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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1 장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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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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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장성군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07월 02일(화)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환경보호과, 산림축산과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추경은 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본예산을 변경하여 다시 정하는 예산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군 발전과 군민을 위하여 쓰여질 수 있는 만큼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세심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여 우리군 발전과 군민들을 위하여 적절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로이동 1.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진행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을 심사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실과장의 예산안 설명을 생략하고 직제순에 의해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차상현 위원
위원장님! 원래는 산림축산과하고 건설방재과는 내일하는 걸로 안 했어요?

○위원장 조의순
그러면 질의·답변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재오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제251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바 있고, 위원님들께 별도의 유인물을 통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 성립이후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세입재원의 조정과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 환경보전을 위한 기반시설 그리고 농업농촌 생산기반 시설확충과 재해 위험시설을 비롯한 주민생활 불편개선에 역점을 둔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3,455억 3천만원으로 기정예산 3,066억 보다 12.6%인 388억 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본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재원은 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증액으로 보입니다.
본예산 대비 대폭 증액된 세입분야는 순세계잉여금 108억 6천만원,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 119억 9천만원, 국도비보조금 91억 4백만원, 지방세 10억 등입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총21억 8,400만원으로 국비 17억 7,300만원과 도비 3억 7,900만원을 반납해야 하는 만큼 보조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집행을 통해 반납금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일반회계 세입 중 순세계잉여금은 108억 6,400만원이 증액된 257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 148억 4,600만원에 비해 73.1%나 증액되어 재원으로 활용하게 된 것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는 본예산 편성시에 추계에서 계상했던 세입예상액과 익년도 결산 후에 발생되는 실질적인 세입액으로 향후 재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그 차액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
위로이동 1-1. 기획감사실 (10시 06분)

○위원장 조의순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설명을 안 듣고 하게 되었나?

○위원장 조의순
네,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언제 결정한 것입니까?
설명 안 듣고 한다는 것을 언제 결정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과가 두 개 늘어난 부분도 위원님들한테도 이야기 하셨어요?

○위원장 조의순
네, 사전에 다 했죠? 사무과에서..., 안 하셨어요?

○김회식 위원
아침에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이걸 보고 제가 알았는데 설명을 안 듣고 심의를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조의순
사전에 본예산에서 다...,

○차상현 위원
사전에 위원님들하고는 협의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김재완 위원
추경이니까 설명을 듣고 합시다.

○위원장 조의순
그럴까요?

○김재완 위원
네, 추경이니까...,

○차상현 위원
많지도 않으니까 설명을 듣고 그래야 우리가 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질의·답변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조의순
그래요. 그러면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설명하는 것으로 합시다.
설명하고 하도록 합시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안은 지난 제안설명 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기획실 소관 사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 예산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경상비에 대해서 예산절감 계획이 시달 됐습니다.
그래서 6%이상을 절감하도록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랄지, 국내여비, 시책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이런 예산에 대해서 6% 범위내에서 6% 안팎으로 절감을 해서 이번 추경요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시는 바와 같이 생략했고, 다만 저희 기획실에서는 행정홍보활동에 필요한 지역자원 홍보로 해서 이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광고료로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부기상은 1백만원 곱하기 30개사 해서 1회에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렇게 집행은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청렴문화 체험교육이랄지 편백제품에 대한 군정 이미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홍보예산이 좀 부족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액을 요구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총괄예산부분에서 기획실에서 지난번에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추경에 380억정도 예산구성이니까 추가경정예산을 간단명료하게 한다면 어떤 예산입니까?
위원님들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추경예산은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추가로 변동된 사안에 대해서 추경예산편성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본예산에서 그것이 여러 가지 사유가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이태신 위원
추경예산이 타이트한 예산편성할 때 사업포착을 잘하면 잉여금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다, 사업이 잘 되고 있다 군정이 올바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주로 추가경정예산안은 연말에 국가예산이 편성되면서 국비예산이 확정되면서 확정되기 이전에 사업시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내시가 옵니다.
그리고 확정이 되면 확정된 금액에 대해서 확정내시가 오게 되는데 확정내시에 의해서 본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기가 조금 촉박하기 때문에 가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확정내시액하고 가내시액하고 괴리가 생기는데 그 예산을 추경예산 때 변경해서 확정을 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월금이랄지 추가로 자체재원이 확보가 된 예산에 대해서 그 예산을 예비비에 그냥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신규사업을 추가로 해서 같이 편성하게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기본적으로 해년마다 국회에서 예산안들이 빨리 짜져서 정부에서 보내져야 하는데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각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예산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전입금이라든가, 반납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평가를 내렸지만 이런 부분이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군정 예산을 집행하는데 약간 착오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각 실과에 그런 부분들이 잉여금이나 사고이월이나 반납금이 최소한으로 줄여 나가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침을 하달해서..., 사업이 자꾸 바뀌고 변형되다 보니까 추경에 해야 하지 않을 사업들이 지금 신규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부터가 예산편성을 했을 때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확실하게 사업포착을 해서 계획해서 했다 라면 이런 신규사업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이 추경예산들이 타이트하게 없었다고 하면 신규사업들이 각 실과에 보면 안 해야 할 사업들, 본예산에 해야 할 사업들이 구분이 안 되어 있어요. 즉흥예산이에요. 즉흥예산. 다만 1천만원이 됐든 5천만원이 됐든 큰 대형프로젝트사업은 기본적으로 계속사업으로 이어지지만 이런 조그마한 사업들 각 실과에서 보면 즉흥사업이에요. 이런 것들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면 추경에 올라올예산, 본예산에 올라올 예산 사업구상계획을 어느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적어도 1년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다 제출해서 받지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1년전에 않고 예산작업을 10월부터 시작합니다.

○이태신 위원
10월안에 각 실과에 추계예산이라고 합니까? 이런 사업들을 다 받지요? 이런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우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다만, 이번 추경안이 저희들 보조금이 90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90억이 증가된 것은 감된 보조금도 있고 또 늘어난 보조금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보조사업을 그대로 놔둘 수 없습니다. 조정을 해서 확정을 해서 사업추진을 해야지 그래서 추경을 하게 된 것이고, 교부세도 120억정도가 당초 계획보다 늘어났습니다. 그 120억을 그냥 놔둘 수 없습니다.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든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재원만 하더라도 2백억 가까운 재원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해야 되는 것이지 모든 사업들을 아무 계획성 없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원에 따라서 사업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예비비에 놔둘 이유는 없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써야할 것인가..., 그런데 본 위원이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는 즉흥사업들이 실과에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상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이라는 것을 8월까지 받아서 10월경에 확정해서 수립하게 되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 감사 때라도 지적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정계획들이 군정재정계획이랄지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지 그리고 소규모숙원사업 같은 것은 말 그대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재원범위내에서 그때그때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본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소규모사업은 즉흥적이라면 즉흥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모든 군정이 그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태신 위원
모든 군정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추경에 대해서 신규사업들이 계획성 있게 쓸 때 쓰지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아니지만 단기간내 예산투입이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해서 사업들이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과 아닌 것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추경예산이 편성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군정을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효율성을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경상적경비 매년 본예산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해년마다 5%, 3% 경상적경비, 소모적경비 이런 부분을 최대한 예산절감을 위해서 경상적경비를 낮춘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 경상적경비는 한푼도 없어야 할 예산이에요. 나는 이것 보면 신기합니다.
깎아야 할 부분, 절감시켜야 할 부분에 경상적 경비 이런 부분들을 3%, 5%, 7% 삭감되어서 나가는데 이 재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얼른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을 하면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생각인데 매년 6%, 5% 절감하면 결국에는 예산이 없어져야 맞죠. 그렇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세운 다음에 필요한 사업비를 꼭 필요한 필수적인 곳만 집행하고 그중에서도 아껴 쓰라는 취지의 절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5% 절감한 사업이 있고, 6% 한 사업이 있고 또 6%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절감을 하나도 안 하고 그대로 예산대로 집행한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별로 저희들이 예산운영을 하면서 절감할 품목은 절감하고 또 절감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은 많이 하고 그렇게 신축성 있게 절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해 못할 부분들이 예산편성 할 때 그러면 과다계상을 하지 않았느냐?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봐도 그렇습니다.
해년마다 똑같은 세출을 봐도 과다계상해서 보여주기 위한 3% 절감 경상적경비, 소모적경비 이런 것들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7%, 8% 경상적경비에서 삭감을 했네 그러는데 이것이 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정말 절감해야 할 부분에 본 위원은 그렇거든요. 경상적경비, 소모적경비 이런 부분 보다 꼭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이 없는 사업들은 아예 예산계상을 하지 않는 것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서 절감차원에서 절감하는 것이지 보여주기 위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은 사업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주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저희들이 절감예산을 편성하면서 이번에도 7억 1,300만원정도 절감을 시켰는데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각 실과에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총괄하면서 편성합니다만 실과에 절감해서 운영하도록 절감예산을 제출받다 보면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절감할 수 없다, 1%밖에 못한다, 또 할 수 없다 또 이런 의견충돌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국가시책이랄지 저희들 목표에 의해서 어찌 보면 타의에 의해서 반강제성으로 절감을 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필요치 않는 예산은 당초부터 안 세우면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지만 필요한 예산에서 세웠지만 그래도 그런 중앙의 지시랄지 절감의 필요성, 전체적인 우리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반강제성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직원들이 정말 여비랄지, 일반수용비 해야 할 것을 못하고 절감예산으로 편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혹여나 여기에 비교하면 될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소탐대실이라고 적은 것을 위해서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아까 기획실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은 각 실과에서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이것은 정말 아껴야겠다, 적은 것을 아끼려다 큰 사업을 놓칠 수 있거든요. 어떤 사업의 중요성을 봐서는 이 부분은 써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강제성을 띠다 보니까 서울을 한번 더 가서 중앙부처에 한번 더 가서 그렇게 해야 할 부분들을 축소를 해야 한다든가 아껴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소탐대실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이왕에 하는 사업들은 충분하게 써 가면서...,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리고 저희들이 기획실 예산을 더 많이 삭감한 이유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실과에서 경상비를 절감하도록 하면 불가피하게 부족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여비 같은 것도 더 세워달라고 하는 것도 못 세우고 총액수에 맞춰서 배분하다시피해서 세우거든요. 그 예산을 깎으라고 하니까 실과에서 못해요. 그래서 그 예산들을 기획실에서 조금 더 절감하는 그런 생각으로 절감했기 때문에 다른 과 보다 오히려 기획실 예산절감이 많은 이유가 그 사유중의 한 가지입니다.

○이태신 위원
잘 알았습니다.
적은 예산으로 하는 예산실의 고통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일신일신우일신이라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예산부서에서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으면서 만전을 대비해 주시라는 그 말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차상현 위원
기획실장님 적은 예산으로 기획하고 그런 것은 잘하고 계신다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세입 총괄표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이 162억이 늘었네요. 근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늘었다는 것은 작년도 예산에서 남은 예산이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이번 추경 때 작년도 이월분들이 이번 에 결산 이월금들이 포함되어서 전체적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이 미집행 예산이 남은 것이라고 봐도 괜찮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주로 이월금입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이것은 수요측정을 잘못해서 이런 예산이 많이 남은 것 아닌가? 처음에 본예산 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이월금 전년도 집행 불용액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에 예산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봐야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항상 이월금이 많다는 지적을 하셔서 어제도 저희들이 7월 1일날 감사결과나 결산심사에 지적된 사안들에 대해서 지적들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 보자는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그때도 제가 이런 이월금들이 줄어지도록 각 실과에서 공무원들이 노력하도록 어제도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월금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의회에서도 본예산 삭감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삭감하면 저희가 예비비로 들어가서 이월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은 수요측정이 잘못된 부분은 없다 라고 믿어도 되겠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저희들이 최대한 예산편성을 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작년도에도 꽤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부서에서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 현재 기획감사실에서 챙기고 있고, 이월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 줄어드리라고 생각합니다. 없을 수는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증가되어서 궁금해서 물어봤고, 우리 보조금관계 이게 예산 후에 증가된 보조금이죠? 본예산에...,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보조내시는 언제쯤 내려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저희들이 10월달부터 예산편성을 하는데 국가예산이 편성해서 보조내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가내시로 옵니다.

○차상현 위원
가내시는 본예산에 올릴 수는 없나?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본예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확정내시가 1월달 의회 승인 이후에 내려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내시액하고 가내식액하고 다릅니다. 그 금액을 1회 추경 때 조정에서 확정내시액으로 바르기 때문에 가감액이 나오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예비비가 예산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늘었잖아요. 그런데 예비비는 역으로 줄어들었어요. 20억 6천이 줄어들었나? 예비비가 그렇게 줄었는데 우리가 법정 예비비는 몇 % 확보를 해야 하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총 예산규모액의 1%입니다.
저희들이 3천억이면 30억정도 되죠.

○차상현 위원
3% 아닌가?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일반예비비는 3%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정예비비는 1%만 확보하면 됩니다.

○차상현 위원
나는 3%로 알고 있어서 궁금해서...,
그래요. 그런 부분은 저기하고, 기획실에 보면 전반적으로 군비가 많이 감이 되었는데 이렇게 감을 해서 행정의 효율성이 나올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저희들이 기획실예산은 전체 실과를 운영하면서 가끔 실과에서 부족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배분해 주기 위해서 전체예산의 10%에서 20%정도를 기획실에 주었다가 실과에 부족한 곳에 채워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절감운영을 하면서도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6%를 절감해야 하는데 실과에 따라서는 절감을 못할 실과도 있고 또 추가로 더 줘야 할 실과도 있습니다.
더 줘야 할 실과는 앞으로 저희 과에서 추가로 줘야 하고, 또 절감을 못한 실과는 절감해서는 안 되죠. 그 예산을 저희 기획실 예산을 대표적으로 절감을 많이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이게 예산이 전반적으로 보면 감액을 더 많이 했는데 행정효율성 향상도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당초 예산에 과다편성을 했지 않느냐라는 의구심도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감액을 해도 행정에 차질은 전혀 없다라고 믿어도 되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저희들 부족한 예산은 또 절감해서 써야죠. 실과가 조정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산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예산내에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실장님! 감액된 예산이 다른 사업쪽으로 가서 증감이 됐더라고..., 전체적으로 예산이 줄지는 않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절감된 예산에 대해서는 재해대책이라든지 서민복지행정을 추진하면서 추가 행정요인이 발생된 부분에 계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예산은 그만큼 늘어납니다.

○차상현 위원
그걸 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예산으로 활용을 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112쪽에 보면 기획실장이 설명했는데 사무관리비에 지역자원 홍보라고 해서 1백만원씩 30개사에 편성이 됐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설명드렸다시피 30개사에 1백만원씩 나눠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지역자원 청렴문화 체험교육하고, 편백제품이나 365생 홍보랄지 그런 지역이미지 홍보 비용에 쓸 예산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30개사라고..., 신문사를 얘기합니까? 아니면 방송국을 얘기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기를 편의상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부기를 편의상 했는데 누가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렇습니다.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부기를 안 해야 되는데 자세히 하라고 하니까 직원들이 잘못 이해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어제 7월 1일자 장성군 공무원들 군수님 주재하에 아카데미홀에서 도감사, 중앙정부감사, 결산검사 잘 봤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업무를 반성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논의한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차상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112쪽에 보시면 지역자원 홍보 광고비 3천만원에 대해서 있는데 물론 이 부분 쓴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되어 있겠습니다만 장성군의 홍보를 보면 TV광고가 부족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로 3천만원 계상이 되었지만 TV광고쪽으로 활용을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자료를 요청할게요. 지금 현재 본예산에 1억 1,300만원이 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모레까지 제출해 주시면 참고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본예산에 들어왔는데 삭감이 되었어요. 이 부분을 다시 추경에 올리거든요. 그러면 추경에 올리면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라고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짤 때 세부적인 설명서가 없이 그냥 뭉텅이로 돈을 해서 무슨 사업에 1천만원, 2천만원, 8천만원 이렇게 하는데 세부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시방서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혼동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잘못된 것들이 몇 건 지적되고 있는데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또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은데 실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삭감된 예산을 올리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예산계상할 때 필요한 예산을 해야 될 사업을 계상합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 지난번 드림빌 뉴타운 조성사업을 하면서 산을 깎아서 했기 때문에 절개지가 붕괴될 위험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장마철이 오고 그러면 붕괴될 위험이 있죠. 그 위험성이 있어서 작년도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어요. 그랬는데 금년에 예비비를 사용해서 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번 감사 때 지적되었습니다. 왜 지적이 됐냐? 예산이 삭감되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필요한 사업이면 다음 예산편성시에 다시 요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 요구자체를 안 했다 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처럼 저희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삭감을 한다할지라도 다시 요구를 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비단 그것 뿐만 아니라 그런 유사성이랄지 필요성에 의해서 필요가 있는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뭉텅이 예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 예산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 군수님 재량사업이랄지 읍면장 재량사업 같은 것도 전체적으로 사업별로 직시를 해서 세부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 그런 예산들이 있다면 불가피한 예산이고 또 위원님들께 그 예산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래서 또 내년도 예산도 금방 짤건데 이런 부분을 1억, 2억, 8천만원 이 예산을 한 가지 명분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일하다보면 일 싹 해버렸어요. 예산을 안 세워졌는데 해 버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뭉텅이 돈 안에 이 예산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가끔 있거든요. 그리고 학교 같은데는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또 올라왔어요. 이런 부분이라든지 의회에 공을 넘기는 것인지 예산을 세워서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인지 분간이 잘 안 돼서...,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예산편성을 항상 사정변경이 있고 또 변경이 없다 할지라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이니까 위원님들께서 그 점을 널리 참작해 주시면...,

○김재완 위원
예산서에 그렇게 세우더라도 부속자료는 세밀하게 정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슨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지 예산은 예산서대로 되어 있고, 부속자료는 부속자료대로 몇 건해서 뭉쳐 놓으니까 결국은 사업 진행이 되어도 어떤 사업인지 분간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도 있고 다음 추경도 있을지 모르지만 기획실장님께서 염두에 두고 있다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재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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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2. 문화관광과 (10시 45분)

