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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0 장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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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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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장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7월 3일(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추경은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여 다시 정하는 예산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군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는 만큼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심하고 심사하여 우리군 발전과 군민들을 위하여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철저히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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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위원장 차상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진행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직제순에 의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서 예산안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형근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2일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바가 있고, 위원님들께 별도의 유인물을 통해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양해 말씀드리며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성립 이후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재원의 조정과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시설 그리고 농업농촌 생산기반시설확충과 재해 위험시설을 비롯한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에 역점을 둔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296억 5천만원을 기정예산 2,839억에 비해 16.11%인 457억 5천만원이 증액된 반면 중요한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이 본예산에 비해 5.92%인 9억 5천만원이나 감액되었으나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가 증액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재원은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1억 7천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소폭 증액된만큼 본예산 대비 대폭 증액된 세입규모는 순세계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13억 2천만원, 지방교부세 195억 2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104억 2천만원 등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총 21억 7,600만원으로 국비 17억 9,600만원과 도비 3억 8천만원을 반납해야 되는 만큼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집행을 통해 반납금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됩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입 중 순세계잉여금 77억 4,300만원이 증액된 225억 8,400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52.1%가 증액되어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 것은 개선해야 될 사항을 봅니다.
이는 본예산 편성 시에 추계해서 계상했던 세입 예산액과 익년도 발생되는 실질적인 세입액으로 향후 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그 차액을 최소화 시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국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어려움 상황하에서 최소의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경 예산 편성안을 제출해주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위로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1-1. 기획감사실 (10시 05분)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기획감사실장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입니다.

○이태신 위원
기획실장할 때는 실과가 다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입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제가 본회의 때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우선 전체적인 면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기획감사실 소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맨 먼저 115쪽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사항에 4백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지역발전위원회가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은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소요되는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영산강 히스토리 투어 홍보책자 제작이 당초에는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 책자제작비를 자치단체에 주어서 제작할 계획이 변경되어서 부담금으로 목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6쪽 나라사랑 안보 고취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나라사랑 국기보급사업하고 자유수호 안보체험교육 등 자유 총연맹에서 나라사랑 총연맹의 일환으로 두 가지 시책사업을 합니다.
첫째는 무궁화 심기 사업하고 국기보급사업을 하는데 무궁화심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단위단체에서 묘목을 직접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고, 국기보급사업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계상했고, 자유수호 안보체험교육도 전국단위 행사로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국단위 행사로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중앙단위 행사로 지원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는데 이 자체행사로 추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타 시군의 형평성에 의해서 작년도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친절질서 청결 캠페인운동은 현재 저희 군에서 청렴문화체험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음식점이랄지 상가나 택시기사 이런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친절운동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무대 장병들 또한 이러한 친절운동에 대해서 많은 요청이 있어서 친절운동 추진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장성발전협의회 운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장성 발전협의회 구성되어서 연3회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한번은 했고, 앞으로 두 번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 세출예산을 보면 4백만원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이것은 반납된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에 추진했던 신활력사업이 있는데 그것이 중단되면서 광특보조사업이 삭감된 것입니다.
그래서 김회식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장성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전년도에 이월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금년도 광특예산으로 수립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을 시켰습니다.

○김회식 위원
116쪽에 보면 현재 자유총연맹에서 주관하는 나라사랑 국기 보급행사가 있는데 350만원 정도 투자해서 과연 몇 사람이나 보급되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이것은 자유총연맹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이 수립되어서 예산이 없는 관계로 추진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체적인 자유총연맹에서 나라사랑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350만원을 지원하는데 국기를 보급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장성군 상대로 국기를 보급하면 전 주민들의 가구 호수가 다 국기를 가질 수 있느냐 아니면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국기를 게양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구체적으로 단체에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소요량을 파악하고 필요한...,

○김회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사회단체활동지원에 있어서 전년도 본예산이 얼마였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전년도에 풀 예산으로 세워진 것은 3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3억이지요? 사회단체활동금이 부족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3억은 이미 결정되어서 다 나갔습니다.

○이태신 위원
전년도에는 사업비가 3억 5천만원에서 9천이 반납되었지요? 2011년도 예산에 4억 이 올라와서 3억 5천이 인정되어서 예산이 반납이 5천 되었던가요? 9천이 되었던가요? 사회단체지원비 다 못줬잖아요. 이월 시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4억을 요청해서 3억 5천이 세워져서 5천은 사용을 안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용을 못하고 있었지요.
3억 5천에서 5천을 사용 못했는데 이번에 3억 예산을 세워줬는데 또 1천만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긴박한 사정으로 이 부족분이 올라와야 됩니까? 이 두 가지 나라사랑 국기보급행사 자유총연맹하고, 녹색사랑실천 바르게살기협의회 이런 활동에서 돈 1천만원이 올라와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이것은 단체에서 중앙단위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이태신 위원
중앙단위에서 시책하는 것은 지금은 정액보조가 아니에요. 아시지요?
그런데 왜 중앙단위 시책에 의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옛날에는 정액보조단체는 정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지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정액보조단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편의상 그렇게 쓰는 것이지...,

○이태신 위원
옛날에는 정액보조를 관변단체들한테 해줬잖아요. 정액으로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지원해 줬잖아요. 지금은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해야지 중앙의 지침이 있는데 자유총연맹하고 지방자치의 지침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내가 뭐 다른 얘기는 안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지침이 아니고 자유총연맹 중앙회에서 나라사랑 운동차원에서 두 가지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저희들이 그것을 아는 것은 아니고,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요구내용을 검토하면서 그 사업내용을 알아보니까 두 가지 시책사업을 하는데...,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지난 ‘11년도에는 5천만원이 삭감되어서 5천만원을 반납했어요. 그런데 사회단체활동보조비가 정확하게 예산이 그 정도 남아돌아가는데 지금은 부족분으로 추경에 세울 수 있는 예산이 사회단체 보조로...,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당시에는 그런 사업 계획요구가 없었고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왜 요구가 없었어요? 지금 각 지회단체까지 200명 회원을 둔 자유연맹...,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저희들은 예산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지 사업이 있는 지 압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예산신청을 두 번이나 했어요.
그런데 심의자체 대상에도 안 올리고 1,300만원 없다고 삭감했잖아요, 단체에 올리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실질적인 자생 단체들이 NGO단체들이 그렇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200만원이 없다고 대상에서 제외시켰으면서 이런 관변단체들을 올리면 부족하다고 해서 추경까지 성심을 보여서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아니, 예산은 신청주의에요.

○이태신 위원
예산신청을 했다니까요. 2010년도에 예산 신청을 했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이태신 위원
심의위원회에 대상 자체에도 안 올렸어요. 지금도 모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태신 위원
환경운동 국민운동본부 1,200만원 예산신청을 했는데 심의자체도 안올렸어요. 그게 무슨 이유입니까? 그렇게 모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것은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실과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이태신 위원
사전에 조율하라고 말을 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제가 답변을 하니까 들어보세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잘못된 부분들이 아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답변을 들어보시라고요.

○이태신 위원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아니, 같이 말을 해 버리니까 답변도 들으시지 않으시면서 그래요. 제가 실과에서 기획실에서 전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단체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1차 실과에서 주무 관련 실과에서 심의한 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다가 회부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저희들 기획실 자체적으로 임의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심의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태신 위원
심의절차를 거쳐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주는 대로 하지요? 그런데 심의위원회 대상을 안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것은 실과 자체에서 그때그때 당시 사정과 형편에 의해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검토해서 예산심의가 올라가잖아요. 사회단체 NGO 단체활동을 하는 단체에 한해서 서식에 한해서 환경보호과까지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심의올린다니까 심의를 안했대요. 임동섭 위원께서 심의위원입니다. 심의자체도 안 올라온 이유가 뭐냐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아니, 그건 기획실에서 알 수가 없어요.

○이태신 위원
기회실에서 심의위원회에 안 올리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심의관장하는 관련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해가지고 기획실에 넘어온다니까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검토하면서 검토대상이 아니든지 어떤 사유가 있어서 기획실에서 안 넘어오니까 저희들은 검토할 수도 없고, 거기에서 논의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기획실에서 심의했네, 안 했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기획실에서는 답답합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편성은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기획실에서 합니다.

○이태신 위원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예산들은...,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올라온 것에 대해서만 검토합니다.

○이태신 위원
적법한 가, 안 한가...,
그런데 심의대상을 사전에 조율하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조율은 않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전조율을 하지 않습니까? 이 예산이 올라가는데 과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무조건 다 올라오면 다 받아줍니까? 그 조율하는 과정에서 심의대상 자체를 안 올렸다니까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조율이라는 것은 실과에서 기획실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심의하고 조율합니다.

○이태신 위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늘에 소가 웃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실질적인 NGO에서 환경운동, 정화운동...,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 절차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과에서 요구도 되지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차상현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이 하신 얘기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따져보도록 하고, 오늘은 추경예산에 올라온 부분만 심도있게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사전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예산들이 추경에까지 올라올 수 있는 사회단체보조활동 이런 예산이 지금 추경에까지 올라와야 되느냐 이런 긴박한 예산인가 하고 물어보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살림하느라 고생많습니다.
나라사랑 안보 고취에서 국기사업을 하는데 600만원을 가지고 이것이 사업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김재완 위원
그게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장성 부근에 8.15라든지 국경일에 태극기를 다는 것을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혀 안 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부분 조금씩 하지 마시고 예산을 넉넉하게 세워가지고 파악을 해서 국기가 없는 곳은 전부 사줘 버리세요. 그래야지 조금씩 200~300 해봐야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마나 한 일이지 누구는 안 준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지역별로 아파트면 아파트단지, 읍이면 읍, 이렇게 주세요. 또 다른 면에 예산이 부족하면 면별로 파악해가지고 태극기 있는 곳은 주지마시고 없는 곳은 하나씩 주세요. 조금씩 예산을 세워봐야 낭비에요. 하나 마나 합니다.
이런 부분은 좀 지양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시려고 하면 투자한 것 같이 해 주시라는 것이에요. 읍에 집중적으로 해주시려고 하면 아파트단지 전부 태극기 걸게 해 보세요. 그래야하지 이것 가지고는 안 되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해주시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직접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사회단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사회계획이 들어와서 나라사랑하는 마음에 이런 시책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해보겠다는 것이지...,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예산을 많이 확 올려가지고 아파트단지 전체를 해주시든지 일부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해봐야 누구를 줍니까?
주나마나...,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사업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대해서만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 수립을 안했기 때문에...,

○김재완 위원
알고 있어요. 사회단체 활동지원금에 대해서 지금 문화관광과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국악협회, 문인협회, 예총해서 올해 전부 다 증액했어요. 여기와 사회단체와는 별개입니까? 예총이나 문화원하고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다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알아주셔야 할 사항이 뭐냐 하면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자치단체별로 세울 수 있는 실링 한도액이 있습니다. 당초 예산 때 다 세워야 되지만 그 액수가 넘어가만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부분 꼭 필요한 예산일 경우에도 당초예산에 다 확보를 못하고 추경에 남겨두었다가 그 범위내에서 다른 예산들이 삭감이 되고 조정이 되었을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올리다 보면...,

○김재완 위원
본 위원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주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더라도 공정하게 줘야 합니다. 올리려면 공정하게 올려주고 안 올리려면 똑같이 안 올려주고 해야지 문화관광과에서도 문화예술지원단체라고 해가지고 또 얼마 올라왔는데 전부다 500만원, 300만원 전부다 올려줬어요. 문인협회에는...,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는 올려주라고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단체보조금 내에서 3억 5천, 4억 내에서 주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별도로 추경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주신다는 것은 다른 단체에 또 오라고 해요. 또 주라고 하지 안 주라고 하겠어요? 이런 부분을 정립해서 지원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심의를 거쳤지요?
사회단체보조금을 하는데 심의를 거쳐야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집행을 하면서 심의를 거칩니다.
아니,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집행합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요?
아니, 어떠 어떠한 예산을 심의를 거쳐야 예산을 세우지 심의도 거치지 않고 예산을 세워요? 그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사회단체보조금을 추경에 세워놓은 것이 각 실과에서 심의를 거쳤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실과에서 요구한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세입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이태신 위원
심의를 거쳤어요? 사회단체보조를 하면 심의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심의를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지출할 때 지출하기 전에 전체적인 풀 사회단체보조금 에 한해서 심의하게 됩니다.

○이태신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실과에서 들어오기 전에 예산심의를 환경운동본부, 국민운동보호 예산을 1,400을 신청을 했으니까 거기에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올라온다면서요. 심의대상이 그렇게 된다면서요. 그래야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다 해놓고 심의를 거쳐서 예산집행할 때 그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이 위원님께서는 혼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령, 사회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관련 주무부서에서 제가 심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넓은 의미에서 심의입니다.
심의위원회 운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사회단체 우리가 의회에서 성립해주신 3억을 집행을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이태신 위원
군 의원을 포함한 정족인원수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태신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부족해서 사회단체보조금 1천만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관광과에도 사회단체보조금도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했냐고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위원님이 혼동하고 계시는 게 풀보조 단체로 세워진 3억에 한해서는 예산을 성립해주신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개최에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집행하고, 사업적인 성격의 사업은 별도 예산으로 수립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보십시오.

○이태신 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그러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위원장 차상현
그러면 실장님!
1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이 1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와서 통과가 되가지고 지출이 되기 전에 심의를 다시 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3억 풀보조에 한해서...,

○위원장 차상현
풀 보조에 한해서만 하고 이건 심의를 안 거친 것이 아니에요. 그 한계를...,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못하셔서 그렇지...,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사회단체활동 보조를 할 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이 어딨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그 말이 이해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이 부분은 지금 몇 번 말씀드려도 이해를 못하시는데 사업적인 성격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당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거치고 실과에서 사업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연말에 예산요구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 재원범위 내에서 올려주고 그대로 집행합니다. 그리고 3억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만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집행합니다. 지금 몇 년이 되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시고 자꾸 몰아서 말씀을 하시면...,

○이태신 위원
그게 이해를 하시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저는 답답하지요. 자꾸...,

○이태신 위원
제가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사회적인 성격에 의해서 총괄 풀예산으로 3억을 계상했는데 그 돈이 지금 부족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아니, 3억 이외에 예산서를 보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에 나가는 보조금이 아주 많습니다.

○이태신 위원
들어보세요.
3억 예산만큼은 총 소요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부족해서 지금 1천만원을 추경에 다시 올린 것이에요. 성격규모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어떤 성격의 돈 입니까? 어떤 성격의 예산이에요? 목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맞아요.

○이태신 위원
똑같은 사회단체보조금인데 그것은 심의대상이 되고, 나중에 사업적인 성격이 아니고, 무슨 추경에 올라온 것은 무슨 사업이라고요?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그걸 전부 다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참...,
따로 말씀을 하십시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이 위원님께서 오해하고 계신 것이...,

○이태신 위원
오해가 아니라니까요. 제가 정확하잖아요. 그걸 말씀해 보세요. 1천만원에 올라오는 지원 예산성격 규모가 뭐냐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이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사회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인데 예산편성상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가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은 사업계획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개별사업을 하는 것이고, 사회단체조금은 예산상 사회단체보조금을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니라 민간경상보조금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태신 위원
민간경상보조금을 심의도 없이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주는 예산이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지금 그런 사업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단체 보조의 성격을 띤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맞아요.

○이태신 위원
그냥 실장님 답변이 맞다고 하면 맞는 것이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이 위원님께서 혼동하시는...,

○이태신 위원
아니, 같이 예산 담당자와 얘기를 해봅시다. 이것이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얘기인지...,

