의 적성평가 결과 자료입니다.
토지의 적성평가는 생태자연도, 산지구분도, 개별공시지가, 법적훼손지, 임상도, 지방하천도로, 상수원보호구역 등 기타 공적규제 등 55종류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분석자료에 의거 우선 보전 1에서 5등급 우선개발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보전 및 1~2등급에 대해서는 생산 및 보전 등급에 해당되며, 3등급은 주요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최대한 개발등급을 부여하였고, 4~5등급 및 우선개발에 대해서는 개발등급지를 평가하였습니다.
4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관리지역에 제시된 8가지 유형의 관리지역세분 기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관리지역 세분기준에 따른 관리지역 유형별로 세분화한 예시입니다. 유형 1의 경우를 보면 토지의 적성평가가 4~5등급이 50%이상이 나온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였습니다.
다음 유형 2는 토지적성평가가 1~2등급이 50%이상이 나오는 지역으로 토지의 현황을 고려하여 농업지역 성격이 높은 지역에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보전적 성격이 높은 지역에는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였습니다.
다음 유형 3의 토지적성평가 3등급지로 대상지 인근주변을 고려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였습니다.
또 유형 4는 우선 보전지역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유형 2처럼 토지의 현황을 고려하여 세분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유형 5~6의 경우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블록으로 된 토지로서 토지적성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였습니다.
다음 유형 7~8의 경우 블록면적이 1헤베 미만의 토지로서 농림지역으로 둘러싸인 토지 및 돌출형 선형 토지의 경우에는 유형 2처럼 토지의 현황을 고려하여 세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관리지역 세분기준을 적용하여 세분한 결과입니다.
전체 면적 중 보전관리지역이 40%, 생산관리지역이 40%, 계획관리지역이 20%로 세분을 하였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관리지역을 총괄 세분한 결과 도면입니다. 도면이 적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용도지역 관련된 주민민원내용을 검토한 사항으로 총 31건 중 25건에 대해서는 반영되었으며, 6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미반영 사유 4건은 장성읍내 도시지역으로서 금번 변경이 불가한 지역이며, 나머지 2건은 농림지역으로서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선행되어야만 용도지역 변경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1차 주민공람 결과 총12개 의견 중 8건은 반영처리를 하였고, 4건에 대해서는 미반영하였습니다. 2차 주민공람을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1차 주민공람 미반영사유 중 남산리, 월산리 일대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구역 해제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미반영 되었습니다.
또한 동호리와 중림리 부분은 농업적성이 높은 지역으로 생산관리지역으로 유지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를 보시면 관리지역세분 및 주민의견을 검토하여 최종 용도지역을 변경한 결과 총괄표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용도지역 변경 결정안 도면입니다.
13페이지 용도지구 및 구역 관련 주민민원사항입니다.
총 12개 민원사항 중 10건의 민원사항은 반영을 하였으며, 2건에 대해서는 미반영을 하였습니다.
미반영 사유는 최고 고도지구는 건축물의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해놓아 도시의 경관 및 조망권 확보를 위해 최고 고도지구를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지구단위계획은 토지의 이용 합리화 및 기능증진, 미관개선, 양호한 환경확보를 위해 수립한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연취락지구를 반영한 용도지구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화산지구 일부가 편입되지 않고 누락된 부분이 있어 금번 구역경계를 조정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계획시설 관련 주민 민원사항입니다.
총 30개 주민민원 및 주민 공람의견 중 21건을 반영하였으며, 9건은 미반영하였습니다.
미반영사유는 시설비들 대부분이 기 개설되어 있으며, 군민들의 복지향상 및 휴식편의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조서로서 17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도시계획시설 관련 주민 건의사항 등을 반영하여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세부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지방도 735호선을 접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삼계면사무소 이전 건립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지소 및 공공도서관을 함께 설치하여 지역공동체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공공청사, 도서관을 군 관리계획으로 변경결정하고자 합니다.