○위원장 조의순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문화관광과의 추경예산안은 우리군의 문화와 관광, 교육과 체육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부탁을 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자료 중심으로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당초 문화원과 예총을 비롯한 9개 문화예술단체에 21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에 1억 7,2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단체의 문화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지원하고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유림회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장성유림회관이 9월 중에 준공되면 관내 학생들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사자소학과 한문, 서예, 예절교육 등에 전통문화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본예산에 재료비와 강사비 등 전통문화교실 운영비로 5백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전통문화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기관과의 업무협의 등 사무를 보좌할 인건비 6백만원과 문화교실 참가자가 입을 유복구입비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나 사업이 취소된 관계로 불용된 유도회원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쪽입니다.
청림예술인마을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 삼계면 죽림리 청림마을에는 창작작품전시와 탐방객들의 체험활동이 가능한 청림예술인마을 체험전시관 건립사업비로 2억원을 지원하여 지난 6월초에 개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도 893호선에서 청림마을과 숙호마을을 진입하는 진입로가 매우 협소하여 차량교행이 어렵고, 사고위험과 적은 강우에도 통행이 불편하여 교행차로 4개소 설치와 진입로 6백미터에 대한 확포장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청림예술인마을과 숙호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토지매입비와 시설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마을 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드림빌마을의 복지회관 2층 건물을 활용하여 내부시설을 개선하고, 컴퓨터와 도서를 구입하여 작은 도서관으로 조성하고자 도비 1,500만원과 군비 1,500만원 등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입니다.
장성 남문창의 김경수 역사인물 기행입니다.
장성 남문창의 때 맹주로 활약한 오천 김경수 선생은 역사인물기행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군민들의 호국의병활동을 알리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역사인물기행 원고료 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쪽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소중한 문화재의 보수정비를 위한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010년 화재로 소실된 백양사 대중당 건축사업비로 3억원, 백양사 종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목양원 보수비 2억 3천만원, 이진환 가옥 사랑채 초가 이엉얹기 351만원 등 총 5억 3,35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입니다.
당초 송계사 사당 지붕보수를 위하여 도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라남도에서 예산 교부결정시 도비가 성산공원 정비사업으로 변경되어 군비로 재원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홍길동테마파크 인근에 위치한 박수량생가에 청렴문화 체험교육 등으로 많은 탐방객이 찾고 있으나 화장실이 노후되어 화장실 개축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쪽 순천만 정원박람회 장성홍보관 및 지자체의 날 운영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기간 중 우리군의 매력적인 관광자원과 문화예술행사를 소개하여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장성군 홍보관과 지자체의 날 운영을 위하여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1쪽 관광자원 홍보입니다.
우리군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수도권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리고, 장성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용산역 대합실에 와이드칼라 전광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광고를 실시하여 관광장성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반기 6개월 사용료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및 해설가 운영입니다.
문화관광 해설에 필요한 이동식 마이크구입과 관광객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해설사 유니폼 구입비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로 위촉된 문화관광해설가의 보상활동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3쪽 관광안내 표지판정비입니다.
우리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쉽고 편리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북일면 박산 사거리에 2개소, 북이면 한남세라믹 삼거리에 2개소 등 총 4개소의 관광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국비 6백만원과 군비 6백만원 등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길동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실존인물 홍길동의 역사성을 부각시키고, 가족단위 체험형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1999년부터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중인 홍길동테마파크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지 조성계획 일부를 변경하고자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5쪽입니다.
장성호 관광지 조성사업입니다.
장성호 관광지의 시설을 보호하고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CCTV 3대 설치비 6천만원과 오수처리시설 모터펌프 교체 등 보수를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6쪽 상무평화공원 조성입니다.
상무평화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2008년 11월부터 2종지구단위 계획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한 수양제 둑높이기사업이 상무평화공원조성사업과 중복되는 관계로 용역추진이 중지됨에 따라서 2012년도에 예산이 불용되었습니다.
상무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등 4종의 용역로 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입니다.
폐교된 구)북상분교를 활용하여 관광객과 지역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숙박시설로 리모델링하여 북상휴양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북상휴양관에 경계울타리인 펜스 236미터를 설치하고, 진입로 정비와 족구장 등 운동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8천만원과 노후된 건물 철거비 2천만원, 옷장과 책장 등 내부집기 구입을 위한 3천만원 등 총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8쪽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으로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관내 진학을 유도하기 위하여 문향고에 기숙형학교 운영에 대한 경비 지원금 7천만원과 장성고에 명문고 육성을 위한 학력제고 프로그램 운영비 5천만원, 장성실고에 취업능력강화 및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일반생활체육과 노인전담 생활체육으로 나눠 총6명의 생활체육지도자가 문화시설관리사업소,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종목별 생활체육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생활체육지도자의 수당인상에 따라 인상분 1,3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0쪽 체육바우처 스포츠이용권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유소년과 청소년들의 스포츠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체력향상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스포츠이용권사업은 금년 3월부터 국민기초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월7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스포츠 이용권사업 추진실적에 따라 추가로 배정된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1쪽 생활체육회 지원입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통한 군민화합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경기력향상을 도모하고자 연중 종목별 체육대회를 개최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홍길동배 배드민턴대회와 테니스연합회장배대회 각각 3백만원, 제17회 장성군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천후게이트볼장 운영입니다.
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증진을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읍면별 게이트볼장 건립을 지원하고, 장성게이트볼장 운영과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게이트볼장 심판복 구입비 250만원과 남면 게이트볼장 보수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23쪽 군민체육시설 설치입니다.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건의된 지역의 운동기구 설치사업에 1,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라운드골프 활성화를 위하여 장성대교 및 게이트볼장을 정비하여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조성하고자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지원사업으로 운동기구 설치 등 체육시설 확충 9개소에 7천만원과 소규모 체육시설 3개소를 설치하기 위해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4쪽입니다.
홍길동 테마파크 운영입니다.
국궁장과 오토캠핑장 등 시설물 증가에 따른 홍보물 제작과 각종 시설물 추가 전기요금, 분수대 수중펌프 보수와 야영장 등 노후된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하여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설명자료 25쪽입니다.
평림댐 테마공원 관리입니다.
장미원과 체육공원으로 조성된 평림댐 테마공원은 지역민의 휴식공간과 운동코스로 각광 받고 있고, 가족와 직장단위 탐방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테마공원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장미원과 체육공원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홍보판 교체, 노후 시설물 보수, 본부석 전기공사 등 총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박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이 상당히 많네. 여기저기...,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열심히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문화예술단체지원에서 국악연수사업 4개 교실이 본예산에서는 350만원으로 해서 4개 교실인데 추경에는 4백만원으로 해서 4개 교실이 서 있네.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고, 문화학교 운영도 본예산에서 2백만원으로 3개 교실인데 3백만원으로 늘어났고, 예술지 발간도 1만 2,500원으로 늘어났고, 예총 운영비 관계도 이렇게 다시 열두달 계상을 했네요.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본예산 확보할 때 산출기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돈 가지고는 도저히 운영이 불가능더라고요. 산출기초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본예산에 1억 7,200만원을 확보해서 추경에 추가로 확보해서 지원해 줬거든요. 그래서 작년예산 수준으로 지원하고자 이번에 분야별해서 총 2,1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악연수사업을 4개 교실이라고 했는데 이 4개 교실이라는 의미를 잘 모르겠어요. 국악연수사업을 4개 교실이라고 하면 4번을 한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국악연수를 받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4개 파트로 나눠서 한다는 말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기존에 우리가 4개 마을에서 하고 있는데 4개 마을이 더 늘어났다는 얘긴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4개 교실 그대로...,

○차상현 위원
예를 들어서 북이 신월리 보건진료소에서 국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혜택을 못 받는 것인가? 본예산에는 4개 교실이라고 분명히 되어 있잖아요. 금년도 본예산에..., 그런데 추경에도 4개 교실이라고 또 부기가 되어서 왔는데 본예산 때는 350이었는데 추경에는 400만원으로 4개 교실이라고 하면 그러면 750만원이 1개 교실에 간다는 말입니까? 국악을 하는 동아리가 더 늘어났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천농악 연수하는데 6백만원, 판소리 연수하는데 6백만원, 삼서농악 연수하는데 2백만원, 사물놀이교실 운영하는데 2백만원 해서 총1,400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제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담당계장이 누구십니까?
이 4개 교실이라는 의미가 뭐예요?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국악협회에서 영천농악, 판소리, 사물놀이 이런 부분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촌농악이 이루어지고, 판소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강사비입니다. 판소리, 농악, 사물놀이 이런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강사비가 1백만원씩이나 하나?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한달에 50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방금 4개를 얘기하신 거잖아요. 4개가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그것을 활용하면 되는데 추경에 또 4개 교실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무엇이냐고...,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속성상 본예산 기준에 6백만원을 확보해야 하는데 꼭 본예산의 기준으로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을 세워줍니다. 예산계에서..., 본예산에서 우리 1년에 사용할 전체예산을 못하는 경우가 파다합니다. 그래서 추경에서...,

○차상현 위원
그게 말이 되나..., 본예산이라는 것은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말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확보를 못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이 내용을 정확히 다시 알아가지고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담당 강대익
네, 현실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 나올 때는 준비를 해서 나오십시오. 심의하는데 답변을 제대로 해 주고 그래야지 담당계장님이..., 그래요. 그런 것은 해 주세요.
유도회원 선진지견학이 나와 있는데 이걸 이렇게 줘도 선거법에 위반은 안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충분히 검토해서...,

○차상현 위원
검토하셨어?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이런 것은 잘 좀 하십시오. 선거법에 저촉이 안 되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백양사 말입니다.
이 예산편성표에는 119쪽에 보면 백양사 소요대사부도 주변정비사업이라고 해서 3억이 되어 있는데 오늘 설명할 때는 그런 부분이 빠져있네? 백양사 소요대사부도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해서...,

○차상현 위원
서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소요대사부도가 아니라 백양사 대중당 개축, 백양사 목양원 보수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주변정비사업은 없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것은 본예산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뭐가? 추경예산에 있어요. 11페이지 보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것은요. 예산과목입니다.
그래서 세목에 가서 그 내용을 보셔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세목? 편성목시 백양사 소요대사부도 정비사업 3억인데 부속자료에는 소요대사부도 주변정비사업은 빠져있다고요.
그런데 백양사 대중당이나 목양원 이런 것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대중당이나 목양원이?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제가 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문화재 보수하는데 자부담은 전혀 안 들어 있습디다. 국비, 도비, 군비만 들어있지 왜 자부담을 안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백양사문화재 그런 쪽에는 전혀 자부담이 안 되어 있어요. 문화재 보수비 지원할 때는 자부담을 안 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문화재 보수사업의 자부담 여부는 문화재 보호법 제51조에 따르면 국가에서는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가 직접 보수를 시행할 경우 보조금 전액이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양사는 재정여건상 자부담하기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백양사에 문화재 관람료를 1인당 얼마씩 받는 줄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런데 지금 보면은 문화재 관람료 징수현황을 봐보니까 2011년에는 5억 6,300만원을 징수했더라고요. 2012년도에는 아마 여수엑스포 등으로 해서 관광객이 감소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억 4,500만원이 징수됐더라고요. 그것을 가지고 백양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18교구 본사인 관계로 운영비가 많이 들어 가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인건비나 식자재나 기타 운영비들이 다른 사찰과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백양사에서는 재정여건이 안 좋다보니까 자부담을 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백양사는 땅값 대부료를 얼마 받는지는 안 나와 있습니까? 백양사 소유 땅값 임대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것은...,

○차상현 위원
그것 상당입니다.
그리고 비근한 예로 고로쇠 물 채취하면 그냥 채취 않습니다. 거의 1억정도가 갈겁니다. 내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고로쇠채취도 그냥 공짜로 안 해요. 주민들 다 돈 줍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또 이 사람들은 시주라고 하죠? 시주도 들어오지 전혀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앞으로는 자부담을 시키십시오.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기자생활할 때 김흥식 군수님은 자부담을 했습니다. 30% 자부담을 했어 요. 그런데 그 뒤로 자부담을 안 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당연히 해야 합니다.
자기들 임대료 같은 것 문화재 관람료 같은 것, 시주 같은 것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받아야죠. 자부담 시키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과장님 계실 때 한번 시도를 해 보십시오. 그리고 편성표 121쪽에 보면 목 변경이 됐는데 왜 이렇게 목 변경이 되었습니까? 민간자본보조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문화재보수정비사업도 건당 사업비가 3억이 넘어가면 감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금년부터 바뀌어서 그 부분을 감리를 시키기 위해서 목 변경을 시켰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데 민간자본보조 2억 9천이 그래서 목 변경이 됐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백학봉 주변정비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영천굴이 백학봉으로 바뀌어 버렸나?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것은 예산과목에서...,

○차상현 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저기하고,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장성군 지자체의 날이라고 해서 행사운영비 있죠? 6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행사를 했었나?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홍보관도 하고 또 문화행사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홍보관 운영하는데 2백만원 또 참가 지자체의 날 단체공연하는데 200만원, 버스임차료, 운영비 등 해 가지고 6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저희들이 장성군 지자체의 날에 못 가서...,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장성군 지자체의 날은 10월 1일하고 2일입니다.

○차상현 위원
기회가 닿으면 의원들하고 같이 한번 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예,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관광자원 홍보에 2천만원 서 있는데 뭘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용산역 대합실에 와이드칼라 전광판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용산역에?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용산역 대합실에요.
본예산에 5천만원이 섰기 때문에 상반기만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못하게 될 실정이거든요. 이번에 5천만원을 확보해서 연말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 다음 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가 활동비가 1,900만원이 서 있고, 기타보상금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898만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1,800만원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문화관광해설가는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해설가 4명 가지 고는 도저히 소화를 못해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문화관광해설가 14명을 금년에 양성을 했는데 그에 대한 활동비하고 이동식 마이크 구입 또 해설가, 해설사...,

○차상현 위원
아니 과장님! 해설가하고 해설사하고 다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해설사는 도에서 일정교육을 받고 자격기준을 통과한 사람이 해설사이고...,

○차상현 위원
이번에...,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군 자체적으로 한 사람은 해설가입니다.

○차상현 위원
강성주씨나 김형열씨가 한 것은 해설가이고 그러면 해설사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해설사는 도에서 교육을 받고 일정기준을 통과한 사람들한테 해설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장성에 해설가, 해설사 합쳐서 몇 명이나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해설사가 4명, 해설가가 14명 해서 1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해설가가 더 쉬운 모양이구나. 자격증 따는 게 그런 모양이구만. 그러면 해설사 따로 해설가 따로 한다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같이 합쳐서 해야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구분하기 위해서 해설사, 해설가 그렇게 따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그러네.
홍길동테마파크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인데 이것은 어떤 부분을 변경한다는 얘기입니까?
123쪽 제일 밑에 시설비에 홍길동테마파크 시설비에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용역이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저희들이 지난번에 구)황룡북초등학교에 피톤치드 체험랜드사업을 새싹꿈터사업으로 사업이 바꿔지다 보니까 거기에 피톤치드 체험랜드사업을 계속하기에는 적절치 못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하에 그 사업을 홍길동테마파크 내에 주차장 한쪽을 사용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로 해서 도하고 그 사업변경에 대해서 절충을 해 봤더니 일부 사업비가 투자된 상태에서 사업을 다른 위치로 변경하는 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단호하게 거절함에 따라서 피톤치드 체험랜드사업은 황룡북초등학교에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비는 사실상 솔직히 필요가 없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을 해도 괜찮다는 얘기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뭐하러 올렸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예산올리고 난 후에 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차후에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임동섭 위원
그러면 설명할 때 아니라고 얘기해야지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참 생활체육회 말입니다.
단체별로 배드민턴대회에 얼마주고, 테니스연합회장배 얼마주고 하는 것은 조금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 배드민턴 얼마, 테니스 얼마, 연합회장배 대회라고 하면 연합회장이 마련을 해서 연합회장배 대회를 해야지 군에서 보조받아서 한다는 것도 조금은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자체적으로 그런 대회를 자체 경비로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커서 일부를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그 다음 쪽에 조정경기대회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군비가 좀 줄었는데 군비 삭감시에 그 대회를 추진하는데 문제점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삭감한 부분은 도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상현 위원
도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삭감을 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도비 받아온 만큼 삭감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습니까? 참 잘하신 일이시네.
많이 있습니다마는 저 혼자만 오래 하면 또..., 조금만 더 할랍니다.
128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 당초 예산에 우리가 시설전기요금은 계상이 안 되어 있었나? 본예산에? 테마파크내 각종시설 전기요금 같은 것은? 계상이 됐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됐는데 왜 또...,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전기요금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시설장비 유지비도 하다보니까 부족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오토캠핑장이 8월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고 또 국궁장이 10월이면 마무리가 됩니다.
그 운영을 하게 된다는 전기요금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에 따른 전기요금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우리가 투자비가 많이 투자되는 곳이 사실 문화관광과거든요. 그런데 투자에 비해서 우리 군민들의 소득증대에 대한 기여한 부분에 대한 분석이 나왔나? 그런 것도 한번씩 과장님이 분석도 해 보시고 체크를 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가령 청렴교육관광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거의 8억에서 9억정도?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식당하고 숙식하는 것은 그정도 나왔는데 다른 것까지 하면 10억이 넘는 것으로 예상을 하더만. 그 부분은 그렇게 나왔는데 홍길동테마파크 같은 것 기타 여러 가지 투자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은 투자비에 비해서 우리군의 소득증대가 어느 정도 기여가 됐다는 분석은 지금쯤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각합니다. 계속 투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래야 분석을 해서 내년에는 얼마, 그 내년에는 얼마, 신장률이 몇 %까지 되겠다는 수치는 지금쯤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쯤은 분석을 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한번 해 보시고 어느 정도 군민들한테 기여가 됐다, 식당, 잠자는데 같은 것, 장성지역의 농산물판매 같은 것 이랄지 기타 등등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분석해서 앞으로 또 어느 정도까지 목표를 잡겠다라는 그런 분석이나 계획표가 나와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동섭 위원
아따 과장님! 오래간만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이니까 얼굴 뵐 일이 있어 가지고 못 봐요. 별로 뵌 적이 없어요. 장성으로 이사 오셨어요? 그것도 군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
약속을 지킨다는 것이 사람이 살면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집들이 다 지어졌으니까 모범을 보이시면 나머지 직원들도 다 오실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집터까지는 마련을 해 놨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셨어요?
찬사를 보냅니다.
이번에 서울 농산물판매 하는데 가셨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다녀왔습니다.

○임동섭 위원
거기서 향우들 불러들여서 많이 팔고 그러셨어요?
자긍심을 갖고 친구들도 좀 오라고 하고, 친인척도 오라고 하고, 자활센터하는 식당에 가서 매상도 올려주고 오디, 복분자도 팔고 그러기 위해서 실과장님들이 올라가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개인적으로 판매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늘 밑에 가서 있다가 올 것 같으면 출장비 내서 우리가 가셔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서 이 다음에 혹시 올라가시더라도 참고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그런 의미에서 올라가시라고 한 것입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그런데 그런 것이 안 이루어지더만요.
용산역에 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4천만원이 섰던데 추경에 안 해 주면 그것 내립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광고를 더 이상 못 합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면 1,200만원 섰드만. 아까 5천이라고 했는데 4천 섰고 1,200만원 5,200가지고 몇 개월 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5천만원 가지고 6개월 합니다.

○임동섭 위원
6개월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임동섭 위원
본예산에 4천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본예산에 5천입니다.

○임동섭 위원
이것이 잘못 됐을까요?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설명자료 13쪽. 용산역. 또 따로 있어요?
저기 말입니다.
용산역에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사람 걸어가는 것...,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이런 나무에 어른이 손잡고 아이들 홍보물에 나오는 그것은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있어요. 장흥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생각을 달리해서 직원들하고 몇 개 갖다놓고 선택을 하셨어요? 혼자 독단적으로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선택해서 한 것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랬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에 들어가면 아름드리나무 있잖아요. 큰 것. 그런 나무를 갖다 용산역에 해 놓으면 사람들이 느낌이 올 것 같아서 거기에서 몇 사람이 서서 봤거든요. 군비가 가니까 홍보효과를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할 것 아닙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런 쪽으로..., 왜 그러냐면 장성에 아름드리나무가 있구나, 편백이 다른 곳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홍길동생가터에 계속 돈이 들어가요. 지금 펜스 치고 있죠? 펜스 치는 이유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입장객들에게 요금을 받기 위해서 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내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입장료를 받으면 사람들이 오겠다고 판단을 하세요? 현재?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1차적으로 하반기에 주차비부터 받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앞에 펜스 안 치고 그냥 해도 텐트가지고 가서 잘 사람이 없거든요. 뒤쪽으로 들어갈 사람이 별로 없어요. 펜스 치는 사업비가 얼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오토캠핑장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필요하시면 따로...,

○임동섭 위원
따로 알 필요는 없는데 거기 캠핑장에서 일어나는 총 수입이 전부 세외수입이 전부 얼마입니까? 청백당 숙박료, 식당계약 수입, 그 다음에 캠핑족들 텐트대여 인터넷으로 하잖아요. 그 돈으로 인건비 주고 못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수입된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야영장 수입은 금년 5월말까지 921만 8천원이 들어왔습니다.

○임동섭 위원
5월말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5월말입니다.

○임동섭 위원
전반기면 6월말이면 6월 말이어야지 5월말이 뭐랍니까? 그리고 식당 잡수입 얼마에요? 펜스 치면 사람 안 옵니다. 돈 받으면 사람 안 와요. 누구 머리 발상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입장료 받으면 안와요. 댐 같은데 얼마나 좋은 곳이 많은데...,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리고 풋살경기장이 54만원, 4D영상관이 166만 1천원, 청백한옥, 청백리 자연밥상, 아치실매점은 6월말까지 해서 7월중에 결산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용료를 납부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작년도 수입금액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청백한옥에 1,338만 9천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까 매점 이야기 하던데 매점 돈 받으면 누가 할 사람 없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가서 하실랍니까?
기간제 300일짜리 하나 갖다놓죠. 생각을 하셔야죠. 그 앞에 또 가게 생겼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임동섭 위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는가 봐야지..., 청백밥상에 간판해 준 다고 올라왔대요. 5백만원 2식 해 가지고 1천만원이던데. 간판 없어서 밥 먹으러 못갑니까? 너무한 것 아니에요? 청백당에 또 상 한번 사준 적 있죠? 상 한번 사 가지고 상이 조금 삐걱해서 사준 적이 있지 않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처음에 산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과장님! 공부를 더 하셔야 해요. 다시 확인해서 나한테 이야기 해 보세요. 창고에 넣어놓은 상 어디로 갔는가 추적하고 확인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아니라고 하면 되겠어요?
잘 보고 하셔야지 그것도 우리 세금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상이 폭이 좁다고 해서 바꿔주라고 했는데 그대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임동섭 위원
상이 나와서 창고에 있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다시 물건 들어왔는데 어디로 갔는가 추적해 보세요. 보고를 받아서 아시구만. 나는 모르신 줄 알고 이야기했더니..., 과장님! 크고 작은 행사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에요? 공사 크고 작은 것 김재완 위원님이 수도 없다고 하는데 건설과 보다 더 많대요. 몇 군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큰 공사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촉지구사업이 6개 사업 또 광특사업이 구체적으로는 따로 별도로 자료를 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추경에 보니까 잘잘하니 평림댐에다가 또 4,700만원 잘게 잘게 해 가지고 게이트볼장 남면도 해 가지고 1,500만원 거기에 또 넣으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인조잔디가 다...,

○임동섭 위원
인조잔디를 안 했어야죠. 누가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닙니까? 2년도 안 됐는데..., 인조잔디 할 데는 않하고..., 군에서 학교에다 운동부 지원한 것 결산 받아봤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금년에 지원해 줬기 때문에 아직 안 받았습니다.

