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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6 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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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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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2월 20일(목) 14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2.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1. 예산안 심사 -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건설방재과, 경관도시과, 미래전략사업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시설관리사업소, 환경사업소)
2-2. 계수조정 및 의결
(14시 00분 개의)

○전문위원 김형근
전문위원 김형근입니다.
금번 제24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조의순 위원님의 사회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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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14시 00분)

○임시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결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위원장에 김회식 위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김회식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회식 위원장님께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 일정부터는 김회식 예결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에 발생한 세입재원에 대한 변동분 조정과 명시이월, 계속비사업 등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군 살림살이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안심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대로 조의순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조의순 위원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조의순 위원이십니다.
차상현 위원이십니다.
김재완 위원이십니다.
이태신 위원이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회식 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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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4시 02분)

○위원장 김회식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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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이동 2-1. 예산안 심사 (14시 02분)
오늘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실과소장의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실과 직제순에 의한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형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장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개요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보다 158억 9,700만원이 증액된 3,444억 4,6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마지막으로 성격을 띤 예산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결산분, 재정보전금, 국도비 변경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변동분을 정리하고 일부사업에 대한 예산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편정한 예산안입니다.
인건비, 사무관리비, 경상이전비 등을 절감하고 자체사업 마무리와 국도비보조사업 등 정책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주요 신규 자체사업 및 국도비가 포함된 매칭사업에 대해서는 연도말까지 원인행위 등 절차를 완료해야 하므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며, 또한 2013년도 명시이월사업비 38개 사업 209억 5,900만원, 계속사업비 3건에 31억 2,300만원에 대해서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할 수 있도록 고민하며, 다음연도부터는 이 건수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 및 사업계획 변경 등 추경요인이 발생될 때마다 신속하게 재원을 진단하여 추경예산을 적기에 편성추진함으로써 시기를 일신하는 일이 없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회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이라고 해서 14억 2,400만원이 있는데 그 돈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십시오. 115페이지 밑에서 세 째 줄 문화유산 보존 및 전승이라고 14억 2,457만 7천원 서 있는데 그 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14억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김재완 위원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말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자료가 준비 안 되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김재완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진환 가옥 사랑채 초가이엉얹기 매년 있죠? 매년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김재완 위원
351만원인데 몇 채인데 돈이 이렇게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1채입니다.

○김재완 위원
주변정리는 할 것이 없습니까?
초가이엉만 합니까? 주변정리도 하고 해야 할건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의순 위원
김재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매년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조의순 위원
너무 돈이 적어서 주변도 하시고 적어도 2년에 한번씩 하신가 봐요. 그래 가지고 700예산정도 되겠죠? 2년에 한번 이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많이 적고 1년에 한번씩 해야 거기가 보존이 된가 봐요. 그런데 2년에 한번씩 하면 많이 손실이 되고 지붕 뿐만 아니라 주변도 그렇고 조금 더 예산을 한꺼번에 가을에11월쯤이나 10월쯤에 예산이 나왔어야 하지 않는가 그분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 문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종합대책도 세우고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가을에 해야 맞기는 맞습니다.
초가이엉얹기를 그런데 우리군에서 1회 추경이후에 도비사업이 결정되다 보니까 그 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정리추경에 계상을 해서 내년 명시이월한 다음에 내년초에 초가이엉얹기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워낙 적다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도비랄지 군비랄지 더 추가로 많이 확보해서 매년 이엉얹기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네, 그분들이 이미 기증을 하신 상태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렇습니다.
그 집을 기증해 가지고 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보완하고 수리하고 해야 그것이 보존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조금 더 거기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회식
조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민주화 유공 생계비라고 10만원이 있는데 도비에서 몇 분이나 계십니까?
5.18민주화유공자가 장성군에 몇 분이나 계세요?

○총무과장 공원석
총 8명 있습니다.
아니 10명에서 1명이 전출가고 9명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런데 9명한테 10만원 돈을 어떻게 지원 해 준다고 예산을 세웁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당초 도에서 대상자를 17명으로 잡아서 우리한테 예산을 책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명 있다가 9명 밖에 안 되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삭감하는 것입니다.

