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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5 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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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2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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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회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1월 28일(수)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1. 2012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 민원봉사과, 재무과, 보건소, 문화시설관리사업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2012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위로이동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10시 01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군정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2-1. 민원봉사과 (10시 01분)

○위원장 김재완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2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민원봉사과장 공병주입니다.
지금부터 민원봉사과 소관 2012년도 군정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원봉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장수 민원행정담당입니다.
임영애 건축담당입니다.
최인환 개발민원 담당입니다.
고일주 지적담당은 어제 날짜로 파견이 완료되어서 오늘 영암으로 전출 갔습니다.
김정구 부동산관리담당입니다.
죄송합니다.
부동산세미나에 교육 갔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9건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과장님 새로 한 항목이라든지 새로 들어왔던 목록들을 간략하게 해 주시고 지속적인 것, 아는 것은 빼고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알겠습니다. 그럼 5페이지 하겠습니다.
5페이지 농촌 주거환경 지속개선입니다. 한 동당 5천만원씩 융자지원 하는 주택개정사업은 보고서에 기재된 42동 외에 지난 11월 중순 경에 전라남도로부터 추가로 두 동을 확보한 총 44동에 대하여 읍면 배정을 완료하고 현재 12동은 준공처리하였고 21동은 착공하여 건축 중에 있습니다.
미 착공된 11동은 건축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동당 100만원을 지원하는 빈집정비사업 20동도 환경보호과 슬레이트 철거사업과 연계하여 10동은 정비 완료하였고 잔여분 10동은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중요한 7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구축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14년까지 3년간에 걸쳐 장성읍, 황룡면 도시지역에 도로 폭 4미터이상 상수도 관경 50ml 이상 하수도관경 200ml 이상 등 총 240키로미터에 이르는 도로망과 상하수도 가스 등의 관망도와 지하시설물을 통합 관리하는 전산화사업은 총 사업비가 19억 7천여만원으로 1차 사업, 1차년도인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60%가 포함된 6억원입니다.
1차년도인 올해 추진실적은 장성읍 시가지내 지하매설물 중심으로 도로 상하수도 탐사 및 관망도를 작성하여 현재 대한측량협회에 성과 심사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비 6억원 중 국비 3억 6천만원을 지난 10월에 확보해서 군비 2억 4천만원을 포함하여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가지 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민원봉사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공과장님 일찍 오셔가지고 겸손한 자세로 감사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겸손하게 같이 합시다.
우리 민원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청의 얼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공과장님은 어떻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백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차상현 위원
아침이면 민원실 직원분들 친절교육을 하십니까?
전에는 아침마다 언젠가 업무보고 때 친절교육을 하겠다 라고 약속을 한번 한 일이 있었는데 기억 안 나시죠?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시간을 정해서 서서 인사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평상시에도 사실 제가 활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민원 나올 때마다 혹시 잘못하면 피드백이라고 해서 아까 민원 봤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네 본심은 그게 아니지만 내가 볼 때 민원인 입장에서는 조금 언짢았겠다.” 그런 교육들을 내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저희들이 8시 반에 청소를 합니다. 할 때 같이 청소하면서 그런 얘기들 “야 우리 전화 좀 친절하게 받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교육입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고요. 내년도에는 웃음강사 예산을 조금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통과되면 웃음봉사를 해서 한달에 1회 정도해서 지속적으로 친절한 마음이 우러날 수 있도록 이미지를 계속 갖고자 합니다.

○차상현 위원
민원실에 하루면 민원인이 몇 명 정도나 올까? 대략 숫자를 조사한 게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제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 자료 찾기가 어렵네요.

○차상현 위원
대략 한 200여명 찾아오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예를 들어서 업무만 따지면 2,500건 정도 됩니다. 1년에...,

○차상현 위원
하루에...,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한 100여분 왔다 가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포함해서...,

○차상현 위원
그런 분들한테 민원실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민원실이 친절도 같은 앙케이트 조사를 한번도 해 보신 일이 없으시죠?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민원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지만 전체적으로 민원 친절도 조사에는 교육실에서 전체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 결과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민원실이 잘 한다 보통이다 나쁘다 중 어느 쪽으로 들어갑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잘한다 쪽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차상현 위원
보통?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중간이상

○차상현 위원
보통이 아니고 중간이상?
근데 공과장님 민원인이 민원실에 오면 정말 짜증난다 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민원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눈도 마주치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얘기만 듣고 다른데로 가십시오. 또 그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런 문제는 명심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창구에 앉아 계신 분들이 거의 기능직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무기계약..., 기능직이 몇 분 계시고 무기계약이 많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래서 또 사명감도 부족할 수 도 있겠지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런 점이 없지 않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정규직이 되니까 정말친절하게 하시라고 교육 좀 매일 해 주십시오. 그리고 눈도 마주치고 웃어도 보고 그렇게 하면 민원인들이 이런 불만이 안 생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보통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아주 잘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이 근데 더욱 더 잘 할 수 있도록 교육 좀 많이 해 주시고 제발 좀 웃으라고 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아까 농촌 주거환경 지속 개선사업으로 해서 빈집 정비사업을 하신다고 했죠? 그게 혹시 읍면에 빈집 현황은 파악이 된 게 있나?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파악이 된 게 있어요? 얼마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자료를 안 가져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빈집만 조사 한 것은 350동 정도 됩니다. 빈집만...,

○차상현 위원
장성 전체?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전체적으로 11개 읍면에서 350동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350동인데, 1년에 20동?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근데 빈집이 350동 있다고 해서 다 원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만 원하기 때문에 많은 양을 한꺼번에 못한 그런 사례도 있고 저희들이 해년마다 20동씩 합니다마는 20동도 어쩔 때는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리고 저희들이 봐서 이 집은 반드시 빈집정리를 해야겠다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설득도 하고 전화도 드립니다마는 본인들이 또는 본인 말고 타지에 있는 가족, 자식들이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때 가서 하는 그런 것이 가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북일면 같은 경우는 부족해가지고 좀 더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그런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바로 할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공과장이 읍면장님 계실 때 그런 것을 한번 조사를 하십시오. 금년에 몇 동 정도 할 수 있겠는가 정확한 수치가 나와서 이런 사업도 해야지 그냥 20동이라고 무조건 하는 것보다도...,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사는 350동 정도 됐는데 한 20동 정도 하고 만약에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여튼 북일은 알아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좀 해주시고 우리 관내 옥상에 무허가 건물은 없을까?
조립식으로 지어놓은...,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장성군내 무허가 없는...,

○차상현 위원
옥상...,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많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정비는 안 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민원봉사과 건축계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비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만약에 그걸 정비하게 되면 주민들 생활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못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양성화시켜주든지...,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저희들은 법규에 맞는 것은 양성화 적극 합니다. 대지 안에 있고 그 건물에만 있다고 하면...,

○차상현 위원
옥상을 얘기하네. 나는 옥상을...,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러니까 법규에 맞으면 가능합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 볼라벤 태풍 때 장성여중학교 앞에
그 지붕에 무허가 건물이 날아가 가지고 피해를 준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내년에 또 그런 태풍, 폭풍이 오지 말라는 약속은 없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정비를 하자는 얘깁니다. 그런 차원에서...,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저희들이 11개 읍면의 옥상에 있는 건물들 불법으로 단속보다는 그런 걸 하게 되면 사실 업무가 마비될 겁니다.
다만, 필요에 의해서 어떤 홍보로 인해서 와서 문의해서 한다고 하면 당연히 해드려야죠. 우린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고 만약에 저희들이 일체 조사해서 하기에는 불법으로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사실 법규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그것을 양성화조치를 하면 그때는 너무...,
또 저희들 양성화하면 그냥 해주는 거 아닙니다. 과대표지 이행강제금을 일단 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발조치를 하고 그러한 과정들이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행정이 해야지 민간인이 합니까?
그런 것들을 행정이 하는 거 아니여?
그리고 가령 이런 경우 옥상에 무허가조립이 날아가서 지나가는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 그 보상을 건물주인이 못하면 행정당국에 소송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아직까지는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사건이 없었으니까 안 들어오죠. 그런 것도 미리 대비를 하자는 얘깁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검토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검토라기보다도 정비하겠다 라고 약속을 해야지 검토해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애기야? 정비하시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불법건물에 대해서는 어느 농가나 어느 지역에 가도 없는 것이 없기 때문에 조그만 까대기도 다 불법이지 않습니까?
예들 들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

○차상현 위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옥상을 애기합니다.
옥상, 지붕위에 있는 것 1층, 2층에 있는 거...,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근데 건축부서의 입장에서는 옥상에 있는 불법도 불법이고 갓 들어가면 있는 옆에 까대기도 다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법이 다 이렇게 천지에 있는데 옥상만 가지고 불법 양성화한다 그거는 사실...,

○차상현 위원
양성화라기보다도 정비를 하자는 것입니다. 사고에 대비해서...,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겸손한 마음으로 사무감사 받으신다고 하는데 할 말 다 하는구만, 공과장...,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오히려 잘못 처리하다 보면 진짜 큰 무리가 일어나는...,

○차상현 위원
이거 정비하는 거라고 약속을 하는 걸로 믿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하여튼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진위를 알아듣고 집행부서하고 협의하고 위원님께 다시 한번 보고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네.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우리 무인발매기 있죠?
그게 우리 관내에 몇 대가 있죠?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민원봉사과 한군데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거 사용하는 횟수가 많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거의 없습니다.
특히, 공휴일, 토요일 날은 개방해서 민원봉사과 직원이 숙직 겸 나와서 하고 있는데 평균으로 따지면 한 건도 안 됩니다. 실은 안 되고요.

○차상현 위원
근데 내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북이면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서 주말에 와가지고 그게 필요해서 면사무소를 갔는데 없드라 그래서 내가 장성군에, 군청에 가면 무인발매기가 있습니다. 발급기가 거기로 가십시오. 했더니 면단위에도 하나씩 놔두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데 방금 우리 공과장 얘기를 들어 보면 효용가치가 별로 없네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없습니다. 대신 민원24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은 PC에서 바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특히 무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분들은 365일 24시간 서비스 되는 민원24 전자민원을 이용하시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따로 갈수도 없고...,

○차상현 위원
답변은 간결하게 합시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나도 간결하게 질의를 할라니까...,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조의순위원이 지적한 지적불부합지 정비 관계 그때 조치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 후로 행정사무감사 받고 의회에 보고한 결과 조치가?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저희들이 조의순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충무1동 봉진상회 일대하고 충무2동 장성역 앞에 두 군데를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봉진상회 일대...,

○차상현 위원
제가 답변을 어떤 조치를 취하겠다 라고 보고서를 의회에 넘긴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서 의회에다 처리결과를 보고를 하셨습니까?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저희들이 서류로는 안했고 면담내지는 군수님 면담도 하고 해서 조치결과는 있습니다만 따로...,

○차상현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사무감사 자료요?

○차상현 위원
간결하게 합시다. 공과장.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것은 지금까지 지침해서 했는데요. 지적재조사법에 의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다시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두 군데에 대해서 지적재조사법에 의해서 절차를 밟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거기에 보면 현재 지적불부합지역 토지 소유자들에게 상황통지 및 신청서와 승낙서를 청구 중에 있다 라고 했거든요. 신청자와 승낙서를 전부 받았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차상현 위원
다 받았어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아니..., 충무 2동하고 장성여중에서는 거의 다 받고 5명 못 받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좋아요. 그 밑에는 현행법으로는 토지소유자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하나 지적재조사특별법 재정 이후에는 지적불부합지 정의 위원을 구성하여 토지소유자의 2분의 1동의만으로 지적불부합 정리가 가능하다 라고 나왔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201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하라고 내려왔죠?○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랬는데 왜 이걸 실행을 그동안 안 하셨어요? 이 특별법이 내려온 뒤로 액션을 취한 게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저희들이 2,600만원 정도 재조사 국비가 내려와서 남면 승가지구 그 쪽에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쪽이 중요합니까?
충무동하고 조의순 위원님 시가지가 중요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봉진상회하고 장성여중 앞에는 이미 실시되었습니다. 측량까지 다 완료해서 개인별 면접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봉진상회는 가격결정 차이가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고 장성여중 앞에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침에서 했기 때문에 100%가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5명이 아직 못해서 못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충무동?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5명만 못 받았습니다. 다 받고...,

○차상현 위원
5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은데?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5명입니다. 관외 거주자 5명 정도입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그때 충무동은 안기훈계장이 있을 때 서울도 한번 다녀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쭉 지속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교환근무라고 합니까? 그거 해 가지고 담당자가 바뀐 뒤로는 전혀 관심을 안 가져버려요.
그래서 진작 마무리 될 사항인데도 지금 까지 아무런 진전이 안 되고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다섯 분은 주소를 잘 모릅니다.
저희들이 몇 번을 보내도 다 와 버립니다. 주소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주민등록 다 해도 장성중 앞에 그 5명은 주소불명입니다.
거의....,
나머지는 다 찾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주소가 불명일 경우에는 못 찾는가요? 언제까지?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래서 이전까지는 100%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했지만 지적재조사법에의 의해서 올해 3월달부터 실시한 지적재소자 법에 의해서 3분의 2만 동의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차상현 위원
3분의가 2가 아니고 2분의 1 동의만으로도 정리가 가능하다 라고 얘기가 있는데...,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일단은 동의를 토지면적의 3분의 2거나 토지소유자 수의 3분의 1만 동의를 하면 지적재소사법에 의한 재수사가 가능합니다. 불부합지정리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전에는 100% 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지적재소사법에 의해서 내년 상반기 때 그 두군데를 다시 시작하겠다 그 말입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 상반기 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국비가 내려오면...,

○차상현 위원
분명히 시작한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검토하는 게 아니고...,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시작하겠습니다. 두 군데...,

○차상현 위원
네. 그래요.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좀 해 주쇼.. 거기 정말 어려운 데에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무리는 토지소유자들의 결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리고 그런 것도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서울 같은 곳도 찾아다니고 설득도 시키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전혀 나 몰라라 하고 사무실에만 앉아 있고 그러면 진전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내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열심히 하신다고 약속 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약속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민원실에 과태료 미수납액 같은 것이 많이 있죠. 세외수입으로...,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미수납액이 민원실에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자체적으로 파악한 세외수입 미수납은?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저희들이 부동산관리계에서 과징금 2억 6,800만원정도 그 다음에 건축법 이행강제금이 미수납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7천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억 6,800만원정도는 사거리에 있는 우리골프장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입니다. 그것은 아마 결손처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왜 결손처리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부동산관리법을 위반해 가지고...,

○차상현 위원
사거리골프장이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 전에..., 정...., 누군가...,

○차상현 위원
그 다음에 인계받은 사람한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아닙니다. 그 전의 소유자가 이행강제금은 무리하기 때문에 현재 법인은 청산되어서 없어졌습니다.