○임동섭 위원
돈 몽땅몽땅 줘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지원해 주는 것은 좋아요. 저도 축구를 가르치고 했으니까 환영합니다. 그런데 관리를 하셔야죠. 돈 1,500씩 몽땅 던져줘서 그 놈 갖다가 대표선수들이 입는 옷들을 갖다가 신삥들한테 옷을 사서 돈돈이 쳐버리고 그렇게 장성군이 돈이 많습니까?
그런 것은 선수들 선발하고 훈련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해야지 기구로 일괄적으로 싹 사서 제로 만들어 버리고 확인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조정선수들 여기 보니까 추경에 안 올라왔어요. 조정선수들은 운영이 충분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본예산에 확보된 범위내에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돈 나가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문화관광과가..., 신경을 더 쓰십시오. 관광안내표지판 어디를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북일 박산사거리에 2개소, 북이면 한남세라믹삼거리에 2개소를 하기 위해서 국비 6백만원을 지원받고, 군비 6백만원을 부담해서 1,200만원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관광안내 도로표지판 설치해서 4개소 1,200만원 본예산 서 있고 4천만원 서 있구만요. 부족해서 한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이번 추경에 4개소 해서 1,200만원으로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지원을 6백만원을 받았어요.

○임동섭 위원
박산에 어디 이정표 세울라고 한다요?○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박산사거리에 교통사고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두 군데 하려고 합니다.

○임동섭 위원
교통사고 많은 곳은 경찰서에서 하거나, 건설방재과에서 해야지, 문화관광과에서 교통사고 많이 난다고 이정표를 세워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관광안내표지판입니다.

○임동섭 위원
그러니까 관광안내표지판을 교통사고 많이 난다고 해서 표지판을 세워요? 내가 어제 가봤어요. 박산사거리 말하잖아요. 뭘 검토하시고 하셨어야지 면에서 이정표가 필요하다 그런 것이 없이 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한번 가서 봐보세요. 교통사고 거기 안 나요. 그리고 과장님 답변이 교통사고 나니까 간판을 세운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교통사고는 건설방재과에서 하고 경찰서에서 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차상현 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있어서요. 현재 예총운영비 사무실 임대료 해서 6백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예산이라고 보는데요. 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예산지침에 운영지침기준이 있어요. 이것을 보면 112쪽에 보면 민간행사보조금은 단체운영비에서 사무실 임대료나 상근직원인건비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무실 임대료를 준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주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예총 회원들이 부담을 해서 사무실을 임대료를 내기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비에서 지원해 주고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문예회관 지어서 군 소유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총에서 우리가 돈을 줘서...,

○김회식 위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어떤 지침에 좀 어긋나는 것이라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쪽에 비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에 있어서 송계사 지붕보수 기존 도비에서 군비로 3천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 이것은 작년 본예산 때 2012년도에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도비로 한다고 했었는데 군비로 한다는 것은 이유가 있을 텐데 과장님께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당초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총3천만원의 사업비로 송계사 사당지붕 보수를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해 주기로 한 도비가 송계사 보수지원사업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성산공원 정비사업으로 지원되다 보니까 도비를 세워진 1,500만원을 군비재원으로 대체...,

○김회식 위원
1,500만원을 군비로 도비는 계상이 없어 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도비가 성산공원정비사업으로 와 버렸거든요.

○김재완 위원
이 사업비가 도 사업으로 바꿔져 버렸죠? 원래는 도 사업비가 송계사로 되고 여기가 성산공원을 지원해 줘야 하는데 바꿔졌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목 변경이 됐다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김회식 위원
그리고 학교에 교육환경개선사업이 있죠? 지금 현재 상당히 의원님들이 고민에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때 문향고 1억을 세워줬고 7천만원 삭감했던 부분이 또 이번에 7천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이런 부분이 기숙사형으로 지원한다고 올라왔는데 요. 그때 계수조정 하면서 참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숙사가 3천만원하고 학교프로그램에서 7천 해서 1억을 세워줬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1억이 세워진 부분이 학교프로그램쪽으로 지원이 됐어요. 전혀 기숙사에 반영이 안된 부분인데 현재 2012년도에 문향고등학교 지출했던 내용입니다.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1억 7천을 지원해 줬던 부분인데 프로그램으로 45건, 기숙사로 해서 9건정도 해 가지고 지원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봤을 때는 정말 고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학교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 정말 운영, 학력향상프로그램 운영, 토요 방과후 학교 운영만 되어있지 나머지 부분은 차량임대, 어디 여행가는 거예요. 소풍가는데 차량, 군내버스 임대해서 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한번쯤은 생각해야 한다. 물론 지원하는 것은 좋습니다.
명문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정말 이런 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숙사로 가는 지원이 내역을 살펴보면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지원 이런 형광등 교체, 보안정비 여기에서 주로 이런 부분이 되어 있어요. 정말 이런 것은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기숙사에 지원이 된다면 기숙사내에서 있을 때 정말 인성함양이 도서구입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을 넣어서 실력향상에 써야 하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참 추경에 많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마는 고민이 많습니다. 다른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정말 고민이 많고 정말 이게 집행이 된다면 지도를 하셔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런 부분은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7천만원 문향고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데 세부사업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숙사와 관련된 그런 쪽에 사용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해 왔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작년에 집행된 것은 조금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도해서 꼭 그 용도목적외 사용이 안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번에 문향고에서 7천만원 사용내역서가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대로 한다면 정말 저도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봐야 겠다 그런 고민이 들고요. 장성고등학교추경에 5천만원 있는데 정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본예산에 들어와야 합니다. 정말 그래요. 왜 이것이 추경에 들어왔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들어왔는데 물론 이해는 합니다. 학교 내에서 운영상 이해는 하는데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서 해야 할 부분이 추경에 들어온 것도 고민을 해 봐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김회식 위원님이 학교관계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문향고등학교에 기숙사 관리비지원을 6개월 계상을 해 가지고 1,800만원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1월달부터 지금까지는 어떻게 기숙사 관리비를 충당을 했는지도 궁금하고, 성적우수자 급식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은 정말 학생들간의 공부 좀 잘한다고 급식비를 안 받는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나머지 학생들이 얼마나 자괴감을 느끼고 그러겠습니까?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급식비지원 5명인데 기초생활수급자가 5명밖에 없겠습니까?
학생들 중에..., 그리고 모범학생 표창 10명, 모범호실 표장 9실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라고 얘기를 한 부분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까 김회식 위원님도 얘기를 하셨지만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이 나가면 정말 작년에 예산서 정산을 받았는데 그것도 그래요. 정말 요가매트를 구입하고, 간식비에, 외부강사료, 군내버스 임대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사용을 했으니 되겠어요? 정말 학생들을 위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벌써 점심시간 다 되네요.
이태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계속적으로 인사이동이 되어서 자꾸 바뀌는데 주로 사업들이 담당하시는 주무관들 공무원들이나 뒤에 계장님들 그리고 과장님 새로 부임해서 문화관광과의 가장 중요한 자원아닙니까? 문화유산의 자원이나 관광자원이라든가 가장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부서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하고 달라서 4급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왔던 예산이나 본예산에서 사업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 계에서 큰 사업 토목, 건축, 문화재, 청소년, 체육, 교육 이런 부분에서 다각적으로 할라다 보니까 전체적인 밸런스가 우리가 지향하는 장성군 문화관광과에서 지향하는 지향점들하고 안 맞아가고 있습니다.
유독 문화관광과장 부임해서 뿐이 아니라 앞전 제가 3년 동안을 봐도 해답들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예산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심사숙고를 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 국비보조니까 매칭해서 사업을 해야되겠다 이런 것들은 탈피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자! 얼른 이야기 합시다. 백양사 대중당, 목양원이라는 것이 우리는 불교 머시기를 잘 모르는데 간단하게 뒤에 아시는 분 대중당이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목양원은 백양사 종무실 명칭을 목양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종무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종무실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대중당은?
대중당은 뭐하는 곳이에요? 모르면 넘어갑시다. 국가문화재에요? 지정문화재에요? 도 문화재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이태신 위원
국가문화재가 아니네요. 앞에 영천굴하고 소요대사부도 그것은 어디죠? 목 변경 했잖아요. 이것 자체가 전년도 계속사업인데 몇 년 사업이죠? 전년도에 지문화재 보수정비라고 해서 12억 8,300이에요. 2013년 7월부터 사업기간이 그렇죠? 봐 봐요. 12억 8,300이에요. 본예산에 7억 5천, 1회 추경에 5억 3,300 그렇게 해서 12억 8,300이거든요. 목 변경을 해서 백양사 대중당하고 목양원하고 목 변경해서 3억하고 2억 3천 해서 5억 3천이 이진환가옥 사랑채 초가이엉얹기까지 합쳐서 이 액수가 이월됐죠? 작년사업인데...,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금년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올해 사업인데 이 예산이 목 변경해서 이것은 영천굴하고 본예산에서 삭감됐죠? 영천굴 하고...,
그런데 올 사업들이 추경에 다시 12억 8,300을 쓰기 위해서 국비는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지정된 것에서 문화재지청에서 나오고, 도 문화재는 도비에서 나오고, 이 자체는 목양원은 기고 대중당은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아니 목양원은..., 대중당은 어쩐지 모르는데 이것이 도 지정문화재인지 국가지정문화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12억 8,300속에서 5억 6천을 본예산에서 삭감시킨 부분을 금방 몇 개월 사이에 이분들이 백양사에서 대중당하고 목양원을 하겠다고 목 변경을 해서 쓰게끔 해 주십사 해서 다시 올린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목양원 보수사업은 본예산에 확보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그때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올린 것이고요. 백양사 대중당 개축사업비 3억원은 이번에 추가로 국비가 와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영천굴하고 두 가지 예산은 어디가 버렸어요. 삭감시켰는데 어디 갔어요. 본예산에 12억 8,300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본예산에 7억 5천입니다.

○이태신 위원
총 사업비가 12억 8,300아닙니까? 본예산에 7억 5천 세웠고, 1회 추경에 세웠는데 삭감된 부분은 어디로 갔냐고요. 신규로 돈이 왔으면..., 추경에 돈이 왔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3억은 오고요. 2억 3천은 그때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예비비로 넣은 것을 다시 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영천굴 하나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니 영천굴이 아니라 목양원입니다.

○이태신 위원
목양원 하고 영천굴하고 두가지 아닙니까? 삭감됐던 부분이...,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목양원 하나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목양원 삭감 안 했는데 삭감 했다고 그래요.
담당계장님! 전년도 삭감된 부분이 무엇입니까?

○문화예술담장 강대익
본예산에 목양원 하나입니다.

○이태신 위원
영천굴 삭감했잖아요.

○문화예술담장 강대익
백학봉 정비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종무실 짓는 것만 삭감됐었습니까?

○문화예술담장 강대익
네.

○이태신 위원
2억 3천부분만 삭감됐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종무실 보수하는데 2억 3천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다시 올렸다는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영천굴하고 두 개가 삭감되어서 다시 올라온 것을 목 변경해서 목 변경한 두 가지가 뭐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요. 목 변경한 것은 아까 차상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리비, 지금 건당 사업비가 3억원이상은 감리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법이 개정 되어 가지고 그래서 백양사 설법전 주변정비랄지 영천굴정비 그 부분은 3억원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감리비를 산정하느라고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총3천만원이 요구되어 있어요. 그렇죠?
1회 추경에 3천만원이 감리비가 요구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감리비가 백양사 설법전 정비사업 해서 1,200만원, 영천굴 정비 해서 9백만원, 대중당 개축 감리비 9백만원 해서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의 설정부분에서부터 잘못되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목양원 같은 것 2억 3천은 필요치 않는 사업이라고 해서 추경에 다시 올린다는 이런 불합리성, 의회 자체도 생각을 해 봐야 하죠. 이런 목 변경으로 인해서 9백만원정도가 다시 민간자본이전에 감리비로 9백만원정도가 증이 됐어요. 이런 사업계획이 틀려 버리니까 애당초 사업이 아니고 이것은 부당한 사업이죠. 그렇죠? 예산의 어떤 부분이나 예산증가가 되어 버리고 필요치 않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은 지양을 해 주시는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용산역 와이칼라 1억 5천 있죠? 본 위원이 봤는데 전년도 예산에는 1,25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1억 5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6개월 833만원해서 이번 추경에 5천만원이 계상이 됐거든요. 그 이유를 얘기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1억은 강남대로에 LED전광판으로 홍보하고 있고, 5천만원 가지고는 용산역 대합실에 와이드칼라 광고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역 대합실에는 5천만원 가지고 6개월밖에 광고를 못하기 때문에 하반기 광고할 5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5천만원 용산역 지급하고, 강남대로 지급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강남대로는 1억, 용산역은 예산이 확보된 것이 5천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5 천만원 추가 확보해서 하반기에도 용산역 대합실에 전광판 광고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전년도 계상방법이 1,250만원 곱하기 12개월 해 가지고 1억 5천을 했는데 그 사업이 여기에 보니까 지출내역서 보니까 용산역, 강남대로 2개 해서 1,650만원 뭔가 안 맞아요. 강남대로 광고비 9,900만원...,

○위원장 조의순
과장님! 충분한 설명을 준비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산역에서 한달에 광고료가 830만원입니다. 지금 강남대로 LED전광판은 한달에 825만원씩 해서 한달에 전체적으로 1,655만원이 광고비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1,250만원이라니까요. 전년도 예산에 1,250만원 곱하기 12개월이에요.

○차상현 위원
두 개 합쳐서 그런 것 아니에요?

○이태신 위원
1,600인데 계산이 안 맞잖아요.

○차상현 위원
전기료가 올랐겠지...,

○이태신 위원
계산이 안 맞아요.

○위원장 조의순
그것은 자세하게 서면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결제했던 부분을 나중에 담당자하고 둘이 자료 갖고 살펴보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요?
담당자하고 알아 볼랍니다.
세워야 할 것인가? 안 해야 할 것인가?
자체적으로 1년 계약을 했으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때 1억 5천 전년도에는 청계천에다가 1억을 했어 요. 증액을 시켜서 1억 5천을 강남대로 한다고..., 내가 기억이 없는데 거기에서 1,250만원 두군데 해서 1억 5천을 가지면 1년씩..., 6개월짜리가 어디 있답니까? 강남대로는 1년하고 용산역은 6개월만 하는 계약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1억 5천을 가지고 할란다고 해서 두군데가 됐죠? 우리는 용산역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또 예산이 5천만원 올라오니까 중복예산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 머시기 합시다. 담당자하고 얘기를 해서 이해를 구할랍니다.
그리고 상무평화공원조성의 로드맵을 확실하게 담당자 또 경관도시과로 넘어가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이태신 위원
평화공원조성 담당 넘어갑니까? 이 사업이...,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계속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이태신 위원
평화공원 조성도 로드맵에 따라서 확실한 일정들이 나와야 일정들이 뭘 어떻게 하고 하도 혼돈이 되고 나도 혼돈이 되어서 잘 모르겠거든요. 추경예산이 지난번에 했던 것인가, 안 했던 것인가를 모르겠습니다. 사업확정만 해 놨죠? 그런 로드맵들을 제1차 용역보고 이렇게 했으니까 타이트하게 비전을 얘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꼭 농어촌공사에서 다 해 가지고 끌려 다니면 짜증이 나고 주민들도 혼선이 가고 상무평화공원은 언제 하고, 어떻게 개발되는지 이것을 전부다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드맵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그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워낙 사업이 많기 때문에 본래는 총무과로도 이관할 문제도 있고, 지역경제과로도 갈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너무나 많은 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편성하다 보니까 질의도 있고 그러는데 고생하십니다. 유림회관이 아직 안 지어져 있죠? 안 지어진 상태에서 전통문화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4개월로 들어왔는데 싹 지어놓은 뒤에 이런 운영프로그램을 올려놓아도 안 늦은데 집도 안 지었는데 미리서부터 싹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9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면 바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재완 위원
준공된 뒤에 해도 늦지 않는데 이런 것이 있고, 문향고등학교하고 장고하고 봤는데요. 학교학생들의 전체를 위해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학생들을 위해서 컴퓨터를 산다든가 다른 기기를 산다든지 해야지 올 하반기에 추진실적을 보니까 조금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지 말고 학생 전체가 우리 군비를 갖다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세요. 개별적으로 공부잘한 사람, 국빈자들 지원해 주다 보면 불화감만 생기니까 군에서 지원해 주는 돈은 기숙사에서 국, 영, 수를 한시간씩 더 늘려서 교사 돈을 준다든지 또 학습보충을 한다든지, 기숙사에서 공부를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학생 전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잘못하면 위화감만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군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잘못된 점이 있죠? 담장설치 이 앞전에 본예산에는 2킬로에 1,500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4백만원에 8천만원, 건물은 2동 부수는데 5백만원이었는데 한동 부수는데 2천만원, 내부집기는 3천만원 이렇게 왔는데 이런 문제도 좀 세심하게 해서 실수를 안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알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렇게 보면 누구나 봐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신중하게 올릴 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앞으로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생활체육보면 작년도에 1억 3,600만원이 총괄적으로 세워졌어요. 그런데 홍길동배 테니스대회, 배드민턴대회가 3백만원씩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본예산에 보면 전부다 100만원씩 세워졌어요. 본예산 153페이지 보면 100만원씩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군수님 게이트볼대회가 별도로 또 있고 하는데 여기에도 1백만원 세워졌는데 3백만원 또 세워졌거든요. 주려면 똑같이 더 주든지 해야지 두군데만 3백만원씩 더 지원을 합니까? 이런 문제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1백만원 갖고는 도저히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경비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3백만원씩 올린 것입니다.

○김재완 위원
본예산에 세워졌어요. 대회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세워졌는데 또 추경에 3백만원씩 1개 단체에 준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다 줘야 할 수 있도록 줘야지 왜 2개 대회만 별도로 주냐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관행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작년에도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그라운드 골프장 6천만원 예산 올라왔는데요. 게이트볼장에 하려고 하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잔디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6천만원이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니 배수시설을 다시 해야 합니다.

○김재완 위원
다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보다 훨씬 더 넓게 해야 합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홍길동 테마파크 운영에 대해서 분수대 수중펌프 9대 교체하는데 1대당 35만원씩 되어 있어요. 지금 수중펌프 1마력짜리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분수대 수중펌프는 1마력 가지고는 안 되고 7.5마력 짜리입니다.