○김재완 위원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총무과장 공원석
집행잔액 200만원 반납하고 이쪽에서 1천만원...,

○김재완 위원
천만원을 지원해 줄란다고 해 놓으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그게 아닙니다.

○김재완 위원
삭감해서 반납할란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네.

○김재완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이런 부분에서는 돈이 부족해서 난리죠?
그런데 17명에서 9세대로 줄었는데 근거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그렇습니다.
기준이 있어서...,

○이태신 위원
그런데 반납을 합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당초 예산을 인원수 책정을 도에서부터 예상해 가지고 17명을 예상해서 했는데...,

○이태신 위원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냐고요.

○총무과장 공원석
그것은 매월 8만원씩 세대당...,

○이태신 위원
월 8만원?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명단이 있잖아요. 작년, 재작년 받아봤던 명단이 있는데 1년 사이에 17명에서 이 9명이 됩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17명이 당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군별로 배정을 할 때 17명을 해 줘버렸습니다. 당초 10명인데 한명이 전출가고 9명입니다. 그래서 사용잔액에 대해서 반납하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도비에서 내려주는 것을 다른 행사비라도 쓰고 많이 있잖아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총무과장 공원석
아니요. 집행하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계지원비 8만원이상은...,

○이태신 위원
도와서 줘버리지 왜 이것을...,

○총무과장 공원석
그것은 안 돼요. 8만원 수당으로 집행하도록 한 것 외에는 다르게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할 수가 있잖아요. 오늘 조례도 통과되고 했는데 다른 단체에서는 민간경상보조 다 주는데 월 8만원 정해놓고 이 돈을 반납시켜 버리면 안 되죠.

○총무과장 공원석
생계를 위한 지원비라고 해서 매월 8만원씩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산출근거가 8만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5.18단체에서 다른 근거로 해서 주라고 나온 돈 아닙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생계비를 주는 것입니다. 행사보조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이태신 위원
이런 것들을...,

○총무과장 공원석
행사비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든 도움을 주도록 하겠죠.

○이태신 위원
다른 행사도 많이 있던데 이런 부분들은 돈을 반납시킨다는 것이 그렇잖아요.
624만원 감 조치해서 반납시키는 것 아닙니까?

○차상현 위원
담당계장이 설명 좀 하세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보조금이 처음 온다고 했다가 사람 수가 적으니까 도에서 도비보조금을 안 줘버려요. 안 준 것만큼 깎은 것입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행사경비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계보조비입니다. 생계비로밖에 지출을 못해요. 행사보조비로 됐으면 어떻게든 집행했을텐데 그것이 안 되니까...,

○이태신 위원
다른 단체에서는 법률로 된 비용인데 군비로라도 추가해서 지원해 줘야 할 입장인데 도비만 달랑해서 17명 명단이 올라가서 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이해가 안가잖아요. 17명 신청한 명단이 다 있어요. 파악을 못하고 있구만. 2011년도, 2012년도 제출했던 명단이 다 있어요.

○총무과장 공원석
지원대상이 1년 이상을 살아야 하고 재산이 얼마 이하여야 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해당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른 보훈단체나 국가유공자단체 똑같은 형평성에 소외시키지 말고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군비도 하나도 주지도 않고 똑같은 유공자법에 의해서 예우를 해 줘야죠. 우리 독립유공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0명에 10만원 계산해서 100만원 계상해 놨더라고요. 소외됨이 없이 총무과에서 있다라면 똑같은 국가유공자에 관한 법률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조례에도 되어 있습니다. 도비만 덜렁했다가 6백만원 감조치하고 안 와 버리니까 9명분만 사용했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그러니까 생계비 지원이라니까요.