○위원장 차상현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은 예산편성지침이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3억은 실링제 해가지고 임의단체에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라는 곳에 군비가 나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나누어서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사회단체에 나가는 돈이라도 새마을협의회 같은 예를 들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예산이 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나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상당히 연도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사회단체지원금을 풀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일정금액, 전년도를 예를 들자면 군 같은 경우에는 3억을 세우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눠서 집행하고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같은 새마을협의회에서 지원되는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새마을운동 지도자교육이랄지 새마을 지도자대회랄지 이런 사업성이 있는 사업적인 성격의 그런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상보조금을 세웁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업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혼동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 3억 범위 내에서 예산이 세워진 부분은 26개 사회단체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연도별에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예산이 성립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집행하고 나머지 가령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 에 지원되는 경비중에서 새마을교육이랄지 지도자대회랄지 또 농민단체 농업인후계자대회랄지 이런 곳에서는 별도로 후계자 지원경비로 해가지고 별도로 경상적 경비를 지원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실질적인 사회단체활동보조금은 정말 움직이는 실질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그런 단체, 인근 완주군 경우에는 임의적인 보조이기 때문에 안 주는 단체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밥만 먹고 헤어지는 그런 단체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이 외에 실질적으로 임의적으로 다시 지원할 수 있는 아까 경상적경비로 민간경상적경비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그것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회단체활동에서 다른 것이 올라오면 다 해줘야 되지요. 그런 것들을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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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 문화관광과 (10시 40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금번 추경에 삼계 공공도서관 잔여사업비와 문예회관 대공연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문화재 보수사업 추가확정에 따른 사업비, 그리고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조성사업비,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 등 약 48억 가량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의 문화예술과 자원인프라를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하반기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추경 예산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자매도시 과천시와 미술교류전 사업비는 과천시의 사업비 미확보에 따라서 삭감하고 예산형편상 당초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문화예술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성이 배출한 훌륭한 인물의 삶과 정신을 군민과 청소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자로 발간하기 위하여 집필비 500만원, 이 사업비는 이야기가 있는 장성관광 2,50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밖에 국악협회에 국악연수사업 2백만원,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문화학교 3백만원, 상설열린음악회도 작년과 같이 5백만원을 각각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림회관 건립입니다.
예로부터 우리고장 장성은 문향의 고장으로 이름나 있고 훌륭한 선비, 학자들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고 안팎으로 알릴 수 있는 유림회관의 건립을 위해 사업비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학교마을 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문화인프라 시설이 부족한농촌지역 마을주민을 비롯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월평초등학교가 선정되어서 도비 5백만원, 군비 5백만원, 총 1천만원을 지원하여 작은 도서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6쪽 삼계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우리군 서부지역에 대표적인 문화시설로 자리잡을 삼계공공도서관 건립사업비로 국비보조금 16억 중 지난 해 13억이 교부되었고, 나머지 국비 3억이 상반기에 교부되어서 금번 추경에 국비 3억과 그에 따른 군비부담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올 상반기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추가로 확정된 사업으로 식물문화재유지관리사업에 4,400만원, 필암서원 조경사업에 1억원, 박수량백비와 청백당주변정비에 4천만원, 고산서원, 송계서원, 기옹영당 보수에 7,600만원, 그 밖에 변이중 화차복원책자발간에 도비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소중한 문화재가 소중히 보존되고 관광과 교육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부탁드립니다.
8쪽 iMBC 홍보사이트 구축은 전라남도와 사업비 매칭을 통해서 우리군에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iMBC 홈페이지 내에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에 관광특산물, 문화, 축제행사 등을 홍보하는 사이트입니다.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 총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수세계박람회 지자체의 날 참가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중에 각 시군에 특색있는 문화예술행사를 소개하도록 되어있는 지자체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우리군 대표 브랜드인 홍길동 인물재현 공연을 시연하여 대외 홍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여수세계박람회장 내에 있는 전통극장에서 이달 7월 16일 중에 시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4백만원입니다.
10쪽 홍길동 테마파크 조성에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대가집 및 활터 건립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950만원과 대가집 등 목재부재에 따른 영구보전을 하기 위해서 가채비를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활공간조성사업입니다.
관광객의 증가로 주변에 숙박체험 및 휴양공간이 부족함에 따라서 폐교를 활용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활용코자 북상분교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방문객들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차원에서 대형 관정개발과 외부 벽재공사 등을 위하여 부족한 사업비 9,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조망이 좋은 곳에 포토존을 설치하고, 사진찍기 좋은 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우리군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쌍웅리 곰재 아래 장성호가 보이는 도로변에 목재전망대와 전망데크를 조성하는 사업비를 8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기금 50%와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입니다.
지난 1월경에 유인촌 전 장관께서 방문해서 사업비 부족으로 문예회관이 임시 사용 승인중이라는 설명을 듣고 현장방문시 창고형 극장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완공을 목표로 세부공사를 추진하고자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준공이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준공을 해야 만이 그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해야 되기 때문에 건립공사를 계상했습니다.
14쪽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유치원 신축비 3억은 삼계면 상무아파트 내에 상무유치원이 직장 보육시설로 전환되어 폐원됨에 따라서 삼계면 사창리에 신축된 사립유치원 신축 건입니다. 당초 3월 개원을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부지정리 및 건축허가기간 장기소요, 설립인가를 연기신청한 관계로 금년 8월말까지 인가신청을 해서 내년 3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 운영비 지원 4천만원은 장성 공공도서관이 금년 10월 중에 신축, 완공됨에 따라서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46개 강좌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기금확충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통해서 도시로의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우리군에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1992년부터 설립되어 운영중인 장성장학회는 현재 33억 가량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군비 추진이 없었으나 더 많은 학생들에게 폭넓은 장학혜택을 주기 위해서 장학기금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어서 3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6쪽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전국 사회교육의 대표브랜드로 자리잡고 있는 21세기 장성아카데미는 선거기간 중에도 아카데미강연, 상시운영이 가능하다는 선관위의 통보에 따라서 상반기 총선 중에도 운영하고, 금년도 하반기에도 총선 기간 중에 운영해서 부족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렴문화 체험교육 운영은 금년 6월말 기준 8천여명 교육생이 참여해서 지역의 소득창출 및 장성군을 홍보하는 21세기 장성아카데미에 이은 우리군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야기가 있는 장성 여행책자를 발간하고자 했던 2,500만원을 삭감해서 청렴교재와 책자 제작사업비로 전환코자 합니다. 그래서 3,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회 지원입니다.
전남 도내 15개 시군에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예산지원이 없는 형편입니다. 생활체육회 운영에 전문성 강화와 책임감있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무국장 활동비를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길동대회, 배드민턴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비를 전년도 수준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 카누대회 및 시도 대항 전국조정경기대회는 도비 보조금지원이 확정되어서 군비부담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운영입니다. 지난 해 장성군 게이트볼장이 건립되어 매일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홍길동게이트볼대회 등 각종 대회가 치뤄지고 있으나 경기장관리에 따른 인부임이나 물품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바랍니다.
또한, 지난 해 진원면 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였으나 예산이 없어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동네체험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6개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나 마을에서 신규설치를 원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추경에 3천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은 그동안 언론이나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익히 아시겠지만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이미 확정되어서 기금 32억이 지원됩니다. 금년에 기금 2억과 군비 3억원을 확보하여 설계 및 착공을 하고자 합니다.
23쪽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은 기금지원사업으로 삼계 중학교가 선정되어 기금 3억 5천, 군비 1억 5천 총 5억이 지원되며, 운동장 조성과 각종 운동기구, 조명시설이 포함되는 사업을 장성군에는 잔디의 고장으로서 천연잔디가 학생들의 정서적인 건강과 안전에 좋고 인조잔디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또한 내구연한이 짧아 재투자 비용발생과 인조잔디 폐기 시 폐기물 처리비용 등이 투자비용에 가깝기 때문에 학생건강에도 좋지 않아 천연잔디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 측에 조기축구회 등의 요구과 학교측의 관리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인조잔디구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5쪽 필암서원 집성관 운영입니다. 청렴교육 등의 증가로 필암서원 집성관은 대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집성관 비품과 소모품을 구입하고자 예산을 산정하였습니다. 지난 해 문화재청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문불여 무불여 장성에서 1박 2일 프로그램을 학생들의 주5일 수업 등에 따라 관내 및 광주권 학생들의 요구가 많아서 군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자 강사료29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26쪽 평림댐 장미공원에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설물 환경미화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고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쪽 홍길동 상표등록 및 갱신입니다.
홍길동 관련 상표권 판매사업에 독점권리확보를 통한 라이센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홍길동 영문 상표 45건과 지역 문화캐릭터 3건 등록, 그리고 홍길동 한글상표 18건 재등록에 필요한 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길동 문화콘텐츠 사업은 상표권 판매위주로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길동 테마역 리모델링입니다. 장성역에 있는 홍길동 테마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스쳐 지나가는 실정에 있어 홍길동 테마역에 간이 판매점을 설치하여 장성역 기차탑승객과 상무대 장병 면회객을 위한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홍길동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기념품과 우리 지역에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테마역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1천만원입니다.
18쪽 누락되었는데 장성군청 직장 조정팀 운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4쪽이고요. 추경예산에 보면 120쪽입니다.
지금 현재 유림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림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목적이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아까 제가 예산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장성은 안동과 버금가는 호남의 대표적인 선비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유림회관을 신축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선비사상이나 그런 것들을 전수하고자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 말씀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한 선비사상을 고취시키겠다는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장성군에는 장성향교가 있고 필암서원이 있어요. 그리고 전라남도 시군 유림회관 현황을 보니까 유림회관의 이용에 있어서 연간을 보면 식당하거나 예식장을 하거나 또한 사무실 임대료를 주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장성군 관내에 예식장을 보면 삼호웨딩홀, 황실웨딩홀, 아울러서 두 군데에서 예식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 광주로 가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굳이 유림회관을 지어놓고 유림들의 장성군 유림들이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되어 당초에 향교랄지 필암서원을 이용하면 더더욱 좋겠다는 의미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필암서원 같은 것은 청렴문화 체험교육이라든지 일반 사회단체나 기관에서 많은 이용을 하고 있고, 또한 1박 2일 문화재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림이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약간 제약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식장 사업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도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전환을 할 필요가 있고, 또 장성군에서도 향군회관 같이 자체적인 사업장을 해가지고 자체수입으로 자기들이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림회관도 8억이 전체가 특별교부세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자생할 수 있도록 앞으로 군비가 투입되지 않고도 자기 스스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선비정신을 심어준다거나 또 그런 사무실 임대사업을 통해서 군비가 조금이라도 좀 절약된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이런 회관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군비가 8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조건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아직은 특별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은 상태이거든요. 그러나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중앙부처의 예산의 주기라든지 예산의 시기가 있어가지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는 것을 예상해서 군비를 세워놓는데 반드시 그렇게 교부세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그것이 오지 않는다고 하면 군비를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의 말씀대로 추경은 8억을 세워놓고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공사는 시작을 해야지요. 특별교부세가 그 안에 오도록 노력하고, 남은 6개월 동안 노력해서 공사를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만약에 안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8억을 부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반납해야 됩니다.

○김회식 위원
반납해야 합니까?
공사를 시작한다면서...,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아니요.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여러 가지 검토도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내려와서 공사가 시작 될 수 있도록 잘 조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126쪽을 봐 주실 랍니까?
장성 문예회관 건립에 있어서 1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에 지금 현재 문예회관을 보면 민선3기 때 김흥식 군수님이 추경때 예산을 세워서 이 공사가 이루어지고 민선4기 때 추진 중에 변경되어서 아직 이렇게 지금까지 완공이 안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있어서 굳이 대공연장을 당초 60억인데 11억을 들여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11억을 들여서 하는 것이고, 이렇게 공사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문예회관은 지금 현재 군비 150억, 국도비를 합해서 37억, 187억 플러스 대공연장 공사비 60억으로 247억이 그렇게 들어가는 대사업입니다.
지금 청렴문화체험 교육을 소공연장에서 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좋게 잘 지어놨다. 대공연장 내부는 안보고 그렇게 평가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가승인 상태에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준공을 어떻게든지 해야 만이 교부세가 옵니다.
그래서 준공하는 비용을 60억을 다 들이자니 예산형편상 일시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일시적으로 최소비용을 투자해서 완공시켜 놓고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재정이 튼튼해지면 그때 제대로 된 공연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우선은 최소비용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전국에 있는 창고극장 형태 특히, 한국종합예술학교에 있는 그런 극장도 가보고 했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해 놓더라도 큰 음향을 중요시하지 않은 공연이나 연극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해서 최소비용으로 11억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것이 다시 뜯어내고 낭비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벤치마킹을 해서 전혀 뜯어내지 않고 본예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현재 선투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고자 벤치마킹을 했고 11억을 했습니다.
다음에 60억을 들여가지고 본 설계대로 한다고 할 때 낭비되는 예산을 최소화시켰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의 말씀대로 준공 공사의 가승인을 받기 위해서 11억을 투자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공에 의해서 만약에 가승인을 해주기 위해서 11억을 투자하고, 지금 교부세를 받는다면 교부세가 얼마 정도나 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교부세 인원이라든지 다른 시군에 형편이라든지 제가 전문적인 예산부서는 아니지만 예산부서의 의견을 빌리면 차등이 있겠지만 한 230억 정도 그 정도로 많은 교부세가 올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듣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완공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지금 가사용 승인상태로는 교부세에 반영을 못 시키니까 정식으로 준공시켜 놓고 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20~30억 정도의 교부세가 들어온다고 했어요. 연간입니까?
연간 20억에서 30억이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연간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요건에 따라서 틀려지겠지요.

○김회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연간에서 20~30억의 교부세가 들어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문예회관 대강당 준공은 당초 계획대로 가야되지 않겠느냐, 11억을 들여서 지어놓고 또 승인받아놓고 20~30억이 들어온다고 하면 또 철거하고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혀 손을 대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최소비용을 당초 설계대로 선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교부세라든가 그런 것이 확보되고 예산의 건전성이 확보된다고 하면 그때 제대로 된 공연장을 지어도 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대로 운영해도 11억을 투자해서 운영해도 우리 장성군에 맞는 그런 공연이나 대규모 오케스트라단이 와서 음향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을 떼고도 우리군에 맞는 수준에서는 11억 갖고만 해도 당초 설계대로 하지 않더라도 제가 보고 온 창고극장이나 한국종합예술학교의 극장같이 운영하면 앞으로 투자 안 해도 될 듯한 그런 시설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잘 들었지만 아예 문예회관을 잘 지어놓고 공사할 바에야 이왕에 교부세가 들어온다고 하면 연간 20~30억이 온다고 하면 우리가 2년만 그걸 잘 운영하면 굳이 11억을 들여서 지금 승인받기 위한 것이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가장 포인트가 뭐냐 하면 이왕에 건립을 현재 11억을 가지고 반대한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좀더 할 때 60억을 예를 들어서 투자한다면 좀더 생각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서 조금이라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다른 사업에 쓰려고 애쓰는데 60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돈이고, 그 다음에 당초설계 60억에서 우리가 투자하고자 하는 부분이 11억이면 한 10억 정도는 당초에 설계대로 공사를 시작해서 준공을 끝낸다고 합니다. 준공을 받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당초 설계되어 있는데 거의 맞게 해가지고 나중에 예산 낭비하는 것을 최소화 시키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의 예산최소화에는 공감은 갑니다. 문예회관을 함께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민해주시고 127쪽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목적강당 신축에서 3억이 기예산이 섰는데 이것을 추경 때 반납하죠? 그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은 통폐합에 따른 교육청 지원사업이 우리가 당초에 해주려고 하는 체육 관에 포함되어 있고, 많은 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결론은 중복되기 때문에 삭감을 한다는 그 말씀이지요? 지금 현재 상무유치원신축해서 3억 예산이 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제가 정다운 상무유치원 가칭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앞전에 상무대 지구에 있던 상무유치원이 폐원됨에 따라서 승계 맡아가지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작년 3월 달부터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유치원 설립예정지에 대한 교육환경 평가심의나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적합통보를 3월 29일에 받았고, 또 유아교육위원회 심의에서 6월 2일날 주관 부서의 의견이 적정한 것으로 나왔고, 작년 6월 13일 가칭 정다운 상무유치원이 설립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치원 설립승인을 받았는데 그 부지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좀 설립 연기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가 지방교부세법이나 사립학교 법에 의해서 유치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있고, 학교라든가 사회단체 개인이라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문제가 없는데 내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수에서 중복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도 교육청에서 관내 원아 수의 증가라든가 삼서 뉴타운이라든가 해서 유치원 학생수요는 충분하다고 해서 적정판정을 이미 받았습니다.

○김회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무유치원 설립과정에 부지는 구해져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부지는 자기 땅으로 되어있고 심의내용 중에 교사, 교지 면적측정이라든가 관내 수용대상측정, 원아수 책정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법인은 인가상태가 안 난 상태죠? 건물이 안 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승인은 났는데 주요 건축물 슬라브나 골조까지가 되어 있어야지 인가 신청이 됩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장성군 발전을 위해서 유치원이 많이 있고, 보육원이 많이 성장이 되고 한 것은 물론 찬성합니다. 물론 찬성을 하지만 이것을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본인이 유치원 설립이 있으면 땅 부지를 구하고, 건물을 지어놓고 이 유치원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과연 우리군에서 지원할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이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건물을 지어줘버리고 그 목적이 뉘앙스가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산림조건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 조건이 되서 적정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에 설립계획은 승인을 해줬고, 교육청에서...,
그 다음에 단지 교사 신축이 어느 정도 주요 건축물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승인이 안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보면 6억 9천을 잡고 있고, 부지 매입비라든가 건축비라든가 했을 때 6억 9천이기 때문에 건축비도 4억 얼마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축비 일부 절반 정도를 우리가 지원해서 양질의 교육을 할 수 있는 학부형들이 민원이 있습니다. 자기 아이들을 좋은 시설에 사립유치원에 보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요구 등등 해서 내년에는 어떻게든지 3 월달에 개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번 에 그런 절차를 거치고 중간에 이미 거쳐야지 우리가 예산집행을 하겠지만 모든 것이 예산집행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적정하게 되어 있지 않을 때는 예산집행을 못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하고, 또 정리추경에 한다고 하면 좀 늦어질 것 같고, 학생모집에도 차질이 올 것 같고, 좀 늦어지면 1년이 더 늦어집니다.
그래서 삼계지역 학부형들한테 원성을 살 것 같아서 금년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가칭 정다운 상무유치원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의 상무아파트 내에 상무유치원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폐원이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 내에 유치원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유치원은 없고, 직장보육시설로 변경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직장보육시설로 전환되었다면 여기는 어디에서 관여를 해서 움직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은 상무대에서 합니다.

○김회식 위원
상무대 군인가족들만 이렇게 유치원 학생들을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렇죠. 유치원에 가기 전에 학생들 0세부터 몇 세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크면 유치원이나 삼계 초등학교가 지금 부설이 아니고 장성초등학교는 부설인데 거기는 단설로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학교외에는 보낼 때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 말씀으로는 필요하시다고요.
지금 현재 수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삼계면에 유치원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유치원은 삼계초등학교 병설이 아닌 단설 유치원 하나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물론 삼계면민을 위한 유치원 아주 좋습니다. 어떻게 유치원이 지어지는 과정이 법인 인가가 나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군에서는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지 그냥 건물을 지어주고 하는 것은 뭔가 부적절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건물을 지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건물이나 유치원을 개설하기 위해서 일부 비용을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소요경비가 6억 9천인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군비가 3억이 소요되잖아요. 나머지 자부담이 3억 9천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50대 50으로 나눠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의미로 알고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김회식 위원
그리고 129쪽에 보시면 생활체육대회 사무국장 활동비해서 월 80만원씩 해서 6개월 지급 할란다고 올라왔습니다.
물론 좋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인해서 정말 생활체육인을 위해서 활동하시는 분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장성군체육회 사무국장 있죠? 우리가 당초예산을 보면 월 19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연간 12회로 나눠서 2,280만원이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 사무국장, 생활체육회 사무국장하고 이렇게 8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밸런스가 안 맞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는 당초 취임하시자마자 생활체육회와 체육회를 통합해서 사무국장을 한 사람으로 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해서 분리가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업무적인 여건인가 어떤 기존에 있는 여건인가 깊이 파악했습니다마는 여기서는 말하기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나눠졌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회는 여성생활지도자들이 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업무는 지도자들이 충분히 커버를 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 사무국장은 일정한 행사 때 무조건 가야 하니까 교통비형식의 비용을 계상했고, 일반 체육회 사무국장은 군수님 체육회장을 보좌해서 장성군에 모든 체육행정이나 그런 것을 보조하고 직접적으로 해야하고 특히, 우리 생활체육하면 일반 체육체육회 사무국장은 매일 상근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의 차이가 있고, 예를 들어서 체육회 사무국장은 상근이기 때문에 인건비 형식이고, 생활체육사무국장은 일하면서 행사있을 때마다 이렇게 오기 때문에 활동비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차이 때문에 190을 주고 생활체육회는 80을 줘요. 그런 의미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혼자 일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왕에 장성군 체육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는데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체육회 사무국장이 이렇게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똑같이 균등한 업무를 주고, 정말 양쪽에서 생활체육회는 체육회대로, 장성군체육회는 체육회대로 갔으면 좋지 않았나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제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야기하는데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단위 체육회가 있습니다. 거의 다 하면서 생활체육이 가면서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체육회는 도민체육대회나 선수발굴부터 훈련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관장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상근시킵니다.