○김재완 위원
대형 수중펌프가 8백만원 들어 있구만요. 8백만원짜리 1대에요. 수중펌프 7.5마력짜리라도 8백만원짜리는 없습니다.
제가 수중펌프에 대해서 알아요. 사용을 해 봤기 때문에 압니다. 대형은 8백만원 교체하는데 들어갔는데 이것은 과다 산출이 된 것 같고, 6대는 보수한다고 했는데 하나 박는데 10만원 주면 해요. 남아요. 남아. 이런 것은 과다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수중펌프를 5마력짜리, 7마력짜리 사봐서 알아요. 1백만원 주면 웬만한 것 다 삽니다. 그 보다 더 힘든 돈분 푸는 것도 5마력짜리 50만원인가 줬는데 지금은 올라서 65만원, 70만원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다하게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해야지 이것을 교체한다는 비용까지 넣는다고 하면 이해를 해요. 이것을 교체하려면 레카차가 와서 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김재완 위원
그래도 과다하게 된 것 같아요. 예산을 짤 때 과다하게 하지 마시고, 좀 충분히 잘 검토해서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꼭 필요한 금액만 계상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재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3. 총무과 (14시 00분)

○위원장 조의순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공원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2억 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쪽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입니다.
방학을 이용한 건전한 직장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의 참여인원 및 기간을 늘려줌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고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쪽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비입니다.
이것은 농어촌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전국 군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관련된 사무를 공동으로 협의하고 처리함으로써 농어촌지역의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가 조직되어 되어 있습니다. 회장은 담양의 최형식 군수가 맡고 있고, 우리군도 가입하여 이번에 연회비 2백만원을 납부하도록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5쪽 자율방범대 선진지 견학입니다.
자율방범대원들이 모범운영 선진지역을 비교견학하고, 또 모범사례를 우리지역에 도입하기 위한 자율방범대 선진지견학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6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해서 부족한 사무실 운영비 또 강의실 유지보수비 등 필요한 행사운영비 등으로 9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 삼계면 민방위 경보시설 이전입니다.
삼계면사무소 신청사가 금년 10월말 이전 건립 됨에 따라서 현재 삼계면사무소에 설치된 민방위 비상경보시설 이전설치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쪽으로 U-주민안전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관내 전체 CCTV 관제를 통합하고, 24시간 실시간 관제로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CCTV의 모니터링요원들의 근무복 제작으로 180만원, 생활방범 CCTV 신규설치로 7백만원 또한 어린이 안전 CCTV 신규설치 1억 7,200만원을 포함해서 총1억 8,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9쪽 기록물 전산화사업 추진입니다.
기록물관리 소프트웨어 제조사 폐업으로 인해서 유지보수 및 지속적인 자료업그레이드가 불가해서 2011년 5월에 중단되었으나 국가기록원에서 보급하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이 올해 4월에 구축됨에 따라서 기록물을 전산화하여 종이문서 훼손예방과 전자적으로 문서를 관리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쪽으로 상황실 음향장비 보강입니다.
상황실, 회의실 음향장비에서 발생하는 잡음으로 인해서 정확한 의사전달이 어려움에 따라서 음향장비를 보강하여 쾌적한 회의환경을 마련하고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1쪽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입니다.
행정업무 추진시 문서작용 용도로 사용중인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품라이센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품소프트웨어는 사용하는 PC수량만큼 보유해야 하나 한글 183개, MS-Office 340개가 부족한 실정이며, 금해에 MS-Office제품 70개 라이센스를 구입하고자 1,5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2쪽으로 기록물관리시스템 문서열람 통제 솔루션 구축입니다.
국가기록원에서 보급한 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이미 결재완료된 문서를 열람하여 수정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구축하여 문서보완에 철저를 기하고자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3쪽 자료유출 방지시스템 구축입니다.
11개 보건진료소를 비롯한 필암서원 등 1인 또는 2인이 근무하는 17개소 근무지는 그동안 행정전용망 설치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사용을 못 해 왔습니다. 하지만 별도의 전용망 설치없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설망으로 정부 가상망을 통해서 행정정보시스템을 상용할 수 있도록 환경이 구축되어 이를 활용하되 접속장송에 제약이 따르지 않는 대신 자료유출 위험부담이 따르므로 이에 따른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자료 14쪽 서버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입니다.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용 소프트웨어의 사용권인 라이센스를 구입하여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따른 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예방을 위하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구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위원장 조의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식사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네.

○김회식 위원
현재 졸리실 시간 같습니다
설명자료 6쪽에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해서 추경예산 1천만원정도 계상이 되었는데 현재 주민자치센터에 위원장이 바꿔졌죠?

○총무과장 공원석
네, 바꿔졌습니다.

○김회식 위원
위원장이 현재 누구신가요?

○총무과장 공원석
오원석 위원장입니다.

○김회식 위원
사무국장님은?

○총무과장 공원석
사무국장은 아직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요. 2012년도 제240회 예결특위 2차 때 총무과 소관 주민자치센터 그때 당시는 2,200얼마 삭감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가 2,200을 삭감했는데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라고 했는데 그때 과장님 말씀은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검토해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비 등을 삭감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뭔가요?

○총무과장 공원석
그 당시에 우리가 체크해서 종합적으로 계속 지원해 오다보니까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서 체크해서 그 당시로는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올해 또 작년에 없었던 강의실 보수 같은 그런 비용도 들고, 또 작년 한해 절감해서 사용하고 나니까 행사준비를 위해서 부득이하게 필요한 부분이 생기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지원 했다고 해서 내년에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필요에 따라서 절감했다가 그 다음에는 절감했기 때문에 못한 부분을 하도록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한 부분이고, 그 다음 작년까지는 보니까 이벤트부분에 그거 아마 위원으로 참여해서 비용부담 없이 해서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위원이 빠지기 때문에 비용부담으로 다시 생기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각도를 달리 세워봤어요. 정말 필요한 예산이라면 삭감이 안 됐을 텐데 그때 당시 위원장님하고 현 집행부의 위원장님이 바뀌면서 서로 현 집행부에서 이걸 요구하는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정말 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우리장성에서 관리하는 거기에서 계상을 해 주는 것인지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참 예산이 들쑥날쑥 어느 집행부는 세워주고, 어느 집행부는 안 세워주는 것이 있다고 하면 한번쯤은 생각해 봐야하지 않느냐 해서...,

○총무과장 공원석
김회식 위원님께서 생각한 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보편적으로 사회단체를 일률적으로 그렇게 깎는 부분은 깎고 또 올려준 부분도 있어요. 올려준 사회단체도..., 그래서 지난번 주민자치위원회가 깎였다고 봐집니다.

○김회식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기록물전산화사업해서 있는데 11쪽에 보시면 행정업무용소프트웨어구입으로 해서 있잖아요.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가 대다수일 거예요. 가정집은...,

○총무과장 공원석
가정집은 거의 다 그냥 쓰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불법으로 쓰고 또 일부 공공사무실에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을 것인데 어떤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법으로는 안 되어 있고 그 회사들이 예를 들어서 가정까지는 조사할 수 없으니까 주로 공공기관을 불시에 자기들이 조사하고 해서 상당히 분쟁의 소지가 있고 과태료를 무는 것이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부터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한번에 전직원이 라이센스를 구입하기는 그렇고 옛날에는 그냥도 썼고 했는데 그래서 조금씩 예산을 세워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
총무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CCTV를 한다고 했죠? 어린이보호로 1억 7,200만원이요. 설명자료 8페이지..., 본예산에 1억 4천이 들어있거든요. 어린이보호 CCTV 설치 본예산에 들어있죠? 그리고 모니터링 CCTV신규설치라고 되었는데 본예산을 보면 마을방범 CCTV가 11개소, 범죄예방 10개소, 차량번호 2개소, 통합관리센터가 1대 그리고 어린이보호 CCTV가 11대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건 신규는 어떤 거예요? 본예산에 세워진 것 빼놓고 다시 하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본예산에 서 있는 것은 어린이집에 대한 CCTV이고요. 이번에 세우는 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 도시공원이나 놀이터입니다.

○김재완 위원
전반기에 본예산에 세운 1억 4천은 장성군의 어린이집 주변에 세워진 것이고 요?

○총무과장 공원석
네.

○김재완 위원
그걸 구분을 못해서..., 그리고 앞으로는 마을입구에다가도 CCTV을 하려고 하거든요. 해야겠드만요. 왜 그러냐면 도난방지라든지 그래서 앞으로 전반적으로 지원은 못해 주고 그 마을에서 50% 라도 댈 테니까 50%를 지원해 주라고 하면 해 줄 수 있게끔 해야지 않느냐 생각해 보는데 총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우선 CCTV관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CCTV만 해도 325개가 있고 18명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마을까지 하기는 벅찬데 그건 정책적으로 결정을...,

○김재완 위원
마을에서는 관제탑을 할 수가 없고, 마을은 마을 자체적으로 도난사건이 일어났든지 했을 때 떼어서 보는 것으로 해야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지요

○총무과장 공원석
그런 예산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김재완 위원
경찰서에서도 마을단위 입구에 한 대씩 설치를 몇 개라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총무과장 공원석
지금 마을단위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방침으로는 우선 출향인사나 마을기금으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유도를 경찰서에서 14개정도...,

○김재완 위원
마을 돈에서 하되 군에서도 조금이라도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느냐...,

○총무과장 공원석
그런 것은 건의해서 그런데 아직은...,
해년마다 몇 년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선 마을은 마을 앰프 설치하듯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으로 권장하고 어느 일정한 시기에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 보고...,

○김재완 위원
연차적으로 방법을 구상해서 연구해 보라는 것이지 한번에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한번에 할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예산 10페이지 사무실 음향장비보강이라고 했는데요. 마이크시설이 지금 있는 안 좋아요?

○총무과장 공원석
상황실이나 전체적으로 회의하다 보면 많은 인원이 앉아서 회의하는데 마이크수가 두사람이나 옛날에는 썼는데 오래 되다보니까 잡음이 일어나요. 한쪽에서 쓰고 있으면 “웅∼”하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구형을 신형으로 바꾸겠다는 말이지요?

○총무과장 공원석
네, 뜯어 내 버리고 한 대당 세명씩 쓰고 있으니까 잡아당겨서 쓰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아까 김회식 위원께서 질의했던 부분 중에서요. 이런 부분들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몇 년 째 됐죠? 5년 넘었죠? 주민자치센터 운영한지가...,

○총무과장 공원석
2004년부터 시작해서...,

○이태신 위원
2004년이면 10년이 되어 가네요. 처음에 주민자치센터를 관에서 지원해 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말 그대로 주민자치거든요. 언제까지나 10년이 지난 주민자치센터에 처음에는 2천만원, 그 다음에 3천만원, 6천만원 계속 늘어가고 있는데 이런 주민자치센터는 관에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폐지시키는 것이 나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이태신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런 취지에서 설치가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보면 지역문제를 토론하고 또 마을환경을 가꾸고, 주민자치 기능이 첫 번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이 아닌 요가를 한다든지, 붓글씨를 한다든지 재능기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고 강사를 위촉해서 강사료를 주고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지도를 더욱더 강화해서 그런 부분에 재능기부를 하고, 또 자치위원회에 해야 되는 일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행사나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을 어떻게 아름답게 가꾸어 나갈 것인가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운영되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습니다.
10년째 되는데 걸음마를 시키고 있는데 정말 물고기를 잡아서 입에 넣어주는 보다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10년 지났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해요. 주민 스스로 역량을 키워서 우리 스스로 우리 마을을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윤택해 지는 삶, 복리증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예산을 마련해서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예산, 이런 것들로 해서 계속적으로 행정지도 해 주고 도와주고 했잖아요? 이제는 그것에서 손을 뗄 수 있도록 하셔야 해요. 당신들이 스스로 움직여 보시라고 하세요. 다 지원되고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것 아닙니까? 관에서 운영에 개입이 되기 때문에 소리가 더 나오고 누구는 누구 편 제발 이것 좀 사라져야 합니다. 군수 바뀌면 편 갈라져서 기네, 아니네 거기가 선거운동 분소요? 상황실이요? 이런 쪽으로 안 되게끔 스스로 다른 것은 업데이트가 되어 있으면서 정말 저질적인 것들이 눈에 보여요. 정말 관여를 안 할 수 있도록 선을 그으세요.
그렇게 해서 차기 군수가 들어오면 마찬가지로 자기들 스스로 해 나가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것이 원안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안 되지만 이제는 그럴 때가 되었습니다. 내년 편성할 때도 정말 타이트하게 기본적인 것은 관에서 지원 안 하면 못 하겠다는 것이 있으면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

○총무과장 공원석
작년에 깎아서 올해는 죽겠다고 해서 또 해 줬는데 올해도 엉터리 같이 사용하면 반드시 삭감하고 지원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자력갱생 할 수 있도록 그것이 도와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그쪽으로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개선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통합관제센터 운영하는데 전년도 자료 좀 주실래요? 어린이 설치했던 것 몇 개죠? 1억 4천. 어린이집에 CCTV 설치해 줬구만요. 10대입니까?
작년에 본예산에...,

○총무과장 공원석
10개였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것부터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담당들이 사전에 설명을 했으면 지난번에 10개에 1억 4천입니다.
올해는 어린이보호 CCTV 신규설치 11개 해서 1억 7,200입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총무과장 공원석
도시공원이나 놀이터에 올해는 설치할 거거든요. 그래서 해상도나 그런데는 높일 수 있고, 해상도가 전봇대에 가로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해상도가 안 높아도 되니까 그런 것에 차등을 줘서 그 금액내에서 효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차액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총무과장께서 해상도 부분이나 카메라가 비치는 시야부분에서 차이가 2백만원이 있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관광과에서 설치하는데 2대에 2천만원씩 계상을 해 놨더라고요. 그런 차이는 있는 것은 분명히 압합니다.
그런 해상도나 가시거리 비칠 수 있는 뭐하려고 CCTV 설치합니까? 정확히 범죄예방을 위하고 범죄했던 것을 해상도가 약해서 여기는 얼마짜리에요? 생활방범 7백만원짜리...,

○총무과장 공원석
그 7백만원짜리는 우리가 경찰청에서 설치하는 것인데 카메라만 경찰청에서 하기 때문에 지주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 주기 위해서 7백만원 계상했고, 나머지는 그 지역에 따라서 현장을 가게 되면 설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거리여서 한 개만 설치해야 되는데도 있고 그것이 사각지대가 있어서 2개 카메라를 설치할 데가 있고 하니까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현지조사를 안 했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현지조사를 다 했습니다. 제가 직접 갔습니다.

○이태신 위원
통합관제센터에 들어올 곳을 직접 현장방문해서...,

○총무과장 공원석
네, 다 갔습니다.

○이태신 위원
11개면 하나에 1억 7천인데 예산이 이렇게 어차피 CCTV설치는 예방을 위해서 하는 거고 또 범죄가 일어났을 때는 해야 하는데 가격이 들쑥날쑥 어떤 CCTV인지 이해가 안가요.

○총무과장 공원석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앞에 한 대만 설치하려고 했는데 사거리같이 복잡한 구역이어서 볼대를 두 개 세워서 두군데에 합니다. 그래서 장소별로...,

○이태신 위원
추경에 통과되려면 거기 설치내용들 하고 작년에 설치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의원들이 인정해 줘야 1억 7천을 세워주고 또 7백만원을 세워주죠.

○총무과장 공원석
이것이 국비하고 지원사업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총괄해서 8억 4,600이 되어 있드만요. 이 안에서 떼어 넣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 것이에요. 산출기초를...,

○총무과장 공원석
국도비지원 받아서 합니다.

○이태신 위원
국도비를 지원 받았는데 군비가 1억 6천이에요. 총괄예산에 보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전설명을 해 줘야 어디 CCTV인줄 알고 예산을 세워주죠.
그리고 행정전산화 있죠? 정보화 운영하는데 행정전산 기록물이나 여러 가지 전산담당 전문가가 따로 있어요? 관리하는 담당정보계장말고...,

○총무과장 공원석
우리직원들이 있고 모든 프로그램 관리나 그런 것들은 시스템용역을 맡겨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것은...,

○이태신 위원
용역 맡기는 것은 맡기고, 유지보수는 따로 따로 하는데 전체가 다 일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버도 다르고 소프트웨어가 다 다른데 자체 관리 총괄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는 전산에 대해서...,

○총무과장 공원석
별정계약직이 한명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물관리하고 기록물관리시스템 해야 할 직원도 계약직 직원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계약직이에요?

○총무과장 공원석
전문직을 채용하려고 계약직으로 했습니다. 2명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1년 단위 계약직입니까? 무기계약직이에요?

○총무과장 공원석
아니에요. 다급.

○이태신 위원
중요한 전산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계약직을 한명 써서 그 사람이 나가버리면...,

○총무과장 공원석
계속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무기계약직도 아니라면서요.

○총무과장 공원석
계약직이 아니고 계약직 가급, 나급, 다급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이태신 위원
오죽 알아서 했겠습니까마는 이런 것도 계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전산 전문이 아니라서 모릅니다마는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계약직이 하다가 무슨 연유가 있다든지 또 시스템전산망 마비가 된다든가 거기 총무과 것만 아니잖아요. 11개 사업소 다 전산물...,

○총무과장 공원석
프로그램별로, 서버별로 해서 다 용역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전문가들..., 그 사람들을 관장하고 하는...,

○이태신 위원
그 사람들 정보보안유지는 다 되고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서약받고 나갈 때 체크하고 그런 것들을...,

○이태신 위원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FBI처럼 비밀요원 됩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정부기관도 그것은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전문적인...,

○총무과장 공원석
그것이 손대거나 하면 프로그램들이 표시가 나고 하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본 위원 이야기는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이 평생해서 후계자 키우고 이렇게 관리가 되어야 하고 모든 전산에서 각실과별로 따로 따로 구입할 때도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공원석
프로그램 같은 것은 우리가 다 총괄관리합니다.

○이태신 위원
누가요?

○총무과장 공원석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뭐 하는 것들은 우리 정보통신계에서 총괄관리합니다.

○이태신 위원
총괄관리해서 관리가 되고 있어요.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이 염려스러우니까 서로 실과들이 맞지 않는다라면 오류가 난다든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면 이런 것들이 염려스러워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궁금해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학생 아르바이트 일자리 창출이요. 동계 10명, 하계 20명 그렇게 됐네요. 그러면 동계가 80만원씩 급여가 되는데 한달 것입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올초 이번 겨울방학 때는 한달 4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한달을 4주로?

○총무과장 공원석
주단위로...,

○위원장 조의순
그러면 거기가 한 8백 되겠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이 20명 잡고 1,600이 올라왔죠?

○총무과장 공원석
네, 20명으로 80만원씩...,

○위원장 조의순
그런데 지금 예산서에는 133쪽에 경정 65만원 20명으로 되어 있네요?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사람들을 어디 부서에서 어떻게 지원할지 기준을 두고 하십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아르바이트 학생들은 당초에 월 1월 9일부터 1월 18일 겨울방학 때 사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10명을 했습니다. 10명을 모집해서 썼고 그때는 하루에 5시간만 했거든요. 또 3주만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하면 45만원해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학비에 도움도 안 되고 해서 이번에는 하계 때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추가로 10명을 모집했는데 25명이 신청이 들어와서 많은 인원을 수용하고자 했고, 20명으로 늘리고 그 다음에 5시간 했던 것을 하루 8시간으로 하고 3주 했던 것을 4주로 해서 80만원정도 줘서 학비라도 보탬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기정하고 경정하고...,

○위원장 조의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 부서에...,

○총무과장 공원석
각 실과에 신청을 받고 또 읍면까지 받아서 필요한 곳에 배정을 해 줄 것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그래요. 부기가 잘못된 것인가 생각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자율방범대 선진지 견학있죠? 이 방범대단체는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경찰서에서 주로 방범이 경찰업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도 관장하고 또 주민의 안전이 우리군에서 해야 될 일이고 안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영덕 서장님이 오신 후로 방범에 상당히 신경을 써 가지고 독려하면서 밤에도 자율방범대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활동하다보니까 기름대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격려차원에서 이번에 한번 지금까지 없었고 또 다른 시군도 조사해 보니까 선진지 견학도 해 주고 있어서 이번에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그럼 다른 단체들도 필요하다고 손을 내밀면 불시에 추경에 세워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이런 것들이 경상적경비이기 때문에 다른 단체도 하지만 다른 단체도 거의 선진지 견학을 하고 있거든요. 자율방범대가 그래도 해병지원회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었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그러니까 다른 단체들도 선진지견학이나 네트워크라든지 좋은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가 요구하면 해 줄 수 있냐고.

○총무과장 공원석
그것은 예산파트에서 총괄적으로 균형을 잡아서 아마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조의순
다른 여성단체들도 잘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사업에 선진지견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도록 한번 권유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공원석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해서 합니다.
법령이나 조례로 제정되고 법적인 단체이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법적인 단체는 아닐텐데...,

○총무과장 공원석
조례나 규정이 되어 있으면...,

○차상현 위원
법적인 단체는 아니고 경찰서에서...,
전문위원님은 선거법관계를 알아보세요.

