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51 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51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3차 행정자치위원회

이전 다음

?제251회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06월 28일(금)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장성군 사무의 위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장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10시 01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총무과장 공원석입니다.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장성군 농업인대상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인대상을 2010년까지 12명에게 시상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농업인대상의 신청자 및 수상자가 없어 농업인대상의 품격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장성군 농업인대상 조례를 폐지하고 장성군민의 상 조례에 농업부분을 추가하여 시상을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수상대상입니다.
현재 4개 부분의 수상대상에 농업부분을 추가하여 안 제5조 군민의 상 추천기한에 농업부분을 추가하는 것이고 안 제5조 군민의 상 추천기한을 현재는 군민의 날 20일 전이지만 추천을 받아 군민의 상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해야 함으로 기일이 촉박하여 군민의 날 30일 전으로 하여 기한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관련조례는 장성군 농업인대상 조례이며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설치 운영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상 다소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여성위원회의 참여 장려를 위해 부위원장을 남녀 각1인으로 구성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임기시작일과 종료일을 일치시켜 위원회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법령근거를 종전 지방자치법 제10조에서 제8조로 수정하고 부위원장은 남녀 각1인으로 하며 위원 고문의 예촉 후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이며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세 번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새 정부에서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국가안전관리체계를 전면 개편추진함에 따라 지방현장에서 국가의 총체적 안전관리 역량재고를 위해 안전총괄 전담부서 설치운영이 불가피하여 우리 군에서도 지역여건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과담당 일부 명칭변경과 담당이관 및 시설을 추진하여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재난부서를 안전총괄부서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과명칭을 변경하여 안전정책총괄, 조정, 안전문화교육홍보 등 기능을 강화하게 되겠으며 총무과 민방위안전담당을 안전건설과의 주무담당으로 이전하면서 안전총괄담당으로 하고 총무과에 인터넷관리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과담당별 일부 개편내용입니다.
과단위 명칭변경은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환경보호과를 환경위생과로 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미래전략사업단을 미래전략과로 문화시설관리사업소를 문화시설사업소로 변경하고 담당 신설내용은 필암서원 집성관을 가칭 한국청렴문화원으로 설치운영하여 청렴문화의 메카를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문화관광과에 청렴문화담당을 신설하고 새정부 정책방향, 지자체공공기관 우수사례 등을 우리군정에 반영하기 위해 총무과에 인터넷관리담당을 신설하며 황룡면 폐교에 휴마트 인성스쿨인 새싹꿈터 운영의 내실을 위해 주민생활지원과 여성가족담당에서 아동청소년업무를 분리하여 아동청소년담당을 두고 전남의 귀농귀촌 일번지로 부각되고 있는 장성군이미지에 맞게 농업기술센터 기술연수담당해서 귀농귀촌업무를 분리하여 귀농귀촌담당을 두며 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무대와 드림빌이 소재한 삼서면에 특수지역담당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담당명칭변경과 담당이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민방위안전담당이 안전건설과로이관하면서 안전건설과 안전총괄담당이 되며 산림축산과 녹지담당을 녹지경관담당으로 하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 및 수리업무를 담당하는 종합기술지원담당을 업무성격에 맞게 농업기계담당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행정 조직개편에 따른 직급 및 정원변동은 없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장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가 설계가 가능하고 별도
기술적 검토를 요하지 않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를 읍면으로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건축신고업무는 읍면에서 추진하여 오다가 본청으로 2004년 6월 7일 이관되어 민원봉사과에서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업무중에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와 공작물축조신고업무를 읍면에 위임하여 신속한 건축업무처리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합니다.
또한 실과별로 개정되지 않는 업무를 일체조사해서 현행에 맞게 다음과 같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총무과 위임 사무인 고용직 이하 읍면 공무원의 신규 임용권에 관한 사항과 읍면공무원의 시보해제에 관한 사항은 군 총무과에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였으며 두 번째 주민복지과 위임 사무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조사는 군으로 이관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읍면에서는 신청을 받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친환경농정과 위임사무인 농지전용은 민원봉사과 위임사무로 이관하였으며 네 번째 건설과 군도이하의 법정도로에 접도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은 우리군은 현재 접도구역내 법정도로가 없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경관도시과 위임사무인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 중 위법행위의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에 조치를 포함하였습니다. 광고문화의 신고사항의 변경 및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가부터 아까지는 상위법 조문이 수시로 변경되어 그때마다 조례개정이 어려우므로 삭제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4건에 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