○김회식 위원
상근과 비상근의 차이에서 50대 100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31쪽에 보면 운동장이 생활체육시설지원에 삼계중학교 인조구장으로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천연잔디로 되었다가 인조로 변경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아까도 제가 제안 설명할 때 이야기했지만 우리 입장은 천연잔디를 합니다.
그런데 워낙 삼계면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인조잔디로 올려놓고 여러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보고자 해서 인조잔디를 했습니다. 천연잔디와 인조잔디의 차이는 우리 생활체육을 하는 사람들은 매일 축구를 하기 때문에 인조잔디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시설관리도 편하고 매일 이용해서 잔디가 죽었다는 소리를 안 듣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생활체육 하는 사람들은 좋겠지만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생각해 줘야 합니다. 천연잔디는 학생들의 정서상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추세가 인조잔디를 했던 것은 뜯어내는 추세입니다. 석면이 환경호르몬이 나오는데도 인조잔디도 단지 우리 축구를 위한 편의성을 위한 동호인을 위한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우리는 천연구장을 원합니다.
인조잔디가 초기사업비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내구연한이 5년에서 8년 정도 안되고 밑에서 썩고 있습니다.
그걸 교체하는 비용만 들면 되는데 폐기할 때 환경호르몬이라든가 그런 폐기비용도 거의 설치비용의 3분의 2가 든다는 그런 데이터가 있고 그래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131쪽에 보면 평림댐 테마공원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 차원에서 평림댐 장미공원을 관리하죠? 누가 관리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현재는 테마파크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단지 올라온 부분이 쓰레기 종량제랄지 공중화장실에 지원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장미공원을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더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내년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장미를 관리할 수 있고, 장미를 많이 식재할 수 있고 정말 평림댐이 최대의 장미공원으로 탈바꿈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예산은 너무 부족하게 세워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전적으로 같습니다.
평림댐 장미공원 하부 체육시설이나 그런 것들은 북부권에 치우쳐 있는 관광자원들이 서부쪽에 유일하게 있고, 앞으로도 잠재력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곡성 장미공원보다 적기 때문에 별로 올 일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는 광주권에서 20분이면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텐트치고 잔디밭에 들어가고, 민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 지금 6월까지 해서 이관하기 위한 조건들이 해소됐습니다. 하반기 때는 반드시 이관 받아서 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주차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확보하고 장미공원 쪽에 화장실, 쉼터 같은 것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십니다.
사업이 워낙 방대합니다.
부속자료 28쪽을 보면 간이판매장으로 홍길동 테마역 리모델링이라고 나왔는데 현재 그 역을 만들 때 총 얼마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한 5억에서 6억 정도입니다.

○김재완 위원
그 돈이 들어가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어서 활용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래도 역전이라는 곳이 다른 곳은 역의 광장이 넓어서 많은 시설들을 하는데 장성은 역 광장이 좁습니다. 그런데 그 것이라도 해놔서 외지인들이 들어가보고, 가끔 그쪽으로 지나갈 때 보면 다문화가족들도 와서 보고 그런 것도 많이 봤습니다.

○김재완 위원
6억 들어가지고 그것이 할 것입니까?
그래서 판매장을 설치한다고 농특산물 판매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런 것들이 스쳐지나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김재완 위원
그러면 여기 사람 하나 또 써야 할 것 아닙니까? 판매장을 한다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은 자체로 하든지 위탁을 하든지 할 랍니다. 위탁을 주는 것이 제일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재완 위원
여기다가 투자를 하지 마시고, 역 주변에 상인들한테 투자하세요. 그런 것이 편합니다. 뭐하려고 6억, 7억 들여서 보기 좋게 해놓고 아무 필요없는 것 여기에 또 투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다른 곳을 가면 역 주변에...,

○김재완 위원
지역주민들한테 장사하신 분들한테 상품파시오. 하고 그렇게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렇게 관광품이라든가 장성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위탁해서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과연 그것이 소득이 될까, 인건비가 나와 지느냐, 안 나왔을 때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농산물이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공산품은 10일이고 20일이고 놔둬고 안 썩지만 농특산물은 하루만 놔둬도 썩고, 잘못하면 곶감같은 경우는 전기만 나가도 변질됩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해 줘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홍길동 상표갱신이라고 했는데 지금 상표가 365생이 있고, 드림빌 있습니다. 홍길동 상표라는 것은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또 갱신하겠다고 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갱신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우리가 상표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김재완 위원
특허는 관리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지금도 관광기념품에는 홍길동캐릭터 상표를 붙이고 있고, 농산물에서도 어느 시기엔가는 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농산품 부분에라도 상표관리는 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장성군에서는 군수가 바꿔지면 상표도 바꿔집니다. 김흥식 군수 때는 홍길동상표 하나만 썼습니다.
그런데 군수가 바꿔지면서 365생이니 드림빌이니 추세가 바꿔지는 것이거든요. 왜 그렇게 합니까? 또 바꿔질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농산물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하는 관광지나 관광상품에는 홍길동을 사용합니다.

○김재완 위원
일관성 있게 본 위원은 처음부터 홍길동상표가 지금 김흥식 군수님 계실 때 계속 이것을 홍보해 왔는데 어느 날 이걸 바꿔 버렸습니다. 그래서 새로 하려고 하니까 홍보비가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이것을 상표등록을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께서 주관을 가지 고 해 주셔야지 군수님 바뀔 때마다 상표가 바꿔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하고 내가 과장할 때 끝나면 끝나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무작정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장성을 위해서라면 상표가 아주 중요합니다. 홍길동상표 십 여년동안 사용했던 것을 사용 안하고 드림빌 하니까 또 365생으로 하니까 장성 홍길동 사과주라고 서울이고 광주나 다 그러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관광과 입장에서는 관광과에서는 무조건 홍길동을 쓰고, 친환경농정과할 때 홍길동을 좀 쓰시라고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
이런 부분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농정과와 문화관광과하고 같은 청사내에서 또 따로 따로 놉니까?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계는 잔디의 고장에서 인조잔디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고맙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삼계중학교든 초등학교든 해 주시려고 하면 잔디의 고장에서 인조잔디를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지원이라고 해서 기획실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데 문화관광과에서 보조금해서 증액이 많이 되어 버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작년에 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본예산에 세우지 못한 것을...,

○김재완 위원
왜 본예산에 세우지 추경에 세웁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 다음에 못했던 것은 삭감해서 그것을 맞춰서...,

○김재완 위원
문화예술단체에서 지원을 이렇게 해주면 다른 단체에서 지원해 주라고 해 오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많은 비용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예총입니다. 사무실 임대료나 운영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임대료 같은 것은...,

○김재완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나갈 때 같이 계상해서 지원을 해 줘야 합니다. 가령, 1천만원 지원해 줄 것이 있으면 전기요금, 전화요금 다 한번에 계상해서 더 지원을 해야지요. 이걸 따로따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뭐 하러 전기요금, 난방비까지 다 대줍니까? 이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은 잘못됐고, 김회식 위원이 질문했던 유림회관도 너무나 빨리 올라왔어요. 왜냐하면 왜 장성군수 관사에다가 이걸 또 한다고 해 놨습니까? 유림회관을 하나 지어서 운영하려고 하면 군에서 군비, 난방비, 운영비 얼마를 지원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장성군에 비어있는 건물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국회의원이 교부특별세로 왔다고 해서 오지 않았는데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갖다놓고 예산을 세워야지 군비로 세워놓고 오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유림회관은 운영비라든가 그걸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김재완 위원
이런 부분도 생각을 잘하셔서 올려주셔야지 이것이 말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앞으로 지원해준 것도 지원 안 해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홍길동테마파크 조성사업에서 대가집 보색 가칠이라고 해서 1억이 왔는데 지금 집 지은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이번에 할 때 개관하기 전에 청백 한옥과 같이 해야지 좀 같은 것 개미...,

○김재완 위원
본래 한옥을 지으려고 하면 나무색깔이 그대로 나와야지 한옥입니다. 전부 새카맣습니다. 그것이 한옥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런 것은 좋은데 흰개미가 먹고, 좀이 먹어서 엊그제 방송에 나오고 그랬어요.

○김재완 위원
업자들이 집을 지을 때 1,200만원까지 지은 집들을 새카맣게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을 무광으로 칠하면 마르면서 색깔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칠하기 싫으니까 까맣게 해 버립니다. 저도 한옥을 지어봐서 압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청백한옥하고 일정한 톤을 맞추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김재완 위원
아무 필요없습니다. 썩기만 더하지...,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진짜에요. 요즘 TV에 흰개미가 문화재나 나무들을 갉아먹는다고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니까 집을 지을 때 잘 못해서 그런 다니까요. 니스를 잘못 칠해서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몇 년 되지 않아서 또 니스칠을 한다.
나무로 집을 짓고 칠한다고 하면 나무색깔, 결무늬 그것을 보기 위해서 나무집을 짓는 것이지 새까만 것을 보기 위해서 뭐하러 나무집을 지어요? 시멘트로 지어버리지...,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썩거나 벌레가 먹을까봐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지을 때부터 잘못지은 것입니다. 칠을 하면 더 썩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칠을 더 해야 한답니다. 그래야 벌레도 안 달라들고...,

○위원장 차상현
김재완 위원님, 공 과장님!
간단 명료하게 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그리고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은 우리 장성군은 그렇지 않아도 사진찍기 좋습니다.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듭니까?
어디가도 사진찍기 좋은 곳이 장성같이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어디 서서 찍을 곳이 없으니까...,

○김재완 위원
장성같이 공기좋고 물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국비사업을 공모해서 따온 것입니다.

○김재완 위원
영화촌 마을 임권택 감독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인위적으로 전부해서 다 배렸다고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쉼터조성해가지고 멀리 장성호나 장성 관광지를 찍도록 하는 겁니다. 북이에서 북하로 넘어가는 그 고개에다가 합니다.

○김재완 위원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가지고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재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처음부터 제동을 걸었어야죠.
평림댐 이관 받으면 안 돼요. 지금 안했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이관을 거기는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것은 전직 군수가 사석에서 한 이야기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우리가 관리를 합니까? 물 팔아서 좋은 일합니까?
거기다가 장미공원을 만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는 자기가 관리하고 아래는 우리 군비를 줘서 그런 놈의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관리를 전체적으로 하라고 해야지 그냥 놔두라고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위원님! 그것은 장사가 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땅까지 매수하고 그 위에 시설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평림댐은 땅하고 시설물을 그냥 이관해서 가져가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 많은 시설을 해놓고 축구장도 규격으로 만들어놓고 그 안에 해서 우리가 돈벌이가 되게끔 해서 협약식을 해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결정해 줬기 때문에 그것까지 해서 하반기에 이관받으려고 합니다.

○임동섭 위원
문화예술회관 총 들어간 것이 얼마 들어 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군비 150억, 국도비 해서 37억, 앞으로 60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가 다른 것 뭣하겠습니까?
모기보고 대포 쏜 지 알죠?
우리 5대 의원의 잘못도 있습니다. 승인해 줬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11억으로 마무리하고, 교부세 가져와서 천천히 할랍니다. 교부세가 오면 그것을 가지고 재정이 건전해지면 그때...,

○임동섭 위원
우리 공직자들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뉴타운을 선거가 6월 2일인데 5월 28일에 입찰한 사람들입니다. 무엇이 무서워서...,
6월 2일 선거가 있는데 5월 28일에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6월 이후로 했다면 재검토를 해서 원점 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지금 완전히 애물단지입니다. 우리 군비가 얼마 들어간지 아세요? 187억, 문화예술회관 3백얼마 계속 빨려들어가니까 하지도 못하고, 본예산에 세우지 못하고 문화예술단체도 재원이 없기 때문에 못 세웠지 않습니까? 추경에 좀 여유가 있으니까 세운 것 아닙니까? 설명을 잘하셔야지요.
동네 체육시설 어디에다가 하려고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동네 체육시설은 주요 동네에다가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임동섭 위원
아직 예산 안 세워도 되죠? 시설해 놓고 운동할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각지에 시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왜 걸어다니면서 운동할 사람들이 있어야지 내가 걷는 폼을 내 볼까요? 전부 이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미치고 환장할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래도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나와서 모정에서 쉬면서 하고, 힘들면 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여기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 장성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새로운 운동기구가 사람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녹슬고 썩었는데 거기다가 3억 투자해서 뭐합니까? 이사오세요. 그래가지고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3천만원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리고 홍길동 안녕하십니까 해가지고 저쪽으로 옮기고 하는 게 아까 얼마라고 했습니까? 문경배 계장님!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토탈 5억입니다.

○임동섭 위원
인사한 것까지 홍순이까지 다 5억이냐고요? 그건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까지...,

○임동섭 위원
6억 5천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지 방송 나가고 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전 군수가 하는 것을 뭐하러 가격을 낮춰줘요? 거기다가 얼마를 투자해서...,
발상과 창의력은 좋아요. 그런데 농산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편백베개, 변하지 않는 것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근무한 사람들이 대행해서 팔아주고 갖다놓고 해야지 농산물을 거기다가 갖다놓고 거기다가 인테리어 또 한다고 하면 택시기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전에 한 것도 맛탱가리가 갔는데 지금 한 것도 맛탱가리가 갔네,” 그래요. 돈 투자하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최소비용으로 거기 판매대나...,

○임동섭 위원
판매대를 해서 시스템해서 카드 끊고 변하지 않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기름을 짜서 놔둔다든지 편백베개를 놔둔다든가 돗자리를 놔둔다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가더라도 냉동시설을 해서 사람 앉혀놓고 보조금 주고 전기세 주고 이건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거기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매일시장과 거리가 얼마 안 되잖아요. 터미널 앞에...,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농산물은 아니고 특산물같은 변하지 않는 것을 관광기념품을 판매하고...,

○임동섭 위원
돈 투자하는 것은 지양해요.
택시기사들 가기만 하면 듣지를 못합니다. 차라리 돈이 되더라도 홍길동 테마역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시네마 쪽으로 가야지 앞으로 거기 광장이 개설되고 그러면 아무 필요없는 것이 됩니다. 좁았을 때는 해당이 되는데 테마공원관리 화장실 돈이 올라오고 그러는데 화장실관리 전부 이관 안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우리한테 이관 받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지요. 지역자활센터로 모든 화장실이 다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예산 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화장실 만큼은 장성군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들 출퇴근 자제해 주라고 하니까 그것은 않고 화장실은 변화가 있습니다.
내가 자활센터에서 시범적으로 화장실을 했나봐요. 황룡시장 국밥집 청소하고 거기에다 대고 향수를 뿌렸는가 봐요.
“무슨 화장실에 향수도 뿌려졌다고 날씨가 더우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맛이 갔는갑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화장실을 통합관리를 해가지고 자활센터에서 해요. 그런데 예산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우선은 이관도 안 되고...,

○임동섭 위원
아니에요. 그거 빨리 빨리 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시지만 문화관광과 내 잔디깎는 기계가 몇 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 서너 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장성호에도 있고...,

○임동섭 위원
장성호, 군민회관, 홍길동생가터, 필암서원, 평림댐 5대 되겠네요. 이런 예산들을 건의하세요. 언능 세어도 5대입니다. 그 기계 1천만원, 2천만원 짜리입니다. 연료비 다 세워요. 인부임 다 세웁니다.
인부임을 다 세운다니까요. 이제 이것을 통합관리시스템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에 가면 농기계 수리하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에 돈을 전부 줘요. 필요할 때는 군민회관에서 갖다 쓰고 기계자체도, 연료도, 인부임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해서 건의하세요. 영광같이 효율적이고 좋습니다. 기계 몇 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각 1대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각 한 대씩 있어요. 군민회관을 가보시오. 내 허벅지보다 못한 곳에 기계 2천만원 짜리 있습니다. 행사장에도 있는데 몇 번 쓰지도 않고 고물되어 버렸습니다. 자기 물건이 아니니까...,
나는 농기계 중고도 5년째 써도 끄떡없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건의하시고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제 최만희 광주FC감독이 장성에 화순하고 영광으로 오라고 합니다. 그분한테 일하는데 한번 만나자고 전화 왔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장성에다가 돈이 없어서 축구를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애들 특기있는 얘들을 장성에다가 지어놓으면 장성 애들이 많이 오겠지요. FC같이 유럽같이 그렇게 꾸미더라고요. 없는 애들을 먹여주고 재워줘가지고 광주FC가 최만희를 있게끔 만들었으니까 전남광주에 뭔가 해야 할 것 아니냐 하는데 화순에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폐교를 줘가지고 화순군 교육청에서 대안학교 형식으로 해서 군에서 투자를 화순이나 영광으로 오라고 하는데 장성으로 오고 싶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집이 장성 북하에 있고, 내가 터를 북하에다가 잡았으까 그래서 장성 얘들이 하나라도 더 축구를 접하는 계기를 만들어야겠다고 해서 송광초등학교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군에서 사가지고 임대를 그리 주겠다고 돈은 자기가 대겠대요. 군에다가 부담을 안주고 땅만 임대를 해주래요. 그래서 그것을 사가지고 주면 지금 잔디가 깔아져 있거든요. 거기다가 축구장을 지어서 어려운 특기있는 아이들을 키워보겠다고 참고로 해서 체육담당이 있으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우리가 그걸 모셔와야 하는데 장성에 연고가 있고, 장성에 집이 있으니까 노후에 그런 일을 할란다고 합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보니까 26개 예산에서 깎을 것이 솔찬히 많습니다. 이야기 했으니까 깎아야지요.
그리고 월평초등학교 도서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임동섭 위원
특히나 돈 주는 것은 지양을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작은 도서관 차원에서 주민들도 이용하도록 서삼면에도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작은 도서관 좋은데 입찰해서 사주면 안 됩니까? 당신들이 시설을 하고 돈을 줄 것이 아니라 문구는 우리가 사 줄란다. 돈 새가는 것을 막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책사고 그런 것 때문에...,

○임동섭 위원
아니, 그것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당자가 각 학교에다가 입찰해서 예산을 아껴보자는 것입니다. 1천만원을 줘버리면 책 1천만원 어치 살까요? 사기는 사겠지요. 영수증으로...,
그러지말고 우리가 승인해 줄테니까 거기에서 필요한 책을 써주면 우리가 구입을 해서 주라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은 믿고 해야 하고, 모든 교육지원 경비들이 지원해주되, 간섭하지 않는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질구레한 것까지...,

○임동섭 위원
그것은 간섭이 아니라 군에서 지금 농업보조금 입찰한 줄 알죠? 1억짜리 2억짜리 입찰해서 넘긴 줄 알죠? 변하지 않습니까? 옛날같으면 개인이 주고 보조금 안 냈고, 자기들이 자기 앞으로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땅 같은 것이 장성군으로 되어있고, 법인 건물을 짓는데 입찰해서 자기자본 통장에다가 넣고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변화입니다. 학교에 돈 줘서 잘하면 좋은데 책구입은 목록추천을 받아서 좀 귀찮지만 거기에서 사나 방법이 틀릴지 모르는데 괜찮겠죠? 대답을 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건 맞지도 않고, 그런 기조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근데 얼마되지도 않고...,

○임동섭 위원
우리 학교 통폐합해서 백암중학교로 돈 얼마 가져간지 아세요? 체육관이 그래서 반납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통폐합해서 많은 금액이 가기 때문에 통폐합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동섭 위원
정말로 우리 북부권 의원들한테 찬사를 보내고 격려를 보내야 합니다. 변화를 해야 돼요. 우리가 가서 고춧가루 뿌리고, 펌프질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안 되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 않고 그걸 격려해야 한다고 해서 장성군에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흐름으로 가야 해요. 내 지역의 중학교를 놔두고 내 지역에 기관장하면 뭐하고, 세상이 다 이렇게 변해가는데 그런 것도 격려도 하고, 잡음이 안 들어가게끔 교육사이드에서 해야 한다고 해서 빨리 속도 있게 해가지고 학교가 개교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맞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대해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담당과장님께서 이런 사업이 꼭 필요해서 추진하겠다고 해서 결정하신가요? 어떤 문중의 요청이 있었던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우리가 전체적인 틀에서 돌아가면서 필요에 따라서 선정해서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요.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 내용이 다소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박수량 백비 청백당 주변정비라고 하니까 담장을 보수한다고 했는데 어디서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청렴교육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오기 때문에 백비주변도 정비해야 하고, 생가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안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가터가 거의 관리를 안 한 상태로 폐가정도의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예산이 닿는 대로 정비해가지고...,

○김행훈 위원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위치를 묻는 것입니다. 어디 담장을 쌓는 것인지 청백당 산소주변을 쌓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청백당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테마파크 안에 있는 청백당이 아니고 생가를 말합니다.