○전문위원 심재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이상입니다.
잘 검토하셔서 아까 전문위원님께 부탁한 것들도 검토하셔서 다른 단체들도 선거법위반이 안 된다면 추천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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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4. 주민생활지원과 (14시 35분)

○위원장 조의순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2013년도 본예산 478억원 대비 51억원이 늘어나 529억으로 약10%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28억원이 증가하여서 379억원으로 전체예산에 72%를 차지하고 있고, 이에 따른 군비부담이랄지 자체예산안은 23억원 증가하여 150억원으로 전체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88쪽 보시면 2012년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가사간병도우미사업 등 3개 사업 2억 4천만원이며, 91쪽 2012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41개 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 국고보조금은 장애인생활안정 등 24개 사업 18억 5천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99쪽 도비보조금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등 44개 항목중에 9억 8천만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세출분야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비로 5백만원 증액된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으로 2천만원을 증액 1억 7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입니다.
정신요양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시설생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도비변경내시에 6,500만원이 증액된 18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장애인활동 지원입니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 간병간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9,400만원 증액된 6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장애인 개인시설지원을 위해서 5천만원을 증액하여서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변경내시에 의해 1백만원 감액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유지를 위해서 생계비, 교육비, 양곡할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천만원이 증액된 1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입니다.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발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8,400만원이 감액된 4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농촌 여가활동에 자리매김한 경로당을 통해서 노인여가생활을 증진하고자 경로당 운영비, 특별난방비, 양곡비, 개보수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본예산 대비 1억 9천만원 증액된 2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초고령사회를 맞아 어르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부양부담을 경감하고자 환경정비사업, 노노캐어 등 14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본예산 대비 2억 8천만원이 늘어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기초노령연금입니다.
노인가구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6억 6천만원 증액된 1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5백여명의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주 2회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 등을 실시하는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700만원 증액된 2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만원에 거동불편 노인의 가사 신체활동지원을 위한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으로 2,900만원 증액된 4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노인복지생활시설 운영비입니다.
치매, 중풍 등 거동 불편 노인들에게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1억 1천만원이 감액된 1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재가노인에게 각종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사업비로 3천만원을 증액 9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프란치스꼬의 집, 영락양로원 소방설비를 보강하기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학업중단 및 취약계층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초·중·고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관내 기관단체 등과 연계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 매입비로 군비 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통교부세 15억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암서원 집성관을 청소년수련원으로 운영합니다. 청소년 지도사들을 배치 운영함에 따라서 청소년수련원 운영비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황룡분교에 운영 예정인 도비 100% 사업입니다.
새싹꿈터 운영비 1억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16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보육돌봄서비스 만5세 누리가정, 보육시설 평가인증지원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영육아 보육료 지원, 맞벌이 전업주부조사,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보육지원사업비로 총18억 8천만원이 늘어난 75억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부터 164쪽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영양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아동들을 위한 아동급식지원비로 2천만원이 늘어난 4억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운영, 시설아동 지원사업, 기능보강사업, 지역아동센터 운영, 아동복지 교사지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입양아동 및 성장고아 정착 자립금 및 아동복지 지원사업비로 1억 1천만원이 늘어난 29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 한국생활적응을 위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3,700만원이 늘어난 7억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경력단절 여성취업 지원입니다.
경력단절된 여성의 직업교육과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백만원이 늘어난 3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위원장 조의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금방 4층에 계시더만 또 언제 내려오셔 버렸네. 예산효율화 방침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절감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른 명목으로 전부 추가계상 되어 버렸네? 예산절감지침에 역행되는 것이 아닐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예산절감차원에서 실과별로 감액예산사업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아무튼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무색하지 않게 예산절감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변경시에는 군비도 내려가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군비는 증가되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이런 부분은 왜 그랬을까? 국비, 도비는 줄었는데 우리 군비만 증가가 많이 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특히 도비보조사업들이 많더라고요.

○차상현 위원
사업이 있으니까 국비도 서고, 도비도 서고 군비도 서고 그러겠지요.
143쪽에 보면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으로 해서 2천만원이 서 있는데 장애인행정도우미는 몇 명이나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장애인 행정도우미요?

○차상현 위원
네. 이 사람들 정원은 몇 명이고, 일당은 얼마씩 주고,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나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들이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월부터 12월 6개월동안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것 좀 주시고, 정신요양시설운영비도 그래요. 이 도비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인데 군비만 늘어나고 운영비 지원 같은 것이 군비만 늘어난 부분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당초에는 도, 군비가 똑같이 부담되었다가 나중에는 도비비율이 프로테이지가 약해져서 또 저희가 그러한 사업하다가 중단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도비를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운영비 지원내용을 참고하게 주십시오. 정신요양시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146쪽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보험금 관계 있죠? 거기에 보험금은 필수경비인데 감액이 되면 지장이 없을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런데 수가 줄어서 기존의 사업대상이2,500명정도 되거든요.

○차상현 위원
인원이 줄어서 보험금도 준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가 그만큼만 신청했기 때문에 인원수에 비례해서 다시 국도비 변경내시가 왔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올린 부분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147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지원에 증액사유가 궁금하네요. 단가가 인상되었는지 아니면 수요대상이 증가되었는지 기타 다른 사유가 있었던 것인지 증액사유를...,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들이 연료비나 피복비 조금 인상이 되었어요.

○차상현 위원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작년에 최저생계비가 46만 8천원정도 됐던 것이 올해 57만 2천원정도 인원별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은 본예산 때 계상해서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본예산 때는 전년도 예산으로 세워서 본예산에 올리면 인원의 변경이 생겨서 다시 재배정해서 추경에 인원이랄지 국도비변경이 내시가 됐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148쪽 교육비 지원사업에 임시적 인건비 그때 의회에 얘기를 하셨던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가 의회에다가...,

○차상현 위원
예산성립전...,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예산성립전 해서 썼거든요.

○차상현 위원
군의회에 보고가 안 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보고가 된 것으로...,

○차상현 위원
예산성립전사용은 의회에 사전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설명이 됐었나? 난 기억이 안 나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마 설명을 드리고 사용을 했을 것입니다. 임의로 인건비를 쓰는 사례는 없거든요. 근데 이 경우는 3개월정도 연초에 방과후 기초수급대상자로 하여금 방과후교실이랄지 급식비 이런 교과부사업 신청접수랄지 이런 임시인력을 쓰라는 그런 공문이 와서 연초에 그것은 어떻게 된 사항인지는 제가 챙겨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150쪽에 사회보장성 긴급복지지원이 있죠? 그것이 6,600만원이 있는데 수혜자하고 지급기준 그 부분도 좀 해서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노인복지회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예산효율화 절감조정이라고 해서 절감을 시켰는데 이게 또 1백만원이 다시 노인복지회관 현황판 제작으로 해서 올라와 있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절감을 했는데 이걸 또 다른 명목으로 재사용한다는 것이 내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절감이 되느냐라는 의구심이 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런데 현황판은 예전부터 계속 지금 2층에서 사무실을 쓰다가 1층으로 이사한지 몇 개월 안 되었어요. 현황판이 없다고 해서...,

○차상현 위원
현황판 있던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152쪽에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있죠? 307 민간위탁금 지원금이 3,900인데 이행했던 상황들 있죠? 기록물 좀 저한테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저희가 2월, 3월에 5주에 걸쳐서 180개소정도 했거든요.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협약해서 했기 때문에 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따로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여가프로그램을 위탁해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하고...,

○차상현 위원
그런 내용들이 없으니까 이해가 잘 안가네. 그리고 밑에 보면 노인일자리사업 홍보비가 5백만원 서 있는데 노인일자리사업 홍보비를 어디에 써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홍보비요?

○차상현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연초에 11개 읍면에 프랑카드랄지 간혹 관내에 전자신문이나 관내에서 사용하는 신문이라든지 잠깐 홍보도 내 주고 그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연초는 지나버렸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연초에 다 했었어요.

○차상현 위원
근데 이걸 이제 예산을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국도비가 이제 와서 아마 이번에 선 것 같습니다. 원래 이것을 연초에 다 쓰는데 그런 명목으로 써요. 노인일자리 홍보차원에서 안내문제작이랄지...,

○차상현 위원
그 담당이 고계장이신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니요. 신계장인데 프랑카드랄지, 신문홍보, 안내문 제작 예를 들어서 할머니장터 안내문도...,

○차상현 위원
지금까지는 다 해 왔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또 그것을 해야 한다 그 말인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이제 국도비로 따로 왔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래요. 153쪽 제일 밑에 봐 주세요.
여기에도 보면 경로당프로그램관리가 있고 이것이 여가프로그램하고 경로당프로그램하고 달라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건 노인복지회관에서 근무를 상시하고 있고요. 또 필요하면 경로당에 가서 직접 어르신들 프로그램도 관리해 주고 어르신의 일도 돌봐주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프로그램관리자하고 프로그램관리자 활동비하고 다른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관리자하고 활동비, 인건비랄지 관리자에 그런 명목으로 관리자가 어차피 인건비나 활동비나 4대 보험료 같이 지급을 한다 그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여성회관하는 부분은 본예산에 안 섰었나? 섰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섰었지만 여성회관이 ‘73년도...,

○차상현 위원
본예산에 얼마 섰었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2천만원정도 선 것 같은데요. 2천만원 섰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내부 페인트, 전기공사가 7백만원이나 서있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기존에...,

○차상현 위원
그러면 2천만원은 다 사용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니 지금 사용하려고요.

○차상현 위원
같이 합쳐서 하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저희가 가정복지회관하고 같이 예전에 드림스타트랄지 그런 사업들을 여성회관에서 같이 운영했는데 가정복지회관 리모델링 해서 나간 뒤로는 여성회관이 ‘73년도 건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색이랄지 물도 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고쳐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본예산에 2천만원 선 것은 방수, 물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나머지는 도색해서...,

○차상현 위원
내부시설해야 할 부분을 자료 빼놓은 것이 있나? 그거 보고 좀 이야기합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있는데 청소년지도사의 필수요원이 몇 명입니까? 정확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수련원에요. 4명입니다.

○차상현 위원
필수요원인가? 법적인 필수요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 사람들을 채용해 놓으면 나중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면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차상현 위원
지금 청소년수련관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집성관에서 청소년수련원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부세를 받아와요. 부득이하게 청소년 지도사도 필요해서 4명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채용하고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이번에 추경예산 세워서...,

○차상현 위원
159쪽 보육시설 평가인증이 있죠? 평가인증 보육시설의 교사수당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요인이 있습니까? 증액된 요인이? 보육시설 평가인증 교사수당.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수당이요. 평가인증을 받으면 어린이집은 만5세 누리가정이랄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도움을 받은 것을 말씀하시죠? 교사에 대한? 대우 연간 50만원을 따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개인별로 ?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렇죠.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한해서...,

○차상현 위원
근무하는 교사들은 연간 50만원씩 다 준다는 얘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렇죠.

○차상현 위원
평가를 안 받는 보육원도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직 평가에 못 미치는 곳이 15개소 중에서 4개소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평가를 받는 것하고 못 받는 것하고 차이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보육시설의 현재 운영 수준을 점검하거든요. 복지부 평가인증이라는 복지부에서 따로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인증을 점검을 하고 진단을 받으면 국가가 인증서를 부여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학부모측에서 보면 평가인증을 받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평가인증 내용이 있어요. 다방면에 있어서 그러면 아무래도 아이들한테는 보다 더 질 좋은 환경이나 보육이랄지 그런 면에서 혜택을 볼 수 있죠.

○차상현 위원
다 받도록 유도를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161쪽 중간에 보면 301 보상금 교사근무환경개선비라고 해서 2천만원이 서 있는데 대상사업장하고 지급처 몇 군데인가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하나 빼서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162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6,400만원이 서 있는데 대상지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상록원이 해당됩니다.

○차상현 위원
아동복지시설은 상록원 하나 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거기가 고아원이어서...,

○차상현 위원
거기 한군데 뿐이죠? 이런 것은 선정은 도사부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에 소방시설구축은 도에서 합동으로 복지부에서 아동시설은 스프링쿨러라고 해 가지고 소방시설을 천장에다 넣어가지고 물이 위쪽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런 시설을 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어서 다시 복지부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아까 영락요양원이랄지 프란이랄지 아동복지시설 상록원이랄지 지침에 의해서...,

○차상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163쪽에 중간에 지역아동센터 간식비가 2천만원이 서 있는데 간식을 지급하는 방법 그리고 인원 또 어떤 종류를 주는지 자료를 하나 주시고, 그 밑에아동복지교사 사회일자리 지원있죠? 이것도 어디에 누구한테 인원 몇 명 또 지급기준이 얼마인지 자료 좀 빼주십시오. 그것이 9,100만원이나 되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동센터가 13개소 있는데 그쪽에 아동센터에서 원하는데가 있어서 선생님을 부르면 그쪽에서 센터별 교사 인건비 채용 1명이 배분을 해 드리거든요.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9,100만원정도 됩니다. 따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다음장 164쪽 제일 마지막에 성장고아 자립정착금 지원이라고 있죠? 그런데 우리군의 대상자가 8명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이것도 아동복지시설 상록원에서 18세 이상 해 가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들어가지 않으면 성장고아 자립정착금이라고 해서 지원이 됩니다. 1인당 150만원정도...,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문화가족생활 지도사가 급여가 운영비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었지 않나 생각이 드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런데 가정복지센터내에 생활지도사라고 해서 12명이 있거든요. 저희가 민간위탁을 광주전남 천주교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을 해 준 상태인데 거기에 아이들 한글지도랄지 양육지도랄지 여러 가지 지도사 12명이 따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가는 인건비는 60만원에서 80만원정도 됩니다. 액수가 많다보니까...,

○차상현 위원
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운영비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주로 인건비성 사업이에요. 아동양육이랄지 한글지도사랄지 또 센터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랄지...,

○차상현 위원
167쪽을 봐주십시오. 의료급여 특별회계가 이렇게 감액을 해도 괜찮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가 주로 국도비여서 의료급여가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도 국도비를 반납해야 할 사항입니다.

○차상현 위원
당초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됐다는 얘기 아닌가?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런데 복지부에서...,

○차상현 위원
감액을 해도 부작용이 없으면 당초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계상이 됐다는 인식을 주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가 청구한 만큼 예산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평균적으로 예산이 해년마다 내려와요. 기초수급비용이랄지 의료비용이랄지 그런 사업들이...,

○차상현 위원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거기에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서 반환해야 되는...,

○차상현 위원
국고보조금이 너무 반납하는 것이 많네요. 이런 것들도 전부 우리군에서 지원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책정해서 내려 보내주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보통 그렇게 해 가지고 나중에 추경에 정리하다보면 과다책정되어서 반납하게 되고...,

○차상현 위원
그것은 누가 잘못한 거예요? 정부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도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쓰일만큼 해서 나중에...,

○차상현 위원
우선 반환을 하면 아깝다는 생각이 먼저 드니까 반환을 안 하고 군에서 소화시켰으면 좋겠는데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니까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렇죠. 지침이랄지...,

○차상현 위원
지침에 어긋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법령이랄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반환하는 사유가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제가 잡다하게 여러 가지를 물었는데 궁금해서 그런 것이고, 과장님 목소리가 오늘 힘 좀 내시고 다음 분한테는 대답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완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예산도 많고 어려운 곳에 나눠 주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장수수당 있죠? 10만원씩 주는 것 한달에 330명인데 몇 세 이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원래 18세이상이고요.

○김재완 위원
아니 장수수당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죄송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90세이상입니다.

○김재완 위원
18세이상이면 나도 타겄는데..., 그렇게 많아요? 330명이나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해년마다 늘어나더라고요.

○김재완 위원
지역별로 면별로 몇 명이나 되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명단을 주십시오. 151페이지 장수수당 밑에 보면 노인게이트볼대회가 있어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생활체육대회하면서 있는데 예산효율 절감해 가지고 해 놨는데 게이트볼장이 1,400만원 세웠구만요. 그런데 다른 곳은 전부 100만원씩밖에 안 가요. 그런데 여기는 1,400만원이 가거든요. 다른 대회는 전부 100만원씩밖에 안 가요. 또 두군데는 300만원씩 하겠다고 올려놨는데 최고가 300만원짜리인데 여기는 1,400만원짜리인데 이런 부분은 게이트볼대회는 게이트볼대회대로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절감차원에서는 한군데로 밀어 버리십시오. 문화관광과에서 한쪽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게끔 해야지 일도 많은데 뭘 이런 것까지 할라고 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가 노인회에서 이것을 분기마다 하시더라고요.

○김재완 위원
이것은 생활체육회로 넘겨줘 버려야지..., 장애인이나 어려운 사람들 돌보기도 힘든데 여기까지 힘써.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22억 나가요. 지금 경로당이 안 나가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한 리인데 마을은 큰데 못 가는 마을단위로 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이 몇 군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미등록이요?

○김재완 위원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미등록이 지금 노인복지기금에서 난방비하고 운영비해서 조금씩...,

○김재완 위원
전혀 안 준다고 하던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등록이 또 안 됐나 보네요.
저희들한테 23개소가 등록이 된 곳은 노인복지기금에서...,

○김재완 위원
군비에서 나가는 것은 정부양곡 같은 것은 군비로 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군비가 아니라 국도비입니다.

○김재완 위원
대부분 군비로 나가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반찬값만...,

○김재완 위원
이런 부분도 배려를 해 주십시오. 북이 용산마을도 마을이 단독마을이거든요. 마을이 커요. 그런데 전혀 지원을 안 받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북이면요?

○김재완 위원
용산도 그렇고 내동? 엊그제 내동 갔더니 해 주라고 했더니 금방 이장이 전화와 버리네. 나하고 협의 안 했냐고..., 그렇게 섣부르게 전화를 하면 안 되제. 이 부분을 미등록..., 왜 그러냐면 전부다 노인양반들이라 마을이 겁나게 떨어져요. 500미터, 1킬로 가량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못가. 조그마한 컨테이너 놓고 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줘야 없는 마을은 안 해 주더라도 있는 마을은 조금이라도 지원해 줘야 하지 않느냐? 어차피 22억 나가는 돈에서 조금씩 쪼개서 몇 개 안 되잖아요. 미등록이 15개소정도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23개소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등록도 어느 정도 지침에 맞아서 해야 노인복지기금에서 난방비하고...,

○김재완 위원
그렇기 한데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가까운 마을 같으면 할 필요가 없어요. 거리가 너무나 멀어요. 노인양반들이 못 가서 아예 안 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가령 난방비나 한 마을에 다 줄 놈을 갖다가 군에서 보조해 주고 쪼개서 주면 되지..., 이것을 고지식하니 나눠서 주라고 했다고 전화해 버리면 복잡하기도 하더만. 어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가 한번 점검해 가지고요.

○김재완 위원
간 데마다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에요. 미등록을 계속 이야기하니까 쪼개서 없는 살림에 쪼개서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양로원에 작년에 소방시설을 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양로원이 아니라 정신요양시설을 작년에 소방시설을 했었습니다. 올해 영락양로원하고 프란치스꼬입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면 건물이 몇 평 이상이면 소방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물이 몇 평이상이면 소방시설까지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건폐율이나 모든 것을 봐서 소방시설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데 안 해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몇 평이상이면 소방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기존에 양로원이랄지 노인시설은 소방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프란치스꼬 같은데도 소방시설이 본래 집을 지을 때 건폐율이 100평정도 되면 소방시설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또 저런 경로당이나 시설 같은 경우는 더구나 더 소방시설이 되어 있는데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소방시설을 지원해 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지금 소방시설이 다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기존에 소방시설에 갖춰져 있는 것을 새로운 지침에 의해서 바꾸라고 해서 작년부터 요양시설...,

○김재완 위원
요양시설 3억인가 5억인가 들어갔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니 1억 3,800 들어갔습니다.

○김재완 위원
다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다 했어요.

○김재완 위원
영략양로원하고 정신요양...,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정신요양시설만 했어요.

○김재완 위원
이번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영락양로원하고 프란치스꼬입니다.

○김재완 위원
그러면 샬롬의 집도 해야 하는데 할 때 같이 해야 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샬롬의 집은 최근에 지은 건물이라...,

○김재완 위원
소방시설이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지은지 얼마 안 돼요.

○김재완 위원
건물들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할려고 하면 같이 해야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또 해 주고 또 저것해 주고 내년예산 세우지 말고 샬롬의 집까지 합쳐서 해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샬롬의 집은 기존에 시설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그쪽에는 아직 별도로 지시 내려온 것이 없습니다.

○김재완 위원
기존에 프란치스꼬도 소방시설이 되어 있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 시설은 90몇년산이어서 아직...,

○김재완 위원
안 되어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시설은 되어 있어요. 되어 있지만 새로운...,

○김재완 위원
개보수를 할란다 그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김재완 위원
그러면 개보수 해 줄라고 한다고 해야지 까다롭게 그래요. 개보수 사업이라고 해 버려야지. 그리고 영락양로원도 되어있을 거예요. 되어 있는데 노후화되어서 개보수할란다고 하시면 되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김재완 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문제에 대해서 20만원씩 주구만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김재완 위원
그러면 1만 8천원이나 1만 하루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1만 8천원...,

○김재완 위원
하루에 1만 8천원밖에 안 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러면 하루에 오전에 4시간정도 근무하시잖아요.