○차상현 위원
정 사장...,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그 업체...,

○차상현 위원
정 사장 재산추적은 한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다 해봤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전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전혀 없고 법인도 청산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결손처리를 할 겁니다.
그 나머지는 별 의미가 없는 그런..., 받을 수 있는 돈...,
주로 많은 것이 건축불법에 따른 양성화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이 많습니다.

○차상현 위원
재산..., 그럼 5년이야? 기간이?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차상현 위원
근데 그걸 좀 연장을 해서...,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법인자체가 없습니다. 법인이 청산이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법인대표가 정 사장 아니었소?
그러니까 정 사장 재산을 추적하면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법인 이사들한테 추적이 안 돼요?
꼭 대표가 없으면 이사한테도 갈 수 있는 그게 법적으로 그게 보장이 안 되어 있나?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말씀드린 정 사장 포함해서 전부 다 재산조회를 다 했습니다.
근데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사한테도?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다 했는데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이사들한테 재산 추적한 내용 좀 저한테 따로 좀 보내주십시오. 있나 없나 확인 해 보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알겠습니다. 공중분해 되어서 없습니다. 청산되어버려 가지고...,

○차상현 위원
이사가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거까지는...,

○차상현 위원
그거 한번 이사들한테 재산추적 했는가 그것 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친절도 관계 앙케이트 조사 한번 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언제쯤 하실랍니까?
확실하게 우리가 합시다. 검토한다고 하지 말고...,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앙케이트요?
저희들이 민원실에 보면 잘한다, 못한다 해서 빨간공, 녹색공은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차상현 위원
설문조사 한번 합시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조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주민들이 많이 짜증을 내고 그러니까, 저는 그러네요. ‘공무원들이 한 두 사람이 아니고 여러 명이 찾아오니까 오후에는 짜증도 나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십시오.’라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마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마다 저도 짜증이 나대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설문조사를 좀 해서 잘한다, 못한다, 아주 잘한다 저는 아주 잘한다 라고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설문조사 한번 하셔 가지고 언제쯤 하신다고?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내년 상반기 2월달 안에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2월달 안에...,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바로 한답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결과를 한번 봅시다. 우리 공과장님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고맙습니다.

○차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네.

○위원장 김재완
네.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네.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 관공서 관내 주차장이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혹시 거기 주차장에서 민원이 발생된 부분이 몇 건이나 됩니까?
우리 장성군관내에...,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주차장문제는 제 소견이 아니어서 지역경제과에서...,

○김회식 위원
지역 경제과에서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부서가 다르다 그 말씀이죠?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김회식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남면 분향리 소재 불법발생상 조치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지금 현재 경찰서에 고발이 된 상태인 것 같은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현재 지금 총 위반이 하수도 포함해서 9건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실제로 중요한 건축부분은 총 8건인데, 3건은 원상복구 되었고요. 현재 지금 5개 업체만 불법으로 고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1백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벌금을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 예고통지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통지를 해 놓으니까 12월 31일까지 원상복구 할란다. 그렇게 나와서 현재 지금 원상복구가 안 될 때는 내년 1월 중에 이행강제금 5군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행강제금이 저희들이 해 보니까 1,10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업체당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원상복귀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당초제로 이게 참고로 원상복귀를 하고 지금 현재 입주한 공장은 다른 데로 이주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이주한다고 들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만약에 이주를 안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아까 말대로 무단...,
이행강제금을 물립니다. 계속, 할 때까지..., 1년에 2번씩 계속 이행강제금을 물립니다.
아까 말한 대로 한 업체당 1,2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럼 만일에 업체당 2천만원씩 내고 계속 거기서 공장을 한다면 조치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이행할 때까지 합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1년에 2천만원짜리가 4천만원씩 내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리고 본인들도 여러 차례 민원봉사과에 왔습니다만 이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조사 받고 있습니다. 어제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저는 민원봉사과에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김회식 위원
우리 관내 민원봉사과에서는 이상이 없고 단지 불법을 청구하는 공장업주하고 공장 소개하는 업주에서 이상이 있다. 그렇게 판결이 됐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렇게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보고 받았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 관계는 참 그렇습니다.
남면 주민들에 대한 원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철저히 단속해 달라는 말씀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장성군 공동주택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 소재죠.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몇 건이나 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까지는 전혀 없어요? 뭐 부대시설, 복리시설, 관리 주체, 공동주택 이런 것에서 전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조례를 만들 때가 됐습니다마는 시행과정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까지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김회식 위원
아,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조례는 제정되어 있는데 각 부서에 전달이 잘 안 된 것 아닙니까? 홍보라든지...,
어떤 전달 사항이..., 각 부서에 공동주택이나...,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것은 민원봉사과에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따르면 저희들이 아파트를 조사해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해야 합니다마는 논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이 있어서 아직 예산조차도 못 세웠습니다.

○김회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이 어떤 사업을 한다면 이거는 민원봉사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각 실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지금 노후 아파트 지원 그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회식 위원
아니요. 이런 공동주택,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동주택을 조례를 제정이 되어 있는데 각 사업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큰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그 소관에서 공동주택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이것은 굳이 이 조례는 민원봉사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것인가? 제가 여쭤보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 저희 조례는 5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주민복지시설을 하게 되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협의를 하고 주차장 설치를 원하면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 민원봉사과 주관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보수나 지원을 원하는 아파트로부터 받아서 결정이 되면 해당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저희들이 주관으로 해야 합니다.

○김회식 위원
일단 과장님 말씀대로 협의가 잘 이루어져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중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아까 물어봤을 때에는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착오를 좀 일으켰네요. 우리 공동주택지원조례에 관해서 본위원이 물어 본 것은 잘 준수를 해서 할 수 있고 서로 협의해서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점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김회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은 공동주택 관리규정의 조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5천만원 이하 내에서는 민원이 들어온다든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향후 관리를 어떻게 해 줄 것인가, 노화된 건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질의를 하는 차원 아닙니까?
근데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장화 시킨다고 예산문제를 우리 담당과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당장에 지원조례에서 주민들 편익을 도모하고 복리증진을 위해서 조례를 마련하는 건데 예산부터 안 세워서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그냥 어물쩍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 돼요? 앞으로는 그 공동주택 관리규정 조례에 의해서 5천만 장성군 예산을 분명하게 세우세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기획실에서 안 세운다라면 그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난제점이 있으면 그 난제점들을 의회에다 통보를 하고 의회에서 왜 안 세워주는가 그 조례 사장화 시키면 되겠어요?
앞으로는 분명하게 시정조치를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이태신 위원
몇 년도 아니라 본 예산이 안 들어있으면 내년 추경에라도 미래추경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래서 군민들의 복리증진, 주거환경개선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셔야지 이게 형평성문제가 나오기는 합니다.
그래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검토를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저 3페이지 외국어 민원편람 제작활용인데 우리 장성군 민원실에는 정말 열심히 분주하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문화가정이 벌써 2.7%, 2.5% 아마 2012년도에는 거의 한 3%대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외국인들이 몰라보게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민원 오면 여기는 다만, 민원편람이 초안 뭐 한다 라고만 써 있는데 다문화센터에 통역사라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없죠? 그냥 단지 참고 할 뿐 이죠?어떻게 해 달라, 이런 민원사항이 들어 왔는데 단지 그런 것이 거기 통역사가 있는 것은 아니죠? 번역사나 통역사가...,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다문화센터에 통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람을 만들 때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건 현재...,

○이태신 위원
다문화계 통?번역사가 배치되어 있어요? 민원이?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제가 자격증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쪽에 가면 캄보디아어라든가 베트남어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다.
근데 자격증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건 아니죠. 정규직으로 통역사나 번역사가..., 다문화가정이 이용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센터에?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근데 지금 처음 들어온 다문화가족들이 민원실을 얼추 보면 상당히 좀 찾아올 것 같아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이태신 위원
그렇죠. 많이 되어야지요. 이런 분들을 어떻게 민원 접수를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지금은 거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문화센터에서 대응을 많이 합니다.

○이태신 위원
먼저 갔다가 다문화로 갔다가 다시 이쪽에 와서...,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거기에 다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다문화의 유효인력으로 우리가 무기계약을 한다든가, 어떤 고용을 한다든가, 인원들이 있어요. 그 인원들을 배치하면 어때요. 말도 안 통하는데 저리 가라하는 것보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실은 다문화가정이 민원처리하는 경우가..., 글쎄요. 10건도 안 될 겁니다.

○이태신 위원
10건도?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10건도 안 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든 민원은...,

○이태신 위원
출입국 오고 가고 하고 자기 어떤 세대가 있고 또 다문화가족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현지인들이 다 와서 하는 것이고 현지인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분들이 하나도 없을 것인데...,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모든 민원 출입국관련 그런 업무는 다문화센터에서 1차 걸러서 그 쪽에서 대행처리를 해 줍니다.
직접 와서 여기서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해서 하는 것도..., 인력까지 배치하기는 효율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다고 하면 영어, 베트남어, 중국어, 일어 하는 분을 전체적으로 다 놓을 수는 없다 이 말씀이죠?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중국어는 확실하게 한 분 계십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민원봉사실에?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이태신 위원
중국어는 소통이 된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무기계약으로 하는 직원이...,

○이태신 위원
될 수 있으면 영어, 베트남어 하는 분이 계시면 필리핀까지 많이 장성군에 거주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 3% 안에 드는 분들 속에서, 그리고 또 민원실에 가면 우왕좌왕 복잡한 면도 있고 안내도우미 인포메이션 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가 한 명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저희들은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인력지원상 어려움이 많고 사실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민원실 직원이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제가 올 때 보다 3명인가 인원 축소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신 위원
그런데 아까 차상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성군청의 꽃은 얼굴은 민원봉사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데도 많이 들어가 봅니다.
그럼 기본부터 친절교육도 좋고 인사도 개개인이 잘 하겠지만 그 안내 도우미 서비스가 있다 라면 처음 와서 우왕좌왕 제가 몇 번 봤어요. 처음에 오면 어디가 있는지 앞에 읽어 보고도 잘 몰라요. 내가 뭣을 하려고 가면..., ‘이리 가시오. 저리 가시오.’ 하면 상당히 불쾌해지잖아요. 더군다나 민원상대가 하루에 100여명, 150여명 가량 민원인들이 다녀가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정원현황 중에서도 과부족도 있고 그러는데 의지가 부족하지 민원봉사실 인원축소만이 다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양하게 권유를 합니다. 좀 생각하셔가지고 앞에는 주차장안에 들어오는데 오라이 빠이 빠이하는 사람이 두 분 했었어요. 이런 인력도 있었는데 거기보다는 민원봉사실에 한 명쯤이나 두 명쯤 해서 해 준다 라면 다양하게 해주고 써주고 대필도 해 주고 어디 가서 하라고 하면 친절부터 해서 차 한 잔 직접 빼다 주지는 못할망정 이렇게 해서 민원봉사를 운영한다면 훨씬 더 장성군 이미지 100% 증가 될 것입니다. 아마..., 본 위원의 권유사항인데...,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현재는 공익이 한 명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공익요원이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래서 1번 창구에 민원안내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밖에 나와 있지 않고 안에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안에 있습니다.
원래 지적계 직원인데 지적계 업무를 보는데 민원까지 안내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건의사항이고 권유사항이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렇게까지 한다면 더 훨씬 민원봉사과에 활력이 되고 대외 이미지가 훨씬 좋지 않냐 해서 권유를 드립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농촌주거환경 지속적인 개선사업에 있어서요. 아까 읍면 총 해서 350동이 되는데 일반 공장을 했다가 폐기를 하고 또 일반 빈집도 물론이고요. 삼계 사창에 보면 상무아파트 상가 후문 쪽에 30년 된 방앗간 그러니까 정미소였죠. 이 정미소가 폐가가 되어 가지고 건축물이 밑바닥 부분의 일정부분만 쌓여 있어요. 그 평수가 한 500~ 600평됩니다.
그게 사창지역 아파트의 입구입니다. 얼굴입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제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2010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보호과하고 민원봉사과에 질의는 안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서 폐기물쓰레기들이 누적되어 있어요. 그래서 문계장님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근데 사유재산 침해권이라고 해서 어쩔 수 없다 라는 답변을 들었지만 이런 것들도 권유사항에서 30년 동안 방치 해놓아 가지고 거기가 계속적으로 폐기물이 쌓이고 슬레이트 위에 있던 것들이 쌓여있다 라는 것은...,
시멘트에서 발생 되는 석면 이런 문제도 있고 침출수 다 나오고 거기 600평 가운데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삼계면에서도 직접 당사자하고 찾아보는데 물건 치울 수는 없다 묻지 말아라 이런 대책방안을 민원봉사과에서 하면 건축물이기 때문에 방안 강구를 해 봤으면...,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태풍 와서 많이 시멘트 같은 것도 많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환경보호과에서 폐기물 많이 치웠습니다. 그때 그런 사례와 마찬가지로 그때 같이 치웠으면 됐을 텐데 왜 그게 남아 있는지 좀 그렇고요. 아마 환경보호과 쪽에 아까 말씀대로 질의하시게 되면 그쪽에서 처리하는 것이...,
시멘트도 어차피...,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은 아는데 우리 건축물이 있으니까 건물이 사유재산 침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삼계면에서도 진작부터 했어요. 근데 민원봉사과 건축담당, 건축에서 이런 흉물이 있으니까 거기에 있어야만 사유재산권이 인정 되는가 건축물 대장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좀 거기를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노력 좀 해 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 어떤 말씀하는 건 잘 알아요. 환경보호과도 알고 삼계면사무소하고 여기 자체에서도 그런 노력을 기해 주시라 건의를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답변이?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일단 멸실이 되어야 하는데 멸실이 안 된 건축물에 대해서 사유재산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태신 위원
그런데 그 규정이 건축물이라 하면 벽돌 몇 장 쌓여 있는 거 가지고 건축물이라고 20~ 30년 방치했다고 하면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법규규정이 건축물이라고 하면 어떤 것에서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는가 예외 규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붕도 하나 없고 벽돌만 몇 장 쌓여있어요. 그 근방에 그래서 보기가...,
방치하니까 쓸어도 사유재산권에 어떤 규정을 판단하기가 그래서 그런다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건축물 대장에 등재가 되면...,

