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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6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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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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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2월 20일(목) 10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1. 장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의)

○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30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입니다.
장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이유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대상으로 장성군의 주소를 둔 재향군인과 그 단체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5조 예우로서 각종 행사에 초청과 의전상의 예우, 재향군인관련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 그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6조 예산지원으로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안 제7조 지원대상사업으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교육사업,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지역사회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입니다.
법적근거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 제16조이며, 2012년 10월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이의신청 및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안은 붙임 장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2.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3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충호입니다.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금고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102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와 기금에 한하여 지역조합 등 제2금융권까지 금고선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인 행정안전부의 예규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에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1항 중 금고지정 방법을 공개경쟁방법 또는 제한경쟁방법에서 공개경쟁방법으로 변경하며, 안제3조 3?4호 중 수의방법 금고지정 기준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기존 수의방법 중 경쟁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재지정하는 경우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특정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등 2개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금고 평가 및 배점에 관한 기준을 신설 조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시행령 제102조 및 행정안전부 예규 415호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제증명 수수료 징수 방법 중 신용카드 결제방식 근거를 마련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짐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호 중 인증기 등으로 발급한 제증명수수료를 지금까지 현금으로만 납부하던 것을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별표1> 제증명 수수료 요율표에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를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수료항목은 기존 107종에서 162종으로 증가하였으며, 수수료는 인상6건, 인하 13건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0411호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나 증지를 구입하기 곤란한 경우에 현금으로 납부하던 것을 민원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로도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고,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증명서 발급시 수입증지를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2항 중 인증기 등으로 발급한 제증명의 수수료 납부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결제방식을 도입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뿐만 아니라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도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 수입금을 정산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 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지방세 제증명 전자수입 증지 적용에 대한 행정안전부 지침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형근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장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답변이 있었으므로 추진경과와 제안이유는 생략하고 검토만 간략히 보고드리 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424, 장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재향군인회법에 근거하여 제정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은 먼저 회원 권익 신장은 물론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도모와 사회공익증진에 기여하고, 나라사랑 함양교육과 공익활동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향군인회 유가족 위문, 격려와 표창과 추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과 조례를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25, 장성군 금고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인 지방재정법과 같은법 시행령, 행정안전부 예규 등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로 우리군의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제1항에서 금고지정방법을 공개경쟁방법으로 일원하였고, 안 제3조 제3?4항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수의방법 금고지정 기준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1조 제2항에서 평가기준 배점 및 기존 금고에 유리한 평가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과 조례를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26호,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에서 사용료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인증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주민등록시스템 등에 따라 발급하는 수수료를 기존 현금결제방법에서 신용카드로도 결제할 수 있도록 징수방법을 확대하였고, 또한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 항목을 107종에서 162종으로 추가하였으며, 수수료 인상 인하 등 78종을 조정한 것으로 주로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내용입니다.
관련법령과 조례를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427, 장성군 수입 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안번호 1426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와 같은 맥락으로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우리군 조례를 일부 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수수료 납부편의를 위한 신용카드 결제와 증명서 발급시 수입증지를 전자적으로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과 조례를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제6조 예산지원이 있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범위에 한해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범위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안보견학을 가는 목적으로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따로 예산을 세운다는 의미이십니까? 아니면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예산을 분리한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기존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수입 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김재완, 김회식, 차상현
조의순, 임동섭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재완
간사김회식
○출석공무원 2인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재 무 과 장 김충호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김형근
속 기 사 나재은
위 원 장 김재완
간 사 김회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4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4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21
2 6 대 제 24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20
3 6 대 제 24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20
4 6 대 제 246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12-20
5 6 대 제 24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2-20
6 6 대 제 24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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