○이태신 위원
똑같은 것으로 해서 이런 분을 소외됨이 없이 형평성에 맞게...,

○총무과장 공원석
지원해 주는 것은 내년도에 관계법이나 다른 시군에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 것을 비교분석해서 내년도에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우리군비라도 해서 이분들 9세대밖에 안 남았는데 얼마나 본의 아니게 피해를 당했고 그런 부분을 소외됨이 없이 지방비, 군비를 합쳐서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의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34쪽에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이요. 여기 추진방법은 요양보호사 대상자 가정방문서비스제공이라고 했고, 사업시행은 자활센터에서 하시네요. 그런데 자료를 요구하고 알아봤더니 도우미를 줄 사람이 없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추진방법과 시행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가사간병방문 도우미사업은 저희군에서 자활센터에 민간위탁을 해 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주로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이 이 서비스를 받습니다. 주로 기초수급자께서는 월 24시간 8,400원정도 본인부담이 되고요. 차상위는 2만 3,760원정도 본인부담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 증감사유는 서비스 수혜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당초에 18명인데 나중에 23명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증가됐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랬어요? 몇 명이에요? 자활센터 일하신분들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분야별로 자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거의 100여명 되세요. 여러 가지 분야별로 있죠. 예를 들어서 사업별로 빵 만드는 부서, 음식...,

○조의순 위원
아니 가사간병도우미가 몇 명이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18명인데 2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조의순 위원
더 늘어났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조의순 위원
그래서 18시간은 16만 5,600원을 주고 그런 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조의순 위원
24시간은 21만 2,400원을 주고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조의순 위원
그러면 본인부담금이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본인부담금이 기초수급자는 18시까지는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월 24시간 받았을 경우는 기초수급자 8,400원 본인부담금이고, 차상위는 24시간 받을 경우 2만 3,760원이에요. 그렇게 다르거든요.

○조의순 위원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갈 사람이 없다고 거절을 한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였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건 기초수급이 아니거나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가 있겠죠.

○조의순 위원
아니 차상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것은 저희가 따로 알아봐야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알아봐서 보고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조의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조의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주민생활지원과 국비나 도비들이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집행이 안 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이런 모순점 방안을 위해서는 아동센터도 마찬가지 돌봄서비스 아동양육서비스 운영지원비나 시설 이런 지원비들이 운영비나 이런 부분에 아동센터 같은 경우 간식비가 연말에 20일 앞두고 돈이 내려오는데 사전에 그 시설을 운영하는데 1차, 2차, 1?2분기는 몇 달 것 분기별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후반기 때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안 되다보면 계산하는 것도 그렇고 예산 사용하는 것도 그렇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동센터요?

○이태신 위원
아동센터도 마찬가지고 운영비도 그렇고 간식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국비만 내시가 안 되어서 못 내려오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다 자기가 카드사용을 해야 하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처할 방법은 없습니까? 효율적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들이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복지부에서 당초 사업이 그대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일괄지원을 해야 되서 국도비가 가끔 늦게 옵니다.

○이태신 위원
담당자들도 골치 아파 하고 있는데 1년 운영비중에서 후반기 때 돈들이 전반기에 내려와야 카드사용도 맞추기 하는데 지금은 다 짜맞추기식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카드를 이용해서 돈이 없으면 그 돈에 카드를 사용해서 결산보고를 해야 하는데 전부 짜맞추기 식으로 한꺼번에 늦게 내려오면 운영자체를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최소한 운영경비를 줘 가지고 정산을 어떻게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이것은 국비가...,

○이태신 위원
다 가라로 쓰잖아요. 자기 것 먼저 돈 투입해 놨다가 카드로 사용하고 나중에 돈 내려오면 그 놈 가지고 짜맞추는 것 아니에요? 그런 방법들이 이제는 기본적인 것들은 국비 내시가 연말에 내려온다고 하지 말고 충분하게 군비가 투자되잖아요. 우리군비에서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세워지는데 집행과정이 늦어버린다면 운영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됩니다.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국도비가 많다보니까 군비로...,

○이태신 위원
최소한의 운영비는 사용할 수 있으면 확정내시가 되잖아요. 내려 올 것 예측가능해서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 부분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예산집행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13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프란치스꼬의 집 식기세척기지원으로 본래는 2,100만원 세웠는데 1300만원 더 해서 3,400만원을 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김재완 위원
이것을 추경에 긴박하게 줄 의무가 있습니까?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전부 군비인데 식기세척기가 얼마인데 3,400만원어치나 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2,100만원은 노인복지시설 프란치스꼬의 집 장비구입비하고...,

○김재완 위원
식기세척기지원사업이라고 하니까 식기세척기라고만 써야지 장비지원사업이라고 합니까? 식기는 밥먹는 것 숟가락 사고 뭐 사고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회식
2,100만원은 추경 때 다른 용도로 서있고 이번에 프란치스꼬의 집 식기세척기 지원에 1,3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렇게 세운 예산입니다.