○김재완 위원
한시간씩 얼마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것은 어르신들 일자리죠. 청년하고 같은 일자리가 아니고...,

○김재완 위원
그래서 1만 8천원씩 계산해서 주구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김재완 위원
알겠습니다. 비지정 경로당 이것도 좀 신경을 쓰십시오. 의원님들 돌아 다니시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간데마다 왜 안해 주냐고 달달달 볶아. 그래서 군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조금씩이라도 많이 주라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해 주면서 차츰차츰 줄란다고 해야지 무조건 아무 것도 안 주니까 이런 것은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김재완 위원께서 말씀하신 미등록경로당 그에 대한 기준이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까? 미등록에 대한 지원조례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이고 운영조례가 되어있나 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조례는 딱히...,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은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많은 현재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동네와 마을이 떨어진 곳은 소외되는 지역이라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조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 지원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김회식 위원
긴급복지지원. 추경에 6,600만원 추경에 계상이 섰습니다마는 어제 제가 7월 1일자 군수님과의 대화를 보니까 지적사항이 있더라고요. 그 지적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저희가 저번에 도 감사 때 긴급복지대상자가 생기면 먼저 급한 위기에 처했을 때 선지급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상을 보고 얼른 해 줘야만 되는 사항이 많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금융정보랄지 그런 것들이 얼른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다른쪽에서 조금 받았는데 우리가 지급해 주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한테 환불을 받아야 할...,

○김회식 위원
선대책이고 환불을 받아야 할 입장인데 그것을 받지 못 해서 지적을 받았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그래서 다시 받으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회식 위원
어려울 때 지원을 해 줬는데 다시 받는다는 의미도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혹시 담보를 잡는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다행히도 저희군에서는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안 되고 한분이 64만원정도 되시고, 저희 군수님께서도 액수가 많든 적든 직접 가정의 담당이랄지 찾아가서 정중하게 말씀을 드리고 하라는 그런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사실 긴급지원이지원해 줄 때는 쉽지만 이런 점에서는어렵습니다.

○김회식 위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검토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는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목욕권을 지급하고 있어요. 장성군 관내 어르신들한테 목욕권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남는 목욕원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썽소지가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군에서 배부를 했는데 본인이 안 쓰셔서...,

○김회식 위원
사용하지 않고 그 사용권이 다른 분한테 가서 이것을 바꾼다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서 다른 일반 티켓으로 바꾼다는 얘기가 있어서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현재 새싹꿈터 있죠? 이것은 새싹꿈터 청소년구호센터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저희가 7월 11날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김회식 위원
개소를 하면 그쪽에 사용되는 예산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말하자면 드림투게더에서 운영을 원칙적으로는 하고요. 휴마트라고 중앙일보에서 인성교차원에서 월, 화, 수 오고 또 드림투게더에서는 전라남도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와서 주중에 내내 쓰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회식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물어 봤고요. 전자에 차상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많이 하셨죠? 본 위원한테도 그 자료를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새싹꿈터 운영이요?

○김회식 위원
그것 말고 전자에 차상현 위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요구를 하셨는데 저도 같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삼계 추모공원 있죠? 이제는 혐오시설이 아니라 환영할만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년전엔가 장성군에 화장시설을 여론화 시킬 때가 됐다고 준비한 내용이 있으면 한번 과장께서 말씀해 보실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특별히 화장시설에 관한 것은 따로 준비하는 것은 없고요.

○이태신 위원
공론화시킬 때가 됐다, 장성군에서는 어떤 대비를 해 가지고 내용파악을 안 해 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도 차원에서는 저희가 한번 해 보면 어떠냐 권장을 추모공원도 있고 그러니까 권장을 몇 번 받았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성군은 못 하겠다,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못하겠다고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못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필요는 하다 그렇지만 저희군 자체적으로 한다, 못한다고 지금은 할 수가 없는 상태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화장장은 어디까지나 그쪽의 군민들께서 이해를 해주셔야 만이 제 생각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 자체적으로 한다, 못 한다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일단은 과장께서 의원발의로 해서 추진할 수도 있는데 지금 시기는 장성군의 유효적절한가? 그래서 타 시군에는 광주가 화장장이 있음으로 해서 불이익을 받는 그 외 타 시군 전라남도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불이익을 받는 부분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는 장성군에 정말 그런 얘기들을 화장장을 어떻게 했으면 장성군에 유치할 수 있느냐? 아니면 준비단계를 공론화를 시키면 주민들의 여론조사도 있을 것이고 주민이 반대를 안 해야죠. 그렇죠? 장소선택 문제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삼계추모공원 옆도 있고 고려시멘트 사용했던 폐탄광 넓은 부지를 이용할 수 있고, 다른 곳으로 유치할 수 있고 그래서 광역체제를 해남, 진도, 완도나 정읍, 고창, 순창이나 전국에서 광역화장장 협의체를 구성해서 자기 군에 유치를 하려고 하는 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도 영광, 함평, 장성을 한다든가 그 시급성이 옵니다. 그것이 혐오시설이 아니라 자주 이제는 최신시설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군에서도 이것을 꼭 하자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시켜보자는 것입니다.
주무부서인 과장께서 이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2013년도는 이런 정도, 2014년도에는 어떻게 해서 단계별로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삼계추모공원을 가면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운영비 자체는 5,600만원인데 64만 5천원이 절감이 됐네요. 거기 시설유지보수 담당부서에서 덜렁 두양반이 왔다갔다만 하지 말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여건을..., 너무 외롭잖아요. 그러시니까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저한테도 요구합디다마는 그런 것들을 유지보수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
또 한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 사회복지이기 때문에 국도비 반납부분이 상당히 3억 4천정도 있구만요. 국도비보조가 2억 4천에다가 도비반납이 1억 3천, 3억 4천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처음 사업계획을 했을 때 1,600만원, 2,700만원 계산은 1백만원 이것은 할 수가 있어요. 예산집행에서..., 예산집행부분들이 상당히 큰 부분들이 있어요. 장애수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6,200만원이 반납이 되어야 하고,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2,700만원이 반납이 되어야 하고, 드림스타트 아동지원사업이 사업자체가 없어졌다고 들었는데 2,100만원이 반납되어야 하고, 지역사회투자사업..., 이렇게 큰 액수들이 예산편성할 때 계상을 잘못 했는가, 사업을 포기한다든가 자꾸 나오면 안 되죠? 사유가 어떤 것들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사업계획 했던 것들이 많이 변경이 되어서 인원수가 변경이 되고 그래서 이런 국도비 반납이 나옵니다.

○이태신 위원
어쩔 수 없는 국도비 반납이 정확히 추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6천만원 사업을 포기한다든가, 사업이 취소됐다든가 사업 자체가 처음에 사업을 하려는 자체가 아니었던 사업들을 하려고 했다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사업을 포기한 것들은 없고요. 사업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내려왔었는데 인원변경이 제일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요. 사유를 알고 싶지만 좀 더 타이트하게 인원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애시당초 잘못됐다는 것이죠. 이런 변수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확정내시가 되면 언전 내려올지 모르잖아요. 국도비 같은 것을..., 그런 부분들을 포착을 해서 인원이 얼마 증가가 되면 장성군의 통계치가 나오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복지부에서 당초에 저희 사업에 준하지 않고 복지부에서 도로 평균적으로 내려 보내기 때문에 또 도에서도 평균적으로 내려보냅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봤어요. 우리 추경예산에 다시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납되는 예산이 있습니다. 한두개만 보더라도..., 다시 추경에 올린 이유는 사업 자체가 안 맞죠. 안 그래요? 내가 그래서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한두개만 보더라도 그렇죠?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여기가 1회 추경에 9,400 증액되어서 왔어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2012년도에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반납이에요.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러나 예산지원기준이나 대상자가 없어서 미지원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명이 있다고 해서 대상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태신 위원
봐봐요. 지난번 전년 예산에서는 이 돈이 국비 확정내시가 되어서 국비, 도비, 군비 해서 내려왔어요. 1회 추경에서는 올해 예산에서는 5억 9,500을 세웠는데 이것이 부족하다고 하고 9,400만원이 증액되었어요. 전년도에는 반납된 사업이 올해는 추경에 증액된 사업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러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장애활동 보조서비스 이런 요양보호차원에서 서비스하는 대상자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인원이 늘어났다는 이유에서 증감이 됐습니다.

○이태신 위원
1년 사이에 중증장애인들이 사망을 했다든가 또 그만큼 나가버렸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예산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리를 합시다.
이를 테면 2012년도 예산에 대해서 국도비 반납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예산에서 세우고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돈이 증액이 되어서 추경에 요구를 한단 말입니다.
사유는 들었지만 예산의 타이트한 면이 없고 들쭉날쭉 하단 말이에요. 정확히 감사 때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들쭉날쭉한데 중앙에서 교부금이 내려왔는데 수치가 틀려버린다면 허술 보고를 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의원님! 장애인활동보조금사업 같은 경우는 1급 기준을 하면 2012년도에는 기본 급여액이 83만원정도 됐거든요. 거기에서 올해에는 중증정도에 따라서 상이하게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8만원에서 64만원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9,400정도 예산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알겠습니다.
5억 1백만원만 됐는데 9,400이 필요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같은 경우는 반납하는 것이 하나만 예를 드는 것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을 반납을 시킨다는 그 말이에요. 그때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다른 점이 얼마나 커서 이 5억에 했는데 거기에 3천만원 사용치 않고 반납을 한다는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차이가 난 다는 거예요. 여기서 추경에 필요하기 때문에 세운 것이겠죠. 확정내시를 지적을 했는데 나중에 돈이 내려왔는지 몇 월달에 내려왔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시정을 해 달라는 이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은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확대가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전년도에 왜 지급을 않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작년에는 올해도 지침이 바꿔져서 올해 일을 새로이 하지 않습니까? 사업명은 같아도 그래서 아마 작년에...,

○이태신 위원
사유가 있으니까 2,700만원 반납을 했겠죠. 그런 것들을 타이트하게 우리가 얼른 봐도 안 맞지 않습니까? 1억이라는 돈을 더 추가했는데 지난번에는 본예산, 추경까지 다 해서 돈이 남아서 2,700만원을 반납을 시켰지 않느냐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1급 기준에 의해서 지원하는 급여액이랄지 여러 가지가 지원확대가 되어서 9,400예산이 증이 됐다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이태신 위원
그건 들었고요. 전년도에 반납한 이유를 물어 본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작년 기준에 의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서서 그렇지 않았나...,

○이태신 위원
예산이 많아서 그랬다는 것은 사업추계를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필요하시다면 개인적으로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전체적으로 사유를 다 듣고는 싶은데 그냥 놔두시고 그런 부분에 더 세밀하게 해 보셔요. 비교를 해 보세요. 국도비 반납한다는 것은 단돈 1만원, 1천원이라도 왜 반납한 사유를 사업하다 보면 차질이 있어요. 아까 이야기 했다시피 사유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의 오차가 적게 타이트하게 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장애인활동지원 4개 있고요. 그렇죠? 여기 지도감독 했던 것 내역정산서와 시설현황들 주십시오. 그 뒤에 장애인 개인운영시설 있죠? 은혜의 집하고 사랑의종의 집 똑같이 지도감독 내역하고 시설현황 전년도 말입니다. 정산서하고 두 가지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이태신 위원님께서 전자에 말씀하신 장애인 설명을 잘하셔야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년에 한번씩 장애등급을 받게끔 되어 있죠? 2년에 한번씩 받습니까? 장애인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1년에 한번씩 받습니까? 2년에 한번씩 받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1년, 2년 정해진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상시적으로 받는 것이고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판정이 나오거든요.

○김회식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 아니면 2년에 한번씩 장애등급을 받았으면 재판정을 받게 되어 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평소에 1등급 되었던 분들이 2등급으로 하락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분들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수혜자가 적어짐으로 해서 돈이 남는다는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이번 9,400 예산이 늘어난 것은 지원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차등하게 장애등급별로 해서 차등하게 해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추가가 됐는데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작년도 2,700을 왜 반납했느냐, 지금 9,400 예산을 더 세우는데 이 말씀이시거든요.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사업하고 작년사업하고 약간의 변동이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때 지침을 본 위원한테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소방법 있죠? 금년도 소방법 지침 바꿔진 부분도 같이 첨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설명자료는 꼭 자세히 서면으로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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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5. 민원봉사과 (15시 50분)

○위원장 조의순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유영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서 94쪽 기타수입으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예산명세서 173쪽입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업무를 위한 국내여비로 3백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명세서 337쪽 순세계잉여금 6,927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명세서 338페이지입니다.
예비비 6,925만 3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다른 것이 아니고 예산효율 절감조정이라고 해서 민원봉사과가 많은 것 같아요. 얼마나 절감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지금 예산절감...,

○김재완 위원
일을 안 한 것입니까? 절감한 것은 일을 안한 것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예를 들어 지적전산 서버유지보수비 이런 경우에 계약금액이 2,500만원 세웠는데 계약금액이 1,950만원해서 나머지 금액이...,

○김재완 위원
많은 예산을 절감을 했기 때문에 잘하셨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재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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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6. 재무과 (15시 52분)

○위원장 조의순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재무과장 김충호입니다.
세입세출예산서 177쪽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T/F팀 구성에 따른 시간외수당 815만원, 급량비 350만원, 국내여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과세자료 정비하면서 야근과 특근, 현장조사가 있어서 이런 것들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78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지방세 담당공무원 업무연찬여비로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또 군 읍면 합동징수 관외여비를 520만원 계상했고, 현재 지방세 가상계좌시스템을 운영하면서 가상계좌에 개인이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암호화하는데 프로그램 구축비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79쪽 중간쪽이 되겠습니다.
관용차량 운전자 여비를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올해부터 관용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관내여비를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전까지는 운전자라고 해서 여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송광초등학교 농산물 직판장건립을 위해서 부지매입비로 1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군 청사 난방기구입은 이것은 우리군 청사가 중앙난방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야근할 때 동절기에 전체적으로 난방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실과별로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난방비 구입비로 97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 청사방호 및 시설물관리를 위해서 청사과장과 뒤쪽 또 후문쪽에 감시카메라를 설치코자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제일하단쪽에 상황실 환경개선 공사비로 2천만원 또 181쪽 맨 상단쪽에 상황실 탁자교체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실 탁자랄지 그런 것들이 오래되고, 회의문화 개선하는데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온 것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또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황실 변화를 주고자 합니다.
남면사무소 냉방기에 1,400만원, 동화면사무소 청사도색에 3백만원, 삼서면사무소 복지회관 정비에 2천만원, 삼계면사무소가 완공이 되면 준공식 비용으로 3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재무과장 고생이 많죠?

○재무과장 김충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87쪽 총괄세입 자동차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어 버렸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세입은 저희들이 매년 편성하면서 무리하게 할 수 없고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항상 하다가 이번에 상반기 때 추계를 해 보니까 늘려도 되겠어서 늘렸고, 지방소득세는 저희들이 추계하기가 매우 곤란한 분야가 많이 있습니다. 상반기 들어오는 추세를 감안해서 지방세 분야는 전체적으로 10억정도 증하게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은 본예산 때 계상을 못하나? 증가사유를?

○재무과장 김충호
그런 것들을 세입이 저희들이 늘려서 잡으면 세출도 그만큼 늘려 잡거든요. 추계가 빗나갔을 때는 적자예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조심스러워서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은 증가가 너무 많아요. 3억씩 지금 7억이 증가됐죠? 이런 것이 너무 많지 않을까?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은 항상 그런쪽에 마이너스...,

○차상현 위원
미리서 이런 것들은 계상을 해서 사업을 빨리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중간에 국유재산 대부료 자치단체 귀속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마이너스가 되었는데 이것은 관리처로 이관이 되어서 많이 줄었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국유일반재산 저희들이 대부하고 있는 재산이 500필지정도 됐습니다. 5월말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국자산공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군에서 국유재산 임대료를 4,500만원정도씩 1년에 했는데 그 부분이 감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관을 했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이자 수입에 5억 8백만원이 증액이 되는데 증가 사유가 뭐일까? 법정이자는 더 감소되지 않았어요?

○재무과장 김충호
법정이자는 0.5%정도 내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규모도 커지고 예금을 최대한 타이트하게 통장에 마이너스 되면 새로 꺼내쓰는 방식으로 최대한 늘려보자고 전체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예금이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마는 이자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예산증액의 몇%를 계상을 했을까?

○재무과장 김충호
예산증액보다도요.

○차상현 위원
예산증액에서 이자가 늘어났다매.

○재무과장 김충호
예산증액도 저희들이 평균잔액이 8백억에서 1,300억까지 있습니다.
보조금이 있으면 많이 들어오면 잔액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1개월, 3개월, 6개월짜리, 1년짜리 길게는 2년짜리 까지 자금을 분산해서 예치하면서 전체적로는 과거 년도보타는 줄지만 현 범위내에서 이자수익을 최대한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래서 증가가 됐다?

○재무과장 김충호
네.

○차상현 위원
다음 페이지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가 과다발생이 됐는가? 108억이 과다발생이 되어 버렸죠? 그런데 108억이 과다발생이 된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순세계잉여금이 너무 많지 않나?

○재무과장 김충호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 부분도 있고요. 전혀 쓰지 않는 부분도 결산검사에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차상현 위원
예산을 처음에 너무 과다하게 책정했다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사업을 제대로 시행을 안 했다는 얘긴가?

○총무과장 공원석
집행사유를 발생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사정변경에 의해서 예산을 집행할 사유가 적합지 않아서 집행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또 예산편성해서 대규모 사업같은데 입찰을 하면 낙찰차액도 있고 그런 것 등이 있는데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차상현 위원
바람직스럽지는 않잖아요.

○재무과장 김충호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100억이 넘는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누가 잘못했을까? 군의원들이 잘못했을까?

○재무과장 김충호
누가 잘못했다기 보다도 예산을 욕심껏 하다 보니까 편성요구 하는 입장에서는 넉넉하게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군의원들이 예산삭감을 적게 하니까 이런 잘못이 나와. 군의원 잘못이에요.

○재무과장 김충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는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177쪽에 보면 징수재산세 과세자료정비 T/F팀에 5명을 꼭 책정해야 되나? 5명은 많지 않아요?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그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5년치를 일시에 하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에 인력을 투입해서 빨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시 운영하는 팀도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휴일도 나오고 야근도 하고 애로사항이 있어요. 기본적인 이런 경비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편성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관용차량 운전원 출장여비는 1만원이면 너무 안 적어요?

○재무과장 김충호
기준에 그분들은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차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으로 과거에는 안 줬어요. 최근에 법이 개정되어서 이 사람들도 줘야 된다고 해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관내여비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규정이 그런다고 하면 상관없습니다마는 좀 적다는 생각이 드네. 다른 직원들에 비해서..., 178쪽 제일 위에 보면 개별주택 산정입력 및 현장조사를 인부로 한다고 했는데 인부로 하면 조금 책임감이 결여되어서 부실조사가 되지 않을까?

○재무과장 김충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순히 입력하는 건수가 많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봐도 될까?

○재무과장 김충호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 다음에 180쪽에 국유재산매각 사무용품이라고 4백만원이 서 있는데 아까 관리공사로 이관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랬는데 매각 사무용품이 필요할까?

○재무과장 김충호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세워놓은 예산인데요.

○차상현 위원
이건 포괄적으로 그냥 세워놓은 거니까 삭감해도 괜찮겠네.

○재무과장 김충호
그것은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자산관리공사로 전부 이관이 되어 버렸는데 사무용품 4백만원이 서 있는 것은...,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국비만 감하고 군비만 그대로 있고요. 북이가 국유재산으로 고지 되었습니다마는 군유재산, 도유재산은 관리를 하면서 수수료는 필요하거든요.

○차상현 위원
수수료는 필요하다? 사무용품인데?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도비부분이 증이 되었는데요. 도에서 오는 것까지 반납할 필요는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좋습니다.
자산취득비 405 청사관리에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서 있지 않았었나? 청사 난방기 같은 것...,

○재무과장 김충호
네, 미처 생각을 못해서 못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상황실 환경개선공사 이것도 좀 타당성 분석을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탁자도 교체한다고 하는데 상황실에 탁자 같은 것은 아직 괜찮던데..., 마이크는 울리고 하는 현상이 나오는데 탁자는 아직 괜찮합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최근에 대두되면서 회의실 문화를 개선하는데 너무 권위적인 좌석으로 되어 있고 또 회의하는 상호간에 의사소통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그래서 좀더 지금 현재 대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얼굴을 맞대고 가운데 서로 의사소통을 방해하는 형태는 아니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런 형태로 해서 가까이 놓고 하면 되겠네요. 이런 탁자.

○재무과장 김충호
이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기존의 탁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도록...,

○차상현 위원
그것이 재활용이 될까?