대상지 면적은 총 8,525제곱미터로 면사무소, 보건지소, 공공도서관의 시설이 계획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사업의 진행절차 및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사업대상지는 농림지역에 농업진흥지역으로 결정되겠으며, 토지이용현황은 사유지가 92%, 국유지가 8%이며, 사유지는 지목상 답이고 국유지는 도로 및 구거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대상지의 표고는 50에서 100미터미만이며, 경사도는 5도 미만으로 완만한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토지의 적성평가결과 개발적성등급인 C등급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현황 종합분석으로 6개의 조망점에서 대상지를 바라보는 전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종합분석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기본구상은 주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시설물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구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변경결정 사항으로 건폐율 완화를 통한 확장가능성 대비 및 농업진흥구역해제를 위하여 농림지역 8,525제곱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면사무소, 보건지소는 공공청사시설로 결정하고 면적은 6,130평방미터입니다.
10페이지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시설로 결정하고 면적은 2,395제곱미터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총 면적은 8,525제곱미터 중 공공시설용지는 37.1%, 건축시설용지는 37%, 녹지용지는 25.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시설물계획입니다.
현재 면사무소, 보건지소, 도서관의 건축물은 설계중에 있으며 지붕은 한옥형으로 동일토록 할 예정입니다.
삼계면사무소 개요 및 예시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면사무소 1층과 2층 평면도 예시도면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보건지소 개요 및 예시도면입니다.
15페이지 공공도서관의 개요 및 예시도면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공공도서관 1층, 2층 예시도면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공공도서관 와복도 예시도면입니다.
18페이지 경관계획으로 경관축 현황은 산지 및 구릉 경관 전원 및 생활환경경관 및 경관축을 형성하고 있으며, 19페이지 조망권선정 및 경관영향 예측평가를 위해 총 7개 지점의 조망점을 선정하여 예측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조망되지 않는 조망점을 제외한 5개 지검에 대해서 경관영향 예측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20페이지 1?2지점에서 조망점 경관예측시뮬레이션으로 개발 전과 후 경관에 대한 변화된 모습을 예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3?4지점에서 조망점별 경관예측 개발 전과 후의 변화된 모습을 예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6지점에서 본 개발전후 경관에 대해서 변화된 모습을 예측한 결과입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계획대상지, 경계부 녹지에 수목을 식재함으로써 기존 경관의 자연, 스카이라인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교통처리계획은 내부도로 6내지 8미터로 계획하였고, 장애인주차 4면을 포함한 65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이용자 및 통과차량의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도모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사업계획상 총사업비는 54억 4,600만원으로서 국비가 41%, 도비 1%, 군비가 58%입니다.
토목공사 6억원, 건축공사 45억, 부지매입에 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 26페이지는 토지조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동원입니다.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장성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등 3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주요내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2011년 6월 30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적립운용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군민의 화합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장성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 제시의 건은 종전의 국토의 이용관리법상 준도시,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통합하여 세분 완료하였으나 이후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해제에 따른 추가 세분요인발생으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관리지역 세분화를 실시하고, 도시여건 변화로 인한 군 관리계획의 불합리한 사항을 수정보완하여 장기 발전구상을 통한 지속가능한 관리계획을 수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사전 행정적인 절차로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으로 지역발전의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의견이 없음으로 의견제시함이 타당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장성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삼계면사무소의 이전건립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보건복지향상과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보건지소와 공공도서관을 건립 지역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 행정적인 절차로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군 관리계획변경으로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의견이 없음으로 의견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김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염병이나 가축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긴급대응이라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예비비에서 사용하는 것이 재난관리기금에서 사용해도 괜찮은 가요? 예비비에서 이런 부분들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김형규
물론 그전에 이런 법이 확대되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상황에 따라서는 예비비 사전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재난관리기금이기 때문 에 국가적인 재난으로 보고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상위법을 개정한 것 같습니다. 상위법에서 바꿔진 내용을 그대로 조례로 개정을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이 조금 그러네요. 그렇게 상위법이 바뀌었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은 예비비에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지구?구역?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시면 용도지역 관련 주민민원사항 1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룡면 황룡리 50-10에 1건입니다.
그 1건은 황룡면 황룡리 소재 장성 중공업에 대한 공장이 맞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맞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장성중공업이 공장승인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왔는지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중공업관련해서 황룡면 황룡리 50-10번지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신청시는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이었습니다.