○김행훈 위원
생가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테마파크에서 관동으로 넘어가는 안에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박수량백비 그러면 기 누구 집밑에...,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골목으로 넘어가는...,

○김행훈 위원
그러면 백비하고는 별개네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생가가 따로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지난 번에 내가 그 마을에 가서 문중의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심히 불쾌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군청에서 하는 짓거리 보라고...,”하면서 어디가 백비 앞에 화장실을 지어놓고 이런 짓거리가 군에서 뭐하는 짓이냐고 해서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군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시설을 해줌에도 불구하고 자손들이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것을 보고 최소한 이런 사업을 하면 문중의 책임자하고는 한 두 번 정도 논의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평가해서 업자선정해서 아무데나 지어놓으라고 하니까 이런 꼴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고...,
그러니까 부군수께서 오셔서 “제발 그 소리하지 말고 대신 옮기지 말라고 해라. 대신 옆에다가 화장실 하나 더 지어줄께.”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때도 아마 제가...,

○김행훈 위원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려면 절대 그렇게 하시지 마십시오. 최소한 문중 대표를 만나서 당신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나 할테니까 위치 선정이라도 하나 해주라는 소리를 하면 그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은 제가 있을 때가 아니지만 어떤 시설물을 하나 할 때 우리 임의대로 절대 못합니다. 문중 대표나 의견을 듣고 했지 지금와서 자기가 문중 대표인지 문중의 전체적인 의견인지 모르고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으면...,

○김행훈 위원
그때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전혀 못 들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들었는데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곳은 지원을 해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그렇게 단적으로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우리 공무원이 남의 땅에 임의대로 건축물을 할 때 문중의 의견을 안 듣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김행훈 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그런 불평불만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있었어요.

○김행훈 위원
맞지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것입니다. 화장실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지금 그 화장실의 문제도 원래 그것이 한 칸으로 되어있는데 의회사무처장으로 발령 나신 박래영 처장님께서 도비를 내려 보내면서 5천만원을 주면서 군비를 보태서 지으라고 했다고 하대요.
그런데 이 앞전 군수님께서 테마파크 식당 옆의 화장실하고, 두개를 합해서 1억에 공사했는데 비중을 테마파크 쪽에 더 많이 줘가지고 이쪽은 한 칸하고, 그쪽은 전체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 지금 현재 주차장에 옆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또 화장실을 지어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부족하니까...,

○김행훈 위원
내 말이 맞다니까...,
그러니까 문중의 책임자가 부군수가 와서 제발 옆에다가 화장실 지어줄게. 옮기라는 소리 하지 말라는 소리가 듣기 가 거북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달게 받아야 합니다. 내가 다른 말을 하는게 아니에요. 다른 곳은 앞으로는 그런 차질이 없도록 하는 이야기인데 과장님이 답변이 너무나...,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아니, 그러니까 무엇을 어쨌다는...,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을 하나 더 지은담서...,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왜 잘못됐습니까?

○김행훈 위원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무마용으로 지은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무마용이 아니고 지금 청렴교육이 8천명까지 오고 있는데 몇 차가 와 버려요. 그래서 남녀가 같이 오는데 한 칸 짜리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평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짓는 겁니다. 그거 무마용이 아니에요. 문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아니, 내가 없던 말을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위원님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김행훈 위원
내가 들어본 입장에서 매우 난처했습니다. 어디가 이렇게 하는 짓거리가 어딨냐고 하면서 나한테 오히려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런 짓거리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제가 이러는 것이에요.

○김행훈 위원
그래가지고 이것을 더 확대 안 하는 조건으로 화장실 하나 더 지어줄 테니까 제발 좀 조용히 있으라고 하는 말이 맞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공인으로서 공개된 자리에서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지만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시라는 그런 차원으로 질의를 한 것이에요.
(차상현 위원장, 이태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김행훈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화장실 하나 더 지으는데 예산은 어디에서 나서 더 지었어요? 답변해 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우리 군비로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어디 사용을 받고 군비로 지었어요?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하나 지어져서 이미 했는데 기예산이 나와 있어요? 본예산에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그 예산가지고 합니다. 총괄로 되어있는 비지정문화재 사업비로 해서 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태신
비지정문화재 사업비로 해서 총괄 예산으로 거기 화장실을 짓는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사업예산이 어떤 예산이에요? 그거 확인하고 가시게요.

○김행훈 위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이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현지를 가서 문중의 대표들과 만나서 충분하게 논의를 할 랍니다. 그 분들의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산으로 막대한 시설을 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군청을 질타한다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니까 군의원들이 현지를 가서 조사할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문중의 책임자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거쳐서 사업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내가 처음에 질의할 때부터 이런 사업을 결정할 때는 문중대표하고 사전에 교감이 이루어져서 이런 사업을 책정한 것인가 이렇게 여쭤본 것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절대 문중하고 협의해서 하지 우리 군청 마음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렇게 하고...,
필암서원 조경이 지금 현재 조경이 잘 되어있는데 어디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장 직무대리, 차상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차상현
회의진행을 위해서 실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요약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간단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또 추경예산안에 관한 것만 질의해주시고 더 자세히 상세히 알고 싶으신 것은 담당과장에게 자료요청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당부 말씀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사항은 필암서원 조경인데 국비사업으로 우리 국가지정문화재로서 필암서원을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인공적인 시설물들이 있는 문화에 차폐를 하기 위한 조경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김행훈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보려고 해요. 지금 현재 조경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것을 제거하고 다시 심고 그런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해서 유물전시관이나 집성관 쪽을 차폐하려고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여기 1억은 순수한 국비입니까?
군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분담 비율에 의해서 분담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국비 7대 3입니다.

○김행훈 위원
국비가 7, 군비 3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도비가 3 중에서 좀 있고...,

○김행훈 위원
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거의 50대 50이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확한 위치는 어디인지 모르고요. 그래야 추경예산을 우리들이 계수조정 할 때 이것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지 정확히 어디 부분에다가 어떻게 한다고 설명해 주셔야 거기는 제대로 해야 된다고 우리가 예산에 손을 안대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집성관과 유물전시관을 필암서원보다 더 크게 지어졌다는 위원들의 평가도 있고, 세계문화유산 등재할 때 그쪽과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서 차폐하면 좋겠다는 문화재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차폐를 위한 조경을 할 랍니다.

○김행훈 위원
이것은 깊이 이해를 해봐야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 이건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는데 예산안을 보면 11억을 거기다가 지원해서 준공검사를 받기 위한 예산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차후에 준공을 마친 후에는 별도로 거기다가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기로는 60억을 가져야 준공이 완료된다고 했는데 우선 11억을 투자하고 차후에는 투자하지 않아도 이걸 마감을 한가요?
아니면 차후에 또 투자를 한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최소비용으로 준공을 받기 위서 11억을 투자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대로 운영할 수 있고, 나중에 재정여건이 좋아진다고 하면 원래 계획대로 60억을 다 투자해서 11억에서 일정부분을 빼고 투자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군수님께서 판단해가지고...,

○김행훈 위원
혹시 중복투자 안될까요? 다시 60억을 투자했을 경우...,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아까 제가 중복투자를 최소화 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 설계도에 있는 것을 이번에 할 부분을 해가지고 다음에 중복투자하거나 또 철거하는 예산낭비를 최소화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함으로써 교부세가 20억에서 30억이 내려온다고 그랬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이 교부세가 그쪽 건물에 투자한가요. 아니면 다른 데...,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군의 전체적인 예산으로 편입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아무리 60억 공사를 11억에 마무리하고, 준공을 받는다는 것은 이게 나중에 또 군에서 여유가 생기면 또 여기다가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할 바에는 다른 곳을 조금 줄이더라도 이걸 준공을 해서 당초 원안대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이거 결국 언제해도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아까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다른 실과 모든 곳에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따내기 위해서 예산설명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적은 비용이 들더라도 효과가 많이 나는 곳이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런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다가 과감히 그쪽에만 예를 들어서 700석입니다. 1년에 몇 번의 활용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60억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투자하고 우선 마감해놓고 효과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판단에서...,

○김행훈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본 위원 생각은 언젠가는 여기다가 투자해서 당초 목표대로 가는 것이...,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안 해도 될 정도로 해 놓을 랍니다.
그것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데 창고 극장형태로 해도 장성군에서는...,

○김행훈 위원
이것도 우리 위원들이 현지를 가서 소상히 설명해서 이 정도를 가지면 더 이상 투자 안 해도 된다는 확신을 주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제가 그러면 이미 창고극장 형태로 쓰고 있는 곳을 못 가시면 우선 사진이라도 찍어가지고 현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설명이 부족한데 조명, 방음, 그쪽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 바닥에 그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맞습니다.
바닥 같은 곳은 그대로 놔두고, 투명우레탄을 해서 시멘트 형태가 나오는데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창고극장의 개념을 제가 듣기에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임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기회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홍길동테마파크 운영해가지고 여기서 보니까 대가집하고 한옥하고 산채체험장이 민간 위탁하고 이것과는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이건 별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위탁하려고 내부시설을 건물만 지어놨기 때문에 내부시설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김행훈 위원
이 시설을 보완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민간 위탁자한테 넘겨주려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은 검토해서 결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9,300만원을 들여서 올라와 있지요? 이 3가지 사업을 보완을 해가지고 기존에 하고 있는 민간위탁을 이건 민간위탁을 못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러니까 그것은 기존에 있는 업자에게 해야 유리할지 어쩔지는 우리가 최종결심을 받아야 할 걸로 믿는데 계약을 2년으로 했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그 2년간을 같이 묶어서 추가위탁을 하고, 그 다음에 거의 2년이 되어가기 때문에 작년 8월부터나 했나...,
그렇기 때문에 1년이 지났으니까 1년 후에 전체를 재공모해서 위탁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행훈 위원
민간위탁업자하고 이 목록은 빠졌죠? 이 3가지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김행훈 위원
지금 그런 것이 확실한 계획은 없는데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그 얘기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김행훈 위원
지금 필암서원 집성관 부분은 지금 폐쇄를 했지요? 목록은 그런 것을 확실한 계획은 없는데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는 그런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네.

○김행훈 위원
지금 필암서원 집성관 운영이 민간위탁한 것이 취소했죠?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우리가 직접 운영합니다.

○김행훈 위원
여름용 이불 다 포함되어 있는데 이 앞전에는 시설물이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있기는 있는데 청렴교육이나 그런 것들이 많다보면 세미나 형태로도 해야 되겠고, 또 많다보면 거기에서 숙박도 하니까 휴게시설도 있어야 되겠고, 운영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와서 추가로 그때 해야되겠다 하는 것들을 이번에 보완하는 차원에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우리가 운영해보면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다. 부족하다고 하는 부분들을 이번에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정수기 소독 및 생수 이거 얼마 금액은 안 되지만 이런 것은 정수기 같은 것은 기본으로 다 갖춰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별도로 더 필요해서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추가로 휴게실도 필요하고, 어디도 필요해서 한 것 같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지금까지 드리는 질문 내용은 과장님께서 서운하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한 푼이라도 군 예산을 적정하게 사용하고 또 두 번째는 우리 위원들이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해야 이 예산안을 승인했기 때문에 여쭤보니까 다른...,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불쾌하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장 차상현
질의를 끝내고 식사를 하러 가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김재완 위원
이태신 위원님이 얼마를 할 지 모르니까 휴회하고 이따 오후에 합시다.

○위원장 차상현
공 과장님,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2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식사는 하셨나요?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이 48억 7,600이 맞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

○이태신 위원
전년도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라든가 불용액이라든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는 것은 사업이 많다고 보고, 그 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장애요인이 생길수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특별회계나 군비, 도비 많지요.
그런 것들이 예산자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가 상당히 복잡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타 실과에 비해서 농정과와 문화관광과가 두 개가 심지어는 명시이월이나 이런 사업들이 못했던 부분들이 심지어는 불용액까지 문화관광과 사업들이 많이 있고, 한 가지 문제점들이 국비가 매칭되다 보니까 과다 계상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낙찰차액도 상당히 다른 사업보다는 상당히 많이 나와 있고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드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낙찰차액은 경리계에서 계약하면서 몇 % 이내에 하는 것 때문에 자연히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발생하게는 되어있는데 과하더라고요. 그러한 예산들이 효율성이 있게 예산추계를 해서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과다하게 계상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여기에서 일일이 추경예산이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는 효율적으로 타이트하게 그 부분을 적절하게 예산편성이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술단체지원사업 같은 것은 본예산에 이것이 사실상 표찰이 다 안 되나요. 전반적으로 문화예술단체에 지원될 것이 뻔히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해년마다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는데 전체적인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곳에 실링같은 곳이나 당초 예산에 편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꼭 일부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문화예술단체들한테 사실상 더 타이트하게 서로 의논하고 원활한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꼬집어 얘기하면 예총 운영비에서 사무실 임대료 같은 것은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이 되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총이요?

○이태신 위원
예. 그 부분이 예총에서 지원이 되었다가 예총에서 내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되지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적으로 예산이 그쪽으로 직접적으로 편성이 되지 못할 것은 사전적으로 효율적으로 되서 꼭 돈 얼마되지 않은 2천만원 정도 예산을 본예산에 있어서 1년 동안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사전에 교감이 되면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특이한 경우를 빼놓고는 추경에 불필요한 돈이 계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유림회관 건립은 김회식 위원님이나 임동섭 위원님, 김재완 위원님, 김행훈 부의장님께서도 다 질의했던 부분인데 유림회관이 지금 이렇게 교부세가 내려오기 전에 군비로 8억이라는 돈의 실효성이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산편성할 당시에 내려오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편성됐는데 그런 것이 시점에서 안 내려와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것을 보고 유령예산이라고 하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아니요.