○재무과장 김충호
조립식이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래요. 제일 마지막에 도비 보조금 반환에 가서 국유재산관리비가 반환이 되는데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 되니까 반환이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충호
이것은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들이 다음년도 예산은 주기가 10월달부터 시작되고 저희들 회계지출 마감은 12월이후에 회계연도 결산이 2월말까지 지출되기 때문에 당해연도는 항상 못하고 추경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소비를 시켜야지 반환을 하는 것은 아깝네. 미 계상이유를 방금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은 안 세우도록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충호
최대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은 쓰셔야지 반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송광초등학교 부지매입에 있어서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지를 교육청에서 당초에는 관리하고 있죠? 지금 교육청을 본인이 알고 있는 상식상 주민이 저한테 해 준 이야기가 있어요.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쪽에 학교를 지을 당시 어떤 문중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땅이..., 그런데 그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서 문중에서 시사를 했던 토지를 단지 교육청에서 타 용도로 매각을 했을 때는 그 문중의 금전관계가 책정이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확실히 파악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사전에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은 매각하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사전에 이야기가 되고 또 자치단체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고 예산편성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참고하시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송광초등학교 토지부지를 매입하면서 경관도시과에서 3억 이관을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타부서에서 송광의 사업성을 이쪽으로 이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타당한지 아니면 목 변경이 잘못된 것인지...,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사전에 경관도시과에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런 계획하고 같이 가기 위해서 이 부지를 매입합니다.
처음에 격리된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쪽 사업비를 그린벨트지역에 투자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지를 매입해서 하면 좋겠다고 해서 실과간에 사전 협의된 사항입니다.

○김회식 위원
사전협의 되어서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
김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초등학교 매입 본래는 그 지역의 유지분들이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문중에서나 개인이 희사를 했거든요. 그랬죠?

○재무과장 김충호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관리하고 인재육성을 하기 위해서 학교를 지었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이것을 팔아가지고 교육청이 가져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것을 팔아서 일정한 양을 지역주민들한테 준다든지 또 이 돈을 가지고 장학금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환원사업을 해야지 희사를 해 놓고 몇 년 되니까 자기 것이라고 교육청에서 가져가 버리면 안 맞는 것이거든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재무과장 김충호
김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김회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관내에도 여러 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철이 되지 않고 이 학교부지를 팔면 장성군 관내 교육투자에 다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투자를 할 수 있어야지 투자를 하는 것은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재무과장 김충호
교육청에서 직접 관내 학교에 투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지침은 되어 있지만 장성군에...,

○재무과장 김충호
우리가 직접 이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체육관 같은 것 증축할 때 그 돈으로 해요.

○김재완 위원
그런 명분으로 해서 체육관을 지어준다든지 뭣을 지어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희사한 사람 따로 있고, 팔아먹는 사람 따로 있고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때는 땅값이 쌌지만은 지금은 땅값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사더라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야 하지 않느냐...,

○재무과장 김충호
교육청에서는 의무적으로 학교에 분향초등학교에 투자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침이...,

○김재완 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해 줘야지 분향초등학교에 무엇을 할란다고 하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쏙 빼 버리고 안 해 버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재무과장 김충호
그 사람들이 할 것입니다.

○김재완 위원
그 사람들이 할 겁니다가 아니라 하게끔 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잠깐만요.
김회식 위원입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학교를 짓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했잖아요. 이게 송광초등학교 만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장성군 관내에 이런 학교부지를 교육청에서 매입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통계를 한번 교육청한테 자료를 요청하셔서 과연 이 기금이 우리 관내에 환원돼서 쓰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파악을 했으면 합니다.

○김재완 위원
협조를 받아 보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개인에게 매각이 되었어요. 매각 당시에 주민들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우리가 인력으로 해서 운동장도 만들고 또 기부도 하고 했는데 그걸 매각해서 교육청 재산으로 환수하면 되겠냐? 그런데 묵살되고 결국은 개인한테 넘어갔습니다. 두분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파악해 보고 만약에 우리가 매입한다면 그 돈이 반드시 우리 관내 학교에 투자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그 부분은 10년 전에 매각하는 것을 김재완 위원님이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은데 법리적으로 모든 시골학교가 됐든 도시학교가 됐든 매각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법리적으로 다 주민들한테 반발이 있었지만 매각을 시켰던 이유는 법원의 판결이 자체가 학교에 귀속이 다 된대요. 개인이 희사했던 부분은 전체적으로 소멸된대요. 그래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기부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임의대로 매각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100% 교육청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가 평당 49만 7천원이에요. 거기에 로컬푸드요?

○재무과장 김충호
네.

○이태신 위원
로컬푸드를 사업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취사선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매입부분에 상당히 공유재산 매입할 것은 매입했고 또 팔아야 할 것은 빨리 팔아야 한다는 판단이 서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도 말씀 해 봤지만 땅을 사놓은 것은 이 부분에서 괜찮은데 로컬푸드 자체 사업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절한가, 타당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무작정 판단은 통과를 안 시켜 주면 매입을 못하겠지만 요즘 심각하게 검토를 해 봐야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부지를 사야지 건축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계산이 되거든요. 건축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지역민 의견도 있고 장성군 의지도 있고 해서 지역민과 군에서 같이 로컬푸드 직매장건립을 하고 활성화 또 소득증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같이 충분히 논의해서 직매장은 건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태신 위원
일단 예산부서가 재무과에 해당되기 때문에 친환경농정과에서 세우지 않고 공유재산 취득문제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판단할 문제라 올렸는데 이것 자체는 상당하게 타당성이 있는가? 일반학교는 위치적으로 다르겠지만 고시가격이나 일반 학교건물은 감가상각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 됐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에 대해서 상당히 위치상 고시가격이 높다고 하는데 50만원씩 줘서...,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현재 공시지가에 비해서는 매입예정가격으로 아주 낮습니다. 공시가격에 거의 가깝습니다. 현재 공시가격보다는 매입가격이 훨씬 높은데 그 경우는 최대한 자치단체에서 공공목적으로 하는데 교육청에서도 싸게 팔아야 하지 않나 하는 의도로 교육청에 가서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 16억을 계상했는데 구체적인 것들은 없었죠?

○재무과장 김충호
건물을 짓는 것은 내부적으로...,

○이태신 위원
건물은 나중 문제이고 그런데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서 여기는 32만원밖에 안 나가는데 실질적인 거래에서 군이 사서 땅 장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공공목적으로 하지...,

○재무과장 김충호
공시지가는 참고사항이고 감정평가를 해서 매입하게 됩니다.

○이태신 위원
감정평가를 하게 된다면 그 주위에 여건상 봐서 평당 이렇게 주라고 하면 50만원 주고 사야하는데 우리군에서 이만한 사업타당성을 위해서 꼭 굳이 시급을 요하냐, 매입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이 판단이 서야한다는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현재 건물신축비는 일부 그린벨트사업으로 국비가 지원이 2억 7천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또 장차 군에서는 광주 근교 대도시민을 상대로 농산물 내지는 어떤 이와 관련해서 예식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근교민 휴식공간으로 스포츠운동장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로 구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태신 위원
일단 공유재산을 매입하는데 일반적으로 봐서 돈 1억짜리도 아니고 16억 예산이 되고 거기 투여될 것까지 산다면 주먹구구식으로 군에서 거기는 필요할 것이다, 거기는 타당성이 없어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그런데 이거 자체를 16억, 15억 돈을 들여서 공유재산을 매입하는데 군에서 부동산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사업목적이 있어야 예산을 추경에..., 이것은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입니다. 이런 돈들을 투입해야 할 타당성, 적법성이 있느냐는 이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지 사고 싶다고 해서 정확한 사업계획도 없이 사 놓으면 거기가 돈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 이 말입니다. 입장 듣지는 않겠습니다만 재무과장 마음대로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국공유재산 매각있죠? 아까 취사선택을 이야기했죠? 이런 것은 매입할 것은 매입하는데 팔 것 있죠? 이를테면 그런 민원을 몇 건을 받아들여서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소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도로라든가 논이라든지 계속적으로 사용료 내는 곳이 있고 안 내는 곳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분류해서 매각해야 할 부분들을 찾아냈으면 해요. 3년째 그 이야기를 하는데...,

○재무과장 김충호
현재 어떤 민원을 말씀하신지 모르는데 저희군은 상반기, 하반기 면을 통해서 수의계약 요건대상자들한테 매수신청을 받아서 그 재산이 우리군이 소유할 가치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소유하고, 주민편의랄지 또 대지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수의계약요건에 의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매각요건 현장조사에서 우리가 팔지 않는 것은 현재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당사자들끼리 해결이 안 된 건이랄지 그런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팔지 않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분쟁 건이...,

○재무과장 김충호
일반적으로 매수신청한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 매각에 응하고 있어요.

○이태신 위원
제가 두건정도 삼서하고 월연리 직접적으로 소개는 아니지만 민원을...,

○재무과장 김충호
구체적인 말씀을 회의 끝나고라도 말씀을 해 주시면 명확히 답을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읍 같은 경우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바로...,

○이태신 위원
매입시켜 주고 그래요?

○차상현 위원
네.

○이태신 위원
논 전답이나 임야 같은 것이 그렇더라고요. 그런 결과를 담당자들이 나한테 이야기를 안 주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안 팔 이유는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완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토지매각에 있어서 토지가 2천평, 3천평 되는 것도 매각이 됩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그런 토지는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일단은 토지가 정리가 되고 재산으로서 가치 있는 것은 자치단체에 보존해야 된다고...,

○김재완 위원
전체적으로 땅을 갖고 있으면 그렇지만 군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민간인들이 마을에서 가지고 개인이 농사를 짓거나 축사를 짓거나 또 과수를 하거나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땅에다가? 그러면 30년, 40년간 하다 보면 어차피 매각을 해야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30년 된 것을 농사를 짓고 했는데 팔려고 하거나 또 군에서 주려고 하면 주겠나요? 안 주죠.

○차상현 위원
군에서 보상해 주죠?

○재무과장 김충호
그냥 주라고...,
지금 과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은 못하거든요.

○김재완 위원
2천평, 3천평 이것 몇 평이상은 안 되드만. 살려고 몇 번해도 안 되던데?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가 일단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에 대해서는 매각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규정을 갖다 드려. 김 위원님한테...,

○김재완 위원
산림과에서 양묘장을 하려고 2년, 3년전부터 했죠? 근데 개인이 벌고 있으니까 나는 죽어도 못 내놓겠다고 하니까 갑자기 바꿔져서 왔다갔다 하는데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에요. 20년, 30년 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주라고 하면 군에서 주겠나요?

○재무과장 김충호
남의 재산이면 명도해야되지...,

○김재완 위원
아니 아무리 명도를 인정해야 하지만 그런 재산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조의순
과장님! 충분한 설명을 와서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충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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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7. 환경보호과 (16시 40분)

○위원장 조의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입니다.
평소 많은 지도와 격려를 보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7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소각로 화격자 교체공사입니다.
소각시설의 성능개선과 대기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 화격자교체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위탁처리입니다.
소각장 내화물 보수공사로 소각이 한달정도 중단됨에 따라 반입된 생활쓰레기 중 자체 처리가 불가능한 건설폐기물 등의 위탁처리비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침출수 관로 보수공사입니다.
환경사업소로 직송하던 침출수 구관로철거비 및 신관로 준설작업비 1,200만원과 약120미터 농로포장비 1,800만원을 계상하여 민원해결과 주변지역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출입문 및 CCTV설치입니다.
환경관리센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출입문 설치 및 CCTV 설치비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공사입니다.
재활용품의 품질관리향상을 위해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공사비와 청소차량 보관시설 건축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8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폐슬레이트관리입니다.
남면 방치폐기물 처리비 2천만원과 방치폐슬레이트 추가사업비 1천만원 등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8쪽 하단입니다.
청소자량 구입입니다.
노후된 청소차량 5톤 1대와 굴삭기 1대 교체비 등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9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폐비닐 수집 양에 따른 장려금지원사업으로 본예산에 1,3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폐기물 수거량 증대에 따라 국도비가 증액되어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8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집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도비 40%, 군비 60%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 포상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실시한 2012년도 식중독 예방관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 표창과 함께 3백만원의 시상금이 있어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9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읍 중심가 친환경 삼채 특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2013년 음식특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읍 중심가의 특화음식 개발과 브랜딩 및 기자재 사업비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19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관광지 주변 음식점 환대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관광지 주변의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범사업입니다.
백양사 주변 음식점을 대상으로 맛, 친절, 위생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 캠페인, 컨설팅 등의 사업비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 석 착석)

○위원장 조의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변 과장님! 오랜만이에요. 전화통화만 하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신문공고료가 있네? 뭘 신문에 공고는 한다는 말인가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장성호 수변개발에 따른 장성호 수변일대 80만평이 야생생물보호구역입니다. 이 부분을 해제를 하지 않고는 개발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주민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개 지방지에..., 그래서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차상현 위원
해지를 하는데 공고를 해야 한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차상현 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법정사항입니다.
일간지 2군데에 이미 공고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5월달에 아마 7월초쯤에 환경부에서 시사를 했거든요. 조만간에 해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기존 신문공고를 해 버렸는데 예산을 왜 올렸어?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다른데서 농어촌공사나 수질총량이나 상수도 보호구역이 안 풀리면 용역을 할 때 태클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하기 위해서 기정예산에서 사용해서 공고를 5월달에 했습니다. 2개 지방지에...,

○차상현 위원
예산성립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적으나 많으나..., 기 해 버린 것을 추경에 다시 예산을 달라고 하면 누가 주겠나?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군비 자체사업이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많은 돈 같으면 그러는데 2개 지방지에 3백 얼마 들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4백만원이구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저희들이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320만원 들었습니다. 160만원씩 2개지방지에...,

○차상현 위원
그 액수도 틀릴 뿐더러 예산규정을 어겨버렸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왜 그러냐면 우선 수변개발이 중차대한 3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이 계장님! 법 규정을 어기고 추경예산을 올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삭감하는 방법밖에 없죠?

○기획예산담당 이욱
일반운영비라는 통계목에 세부항목은 산출기초랄지 그 유사한 사업의 목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한 경우는 기 집행을 해 버리고 이 명목으로 올린다는 것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죠? 예산계장님입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군의원들이 아무리 예산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넘어가서는 안 되지요. 하여튼 참고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252일이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6개월분을 계상해야지 252일분을 계상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실질적으로 야생동물 밀렵감시원들 인건비입니다. 도비사업입니다.
실질적 운영은 다른 사업도 비슷합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수확기 때 9, 10, 11, 세 번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사람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마는 한 사람으로 운영이 안 됩니다. 조를 짜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운영상의 문제가 그런 쪽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그거하고 예산 세운 것 하고는 제가 질의를 하는 의미는 앞으로 6개월분을 계상해야지 지나간 것까지 왜 계상이 되냐고 이 말이에요. 252일이면 앞으로 6개월이면 180일인데..., 그런데 252일이 계상이 되어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실질적으로 7월달부터 올 연말까지 하면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사실 어떻게 됐든지 180일밖에 안 되잖습니까?

○차상현 위원
그렇죠? 근데 252일이 계상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산출기초상에 3명을 사실 운영하면 3일해서 줄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기재가 잘못되어 있다는 말인가?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차상현 위원
187쪽에 소각로 화격자 교체공사라고 했는데 이게 뭘 얘기합니까? 화격자라는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일종의 소각시설에서 불판 비슷한건데 일종의 철 구조물입니다. 밑에 소각물을 밀어 넣는 밑에 깔리는 불 받침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화벽돌을 얘기한가?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아닙니다. 내화벽돌은 양쪽 벽면에 있는 것을 내화벽돌을 얘기하고요. 이건 밑에 있는 소각물이 밑으로 떨어지는 일종의 쓰레기를 밀어 넣으면서 화격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불판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차상현 위원
예산액이 2억 5천이죠? 그런데 2억 5천이란 산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2억 5천은 전체가 238개인가 되어 있습니다. 단가산출이 원가계산하면 나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부분을 자세히 이해할 수 있게 2억 5천이라는 금액을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침출수 관로보수공사는 어디를 얘기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저희들 매립장에서 환경사업소까지 직관로로 침출수 관로가 1킬로 150미리 섬유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래 되어서...,

○차상현 위원
어디서부터?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매립장에서 환경사업소까지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철로 밑을 뚫어야 된다는 것인가?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도로로 해서 환경사업소 앞의 부분까지 해서 직관로로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철로 밑을 뚫으려면 이 예산 가지고 될까? 3천 가지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이것은 보수사업입니다.
다 하려면 몇 억 듭니다. 이번에 한군데가 터졌어요.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차상현 위원
내가 착각하고 있었네. 보수공사하고 다르죠.
그 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공사라고 해서 2억이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차상현 위원
근데 이 2억이라는 설계가 나왔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설계는 아직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실행을 안 했고요. 작년 태풍피해 때문에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업자한테 추계된 금액을 2억에서 3억을 추정을 합니다. 가설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설계도면이 나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추정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몇 평으로 창고를 짓는가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지금 백몇평인데 지금보다 두배반 정도 늘리려고 합니다. 높이도 장비도 이동을 못하고요. 지금 현장에서 보셔도 많은 재활용품들이 밖에 저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도 시공단가하고 연면적 대비해서 공사비 적정여부를 주시오. 이렇게 줘 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승인할 수 없잖아요. 시공단가하고 연면적 대비해서 공사비를 해서 줘야지 이렇게 막연하게 해 버리면...,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제 설계비가 다음 장에 보면 설계비가 있잖아요. 1,200만원..., 설계비도 재활용품 감리비도 나와 있고,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공사 이건 또 뭐예요? 시설부대비? 어찌됐든 시공단가하고 연면적 대비해서 이 부분을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그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슬레이트건축물 실태조사 용역 목 변경이 되어 가지고 왔는데 이런 것들을 실태조사하는 것도 용역을 줘야 해요?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를 하는데 용역을 줘야 되나?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이 사업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슬레이트건물이 1만 3천동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환경관리공단에서 이 사업을 5억짜리 사업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것을 실제 국비사업입니다. 일전에 환경관리공단에서 조사해서 용역을 줄 예정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국비사업으로 전체를 파악해야 된다고 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내시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조사대상지역은 장성군 전체를 얘기하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렇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조사방법은 어떻게 하나? 육안으로만 보고 조사하나?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구체적인 것은 아직 저기합니다마는 환경관리공단하고 이 앞전에 목이 틀렸기 때문에 실행을 못했습니다. 예산이 제대로 성립되면 환경관리공단하고 전체적인 협약을 체결해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청소차량 굴삭기 구입 있죠? 이것은 신규로 구입하는 것이죠? 그리고 청소차량 5톤 진개차? 기계차를 진개차라고 하는 것이지?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아니요. 진개차는 따로 있고요.

○차상현 위원
진개차는 뭘 진개차라고 그래?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보통 청소차량 해 가지고 쓰레기를 위를 덮었다 걷었다 압축해 넣고 지금 현 청소차를 진개차라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2대를 신규로 구입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이 차를 운행하는 정수인원은 확보가 된 상태에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이것은 대폐차입니다.
구차를 폐기하고 새차를 사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청소차량 굴삭기가 있었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현재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 몇 년인데...,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청소차는 내구연한이 2008년도까지인데 7년입니다. 현재 5년이 도과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진개차라는 것은 사용하는데 5년이 경과 되었고, 굴삭기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굴삭기는 내구연한이 15년인데 올 5월달이 사실은 이미 넘었습니다마는 내구연한입니다마는 올해만 해도 수선비가 7백만원정도 들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15년전에 우리가 굴삭기를 군에서 구입했나?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98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낡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자동차 뭐라고 하나?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내구연한 말씀하십니까?

○차상현 위원
16대 전체를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8년이나 사용해 버렸네. 근데 잘한 것인데 왜 굴삭기는 그렇게 못했나...,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굴삭기는 15년 내구연한이 깁니다. 실질적으로 매립장에서 오래 사용하기 때문에 올해도 7백만원정도 수선비가 들어서 예산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수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예산계쪽에서 예산을 편성해 주신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넘어와서 폐비닐수거 장려금 지급 하는 게 있죠? 수거는 읍면별로 수거를 하지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장려금이 본예산에 안 세워져 있었소? 지금까지 매년 해 오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본예산에는 이번에 2가지가 있습니다. 본예산에 예정대로 어차피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군 자체부담을 해서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너무 단가가 낮다고 해서 주민들이 잘 안 하십니다. 킬로그램당 120원, 1백원, A, B, C급에 따라 80원 상향을 하고 그래서 예산서 보시면 군비 자체부담이 좀 있고요. 그리고 국도비가 조금 변경내시되었습니다. 그래서 2가지를 조정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본예산에는 어떻게 예산이 서 있었소?
본예산에 서 있는데 이걸 다시...,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국도비가 일단은 변경이 되었어요.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내려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추가로?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계상을 했고요.

○차상현 위원
국도비가 내시되어서 본예산에 서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근데 다시 국도비가 또 왔다는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증액되어 내려왔습니다.