현재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의 저희들이 현장을 파악해 본 결과 2009년 5월 1일 중소기업 창업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공장업종은 컨베이어장치 및 제조업인데요. 이 승인내용은 2008년 3월 13일 개발행위와 농지전용,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쳐서 금속조립제조업으로 해서 승인이 났습니다. 제조업신청을 했는데 실무종합회의, 사전 환경성 검토와 사전 환경성 검토의견이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사업인허가시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결과를 토대로 해서 사업시행토록 협의가 되어서 그 협의에 의해서 2008년 5월 16일 사업계획 변경승인이 되었습니다. 관련 실과 저희들 의견을 들어 보니까 지역경제과 의견은 기존 승인된 컨베이어제조는 현재는 가능하나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제재업 타업종은 추가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주민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토지이용 타업종 기업유치시 원활히 하도록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계획으로 변경을 함이 타당하다고 지역경제과의견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보호과 의견은 3마력이상 도장설치시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와 신고대상이 되므로 활성탄과 흡찬판 등 대기오염시설을 설치하더라도 도정작업시 사용하는 신너 등 휘발성 원료로 인한 악취가 발생되어 공장 인근의 주민의 민원이 예상된다고 판단을 했고, 소음발생요인이 소음진동배출시설인 금속절단기나 압축기가 아니라 철 구조물 에이치빔을 싣고 느릴 때나 망치로 철구조물을 때릴 때 나오는 소음이 주 소음의 원인으로서 인근주택에 소음피해가 예상된다고 환경보호과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 계획에서 도시과 의견은 민원인이 이의 신청이 있어서 대상지 현황여건을 조사해 봤어요. 주변지역에 공동유도지역으로 지정되어있고 당초에 용도지역이 관리지역으로 공장승인이 가능한 지역으로 공장승인을 득을 하였습니다. 도로개설이나 개발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조사되어 계획관리지역으로 반영을 했는데 관리지역 세분화용역 행정절차 중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의회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에 반영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당초에 그 공장이 그 마을에 들어서서는 안 될 공장이었습니다. 당초 이 사장님께서 에이치빔을 제조하는 금속을 제작하는 공장으로 설계하다가 주민의 민원으로 인하여 설계업종을 변경했습니다. 변경해서 한 것이 컨베이어제조업이었는데 그러면 이 컨베이어제조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주민은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생산관리지역인데 과연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주면 이게 다시 에이치빔공장으로 전환해도 법적으로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민들은 고민입니다. 당초에 생산계획지역으로 해 놓고 지금 현재 공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컨베이어제조업을 해라 그러면 우리 마을은 어느 정도 이해하겠다. 관리지역으로 전환되면 다시 민원이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제시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의회에서 의견을 주시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또 한가지는 13페이지를 보시면 용도지구 및 구역관련 주민민원사항에 3번 사항입니다.
이 지역은 회사촌 마을 앞에 인근 지역인데 지금 현재 자연취락지구 해제요청은 누구에 의해서 해제되었는지요.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관리계획이 삼계면 공공청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재완
잠깐만요. 김회식 위원님이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의사진행 발언으로 방안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자체가 몇 년만에 하는 것입니까? 언제 진행 되어서 시기가 도래되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산림청하고 농림부에서 해제를 해서 우리한테 넘어온 것만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몇 년에 한번씩 하는 것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해제요건이 생길 때만 합니다. 예를 들면 산림청이나 농림부에서 자기들이 해제해서 내려주면...,

○이태신 위원
그러면 시한이 언제까지입니까?
조례 통과되는 것은 아니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의견청취입니다. 의견을 반영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은 이쪽 의회에서 짧은 시간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자세히 못 살펴봤는데 이런 시간이 아니고 간담회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알아야 하겠고, 의회에서 당연히 알아야 하는데 자체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자체를 의회에서 같이 전문가들도 대동하고 우리가 숙지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으니까 이 자체를 시간이 있다고 하면 제안서이니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지금 배경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산림청 산지는 산림청에서 농지는 농림부서에서 이미 해제되어서 계획관리지역을 세분하는 작업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해서 어떤 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서에 따라서 해제한 것만 세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추진하다가 작년11월, 12월까지 끝내야 하거든요.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왜 이렇게 빨리 빨리 반영이 안 되냐? 그래서 1월달에 바로 서둘러서 작년에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 의견청취 4층 회의실에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들어온 것들입니다. 40건이 그때 들어온 것입니다. 그것을 반영하느라고 했는데 이 상태에서 다시 조사한다고 1년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해 줘야 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잠깐만요. 이태신 위원 말씀 한번 들어 보고...,

○이태신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이 촉박하지 않다면 기간을 잡아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 봤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개별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이것은 현장을 봐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의사진행 발언합니다.
