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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0 장성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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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3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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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장성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6월 29일(금) 14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그린장성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4. 장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장성군 경관 조례안
7. 장성군 공공디자인 조례안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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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그린장성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4시 02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그린장성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입니다.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그린장성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환경부 표준조례 기준으로 제정하였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수립된 장성군 그린장성21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4조 협의회는 주요사업에 대한 개발과 보존을 위한 자문 및 대안제시와 환경보전 실천운동을 전개하여야 하며, 안 제5조 협의회는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안제11조 군수는 협의회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협의회의 운영비와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제정근거로는 장성군 그린장성 건설을 위한 환경기본조례와 환경부 표준안 준칙을 참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기준 방법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근거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부 고시에 의하면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야생동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와 야생동물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피해예방시설지원 제외대상 규정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FTA기금 등에 의해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농업인을 제외함을 신설하고, 안 제8조 피해보상 제외대상 중 제3조에서 피해예방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와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등이 삭제되겠으며,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장성군 야생동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어 폐지하였습니다.
개정근거로는 환경부 고시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기준 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참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환경부 표준조례 준칙안을 근거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과다 배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출단계에서부터 원천적으로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방향을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없는 음식물을 정착시키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를 발생억제방향으로 전환하고자 안 제4조에 기본원칙조항을 신설하여 음식물류 페기물류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재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6조, 7조에 관계자의 책무를 신설하여 군수는 발생억제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고, 사업자와 주민은 발생억제 및 지자체 시책에 협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8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조항을 신설하여 군수는 업소에 대한 보조금 및 시설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사업자는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시 발생억제 방안을 명시토록 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징수할 수 있도록 안 제9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근거로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14조, 15조 관련이며, 환경부 표준안 준칙을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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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4시 07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입니다.
장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폐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 이유는 그 동안에 농지관리위원회의 운영조례가 농지법에 의해서 되어 있는데 농지법 제44조가 2009년 5월 27일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법에서 폐지된 사항을 우리군 조례로 해서 가지고 있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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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14시 08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정광현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최근에 유통산업발전법과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대형마트와 SSM 등의 진입에 따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해서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대규모?준대규모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 2항에서 영업시간제한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서 오전0시부터 오전 8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하되,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실시한다고 규정했으며 다만, 영업시간제한에 있어서 연간 총 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1%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한다는 내용은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법적근거는 유통산업발전법과 지방자치법 등이며,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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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6. 장성군 경관 조례안
위로이동 7. 장성군 공공디자인 조례안(14시 08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경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성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입니다.
장성군 경관조례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경관법 및 전라남도 경관 조례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하여 우리군 경관자원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답고 지역환경 조성과 도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관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의 구성은 5장 20조문과 부칙 2조문을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5조입니다.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한한다는 경관관련 조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검토 후 제안반영 여부를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결정토록 했습니다.
조례안 제6조입니다. 지역의 정체성, 경관유형별 옥외광고물 등 경관요소, 경관형성, 가이드라인, 보전과 형성에 필요한 것을 경관계획내용에 포함한 내용입니다.
조례안 7조입니다.
공청회 개최 시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자는 개최 이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공청회 주재자는 총괄하여 발표자를 선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8조, 9조입니다.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관련 사업이 필요한 경우 경관계획을 수립하여 경관사업을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시행이전, 산출근거, 조달방안, 예산확보방안 등 관련 도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경관사업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10조입니다.
추진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위원장 포함 10인에서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추진협의체 회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 14조입니다. 건축물, 공장물, 옥외광고물 토지보전 및 이용, 역사, 문화공간, 수변공간 및 야간조명, 가치있는 수목 등의 범위내에서 경관협정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15조, 17조입니다.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등 경관 협정위원회 설립 신고에 관한 사항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내용입니다.
조례안 18조입니다.
경관위원회를 따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장성군 도시계획조례 에 따라 설치 등 군 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9조, 20조입니다. 경관 이외의 기능으로 법과 조례에 규정한 심의와 자문을 할 수 있는 내용과 적용 제외되는 사항입니다.
법적근거는 경관법, 전라남도 경관조례이며, 입법예고는 2012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조례안을 설명드리 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군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조례의 구성은 3장 167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코자 하는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입니다. 기본계획은 군의 각종 계획에 기본이 되므로 종합적이며,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기 위하여 추진방향 등 디자인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입니다.
기본계획을 반영한 공공시설물 등의 표준디자인과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고, 또한 제작설치 시 가이드라인을 준수, 유사한 시설 등이 중복되지 않도록 담당부서와 협조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입니다. 디자인 업무처리 시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받아야 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2조, 13조입니다.
