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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0 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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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3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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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6월 29일(금)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 장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0시 00분)

○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형국입니다.
요즘에 폭염과 가뭄이 계속되는 어려움속에서도 우리군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번 개정하게 된 2건의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분화하고 직제개편 또는 관계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먼저 보건진료소 운영 근거 및 진료비 등의 징수근거를 명시하였고, 주단기 보호시설 이용료 등 보건소 전환 후 폐지된 업무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유공자 등 제증명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앞서 설명 드린 보건진료원의 신분전환계획과 관련하여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운영협의회 정관규정의 정비입니다.
운영협의회의 정관내용 중 보건진료소의 자산회계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 위원수를 당초 20명에서 10명으로 축소하였으며, 회게연도 및 익년도 예산편성, 집행, 결산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협의회 운영 및 증명에 관한 사항과 특히 부칙으로 종전의 협의회 적립금과 진료수입을 장성군 일반회계 세입을 귀속하는 조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형근입니다.
장성군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등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장성군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와 지역보건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보건소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소로 업무전환에 따른 진료비 징수근거, 업무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어 왔던 예산체제를 본 조례가 가결되면 하반기부터 발생될 진료수입과 이월금 등에 대하여 금년 정례회 제1회 추경시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하였고, 참고로 본 조례안은 제236회 정례회시 가결되었던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의 후속절차이며, 상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6월 11일 의원간담회시 심도있는 설명과 논의를 거쳤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보건진료소 진료비 등 3억 538만 4천만원을 우리군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장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앞서 검토보고를 드렸던 장성군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동일한 맥락으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전부 개정한 것입니다.
주로 운영협의회 정관과 위원 수 그리고 제정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맞게 조정하고 정비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난 6월 11일 의원간담회시 심도 있는 설명과 논의 거쳤습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조례안 두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장성군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조례안 1399에 보면 협의회 위원 수 등 조정 그랬어요. 제5조에 보면 있지요?
마지막 안건.
그런데 협의회위원은 협의회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협의회에서는 운영협의회가 이번에 개정이 되면 협의회 위원들이 해야 할 업무가 주 임무가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시 검토 이렇게 해서 군으로 자료를 송부하게 되면 하나의 자문기관입니다. 구성 10인은 자문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문역할을 해줍니다.

○김행훈 위원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지요.
그런데 구태여 자문위원이 필요할까요?

○보건소장 박형국
왜 필요하냐면 보건진료소내에서 운영협의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또 지역에서는 보건진료소가 어떻게 구성되고 돌아가는지를 위원들이 알고 주민들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행훈 위원
저는 굳이 이 협의회 구성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엄연히 소장님이 계신데 소장님 관리하에 이것이 운영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보건소장 박형국
운영협의회 해야 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협의회가 운영이 되지 위원들이 없으면 협의회 조례가 사실상 절차가 필요없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상부 조례에 준칙안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기 전에는 이게 필요했어요. 그러나 별정직에서 일반직을 전환을 했는데 굳이 이 기구를 둘 필요가 있겠어요? 소장님이 무슨 말해도 별 잇김이 안 먹혀요. 그 사람들 의견을 따를라고 하지...,

○보건소장 박형국
그분들은 크게 역할을 못 하지만 그래도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데 지원하고 자문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행훈 위원
소장님 그게 꼭 필요해요?

○보건소장 박형국
꼭 필요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참고는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생각에는 굳이 이런 기구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 회계는 지금까지 결산을 해 가지고 수익이 발생된 부분은 군청에 귀속한다고 했는데 참고로 6월말일자로 한가요?

○보건소장 박형국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공포됨과 동시에 시행이 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결산을 해가지고 군에다가 귀속을 한다?

○보건소장 박형국
네, 하반기부터는 일반회계로 저희들이 집행을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진료소 정확한 명칭이 뭡니까? 장성군 보건소입니까?
보건진료소입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장성군 보건진료소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장성군 보건진료소, 장성군 진원 용산보건진료소로 되어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 보면 장성군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또 뒤에는 장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 조례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차이가 있지요.