○김재완 위원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셔야지..., 줄 데는 줘야 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재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내일 모레 나가는 것도 서러운데 자꾸 그러십니까?
정말 농정과장님 훌륭하십니다.
가시는 날까지 열심히 해 주시고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없는데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보조사업을 지원할 때 부가가치세 있죠? 그 부가가치세를 10%를 제하고 지원을 해 주죠? 그러면 그 10%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떼어놓은 부분은 어떻게 예산상으로 정리가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부가가치세 10%를 주지 않는 사업은 다른 분들한테 이 돈만큼 지원이 됩니다.
사전에 1천만원이라고 하면 10%를 집행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잔액으로 남죠. 그 부분 만큼을 다른 분들한테 더 지원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금년에 부가가치세 떼어논 부분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것은 각 항목별로 다르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제가 그 자료를 언제부터 빼주라고 했거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가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하다면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설명은 해 줬는데 무슨 사업에 얼마, 무슨 사업에 얼마 토탈 얼마를 부가가치공제금을 예치해 놨다고 설명을 해 주라고 했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예치는 안 했고요.

○차상현 위원
떼어놓은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떼어놓은 것이 아니고 총괄예산에서 부가가치세를 떼어서 한쪽에 놔두면 그것이 떼어놓은 것인데 부가가치세를 아예 사업비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총괄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래서 그 금액이 총 얼마인데 어떤 사업을 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홍길동이라는 농민이 부가가치세 지원을 1천만원 받았어요. 그러면 100만원 10%를 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1백만원에 대한 환급을 받잖아요. 농협을 통해서 그렇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저희들이 부가가치세를 주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환급을 받을 수 없을 것인데요. 여기서 아예 부가가치세 제외분으로 정산을 하기 때문에 환급을 안 해 줍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를 제외하지 아니하고 줬을 경우에는 환급을 받죠. 개인통장에그러면 그 부가가치세를 저희들한테 반납해야 하는 번잡을 덜기 위해서 제외를 아예 하고 줍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외해서 주면 내가 물건을 구입했을 때 그 부가가치세를 떼고 물건을 구입라고 하잖아요. 그 부가가치세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환급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국세청에서...,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아예 환급을 안 해 줘요. 저희들이 제외한 품목으로 보내 버리기 때문에 아예 환급을 안 해 줍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부가가치 환급에 대한 농수산부에 공문이 내려온 것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담당계장님 안 오셨습니까? 이 자리에서 과장님하고 나하고 의견차이가 있는데 저기 오시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아예 사업비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하는데 왜 환급을 받는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계장님?

○원예특작담당 장영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포함을 않지만 나중에 본인이 농협을 통해서 국세청에서 환급되는 부분만큼은 환급을 받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은 안 받는다고 하잖아요.

○원예특작담당 장영선
그래서 말하자면 사업비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확대 말씀하신 것 같고요. 부가가치세는 환급받는 품목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습니다.

○차상현 위원
환급을 받잖아요. 과장님.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일부가 있어요.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 일부중에 받는데 내가 1백만원을 군에서 공제를 하고 줬잖아요. 그러면 그 1백만원을 다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1백만원이 넘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부족한 부분은 군에서 다시 농민에게 리턴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예특작담당 장영선
통상 보조사업에서는 상한액을 정해놓고 지급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됐다고 해서...,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상한선을 정해 놓은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부가세라는 것은 그 영수증을 가지고 국세청에 가서 환급을 받는 것 아닙니까? 내가 임의대로 이것이 얼마정도 들어 갔다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세금계산서를 첨부를 해서 환급신청을 하는 거죠?