○이태신 위원
그런데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와도 이것이 그렇게 시급성이 보이지 않다고 하면 유림회관 같은 경우도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를 받아봤지만 9개 시군에도 있는데 김회식 위원께서도 전자에 말씀드렸는데 정말 불필요성입니다. 9개에 있는 유림회관 자체도 전부 다 보세. 1층 식당, 2층 유림회관, 3층 예식장 유림회관 사무실 임대 무안 것을 봐도 1층 예식장, 3층 유림회관 이런 어떤 부분에 있는데 우리는 전국적으로 향교나 필암서원 같은 유네스코에 올라간 서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적인 부분에 이런 부분에 예산을 교부세가 내려올 수 있는 예산이 되었다면 그 부분에 같이 동시에 이런 예산을 포함시켜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고 거기를 더 활용할 수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더 문화 예술적으로 선진화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따로 지어서 회관을 지어놔가지고 회관을 지어가지고 유림을 되시는 선배 어르신들께서 이 분들이 얼마나 그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겠느냐를 생각해보시고 그렇게 시급성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 꼭 거기에 투여할 예산들이 이 8억이 안 내려오면 1년 동안 다시 사장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서 시급성이 다급성이 아니라고 하면 얼마든지 교부세가 내려와서 하는데 왜 이렇게 성급해서 다른 예산을 적재적소에 쓸 수 없도록 사장시키는지 그게 잘못되었지요. 그렇지요. 과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잘못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은 일단은 국비로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국비를 따 와야 맞고 그렇게 국비를 받아다가 유림이나 향교, 유도회에 지원해줌으로써 자립할 수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군비가 지원되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수익내서 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이러한 정확하지 않은 예산편성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지요. 기본지침에도 없는 사항이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어차피 예산은 예산이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불필요한 것들은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이 지켜져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음에는 문화재 보수에서 단전리 느티나무 유지관리 병충해 방제 4백만원 서 있는데 환경보호과에서 기예산에 9,100만원에서 단전리 느티나무 보호에 병충해 방제가 4백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백양사 비자나무숲 유지관리 병충해 4백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암서원 조경 1억짜리 1식입니다. 1억이 계상되었어요. 이 사업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지적하지 않고, 삭감하면 문제성이 되니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11억 공사도 앞에서 지적했지만 정말로 한다면 원시적으로 해서 합해서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도 부당성을 지적하는데 그 자체를 놔두고 전기만 들어가서 정말 원시적인 공연장을 만드세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이 11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그것이 11억인데 내부공사, 전기공사, 소방공사, 설비공사, 설계 감독이 다 있는데 그야말로 전기조명만 들어갈 수도 있게끔 하고 거꾸로도 보고, 옳게도 보고, 옆에서도 보고 그냥 원시적으로 해서 멍석깔고 그야말로 천막공연장을 만드세요. 그리고 돈 예산을 투입하면서 부당성을 질의했으니까 그 분도 생각해 보세요. 11억을 해놓고 다음에 돈을 투자하지 않겠다고 강변하시는데 이건 누가봐도 뻔한 일입니다.
이렇지 않아도 올해에 얼마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계속적으로 사업이 늦춰지니까 60억에 대한 물가대비 올라가는 인상비가 몇 %입니까? 7%입니까? 10% 에요? 66억, 70억, 80억, 3년 뒤면 100억 이 들어가요. 왜 이 계산을 안합니까?
과감하게 필요하시면 담당과장께서 그렇게 필요하시면 60억 기채를 꿔요. 그 돈보다는 훨씬 나으니까...,11억을 들여서 다음에 고치는 것보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기채하는 것도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작년부터 기채문제도 검토했고, 기채를 하는 것이 더 이자비용 때문에 안 됩니다. 최소로 준공공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소방설비나 꼭 해야 할 설비들이 있기 때문에 11억을 최소비용으로 했고, 그것으로 마감을 짖고 앞으로는 투자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태신 위원
다급성해서 교부세가 2~30억이 노출되면 그 계산을 따져야지요. 60억을 투자해서 2~30억씩 1년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 그때 당시 200석 할 때 700석까지 같이 예산을 어떻게라든지 같이해서 해놓은 것이 훨씬 이익인가 3살 먹은 아이한테 물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위원님!
그것도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40억, 50억 해가지고 군비를 계속 투자하다가 60억을 해야 되는데 계속되는 군비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좀 무리하지 않겠느냐는 해서 쉬어가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작년했고, 재작년에 했고 계속 40억, 50억씩 투자를 했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군비를 투자했었는데 기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준공이 되고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이 우리 예산이 늘어난다고 하면 교부세가 준공된다면 예측가능한 예산이 20~30억씩이라면서요. 그럴 것 같으면 계산을 해봐서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될 것인가 한번 냉철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런 것들을 충분히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삼계유치원 있지요.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자체도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다 말씀드렸으니까 말씀드릴게요. 이런 예산편성은 잘못되었지요? 3억 예산편성은 잘못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미리 예상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측이 가능한 것은 그렇게 좀 약간의 절차가 있더라도 세워가지고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이태신 위원
법인설립 인허가 자체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항간에는 계속적으로 전화오고 있어요. 모 의원에서 특혜성이라고...,
왜 그런 불화성을 만듭니까?
거기 사업예산을 승인해주지 말라고 내가 전화기 보여 줄게요. 모 의원께서 전화온 것을 보여 줄게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태신 위원
삼계면 출신 본 위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예산에서 그 예산이 어떻게 여기까지 담당계장으로부터 예산이 올라와서 이 예산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과장님이 검토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모든 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 세입이 되면 전 군민으로 해가지고 공평하게 나누어버리면 특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별로 줄 사람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나누기 때문 에 다른 상대편에서 지원받지 않은 사람은 특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고 해야 되겠지만...,

○이태신 위원
항간에는 특혜라고 하는데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렇게 예산을 보면 어떤 무 형채한테 돈을 투입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이 이미 났어요.

○이태신 위원
되어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런 절차가 거의 다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교육청에서 심의도 다 끝나가지고 적합한 것으로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만 단지 올라가 중간만큼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거기가 뭐라고 안 한다니까요. 내가 왜 삼계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러한 예산편성이 정말 적절하고 누구나 합리적으로 예산이 지원되어야지 이거 지금 당장해야 할 예산입니까? 얼마든지 건축물 자기돈 있으니까 자기 땅이 있고 그러면 3억 건물이 올라가고 난 다음에 허가난 다음에도 얼마든지 보조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런데 위원님!
보편적으로 원칙으로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그냥 미리 세워가지고 대상지를 신청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군에서 사업하는 유치원은 군 공립입니까? 말을 정확하게 하셔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제가 담당...,

○이태신 위원
거기가 법인도 아니고 지금 개인 정다운유치원 업자가 하나를 더하겠다는 엄연한 개인적인 부분이에요. 사유 부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러니까 지금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고 나중에 결산할 때 부당하게 집행했으면 문책을 받고 그런 것은 맞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장소나 특정되지 않더라도 예산은 편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성하는 것은 위원님들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최대한 설명하는 것이지요.

○이태신 위원
알아서 하는데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인정이 되면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타당성을 가지고 예산을 삭감해야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적법하게 요건을 갖추었을 때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에요.

○이태신 위원
그런데 이건 적법하지 않았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은...,

○이태신 위원
법인설립이랄까 여기에 대한 모든 조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군비를 투자해서 보조를 해준다는 것은 잘못되었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절대 잘못 안 되었습니다.
예산은 아까도 말했지만 집행하기 전에 세우는 작업이에요. 집행할 때에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더라도 법에 적법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기본지침은 그렇게 다 나와있어요? 전부 다 예산을 세우기 전에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집행부에서 예산을...,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있잖아요. 거기에 적법하지 않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산편성할 때 총괄예산을 세워서 신청받아서 그 대상자을 신청받아서 예산집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태신 위원
과장님 말씀은 맞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심의를 하고 질의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부당성이 있고, 적법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삭감하고 말면 말아라. 삭감 안 해주면 정당성 있게 했으니까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예산편성 계상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 지적사항이 타당한가, 타당치 않은가를 물어보고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저는 타당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타당하다고 예산편성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예산은 예산이라니까요.

○이태신 위원
예산은 예산이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맞는 적법한 예산을 세워야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제 예산은 미리 세웠다가 집행할 때 적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때 집행하면 됩니다.

○이태신 위원
추경이 뭡니까?
과장님! 적법하게 했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것을 삭감하면 우리 의회 의원들이 정말 적법한 것을 부당하게 삭감시켰다고 속기록에 기록이 되겠네요.
본 위원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어긋나고 잘못되었기 때문에 지적하고 있고, 그게 잘못되었냐. 안 되었냐를 물어보고 있는데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해버리면 우리가 삭감하면 의회에서는 전혀 잘못된 의회가 되잖아요. 삭감시키면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시급성이 있고, 만약에 승인이 난 후에 예산을 세우고 할 때는 1년간 학생들을 모집하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적법하게 삭감되어야 지 적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삭감시키면 의회의 잘못으로 돌리잖아요. 말씀해주셔야 저희들이 정당하게 삭감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당하지 못하다면 삭감을 안 해야지요. 그렇지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위원님께서는 사업이 타당하냐. 안 하냐를 얘기하고 있고 예산편성은 당연히 승인이 나면 해줘야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절차과정 문제에서...,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당연히 승인이 나면 해줘야 맞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그런 절차를 거치다보면 내년 입학생들이 모집하는데 1년이 늘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과장님! 제가 삼계 지역구가 아닙니까?
제가 거기에서 살고 있고, 유치한 타당성 문제나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과용 인원수가 얼마만큼 부족하다든지 취학 원아들이 지금 현존해있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나머지에 있는 티오들이 얼마만큼 부족한가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숫자계산이 나오지도않았어요. 여기에는 가상적인 것을 받아놨지요. 몇 명...,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교육청에서 심사할 때 그 인원수를 다 파악해서 했습니다. 그 사항들이 교육청에서 하는 사항인데 그 수요를 판단해서 적정하다고 해 줬습니다. 적정 여부는 판단했어요.

○이태신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급성을 가져야 할 모집인원수들이 삼서 뉴타운에 들어와서 거기도 파악도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체 이 숫자가 어느 숫자인지를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태신 위원
주민등록에 올라와있는 원아수가 맞는지 볼까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우리보다 전문기관인 교육청에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적정여부를 파악해서 계획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 설립인가가 나야지 하는 것 그것은 저희가...,

○이태신 위원
안 되더라도 모집 예상수는 53명은 안 되더라도 2~30명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정확한 파악이 안 되어요. 뉴타운은 몇 명이 들어온 지 모르고 있다니까요. 주민등록이전을 안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답답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이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세울라니까 너희들이 우리 학교 올래. 말래...,

○이태신 위원
그런데 정다운유치원 어린이집을 하고 있고, 여기에 사전에 예산을 투입하냐 는 이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언제 사업투입을 해요? 어디에요?

○이태신 위원
사전에 투입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사전투입은 절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만 통과시키면 사전에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설립인가가 나야지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지...,

○이태신 위원
설립인가도 안 난 예산 3억이라는 돈을 여기다가 사장을 시켜요?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예산을...,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러니까 그러면 위원님이 삭감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이태신 위원
아니, 그건 잘못되었어요. 안 잘못되었어요? 그건 확실히 해주세요. 정말 불확실한 사업들을 갖다가 예산을 올려놓고 그게 잘못되지 않았다면 이게 예산이 뭡니까? 3억 돈은 지금...,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저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돈 1천만원이 없어서 뭐를 하시는 분들이 1천만원 보조사업을 더 해주면 돈을 2천만원을 벌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렇게 절실하다면서 문화예술회관에다가 60억을 기채라도 내서 하시라고 하면 됩니까?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차상현
문화관광과장님!
예의를 지켜가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 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삭감하든지 안하든지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것을 과장께서 삭감을 시키면 시키고 말라면 말라고 하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러니까 위원님과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가지고 삭감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삭감하는 것이고, 당연하게 승인이 나야 예산편성하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내년...,

○이태신 위원
그 부분에서는 인정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태신 위원님!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평림댐은 모두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더 여기를 문화관광지로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관받아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동섭 위원님께서는 받지 말자고 하는데 받자는 의견이 대다수가 많이 있으면 받아서...,
그런데 이걸 이런 형태로 놔 두어서는 누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정말로 장미공원 답게 추진될 수 있다면 용역이라도 자체용역이라도 해서 어떻게 했으면 우리가 이관받아서 관광지로 문화관광과장님이 말씀드렸잖아요. 북부권에도 치중되어 있는 것을 서부권에도 관광자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와서 휴식공간을 만들고 관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당장 예산을 5억, 10억, 100억을 투입하겠습니까마는 그런 절차로 우선순위로 용역이라도 해서 좀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그런 계획구상을 내년에 요청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그것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서로 협의하면서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시면 저희는 따르고 저희는 충실하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입장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요. 성실하지 않지만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의를 갖춰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죄송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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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3. 총무과 (14시 30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영수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 세출분야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2억 6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장활동수행에 있어 견문확대와 사기진작을 위한 모범이장 국외 선진지견학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내식당환경개선을 위해 의자 등 노후부품 교체와 저온저장고 설치비용으로 1,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추진지침에 의거 기간제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로 8,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예산서 183쪽 하단에 있습니다.
다음은 당직실 환경정비를 위해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8쪽입니다.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희생사건 위령제지원에 국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검토해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에서 2,21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8쪽입니다.
청원경찰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동절기 근무복제작을 위하여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인사정보시스템유지관리 보수를 위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 5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행사를 대비한 공무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재발간, 위탁교육비, 외국어교육실시 등에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0쪽입니다.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퇴직금 재해경비로 157만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통합관제센터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근무복제작과 CCTV 신규설치 등을 위하여 3,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부담 국민건강보험료는 금년도 인상분을 반영하여 3,04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41쪽입니다.
2011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국비보조금 반환금 24만 9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6만 8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모범이장님 국외여행선진지견학이 있어요. 현재 대상이 28명으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간 중에 2회했어요. 2회라는 것은 28명을 14명으로 나누는 것인지, 48명이 되는 것인지...,

○총무과장 김영수
14명씩 2회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이런 선진지 견학을 이번에 2012년도 추경에만 끝납니까? 계속적으로 이어집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반응이 좋으면 계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138쪽에 보시면 현재 민간행사보조로 해가지고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희생사건위령제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주로 어느 단체에서 이루어집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한국전쟁유족회에서 사업을 대행에서 추진할 것 같고요.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북한군에 의해서 희생된 그런 사람들에 대한 위령제를 진행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위령제는 우리군의 추경예산은 올해 처음이라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김영수
이런 것은 처음이고,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지원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작년에도 했었잖아요.

○총무과장 김영수
사건 명이 다릅니다.
작년에 했던 것은 한국전쟁 장성군 합동추모제로 해서 있었고요.

○김회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산성 행정지원에서 효율적인 인사운영에 기간제 근로자에 보수해가지고 명절 때 휴가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휴가비를 측정하는 과정 기준이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총무과장 김영수
정부지침이 있었고요.
그 범위내에서 명절휴가비와 복지포인트를 계상했던 것이고, 기준을 말씀드리면 6개월 이상이 해당됩니다. 6개월에서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반액이 나가고, 복지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15만원이 나가겠지요. 그리고 명절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50만원,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전액 100만원을 하고 30만원 이렇게...,

○김회식 위원
그 기준이 한정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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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4. 주민생활지원과 (14시 40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2년도 1회 추경예산은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7천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453억 6,700만원으로 약 2.6%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도비보조금은 약 3,900만원이 감소한 335억 7,900만원으로 전체 예산에 73%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군비부담금과 자체사업 예산은 12억 9백만원 증가하여 117억 8,600만원을 전체 예산에 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96쪽 지방교부세입니다. 아동급식지원 등 6개 항목에 1억 6,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87쪽 국고보조금은 자활지원사업 등 23개 항목에 3억 1,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102쪽 도비보조금 장애인생활안정지원금 47개 항목에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김행훈 위원
과장님!
몇 쪽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146쪽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장애인 개인시설 환경에 운영환경 및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지원사업비로 본예산 대비2,40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여성장애인의 출산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2년도 신규사업입니다.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최저시생계보장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1억원이 증액인 15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이동빨래방 운영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남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공모사업에 이동빨래차량 1대 확정 교부되어 본예산 대비 8,400만원이 감액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화장실 위탁관리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를 위탁 관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자의 위생상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군비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4억 6,200만원이 감액된 5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노인복지회관지원 및 경로당 관리입니다. 농촌여가활동의 장으로 자리매김한 경로당을 통해 노인여가생활을 증진하고자 경로당 개보수사업비로 본예산 대비 5천만원이 증액된 군비 2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에서 153쪽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등록경로당에 운영비, 난방비 등을 지원하여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총 7개 사업에 본예산 대비 1억 8,600만원이 증액된 총 18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에서 154쪽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어르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하고자 공공분야 및 읍면 시장운영 특색사업 일자리사업과 민간위탁운영 일자리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2,900만원이 늘어난 총 8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공동목욕탕 건립사업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공중목욕탕 제공을 통한 어르신 건강장수 생활에 기여하고 자 본예산 대비 2억 9백만원이 증액된 6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입니다. 500여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위에 안전 및 생활교육 등을 실시하는 노인돌보미 기본서비스 사업으로 총예산 대비 1,600만원이 증액된 총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생활시설 운영비입니다.
치매, 중풍 등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3,700만원이 감액된 19억 8,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6쪽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재가노인에게 각종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8,800만원이 감액된 8억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노인생활시설에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위생적인 입소 보호를 위하여 프란치스꼬의 집 정화조 살균기 설치비로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자연장 조성사업입니다. 국토의 묘지장식을 예방하고 친환경적인 묘지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친환경자연장 조성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8쪽 청소년 지원상담센터입니다. 청소년들의 고민과 갈등을 해소하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사업비로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문화 한마당 행사입니다.
청소년 잠재역량개발과 건전한 성장도모를 위한 청소년문화 한마당 사업비로 군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어린이숲 체험장 운영입니다. 어린이들이 숲속에서 자유로운 놀이와 체험을 통해 정서적인 발달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어린이숲 체험장 운영사업비로 군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쪽 영유아보육료 지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하위 70% 이하 가구에 만 0세에서 취약전 아동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 4억 3,400만원이 늘어난 28억 9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쪽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입니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켜 안정된 주거공간에서 보호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사업비로 국도비변경내시에 의해 1억 4,800만원이 늘어난 7억 7,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1쪽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아동의 건전한 아동육성을 위해서 11개소에 아동센터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운영비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2,300만원이 늘어난 5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교사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지역아동센터 별로 교사 인건비 1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2,500만원이 늘어난 1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5쪽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이전 건물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구)장성문화원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등 공동 사용공간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비로 본예산 대비 5천만원이 늘어난 군비 2억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쪽 국제결혼 행복프로그램입니다. 국제결혼을 했거나 계획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변경 내시 건에 의해 도비포함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주민생활지원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랍니다.
경로당 동절기 한시특별난방비를 주지요. 봄이나 가을이나 어정쩡할 때가 있어요. 노인양반들이라 여름에도 비가 오면 방바닥은 춥습니다. 난방비를 한 달이나 두 달치를 봄, 가을치를 절약해가지고 전기매트를 하나씩 지원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그게 절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름에도 장마가 졌을 때 노인양반들이 불도 못 떼고 찬 곳에 있어서 마비가 되어요. 그래서 난방비를 지원해주는 돈을 두 달 치를 아껴가지고 올해는 남자들 방이라든지 여자들이나 두 개가 있어요. 두 개씩은 해줘야 해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회관 하나에 한 대씩이라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가 작년부터 연차적으로 등마사지 건강제품을 경로당에 배부했습니다. 내년 사업을 환절기에...,

○김재완 위원
봄, 여름에 어정쩡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노인양반들이 모여서 놀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난방비를 아껴가지를 봄 한달, 가을 한 달치 두 개를 사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난방기 대신 이걸 해 준다고 하면 좋아할 것이에요. 난방비 대신 이걸 준다고 하고, 솔직히 말해서 난방비를 다 못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요령껏 해서 두 개씩 회관에 여자, 남자분들 두 개씩 해주시면 필요할 때 틀고, 난방을 안틀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을 늦게까지도 난방시설을 안 틀어도 그것을 가지고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라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이것은 경로당에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한번 검토할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해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니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난방비를 지원해주다가 그런 식으로 하면 좋아하실 분들이 얼마나 계실까 해서 따로 자체적으로...,

○김재완 위원
전반적으로 좋아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난방비를 아끼는 차원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146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 개인운영시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규정을 보면 2,400만원에서 현재 추경에서는 4,800만원으로 배로 인상이 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계상되었는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장애인복지일자리 인건비라고 해가지고 국도비 교부결정에 의해서 참여자 산재보험료가 적용되어가지고 증액부분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비가 올라가서 인상했으니까 군비도 세워서 인상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인상했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예. 참여자 산재보험료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증액분이 늘어났습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어떤 목을 계상할 때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비가 50% 인상 했으니까 군비도 인상을 해라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가내시라고 내려옵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업무담당자 공무원 연찬회 1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찬회를 한다는 내용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사회복지직이 읍면에 해가지고 한 40여명 정도됩니다. 대부분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근무하고 나머지 행정직이나 보건직들 여타 기타 기술직들 다 같이 근무하는데요. 읍면에도 주민생활지원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직원들하고 사회복지 1년에 한 번 정도는 사회복지연찬회도 갖고, 그래야만 더 효율적인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해서 저희 행정복지연구회라고 있습니다. 거기 주관으로 해가지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사회복지사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연차별로 계획해서 주민들의 복지를 누려보겠다는 그런 차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니요. 사기진작도 되는데 주민복지를 위해서 연찬회를 어떻게 하면 질 높은 복지를 할 수 있을까 해서...,

○김회식 위원
1천만원을 세웠다는 말씀시지요.
잘 알았고요.
156쪽에 프란치스꼬의 집에 기능보강사업에 2,100만원입니다. 그것은 오수폐기시설에 보강하는데 프란치스꼬는 사립입니까? 공립입니까? 개인소유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법인입니다.