위로이동 5.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0시 15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재무과장 김충호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12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사항이 발생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건립, 청소년수련관건립, 북일지구 오염저감사업토지매입,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건립, 축령산주변 휴양타운조성, 장성 공영버스터미널매입 등 6건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토지는 당초보다 31필지에 55만 5천 11제곱미터가 증가한 41필지에 60만 3,441제곱미터이며 건물은 당초보다 3동에 4062.06제곱미터가 증가한 5동에 962.06제곱미터입니다.
안건별로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수영장건립은 시설면적 및 기준가격 증액으로 인하여 당초보다 건물면적은 250제곱미터가 증가되어 2,450제곱미터가 되겠으며, 예상사업비는 24억 3,200만원이 증액되어 66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입니다.
청소년들의 활동공간 확충사업으로 위치는 장성읍 영천리 1,485-3번지 외 1필지에 부지는 2,248제곱미터입니다.
추정가액은 토지매입비 8억원, 건물신축비 60억원 등 총 68억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북일지구비점오염저감사업대상지토지매입입니다.
도로농경지 등 불특정장소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사업으로 북일면 신흥리 665-1번지 외 2필지와 1북이면 신월리 657-4번지 외 15필지 등 총 19필지에 2만 220제곱미터이며 토지매입비 추정가액은 4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장성 로컬푸드 직매장건립사업입니다.
지역농축특산물의 안정적 판로개척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코자 남면 삼태리 510-7번지 1,0625제곱미터 구)송광분교 학교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예상사업비는 부지매입비 16억원과 건물신축비 18억원 등 총 34억원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축령산 주변 휴양타운 조성지부지매입입니다.
축령산 주변의 숙박 및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관광객유치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삼면 모암리 산95번지 외 2필지 임야 52만 233제곱미터를 매입코자합니다. 토지매입비 추정가액은 23억 6천만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공영버스터미널 매입 및 운영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운영중인 장성 공영버스터미널을 군에서 매입하여 군 직영 또는 위탁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건물 1동과 터미널부지 6필지 외 1,685제곱미터를 매입코자합니다. 추정가액은 11억원입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오
전문위원 심재오입니다.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관련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7년부터 장성군 농업인대상조례에 따라 농업인대상을 시상하였으나 2011년부터 농업인대상수상자 및 신청자가 없어 장성군민의 상에 농업부분을 추가 시상분야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금년 4월 8일부터 4월 28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개정근거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 장성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위원회의 운영에 부적합한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부위원장 각 1인을 남녀 각1인으로 하고 위촉 및 고문의 해촉 후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4월 8일부터 4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개정근거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 6쪽, 장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 정부에서 완전한 사회구현을 위해 국가안전관리체계를 전면 개편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안전관리조직개편과 함께 과담당 일부 명칭변경과 담당 이관신설을 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성군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및 공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해 장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8쪽, 장성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가설계가 가능하고 별도 기술적 검토를 요하지 않는 가설건축물축조신고 등 일부 사무를 읍면으로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2013년 5월 28일부터 6월 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법적근거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 10쪽,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군수가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경 예산편성 전까지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국민체육센터수영장건립, 청소년수련관건립, 북일지구 비점오염저감사업대상지 토지매입, 장성 로컬푸드직매장 건립, 축령산 주변 휴양타운조성지 부지매입, 장성 공영터미널 매입, 총 6건, 건물3동에 토지 31필지에 대하여 우리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조례안 4건과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회원인원수가 몇 분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25인으로 되어 있는데 고문까지 해서 28인입니다.