○원예특작담당 장영선
네, 맞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액수가 넘는 경우가 있고 액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액수가 넘는 경우는 그 농민한테 그것을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원예특작담당 장영선
넘는 경우는 상한액을 정해놓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넘는다고 하면 농가 자부담으로 되는 것이지 농가가 투자한다고 해서 그만큼 전부...,

○차상현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아까 요구한 총 금액이 얼마라는 자료를 빼서 제 방에 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예특작담당 장영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169페이지 제일 위쪽에 두 번째 칸 지리적표시등록 컨설팅사업이라고 해서 사과하려고 하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김재완 위원
곶감도 지리적표시를 할라고 하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지리적표시제는 곶감이나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사과에는 국비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번에 올라가서 공모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탈락으로 인한 감입니다.

○김재완 위원
이 돈을 미리서 줬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아니요. 감을 시킨 것입니다.

○김재완 위원
감을 시켰는데 또 예산이 남은 것 있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것은 했던 부분이고요.

○김재완 위원
컨설팅 아직 확정이 안 됐죠?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네.

○김재완 위원
확정이 안 됐는데 이 지리적표시를 하려고 하면 우리 장성군에 농산물 곶감도 지리적표시를 하려고 하고, 사과도 하려고 하고 혹시 단감이나 포도도 하려고 할 거예요. 이것을 예산을 짤 때 규합을 해서 한번에 짜는 것이에요. 그래서 컨설팅을 주더라도 한 사람한테 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한사람한테 세가지 것을 주면 예산이 절감 될 것 아닙니까? 개별로 하다보니까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공무원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한분 두분 과장님까지 서울까지 올라가면서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나는 지리적표시를 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것을 한번에 묶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리적표시에 해당되는 품목이라든가 이게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것에 한해서 하는데 사과는 사실상 장성군에 지리적표시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탈락했던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감했던 부분입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농산물직판장건립이라고 했는데 예산 세워진 것이...,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이것은 당초에 도비 2억하고 군비 1억이었는데 도비를 추가로 1억을 받아서 군비를 감하고 도비를 할란다는 것입니다.

○김재완 위원
사업했어요? 사업 다 끝났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아니요. 신호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몇 건하려고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몇 건이 아니라 한 개소에 합니다.

○김재완 위원
한 개소에 직판장을 다 해요?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직판장이 뭐냐면 국도 24호선 동화, 황룡 도로변에 판매하는 것을 한데 묶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김재완 위원
한번에 묶어서 한쪽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만들란다는 것입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김재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178쪽 숲 유치원 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걸 어떤 형태로 해서 지원이 어디로 나갑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이것은 어린이집이 실내에서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숲속에서 한번 생활할 수 있도록 며칠이라도 해 보자고 해서 마사회기금으로 해서 600만원이 상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장성군 어린이 연합회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거기에서는 산에서 체험할 수 있는 재료비지원목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도비와 군비 50%씩 해서 1,2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업무협약은 체결되어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네, 체결되어 있습니다. 장성군 어린이연합회 회장이 장성어린이집 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협약을 체결할 때 숲 유치원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사업계획서 들어 온 것 있죠?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사업계획서를 별도로 받아야죠. 아직 사업비가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만 운영을 한다는 것만 나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업무협약을 체결을 하면 그런 자세한 것까지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일단은 사업비를 지원하면서 기준이 내려왔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러면 업무협약 체결할 때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지 않다는 것이죠?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아직은 계획서는 못 받고 사업비 교부결정 할 때...,

○차상현 위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저한테 참고적으로 자료 좀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숲 유치원 차상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인 것 같은데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아닙니다.
그때는 170만원 나온 것이 계상이 됐었는데...,

○이태신 위원
170만원 나왔었다고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네.

○이태신 위원
전년도 숲 유치원사업에서 본예산 삭감대상인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이런 사업들이 왜 정리추경 때 나와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숲 유치원 운영해서 17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안 맞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도에서 증액이 되어서 600만원씩 1,200만원 계상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도에서 사업이 하반기에 내시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전혀 사업계획도 없고 정리추경 때 이런 사업이 꼭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인데 정리추경에 해야 할 사업이 있고 본예산에서 계상되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정리추경에 내려와서 이런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전혀 사업계획이 없던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 9월까지 사업기간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금년은 어차피 안 되죠.