○이태신 위원
등재가 되어 있어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본인이 건축물 대장을 멸실 신고를 하고 처분하면 좋은데...,

○이태신 위원
그것까진 안다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멸실 자체가 안 되면 저희들이 손대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태신 위원
좌우당간 권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파악해서 면사무소에서 다시 한번 이러이러했던 질의가 들어 왔으니까 면사무소에서 촉구를 하고 여기서 하기 어렵다면 나설 수 있다 라면 민원봉사과에서 한번 나서주라 이 말입니다. 안 되는 것을 법규위반해가면서 하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8페이지 있죠. 통합체계 구축, 국가공간정보 통합체계 구축이라고 했는데..., 여기 자체를 계약심사..., 이거 참 이해가 안 가는데 간단하게 사유를 좀 설명 해 주실래요? 유찰, 입찰, 유찰, 입찰 이렇게 되고 가격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이해가 안가네?
우리 재무과에서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재무과에서 했는데 저희들이 입찰을 넣을 때 가격을 너무 싸게 넣어가지고 두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가격을 누가 싸게 했다는 말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일상감사를 저희들이 받거든요. 감사계에서 입찰하기 전에 이게 맞는 금액인가를 받는데 그때 일선감사 받을 때 확정된 금액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일선감사 받아서 재무과에 입찰을 보냈는데 입찰결과 돈은 안 된다 해서 두 번이나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입찰을 받아가지고 돈을 올려서 한 결과 이렇게 마지막에 2억 2,500만원에 된 것입니다. 너무 싸게 되서 사실 내부적으로 봐서는...,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가 공간정보 통합서버인데요. 서버죠?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우리 군비는 3억이 책정됐어요. 예산편성을...,
예산편성이 3억인데 여기에 맞는 서버, 우리 군 시스템에 맞는 서버가 3억인데 3억에 얼마를 써냈기에...,
3억 책정을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그냥 대충 서버는 우리장성군에 필요한 것은 3억이다 해서 3억을 세워 버립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게 아니고요.
짧게 하려고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국가 공간정보 통합체계는 뭐냐면 중앙부처에서 각기 나름대로 데이터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하려면 각 지자체마다 공간정보서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축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구축을 해야지 중앙부처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합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그거 말고 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만 말씀해 줘 봐요. 이 내용이 저는 이것 예산이 과다편성이에요. 그것을 질의하려고 그래요. 지금 된 것도 휴면예산 아닙니까?
낙찰가도 낙찰차액라고 할 수 있죠?
낙찰차액도 아니구만 이건...,
예산편성을 과다편성 한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과다편성이죠?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아니고요. 이것이 중앙부처 국토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러이러하는데 예산을 3억 정도 세워라 공문이 와서 저희들이 그 근거에 의해서 3억을 세웠는데 최종입찰은 2억 2,5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중앙부처 이야기가 3억 정도 세우라고 해서 3억을 세웠는데...,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아니..., 공문이 왔습니다. 이 서버를...,

○이태신 위원
중앙부처는 완전히 전부다 눈먼 장님들이 했던 모양이네요. 2억 2천짜리를 갖다가 3억 예산을 세우라고 중앙부처에서 나오는데 지방 예산 7천만원 정도를 갖다가 사장시켜 가지고 2년 동안 이 돈을 다른데다 못 쓰게 만들어요? 예비비에 들어가 버려서?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2년간이 아니라 올해 세운 겁니다.

○이태신 위원
올해니까 내년까지 사업할 수 있는..., 그것을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에요. 올해 예산이 사장되면 2년간 예산방치가 되는 거예요. 사용하기까지는 명시가 됐든 계속비가 됐든 사고율은 안 되겠지만 그거 보면 2년간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닙니까? 과다편성이지 뭐예요. 이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저희들이 그 예산...,

○이태신 위원
통합서버구축을 하는데 이 서버에서 다른 어떤 정보를 받을 거 아닙니까? 과연 어느 정도 세우면 장성군 통합관제시스템이라고 하면 체계구축을 하는데 얼마만큼 필요할 것이다. 이건 분명 받았습니다. 2억 5천만 세웠어도 되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 근거를 국토부에서 공문이 와서 이런 서버, 이런 서버, 이런 서버를 국토부에서 각 데이터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각 업체로부터 그래서 이러이러한 서버인데 3억 예산정도 가능하면...,이게 국가 정부가 가능하다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통보를 받고 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중앙정부에서 그 기준을 3억을 세우라면 3억을 다 세우고 그래요?
여기도 알아봐야 할 것 아닙니까?
알 수 있는 곳이..., 서버 하는 곳이 한 두 군데입니까? 전산장비 파는 데가..., 이것을 과다편성이라고 하면 하지, 중앙정부에서 내려왔으니까 300억 세웠으면 300억 세웠겠네요. 그럼 안 되죠.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런 기준들이 내려오지 않겠습니까?○이태신 위원
기준은 내려오는데 중앙기준의 근사치에 맞는 기계가 들어와야 되죠. 서버기계가..., 안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근데 오히려 저희들이 일상감사에서 아까 두 번이나 유찰된 이유가...,

○이태신 위원
그 사람들이 서버전문요원들이 아니잖아요. 가격 알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일선감사 감사계에서 합니다마는 전산직이 다 했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 푼이라도 싸게 하려고 하다보니까 유찰된 경우가 있고요. 오히려 이런 문제는 예산을 절감했다고 칭찬해줘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태신 위원
아니.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칭찬은 해 주는데...,
본 위원이 지금 생각이 잘못됐는지 몰라도 누구든 보면 알 것입니다. 3억 세웠는데 최저 낙찰가가 2억 2,500 예산절감 차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이 차이에서 너무 갭이 생기니까, 이거 2억 5천정도만 해도 5천만원 정도는 다른 예산에..., 1천만원도 중요한 장성군 예산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럼요.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에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과다편성이 좀 시정조치를 해주라 이 말씀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들이 단가조사해서...,

○이태신 위원
세밀한 분석, 검토가 필요합니다.
3억짜리가 됐든, 30억짜리가 됐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예산절감 차원에서 1차, 2차 유찰까지 시켜가면서 했다 라는 자체는 칭찬을 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그것은...,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정밀검토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11페이지 부동산 관리자 명의 등기 위반 과징금 부과가 장성군에 나와 있는 것은 이것 밖에 없는데, 과징금하고 과태료하고 차이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과징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관리법을 위반해서 하는 과징금이 사거리에 있는 우리골프장, 이게 과징금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신고를 하면 저희들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신고를 허위신고 할 때는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거랑 똑같은 말이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아니..., 과징금하고...,

○이태신 위원
여기는 명의등기 위반이고 아까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이 건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과징금은 형벌정도 그 정도 의미고 과태료는 행정벌입니다.

○이태신 위원
올해 실적 사항에서 과징금부과를 했는데 여기 내용들은..., 아까 뭐라고 하죠? 세외수입에서 없애려고 한다는 걸 뭐라고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세수결손...,

○이태신 위원
결손처리?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태신 위원
결손처리를 한다 라면..., 과징금부과를 했는데...,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국세청이나 통보를 받아서 없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기간이 없어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기간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가 재산권이 없어진다고 할 때까지 추적을 해서 그때까지 추징되는 거죠?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사람들이 사망을 하거나 사망하면 당연하게 실효가 되고, 근데 지금 이분들, 아까 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사들 전체적으로 자료는 주신다고 했지만 전혀 없으니까..., 할란다?
이건 늙어 죽을 때 까지 놔두쇼.
없애지 말고 그대로 놔둬요. 그 분들이 살아가는 거 우리가 국세청이 아니기 때문에 뭐 했는데...,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이태신 위원
그럼 답변 잘못했다고 해주쇼.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아까 이사 말씀하셨는데 이건 정중근씨가 대표이사였지만 프린스개발이라는 법인에서 했기 때문에 프린스개발 법인회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린스개발이 청산절차를 거쳐가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이사까지..., 그것까지 말을 잘못한 것 같고요. 프린스개발이라는 법인이...,

○이태신 위원
프린스개발도 법인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법인에 대해서 추적을 해 가지고 청산되었고 잔여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리한다 라고 그렇게 말을 수정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그런데..., 김근식씨라는 그 어떤 회사가 법인회사인가, 아니면 프린스라는 법인회사가..., 그 책임소재가 분명하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프린스 개발을 법인에서 있는 걸로...,○이태신 위원
무한책임이에요.
무한책임이에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러니까 법인이 무한책임을 지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다시 한번 제가 법률검토를 해서 아까 말씀대로...,

○이태신 위원
근데 아까 다시 이것을 세외수입에서 한다고 하는구만...,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잘못 알고...,그냥...,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아니..., 아까 말한 대로 개인이나 이사들까지 돈을 이렇게...,

○차상현 위원
아니 아까 공과장 이사까지 재산추정을 한다고...,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러니까 그 말을 수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법적으로...,
그 문제는 하여튼 자료해서...,

○이태신 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거 소급과정이 됩니다. 그 사람이 재산을 언제부터 갖고 있었다든가 안 그러면 법적책임을, 형사처벌이에요. 형사처벌 한번 받은 적 있죠? 다른 문제로 해서 정준근씨?
근데 지금 재산관계는 여기를 등기 위반하는 시점하고 권리행사를 했을 때하고 그 이전에 했든가, 재산이 언제 있었든가, 이런 부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든가, 아들한테 했다든가, 딴 사람한테 넘겼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한 거예요. 소급대상입니다.
2억 6천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 문제는 자료로 해서 다시...,

○이태신 위원
그리고 여기 전부 다 부적격 건이 398건이 나왔고 또 다른 부분에서 소명재산 이런 게 나왔는데 총 우리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이 한 건밖에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저희들이 부동산신고를 하게 되면 전산 시스템에 의해서 허위로 하면, 그게 바로 튀어나옵니다.
그 건수가 398건인데 그 398건에 대해서 소명을 하라고 공문이 나갑니다.
그래서 왜 정상가보다 싸게 샀는지...,

○이태신 위원
여기는 신고를 안 하면..., 그러니까 이게 부적격한 것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전산은 사람이 입력을 해야 되죠?
그러죠?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러죠.

○이태신 위원
사람이 입력을 안 하면...,
그래서 다른 위반이 있는 것이지, 전산 입력한 대로 하면 “없어요.” 이러면 하나도 없어. 다 처리가 안돼. 세무서에서 다 먼저 발각이 돼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래서 그 중에서 3건이...,

○이태신 위원
그럼 여기서 세외 수입 잡을 때는 그런 것 들 부적절한 것들을 우리들이 잡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전산대로 처리 하면 전산에서 오류가 나오면 전산이 되질 않아요. 세무서에서 다 발각하지... 안 그래요?,
지방세가 됐든, 국세가 됐든, 그렇죠. 그 외에 어떤 것 들이 나는 여기서 다 잡아졌냐 그 말이죠.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잡아진 것이 3건, 3건 해가지고는 과태료를 부과 했으니까...,

○이태신 위원
그래요? 고생했습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소명규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허가 처리내역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인허가 처리가 458건에 접수가 해결이 392건, 반려가 5건, 법적불가가 3건, 취하가 36건, 진행 중이 지금 22건입니다. 여기서 법적소송까지 간 458건 중에서 민형사상 아니면 행정소송이나 어떤 소송 건은?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없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없어요? 전혀? 한 건도 없어요? 장성군 민원하는 사람이 참 순한 사람들이네.
그런데 여기 골재채취가 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이태신 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똑같은 내용들을 6월 5일 날 부기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이 사람들이 골재채취를 하면서 3건을 다시 신청을 또 했어요.
복토용...,

○이태신 위원
어디에요? 여기가?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삼서 대도, 우치 쪽입니다.

○이태신 위원
진작했습니까? 하고 있다가 했어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안 되어서 허가를 안 내준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하려고 했는데? 허가를 안 해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법적으로 안 맞아서...,

○이태신 위원
똑같은 내용들을 6월 5일날...,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장소가 3군데입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는 복토용이고 하나는 달라요. 토사 채취공사이고...,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러니까 토사채취를 하면서 복토용 흙을 굴취하려고 3군데에 신청했다는 그 말입니다.

○이태신 위원
3군데다 내어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근데 거기가 법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안 내 준 거죠.

○이태신 위원
법적으로 된다면 장성에 골재채취가 잘 허가가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현장에 따라서 법적으로 가능다고 하더라도 현장여건을 봐야죠.