공공디자인의 품질을 높이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또한, 제작설치를 위해 소요사업비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입니다. 공공디자인의 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장성군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설치된 군 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내용입니다.
법적근거는 전라남도 공공디자인 조례이며, 입법예고는 2012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나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동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동원입니다.
장성군 그린장성 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 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장성군 그린장성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정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그린장성21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정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와 야생동물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등을 정비하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7쪽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 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관리적 방안 만을 규정한 현행 조례의 관리방향을 발생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이 없었습니다. 근거법렁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9쪽 장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폐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지와 농지 임대차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각 읍면에 각각 농지관리위원회를 설치토록 규정된 농지법 제44조가 2009년 5월 27일 폐지되어 장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11쪽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2012년 1월 17일 개정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제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활성화와 상생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4월 3일부터 4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2쪽 장성군 경관조례안입니다.
우리군의 가치있는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환경을 조성,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이 경관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장성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 공공디자인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공디자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경관 조례와 더불어 지역경쟁력 제고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그린장성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장성군 그린장성21 건설을 위한 환경조례가 있죠? 지금 1998년 11월 18일 제정되어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굳이 장성군 그린장성21 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주된 이유가 제가 8년 전에 도청에 환경정책과 차석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이 업무가 집중됐습니다마는 이게 1992년도 브라질 리우선언에 의해서 이게 세계 기후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온실가스 이 문제가 국제정상들하고 NGO단체가 합의 하에 그 때 당시 서로 간의 의제로 해서 약속되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환경단체는 사회단체나 이쪽에 친목단체인데 여기는 민관 합동으로서 환경부가 권장하는 주요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98년도 그때당시 그린장성환경 기본조례에서 근간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정부합동평가에서 22개 시군에서도 11군데가 이미 지정되어 있고, 그래서 감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민관 협력기구가 활동하려면 예산지원이 필요되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는 좀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제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감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부 표준안이 2004년 6월 21일 시달되었는데 다른 타 시군은 이미 추진협의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굳이 장성군은 지금에서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이유는 제가 그때 당시에 2004년도 그때 각 시군에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정부방침도 그랬고, 그때 업무가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환경기본조례 거기에서 추진협의회가 되어있고 그 자체가 2004년도 지금부터 8년 전에 이미 근거는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매년 감점을 당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그런 필요성을 환경과 제가 정책차석을 할 때 주요한 업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구성에 보면 상임의장에 한 명, 공동의장 한명으로 2명으로 된단 말입니다. 현재 상임 의장님은 위촉직에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현재 공동의장으로서 군수로 표기되었는데 타 시군 협의체를 봤습니다.
직접적으로 군수가 공동의장으로 한다는 것은 뭔가 이치에 맞지 않다. 공동의장으로 한 곳은 있습니다. 공동의장으로 하는 곳은 협의회 위원에서 한 명으로 하고, 기관단체 위원 중에서 한 명을 세워서 공동의장으로 하고 있는데 굳이 군수님이 이렇게 공동의장님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것은 22개 시군 중에 11개가 그린장성단체가 각 시군에 있고요. 그 중에 5군데 시장군수가 상임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도 특별한 하자가 없고, 또 지자체장이 상임위 공동의장이 됨으로서 어떤 관심도라든가 의지라든가 이런 게 환경부 주문도 그렇습니다. 표준안도 그렇고, 그런 것도 가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그린장성21의 위원님이 몇 명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현재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40명 이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조례는 60명 이내로 되어있기 때문에 44명입니다.
이게 통과되면 4명을 감축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4명을 감원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제가 위원님들의 명단을 봤습니다.
정말 위원님들 선정은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장성군 관내 실질적인 환경부 관변단체도 있고, NGO 사회단체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의 위원선정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분들도 같이 위원들로 활동할 수 있도록 위원선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현재 군수님을 아까 공동 의장님으로 선임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책무로서 그렇게 지구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또한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만 해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공동의장으로 해야 될 의무가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위원님의 생각이나 각각 또 군수님 또 저 실무과장의 생각이 그 의견을 충분히 존중을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여러 가지 조례를 보니까 우리가 어떤 책무부분에서도 많이 누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조례안을 약간 보완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각 시군의 조례안을 파악해서 검토했고요. 환경부의 준칙안도 참고해서 어떤 조례를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과도하게 억제함으로서 좌충수가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세부적인 것은 세부규정으로 하위 위임해 주는 것이 뼈대만 찾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또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해보겠다는 의지는 수정도 가능하고 조례안을 심도있게 효율적으로 제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충분히 검토해서 군수님이 결심해서 의회에 제출했기 때문에 심의?의결권은 의회의 고유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정은 차후의 문제지 어떻게 말한다는 것은 의회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 제가 수정 이런 것은 차후의 문제이지 현재 어떻게 하는 것은 말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정말 장성군 그린장성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정말 심도있는 조례 제정이 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좀더 심도있는 고견과 절충이 필요하고요. 더군다나 우리 군민이 지켜야 할 효율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검토했으면 하는데 제 의견을 이렇게 한번 제출해 봅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각 실과장으로 해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가 있고 전부 그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의견을 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사 의결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회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회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앞전 1998년 12월 12일에 조례안을 공포해서 일부 개정이 2008년 12월 31일에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2004년 환경기준에 의해서 다시 조례 제정을 하고 있죠?