○이태신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올려야지 정리추경에 해서 이월시킵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도에서 내시가 늦게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런 건이 있기는 있는데 당초에 본예산에 계상되도록...,

○이태신 위원
국비내시도 아니고 도에서 이런 사업들이 갑자기 무슨 돈으로 22개 시군에 사업을 내시를 해 주는가 모르겠어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제가 알기로는 마사회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태신 위원
우리군비가 포함 되잖아요. 마사회 돈이면 군으로 줘 버리지 도를 거쳐서 들어와요? 100% 지원을 해 버리지..., 그리고 사슴명품브랜드육성사업 있죠? 이런 사업들은 사전설명을 해 주세요. 내가 어제 보니까 무슨 6억이나 되는데 10억에서 자담이 4억이고 어떤 사업에서 어떤 시설을 할고 누가 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네. 사슴명품브랜드육성사업은 도 특화사업으로 2011년도부터 진행되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 나주, 화순, 담양에서 계란, 흑염소, 돼지 이 세가지 축종에 한해서 해당 시군에서 법인체를 구성해서 축종별로 생산, 가공, 유통을 겸비한 유통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해 온 사업으로 2011년도에 3개 시군이 결정이 됐고, 2012년도에는 우리군까지 해서 현재 2개 군이 선정이 됐습니다. 이 사업은 사슴사육농가에 한해서 가공공장이나 냉장, 냉동시설, 건조시설이나 보관창고 등을 설립해서 친환경적으로 사슴을 생산 공급하는 그런 체제로 도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관내 사슴농가가 몇 농가나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23농가입니다.

○이태신 위원
23농가가 유통회사 다 참여해서 합니까?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다 참여하지는 않고 일단 회원제로 하는데 법인체를 구성하는 것에서는 전라남도 사슴사육농가 그래서 가칭 녹색사슴추진위원회가 장성군에 주최를 두고 인근 시군에서 2~3명씩 추진위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전라남도 사업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전체적으로 추진위원회 구성은 추진위원장이 장성 그 다음에 나주가 2명, 담양 2명, 화순 1명, 장흥 1명 우리군이 총 8명해서 14명으로 녹색사슴주식회사가 가칭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주최가 장성군입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주최가 장성군이라고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네.

○이태신 위원
그걸 도에서 해야지 장성군에서 해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도 특화사업인데 시군별로 하나씩 사업을...,

○이태신 위원
다른 시군도 다 들어있는데 전라남도로 장성군에서 시행을 하고..., 장성군에서 시행할 사업들이 맞냐고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만약 사슴주식회사가 된다면 저희들이...,

○이태신 위원
이 조합도 설립이 안 되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정확히 법인등록이 안 되어 있죠. 그런데 가칭으로 해서 녹색사슴주식회사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공모사업이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공모사업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도에서 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건데 시군별로 한 개씩 해서...,

○이태신 위원
각시군이 아니잖아요. 전라남도 특화사업인데 13인이 구성되는데 장성군에 8명이 있고, 6명이 다른 시군에서 참여를 하구만요. 장성군에서 시행한다는 것 아니에요. 공모사업도 아니고 도에서 특화사업인데 이 특화사업들이 2011년부터 준비했는데 군비가 1억 들어가잖아요. 다른 시군은 안 들어가고 장성이 많으니까 장성에서 1억을 부담한다고요? 이해가 안 되네요. 이런 사업들이 추경에 올라와서 사업 분간을 못하겠네요. 정리추경에 우리가 돈이 없으면 군비 1억 못하면 사업자체를 시행을 못하겠네요. 군비 부담할 능력이 없으면...,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네, 그렇게 됩니다.
실은 8월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내시가 내려온 지가 그러면 저희들이 어차피 사전에 1회 추경이 끝난 뒤이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군에서 해야 할 사업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정영수
사육농가한테는 유통설비가 우리군에 설치되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사업이 이해가 안 가네요. 따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답변 석 착석)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6쪽 보충자료 보면 성산슈퍼~곤충잠업연구소간을 지난번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했잖아요.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아직 설계 안 나왔습니다. 용역설계 계약을 해 놨습니다.