○김회식 위원
28인 중에 여성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총무과장 공원석
여성분이 8분입니다.

○김회식 위원
보통 3분의 1정도네요. 굳이 여성위원장님을 부위원장님으로 선임을 하는 목적이 여성분의 권위를 살리고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총무과장 공원석
여성회원 확보도 되고 양성평등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도 되고 해서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였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위원장 김재완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어서 청소년수련관건립에 부지가 관리계획이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업무공조체계가 안 된 것 같네요.

○재무과장 김충호
어떤 내용 말씀하십니까?

○이태신 위원
이 장소를 임의적이지만 장성군 영천리 1485-3에 임의적으로 추정을 했었는데 다른 지역으로 엊그제 업무보고에 옮긴다고 했거든요.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은 헌정조정위원회에 통과한 안건을 그대로 상정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어제 거기를 통과시켜버렸으면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한다 라고 기정사실화 되어 버렸겠네요.

○총무과장 공원석
관련계장님의 보충답변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여성가족담당 차칠숙
여성가족담당 차칠숙입니다.
저희 이선화과장님께서 서울 출장중이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공유재산관리계획은 기공유재산 심의에서 통과되었고 군의회 제출 후에논의된 사항이어서 차후 변경되면 다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회 제출 후에 논의된 사항으로...,

○이태신 위원
그럼 이걸 빼야죠. 오늘 의결을 안 시켜 야죠.

○여성가족담당 차칠숙
차후에 변경 확정되면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왜 번거로운 일을 하세요.
상임위에서 결정이 되어 버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차질이 생기잖아요.
빼줘야지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변경해도 상관없습니까?
상관은 없겠죠.

○재무과장 김충호
나중에 변경절차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30% 이상 증감이 있을 때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다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오늘 상정을 하지 말고 아예 관리계획에서 빼자고요. 왜 번거롭게 일을 하려고 하세요. 장소 정확히 취소했죠?
업무보고때 이야기했죠?

○여성가족담당 차칠숙
그쪽으로 아직 정확히 확정은 아니고 검토위원님들 의견을 수렴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도 정확한 의견제시를 했잖아요. 거기자체는 군민회관뒤쪽 자체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가격문제부터 해서 안 되겠다고 하니까 접자고 해서 하니까 다시 우리한테 보고를 해서 확정지어서 왔잖아요. 이따 할란다고...,

○여성가족담당 차칠숙
저희가 확정지은 것은 아니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의사표시를 했어요. 의원들 전체가 불합리성이 많고 타당성이 적으니까 하지말고 옮기라고 해서 앞전에 논의가 되어서 업무보고 때 이선화과장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 취소된 자체를 행정이 왜 이러냐 이말이에요. 거기서는 취소된 사항을 갖다가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통과시켜 달라고 올렸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여성가족담당 차칠숙
저희가 확정이 결정되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빼야죠.
통과되면, 결정이 되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잖아요.

○차상현 위원
잠깐만요. 어차피 이건 상정이 된 것이니까 근데 청소년수련관만 그러는게 아니고 축령산 휴양타운 조성지도 어제 최금택과장님이 설명하셨잖아요. 부지매입변경사항을...,
그럼 이것도 축령산 주변도 잘못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아니라 축령산 주변하고 청소년수련관은 오늘 상정된 부분에서 빼고 다른 부분만 의견을 나누면 어때요?
전체를 취소하지 말고 축령산 부분하고 청소년수련관부분만...,

○위원장 김재완
그러니까요. 과장님.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회기안에 집행부에서는 변경을 해서 왔잖아요. 저희 의회한테는 설명할 기간도 안주고 모든 것을 안 한 상태에서 변경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구입불가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검토해서 회기기간에 변경해서 온다는 것은 잘못이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구입불가 쪽으로 연기해준다든지...,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축령산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변경이 아니고 구입하고 또 추가로 구입할 수 있으면 다음에 의회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은 변경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하는 것으로...,

○차상현 위원
그럼 오늘 올라온 부지는 매입이 거의마무리 된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아니요. 하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최과장님이 어제 설명했던 다른 부지도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래서 전체적인 부지매입을 하려면...,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한번에 해야지 따로 따로 하는 것은 번거롭고 하니까 계획된 대로 상정해서 통과를 시켜야지 오늘 찔끔 또 다음에 찔끔하는 것도 무언가 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당초 예산이 전체적으로 다 있다고 하면 부의장님말씀대로 전체적으로 합니다만 지금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있고 금년도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일부 금년에 사고...,

○차상현 위원
금년 예산이 얼만데?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35억정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35억 가지고 이 땅을 사고 나면 잔액이 안 남아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잔액이 조금 남습니다.
남으면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까지 합해서 살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때 같이 하면 될 것을 뭘 이렇게 자꾸 찔끔찔끔이러냐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금년 예산을 또 집행을 해야하고...,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이 산이 삼양사에서 일관성있게 싹 사가라고 하는데 군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일부 사고, 또 일부 사는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산 사는 것은 위원님들이 참조하여 주시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문제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과는 달라요. 그건 매입부분이 되고 이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이에요. 그러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에요. 그러니까 변경안에 대해서는 이 자체 상정을 취소하고 다시 어떤 확정적이 되면 재무과에 넘겨서 다음에 올라와도 크게 바쁠일은 없잖아요. 다음 회기때 해도 되잖아요. 어때요?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충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건들은 변경하는 건도 있고 처음으로 수립된 신규 건도 있습니다. 예산하고 관련된 건이라 청소년수련관 건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위원님들 말씀은 들었지만 내부적으로 확정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변경안에 대해서 다시 변경하지 않고 당초 안대로 상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다면 우리의회 입장에서는 거기에서 아까 제가 타당성이 부족하다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계획변경을 승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거기를 해 놓고 어떻게 되면 거기가 됐기 때문에..., 지금 추진도 안 되었어요. 며칠 되었는데..., 그럼 그걸 올려야죠. 공유재산관리계획한다고 계획안을...,
그래서 줘야 우리가 알지. 그대로 놔두면 변경안을 해 줄 필요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결되는 걸로 의회입장은 정리해서 부결되는 걸로 하고 다시 관리계획 변경안이 올라오면 그때 다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담당 차칠숙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부분만 여기서 빠지는 거죠? 전체적인 테두리는 그대로 놔두고 청소년수련관만 빠지는 걸로?