개정이 아니고 제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예. 제정입니다.

○이태신 위원
앞전 장성 기본 조례는 폐기되는 것이 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아닙니다. 그것은 존치됩니다. 거기에서 환경 기본조례가 그린장성21의 근거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근거에 의해서 제정을 했어요. 그린장성 추진협의회 설치 운영하는 조례가 여기환경 조례하고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게 함축시킨거거든요. 두 개 법이 조례가 존재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조금 상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상이는 많이 한데...,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이 조례가 아직 통과가 안 되었는데 그걸 전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결과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태신 위원
이걸 수정발의를 다시 한다든가 아니면 이걸 다시 보류한다든가 하는데 여기 내용이 함축된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좀더 많은 기능들을 기능이나 목적사항에 대해서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열속에 들어있는데 이 추진협의회 설치 조례안이 전적으로 틀리다면 모르는데 이걸 개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제 생각은 그것도 환경부 준칙입니다마는 전체적인 통합하는 조례이고요. 그 중에 그 내용 중에 그린장성협의회라는 운영근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 같은 조례입니다마는 위임을 떠나서 이쪽으로 그린장성21만 빼내는 형태이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해서 폐지할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두개가 똑같이 존재해도 괜찮다는 이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예.

○이태신 위원
여기 보면 추진협의회 설치라고 해서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그린장성21추진협의회가 운영되어 왔었고, 지금 현재도 되어 있고 위원들이 다 선정됐어요. 중복된 임원이나 위원을 다시 선정할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아니요. 그러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기본조례 폐지는 다른 기능들이 이 조례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린장성21 부분만은 수정을 할지 그것은 차후에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전제할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이태신 위원
차후에 이게 함축되서 그린장성21 운영조례안이 되면 기본적으로 그간에 있었던 ‘98년도에 제정했던 장성군 그린장성건설을 위한 환경기본조례를 존치가 된다면 이걸 폐지시킬 수 있는데 여기 함축되었는데 이걸 다시 해요? 위원들은 다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으라고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러니까 이태신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맞다고 보고, 다만 이 조례가 통과되면 차후에 폐지조례안을 내든지 충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2개가 존재한다고 하니까 지금 의아해서 그렇지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것은 문구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동 폐기되어야겠죠. 두개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똑같은 내용 속에 갖고 있는 것들이..., 하여튼 통과되면 아직 안됐으니까 현 조례안의 근거에 의해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그런데 이게 발의됐기 때문에 이게 통과되면 이 안은 자동폐기되는데 아까 두 개가 존재하는데 똑같은 내용을 두개 조례안이 존재할 수 없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그린장성21 명단이 44명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굳이 40명으로 이것도 검토대상인데 6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4명으로 되어 있다가 다시 40명으로 굳이 변경시켜야 할 내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장성군 그린장성21 조례가 이 조직기구가 또 있어가지고 지금 이 조직명과 위원들로 그린장성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도 세워주고 있고, 그래서 자전거타기도 한다든지 지금까지 실적들을 쭉 해 왔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 이 법을 제정해놓고 그린장성21에서 해야 할 조직자체에서 크게 해야 할 업적들이나 여기 나온것들과 동떨어진 것 같아요. 이런 자체가 형식적인 것은 그만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44명이 사회단체장 협의회장들이에요. 이 분들이 환경운동에 대해서 즉 말해서, 자연환경하고 생활환경이 있는데 환경운동에 대해서 사회단체장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서 할 수 있는 그린장성21에서 할 수 있는 NGO단체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자체 내에서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 한번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직단체에서 환경운동을 위해서 자전거타기 운동한번 하고 끝나는 그린장성21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제가 느껴왔던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까지 지원이 되면서 이런 형식적인 부분들은 그만 하자는 것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같이 합니다.

