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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46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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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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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2년 12월 20일(목) 11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1.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11시 00분 개의)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11시 00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입니다.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가 결정됨에 따라 표준 조례안에 의거 우리군 실정에 맞게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용도가 추가되겠습니다.
안 제8조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광고물의 위치랄지 모양, 크기, 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등이 되겠습니다.
안 제9조 주민협의회 업무 및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10조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특히, 미관지구랄지 상업지역 특정구역 외의 지역도 필요할시 지정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제12조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관광단지나 관광특구에 외국어 병기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 제24조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제25조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수수료 감면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도 조례에서 규정하는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 징수, 간판의 표시방법, 완화규정 등은 중복되어 삭제를 하였습니다.
변경사항은 안 제2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제출서류의 간소화, 안 제3조 광고물 등의 허가 신고사항 관리의 전산화관리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이며, 법적근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2012년 11월 22일부터 12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변경입니다.
지금부터 호남권 물류센터 및 농산물비축기지 조성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협중앙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각각 진행중인 호남권 물류센터와 농산물비축기지를 우리군에 유치하여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군계획시설인 유통업무 설비로 결정코자 합니다.
3페이지 보고드릴 목차는 개요부터 전남도 사전협의에 대한 내용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개요입니다.
위치는 장성읍 유탕리 1526-12번지 일원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면적은 14만 4,614제곱미터이고, 이중 유통업무설비는 14만 2,065제곱미터, 도로가 2,099제곱미터이며, 2015년까지 약 1,119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해 기초 및 현장조사, 주민의견 청위 및 관련 실과협의까지 행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의회의 의견청취 후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전라남도의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을 신청코자하며, 신청안에 대해 관련부서 및 중앙부처 협의 후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 2월중에 결정고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개발여건 분석입니다.
대상지는 보해양조 인근지역으로 대상지 표본은 50~70미터미만이고, 경사도는 5도미만 완만한 지형입니다.
다음 6페이지 지목별 소유자별 현황으로 사유지가 91.3%, 국공유지가 8.7%입니다.
대부분의 사유지는 지목상 답이며, 국공유지는 도로 및 구거입니다. 현지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호남권 물류센터 관련 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토지적성평가결과 개발 적성등급이 C등급으로 평가되어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음 8에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현황분석 및 분석도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기본구상입니다.
각 시설물의 합리적인 배치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토지이용이 되도록 기본방향을 설정하였으며, 물류센터 및 비축기지에서 사무직이 53명, 생산직이 442명 등 총 495명이 근무할 계획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구역설정 근거입니다.
대상지는 직사각형 형태로 군 계획신설인 도로의 경계와 지적경계로 구역경계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12페이지 부분별 계획입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 유통업무설비 14만 2,065제곱미터 중 물류시설이 47.2%, 지원시설이 7.2%, 공공시설이 45.6%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토지이용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에서 15페이지를 보시면 주요시설계획입니다.
크게 농협물류센터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농산물 비축기지로 나누면 호남권물류센터는 농산물, 농자재, 생활물자 등 3대 사업 등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각 사업군별 재원 및 예시도면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농산물비축기지는 농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한 시설로 재원 및 예시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국도 1호선에서 단지와 연결되는 진입도로는 폭이 15미터로 구국도 1호선과 연결하여 교차로를 신설하고, 단지내 도로폭은 16미터로 계획하였습니다.
법정주차대수는 145대보다 136대가 많은 총 281대의 주차공간을 확대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이용자 및 통과차량 안전을 확보하고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급처리계획입니다.
대상지 용수는 지방상수도를 구국도1호선에서 인입하여 공급할 계획이며, 우수는 자연유하식으로 처리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군 사업지구에서 발생된 오수는 장성하수처리장시설에 처리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1에서 22페이지 경관계획입니다.
경관축은 대부분 농경지로 전원경관과 보해양조의 산업경관이 형성되고 있으며, 4개 지점에 대하여 경관영향예측평가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 사업계획입니다.
유통업무시설설비에 대한 총사업비는 총 1,119억원으로 사업시행자인 농협중앙회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2015년까지 투자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입니다.
먼저 용도지역 관련사항으로 건폐율 및 주변 용도지역 등을 감안하여 14만 4,164제곱미터를 자연녹지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대해서 참고자료를 표시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교통시설로 도로는 진입도로를 포함하여 단지내 도로 등 총 3개 노선에 대해서 중로 2-A, 중로 2-B, 중로 3-12로 결정 변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간시설로 완충녹지 외 1개소에 대해서 250제곱미터를 축소하고 14만 2,065제곱미터 규모의 유통설비 1개소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29~30페이지를 보시면 유통업무설비의 세부조성계획의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전라남도 사전협의 내용 등입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형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형근입니다.
지난 12월 13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1428,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경관도시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경과와 이유는 생략하고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안에 의거해서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 추가 등 6개 항목이 신설되었고, 위반에 대한 조치 및 비용 징수 등 9개 항목을 삭제하였으며,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제출서류 간소화 등 3개 항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과 조례를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20, 장성군 관리계획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30조에 따라 우리군이 유치한 호남권 농협물류센터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비축기지조성을 위해서는 국회법에 의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절차 등을 거치도록 되어 있고 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협물류센터 및 농산물비축기지건립에 따른 유통업무 설비시설 신설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또한 도로 등 교통시설, 녹지 등 공간시설 유통 및 공급시설에 따른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장성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새로 도로가 개설되죠. 진입로.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진입로에 접하는 부지 있잖아요. 농지. 이쪽에 물류센터쪽 말고 반대쪽 진입로 들어오는 그러니까 물류센터하고 국도1호선 중간에 거기는 그냥 그대로 둔 상태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4차선으로...,