○여성가족담당 차칠숙
잠깐만 제가, 그럼 예산 8억 부지매입비를 추경에 올렸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통과를 안 시켜 주면 추경에 세운 것이 삭감이 되죠? 안 세워지죠?

○여성가족담당 차칠숙
네,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삭감이 아니라 원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받은 건에 대해서 일정기준 면적이랄지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절차가 어긋나죠.

○차상현 위원
그러면 차계장님 부지매입비가 틀리잖아요. 이쪽은 8억원이 들어가고 저쪽은 20만원에서 30만원선이니까...,

○여성가족담당 차칠숙
그쪽은 30만원선 됩니다.

○차상현 위원
여기는 110만원이고..., 그럼 그 많은 액수차이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여성가족담당 차칠숙
8억이 전부서면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반납하는 걸로...,
집행한 것만 쓰고...,

○위원장 김재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집행한 후에 변경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한다는 거죠?

○여성가족담당 차칠숙
네, 예산이 선 다음에 결정되면 장소는 나중에 저희가 상정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차상현 위원
전문위원 그 부분은 검토해 보셨어요?

○전문위원 심재오
못해 봤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부적으로 변화가 왔었던 것은 전문위원도 전혀 모르고 있었나?
알고 있었잖아.

○이태신 위원
예산은 뭐예요?

○여성가족담당 차칠숙
부지매입비입니다.

○이태신 위원
부지매입비가 뭐예요?

○여성가족담당 차칠숙
전체 예산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군비인데 국비가 성격이 뭐예요?

○여성가족담당 차칠숙
광특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거보세요. 문화관광과장께서 광특예산은 절대적으로 장소변경을 못한다고 다시 그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담당 차칠숙
문화관광과 상황하고 저희 청소년수련관은 다릅니다.

○이태신 위원
광특이면 똑같은 것이지...,

○여성가족담당 차칠숙
저희는 장소를 전체 옮기는 거고 제가 일기로 문화관광과는 분리해서 옮기는 것으로 해서 도에서 승인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체하고 부분하고?

○위원장 김재완
위원님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해 주고, 안 해 주면 이게 추경 예산에 반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세워주고 나서 변경안에 대해서 차후에 변경할 수 있다는 이 말이죠? 그런가요?

○여성가족담당 차칠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그렇게 할까요?
조의순 위원님.

○조의순 위원
그럼 어디까지 검토가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담당 차칠숙
내부적으로는 변경이 거의 확정되었고 청소년사업을 하는 관련단체에 의견을 들어서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박스있죠? 철로박스? 그걸 꼭 해야만 거기가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불편사항이 있어서..., 그건 좀 검토해 보셨어요?

○여성가족담당 차칠숙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박스를 재설치 하는 게 예산이 많이 든다고 들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성가족담당 차칠숙
네, 엄청 많은 예산이 든다고...,

○조의순 위원
철도청하고 협의는 해봤어요?

○여성가족담당 차칠숙
철도청하고 협의는 안 해봤고요. 군청 관련과에 문의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조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시라고.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문화관광과에서 그걸 도에 의견을 제시해서 광특예산은 한번 기확정된 사업은 옮길 수 없다, 문화관광과장께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어요. 그런데 지금 또다시 사업이 다르다고 부분적인 사업하고 광특예산은 똑같은 예산이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분예산하고 전반적인 예산하고 다르다고 해서 광특예산...,
문화관광과장 말씀이 맞다고 하면 그렇게 되는건데 그걸 임의적으로 해석해서 이 자리에서 해석해서 만약에 사업부지를 옮길 수 없다 한번 신청한대로 해야 된다면...,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업무보고 시간에..., 중앙부서에는 다 한다고 해서 예산을 타와서...,
잠깐만요. 주민생활과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는 다른 쪽으로 옮겨버린다.
이것은 중앙정부 눈속임이고 사기 아닙니까? 예산을 가져다가 국비는 세금 아니고 예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앙예산이기 때문에 여기다 한다고 해놓고 사업신청은 다른 자리에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이..., 안 맞잖아요. 명확한 구분을 해 주셔야 돼요. 이 자리에서 해주셔야...,