○이태신 위원
그 판단을 어떻게 해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 판단을 저희들이 하죠. 예를 들어서 공익을 해친다든가, 자연훼손이 너무 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죠.

○이태신 위원
이 사람들 심판을 안냈어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안냈습니다. 포기했어요.

○이태신 위원
37조 2항에 부족하니까 이 사람들은 순순히 그냥 물러갔어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저희들이 설명했더니 스스로 물러갔습니다.

○이태신 위원
최근에 장성관내에 골재채취 허가가 몇 군데나 있었어요? 2년 동안에 10년하고 11년하고 지금...,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제가 근무한지 2년이 넘었는데 삼계 쪽에 한 군데 있었는데...,

○이태신 위원
삼계 어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정각 있는데, 결국은 허가를 안 내줬습니다.

○이태신 위원
한 군데는 하고 있잖아요. 골재채취가 아니고 뭡니까?
주산리, 거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산림과에서 하는 골재는 민원봉사과가 아니라...,

○이태신 위원
산림과 부속은 달라요? 골재채취 민원허가인데?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산림에서 하는 거...,

○이태신 위원
산림이에요? 거기 전부 임야는 아닌데? 이상하네...,
능성리하고 주산리로 왔잖아요. 끝나고 능성리로 갔는가요?
함동재하다가 끝나고 함동재로 했고 지금 능성리 거기는 전적으로 산림과 관할이에요? 허가도 거기에서 내고?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임야는 산림과 소관입니다.

○이태신 위원
전적으로 산림과 소속이요? 허가도 거기서 내고? 산림과 소속이고? 그거는 달라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저희들이 골재채취는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 그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공과장님 장안리 화훼농장 소유권 보전관계 행정소송 한 것 있죠?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어디요?

○차상현 위원
장성읍 그 소송관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변갑현씨...,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그 사람 잘 모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건설과인가요?
침수되어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잖아요. 작년에...,
건설과인가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북일면 성덕리 특정법 관련해서 소송한 것 하나 있죠?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네. 북이 송산마을 이야기하신가요?
그건 저희들이 다 이겼습니다.
2심까지 가서 승소했습니다.
도로를 자기 것이라고 해서 농로, 송산마을...,

○차상현 위원
송산은 북이지.
북일면 성덕리에 특정법 관계로 한 것 없었나?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서하중씨라고 5년 정도 계속 그러는데 1심에서 이겼습니다. 형제간들끼리 문제죠.

○차상현 위원
근데 왜 민원실하고 개입이 됐어?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저희들이 특정법을 기각시켰다고요.

○차상현 위원
그래서 군에서 승소를 한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아니...,
자기들끼리 하면서 우리가 끌려들어 간 건데요. 동생하고 형하고 형제간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정법을 해 줬다고 저희들까지 넣은 것인데 이겼습니다.
저희들이 아니라, 저희들이 이긴거나 마찬가지죠. 원고가 패소했습니다.
한 5년 정도 고질적으로...,

○차상현 위원
그 마무리 됐구만요.
그래요. 고생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북일면 성지원 빈집, 거기가 몇 동인지 아십니까?
지금 총 장성군에 350동이나 있는데 북일면 성진원에 가면 입구부터 빈집들이 있는데 입구뿐만 아니라 옛날에 축사를 했던 건물이나 이런 것을 전부 하다보니까 철거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슬레이트를 수거하든지 해야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주저앉아서 그 물이 밑으로 전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군에서 정리를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민원봉사과 건축부서에서 하는 빈집 정비는 주택에 한 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주택도 있고...,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주택 아니면 안 되고..., 축사라 안 됩니다.

○위원장 김재완
민원봉사과에서 2년 전에 한번 이걸 조사를 해 보라고 했더니 한 12억 들어갔다고 하대요. 최근에 싹 하려고 하니까 성진원을 그런데 개인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 앞에 되어 있어서 함부러 손을 못 댄다고 해요. 못 대긴 못 대는데 우선은 슬레이트라도 치워줘야 밑에 북일천으로 흐르는 물이 그대로 현재 내려오고 썩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서간에 합동으로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않느냐 지금 장성까지 계속 황룡강천까지 내려오거든요. 그 물이...,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제 생각에는 슬레이트 문제가 포함되면 환경보호과에서 환경처리로 해야 할 것 같고...,

○위원장 김재완
그것은 그런 줄로 알고 있어요. 성진원안에 축사나 옛날 있던 것들이 엄청나게 한 35동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민원봉사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이 문제를 우리과장님뿐만 아니라 군청 전체 실 과장들이 합의해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연구하셔야 하는데 실과별로 개인적으로 하면 ‘나는 내거 아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가 아니다. 건축물은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제가 2년 전부터 이걸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입구에 들어가 보면 슬레이트가 그대로 있어서, 거기는 주택이거든요. 그대로 보고만 있어요.
그래서 한 집, 두 집이라도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돈이 많이 들어가면 입구 쪽이라도 정비해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하시면 실과장님끼리 협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지는 들었습니다마는 어차피 주관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슬레이트가 있고 그런 문제는 폐기물이지 않습니까?
제 생각 같으면 폐기물 슬레이트가 있으니까 주관부서가 하나 있어 가지고 건축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민원봉사과에도 축사가 30동 있어요. 그 안에 그런데 전부 다 칡넝쿨로 덮어져버렸습니다. 축사 건물을 철거하려면 민원봉사과도 필요합니다.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축사는, 빈집정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주택밖에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완
주택도 있고, 축사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정리하려고 보니까 12억 정도 들어가요.

○차상현 위원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갔는데 주민들이 얘기를 하니까 파악을 해 보니까 한 12억 정도, 개인 재산이고 또 농협에 압류가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완
마음대로 못하는데, 여기가 전부 썩어서 황룡강천에 내려오고 있어요.
그럼 계속 몇 십년간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정비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실무과장님 모시고 타협을 해 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민원봉사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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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2. 재무과 (11시 14분)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2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충호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2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부과담당 조길형입니다.
징수담당 김병규입니다.
경리담당 김형수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손선엽입니다.
먼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과장님 간단하게 업무실적을 중요한 것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세 4쪽은 생략하고 5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 확충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과징 목표액은 272억 4,900만원으로 지난 10월 30일 현재 91. 2%를 달성하였습니다.
최종 징수전망은 284억 8,400만원입니다.
세수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 운영입니다.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규모를 예산서 형식으로 표현하여 의회와 군민에 공시하는 제도로 지금까지 7만 4,118건의 비과세 감면대상 정비와 미등록 물건 2,219건을 조사 반영하였습니다.
2012년도 비과세감면 추계자료를 보면 비과세감면액이 44억 5,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9,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유는 공공행정분야가 증가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2011년도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는 작년 11월부터 4개월간 추진하였으며, 징수율 96. 8%를 달성하여 전라남도 시책 추진보전금 5,8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는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추진하여 목표대비 123.5%인 4억 1,500만원을 정리하여 전라남도 시책추진보전금 3,4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지방세 부과징수는 10월 31일 기준 260억 1,300만원을 부과하여 징수율 95.4%를 달성하였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투명한 계약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계약금액 대가지급 등 정보공개로 하도급 업체 및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장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운영을 위한 조례와 연계하여 임금 장비 체불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시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 5월말부터 계약정보 시스템을 운영하여 재정프로그램 계약자료 중 775건에 대하여 계약 현황 등 자료를 자동 추출하여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게 대가지급 등을 SNS문자 등을 통해 발송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2012년 4월 12일 계약분부터는 1개월 이상 공사 235건에 대해서 노무비는 월 단위로 지급하도록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도입하여 근로자 체불임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계약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세출예산 집행입니다.
지출업무 전산화와 법인카드 현금영수증의 사용 확대로 수수료 절감에 따른 영세상가 수익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한 시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전자세금 계산서 법인사업자 의무적용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확대시행은 물론 전자지출제도를 기금분야까지 확대시행하고 있으며, 장성군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여 지난 2월 24일부터 사업소 읍면의 본청 경리관 계약대행범위를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확대하였으며 계약의 전문성과 신속성을 기하였고, 일반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법인카드 결제시 현금영수증 결제로 지역상가 카드가맹점 수수료 2,900만원을 절감하여 영세상가 수익창출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재무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재무과장님 상도 많이 받으셨네요.

○재무과장 김충호
네. 군 읍면 직원들이 세무업무에...,

○차상현 위원
지방세에 관한 것이었죠?

○재무과장 김충호
네.

○차상현 위원
그럼 세외수입은 무엇 무엇입니까?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과태료?

○재무과장 김충호
대표적인 것이 재산임대 국공유재산 임대료, 또 사업수입에서 보건의료원, 포괄적으로 이자수입이나 징수교부금 재산 매각 수입 이런 것들도 포괄적으로 세외수입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태료는 안 들어가나?

○재무과장 김충호
과태료도 들어갑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군이 과태료 미수금이 세외수입으로 해서 과태료 같은 경우 총 몇 건의 미수납액이 얼마나 될까요?
과징금도 과태료로 봐야 할까요?

○재무과장 김충호
과징금하고 과태료는 성격이 다릅니다.
과태료는 저희들이 당해 연도치가 1억 1천만원정도...,

○차상현 위원
1억 1천만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지난 연도에 수입이 과태료는 2% 밖에 안 되네요.
징수율이...,

○재무과장 김충호
쭉 누적된 징수율이 징수하기 곤란한 것들만 남았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낮은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미수납액이 얼마나 되요? 과장님?

○재무과장 김충호
총괄적으로 과태료를 포함해서 세외수입 미수납액은 4억 1,400만원 정도입니다.

○차상현 위원
징수율이 95%? 나머지 5%가 4억이 넘었는데 이러한 징수할 수 있는 대책같은 것은 세워놓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과태료 자체가 각 실과에 분산되어 있고 재무과에서 총괄하고 있고 과태료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실과장한테 위임이 되어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재무과에서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 실과로 가 있나?

○재무과장 김충호
네. 실과장이 징수책임자로 되어 있고 징수결정도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총괄하는 부서는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총괄하면서 실적이 부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독려도 하고 2012년도만 해도 징수대책보고회를 3번 개최해서 촉구하고 또 못 받을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정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결손처리하고? 과태료 같은 경우는 몇 년입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일반채권은 5년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보고회에서 액수만 정할 것이 아니라 대책은 논의가 안 됐을까요?
김 과장님? 그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41억이라고 하면 장성군의 예산이라고 하면...,

○재무과장 김충호
4억 1천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4억 1천만원이라고 하면 큰 액수인데...,
그런 대책도 보고회에서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그러면서 같이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것하고 도저히 못 받는 것은 정리하도록 하고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읍면과 같이 공조해서 월별로 징수실적을 받고 또 못 받을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산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도 하고...,

○차상현 위원
납부기간이 경과됐을 때는 가산금이 붙습니까?
과태료나 세외수입 쪽에서...,

○재무과장 김충호
다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을 더 강력히 늘려가지고 징수를 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 가산금 제도도 강하게 해서 하고 신용정보기관에 자료를 줘서 그 사람의 신용평가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 같은 것은 한번 쯤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현재 저희들이 가산금 비율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아니고요. 지방세랄지 국세에 준해서 할 수 있는 프로테이지 수로 정해져 있고요.
신용정보기관에 정보제공까지는 아직까지는 그런 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있으며 지금 현재 그런 정보까지 제공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에 대해서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군에서 조례를 만들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충호
조례로는 못합니다.

○차상현 위원
조례로는 이런 것들을 못한가?
과태료 같은 것도 중앙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까? 과징금 같은 것?

○재무과장 김충호
그런 것도 포괄적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서 위임된 사항만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5년 동안 버텨 버리면 안 내고 지나가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그 전에 저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재산이 있는데도 안 낸다고 하면 압류를 하면 일단 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재산추적은 계속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네.