○보건소장 박형국
보건소와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군 보건소에 관한 운영 조례,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장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진료소가 장성군에 몇 개이지요?

○보건소장 박형국
11개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11개가 있는데 협의회가 기존에 다 구성이 되어 있지요? 마을마다.

○보건소장 박형국
진료소별로 정관이 있기 때문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따로따로 각자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회장이라고 하지요. 옛날에 보건소라고 했지요. 구성이 다 되어 있지요. 이 자체를 통틀어서 운영협의회를 11개 기능을 두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11개를 협의체구성을 만든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는...,

○이태신 위원
11개 회장들이 모여서 다시 협의회장을 하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박형국
그게 아니고 11개 진료소 별로 정관을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정관이 있기 때문에 11개 진료소가 별도로 정관은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조례안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개정하자고 하는 것인데 기존에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형국
기존에 있는 것을 신분이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가기 때문에 일반회계 자산 회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일반회계로 오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개정이 일반회계와는 별개잖아요. 예산회계와는 별개인데 운영협의회를 그대로 있는데 11개가 구성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박형국
진료소운영협의회는 한군데로 되어 있지만 진료소별로 정관을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성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는 한건입니다.

○이태신 위원
개정부분이...,
진료소 자체가 별도로 있는데 통합자치로 한다면 11개 지소별로 따로따로 운영협의회를 다시 개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건소장 박형국
이번에 개정된 것은 주 핵심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독립회계에서 보건진료소별로 예산을 집행해 왔는데 11개 진료소 별로 별도로 집행해 왔습니다.
핵심은 진료소에서 집행을 못하고 보건소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태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김행훈 위원
제가 질의했던 내용 1399호 안건은 독립채산제 법인에서 이제 우리 장성군에서 직접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요. 그런데 협의회를 굳이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차상현 위원
그 안건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1398호 의안이고 그건 1399호입니다.

○김행훈 위원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보건소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참고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다시 발의하시는 것입니까?

○김행훈 위원
아니 제가 협의회 위원수를 굳이 여기에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장 조의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차상현 위원
상정을 하십시오. 먼저 조례안을 상정하십시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어떻게 얘기하면 학교운영위원회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 것이잖아요.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이게 지침인가요? 행자부의 지침인가요.

○보건소장 박형국
예.

○김행훈 위원
그럼 앞으로는 모든 보건진료소는 보건소장 지시하에 움직이면 되는 것인데 상위법에 의해서만 조정하면 되는 것이지 지역위원들의 그 사람들에 명예를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방금 김행훈 위원님께서 했던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4조에 기능을 보면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했는데 자체가 보건진료소 운영 지원 및 건의, 그밖에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건의사항들입니다.
지금까지는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넘어왔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의드렸던 문제도 한 개의 협의회체로 구성하는 줄 알았거든요. 각자 기존에 있는 것을 개정해서 그 부분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자문기관 각 동네에 의료기관 11개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자문기관을 하되 보건소장 관리하에서 일반직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참고 건의, 자문의 기능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대로 했으면 수정보완 안하고 그대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조의순, 이태신, 김행훈
임동섭, 차상현, 김재완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의순
간사이태신
○출석공무원 1인
보 건 소 장 박형국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김형근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조 의 순
간 사 이태신

동일회기회의록

제24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4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07-05
2 6 대 제 24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07-04
3 6 대 제 240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06-29
4 6 대 제 240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06-29
5 6 대 제 24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7-06
6 6 대 제 24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07-03
7 6 대 제 240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06-28
8 6 대 제 240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06-26
9 6 대 제 24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07-02
10 6 대 제 24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06-27
11 6 대 제 240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06-25
12 6 대 제 24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6-22
13 6 대 제 24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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