○위원장 김재완
재무과장님이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태신 위원
재무과장 이야기가 아니고...,

○재무과장 김충호
주민생활지원과 자료에 의하면 토지매입비 8억은 군비고 국비가 48억으로 됐어요. 제 판단으로는 토지매입비가 군비이기 때문에 위치는 설령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장소로 옮긴다고 해도 사업 착수도 안 했고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포함된 총괄예산이 아니에요?
군비 매칭예산 아닙니까?
재무과장이 잘못알고 계시는데 토지구입비라고 해서 군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총 68억, 60억에서 매칭사업이죠. 매칭이 안 되면 사업을 유치할 수 없어요.

○차상현 위원
예산부분 책자를 찾아와요. 예산편성지침을 지금 좀 찾아봐요.

○재무과장 김충호
전체 우리군비 투입은 20억으로 되어 있어요. 20억 속에 8억이 들어가잖아요.

○이태신 위원
20억 속에 8억이 들어가잖아요.

○재무과장 김충호
20억 속에 8억인데요...,

○이태신 위원
매칭부분이니까 똑같이 총괄예산이지. 부분예산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김충호
위원님 말씀은 비율이 안 맞다고 하는데 매칭비율은...,

○이태신 위원
지방비 매칭이 안 되면 사업이 오질 않아요. 청소년수련관을 짓지 못해요.

○재무과장 김충호
재원이 배분하는 그런 사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수련관에 국비를 48억 지원하는 것이지 %가 정확히 계산은 안 되지만 국비 몇% 군비 몇% 그런 사업은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짓는데 국비 48억을 주겠다 그런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좋아요. 그럼 우리 군비 20억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68억을 들여서까지 시급성을 요하느냐, 그것이 적당하냐, 합법하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군비를 왜 20억을 투자해요?

○재무과장 김충호
토지매입비가 더 줄어들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토지매입비 그거 얼마나..., 6억이에요. 6억 30만원씩 준다면...,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예산에서 매칭이 필요가 없는 예산 같으면 48억이 그냥 지원해서 왔기 때문에 재무과장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가 매칭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48억짜리만 지으면 되지. 왜 68억짜리를 지어요.

○차상현 위원
짓다보면 좋게 짓고 싶어지고 그러는거지. 송주무관님, 전문위원! 얼른 아까 그 예산지침 좀 찾아보라고 하세요. 이태신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을 재무과장님도 확실한 결론 못 내리구만.

○위원장 김재완
조용히 하고요. 재무과장이 답변해 주세요.

○여성가족담당 차칠숙
저희 청소년수련관 전체 사업비는 당초 60억이었고요. 48억이 광특이고, 12억이 저희 군비였습니다. 근데 당초 저희가 청소년수련관을 신청할 때 보조비율이 80%, 20%로 정해져 내려왔고요. 원래 광특예산은 토지구입비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군비로 세워서 토지구입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그러니까 토지구입은 여기에 하든, 저기에 하든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군비로사니까...,

○여성가족담당 차칠숙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장소변경은 도 투융자심의에 통과하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절차는 그럴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이 서로 소통이 안 되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도 매칭비율 이해를 잘못알고 계셨죠? 토지구입비는 따로 8억 세웠다고 하는데 이거 매칭이 안 되면 당초 예산이 60억이라고 하죠? 12억, 48억...,

○여성가족담당 차칠숙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이런 큰 규모로 군비가 보조가 안 되면 8억 빼놓고, 그 조건이 8억 정도의 토지구입비를 계상을 해줘야만이 이 사업이 오죠? 아니면 80대 20으로 매칭 보조비율이...,

○여성가족담당 차칠숙
원래 80대 20으로 보조비율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20% 안되면 사업을 못 따오죠?

○여성가족담당 차칠숙
그러죠.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8억은 되어서 68억으로 8억이 증감되어서 땅을 우리가 또 구입하고..., 그러면 그게 아니지. 80대 20이 아니지. 8억을 증가시키면..., 68억에서 48억이면
20억 증가에요. 그렇죠?

○여성가족담당 차칠숙
부지매입비는 별도로...,

○이태신 위원
부지매입비는 뭐하러 부지매입을 해요? 청소련수련관을 짓기 위해 부지매입을 하죠? 그게 청소년수련관 사업비죠.