○차상현 위원
아니 도로는 그러는데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 그대로 두는 것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이것은 도시계획변경을 도로로 변경할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도로에 접하는 농지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농지는 놔둡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도로에 접하는 부분에서 어떤 영업을 하고 싶을 때는 자연녹지 그 제약법에 의해서만 할 수 있는가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새로운 물류센터 뒤쪽으로 보해뒤쪽하고 화니생수 쪽 중간에 생산녹지가 있는데 이것도 그대로 놔두고 이 부분만 변경이 되는 것입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이번에는 호남권물류센터하고 농산물비축기지만 변경을 하고요. 내년부터 도시계획 재정비가 5년마다 시행하거든요. 내년부터 도시계획 전반에 걸쳐서 검토를 할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중간에 국도1호선하고 물류센터중간에 농지에서 이쪽에 외부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농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식당 같은 영업을 할 수가 없나? 자연녹지면 20%정도만 식당 같은 것은 건폐율을 조정해서 영업을 할 수 있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근린생활시설은 되지만 자연녹지에서 식당이나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이것도 제 생각에는 물류센터에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니까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금 풀어주면 안 되나? 식당 같은 것을 할 수 있도록...,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그것은 도시계획 재정비 때 복합적으로 전문가도 의견을 들어보고 해서 참고적으로...,

○차상현 위원
재정비는 언제 하나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내년 예산을 세워놔서 내년부터 추진할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여기에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변경계획은 가지고 있나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전반적인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과업을 했다든가 그것은 없고 전반적으로 할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농협물류센터를 땅 매입 부분에서 이견이 좁아졌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용지매수는 안 하는데 저희들은 도시계획변경만 하는데 행정절차가 원래는 거쳐야 도시계획변경이 되면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그 안에 농정과 의견을 들어보면 행정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중간에 매수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태신 위원
어느 정도 토지과는 형성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결정은 아니더라도..., 거의 3만평이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이태신 위원
이 부분들이 민원성이 야기가 많이 되고 있죠? 그것이 의견조율이 가능합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아직은 평가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를 들어 삼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검토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삼계면 청사 이전하는데 2,700평정도 되는데 그 기간이 무려 1년이 걸렸어요. 여기는 3만평정도는 다 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 이런 것들은 하자가 없죠?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이태신 위원
진행절차에서 전남도하고 위에서 승인되는 부분도 있죠? 그런 부분들은 차질이 없겠습니까?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이 이번에 되면 2월까지는 아마 도에서 최종 도시계획변경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조율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여기가 물류창고형식에 농산물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획서를 보면 상수도계획이나 우수계획 이런 것들은 되는데 거기에 나온 쓰레기 이런 처리시설들은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할까요?
그런 부분은 하나도 언급이 안 되어 있네요. 쓰레기처리물량들이 보통이 아닐 텐데 정확한 데이터는 없지만 이것도 처리비용이라든가 자체처리 이런 부분만 상수, 오수계획만 서 있고 그런데 그게 걱정됩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이를 테면 각화동 농산물시장이라든가 풍암지구 농산물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언급되는 부분이 없는데...,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저희들은 도시계획 용도지역 관리계획 변경이고 실시설계 인가하고 이제 실시계획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검토를 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실시설계 인가 때...,

○이태신 위원
설명자료를 보니까 그런 처리시설들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관련법의 세부사항은 인가 때 검토를 하고 이것은 도시계획변경절차를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실시설계가 나오면 구체적인 안들이 나온다고요.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네.

○이태신 위원
이런 절차에 따라서 기본계획만 하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과끼리 서로 도시계획을 하지만 친환경농정과하고도 서로 상호간에 의견을 교환하시고 돌아가는 상황을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셨으면 하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2차 주민공청회를 했어요. 토지보상에 따른..., 거기 80% 주민들이 빨리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협의해서 의회에 와서도 서로 과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답변할 수 있게끔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심연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관리계획 용도지역,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임동섭, 차상현, 조의순
이태신, 김회식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임동섭
간사김상복
○출석공무원 1인
경관도시과장심연섭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김형근
속 기 사 나재은
위 원 장 임동섭
간 사 김상복

동일회기회의록

제24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4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21
2 6 대 제 24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2-12-20
3 6 대 제 24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2-12-20
4 6 대 제 246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2-12-20
5 6 대 제 24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2-12-20
6 6 대 제 24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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