○차상현 위원
세외수입 미수납도 강력하게 실시를 해서 예산에 보탬이 되도록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충호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 용역이 너무 남발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재무과장 김충호
용역이 일반적으로 설계에 대한 용역도 있고 어떤 특정한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용역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서 공무원이 전문가 수준에 못 미치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단순 기술 용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기술직공무원들이 그런 능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공무원들을 활용해서 용역비에 대한 절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읍면의 소규모 토목공사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좀 더 큰 공사랄지...,

○차상현 위원
큰 공사의 기준은 어디에 뒀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주민숙원사업 이상에 대해서는 용역발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주민숙원사업도...,

○재무과장 김충호
굳이 금액으로 말씀드린다면 5천만원 이상의 건에 대해서만 용역을 하고 그 미만의 건에 대해서는 자체 설계하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단순 기술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이 용역내용을 자료를 한번 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개선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태신 위원이 질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참고 하셔가지고 절감하는 차원에서 같이 노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네. 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성군 관내에 주민숙원사업랄지, 용역이랄지 부분에 수의계약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어떤 업체를 선정할 때 실질적으로 장성군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가 있고 장성에 주소만 놓고 광주나 인근 타 시군에 거주하는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비율이 어떻게 나눠지는지 장성의 실질적인 업체는 몇 % 정도 또 광주로 가는, 주소만 놔두고 광주에서 생활하는 업체는 몇 % 인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수의계약하는 업체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관내 100% 업체가 소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100%요? 100% 다 실질적으로 살면서 주거하면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본 위원의 말은 그런 뜻입니다.
단지 주소만 장성에 놔두고 실질적으로 광주나 타 인근에서 하고 있는 사람은 구분을 하자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충호
100% 저희는 여기서 업체가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주소가 있으면 다 거주한 것이죠?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100%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건설업체 명의만 놔두고 실질적으로 다른 곳에 수의계약을 해서 다른 불법 하도급으로 가는 것이 몇 %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불법하도급은 저희들이 직접 계약하면서 감독공무원이 현장에서 맞닥뜨리는 그런 업무입니다마는 계약부서에서는 알기로는 지금까지 적발된 업체는 없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적발된 업체가 없어서 아직 발견을 못하셨다? 그래요. 본 위원이 모든 것을 파악을 하고 장성군 관내에 건설업 파악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명의만 놔두고 다른 곳의 업체로 재계약을 업체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 4군데를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밝히지는 않겠는데 이런 부분이 뭔가 잘못됐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왕이면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를 주셔서 해야 하지 않느냐는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참고 좀 부탁드리고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현재 폐기물 처리 수의계약 있지 않습니까?
타 지역 업체에다 50%정도 준다 장성군관내 업체도 많이 있는데 그 50%도 타 지역 업체에 주는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신문에 난 사항을 말씀하십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폐기물 처리업체가 한군데 있습니다.
근데 그 폐기물처리업체는 콘크리트랄지, 가연되지 않은 폐기물이에요. 그런데 외주에 발주했던 것은 소각기나 특정폐기물입니다. 그런 것을 외주업체에 발주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분명히 폐기물이 분류사항에서 장성에서 소화를 못하기 때문에 타업체에 의뢰를 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본 위원이 조기집행 내역 공사라들지 용역을 줬던 내용을 보니까 심지어는 많이 하는 한 업체가 많이 있고 또 어떤 업체는 중간정도 하고 어디는 한 건도 있고 어느 군데는 한건도 못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양수 군수님께서 항상 지역경제를 외칩니다.
이게 어느 특정업체에 많이 몰아주는 것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에 와서 다 일을 해 버리고 업주내는 것을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앞으로 2013년도에 공사발주에 관계 되서는 어느 특정업체, 특정인한테 몰아주는 것은 삼가 해 주시고 골고루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서 업체를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잘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렇게 해 주신다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5페이지 도표에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부기된 것은 담배소비세가 감소했기 때문에 지방교육세가 목표달성의 49%밖에 안 되거든요. 사유가 담배소비세가 지방교육세가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재무과장 김충호
담배소비세가 전년도에 비해서 37억 정도 감되었습니다.
감된 사유가 상반기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삼에 있는 모 업체에서 우리 군에 담배소비세를 계속 납부를 했는데 그동안 납세지 착오가 되었어요. 바로 잡는 과정에서 담배소비세가 감소됨으로써 담배소비세의 종세로 부과된 세금이 같이 줄어드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담배소비세가 순수 지방군세죠?

○재무과장 김충호
군세입니다.

○이태신 위원
근데 종세로 해서 지방교육세 부담하는 것이 됐다는 것이죠? 종세가 몇 % 됩니까? 담배소비세에서 지방 교육세?

○재무과장 김충호
50%가 부가됩니다.

○이태신 위원
50%라고요? 교육세가?

○재무과장 김충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현저하게 전년도보다 15억에서 20억 정도 감이 됐네요.

○재무과장 김충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징수도 마찬가지고요?
재계약이 되면 2012년도에는 물류회사에서 재계약 파기를 했죠?

○재무과장 김충호
다른 쪽에 납부를 하죠.

○이태신 위원
그럼 여기서 물류배급은 안 씁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물류는 그대로 하는데 납세지를 바로 잡아서 갔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걸 자기들이 국세청에서 그때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한테 3년간 했는데 세금절차가 잘못 되어서...,

○재무과장 김충호
납세지를 바로 잡았습니다.

○이태신 위원
납세지를 바로 잡았다 이 말이죠?
엄청나게 큰 액수였는데 결국 2012년도에는 납세지를 변경했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김충호
네.

○이태신 위원
단순히 우리는 물류세만 받겠네요?

○재무과장 김충호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 해당되는 담배소비세도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양담배는 우리 군에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양담배 말고...,납세지가 우리 군으로 되어 있는...,

○이태신 위원
사업자등록이 여기에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업자 등록 주소지 원칙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민감한 사항이라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 갑니다.
앞전 재무과장 계실 때부터...,

○재무과장 김충호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는 지방세 체납액이라든가 세외수입이라든가 지방세확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2012년도도 칭찬할만한 근데 재무과 직원들이 악랄하다 할 정도로 신경을 많이 써서 달성률을 훨씬 오버한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그만큼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세외수입 같은 것에 대해서 최소화로 줄일 수 있고 목표 달성률에 아마 기여할 수 있었던 점을 칭찬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것들 보다는 용역비 집행이 제가 재무과 경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용역발주 내용을 보니까 수의계약이 있고 소액 수의계약이 있고 제한경쟁이 있고 지명경쟁이 있고 협약계약이 있습니다.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 부기된 것으로 봐서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해가 안갑니다.
간단하게 사업별로 수 십 가지 수 백 가지죠? 수 백 가지되는 사업들 중에서 폐기물 환경, 도로, 하천 그 외에는 건축물 이런 것들이 대다수 포함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서 사업별로 나눠지는 계약마다 다 달라요. 제가 살펴본 결과 어떠어떠한 것은 수의계약이고 어떤 것은 제한계약이고 어떤 것은 소액수의계약이고 협의계약이고 이런 것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수의계약 빼놓고 나머지 소액수의랄지 제한경쟁이랄지 일반 경쟁이랄지 나머지 부분들은 수의계약만 빼놓고 다 경쟁입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소액수의계약이라는 경쟁은 어떻게 합니까? 입찰을?

○재무과장 김충호
소액수의는 2천만원 초과하고 2억 이하 부분에 대해서 소액수의라고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결정을 어떻게 해요?

○재무과장 김충호
경쟁입니다.

○이태신 위원
경쟁이면 제한경쟁이라든가 아니면 다 푼 경쟁을 뭐라고 하죠? 도를 넘어서 전국적으로 하는 것을...,

○재무과장 김충호
그러면서 장성군 관내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입찰이기 때문에 소액수의란 말을 씁니다. 용어자체는 소액수의라고 씁니다마는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일반경쟁입찰입니다.

○이태신 위원
일반경쟁입찰이에요?
이것은 지명계약이 있잖아요. 지명이나 제한경쟁에서...,

○재무과장 김충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주소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하나 빠져버렸어요. 주소지하고 전화번호까지 명기해 달라고 했는데 빠져버렸어요. 얼른 보면 소액 수의계약들이 과장께서 말씀하신 장성관내 소재를 둔 사업체가 전부 소액 수의계약이에요? 보니까 아닌데?

○재무과장 김충호
2천만원 초과 2억이하...,

○이태신 위원
2천만원 초과 2억 이하 이게 지금 다 소액수의 계약입니까?
장성관내 사업자에요?

○재무과장 김충호
공사별로 다 다릅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별로 다르죠?

○재무과장 김충호
일반공사있고 전무공사있고 또 전기 정보통신, 소방, 기술용역, 물품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에 소재지 안 넣은 곳은 소액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재무과장 김충호
아니요. 전기랄지 통신같은 경우는 관내에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전라남도로 한달지...,

○이태신 위원
전기는 많지 왜 없어요?

○재무과장 김충호
소방이나 통신은 별로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소방, 통신은 없다고도 볼 수 있지만 이런 부분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소액수의계약하고 수의계약은 어떤건지 알 수 있겠는데 담당하는 분이 이런 부분들을 상세히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해 주시던가...,

○재무과장 김충호
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얼른 나타나는 것들이...,
주지 않아야 할 용역을 줬던 것들을 남발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 아카데미 있죠?
아카데미를 몇 년 째하고 있습니까?
용역이 자꾸 변경되어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17년째 정도 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17년 정도 됐지요.
자료를 보면 장성 아카데미 용역 2차분이라고 해서 3,800만원입니다.
사업비가 6,400만원인데 소액 수의계약으로 해서 3,894만 4천원을 집행비로 했거든요. 사업비가 6,4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두 건이나...,
여기에서 왜 이렇게 장성아카데미 운영하는데 용역이 사업비에서 집행해서 다른 점이 뭡니까?
사업비는 총 사업비입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요구 자료가 있는데 2012년 7월 달에 해서 2012년 1월 달에 용역을 줬어요. 이런 돈 이해가 안 갑니다.
소액 수의계약하고 하나 해놓고 다시 또 수의계약을 했어요.

○재무과장 김충호
계약을 두 번 한 것은 본 예산에서 전체로 확보를 못해서...,

○이태신 위원
17년간 아카데미 운영을 했는데 변경된 것은 변경되었는데 시대별로, 그런데 여기 자체에서 용역이 12년도에 두 번이나 나갔어요. 6,100만원 3,800만원이 하나는 소액수의이고 하나는 수의계약이고 돈 1억 정도가...,
사업비하고 집행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계약방법에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수의계약인데 소액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다면 사업비는 6,400만원인데 집행액은 3,800만원이에요. 그 차이점이 뭐예요?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월별로 지급하면서 월별로 집행을 합니다. 그러면서 총 예산액하고 올해 집행하고 차이가 나죠. 낙찰차액이라고 할까요. 수의계약하면서도...,

○이태신 위원
그런데 그 밑에 것은 6,187만 5천원은 수의계약을 했는데 그것은 집행액이 6,187만 5천원인데 그건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6,435만원인데 집행액은 3,894만 4천원이에요. 이 차이점이 뭡니까? 왜 그런 사유가 발생하냐고요.

○재무과장 김충호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찾아서 제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별도로 자료를 갖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용역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용역남발이다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5천만원 이상짜리는 어떤 것이 용역남발이고 어떤 것이 용역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것은 시간적인 것을 따져봐야 하는데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주시고...,

○재무과장 김충호
네.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관급자재가 있어요. 지금 크다고 100억 200억 공사가 넘어질 때 50억 이상 넘어가는 공사부분에 있어서 문화예술회관이나 뉴타운 관급자재라든가 축산분뇨처리장이나 영천지구, 월평지구 이런 대단위사업들이 있습니다. 장성군에 있어서는요.
50억, 100억대, 200억대, 400억대 사업이 되지 않습니까? 관급자재 조달을 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것은 전부 심의를 구해서 각 현장 현직 감독들이 물품검증은 잘하리라고 봅니다.
현장의 물품검증을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액수 적은 액수에서도 현장 관리감독들을 둘려먹고 관급자재 조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은 곳에서도 둘려먹어요. 비근한 예로 몇 군데 있는데 북이면 목욕탕아시죠? 발견해 가지고 거기에서 계산을 해보니까 800에서 1천만원차이가 납니다. 대리석 하나 붙이는데 다시 재 수검해서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소액에 대해서 발주사업들이 그러는데 이거 100억 200억 400억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감독이 한명이 나가서 합니다.
뉴타운 경우는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에 조달계약만 내주면 되지 전문성이나 축산분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계변경 의회 승인없이 액수 요청하면 재무과에서는 현장사업소에서 하면 막 돈을 줘 버립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에요? 아니죠. 51억에 낙찰 받았는데 54억에 2억 6,800을 다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해서...,
그 돈은 총괄예산에서 줘버리면 됩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우선 관급자재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에서 100억 이상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고 있는 환경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영천지구나 월평지구는 전면 책임감리가 시행되고 있고요.

○이태신 위원
감리 다 있어요?

○재무과장 김충호
별도로 또 전면 책임감리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전면책임감리 있고 보조감리 있고, 그 보조감리를 넣어야 할 때 보조감리를 안 쓰고 예산절약하기 위해서 감리사에서 두지 않는 곳도 있고 그래요?

○재무과장 김충호
감독공무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설계변경 건은 의회의 승인여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초에 부기된 대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포괄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부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예산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을 증액하거나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이태신 위원
총괄예산에서 사업예산을 거기에서 입찰을 받아서 모회사가 해서 51억에 낙찰을 받았으면 설계변경이 증액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건을 말씀하신지 모르겠는데요.

○이태신 위원
그 부분은 환경사업소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관급자재 관리 감독들을 조달계약이나 아니면 수의계약을 했어요.
수의계약이 문화예술센터에요. 대한상이군경회 사회복지, 에덴복지 이 두 군데가 수의계약 했고 전부 조달계약해서 해줬는데 무대음향, 무대장치 1억 5백입니다. 국가보훈단체나 사회복지, 에덴복지는 뭡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관련법에 의해서 설립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관련법에? 국가 뭐라고 합니까?
입찰할 수 있는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요.
수의계약 요건에 맞는 업체기 때문에요.
다른 자료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라든가 사회복지, 에덴복지라든가 그런 자격요건이 오면 수의계약을 쉽게 무대음향 같은 건 외국제품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업체하고 결탁을 해서 수의계약 여건이 맞으니까 해줬다라고 보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이 업체에 대해서는 법규상 가능한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생산 실적이랄지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지 전혀 능력이 안 되는 업체는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타 거기에서 중간자입장인데 법규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해줬다 그 말씀이죠?

○재무과장 김충호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재산이요. 장성관내에 있는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내용대로 보면 매각, 임대 이런 부분들이 요청을 하면 합법적이고 거기에 타당성이 있으면 국공유 매각을 다 해 주지요? 신청을 하면?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소규모 재산이랄지 우리가 보전할 필요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그 자체가 요청건이 있어도 진행되는 것들이 조그만 농사를 짓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본위원도 두세건 해 봤는데 민원신청을 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대요.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상반기, 하반기 두 번 신청을 받아서

○이태신 위원
각 읍면 단위에서 받아가지고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군에서 총괄해서 현장 확인을 하고 현장확인을 하면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판단하고 재산가치적 판단해서 나중에 감정평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현장검증도 많이 나가요?
그거 신청이 들어오면?

○재무과장 김충호
100% 가서 보죠.

○이태신 위원
100%가서 보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서 매각?