○차상현 위원
위치가 성산슈퍼하고 유명식당하고 도로가 골목이 있잖아요. 그것을 확장시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쪽에 도시계획이 되어 있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도시계획 선대로 길 우측으로...,

○차상현 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에 연결이 되는 것이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주민들은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게 아니고 자기들은 어디에서 와서 설명을 얼핏 하는데 도시계획선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 도로가 15미터로 도시계획선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이 성산슈퍼하고 유명식당하고 사이가 포함되어 있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차상현 위원
그게 궁금해서...,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 질의하십시오.

○임동섭 위원
황룡행복마을 말입니다. 여기 돈 안 됩니다.
문주 세우고 전통 한식 일주문 1개소 3억 4,500, 앞에 귀신 나가게 하는 것이 5천, 종합안내소 9천, 게이트볼장 이러는데 행복마을은 안 된다고 군의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투자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여기에 해서 올려놨어요. 이것 안 되죠?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위원님!
이것은 2012년도 당초에 본예산에서 삭감되고 7월달에도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국비가 3억 8,100만원이 됐는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해 주면 이 목적대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전통 일주문이라든가 이런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임동섭 위원
2012년도 행복마을 전통관광자원화사업이라고 해서 황룡을 빼세요. 그렇게 해서 갖고 오세요. 황룡을 빼고 갖고 와요. 다른 데에 쓰려면 황룡을 빼고 갖고 오세요. 거기에 승인 받지 말고 왜 복잡하게 아파트 만들라고 10만원짜리 하나 못 넣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또 해가지고 안 할라고 하면 돈이 얼마에요?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오늘도 문체부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것을 해 주면 내년에 사업변경을 해 줄 수 있다고 하니까 금번에 이렇게 책정해서...,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황룡자를 빼고 2012년도 행복마을 자원화사업으로 해서 하자고요. 두글자 빼는데 뭐가 어려워요? 기획실에서 그렇게 해도 관계없다면서요. 황룡자를 빼고 행복마을 해서 다른데에 쓰시라고요. 이제 안 둘려요. 또 해서 누굴 죽일라고..., 일주문이 무슨 필요 있습니까? 빨리 언능 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임동섭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보건소장님! 자동제세동기라고 있죠? 이것을 활용하는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도 바로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비를 설치할 때 내과의사의 교육을 받아서 거기에 있는 종사요원들이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서 설치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노인복지회관에 이것을 시설해야 합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 사회복지시설에 설치토록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을 면단위에 하나씩 둘 수는 없습니까? 면단위,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소장 박형국
보건지소, 진료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능하면 앞으로 기관에 군청이나 면사무소까지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마을회관에는 안 된가요?

○보건소장 박형국
도비하고 같이 관계되는 것이라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차상현 위원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회식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
-
위로이동 2-2. 계수조정 및 의결 (15시 52분)

○위원장 김회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계수조정 하시느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시에 보여주셨던 열정과 적극적인 협조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도 정말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규모는 기정예산 3,296억 5천만원 보다 4.82%인 158억 9,700만원이 증액된 3,455억 4,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246억 2,300만원, 특별회계는 209억 5,9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집행부 안대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김회식, 조의순, 차상현
김재완, 임동섭, 이태신
김상복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회식
간사조의순
○출석공무원 18인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총 무 과 장 공원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민원봉사과장 공병주
재 무 과 장 김충호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친환경농정과장 이정환
산 림 축 산 과 장 정 영 수
지역경제과장 정광현
건설방재과장 임현승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미래전략사업단장 유영수
보 건 소 장 박형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배
기 술 보 급 과 장 이조원
문화시설관리사업소장 고성욱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김형근
속 기 사 나재은
위 원 장 김회식
간 사 조의순

동일회기회의록

제24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4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21
2 6 대 제 24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20
3 6 대 제 24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20
4 6 대 제 246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12-20
5 6 대 제 24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2-20
6 6 대 제 24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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