○여성가족담당 차칠숙
전체적으로 보면 청소년수련관 예산은 8억이 증가하는 거죠.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68억이 총 예산이란 말이에요?

○여성가족담당 차칠숙
그렇죠. 추경이 확정되면 그렇게 됩니다.

○이태신 위원
추경이 확정된다 라면..., 부지확보가 되어야만 국비가 내려온다면서요.

○여성가족담당 차칠숙
원래 광특은 부지가 확보되어야지만 저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그래서 광특은 부지가 확보되어야지만 광특예비가 내려오는데 지금 우드랜드 편백, 그것 자체가 그런 정도란 말이에요. 우리 장성군이...,
그렇게 부지가 확정이 되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드랜드를 홍길동으로 옮기려다가 다시 온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왜 행정에서 왔다 갔다, 엎치락 뒤치락하냐는 말입니다.
답답합니다.
청소년수련관도 그렇기 때문에 부지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관광과장 말씀대로 한다면 다시 옮긴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건 거짓말이지! 전부다!

○여성가족담당 차칠숙
거짓말은 아니고요. 저희가 사정이 생기면 변경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태신 위원
땅을 한번 부지매입을 전제조건으로 해 놓고 광특예비가 내려온다고 다 알고 있잖습니까? 관광과장 어때요?
답변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문화관광과장 김용우입니다.
피톤치드 체험랜드 사업은 10억을 들여서 일부 시설을 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장소를 못 옮긴다는 것이지 광특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곳으로 못 옮기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시설을 해놓고 또 다른 데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안 된다는 그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원래는 피톤치드로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다시 새싹꿈터가 오니까 새싹꿈터 시설여건에 맞추려고 새싹꿈터를 이관을 해줘버렸잖습니까? 그러고 홍길동테마파크로 간다고 했잖습니까? 분명하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쪽으로 옮기려고 했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못 옮기니까 그 말이 또 안 맞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러니까 일부시설을...,

○이태신 위원
새싹꿈터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관광과하고 다른 사업이에요. 목적사업이 다른 사업이에요. 이게 무슨 개인회사나 법인회사 사업이 아니라고요. 목적사업비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부지매입해서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그래야만 예산이 성립되어서 내려오는 거예요. 국비, 광특예비가! 그러면 기본적으로 알만한 상식을 가졌으면 이러한 현상이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도에 이야기했는데 도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거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사업비를 일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다른 데로는 절대 승인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업을 하나도 안 했으면 해주는데...,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은 나중에 하자고..., 끄집어내기 시작하면 전부 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

○이태신 위원
그게 정확히 되어야지만 우리가 승인해 줄 수 있고 그러죠. 어떻게 두루뭉술 넘어가요? 위원장님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차상현 위원
아니, 근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청소년수련관 관계는 거기가 부지가격이 비싸니까 더 낮은 토지를 매입해서 넓게 자리를 잡으라는 군의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런거니까 그걸 가지고 이러쿵저러쿵하는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은 그대로 진행하고 부지를 매입했을 때 변경이 오면 다시 보고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은 인정해 주면 낫지 않아요?

○위원장 김재완
이렇게 하자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는 통과시켜 주고 차후에 청소년수련관의 땅 매입에 대해 변경 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을 해 달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김충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그렇게 하면 되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잠깐만! 아까 최금택과장님 모암에 같이 들어있는 상태인데? 공유재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현재 3필지, 그러니까 휴양타운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 매입을 하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라도 된다면 사업을 추진하고 지난번, 어제 설명할 때 전체 37만 8천평을 전체 다 매입하겠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산이 53억정도 들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으로는 전체를 다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쪽 3필지를 매입하고 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세우면 전체적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 부지매입하는데 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금년에 할 예산이 계상되면 23억정도...,

○차상현 위원
그럼 나머지 금액이 얼마 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35억입니다.

○차상현 위원
35억이 남죠? 그럼 35억 남은 걸로 또 부지를 매입하면 되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35억으로 한다고 해도 전체를 다 매입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는 걸로 의회에 와서는 설명을 했고 의회에서도 거기에 휴양타운을 짓지 말고 부지를 먼저 광범위하게 매입하자고 건의를 해서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나머지도 부지매입을 해야죠.
그럼 같이 올려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래서 일부 3필지는 올렸기 때문에 그걸 통과시켜 주면 다음에 전체적으로 매입이 되면 다시 한번 또 올릴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군에서 산주인은 다 사가라고 하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전부 사가라고 하는데 군에서 예산이 안 되어서 일부 사는 걸로 하는 것이죠?