○재무과장 김충호
재산을 파는데 도면만 보고 할 수는 없죠.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또 본인들 당사자들 만나보고...,

○이태신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외수입으로 해서 우리 장성군도 하고 국유지가 됐든가 지방보유지가 됐든가 국유재산이 됐든 필요가 없는 불필요한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분석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먼저 내놓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소유하고 경작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그냥 점유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빨리 현실화 시켜가지고 각 읍면단위 시달하고 이장단에 공개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오랫동안 임대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013년도에는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김충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해야 만이 그 뒤에 일어나는 말썽들...,
점유를 몇 년간 했는데 이건 내 땅인데 굳이 살 필요가 있는가, 근데 신청하는 건수로 봐서 신청자가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매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세 가지 있죠. 국유재산, 도유재산, 공유재산 이런 것들이 상당히 필지들도 많고 그러는데 자료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실 수 있어요? 번지하고 장성관내에 있는 것 자료 한번 부탁드립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네. 김회식 위원입니다.
시간은 가고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청사 주차빌딩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추진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012년도 1년이 지났습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주차빌딩이요?

○김회식 위원
네. 청사 주차빌딩...,
직원들 공무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주로 내용이 청사주변 도로에 직원차량 주차로 인해 인근상가 및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하므로 청사 뒤 쪽에 주차빌딩 설치방안 강구를 해서 2011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고 제안을 받았을 텐데 2012년도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당초에 구)한전건물을 매입해서 한전청사까지 철거를 하고 그러면서 주차 빌딩을 예산을 추계를 해봤어요. 한 130대정도의 주차할 수 있는 주차빌딩이 소요예산이 한 35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가 나왔습니다.
투자에 비해서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거기 주차빌딩을 포기하고 구 건물을 철거하고 쇄석을 깔아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별도로 주차장 마련 대책은 세우지 못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향후계획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거기까지는 아직 못 미쳤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노면의 주차장 만들면 주차대수는 몇 대까지 댈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100대정도...,
관용차량 주차하는데까지 해서 100대 정도...,

○김회식 위원
뒤에 선거관리사무소...,

○재무과장 김충호
관용차량, 기존에 있는 군유지까지 포함해서...,

○김회식 위원
포함해서 노면에다가 100대를 댄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30대가 외지에 다른 곳에 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주차빌딩도 필요합니다.
잘 강구해서 지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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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3. 보건소 (13시 30분)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2년도 군정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보건소장 박형국입니다.
한 해 동안 보건소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조지연 보건행정담당입니다.
이갑례 예방의약담당입니다.
김연례 방문보건담당은 가정형평상 연가중에 있습니다.
집안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이은정 건강생활담당입니다.
유명옥 진료재활담당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보건소 소관 새로운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소장님 중요한 업무만 간략하게 하십시오.

○보건소장 박형국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4쪽 공공보건의료시설 개선사업입니다.
보건지소 신축은 3개 보건지소 실시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삼계면 공공청사 건립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착공이 지연되었으나 농업진흥지역 구역이 해제되는 대로 일정에 맞게 추진하겠습니다.
삼서보건지소는 삼서면 대곡리 총 821평방미터 부지를 확보하고 2013년도 국도비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디지털방송 장비를 조기에 구입, 활용함으로써 빠르고 편리한 최첨단시스템을 갖춘 최첨단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음은 5쪽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입니다.
감염병 예방발생을 위하여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과 방역소독반 편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감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5월부터 방역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질병정보 모니터요원 125명을 위촉하여 운영했습니다.
읍, 면 시가지와 취약지역에 대해 주기적으로 방역소독을 실시하였으며, 결핵 등 만성감염병 환자는 장기적인 복약지도로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총 4,820가구에 6,390명에 대해서 방문관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2012년 7월부터 시범 사업인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사업과 연계하여 심혈관 질환과 예방교육, 관내 의원 및 약국에 등록비, 진료비, 약제비를 총 4,786만 2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고려시멘트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출산장려지원 사업입니다.
관내거주하고 있는 출산가정 등 183명에게 양육비를 지원하였으며,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산후 서비스를 성실히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불임 부부에게 인공수정 시술비를 지급하고 선천성대사이상검사와 미숙아 의료지원 등 다양한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유일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5쪽 장애인 종합재활센터 운영사업입니다. 재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장애인 스스로 재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장애인 종합센터를 확장하고 재활기구를 확충하여 재활센터를 찾는 환자에게 체계적인 훈련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세상나들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재활센터를 찾는 장애우와 소외감 해소와 사회적응 능력을 키우는데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 석 착석)
보건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박형국 소장님이 가신 뒤로 보건소가 많이 활기찬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인정하요?
근데 저녁에 다니면서 보건소를 한번씩 내다보면 불이 늦게 까지 켜져 있대.
일하고 있는 거요? 아니면...,

○보건소장 박형국
최근에는 그랬습니다.
공직자 한마음 단합대회가 있어서 일과가 끝나고 6시부터 7시까지 한달정도 저희들이 강남스타일하고 나서 그 후에 미진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차상현 위원
한번 보고 들리고 싶어도 빈손으로 가기가 뭐하더라고 군 의원이 사가지고 다니면 또 선거법 위반되고 그래서 못 가봤는데 열심히 잘하시네.
강남스타일 코치가 누구였어요?

○보건소장 박형국
김은정 건강생활계...,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아무튼 보건소가 분위기가 많이 좋아진 건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 보건진료소에 이번에 인사이동이 좀 있었죠?

○보건소장 박형국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거기는 진료소 소장이 바뀌면 세무서에 가서 등록을 하대.

○보건소장 박형국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세무소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나 지소나 똑같은 보건기관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는데 저도 소장님하고 같은 생각이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
근데 거기가면 하루정도 품을 버린다고 하더만...,

○보건소장 박형국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소장이 바뀌면 진료소장에 대한 등록 또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를 하기 때문에 소장의 사인이라든지 들어가기 때문에 가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대표자로 바꿔야 할 때는...,

○차상현 위원
어차피 대표자는 박형국이 아니야?

○보건소장 박형국
기관에는 보건지소도 보건지소장이고, 진료소는 보건진료소장이고, 저희 보건소는 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약을 조제해서 주기 때문에 그런가?

○보건소장 박형국
네. 모든 곳은...,

○차상현 위원
그게 상당히 번거로움이 있겠던데 그걸 건의를 해서 소장이 전부 포괄적으로 소장님 앞으로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거 건의를 해서 시정해 주시고요. 우리 보건지소가 내가 지난번에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만 이용률이 진료소보다 더 떨어지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소장 박형국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지소가 지금 환자진료를 보는데는 다소 떨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 방침이 금년 9월경에 지역보건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보건기관은 예전에는 환자진료중심 체제에서 지금은 건강증진센터 체계로 가라 그래서 저희들은 환자를 보는 것보다 앞으로는 보건지소 진료소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주민들이 모이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최근 저희들은 10월부터 지금 보건지소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모여서 좋은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도 해 나가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보건지소의 공중의들은 어떻게 돼요?

○보건소장 박형국
공중보건 의사는 방문 진료랄지 오는 환자는 진료를 보고 방문 진료도 있습니다. 보건지소에서도 가능한 방문 진료를 할 수 있게...,

○차상현 위원
공중의들이 방문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네. 일부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일부분...?
공중보건의들이 방문 진료까지 해 줄 그런...,

○보건소장 박형국
저희들이 지금 보건소에도 방문진료 하는 의사가 있고 또 한의사가 두 명 있습니다. 여타지소에서도 가능한 방문 진료도 할 수 있도록...,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면 정말 고맙고 좋은 일인데 공중의들이 그런 사명감은 없어.

○보건소장 박형국
사명감은 결여됐지만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잘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소가 어떻게 개선이 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입장에서 개선책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보건소장 박형국
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좀 더 경제적이고 실용적으로 해야지 그냥 저대로 방치해 두면 안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네. 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시죠?
그렇게 해 주시고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이 우리는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의료급여 수급권자들도 2년에 한번 씩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박형국
다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건강검진은 만 40세 이상이 되면 짝수년도 그럼 2년에 1회씩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하고 우리 건강보험가입자 상위 50%이하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의료기록수급권자들이 안한다고 이야기를 하네?

○보건소장 박형국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형국
실적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다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참고로 자료 좀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형국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임신부들 출산하면 진료비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40만원씩 갑니까?
50만원씩 갑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다시 한번 말씀을...,

○차상현 위원
출산부들 진료비...,
임신한 사람들, 또 출산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가는 지원액은 얼마씩 나가?

○보건소장 박형국
저희들이 산전산후 관리해 가지고 임산부에게 지원하는 엽산제랄지 철분제...,

○차상현 위원
아니. 그거 말고 진료비지원금액 그게 40만원했다가 50만원으로 올랐죠?
그 50만원이 언제부터 올랐습니까?
고운맘카드라는 게 그거죠? 50만원 주는 거...,

○보건소장 박형국
금년부터 5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40만원 지원했는데...,

○차상현 위원
금액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관내 안전상비약을 읍에서는 두군데더만...,

○보건소장 박형국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부족합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복지부 개정이 되가지고 지금 심야랄지 휴일에 안전상비약품을 지정을 해 가지고 판매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읍 같은 경우는 24시간하는 슈퍼, 24시간하는 편의점 세 군데가 있지만 두 군데는 지정했고, 한 군데는 22시간하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장성 읍은 두 군데고...,

○차상현 위원
두 군데가 어디 어디야?

○보건소장 박형국
역전에 사거리 미니스톱하고 장성 중앙점 그 두 군데가 24시간을..,

○차상현 위원
장성 중앙점이 어디를 얘기하나?

○보건소장 박형국
역전에 있어요.

○차상현 위원
역전에만 두 군데?

○보건소장 박형국
네.

○차상현 위원
그게 우리 같은 읍?면 단위는 정부에서는 24시간 영업한데다가 판매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시골에는 24시간 영업하는데가...,

○보건소장 박형국
그래서 그런데는 없기 때문에 정부의 지침에서 보건진료소에 상비약품을 11개 소를 비치했고 그 다음에 특수장소 19개를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총 24개소를 지정해서

○차상현 위원
장성읍에?

○보건소장 박형국
장성읍은 두 군데고요.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장성읍에 두 군데인데 너무 역전에만 치중되어 있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삼거리에 사는 사람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그러는데 시골의 형평상 24시간 운영하는 곳은 두 군데 밖에 없냐고...,
근데 그런 분들의 편의를 봐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보건소장 박형국
한번 세븐일레븐이라고...,

○차상현 위원
10시나 11시까지 영업하는데를...,

○보건소장 박형국
저희들이 개선을 하고 세븐일레븐에 대해서는 아직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거를 검토해서 등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왕에 편의를 정부에서도 봐주는 거니까 시골의 읍?면 단위 불편한 점, 어려운 점을 건의를 하십시오. 중앙에다...,
보건복지부 같은데 그래서 개선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형국
검토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검토 말고...!

○보건소장 박형국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보건소장 박형국
법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선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연구를 해 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왕에 편의를 봐주시고 지난번 에 독감 예방접종을 했죠? 그게 노인 어르신들이 회관에 와서 접종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게 의료법상 안 되니까 못 했드만...,
우리 독감예방접종이 접종률이 몇 %나 돼요?

○보건소장 박형국
무료가 9천, 유료가 2,600해서 약1만 2,600명인데 100% 이번에 접종을 했습니다.
완전접종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무료는 몇 세부터?

○보건소장 박형국
65세 이상을 무료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65세 이상이면 몇 명?

○보건소장 박형국
9천명이요.

○차상현 위원
9천명 그리고...,

○보건소장 박형국
그 다음에 유료는 65세 이하해서 2,600명이요. 그래서 저희들 목표를 조기에 달성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의 인구가 65세 이상이 1만 1,473명이에요. 근데 9천명이라고 하면 100%가 안 되는데...,

○보건소장 박형국
그래서 저희들이 1만 4천명을 예산을 확정해서 실제로 접종을 하다보면 주민만 놔두시는 분이 있고 만날 해보면 안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최대한 9천명을 잡았습니다.
매년 하는 통계자료입니다.
우리가 1만 명을..., 지금 65세 이상 인구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금 더 9천명에서 1만 명 정도해 볼까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회관에 다니면서 접종을 해 줄 방법이 없어요?

○보건소장 박형국
그것은 현실에...,

○차상현 위원
의료사고도 우려가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형국
그리고 개인 경로당이랄지...,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뿐더러 기간이 딱 정해진 기간이라 만약에 옛날같이 신종플루가 있다든지 그런 대유행이 있을 경우에 우리보건소 인력뿐만 아니라 다른 인력을 총 해 가지고 총 집합해 가지고 지원을 간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독감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한정되어서 보건소라든지 이런 기관에만 놓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침이...,

○보건소장 박형국
네. 그리고 오후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오후에 접종을 해서 30분 동안 지켜봐야 돼요. 열이 나서 쇼크가 나는 문제도 있고 가능한 예방접종은 오전에 하라 저희들이 그런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소장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마는 상당히 노인네들이 그런 거를 많이 건의를 하더라고 그거는 전혀 불가능한가요? 회관에서 예방접종하는 거는 어려운가요? 의료사고 때문에?

○보건소장 박형국
네. 모든 제반사항이 예방접종하는데 부적합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예방접종관계인데 7개 법정 필수예방에 7가지죠? 필수예방이?

○보건소장 박형국
11종입니다.

○차상현 위원
예방접종률은 몇%나 돼요?

○보건소장 박형국
예방접종률은 정기예방접종을 하는데 보건소에 한 분 있고 위탁기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는 지금까지 11종에 대해서 4,291명을 했어요.
만 12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 정기접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12세?

○보건소장 박형국
네.

○차상현 위원
몇 명을 하셨다고?

○보건소장 박형국
현재까지 4,291명이요.
작년 같은 경우는 자료를 보니까 7천 명 정도 했더라고요.

○차상현 위원
우리 인구통계상으로 보면 12세 이상이 그렇게 안 되는데 7천명으로?