○이태신 위원
다시 수정된다고 하면 구성 자체나 실질적으로 환경운동단체에서 움직이는 것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장성에 대해서 지속가능한 환경을 보호하고, 정말 장성을 위해서 또 이 지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환경단체 실질적인 운동을 할 수 있는 구성원으로 구성해서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 법은 정말 다시 제정해서 그린장성21 추진협의회가 설치되는 것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수정보완을 한다든지 다시 좀 보류해서 본 위원도 의회와 협력해서 여기 목적이나 정의라든가 협의회 설치기구나 모든 것들을 협의해서 조례안을 내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우리 장성군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지역경제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보호를 하고 골목상점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이게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이 됐죠. 지난 22일 서울 행정법원에 보면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조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으로 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대형마트에 대한 행정법원의 1심 재판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때 원고는 이마트와 홈플러스 이렇게 대형마트 10개사가 원고가 됐고, 피고는 송파구와 강동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원고 승소판결이 났습니다. 물론 1심 판결입니다.
첫 번째는 강동구하고 송파가 의원발의로 SSM 이랄지 대형마트랄지 이런 것을 영업제한을 의원발의로 처리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특히 송파같은 경우는 의원입법도 작년 7월 이후에는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공고기간 5일 이상을 공고를 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급하다 보니까 이것이 공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조례를 의결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절차상의 위법이다. 이런 판결이 하나의 이유가 됐고 또 하나는 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제한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지정해서 휴업을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이 문제가 됐고, 또 의원입법을 처리하면서 자치단체장의 의견 없이 의원님들의 월권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판결내용입니다. 저희들도 이 조례를 공고하고 의회에 넘기면서도 판결 이전의 원안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자구수정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여기에서 부탁을 의원님들께 드리는 것은 좀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완수정의결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장성 관내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정하는 것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정하고 의무일을 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 이 말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경관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지금 경관 조례안이 상위법이 어떤 것이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경관법입니다.

○이태신 위원
전라남도 경관에 의해서 경관 조례안이 지금까지 장성군이 사업 시행했던 부분들이 잔여 조례안이 없었어도 가능했던 것인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이 조례안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규정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사업을 시행했거든요.

○이태신 위원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되지 경관법에 지금 자체 내에서 경관 조례안을 내면 정해서 쭉 해서 심의위원회 지금까지 심의위원회 없이 전부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다 사업시행을 했는데 하자가 있었겠네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조례안을 빨리 했어야 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많이 많이 많이 늦었어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렇게 많이 늦은 것은 아닌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늦게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 경관계획이나 이런 것은 경관법에 의해서 포괄적인 의미의 상위법이란 말입니다. 장성군에서 사업시행을 했던 부분들이 여기 규정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보면 내용이 포괄적이기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겠는데요.
협의의 의미와 광의의 의미를 따져본다면 상위법을 지금까지 준수했기 때문에 우리 장성군에서 여기에 위반됐을 때 소급해서 다시 지금까지 잘못 시행됐던 것을 큰 의미에서 사업시행 됐던 것을 장성군에서 협의의 의미로 조례안으로 규정되지 않습니까? 사업시행들이 잘못 됐을 때는 어떻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것은 우리 군 기본계획에서 경관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처리해 왔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무 하자 없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이행만 하면 되죠.

○이태신 위원
이미 여기는 협의의 의미랍니다.
부분 부분은 말할 필요가 없는데 얼른봐서 큰 의미의 실시했던 경관조성을 했다든가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다른 업자들이나 반발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전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바로 이렇게 협의의 의미에서 조례안이 제출되어서 통과된다면 그런 착오는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각 시군이 전부 다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큰 문제는 없다는 이 말씀이지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들이 조정할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그린장성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방금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태신 위원님도 같은 언급을 했는데 현재 장성군 그린장성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효율적인 제정을 요한다고 해서 본 위원은 보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장성군 그린장성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보류하는 쪽으로 김회식 위원님이 제안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성군 그린장성21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원안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시설 및 보상금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농지관리위원회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등록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장성군 중소상인과 자영업자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해 영업시간 SSM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을 제한해야 합니다.
그래서 원안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수정 발의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김회식 위원이 수정발의한 제10조 제2항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고 의무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하여야 한다.”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경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경관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공공 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공공디자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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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재완, 김회식, 김행훈
임동섭, 차상현, 이태신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재완
간사김회식
○출석공무원 4인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신동원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신규선
위 원 장 김재완
간 사 김회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40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40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07-05
2 6 대 제 240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07-04
3 6 대 제 240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06-29
4 6 대 제 240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06-29
5 6 대 제 240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7-06
6 6 대 제 240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07-03
7 6 대 제 240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06-28
8 6 대 제 240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06-26
9 6 대 제 240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07-02
10 6 대 제 240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06-27
11 6 대 제 240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06-25
12 6 대 제 240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06-22
13 6 대 제 240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2-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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