○김회식 위원
우리군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군에서는 운영은 안하지만 국도비 노인돌보미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비 보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은 일단 국도비나 도비라든지 여러 가지 교부세라든지 지원해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군비에서 100% 2,100만원이 나가는 것은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해서 짚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부담이 어느 정도 좀 있다 그러던지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64쪽에 입양가정 위탁아동에 심리치료지원이 있습니다. 그게 원래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234만 5천원인데 물론 국비, 도비, 군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입양가정 위탁아동...,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 관내에 주로 입양가정이 있는데요. 장애아동 입양가정이 많습니다. 그 중에 장애아동치료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된게 아니라 예산이 병원비가 많이 들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전남 장애인복지관이 장성 공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공관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심리치료랄지 건강이나 여러 가지 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234만원이면 가정에 얼마나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해주려면 정말 해 준 것 같이 해야지 부족하지 않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몇 명이 될 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그렇게 해준다고 하면 그냥 10만원, 20만원보다 좀더 질좋은 서비스 그런 차원에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짚어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170쪽에 보시면 우리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국고보조금 반환이 5억 4천이지요.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반환이 되는 것인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사업별로 과목별로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아동급식이랄지 기초수급대상자 지급이랄지 사업 부분에서 집행하지 못한 과목별 내용이 40종 정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이게 5억 4천이라는 것은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모든 예산을 했을 때 이 사업을 했을 때는 어떤 일을 그만큼 못하지 않았나 공무원들이 주위를 살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사업비에는 드림스타트랄지 기간제 인건비도 포함이 될 수 있고요. 인건비는 사람이 있어야 지원이 되는 것이고, 저희가 어찌되었던 법규나 지침에 의해서 어겨가면서까지 저희가 일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법의 테두리나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도 최소한 군민들이 여러 가지 주민생활에서 할 수 있는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하고 저희도 늘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사업비를 100%를 못쓰는 경우가 않아요. 가지 수가 많다 보니까..., 그게 합해지다보니까 아마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은 정말 이번에 장애인복지를 위해서 치료비도 지원해주는데 지금 현 재 보면 장애인입양아동에 생활안정자금도 거의 보면 1억 6,800만원이라는 돈도 반환을 해야 되어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계상하는 것도 좋지만 좀더 지도홍보하고 이걸 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김행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157쪽 친환경조성사업이 금년에 처음인가요? 계속사업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도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추경에...,

○김행훈 위원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예.

○김행훈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아직은 결정된 게 없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가 도에서 지시가 저번에 4월경에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친환경 자연장 조성할 분을 읍면에 모집했거든요. 그 결과 두 사람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 공문을 올렸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시군에 1명 정도도 아직 배당량이 안 됩니다. 예산을 일단은 초창기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장상태인데 도차원에서 하다보니까 시군의 1명 정도도 돌아가지 않는 사업을 공문으로 내려와가지고 저희는 두 분이 신청해서 공문이 올라간 상태이고,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김행훈 위원
군에서 직접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로 해서 개인이 하는 위탁이라고 봐야 한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니요. 이것은 개인인데요. 개인이 신청을 합니다. 개인이 가족묘랄지 친환경 환경으로 화장을 해가지고 나무 밑에 수목장식으로 30cm 밑으로 같이 내린다고 합니다. 화장을 시켜가지고...,

○김행훈 위원
내가 이해를 잘못한 거 같애요.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시설을 해놓으면 어떤 특정인이 아닌 가령 예를 들어서 장성군민이라면 수목장으로 하고 싶다고 할 때는 그것을 전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닌가요? 개인 몇 사람에 국한된 일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렇지요. 도에서 하다보니까 이걸 수목장을 할 사람을 시군에서 선정해가지고 도에서 받은 것입니다. 도에서 일괄 받아서 지원을 하면 시군에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초창기에 한번 받아봤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적게 신청하셨습니다. 2명이 신청하셔서 도에 올라간 상태입니다.

○김행훈 위원
여기보니까 종중이나 문중묘지라고 되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그런 위치가 확보되면 여기에 하겠다고 신청했을 경우 그 몇 사람에 한해서만 국한되게 그걸 사용할 수 있는가 아니면 장성군민이면 거기를 사용할 수 있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맞아요. 몇 사람에 한해서 사용합니다. 저희 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봉황당 납골당사업을 하고 있고, 도에서는 신규사업으로 친환경 자연장 조성사업을...,

○김행훈 위원
처음에 설명한 부분으로 그러니까 자기가족 중심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김행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노인복지회관 경로당운영지원 토탈 얼마입니까? 추경에 세우는 것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노인복지회관 추경에 2억 4천 올렸습니다.

○임동섭 위원
노인복지회관 경로당만 하지말고 벤치마킹을 하라니까 예산이 안 올라왔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벤치마킹은 노인당을 통해서 상반기 운영실적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노인복지회를 통해서 대학을 운영하는데 그 대학이 견학을 가게끔 되어있습니다. 하반기에 200정도 그쪽에다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따로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임동섭 위원
가면 리모델링, 반찬값, 쌀값을 갖다 주면 놀라겠네요. 돈을 지원한다냐 하고...,
그런데 노인어르신들도 호주머니에 돈 있고 자활을 하신 분들은 노인당에 스스로 안 나가세요. 안 나가신 분들이 많아요. 벤치마킹을 해서 점차적으로 이런 지원을 줄이면서 노인복지실현이 되도록 건의를 드렸는데 예산도 없고...,
노인대학에다가 하지 말고 좀 세워보세요. 그리고 목욕탕 예산 하반기에도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2억 4천 정도...,

○임동섭 위원
목욕비 현실화 시켜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목욕비는 하반기에 세울 수 없고, 내년에...,

○임동섭 위원
하반기는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니, 하반기에는 이미 연초에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
현실화 시켜 주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현실화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3,500만원을 가지고 쓰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가 작년에 3천원에서 지금 5백원을 올려서 3,500원을 했거든요.

○임동섭 위원
물은 더 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이 지금 광주에서 다니시니까 모르실 건데 또 광주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보세요. 진짜 목욕탕 문 닫게 생겼습니다. 문 열어주라고 우리가 사정할 형편입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몰릴 때만 몰리고 활성화시켜서 업주들도 똑같은 군민이고 농업보조금를 가져가는 분만이 군민이 아닙니다. 한쪽에서 소요되고 그런 보조를 해서 리모델링을 시키고 혜택이 가게끔 해야 합니다. 해 주세요. 대답을 안 해요? 불리하면 대답을 안 합니까?
대답하는 것부터 연습을 하셨어야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제가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목욕비가 군수님 오셔가지고 어찌됐든 이 사업이 생겨서 지원하는데 그나마 저는 목욕비에서 노인들이 지역경제활성화 차우너에서 같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매년 그 분들이 쓰는 어르신들이 가서 써가지고 이용실적이 올라와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 목욕비를 올리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고,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검토하십시오. 서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야지요.
그리고 청소년문화제 한번 했다가 중단되었는데 2천만원 올라왔는데 너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제가 2010년도 초기에 청소년문화제를 할 때는 군민회관에서 했지만 그때는 조금 성의있게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프로그램이랄지 그런 것들이 잘 되어있었는데 작년에는 보니까...,

○임동섭 위원
작년에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2009년도에 했어요. 2010년도에 보니까 사업비에 비해서 사업 프로그램이 너무 빈약해서 제가 사실은 그쪽 사업비가 2천만원이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2천만원에 비교해서 2010년도에 하는 사업들이 너무 빈약해서 2011년도에는 사업비를 절반을 깎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2년에 한번씩 하려고 한 것이 2천만원 세웠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니요. 2011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깎았습니다. 사업이 너무 빈약해서 그랬더니 안 한다고 하셔서...,

○임동섭 위원
안 한다고 하니까 주최가 없어졌잖아요. 청소년문화제를 안하면 쓰겠습니까?
노인들 노인대회 하라고 해가지고 1억 2천, 여성주간 하라고 해서 얼마, 어른들 잔치를 굉장히 많아요. 군수님들이 신경을 써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청소년들 진짜 커나가는 새싹이니까 저도 정말 제대로 하는 단체가 있으면 더 많은 보조를 해주고 싶죠.
그런데 사업이 프로그램이 미흡한데 어떻게 지원만 하겠습니까?

○임동섭 위원
첫회는 했는데 스님, 목사님, 신부님 떡볶이 해오고 김밥 싸오는 축제가 없을 정도로 크게 잘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게 왜 시들시들 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 마저도 안하시다가 2천만원 세웠는데 군 대표축제로 나가게끔 해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줘야 합니다. 이 다음에는 더 세워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올해 하는 것을 봐 가지고요.

○임동섭 위원
말 잘 들으면 세워주고, 그러고 보면 과장님 끗발이 좋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과장이 끗발은 안 좋아도 그 사업이...,

○임동섭 위원
지금 대답이 그렇잖아요. 하는 것 봐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니, 프로그램이 유용한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임동섭 위원
박원순 닷컴에 들어가셔야겠네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있는 박원순씨한테 가보세요. 박원순씨한테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한가...,
고민하고 연구해서 더 가도록 할 랍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하는 것 봐 가지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위원님! 죄송하지만 청소년을 위해서 진정으로 사업을 하면 더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한다니까요.

○임동섭 위원
안 되더라도 이것은 전교조나 농민회 이런 사람들이 참 의욕을 가지고 하는 일이니까 전 직원이 달라 들어서 문화축제가 되어야지 하는 것을 봐가지고 할 란다고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2천만원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아까 여성주간행사를 했는데 사실은 십여년 전부터 1,500인데 해가지고 지금까지 1,500을 이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하면 물론 청소년들을 더 많이 세워서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해 줘야 되겠지만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 하는 프로그램 봐보세요. 돈 들어가는 다발구역입니다.
시설해야지, 컴퓨터 해야지, 운동장에 가서 해야지, 모든 것을 보면 내가 보기에는 장성군적으로 학교 수능이 끝나고 전체적으로 초?중?고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마당이 되어야 하는데 표가 없으니까 신경을 안 씁니다. 신경을 좀 쓰셔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있죠? 예산이 섰습니까?
매일시장 섰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3,200만원...,

○임동섭 위원
전부 다 연습을 하던가요. 리셉션이라고 합니까? 나는 농고나와서 영어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냥 한국어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동섭 위원
할 것 같으면 연습으로 한번 보세요. 꼭 노지, 노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터미널 근처에다가 여기다가 시행하는데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 해서 비가림시설은 그냥 비오는 것을 막아서라도 해놓고 잘못되면 보완하고 하면 1년이 가니까 지금부터 예산이 섰으면 할머니들 모집해다가 교육도 시키고 새벽에 양동시장에 가서 물건하는 방법도 가르치고, 매일시장 우리 5일 시장하는데 갖다파는 종류도 보여드리고 연습을 시켜서 제대로 문을 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임동섭 위원
그것도 해도 봐서 말 안 들으면 깎아버릴라요? 이제 금방 출퇴근문제로 해서 환경사업소에 과장님들이 얘기하면 뭐라고 하냐면 거기에서 계속 산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CCTV를 거꾸로 돌려야겠구나 해서 돌리러 갔습니다.
돌려보니까 황룡면장, 기획실장, 진원면장 방 얻어놓고 돌려봤더니 옷 갈아입으시러 오시더만 이게 거짓이 안되어요.
장성의 CCTV가 얼마나 잘 되어 있어요? 내가 아까 거꾸로 돌려봤다니까요.
확인하니까 직원들이 이실직고를 합니다. 안 됩니다. 진실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황룡시장에서 자활 청소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청소하는 사람들을 봤거든요. 장성군 행정에서 제일로 잘한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모이라고 했더니 모이더라고요. 사진하나 찍어서 트위터에 올리려고 글을 하나 써 놨는데 그런 사람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리해야 합니다. 정말로 깨끗이 닦아요. 가 보세요. 자기집 청소하듯이 합니다. 그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몰고 다니면서 청소하면 이 쪽에 청소하는 사이에 이쪽 어질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전거라도 사주면서 10개면 10개를 한 사람한테 책임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길이 가깝게끔 해서 20군데면 20군데, 황룡이면 황룡사람을 쓰고, 북하에 있다면 북하사람을 써서 자활을 써가지고 관리를 하면 화장실 문제로는 민원이 없고, 화장실 갖고 평가를 한다면 아카데미 전국하듯이 똑같을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가 자활을 통해서...,

○임동섭 위원
오늘 보니까 아주 의욕있게 청소를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진하나 찍게 모이라고 했더니 딱 찍었는데 그런 시스템이 처음에만 잘되고 나중에 사그라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그나저나 많으시고 아까 김회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남아가지고 중앙에다가 반납하는 일이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절대 반납을 안 하려고...,

○임동섭 위원
법의 잣대를 거기다가 둬버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상위법이 뭐냐면 보건복지예산이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군으로는 엄청나게 내려옵니다. 그런데 쓰지 못해서 다시 올라오게끔 그 사람들이 예산배정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람들을 둘려서 돈을 해서 갖다 써서 쇠고랑이 차는 일은 않더라도 군민들 스스로가 그 기준에서 부합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기준이 미약하더라도 해 줘야 합니다. 그 잣대를 거기다가 두지 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알았습니다.
소명위원회도 설치되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구제하려고 합니다.

○임동섭 위원
해 봐서 또 거기도 깎아버릴라고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정말 해 봐야 합니다.

○임동섭 위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무튼 민원도 많고, 들어가는 문입구에다가 CCTV 설치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 입구에 필요합니다.
왜 필요한 지 아세요? 우리들도 보게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와서 큰소리를 치는가 우리도 원인분석을 하게요. 무조건 악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어떤 것이 문제점이 있겠는가 서로 고민하고 우리가 민원인이 와서 악쓸 때마다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걸 해가지고 원인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거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임동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을 더 올리라고 임동섭 위원이 얘기할 때도 있네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부속서류 7쪽 노인복지회관 지원 및 경로당운영지원입니다. 경로당 개보수사업이 5백만원씩 50개소에 2억 5천만원이 배정되는데 왜 예산계상이 이제야 추경에 올라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번에 도비 부족분입니다.
경로당운영 이것은 노후경로당이 추가로 민원이 들어와서 추가로 해 줄 계획입니다.

○이태신 위원
개보수사업이 추가로 나와요? 도비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계속 민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도비 아닙니다. 순수 군비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이태신 위원
도에서 경로당개보수사업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니지요? 순수 군비인데 이 사업들이 언제 올라왔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되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연초에 2억 정도가 경로당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읍면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 고 개보수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이 증가하고 그래서...,

○이태신 위원
경로당전수조사를 몇 년도에 하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올해 했어요.

○이태신 위원
그러면 그 앞전에 경로당보수 전수조사 한 것은 본예산에 다 들어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예.

○이태신 위원
본예산에 얼마나 들어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2억 정도입니다.

○이태신 위원
본예산에 2억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지난 번에 40개소 해서 1억 6,500만원 정도 사업을 해가지고 읍면에 배부했거든요. 저희가 군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개보수경로당을 받아가지고 읍면에 배부를 합니다. 그 실적이 40개소를 해가지고 1억 6,500만원인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올해 초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장성군에 50개소만 5백만원씩...,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40개소...,

○이태신 위원
50개소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추가로 10개소 해가지고 50개소이고요.

○이태신 위원
전년도 전수조사가 40개밖에 안 올라왔는데 정산을 시켜보니까 50개가 올라왔다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올해 저희가 예산이 2억이 섰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고 읍면에 개보수가 시급하다는데 저희가 일괄 읍면에서 받았거든요. 받아서 담당직원이 계장이랑 현지점검을 다 나갑니다. 정말 해 줘야 되는지 5백만원 범위 내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40개소해서 1억 6,500만원을 지원 했었습니다. 나머지 경로당에서 계속 민원이 증가하고 그래서 다시...,

○이태신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011년도에 2012년도 예산을 반영시키라고 하니까 각 읍면에 경로당 개보수할 데를 신청하라고 하니까 40개소가 신청했어요. 그래서 2억을 세워서 1억6,500을 전반기 때 집행했는데 2012년도초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6월 달까지 50개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2억 5천이 세워져 있어 요. 후반기 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추경 세워서..., 담당계장 말씀 하십시오.

○노인복지담당 김동찬
2억을 계상해서 확정이 됐고요. 올해 예산을 배부하면서 다시 조사해 보니까 추가적으로 필요한 금액이 많이 발생해서 추경에 5천 정도 확보해야 사업이 완료될 것 같아서 추경에 5천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 전수조사 했던 부분에 40개 밖에 안 올라왔는데 지금 올초에 다시 해보니까 50개를 올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니, 위원님께서 제가 하는 이해와 위원님이 이해하시는 부분이 틀린 것 같습니다. 연초에 2억 범위 내에서 일단은 몇 개소라고 정하지 않고, 읍면에서 개보수가 필요한 데 현황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가 50개가 될지 70개가 될 지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직원들이 현지출장을 나가서 정한 게 40개소라고 해가지고 1억 6,500이 이미 지원됐고 나머지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 10 몇 개소가 세워서 5천만원을 추경에 더 세운다고 해서 5천만원을 더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위원님과의 이해부분이 틀리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태신 위원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 아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전수조사는 그런 전수조사가 아니에요.
연초에 우리가 경로당을 군에서 개보수를 하겠다고 읍면에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몇 개소가 다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40개소를 내라, 50개소를 내라하지 않고, 올라오는 대로 현지조사해서 나가서 조사한 게 일단은 40개소에 1억 6,500를 지원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 해줘야겠다고 해서 추경에 세운 것 아닙니까?