○보건소장 박형국
이하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일본뇌염이 4차, 5차까지 주는거죠? 일본뇌염은 1차부터 5차까지 12세까지...,
그랬을 경우에 몇 명이나 접종을 했소? 몇 %나 접종률이?

○보건소장 박형국
1,142명 정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는 거하고 일반병원에서 하는 거하고 플러스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형국
병원에서 하는 거는 좀 적습니다.

○차상현 위원
방금 소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건 합계해서 그런 거예요?

○보건소장 박형국
네. 그렇습니다. 1,142명 합계해서...,

○차상현 위원
그렇게나 많나?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러면 11세에서 12세까지 나오는 성인용 디프테리아지, 파상풍은 11세에서 12세까지 놓구만. 그렇죠? Td.

○보건소장 박형국
네.

○차상현 위원
그거는 373명이 접종이 되어 있구만.
그러면 373명이 몇% 야? 접종률이?

○보건소장 박형국
지금 저희들이 금년 목표계획은 다 100%입니다.
금년 예방접종은 다 끝났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접종률을 프로테이지를 몇 %로 보면 되냐고...,
100% 다 봐도 된가?

○보건소장 박형국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TD를 접종한 인원이 373명?

○보건소장 박형국
네.

○차상현 위원
근데 11세하고 12세하고 합치면 880명 정도 된다고? 우리 관내에 어린이 수가 880명인데 373명을 프로테이지를 하면 50%도 안 된다는 말인데? 수치상으로는? 그냥 이게 수치가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진 거 아닌가? 그걸 정확하게 해보세요.

○보건소장 박형국
아닙니다.
예방접종관계는 다시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통계가 정확해야 또 어떤 대비책도 마련을 하는 거고 또 우리 장성군이 어느 정도의 어린이가 몇 명 정도가 예방접종을 못했다는 것이 나와야만이 보건소에서 보건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보건소장 박형국
네. 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 예방접종률 %가 정확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이라는 이야기인데 박 소장님...,

○보건소장 박형국
그 관계는 저희들이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언제까지 해주시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회기 내에 조치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합시다.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보고하면서 자료만 만드는 그런 형태는 이제 벗어나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박형국
네. 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 정확하게 해서 한번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건강증진 사업으로 국가보조방식이 개별사업단위 특정보조에서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생기도록 하기 위해서 포괄보조방식으로 나가죠?

○보건소장 박형국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장성군에서는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둬서 사업에 치중을 할 것인가 가 내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런 계획은 서 있으십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먼저 포괄 보조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까지만 해도 건강증진사업을 하는데 단위사업별로해서 국고 보조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17개 사업이 있는데 우리 장성군에 맞는 사업을 해 가지고 거기서 포괄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국비를 받으면서 분야에 우리가 17개 사업이지만 거기에서 꼭 필요한 부분 우리 장성군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내년에는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나 금년까지는 이런 단일사업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사업비도 남아가지고 국비를 손실한 경우가 있고 반감되고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포괄 사업비로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에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남는, 잔액이 발생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 사업은 건강실천사업으로 해서...,

○차상현 위원
건강실천사업?

○보건소장 박형국
네.
그 다음에 방문보건사업, 서부보건사업재활이라고 해서 크게 타이틀로 해서 재활정신 이렇게 해서 크게 다섯 가지 유형을 가지고 내년에는 사업을 확대...,
그 다섯 가지 속에는 모든 세부사업이 들어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다섯 가지 사업에 치중을 한다는 그 말이죠?

○보건소장 박형국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다섯 가지 사업안에도 다시 세분이 된다?

○보건소장 박형국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자료를 하나 줘 보십시오.

○보건소장 박형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아까 예방접종관계 우리군의 보건소에서는 혹시 어린 애들에게 예방접종을 접종날짜라고 하겠지? 그런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부모님들에게 연락해 주거나 하는 일은 있었소?
안내라고 해야 되겠지 그런 경우는 있었어?

○보건소장 박형국
접종날을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화로?

○보건소장 박형국
전화로 하다보니까 빠진 부분도 있겠지만 전화로 받도록 예고를 하고 사전 홍보를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고는 100%?

○보건소장 박형국
빠진 부분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저희들은 사전에...,

○차상현 위원
빠진 부분은 왜 빠진 것입니까?
이런 것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100% 안 되는 것 아니겠어? 이런 것들이 전부 완료가 되어야지만 접종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요구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고 좀 하고 그러게...,.

○보건소장 박형국
네. 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의순 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 공동 질문으로 두 분 의료원에서 보건소로 바뀐 전반사항을 운영실적이라든가 전반적인 거 왔네요. 근데 엄청 줄어들었네요? 방문환자들이 아주 많이 만 명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과가 물론 이비인후과나 안과, 청소년과 이런데가 건강검진 문제도 있겠죠?
그런 것을 못해서 그래도 만명이 줄어들었고 수입관계도 1억 한 7천만원 이상은 줄어들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저희 보건의료원에서 보건소의 기능 전환이 금년 1월 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할 때는 진료과 6개과가 진행됐으나 지금은 의과, 한방과, 치과 3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의과는 소아과랄지 내과랄지 외과계통 모든 것을 통달해서 의과라고 합니다. 근데 분류는 한방과하고 치과의사가 별도로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가 축소된데다 환자도 적었고 또 우리가 보건소에서 사업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고혈압, 당뇨 등록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유일하게 전국에는 25개소지만 우리 전라남도에서 3군데가 고혈압, 당뇨 등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우리 보건소랄지 지소에서는 환자를 볼 수 없습니다.
단, 민간병원에서는 환자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이유도 고혈압, 당뇨, 만성병 환자를 못 보고 있다는 것이 환자가 없었고 지금은 이런 대신 다른 사업을 가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장애인재활센터랄지, 정신보건센터, 고혈압, 당뇨 업무 이 사업을 대체해서 환자진료 중심에서 탈피해 가지고 건강증진 쪽으로 이렇게 보건소 기능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치료보다는 건강증진으로?

○보건소장 박형국
그렇죠. 건겅증진센터의 기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랄지 수익금이 줄어든 결정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네. 그랬어요.
혹시 그 가격은 진료비는 좀 싸졌든가요?

○보건소장 박형국
네. 그 말을 빠트렸는데 옛날에 수익면에서 차이가 난 것은 보건의료할 때는 초진이 총 진료비가 1만 5천원 나왔을 때 초진이 약 3천원 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처방전 받는데 5백원, 1천원 이렇기 때문에 수입 면에서 확 줄어들 수밖에 없다. 수가에서 보건소하고 보건의료원은 다르다. 그래서 수입이 감소된 이유도 수가 면이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네. 그리고 운영상 다른 애로사항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진료소하고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아직은 저희들이 보건소로 된지 10개월이어서 큰 문제는 없고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강증진센터의 기능을 갖고 가겠다. 환자는 지금 관내에 민간의원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민간의원으로 가고 우리는 보다 좋은 건강증진 사업을 개발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의순 위원
보건소로서 정말 많이 연구를 하셔서 활발하게 다른 환자들도 많이 올 수 있도록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형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리고 출산장려 지원사업 아까 차상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신생아도우미지원이라고 나왔네요? 거기는 도우미를 다문화가족을 해 주는 것입니까?
누구나?

○보건소장 박형국
우리 장성군 관내 전 출생 가정이면 다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출산을 한 사람을 어떻게 지원할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지금 우리가 국비사업하고 군비로 나눠져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도비사업으로 하는 것은 약 39명으로 해서 약 2,227만 2천원 정도 지원을 했으며, 그 다음에 군비로 한 것은 약 79명에 대해서 4,345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기준을 보면 단태아가 있고 쌍태아가 있습니다. 또 삼태아...,
그들에 대해서는 단태아는 12일 정도 지원하고 쌍태아는 18일 이렇게 기준이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목욕이랄지 청소, 집안 도우미, 잡일을 도와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조의순 위원
그러면 출산을 해 가지고 병원에서 있다가 퇴원하는 산모들의 도우미를 주죠? 그러면 가정방문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그렇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런 분들을 도울 수 있는 분들이 산모도우미라고 해서 교육을 받고 자격이 있는 사람을 지원합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네. 교육을 받고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이 낳기 좋은 세상 장성군 운동본부에서 그거를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충분한 교육을 받고 산모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럼 그런 실비를 다 여기 도비나 군비로 충당을 하고 하루에 일당 얼마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그거는 보조를 해 줄 때 도우미 인건비가 약 1인 하루 했을 때 4만 9,700원 정도인데 12일을 했을 때는 49만 7,000원정도의 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요.

○조의순 위원
12일 동안요?

○보건소장 박형국
보통 단태아는 애 하나 낳았을 때는 12일 정도...,

○조의순 위원
그럼 몇 시간 정도 하는데 이것 밖에 못 받아요?

○보건소장 박형국
일의 양에 따라서 돈을 벌기 위한 것 보다도 봉사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새마을지회에서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박형국
네. 새마을지회에서 위탁을 해서 사업이 아주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 말은 또 처음 듣네요.
새마을지회의 회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18명이요.
올해 농촌 신생아 양육비 지원이 나와 있네요. 이거 지금 신생아가 올해 몇 명이라고요?

○보건소장 박형국
368명을 우리가 지원을 했습니다.

○조의순 위원
와, 많이 낳았네요. 낳기도...,...,

○보건소장 박형국
매년 우리 장성군은 환자가 늘다시피 신생아도 10명 이내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출생률이 전국에서 12위입니다. 우리장성군이...,

○조의순 위원
전국에서 12위요?

○보건소장 박형국
네. 저희들은 상당히 출산율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지원도 받고 많이 저출산 문제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더구나 보건소에서 많은 아이템을 내서 장려할 수 있도록 신혼부부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리고 모유수유 클리닉 운영이 어떤 방법을 말합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모유는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추진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에게 하는 것은 완전 모유가 있고 혼합수유가 있고 해서 애들을 낳았을 때 지원하는 것이 10종에 대한 영양보충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10종이란 것은 쌀, 감자, 당근, 계란, 우유 이런 것을 완전모유 할 때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어떤 분들한테?

○보건소장 박형국
임산부죠.

○조의순 위원
임산부요? 그러면 신청하면 누구나 됩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장성군 관내 거주만 하고 있으면 만 6세미만 영유아는 다 해당이 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저소득층을 위주로 누구나 주는 것은 아니잖아.

○보건소장 박형국
소득 기준을 보면 가구별 최대 생계비120% 미만을 기준으로 해서...,

○조의순 위원
기준이 있겠죠.

○보건소장 박형국
네.

○조의순 위원
또 궁금한 사항은 많이 있으나 김회식 위원님도 하실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조의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여러모로 고생이 많습니다. 소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가 많습니다만 간단히 보건이라는 의미는 알고 계시죠? 간단하게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보건이란 게 어떤 뜻인가...,

○보건소장 박형국
네. 보건하면 우리가 누구나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을 건강...,
주 핵심은 건강이죠.

○김회식 위원
그렇습니다.
원래 사람이 태어나면서 건강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건강이나 보건이라고 하는데 우리 군민을 위해서 많이 입신양명으로 고생하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친환경 녹색해서 보건소의 주차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책자의 안내대로 보통 주차장이 총 54면으로 설치가 됐어요. 설치가 됐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안내표시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장애인 시설만 됐고요. 임산부랄지, 장애인 시설, 일반 주민을 위한 시설을 하려고 생각 했지만 행동에 못 옮기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하면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안내표시판이라도 먼저 설치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형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실 거라 믿고요. 지금 현재 공중보건의 아까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다른 타 시군의 공중보건의의 근무태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우리 장성군 관내에 혹시 공중보건의 선생님께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우리 장성군 보건소 공중 보건의사는 어느 시군 공중보건의사보다도 더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점검했지만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에 나와서...,
저희들은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잘하고 어제 또 복지부하고 병무청에서 확인이 나왔는데 한번의 지적사항 없이 점검을 하고 갔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점은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자에 우리 차상현 위원님께서 편의점 상비약에 대해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관내 24개소에서 읍면으로 넓힌다는 것은 참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판매하는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왜 그러냐면 편의점에서 한 사람만 근무하는 게 아니고 계속 아르바이트를 쓴다든지 빈 공간에 다른 사람이 대처를 해서 할 텐데 그런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지금 이번에 편의점에 안전상품을 비치하면서 편의점에 대해서는 교육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못 이룬 데는 이번에 지정을 못 했어요. 근데 앞으로 그분들은 교육을 시켜서 지정을 할 것이고 특수장소 지정한 데는 금년에 저희가 교육을 의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교육이 이루어졌다니까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편의점 온 지인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쉽게 말해서 아르바이트생이라든지 대체 근무자에게도 이루어져야 한다 그 점을 명심하셔서 차후 교육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디지털 방사선장비를 구입 했습니다. 선진메디컬에서 샀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3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진메디컬에 지급한 것이 2억 4,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5,100만원이 차이가 있는데 어디에 지급이 됐습니까?
아니면 이 금액을 다시 환급을 하는 건 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저희들은 입찰을 해 가지고 2억 4,100만원으로 집행부에서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반납, 타 용도로 쓸 수가 없어서 회계법상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습니까? 만약 그것을 표기 했더라면 본위원이 질의를 안 했잖아요. 반납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음은 수면내시경을 주로 많이 합니다.
장성군 관내 종합검진으로 해서 또 일부 마취로 해서 장성병원, 혜원병원, 일반내과에서 하는데 가장 문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프로포폴 주사죠. 12㎖짜리그거에 대해서 우리보건소는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집니까? 병원에...,
구체적으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향정신성의약품 중에서 프로포폴 사용한 기관은 우리가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장성병원하고 해원병원 두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주 용도는 건강검진 할 때 위내시경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타 용도로는 전혀 사용한 적이 없고 타 용도로 사용이 과다된다면 심평원하고 공단에 자료가 뜨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타 용도로는 안 쓰이고 바로 위내시경하는 대로 다 쓰여서 점검상 이상이 없었다는 것을 결과보고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점검상 이상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가 의료보험 공단에 청구를 했을 때 그 수량하고 환자의 수하고 맞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네.