이태신 위원님 얘기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자료가 넘어온 것이 며칠 됐죠?

○의회사무과 최영문
1월 5일자로 넘어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저는 이 자료가 넘어와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심난 사항을 과장이나 담당계장을 불러서 체크도 했고요. 그런 사항은 이태신 위원님 얘기가 이해는 갑니다마는 다시 이것을 하자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자료가 왔으면 충분히 검토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못 했기 때문에...,
김회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아까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황룡면 27-2는 회사촌인데요. 그게 취락지역 일부가 1필지가 변경된 것이거든요. 마을 전체에서 27-2번지가 본 대상지역은 취락지역이 아닌 공장지역으로 개발된 지역입니다. 마을에서 요구해서 자연취락지역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반영을 했는데...,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민원이라는 것은 공장사장님이시죠? 주민이 아니시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주민입니다.

○김회식 위원
주민이 해달라고 민원을 넣었다는 말씀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김회식 위원
그 민원사항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것은 없고 단지 판단에 따라서 자연취락지역을 해제한다는 그런 반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회사촌에 있는 주민들은 상당히 민감합니다. 물론 그 공장지역이 인접하다 보니까 자연취락지구를 해제해서 공장을 유치하는 것도 좋겠지만 정말 거기에서 나는 악취, 소음 거기에 살지 않으면 모릅니다.
바람이 불면 머리골이 아플 정도로 묘하게 냄새가 나는데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주민의 민원에 따라 용도지역 관련 주민민원 1번과 3번, 4번에 대해서는 미반영으로 제시할 것을 제시합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용도지역 관리계획 13페이지요. 8번을 보면 삼계면 화산리 99-2번지 자연취락지구 지정 요청을 해 놨고요. 또 화산지구에서 관광휴양 삼계면 화산리 일원 3천평이 아니라 3천제곱미터밖에 안되었구만요. 화산리 99-2는 그 뒷장에 보면 자연취락이 형성되어 있는데 또 자연취락으로 신청이 들어왔죠? 민원사항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민원사항입니다.

○이태신 위원
민원인이 누구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민원인 이름까지는 자료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개발진흥구역에 빠졌다는 내용이 변경이 3,835제곱미터이면 1천평정도인데 삼계면 화산리 일원...,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1필지를 자연취락지구로 추가해 달라는 민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동네에서?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이태신 위원
뒤에 더 있는데요. 됐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방금 이태신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경관도시과에서도 불성실하다고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을 제출을 했을 때는 의원님들하고 간담회형식으로 와서 한번쯤 의회 상정하기 전에 설명을 한번 해 주셨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만 덜렁 넘겨줘 버리고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는 것은 성의 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큰 계획 같은 것은 자료만 주지 말고 시간을 갖고 설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군 의원들이 이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기회에 군 의원들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본인들의 의견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 군 관리계획 가지고 작년부터 군에서 4층에서 설명을 했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위원장 김재완
제가 면단위에 가서 하라고 해서 하고 면단위에서도 하고 자연부락까지 해서 다 했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위원장 김재완
설명을 충분히 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기 전에 의원님들하고 다시 의견을 조정했으면 좋았을 텐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관리계획 공공청사?도서관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지구?구역?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방금 용도지역 관련 주민의 민원사항 1번과 용도지구 구역관련 주민민원사항 3번, 4번에 대해서 미반영으로 해 주실 것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님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용도지역 관련 주민 민원사항 제1번과 용도지구 및 구역 관련 주민 민원사항 3번과 4번은 미반영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관리계획 공공청사?도서관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관리계획 공공청사?도서관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8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재완, 김회식, 김행훈
임동섭, 차상현, 이태신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재완
간사김회식
○출석공무원 2인
건 설 방 재 과 장 김형규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신동원
속 기 사 나재은
위 원 장 김재완
간 사 김회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38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38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02-14
2 6 대 제 238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02-14
3 6 대 제 238 회 제 3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02-14
4 6 대 제 238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02-09
5 6 대 제 238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2-15
6 6 대 제 238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02-13
7 6 대 제 238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02-08
8 6 대 제 238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02-07
9 6 대 제 238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02-10
10 6 대 제 238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2-07
11 6 대 제 238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1-02-07
12 6 대 제 238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1-02-07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