○이태신 위원
10개 2억 5천을 여기다가 부기하면 안 되죠.

○위원장 차상현
부기가 잘못된 것 같네요. 나도 추경에 50개소를 더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네요.

○이태신 위원
담당계장 있는데 예산이 2억 5천이니까 지금 그래서 각 경로당마다 아우성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예산서에는 개소수는 안 썼고 그냥 5천만원 예산만 있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그런데 설명서에 50개소 되어있으니까 착각을 할 수 있지요.

○이태신 위원
지금 10개소 더 해서 5천만원 예산을 세웠다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전년도 예산을 물어보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이 2억 집행했고 다시 부족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50개를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맞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 자료는 토탈로 해 버린 것 같습니다.○이태신 위원
부기가 잘못됐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예.

○위원장 차상현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태신 위원
여기 경로당 전수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들이 나가서 면마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산출근거에서 각각 달라요. 우리는 뭐 해달라 개보수는 어떻게 해주라 다르고 있어요. 그런데 원천적으로 오래됐던 부분이라 일괄적으로 하면 5백만원씩 지원할 때도 있고, 2백만원만 지원할 때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산출근거를 면에서 올라오라고 해서 좀 필요한 부분에 여기는 7백 줄 수도 있고, 여기는 1천만원 할 수도 있고, 2백만원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예산부분에서 몇 개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좀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친환경수목장은 2명 신청했는데 그 신청한 사람들이 신청들어와서 한 군데만 신청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니요. 일단은 두 분을 다 올렸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은 한 사람 밖에 안 올라왔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예산은 1개소로 왔지만 군차원에서는 두개가 올라왔으니까 일단 도에 올려보냈으니까 도에서 최종적으로 점검하거든요. 그것은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군에서 우리는 친환경수목장을 널리 알리겠다. 권장을 하겠다고 하면 씨족이 됐든 가족이 됐든 어떤 부분을 떠나서 우리가 이것이 앞으로는 그렇게 되잖아요.
납골당이나 이런 곳이 관리를 안하면 흉물이 되거든요. 이제 수목장으로 가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마는 앞으로는 가족마다 틀리겠지만 수목장권장을 한다고 해서 수목장답게 우리도 다음에는 수목장을 갈 수 있겠다고 해서 이왕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좀 권장해서 표본적으로 해 줄 수 있도록 수목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권장사항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도에서 하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대충한다고 하지 말고 권장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예.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린이 숲체험장 설치에 홍길동 우드랜드가 북하면에 있죠? 저도 가 봤습니다마는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군유지입니다. 월성계곡 가는데...,

○이태신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산림과 안에서요? 이용자 파악해 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는 홍길동 우드랜드가 청소년들이 이용하게끔 가서 하루정도는 놀이도 하고 여러가지 교육도 하는 장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쪽의 편백나무가 잘 가꾸어져있더라고요. 밑에서 어린이집이 15개소인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도 다른 해외 어떤 나라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2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어린이집 아이들이 하루정도는 가서 흙과 나무를 통해서 교육도 받고 이런 장소로...,

○이태신 위원
가설 건축물로 해서 텐트같은 것을 거기에다가 배치시켜 놓겠다는 말씀이시죠? 타당성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그렇게 또 하면...,

○이태신 위원
일반체험장의 경우는 장성 관내 뿐만 아니라 홍길동우드랜드가 편백림으로 해서 상당히 권장할만한 곳입니다.
이 앞의 군수님들께서 그쪽에 진행하다가 거의 관리가 상당히 미비합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거기를 더 활용한다고 하면 정말로 관광보다 어린이들 체험장 한다고 하면 다시 여기서 플랜을 다시 짜야 합니다. 임시방편으로 2천만원을 투입해서 조립식 지어놔서 거기다가 교재 몇 개 갖다해서는 금방 안 되는 사업입니다. 임기응변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자연그대로를 활용해서 원래 사업목적도 자연 그대로 흙이나 나무를 통해서 아이들이 심신단련 교육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태신 위원
좋은 장소라니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올해는 한번 해보고 부족하면 본예산에 세워서 부족분을 더 세워서 하는 것으로...,

○이태신 위원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해야죠. 계획성 있게 해야지 여기다가 2천만원 발라놓고 몇 년 지나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이 판단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2억짜리를 본예산에서 승인해서 사업진행중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예. 사업진행 중입니다.

○이태신 위원
설계부분의 산출기초를 보니까 어떤 설계가 들어와서 2억 부분에 대해서 바닥교체가 안 들어가고 창호교체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가 있어서 1회 추경에 5천만원을 요구합니까? 설계를 어디에 맡겼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업체는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이태신 위원
뒤에 담당계장님 어디 업체입니까? 재무과에서 하는 거니까 모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 업체가...,

○이태신 위원
발주를 어디에서 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4월에 경리계에서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저도 구)문화원이 20 몇 년이 되어서 사실 당초에 2억 사업비 섰을 때도 제 생각도 이게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되지 않을까? 정말 리모델링을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막상 사업을 시도해 보니까 원래 20여년 전에 보건소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문화원으로 바꿔서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로 저희가 5파트가 들어가거든요. 다문화 건전가정, 여성 새로일하기 등등 해서 들어가는데 일단은 전압이 낮아서 전기공사에 모든 액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창틀 생각할 틈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5천만원을 세워서 환경정비를 해서 같이 이왕에 한 김에 그래도...,

○이태신 위원
질의하는 내용하고 다른데 기본설계가 있을 때 2억 부분에 대해서 낙찰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설계가 나와서 하는데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바닥과 창호가 교체 안 되면 리모델링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다 나와있다고 하면 2억을 낙찰했으면 모르겠어요. 담장교체는 밖의 담장이라고 얘기를 못하겠습니다마는 바닥교체나 창호교체의 어떤 기본설계가 들어갔으면 돈 예산 여기 투입말고 기본설계대로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2억 가지고는 그 바닥이나...,

○이태신 위원
손해 볼 수도 있죠. 자기들이 잘못 판단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니, 창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뺐던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기본설계가 바닥교체 안 되는 리모델링이 어딨어요? 창문교체 안되는 리모델링이 어딨어요? 그냥 해도 되죠? 우리가 5천만원 예산삭감해도 할 수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것은 안 되죠. 이번에 창문하고 바닥을 새로 해야 되죠.

○위원장 차상현
용역설계가 안 나와 있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용역설계 났는데 그때 빠졌어요.

○위원장 차상현
용역설계 때 검사를 했어야죠.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런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니까 당초에 창하고 바닥을 부득이하게 빼자고 했거든요. 이번에 5천만원이 서야 저희가 5파트가 개소해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다문화센터, 건전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이렇게 5개가 거기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빠지면 공사를 하다만 격이나 똑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본설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고, 다른 부분도 안 들어가 있으면 그 부분을 인정을 해주고, 담장교체까지 안 들어갔다고 하는데 바닥하고 창호하고 기본설계 리모델링이 안 들어간다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이게 당초에 예산이 3억 5천을 신청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2억으로 깎인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1억 5천을 지난 번 우리 본예산 때 의회에서 깎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군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이태신 위원
군 자체 심의위원회니까 말을 들어야지...,

○위원장 차상현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합시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이번 추경 때 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타당성은 있으니까 해 주셔도...,

○이태신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타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이 위원님 얘기가 무리한 지적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저희가 3억 5천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깎이고...,

○위원장 차상현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넘어가고, 아까 홍길동우드랜드가 나왔는데 거기에 음용대도 다시 점검을 해 주십시오. 어린이들이 가면 식수 한 군데만 있더라고요. 과장님 안 가 보셨구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 가봤어요. 저는 보통 물은 다 싸 가지고 가니까 먹는 물은 시설에서 싸가고 다니고...,
자연과 함께니까 저희가 2천만원을 세워주시면 해 보고, 그게 부족하면 제가 또 열심히 해서...,

○위원장 차상현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는 임동섭 위원, 이태신 위원님은 예산을 늘려주라고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고마운 말씀인데요.

○위원장 차상현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아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드림스타트 사업에 3,500만원인데 그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드림스타트 사업이 주로 인건비성입니다. 작년의 인건비도 있고, 인건비가 많습니다.

○김회식 위원
인건비라고 하면 작년에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계속적인 드림스타트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지금 인건비라는 것은 지금 채용해서 가고 있는데 인건비가 반납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니, 작년에 간호파트를 맡은 직원이 공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쪽에서 인건비도 남고, 다른 사업비도 그게 전액 국비여가지고 사업목적 외에는 쓰지 못하니까 그리고 대상자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자녀이기 때문에 일반가정에는 해당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반납하게 된 사유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 드림스타트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계약제죠? 군수님께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성찰해 볼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차후에 이런 분들은 어떻게 채용을 점차적으로 해 가는지 한번에 다 하는 것인지 아니면 1년에 몇 명씩 이루어지는지 지금까지 계획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기간제는 점차적으로 정규화를 시켜 주는 경우이고, 저희같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일단은 신분보장을 그 사업이 없어지지 않는 한 정규직은 아니더라도 사업 일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서 신분을 보장해 주겠다는 말씀이셨거든요.

○김회식 위원
그래요.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차후에 문제가 두 번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규정을 잘 지켜서 사전예보라든지 통보라든지 말려야 할 부분을 서로 인지해서 두 번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차상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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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5. 민원봉사과 (15시 45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민원봉사과장 공병주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설명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안중 중요 항목만 설명자료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사업명세서 175쪽입니다.
건축행정분야 민간대행사업비인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으로 사업시행 주체인 LH공사에서 시행하는 관내 취약계층 주택개보수비 중 국비 80%를 제외한 군비 20%에 해당하는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6쪽입니다. 전산개발비인 지하시설물 표준시스템 전산장비 구입예산으로 지하매설물 D/B구축사업과 연계한 통합시스템 전산장비구축비 7,5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인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용역비로 당초 지침에는 지하매설물 D/B구축 사업 기본용역비는 반드시 군비로 자체수립 시행하여야 하나,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꼼수를 부려서 국비로 시행하고자 군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국토부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불가피하게 이번에 군비 1,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올해 본예산에 세우셨던 지적도면 열람시스템 설치스크린 사업비로 1,8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삭감이유는 지적도면 열람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도로명 시스템과 상시 연동이 되어야 하는데 현시점에서는 도로명 D/B와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이번에 현실적으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이번에는 삭감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에는 도로명 부여사업 시설물 설치사업으로 도로명주소의 조기정착과 안내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8백만원과 마을 안내표지판 설치비 1천만원 등 총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 구축사업비 395만 9천원으로 지난 3월 17일 제정시행된 지적재조사법 시행에 따라서 국토해양부로 부터 국비로 내려준 것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의순 위원
176쪽 지적구축사업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많습니다. 국토해양부 지침사항시행령이 내려왔죠? 언제 내려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작년에 내려와서 올해 3월 17일에 실시되었습니다. 작년에 내려왔습니다.

○조의순 위원
시행령은 언제 내려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3월 17날 법이 시행되고 그 뒤에 시행령과 시행규칙하고 국무회의 통과해서 시행됐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구축비는 우리군은 얼마나 내려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3,300이었다가 이번에 본예산에 2억 6,400만원에다가 이번 추경에 특별교부로 4백만원 해서 3,400만원 내려왔습니다.

○조의순 위원
2억 6천이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아니요. 2,640만원 그리고 이번 추경에 특별교부세 4백만원 내려와서 총 3천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하라고 내려왔고, 그중에서도 우리 장성군은 22개 시군에서 6군데 시범사업으로 들어가서 그나마 3천만원 받았습니다. 다른 곳은 받지 못한 시군이 더 많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런데 2010년도에 충무1동 소방도로건을 주민들의 시급한 문제라고 해 가지 고 군비를 들여서 지적불부합지 군비로 해서 했죠?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했습니다.
그때는 지적재조사법 올해부터는 지적재조사법이라는 법안통과로 해서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 당시는 군민들 지적불부합지로 군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군민들 자체적으로 측량수수료만 내 가지고 조사를 한 것입니다.

○조의순 위원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습니까?
군비까지 들여서 했던 것이고 국비도 내려왔는데...,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현행 지적재조사법에 의한 측량수수료로 해서 완전히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들의 합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된 면적에 대한 지가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 청산이 안 되고 있는 것이지 만약에 당사자들이 원만하게 정산만 된다면 지금이라도 바로 지적불부합지는 바로 해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 지가가 높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조의순 위원
과장님이나 계장님께 문의도 드리고 사업설명도 받고 그랬었는데 잘할 수 있는 고일주 계장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다른 분하고 교체해서 근무를 하시죠?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뭔가 해결점을 찾아서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주민들도 하고 저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나 그때나 똑같습니다.
그 어려운 점은 내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 노력을 하셨나 그것도 궁금하고 이 안에 넣지도 않고 물론 비용도 안 들겠지만 여기는 행정마을 남면이네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말씀드린대로 지적재조사법에 의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국비 3천만원이 확보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범사업지구를 남면 승가지구로 정해서 했다는 의미이고, 봉진상회 근방에 있는 지적불부합지는 우리가 2010년도 군비를 들여가지고 하도 불편하니까 그때부터 추진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적불부합지는 지금도 지적재조사법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이해관계인 주민들이 금액을 합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청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려고 해도 이해 당사자들간의 이해만 잘된다면 쉬운 것인데 안 되어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조의순 위원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얼마만큼 노력하고 주민들을 만나보고 해결점을 찾으려 노력했는가 나는 그 점이 궁금합니다. 그것을 좀더 구체적으로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원봉사과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의순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176쪽입니다.
지금 현재 장성읍 지중화사업을 하지요? 그 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민원봉사과에서 합니다.
아니, 지중화사업은 경관도시과에서 합니다. 그 의미는 우리는 지하 전산화D/B구축이고, 거기는 실제로 관을 묻고 하는 지중화사업은 경관도시과에서 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다면 본 위원은 지중화사업을 하게 되면 그 부분하고 혼동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하시설물 표준 전산장비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하시설물은 전체 장성군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장성읍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어떤 구조물에 대한 대상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이번에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은 장성읍하고 황룡 두 군데만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돈이 엄청 들기 때문에 현재 1차로 13억이 채택되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기본용역을 해 보니까 19억 7천만원이 듭니다. 황룡읍하고 장성읍만 해도 그래서 이번에는 3개년 계획으로 해서 6억하고 있습니다. 계약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하 시설물에는 주로 어떠한 품목을 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 지하로 내려가면 지하1층, 2층 통합적으로 지하로 내려가는 시설물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첫째, 상수도, 하수도, 그게 도로에 접하지 않았습니까? 가스, 전기, 통신까지 매설물이 포함이 됩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공사하는 하수관거사업이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포함됩니다.
그것이 전산으로 되면 그것만 보면 여기에는 관로가 몇 개 묻었고 그게 다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이 시스템이 구입된다면 지난 번 같이 진원이나 남면같은 중복발주는 재발하지 않겠다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사고 예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때는 도면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발생했지요.

○김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7가지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상수도, 하수도, 가스, 통신, 송유관은 해당이 없고요.

○위원장 차상현
5개 뿐이잖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회의 중지)
(16시 07분 계속 개의)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6. 재무과 (16시 07분)○위원장 차상현
재무과장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재무과장 김충호 입니다.
재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중 세출예산 제안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총괄 부분입니다. 금회 추경에 3억 2천만원이 증가한 재무과 전체 예산은 49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중요한 부분을 성명 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 도입입니다. 이 시스템은 주소랄지 주거래은행 중에서 국내 17개 은행과 전체적으로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며, 수작업으로 하던 압류작업을 전자송신으로 해서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1,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체납정보통합관리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사람성명과 인적사항만으로 지방세랄지 세외수입을 일괄적으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도입비용으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012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기관 포상금입니다. 이 시책은 올해 처음으로 시책으로 금년부터 읍면 지방세 사무보조 인력이 전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지방세랄지 세외수입을 증세하는데 읍면 직원의 사기를 고양코자 하는 포상금으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장성군에서 법인카드의 적립된 적립금이 2,500만원입니다. 이 기금을 장성군 장학회 장학기금으로 출연하겠습니다. 2,514만 4천입니다.
가로등 고장 수리고소 작업차가 2004년도에 구입한 이래 연간 2만건의 가로등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8년 5개월 정도 되었는데 너무 낡아서 위험하고 고소 작업차가 10미터 이상 올라가는데 상당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대체취득코자 차량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시설비로 구)남면사무소 현재 임대를 줘서 1천만원의 임대받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 창구와 숙직실이 슬레이트 지붕으로 되어서 강풍이랄지 이럴 때 슬레이트 지붕이 날릴 위험이 있고, 또 임대해서 쓰시는 분이 위험하니까 철거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철거코자 철거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유지관리로 삼계 하수처리장과 장성군 게이트볼장 지방행정재정공제비 신규가입코자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가 20년 이상 되다보니까 청사지붕이 누수된 것이 상반기 때 했습니다마는 대외실 쪽은 못했습니다.
또 청사 담장도 낡아서 도색도 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중에서 점자 유도블럭을 재설치할 단계입니다. 그런 사업비로 8,6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부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새로 신설된 부분 같은데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지방세정 우수 읍면 포상금해가지고 560만원이 6개 읍면으로 가도록 되어있고, 현재 포상금에 보면 11개 읍면이 다 가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지요?
이 차원은 어떤 지방세제를 줄이기 위한 모든 것을 체납을 줄이기 위한 포상금입니다. 그런데 현재 나누어서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본 위원은 한 곳으로 묶어서 전반적으로 11개 읍면으로 전부 다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자체적으로 포상금이 아니라 어떤 할당량에 대한 인센티브이지 않냐고 받아들이는데 재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현재 이 쪽에 있는 포상금은 실적을 거양할 읍면에서 포상금이고, 이것은 세수증대도 있고, 또 지방세 관련 시책이랄지 그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연말에 하는 부분이고 밑에 체납액 줄이기 기관포상금은 이것은 단일시책으로 지방세 부분과 세외수입 부분을 합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체 읍면으로 가게 되는데 또 적은 읍면별로 애로사항이 있고, 많은 읍면은 많은 읍면별로 애로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2억원 이상 1억에서 2억 미만, 1억 미만 이렇게 했는데 만에 하나 11개 읍면이 2억 이상을 다 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대책은 어떻게 합니까? 3백씩하면 11개를 주려면 부족할 텐데...,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여기에서 2억원 이상 이것은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데 얼마나 징수했냐 이런 말씀입니다. 체납액을 2억원을 걷었다는 것이 아니고, 넘어온 금액이 많은 금액에서 얼마나 많이 징수했냐는 말씀이고, 이 세입은 말씀을 굳이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2011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주관하는 지방세줄이기 시책에서 포상금으로 5,800만원을 받은 그 재원 중에 일부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그 재원도 세입에 계상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재무과에서 포상금이 나가는데 각 읍면으로 나가는 포상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것만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가장 우수 면으로 나가는 포상금이 전혀 없습니까? 군에서...,

○재무과장 김충호
전자에 말씀드린 560만원이 그것이 연말에 하는 그런 종합적인 지방세정에 관한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한 대에 묶어서 관리를 해버리면 좋은데 나누어서 구분한다는 것은 의미가 그렇지 않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도에서도 구분이 되어 있고, 읍면 세무공무원 내지는 종합 세정하는데 격려차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공무원들 일하는데 사기앙양으로 해서 많이 주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연 인센티브를 한 데 묶어가지고 전반적으로 나갔으면 낫지 않겠느냐 본위원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
청사는 계속 고치고만 있어요. 뚫어야 돈이 생기지요.