○김회식 위원
본위원이 어떤 말씀을 하고자 하냐면 지금 현재 아메플 주사 12㎖는 성인용 기준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럼 성인용 기준으로 나오는데 혹시 아동, 청소년, 성인미만으로 노약자 어떤 체중에 따라서 약을 투입을 하는데 그 투입하는 양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

○보건소장 박형국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김회식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5세로 잡고 나이가 10세 이하로 15세로 잡고 아니면 노인, 노약자 70세, 80세 이상으로 잡고 약물투여 했을 때 1회는 11㎖란 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용했을 때는 6㎖ 1/2정도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사고가 나는 겁니다. 관리가 안 되어서...,
프로포폴 남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래서 난다 이 말입니다.
관리요법이 ...,
장성군에서도 지금 이런 관리를 섬세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까지 들어가서 과연 이렇게 수량적으로 하지 말고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남은 부분은 정확하게 사진 찍고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향응이랄지 마약이랄지 이런 부분은 그런 것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집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못해 봤고요. 앞으로 지도점검한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부분까지 충분히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 모병원에 어디 어디 제가 전화를 해서 다 문의를 했어요. 그걸 앰플에서 실린더로 뽑아냅니다. 1/2은 쓰고 1/2은 다시 다른 환자에게 투입을 해요.
그게 과연 옳은 방법인지...,
제가 제약사랄지 다 문의를 해 봤더니 이 앰플을 트게 되면 1인당 한 사람만 쓰게 되어 있어요. 이 앰플의 1/2이 아까우니까 나눠서 쓰는 병원이 있더란 말입니다. 이점을 지도해 주시란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야 잘 지도를 해야 프로포폴이 시중에 남발이 안 된다 또 의료사고가 안 난다 또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쯔쯔가무시 예방접종을 장성군에서 했죠? 그게 현재 장성군 관내에 수요자가 어떤 사고가 있었지요? 민원이 많이 발생했지요?

○보건소장 박형국
가을철 열성질환이라 이제 쯔쯔가무시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사실 있더라고요. 조사를 하다보면 질환 중에서 쯔쯔가무시병이 유일하게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쯔쯔가무시 병이 발생된 환자가 몇 명이냐 그것이 아니라 예방접종을 시행하면서 과연 제 날짜에 통보를 해서 몇 월 며칠까지 쯔쯔가무시 예방접종을 하십시오. 우리 군민한테 알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 갔더니 약이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구입이 안 되었는지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약이 떨어져서 다시 빈 걸음을 하고 왔다 그렇게 말 합니다. 그럼 이 어르신들이 내가 괜히 택시비만 냈다 굉장히 불만이 고조되어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은 홍보가 안 되어 있었고 아까 차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화라든지 예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보내서 여러 가지 예방접종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그런 민원이 발생이 안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우리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하고 있죠?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 사업하고 산전 산후 건강관리 사업을 하는데 이거는 열심히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명단 받았던 것에는 중복된 사람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 자료에는 중복된 부분은 없드만...,
근데 내가 조금 궁금한 것은 식품패키지가 나가잖아요. 5종, 7종, 8종 그리고 몇 종있나?

○보건소장 박형국
10종까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패키지의 품목은 여기서 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복지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영유아 보충사업 지침에 의해서...,

○차상현 위원
그러면 식품은 구매는 어디서 해요?
보건소에서 직접 합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보건소에서 입찰을 매년 합니다. 그래서 관내 농협에서 입찰이 되더라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이런 것들이 관외에서 들어오지 않을까? 우려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관내 우리 농산물 쌀 같은 것 우유, 계란 같은 것 좋은 거 많아요. 검은 콩 같은 것, 친환경으로 해서 북일 같은 데 보면 저희들이 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다행스럽네.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고혈압, 당뇨 등록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에서 몇 군데 시범사업이죠? 이게 지금 현재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 지는 것입니까?
올해만 끝나는 것인지, 연속적으로 계속 사업이 이루어지는지...,
앞으로 향후 계속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어느 정도 가다가 끊겨 버리는 건 아니죠?

○보건소장 박형국
향후 5년 정도 하지 않겠나...,

○김회식 위원
향후 5년 정도요?

○보건소장 박형국
이 사업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전라남도에서는 군 단위로 장성군만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 사업을 확대하다 보니까 한 3천억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요. 그래서 손을 뺐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을 기존에 있는 것도 못해 주겠다. 그랬는데 국회에서 예산을 살려 가지고 이 사업을 기존의 전라남도3군데는 할 수 있게 예산이 확충되어서 주민들한테는 너무나 좋은 사업이 가겠다 향우 한 5년정도는 할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장성군에 행복한 질문이 됐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치료에 대한 지원문제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당뇨치료에 있어서는 한 서너 가지 병행해서 치료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단지 당뇨환자나 병원에 가서 진료를 가면 진료비랄지 이런 것만 보조가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장성군 보건소에서 당뇨환자들한테 안내만하고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사후관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든지 말씀해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형국
당뇨하고 고혈압환자는 장성군에 추정환자가 1만 4천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리 하반기에 목표가 33%에요. 그럼 약 4,5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추진한 것을 보면 이 달까지 5,400명정도 했거든요. 10%정도추가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60세 이상은 진료비 1천원, 약제비 1,500원 등록비 1,500원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64세 이하 30세까지는 등록비 5천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금방 말씀하신 건 진료비만 갖고 되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계획이냐면 당뇨환자에 대해서는 고혈압하고 식이요법교육이랄지 이것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10월 21일경에 당뇨, 고혈압환자에 대한 칼로리에 맞춘 식이시연이 있었습니다.
39명을 했더라고요. 앞으로도 금년에 3회를 더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확대하고 식이요법도 아주 중요합니다.
당뇨환자는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치중을 두고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만 당뇨치료는 약물요법, 식이요법 운동요법이 있죠. 여러 가지 처방이 있었는데 식이요법은 이론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식품을 지정해서 제조를 해 가지고 그때 환자하고 같이 하면서 강요를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그렇게 했습니다.
대상자를 해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그 칼로리에 맞게 음식을 해서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현재 보건소는 조리실에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네. 다 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다 있어요? 걱정이 되어서...,
참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려시멘트 관계로 인해서 월정4구 신기촌마을 있죠? 그 분에 대해서 1년간 예산을 세워서 치료했습니다만 향후 치료절차가 이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올해로 끝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그래서 저희들이 COPT환자가 8명이고 규폐증환자가 2명에서 10명을 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네 사람의 1년간 치료비를 지원해줬어요.
89만 2천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은 금년에 1천만정도 세웠습니다만 앞으로도 이 사업은 지원을 해줘야겠다는 차원에서 내년에 5백만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럼 1,500만원으로?

○보건소장 박형국
내년에는 5백만원으로...,
올해 해보니까 1천만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김회식 위원
많으니까 예산을 삭감해서 500으로 하겠다...,
그럼 지금 치료를 하면서 어떤 보상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그런 것은 안하고요.
우선 저희들이 보상하는 차원은 달라서 건강증진차원에서 진료...,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아직 보상단계까지는 보건소하고 이야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랬어요.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유소견자 치료로 해서 1천만원 계상이 섰는데 5백만원만 소요가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5백만원만 세웠다 그 말씀이시죠?
이것은 불합리한 생각입니다. 1천만원 예산을 계속 세워놓고 이 환자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치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설득하시고 홍보해서 최대한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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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4. 문화시설관리사업소 (14시 33분)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담당소개와 함께 2012년도 군정 추진실적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입니다.
금년도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원 운영담당입니다.
이인섭 시설담당입니다.
김덕환 지식정보담당입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3페이지 생활체육과 함께 건강 충만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과장님 중간에 업무보고를 새로운 사업들만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4페이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문화 복지 향상을 위해 지원 공연 6편 10회, 자체 기획공연 11편 16회, 최신 영화상영 8편 14회 등 총 25편 40회의 연중 공연계획을 수립하여 10월 말 까지 공연 14편 21회, 영화상영 7편 12회를 군민들의 폭발적인 호응 속에 성공리에 마쳤고, 또한 아카데미 청렴교육 등 행사 106회를 개최하였으며, 유료 대관도 14회 실시하여 총 153회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공연유료화에 대비하여 연내 구축되는 홈페이지에 좌석예약과 결제시스템을 구축하겠으며, 앞으로도 수준있고 다양한 공연을 기획하여 군민들께서 손쉽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너무 고생 많으시지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하기 이전에 현지답사를 차상현 부의장님하고 본 위원하고 조의순 위원이 다녀왔습니다.
아카데미하우스 도서관 관계 때문에 보고 왔는데 본 위원도 느끼고 우리 위원님들도 다 느끼는 것이 현재 1층에 독서실 있죠? 너무 밀폐되어 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향후계획이 예를 들어 새롭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창호를 내어서 환기를 시키는 부분이 있다든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다녀가신 후에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같이 2층으로 옮기는 방법과 1층 현 위치에 창문을 만들어서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비용은 비슷하게 드는 것 같아요.
추산할 때 5천만원 듭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칸막이를 해야 하는데 디지털실이 넓어서 별도공간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칸막이를 해야 하고 또 칸막이가 방음이 되어야 합니다.
공부방이기 때문에 비용이 듭니다.
2가지 방안을 갖고 내부적으로 보고도 드리고 해서 검토해서 내년 중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내년에 해 주신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 질의 하십시오.

○조의순 위원
그 이용자가 몇 분이나 되시는 것 같아요? 평균...,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1일 평균 40명 정도 됩니다.

○조의순 위원
1일 평균이요?
근데 우리가 간 날은 3분 밖에 없더라고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저희가 이용인원을 파악하거든요. 40명 정도 됩니다.

○조의순 위원
그렇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김회식 위원
운영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독서실 운영시간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원래 9시부터 밤10시까지 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아침 8시면 문을 엽니다.
일찍 오신 분들은 8시에 오시고 밤 10시까지 그리고 여기는 쉬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365일 열립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을 하시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당직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요.
그래서 2층으로 올리는 것이 곤란한 것이 올라가면 당직 체제가 안 되고 도서관 직원 한 사람이 근무를 해야 합니다.
10시까지...,
휴관일이 있는데 연간 60일 정도 됩니다. 휴관일은 쉬어야 하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 위치를 가급적 개선을 해야 만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어떻게 효율적으로 도서관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순 위원
잠깐만요. 관람료 실비를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13년도에는 관람료를 실비로 받아서 수지분석을 했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저희들이 관람료를 받아도 수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관람료를 어떤 비용을 충당하는 차원이 아니고 관람질서를 확립한다는 그런 차원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음 주 화요일 4일날도 공연이 있거든요. 거기 어제 오전까지 해서 예약이 다 차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계속 전화가 오거든요. 막상 4일 공연날이 되면 20명에서 30명이 안 와버립니다.
연락도 안 되어 버리고 공연직전에 문자를 보내거든요. 못 오시게 되면 연락을 주라고 근데 연락도 않고 안 오는 사람이 많을 때는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돈을 받으면 그런 예약을 하고 안 오는 사람들이 없어지고 그런 차원입니다.
200석이면 2천원 받으면 40만원이잖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전기요금도 안 됩니다.

○조의순 위원
책임감 있는 관람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시겠구만요. 혹시 단가책정은 안 해 보셨죠?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아직 결정은 안 됐는데 기본은 2천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공연에 따라서 공연비용이 많이 드는 공연에 대해서는 더 받고 그래서 비싼 공연에 대해서는 5천원까지 받아야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 3~ 400만원부터 3천만원까지 공연비가 들거든요.

○조의순 위원
근데 5천원내고 올까요?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시도를 해 봐야죠.

○조의순 위원
단가계산의 차이가 있겠죠? 어떤 조건이?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공연비용...,
공연비용이 얼마일 때는 얼마로 그건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조의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고소장님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서실 1층에 한다고 하면 건물 대리석도 깨야 하잖아요. 창문을 만들려면 건물의 균형도 보기 싫어질 것 같은데...,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그래서 전면부는 손을 안대고 측면부에 창을 내려고 합니다.
문향 고등학교 쪽으로...,

○차상현 위원
대리석이 중간에 빠져나오면 건물의 안전도는 상관없습니까?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진하고 기술검토를 했습니다. 지금은 콘크리트를 잘라서 내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런 부분들은 고소장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1층에 전시관 있죠? 저번에 문화관광과 보고 시에 제가 그것을 건의 했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홍길동에 관한 것이 많이 전시되어 있으니까 생가터로 옮기고 그 공간을 관리사무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보자고 얘기를 했더니 문화관광과장도 홍길동 생가터로 옮긴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사용용도 같은 것을 잘 생각해두셨다가 그 공간도 유용하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김재완, 김회식, 차상현
조의순, 임동섭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재완
간사김회식
○출석공무원 4인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재 무 과 장 김충호
보 건 소 장 박형국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김형근
속 기 사 나재은
위 원 장 김재완
간 사 김회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4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4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7
2 6 대 제 24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2
3 6 대 제 245 회 제 5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5
4 6 대 제 24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1
5 6 대 제 245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4
6 6 대 제 24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17
7 6 대 제 24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10
8 6 대 제 245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4
9 6 대 제 245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11-29
10 6 대 제 24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7
11 6 대 제 24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05
12 6 대 제 245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3
13 6 대 제 245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11-28
14 6 대 제 24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06
15 6 대 제 24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1-30
16 6 대 제 245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11-26
17 6 대 제 245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1-23
18 6 대 제 24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1-23
19 6 대 제 245 회 제 0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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