○차상현 위원
그 면적을 한번에 다 사가라는 그 말이죠? 그 금액예산이 부족하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은 재무과하고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이태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올라오니까 의회에서도 차질이 빚어지잖아요. 충분히 협의해서 오늘같은 날은 설명을 자세히 해 주고 진행되어야지. 재무과장님은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래서 그 관계는 의회간담회 때도 설명을 드린 사항이고요. 또 어제 보고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매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면 실과장들이 토의도 하고 재무과장님하고도 충분히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한다고 하고, 답변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충분히 해 주시고 해야지. 산림과장님만 알고 저희들한테만 이야기하니까 담당과장님들은 몰라서 이러는 것 아닙니까?

○차상현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영터미널관계는 평가가 끝났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끝났습니다.

○차상현 위원
공영터미널 관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전체적으로 평가가 끝나서 실질적인 평가는 11억 8,500이 나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전체?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전체 11억 8,500이 나왔는데 그중에 우리가 일부 보조금 준 부분 상쇄를 하고 실질적으로 재정여건이 힘들기 때문에 2차에 걸쳐서 계속 주인하고 협상해서 10억 7천만원 정도에 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계획대로 된다면 언제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절차를 밟고 예산이 확보되면 9월중에 인수인계하는 걸로...,

○차상현 위원
그럼 그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려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당분간은 안착을 시키기 위해서 시행초기 2년정도는 직영을 해서 직접 운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책을 만들어서 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운영을 할 때 필요한 인원은 어떻게 확보하시는지?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운영을 한다면 3명정도. 매표를 교대로 해야 하니까 3명정도 인원이 필요한 것으로...,

○차상현 위원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요. 현재 장성군 사유토지매입에 2필지가 올라왔거든요. 여기는 어디어디를 매입 할 예정인가요?

○재무과장 김충호
장성공원이요? 지난번에 승인된 사항인데요. 장성공원 계단 양쪽에 보면 우측에 올라가시면 우측에 사유지가 있어요. 계단 쪽에...,

○김회식 위원
거기 2필지가 있나요?

○재무과장 김충호
묘 있는데 말고 묘 반대쪽입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했던 부분은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다른 데는 다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주소랄지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김충호
그것은 지난 회차에 승인했기 때문에 이번에 구체적인 사항은 표기를 안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번 휴양타운 조성지 부지매입관리계획을 받고자 하는 것이 23억 6천만원이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땅이 52만 제곱미터니까 14만평정도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52헥타정도입니다.

○이태신 위원
몇 만평이에요? 헥타는 잘 모르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14만평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전체적인 3필지 빼놓고 아까하고 자했던 전체가 56만평이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57만 8천평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이 땅 삼양사에서 요구하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50억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53억정도 됩니다.

○이태신 위원
53억이죠? 그럼 요구한 대로 14만평에 23억 6천만원을 매입하고 그럼 평당에 얼마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1만 5천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전체적으로 해도 14만원, 1만 4천원꼴 차이 나버리죠? 그렇다면 관리계획 받을 때 이게 통과가 되어야만 내년 예산을 요구할 수 있고 추경에 관리계획을 해야 예산을 요구할 수가 있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꺼는 몇 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차상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관리계획차이가 해 놓은 것과 안 해 놓은 것이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충호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긍정적으로 해석해 놓으면 이태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전체 포괄적으로 해 놓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장 매입예산이 안서기 때문에 변경으로 보거든요. 너무 많이 차이나면 무리가 있습니다. 금액과 면적이 거의 맞아야지. 저희들도 한꺼번에 다 세워놓으면 좋겠지만 그때그때 예산하고 같이 면적도 따라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삼양사에서 전체적인 땅 1만 4천원씩 요구했던 부분은 다음에 어떤 차질이나 전체적으로 매입할 필요도 원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만 판다라고 한 것은 아니죠? 고도가 높은 능선은 효용가치도 없고 그러는데도 같이 요구해서 판 땅인데 26억을 줘도 다 판다라는 결론입니까?
아니면 사후에 어쨌다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보면 산고도도 있는 거고 밑에 좋은 필지는 단가가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 되겠다. 가감정을 해본 결과 그 정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가 일단 매입을 3필지 좋은 자리를 주라고 하니까 삼양사는 판다는 의지가 없다잖아요. 없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관리계획승인안을 해 놓고 이렇게 해 놓으면 삼양사에서는 이 땅만 팔려면 평당5만원내지 7만원을 주라고하지도 않을 거예요. 1만 4천원에 안 줄거예요. 대기업인데 바보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입을 하는 것으로..., 지금까지 그래서 판다고 했으면 가능한데 전체적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53억 달라고 하면 교섭은 몇 번이나 했어요? 중요한 문제에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교섭을 올 봄부터 20차례~30차례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정도했으면 그 땅만 안판다고, 안준다고 하는데 우리는 또 3필지만 살란다고 23억 6천만원을 했는데 이왕이면 한꺼번에 구입할 수 있는 편리성을 본 거에요. 계산이 금방 안나옵니까? 예산이부족한데...,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예산만 확보되었으면 그냥 금년에 다 하는데...,