○재무과장 김충호
청사가 20년 정도 되어서 낡은 분이 있어서 특히, 방수부분 그런 부분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저번에 얘기했는데 보셨어요. 농협출장소...,

○재무과장 김충호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까지 결론은 안냈습니다마는 아직...,

○임동섭 위원
농협이 우리한테 주는 것이 뭐예요?
완주군은 농협하고 해서 바보군수 희망보고서 책 내용을 보면 17억원을 이자수입으로 입찰해서 더 벌어들였어요. 우리도 하지 말란 법이 어디 있어요?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현재 저희들도 입찰방법은 아니고 공모방식으로 해서 금고를 지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임동섭 위원
공모방법으로 했어요? 농협을 정해놓고 공모를 했지요? 입찰은 완전 행정에서 하는 것이지...,

○재무과장 김충호
의회에서 선출하는 의원님이 두 분이 계셨으니까 한번 여쭤보시면 사실이 아닌 것을 의회에서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바보군수가 사실이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충호
왜 사전에 지정했다고 말씀을 하세요?

○임동섭 위원
무슨 사전에 지정을 했다고 했어요?

○재무과장 김충호
금방 말씀을 하셨잖아요.

○임동섭 위원
안 한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럿이 듣고 있어요.

○위원장 차상현
임동섭 위원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세요.

○임동섭 위원
완주군수 희망보고서 그 내용에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과 장성군과 다른 점이 뭐예요? 얘기를 해보세요.

○재무과장 김충호
저는 그 책을 안 봐서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안봐서 몰라요?
여기 들어오는 입구 청사관리를 하니까 들어오는 입구에 CCTV를 다세요.
정문에다가...,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예산설명 외에는 필요가 없다?

○재무과장 김충호
예산에 대해서만 여쭤보십시오.

○임동섭 위원
예산에 대해서만...,
재무과장님은 솔찬히 멋진 사람이에요.

○위원장 차상현
임동섭 위원님!

○임동섭 위원
아니, 이건 짚고 넘어가야지요.
예산에 대해서만 물어보라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왜 인신공격을 하십니까?

○임동섭 위원
뭐가 인신공격이에요?
내가 당신을 인신공격을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충호
왜 인신공격을 하시냐고요.

○임동섭 위원
뭐를 인신공격을 했어요?

○재무과장 김충호
하신 분이 잘 아시지요. 왜 저한테 묻습니까?

○임동섭 위원
장성으로 이사 오실 의향은 없으세요?
재무과장님!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재무과장 김충호
좋은 말씀을 하십시오. 의회에서...,
좋게 말씀을 하시자고요.

○임동섭 위원
곧 쳐 버릴 것처럼 얘기하십니다. 어금니를 꽉 물어가면서...,

○재무과장 김충호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이...,

○위원장 차상현
됐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 중지)
(16시 32분 계속 개의)

○위원장 차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사다리차 내구연한이 몇 년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8년 5개월 되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몇 년까지 쓰게 되어 있어요?

○재무과장 김충호
내구연한은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게 일반인들이 차량을 샀을 때 365일을 계상해서 그렇지요?

○재무과장 김충호
쓰는 날짜는 일자별로 하지 않고, 연도별로 합니다.

○임동섭 위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사다리차 타고 일하는데 지장이 없던데...,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현재 수리비가 많이 들고 건설방재과에서 기능직이 그 차를 운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위험을 느낄 정도로 위험이 있다고 얘기했었고 또 폐차를 요구해와서 계상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대차폐차를 요구하면 해줘야 합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타당성을 따져봐가지고 내구연한은 경과했는가, 또 차가 운행하는데 수리비는 얼마가 드는지 따져서 하고 있습니다. 또 기본에 차는 고소작업차가 13m 올라가는 차인데 현재 구입하고자 하는 차는 15m까지 사다리가 펼쳐질 수 있는 차로서 가로등규격이 13m가 넘은 가로등이 많아서 수리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 차가 토요일, 일요일 쉬는 날 빼고 운행을 따지고 보면 개인 같으면 안 바꿀 거예요. 검토를 다시 하세요.
그 다음에 체납장비 통합관리시스템 해가지고 정문에다가 CCTV를 달라고 했는데 차가 들어오는데 정문에다가 자동 감지장치를 달면 안 됩니까? 이런 것은 지방체납은 최첨단장비로 하고 부적절하게 갖고 들어오는 차들은 좀 달아봅시다. 그래서 부적절하게 갖고 들어오는 차들은 통제도 하고, 장기주차 하는 것도 제재하고 차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위직들이 가지고 들어오겠어요?

○재무과장 김충호
체납방지를 위해서는 저희들 차량에 체납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있습니다. 그런 차로 대체할 수 있어요. 굳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다면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삼호 뒤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몇 십 대를 대다가 없어가지고 차들을 들고 있게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도 들어오면 차댈 때가 없잖아요. 주차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총괄적으로 주차통제나 군청광장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저희들이 분담해서 건축물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총무과에서 주차관리를 합니까? 관리, 설치하고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하고요.

○재무과장 김충호
청사시설물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예산에 관계없는 것인데 뒤쪽에 언제 마무리 합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7월 31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이 저번에 저한테 장성분이 사업을 한다고 했지요.

○재무과장 김충호
예. 지금 입찰해서 장성에 있는 업체가 낙찰되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래서 장성사람이 합니까?

○위원장 차상현
임동섭 위원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저번에 예산설명을 할 때 제가 얘기를 하시길래 가서 확인했어요. 방수한 것만 해서 장성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업을 누가 한다요? 내가 경리계장까지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대답을 하면 끝나버려요. 확인을 다시 해보세요.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 업체는 장성업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임동섭 위원
군민신문에 앚그제 난 기사내용을 보셨어요? 주소만 장성에다가 두고 한다고 타이틀을 보니까 났던데 신문을 안보셨어요?

○재무과장 김충호
기사내용이 많으니까 어떤 내용을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정회해가지고 그 신문을 갖다드리면 읽고 대답을 하실 랍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행훈 위원
김행훈 위원입니다.
179쪽에 보면 전기예금 압류시스템 도입이라고 했거든요. 신용정보조회서비스 해가지고 3백만원, 그 밑에 4백만원이 써져 있는데 이 시스템 자체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지...,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현재는 예금압류를 하려면 저희들이 문서로서 상당히 기간이 걸리고 수작업으로 하면 오래 걸리지만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실시간으로 전자송수신 즉, 말씀드려서 컴퓨터에서 클릭을 하면 예금을 바로 압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기계가 아니고 프로그램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을 안했어요?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은 도입을 안했고 전라남도에서는 10개 기관 이상이 도입해서 쓰고 있고 타 지자체에서도 쓰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
기계가 아니고 프로그램이네요. 그러면 예금압류를 하면 지급정지를 시키지요. 이게 법에 전혀 하자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법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행훈 위원
가령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체납자한테...,

○재무과장 김충호
법에서 보호하는 부분은...,

○김행훈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홍길동이라는 체납자한테 돈이 1천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세금추징 때문에 지급정지를 시켰어요. 그것은 절대 법에 저촉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재무과장 김충호
절대라는 말씀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 그런 부분은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저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보호하고 있고, 또 일정금액 이상은 저희들이 필요 이상으로 압류를 할 수 있는데 필요부분만 하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에서 보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행훈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계층마다 다르지만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분류가 되고, 설사 지급정지를 했더라도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가 다시 환원을 받을 수 있는 옛날에는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못 받게 되어있지요. 가령 예를 들어서 체납자가 1천만원이 있어요. 그 지급정지를 시켜가지고 우리가 그 금액을 1천만원을 환수할 수 가 없지요. 하나의 위협적인 것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충호
1천만원이 체납되었다고 하면 1천만원을 다 회수할 수도 있습니다.

○김행훈 위원
1천만원을 회수하기까지는 지급정지까지는 안 되고...,

○재무과장 김충호
압류, 저희들이 추심을 합니다.

○김행훈 위원
그러면 지급정지를 해가지고 세금이 1천만원이 있으면 바로 1천만원 부분만큼은 회수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도 개인에 따라서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해놓으면 그분들이 저희들하고 연락이 됩니다. 저희들이 하든지 그분들이 하면...,
저희들도 사람인지라 때에 따라서 생계가 곤란하다랄지 병원비가 없다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하고 그렇습니다.

○김행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지급정지가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걸 법으로 허용을 안 하더라고요. 국세나 지방세는 모르겠어요. 개인적인 사적인 거래 김행훈이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지급정지 하는 것은 효력이 없더라고요. 단, 지방세는 제외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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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7. 환경보호과 (16시 45분)

○위원장 차상현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취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은 사회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입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5쪽 황룡강 수질개선사업입니다. 황룡강 주변에 꽃창포를 식재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85쪽 기후변화적응 세부실행계획 수립용역입니다. 환경부에서 전국 16개 지자체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여 사업비 1억원 중 50%인 5천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용역입니다.
우리군의 현실과 특성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186쪽 야생동식물 보호구약 지정해제 용역입니다. 장성호 주변이 야생동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제 및 대체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용역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 황룡강 생태학습장 관리입니다.
노후화된 시설물을 유지보수하고 군민과 관광객이 찾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모정보수, 장성댐 하류 산책로조성, 황룡강 가로등설치 등 총 14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4억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 황룡강 생태하천복원사업입니다.
황룡강을 생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장성댐 하류에서 광주 경계에서 금년부터 5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비, 실시설계용역비 7억 5,700만원 중 부족분 2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환경관리센터 운영입니다. 4월 3일 강풍으로부터 재활용선별장치가 파손되어 수리하고자 503만 7천을 계상하였으며, 매립장 침출수 유량기교체와 침출수 맨홀설치비 등 1,6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8쪽 폐기물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쓰레기소각장의 여과집진기, 대기자동집진기수리, 전기요금인상, 물가변동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민간위탁금으로 1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189쪽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군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 본 예산에 국비 8,100만원, 군비 8,100만원 총 1억 6,300만원이 반영되었으나 도비 2,700만원이 추가 지원되고 어려운 농촌실정을 고려하여 자부담이 없도록 군비 8,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청소차량운영 및 유지관리입니다.
노후된 일반차량을 오토 압축청소차량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9쪽입니다. 음식점 화장실 시설비 지원사업입니다. 청렴교육 및 관광 활성화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음식점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군비와 자부담 각각 50%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89쪽입니다. 음식점 시설개선비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시설개선 5개소를 추진한 결과 성과와 호응이 매우 좋고 더 많은 업소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에 5개소를 추가 계상하였으며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저희 환경보호과는 수질오염총량 조기해소, 후손들에게 물려줄 황룡강 생태복원, 음식점 숙박업소 활성화, 시멘트 공장관련 문제해결 등 4대 과제에 대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상현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185쪽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세부실행계획의 수립용역으로 해서 1억원의 예산이 서고, 국비가 오고 군비가 섰는데 장성군 관내에 있는 세우기 이전에 기후변화적응 세부실행계획이 없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 전엔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계획은 있었습니다마는 기후변화가 시대의 흐름이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환경부 정책에 따라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여러 모로 필요함에에 따라서 용역을 세우고 있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장성댐이 둑 높이기 사업으로 해서 올라가지요. 그러면 둑 높이기를 함으로 해서 수요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기후변화가 더 클 것이다. 그러면 북이, 북하 이쪽에 근처에 사시는 농작물에는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고려하셔가지고 참고 좀 부탁드릴께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과제 수행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187쪽에 부유쓰레기 위탁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목이 변경되어서 이쪽으로 넘어왔지요. 올해 기정은 1,2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추경이 한 1천만원 정도 계상이 되었어요. 어떤 사유에 의해서 계상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저희들이 당초에 읍면에 시달해서 당초예산을 인건비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게 사람이 투입해서 하는 것이 있고, 저희들이 수집하면 그 일을 상반기에 하다 보니까 수집이 되면 폐기물 처리업소로 위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서 일부 예산을 과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목 변경에서 추가적으로 기계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1천만원이 인상이 되었다는 말씀이시지요. 시설비로요.
잘 알겠고요.
188쪽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시설에 민간위탁이 있습니다. 남양 건설에서 위탁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예. 송림리 하천...,

○김회식 위원
원래는 쉽게 말해서 12억원으로 되어있는데 1억 2,600만원이 인상되었어요.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인상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크게 보면 변동비와 고정비가 있습니다. 그 안에 저희들이 시설물이 한 4년반 쯤 되다 보니까 노후화되어서 설명드린 대로 집진기나 측정기 이 부분은 변동비입니다. 이게 교체해야 할 부분이 있고, 또 ESC라고 물가변동인상을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년 반영하도록 협약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월달에 측정되는 것이라 시기가 본예산 할 때는 갭이 있어서 이 부분이 인건비 인상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수리와 인건비 인상분을 이번에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189쪽에 보시면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1억 8,900이 되어 있다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군비 추가가 있어요. 8,220만원이 섰는데 그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슬레이트 지원사업이 도내 22개 시군 중에 보통 시군에 2~30개 동밖에 없습니다. 목포가 150동, 저희가 144동 해서 저희들이 대부분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하다보니까 문제가 당초에 50대 50으로 자부담이 3대3대4로 갔다가 도비가 10%로 2,700이 지원되고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1만 1천여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부담을 40%시키니까 중간에 포기자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치 이 정도는 8천 정도면 144동이면 그건 암유발물질 석면이 이런 것도 부산이나 각 시군에서 보면 전액 군비로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과용재원이 있을 때 이것은 암 물질이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고 해서 자부담을 전혀 없이 그렇게 해서 반영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잘 들었고요.
청소차량이 있어요.
압축청소차량 구입교체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몇 대입니까? 압축차량...,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음식물 압축차량은 전체적으로 14대가 있는데 그중에 압축차량이 현재는 조금 여러 가지 용량이 아까 재무과장이 이야기 하듯이 13m, 15m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이게 10여년이 넘어서 노후화가 되어서 미화요원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대폐차입니다.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2002년도에 구입했기 때문에 약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압축차량이 여러 대 있지만 음식물 압축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음식물은 1대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교체하고자 하는 것은 음식물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일반차입니다.
부피가 커서 압축을 해서 해야 효율성도 있고 해서 싣고 나르는 과정에 미화요원들의 애로가 많이 있고, 노후되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반영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차량이 노후화되어서 교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필요하겠지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 차량이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음식물 압축포장은 한대로 장성군은 소화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 대를 더 늘려가지고 두 대를 운영했더라면 효율적으로 빨리 수거가 되고 환경적으로도 오염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위원님 말씀이 적절하시고요.
조의순 위원님도 저하고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만간에 음식물 광역쓰레기라든자 여러 가지 공동주택의 문제, 아까 말씀드린 뉴타운의 순회문제 전반적으로 해서 2개월 안에 로드맵을 완성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상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바보군수 희망보고서 책 읽었지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저는 읽었습니다.

○임동섭 위원
박원순 시장, 장만채, 김양수 다 공통된 얘기이지요. 깨끗하다는 것, 깨끗하려고 노력하고 우리 백비가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직자로서 청소원들 하신 분들 기능직들 광주에서 출퇴근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봐보세요. 변화가 없어요. 청소하는 사람들도 광주에서 와서 청소를 한다니까요. 그게 답답해서 이야기 한 것인데 그걸 공직자 편에서 얘기하는데 누가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좋아라하지..., 출퇴근 하지 말고 광주에서 다니라고 하는데 싫어할 공무원이 누가 있겠어요. 가슴에다가 손을 얻고 계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예.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지금 청소차량 우리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과장님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다가 과장님이 바뀌니까 없어져버렸어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위원님의 질의·답변 내용도 다 읽어봤습니다. 저 없을 때 답변한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실은 공무원이 저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고임금의 직종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무실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뛰어다니고 7시에 나와서 일을 하고 그런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런 영역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매년 국도청결운동, 상무대, 군부대 동원해서 역할이라는 것이 있는데 임 위원님 얘기가 전적으로 틀리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비용의 효율문제도 반드시 수반되는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청소차 얘기가 나오니까 쓰레기 20kg, 40kg 되는 것을 위에다가 올리니까 문제가 있어서 이 청소차량을 압축해서 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실습을 해서 체험하면 바로 나와요.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과장님의 할 일이지...,
고임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번에 노력봉사를 하는데 고임금 그런 논리로 하면 노력봉사 못해요. 우리 양파작업 했지 않습니까? 밑에 하위직들만 하고 있어요. 위에 사람들은 간부회의 해야 한다고 가 버렸어요.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위원장 차상현
임동섭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충분히 알았고요. 중요한 일 있을 때 참여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상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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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 7인
차상현, 이태신, 김행훈
임동섭, 조의순, 김재완
김회식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차상현
간사이태신
○출석공무원 7인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문화관광과장 공원석
총 무 과 장 김영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재 무 과 장 김충호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김형근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차상현
간 사 이태신

동일회기회의록

제24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4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07-05
2 6 대 제 24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07-04
3 6 대 제 240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06-29
4 6 대 제 240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06-29
5 6 대 제 24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7-06
6 6 대 제 24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07-03
7 6 대 제 240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06-28
8 6 대 제 240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06-26
9 6 대 제 24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07-02
10 6 대 제 24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06-27
11 6 대 제 240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06-25
12 6 대 제 24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6-22
13 6 대 제 24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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