○이태신 위원
안판다고 하는데 예산을 왜 세워요?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삼양사 실무담당하고 몇 번 만났는데요. 삼양사에서는 다 사가라고 그래요.

○이태신 위원
들었어요.

○위원장 김재완
사가라고 하는데 군에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1만 5천원, 1만 4천원도 북이 죽청리에 15년산 편백나무가 있어요. 그걸 1만 5천원씩에 팔았어요. 근데 여기는 30년 40년 나무에요. 그러니까 군에서 사가려면 빨리 사가라고 그래요. 그분은..., 그런데 예산이 안 되니까 1차, 2차 사겠다고 약속을 했나봐요.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충분히 알아들었다니까요.
그걸 나도 알고 있는데 지금 안판다고 하는데 삼양사가 바보가 아니에요.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근데 왜 예산 23억 6천만원을 세워놔요? 세웠잖습니까. 추경에!
추경에 세웠는데 그러면 일괄적으로 관리계획변경안을 신청해서 23억 6천을 추경에 세우고 다음에 20억 세우면 될것 아니에요? 내년 본예산에...,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충분히 내용을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못 사요. 삼양사에서 안 팔아요. 그쵸?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현재 35억 예산은 서 있습니다.
휴양타운을 하기 위해서...,
계속 접촉하고 가급적이면 우리군에 언제라도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30~40년 된 나무가 있기 때문에 군 소득으로 축령산에 조금이라도 하려면 1필지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우선 공유재산 승인해 주시면 매입하고 또 큰 틀에서...,

○이태신 위원
아니, 안 판다는데 자꾸 매입한다고, 매입한다고 차질있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차상현 위원
안 판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나왔어요?

○이태신 위원
삼양사에서 안판다면서요.

○차상현 위원
안 판다는 얘기가 안 나온건 아니고 이거 부지를 넓혀서 매입을 하라고 위원들이 건의를 한 상황이고 그랬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겠어요? 이위원님?

○이태신 위원
제가 그 말이에요.

○차상현 위원
자네 말은 충분히 알겠는데...,

○이태신 위원
안판다고 하잖아요. 지금 과장께서는 20번을 만났는데도!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아니요. 만나서 지금까지 경과를 했는데 이번에 잘 되어 가지고 매입단계에 들어갑니다.

○이태신 위원
안판다고 해 놓고!
3필지 좋은데는 안판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께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복잡하니까 한번에 싹 하지 그러냐는 이야기입니다. 살 곳을 57만평을 한꺼번에 싹 해 놓고 사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태신 위원
14만평, 1만 4천원에 지금 협의가 되어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이태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지..., 이 땅을 못산다면서요. 전체적으로 다 사기 위해서..., 그럼 내년 것까지 확보해서 53억 주라고 해서 그렇게 사라는 말이에요. 지금 말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차상현 위원님도 제 말을 못 알아듣고...,

○위원장 김재완
최과장님 이해하시고 충분히 설명도 해 주시고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총무과장이 나가버렸다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5분 동안 정회코자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3분 회의 중지)
(11시 08분 계속 개의)

○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김재완, 김회식, 차상현
조의순, 이태신, 김상복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재완
간사김회식
○출석공무원 5인
문 화 관 광 과 장 박용우
총 무 과 장 공원석
재 무 과 장 김충호
산 림 축 산 과 장 최금택
지 역 경 제 과 장 김승현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심재오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정은경
위 원 장 김재완
간 사 김회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5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5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4
2 6 대 제 25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3
3 6 대 제 251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8
4 6 대 제 251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8
5 6 대 제 25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7-05
6 6 대 제 25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2
7 6 대 제 251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8
8 6 대 제 251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7
9 6 대 제 251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5
10 6 대 제 25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1
11 6 대 제 25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6
12 6 대 제 251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4
13 6 대 제 25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6-21
14 6 대 제 251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1
15 6 대 제 25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06-2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