○김회식 위원
얼마로?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도비가 82만원이고, 국비가 276만 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군비부담이 많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좀더 늘어난...,

○차상현 위원
본예산 플러스 1,876만 5천원이 간다 그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렇습니다. 거의 배로 늘어났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은 지급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봉투에 담아서 줍니까?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일정장소로 읍면에 자체적인 사업비로해서...,

○차상현 위원
읍면으로 전도를 시켜서...,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읍면에서 수집해서 일정장소에 모집하고 그에 따라서 자원봉사에서 가져가고 그런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읍면에서 주로 수행합니다.

○차상현 위원
읍면으로 전도해서 읍면에서 각 리별로 주는 거요? 장성읍 같은 경우는 그렇드만. 이동장들이 자기 마을 것을 수거해서 공설운동장에 집합하더만. 그러면 어디라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일정장소로 수집을...,

○차상현 위원
기산리로 오는데 아까 폐비닐을 수거하는 것을 자원봉사회에서 가져가더만. 그러면 이런 격려금은 군에서는 면으로 가서 면에서 그쪽 마을에 준다는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는데요. 실제로 이루어지고 수집하는 것까지는 알았습니다마는 실제 집행은 군에서 직접 환경공단이나 그쪽으로 계근을 하기 때문에 하지 않을까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미화계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돈 지급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돈이 아니라 대금이라고 합시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경미화담당 김영미
한국환경공단에서 직접 계근을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각이장들이 모았다면 개인도 모으고 단체도 모으고 마을도 모읍니다. 그러면 통보를 저희가 그 양이 오면 수거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군에서 직접 지급합니다. 개인통장에..., 한국환경공단입니다.

○차상현 위원
공단에서는 그냥 가져갑니까?

○환경미화담당 김영미
가서 거기서 계근합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대금을...,
수거된 비닐을 그냥 가져가냐고...,

○환경미화담당 김영미
네.

○차상현 위원
군에서만 장려금을 주는 걸로 개인통장으로 넣어준다?

○환경미화담당 김영미
네.

○차상현 위원
작년것만 내역을 한번...,

○환경미화담당 김영미
상반기 지급 됐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은 후반기 것인가?

○환경미화담당 김영미
전체죠. 전체. 1년치 수거장려금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조금씩 증가가 되고...,

○차상현 위원
그러면 증가된 부분이 이미 상반기에 나가 버렸는데 이게 조금 증가가 된 부분을 어떻게...,

○환경미화담당 김영미
상반기 작년 실적에 대비해서 상반기 실적보고 국비하고 도비는 정해져 있고 군비 80%는 더 증가를 한 거죠.

○차상현 위원
그 프로테이지를 환산해서?

○환경미화담당 김영미
네.

○차상현 위원
이제 좀 이해가 가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죄송합니다.

○차상현 위원
수집시설이라는 게 있네? 2개소가..., 설치장소 영농폐기물 수집시설을 따로 이렇게 두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영농폐기물을 수집하려면 일정장소에 아무 때나 노면에 하기도 어렵고 비도 오고 그래서 기존에 삼서, 삼계, 동화까지는 했습니다.
올해는 한 군데 하다가 도비가 증액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조기집행 때문에 한 군데는 순수군비로 세웠기 때문에 1천만원을 황룡에 했고요. 2천은 이번에 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군비를 삭감하면서 증액된 부분은 추가로 읍면에 신청을 받는데 문제는 소위 공용부지여야 합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특히 또 북이가 크기 때문에 북이면에도 하나를 배정했는데 반려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부지가 없답니다. 그래서 하나도 남면쪽이나 어디쪽에 면장님한테 사정해서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황룡은 면장님한테 설득해 가지고...,

○차상현 위원
설치하는 것을 사정해서 땅을 임대한다는 거요? 부지를 매입한다는 거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안 해 주거든요. 공공부지를 찾으려고 해도 힘들고 그래서 면장님들이 일종의 마을부지라든가 이런 곳을 물색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차상현 위원
물색을 해서 준다는 얘긴가?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설치는 면에서 직접 작업을 전도해서 재배정해서 설치공사는 따로 계약해서 하고요. 소위 부지확보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반기 해 보니까 그래서 하반기에도...,

○차상현 위원
부지확보가 어려운데 이 6백만원이라는 것은 어떤 몫으로 나가냐 그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시설비인데요. 2개소인데...,

○차상현 위원
부지임대료를 주는 건가? 아니면...,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시설사업비입니다.

○차상현 위원
부지비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일종의 무상이죠. 마을의 일환이니까...,
시설공사비입니다. 일종의 방역 세척시설 같이 그런 형태로 하나의 수집시설을 짓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식중독 예방관리 공무원 포상이라고 해서 60만원 해서 5명인데 60만원이면 포상금이 과다한 것 아니에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저희들이 작년 평가에 의해서 식품의약안전처 최우수기관으로 해서 포상금을 탔는데요. 전체적인 실과소 사정입니다마는 전에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협력기관도 하고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감사받으면서 모든 시상금은 예산에 성립으로 해서 하라고 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요구할 때가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우선은 포상금으로 세워서 나중에는 여러 가지 예산확보 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으로...,

○차상현 위원
식중독 예방관리공무원은 위생계에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위생계에서 합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합니다.

○차상현 위원
위생계 직원이 전부 몇 분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4명입니다. 계장포함...,

○차상현 위원
그 사람한테 주고 한 명은 누구한테 가나?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전체적인 개인 몫이라고 생각은 안합니다. 저까지 포함해서 인력을 5명으로 본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해서 총책임자니까 위생담당, 나머지 직원으로 해서 5명....,

○차상현 위원
이런 사례가 지금까지 있었어요? 포상금...,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지금까지 포상금 오면 받으면 그냥 다 썼지요.

○차상현 위원
식중독 예방관리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위생계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무슨 이것까지 추경에 올려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아니 전액국비 상금이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포상금이?
무슨 이게 군비지...,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아닙니다.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로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군비로 그런 돈은 절대로 세우면 안 됩니다.
국비로 전액 포상금이 내려왔습니다. 전 같으면 돈 주면 썼죠. 저희들이 예산성립해서...,

○차상현 위원
그리고 행복호텔 지정은 도비보조는 축소가 되었는데 군비도 축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도에서는 적게 주는데 군에서는 더 줘 버리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행복호텔사업이 그런 점이 있습니다. 도비보조가 훨씬 적거든요. 군비 부담이 많고 그래서 도비가 많이 줘야 하는데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애로가 있으면 군비도 감액시키지..., 그런 쪽으로 저기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테마별 특화음식 홍보컨설팅이라고 해서 목 변경이 됐는데 이게 왜 목 변경사유가 뭐예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처음에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컨설팅 말고 직접 하려고 보니까 어렵잖아요. 연구용역비로해서 기술적으로 소위 돌다리인가 유명한 업소하고 하는데 계약체결하고 실행하는데 계약부서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런 방법이 낫지 않느냐 해서 부득이 본예산 때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이 수월하게 용역을 수행하도록...,

○차상현 위원
단가산정을 하는 2천만원이라는 기준이 어디다 두고 한 거예요? 단가산정 기준이 2천만원이 서 있는데 이건 어디에 기준을 두고 2천만원을 했을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보통 용역을 1식이라고 합니다마는 자세히 내용 들어가면 주로 인건비, 고품질 고임금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로 인건비 내지는 여러 가지 시식재료로 이런 것으로...,

○차상현 위원
특화음식을 홍보하는데 컨설팅에 2천만원을 지급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네..., 국내여비에 음식점 컨설팅 및 벤치마킹 업무추진 해서 4분이 5만원씩 25일을 했는데 이것도 과다책정된 것 같네..., 국내여비인데..., 이 5만원이 4명이서 25일을 해야 하나?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특화거리 재원표시를 보면 도비 1,500, 군비 2,700인데요. 저희들이 위생계에서 노력을 해 가지고 전체 시군에서 2군데인가 특화지정을 받았습니다. 도비확보를 한 것이죠. 그 부분에서 아마 여비도 여비인데 실질적으로 보면 위생계가 각 돌아다니면서 시식이나 음식도 많이 맛보고 해야 하는 부분이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191쪽 연구개발비에서 읍 중심가 컨설팅교육이 있죠? 500만원 해서 3개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가서 음식점 서비스 개선교육 이것도 컨설팅이구만..., 이것도 5개소 해 가지고 관광지역 음식점 컨설팅 해 가지고 2천만원 서 있고, 1,500만원 서 있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은 중복됐다는 생각도 좀 들고 꼭 이렇게 해야 돼요? 서비스개선교육을 하는데 20시간 5개소 10만원씩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저도 처음에는 컨설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처음에 실무과장으로서 부정적인 생각이 다소 있었습니다. 돌다리나 담양 한재골 밑에 있는 무슨 산방 거기하고 저쪽에 첨단 옆에 가면 그런 식당이 대성공을 하고 또 광양 같은 곳도 대성공을 컨설팅회사가 했습니다. 이것이 고비용이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 전반기 때 컨설팅한 곳이 두세군데 있습니다. 여기서 실제 그 업소를 못쓰겠습니다마는 상당부분은 여론조사 오늘도 물어봤습니다마는 효과가 상당히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떤 효과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음식맛이나 친절이 많이 개선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서비스개선교육 같은 것은 우리 위생계담당직원이 해도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서비스개선교육을 컨설팅을 맡겨서 해야 합니까? 우리 정계장님 나는 능력 있으신 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위생계장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합니다.
같이 하니까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담양 같이 저희도 일정 부분은 투자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투자를 하는 것은 좋지만 타당성 있는 투자를 해야지 무슨 음식점 서비스개선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재완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완 위원
환경보호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야생동물 밀거래 단속 몇 건이나 단속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밀렵이요? 작년에 수시로 했는데요. 주로 딱 잡고 입건은 못하고 우리 구조단에 연락해서 포획하는 그 정도지...,

○김재완 위원
작년에는 몇 건입니까?
단속이...,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이것을 사전예방 내지는 포획단에 알려줬지 밀렵을 사법관서에 고발할 정도의 건은 없었습니다.

○김재완 위원
없는데 세웠어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인력감시 말씀하시죠? 1천만원? 도비보조사업인데요. 사전예방이 더 크지 않을까 잡기가 참 어렵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황룡강 생태공원조성이라고 해서 지금 해년마다 25억씩 계속하죠?
몇 년 전부터 생태복원사업이라고 해서 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황룡강의 25억을 투자 해 가지고 우리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년마다 25억, 30억씩 계속 투자하는데 우리 눈에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과거에 홍길동축제도 하고 해서 그때 시기에는 필요성이 있었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 가지고는 가로등이나 시설보수만 했지 작년 가을부터는 미락단지 밑에 말고는 일체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워놓고 뭘 하겠다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복원사업하고는 좀 틀립니다마는...,

○김재완 위원
생태공원조성이라고 해서 거기에 25억 7,900만원 서 있고, 생태관리, 복원 쭉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들을 국비, 광특, 군비 들어가서 사용하고 있는데 매년 황룡강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의원님! 저희들이 황룡강 생태복원사업이 재원이 변경된 것입니다. 국비에서 광특으로..., 저희들이 이번에는 단 1원도 계상을 안 했고요. 황룡강 생태복원사업에서 현재는 단 1원도 집행을 안했습니다.

○김재완 위원
집행을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사업은 어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이 사업은 내년부터나 아니면 저희들이 11월 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부터 실행이 되겠죠. 주로 생태복원쪽으로 합니다.

○김재완 위원
생태복원을 하는데 옛날에 한번 생태복원 해서 수십억투자해서 물난리 나서 싹 나가버렸죠? 그것 치우느라 돈 들어갔죠? 그런데 25억이라는 돈을 복원사업을 하든지, 하천생태 이런 사업들을 눈에 띄게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재완 위원
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어차피 저희들이 자체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국비사업인데요. 전국에서 하고 있고 저는 환경보호과장으로 서는 앞으로 삶의 질이나 생태 이렇게 전체적인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하천정비사업같이 하천을 인위적으로 파헤치는 것보다 이제는 습지나 수질보전이나 여러 가지 미락공간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완 위원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효율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화격자교체가 본예산에 1억 5천 세워줬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김재완 위원
그리고 화격자 내벽 캐스팅 교체라고 해 가지고 2억이 세워졌거든요. 그것하고 그것하고 무슨 차이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소각로가 한지가 5년 됐거든요. 2008년도에...,

○김재완 위원
소각하는 것은 민자로 이관해 줬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저희들 군 재산입니다마는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분들이 돈을 벌어먹고 있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일종의 인건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하면 얼마 이익이 있겠죠.

○김재완 위원
그런데 우리가 군에서 해 줘야 합니까?
교체나 모든 것을 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렇게 계약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게 자기들 인건비와 기존의 전기세, 유지비 밖에 위탁비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군 재산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수선은 저희군 자체적으로 다른 시군도 그렇고요.

○김재완 위원
민간위탁해 놓고 군에서 다 지원해 줘 버리면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거기에는 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밖에 없습니다. 고정비하고 변경비...,

○김재완 위원
내벽 캐스팅교체라고 해서 2억이 세워졌고 이런 것을 자세한 내역서가 있으면 주실라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그리고 화격자는 매년 교체한가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2년마다 합니다.

○김재완 위원
계속 올라온 것 같은데...,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아닙니다. 2년마다 합니다.

○김재완 위원
2010년도에 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지금 고친지가 2년 6개월 됐습니다.

○김재완 위원
내가 보기에는 계속 올라온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아닙니다. 서류로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내벽 캐스팅 교체라는 것은 이해가 안가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저도 생소합니다마는 일종의 내화벽돌에서 관련된 내화물입니다. 약간 밑에 바닥은 화격자이고 위에 벽쪽으로 내벽돌하고 내화물질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벽돌로 하니까 열이 뜨거니까 1년, 2년 되면 폭파되고 깨지고 이러니까 교체한다는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것은 5년마다 교체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김재완 위원
벽돌을 쌓는데 열이 과열되니까 벽돌이 다 망가진다 이거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그렇습니다.

○김재완 위원
다른 것은 녹아버리고 안 되고 흙벽돌이나 이런 것으로 해야 몇 년 되면 뽀개지고 금이 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을 교체한다는 사업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김재완 위원
그런 돈들이 아주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2억이나 들어간다는 것은...,
그리고 수질오염 총괄용역이 있거든요. 올해 수질오염총량 물이 장성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수질오염총량 말씀하시는 거죠? 작년에 그 고생을 하고 해서 올해 3월에 해소를 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안정적인 단계는 아직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액비공장하고 퇴비공장 삼서하고 서삼인가요? 그 부분이 되면 상당히 안정화가 되고요. 그래서 비점사업도 실은 저희들이 10킬로를 보고 했는데 환경공단에서 5킬로로 해 가지고 설계 보류단계에 있습니다. 수질총량부분은 모든 것이 개발이 전부 제한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부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여기에 용역비가 8,500만원이 있는데 이 앞전의 전반적인 장성군의 수질오염에 대한 용역 안 했습니까? 장성군의 수질오염총량에 대해서 용역을 안 했어요? 이번에 용역이 8,500만원 올라왔는데...,
187쪽에 제일 위에 수질오염용역비가 8,500만원 있구만요. 당초에는 9,200만원 세웠는데 8,500만원에서 724만원 감 됐구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아, 여기요?
전에 8,500이 수질총량 그러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행평가를 반드시 받도록 되어있고, 수질검사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조기집행해 가지고 완료단계고 끝나고 해서 이번에는 삭감을 합니다. 700만원. 아마 낙찰차액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재완 위원
용역을 장성군의 전반적으로 용역을 안했느냐는 것입니다. 용역을 8,500만원으로는 안 될 것인데? 장성군 전체적으로 했을 때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여기는 이행평가도 있고 수질검사도 있고 전반적인 총량에 대한 연구결과가 아니고요. 실제 총량이 이행이 되냐, 수질은 괜찮냐, 이 두세가지 용역이 총괄적으로 포함된 용역입니다. 한건은 아닙니다.

○김재완 위원
용역비가 너무 많이 책정이 됐길래...,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1건이 아니라 2건인가 될 겁니다.

○김재완 위원
확실히 알아야지..., 과장님!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김재완 위원
몇 건이 되는지는 확실히 알아야지..., 그리고 슬레이트 폐처리는 작년에 3,200만원인가 반납을 했는데 장성군에 많이 있을 것인데 또 예산을 세웠어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방치 폐슬레이트를 말합니까?
아니면...,

○김재완 위원
그냥 슬레이트...,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슬레이트사업이요?

○김재완 위원
슬레이트사업이 반납된 것이...,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아! 올해도 반납이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 3,700만원 반납되었는데...,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 부분이 작년에 136동이었는데 105동밖에 못 했습니다. 작년에 실제 연초 상반기까지 10:30:60이었습니다. 국비, 도비 60%로 해 가지고 자부담이 많았어요. 40% 자부담을 줬습니다. 그때 당시부터 계속 연결이 되어서 작년에 변동된 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행히 의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추경 때부터 특히 올해부터는 자부담이 없습니다.
60% 군비부담하기 때문에 지금은 순조롭게 상반기에 해 보니까 잘되고 있습니다. 작년 것이라 반납이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재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차상현 위원님 하고 김재완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85쪽에 보시면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신문공고로 해서 했잖아요. 어디어디를 했어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지방지인데 광주일보하고 어디 두군데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광주일보하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확인해 주라고 했는데 아직은 마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장성의 지역신문 우리군민신문이라는지 장성군민신문...,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아니 지방지 전체적 주요 일간지에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김회식 위원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래서 프레스센터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했더라면 장성군의 지역신문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장성지역이 아니고 도내에 다 나와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 언론재단에 의뢰해서 했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파악되시면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야생농작물피해보험가입에 1천만원 이렇게 있죠? 지금 2013년도 예산에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세운 이유는 무슨 이유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세웠는데 저희들이 그때는 전액군비로 세웠었어요. 당초에 왜냐 하면 작년에 이월된 것하고 LIG보험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LIG감사관실 실장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는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다, 작년 이월사업 1천에다가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액 1천만원 군비로 세웠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런데 이번에 도비가 추경에 300만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300삭감을 하고 도비를 증액시켰습니다. 별도로 군비가 추가된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300이 늘어났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이라면 잘된 부분이고요. 이렇게 표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김재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화격자 있죠? 소각장에 대해서 본 위원도 그게 계약단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 봐야 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당초에는 소각장관리를 어디 건설에서 했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최초에 소각장 지을 때요?

○김회식 위원
라인건설입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김회식 위원
라인건설에서 쭉 해 오다가 하는 부도가 나서 다른 건설로 바꿔졌어요. 계약하는 과정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죠? 조례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던데...,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작년에 했거든요.

○김회식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부분이 당초 조례를 살펴보니까 민간위탁계약은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장성군의 민간업체가 있는데 어떤 시기적으로 도래한 사업장도 있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검토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에서는 어느 건설에서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송림이라고...,

○김회식 위원
송림?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작년부터 3년간 계약을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물론 위탁업체를 하게 되면 소모품은 위탁업체에서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화격자는 아마 소모품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닌가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것이 그렇더라고요. 저도 보면 담양이나 다른 고흥이나 전 시군이 소각장을 거의 운영하니까요. 그것을 사전 좀 나쁘게 말하면 임의대로 해 버리면 예산의 효율성있게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관에서 통제하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싶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변동비로 해서 하는 곳도 있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물론 3년간 계약이 됐다고 하니까 향후 3년 뒤에는 본 위원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계약하는 과정에서 소모품 관계된 부분은 관리위탁하는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야 하지 않을까 사료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때 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3쪽에 보시면 읍 중심가 친환경 삼채 특화거리조성이 있어요. 지금 장성군에서 삼채 심고 있는 몇 헥타나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 관계는 위생측면에서 소비도 촉진하고 음식거리 활성화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지는 않지만 여러 농가에서 대규모로 하는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위생계장이 소비촉진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고 있지 않을까 해서 대신설명을...,

○김회식 위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위생담당 정정숙
위생계장 정정숙입니다.
지금 삼채농가는 16농가 정도 된 것 같고요.

○위원장 조의순
서서 보고해 주세요.

○위생담당 정정숙
헥타수로는 삼서에 1,500평정도 하고 있고요. 장성읍에 1천평정도 하고 있고, 토루에서 1천평정도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나온 삼채들을 관내식당에 판매를 해 가지고 식당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계장님 잘 들었고요. 그러면 삼채가 생산되는 시기가 언제부터 언제용? 연중무휴에요? 어느 정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위생담당 정정숙
이 삼채가 수확이 작년부터 됐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시범으로 됐고, 올해는 이미 다 출하가 되어서 식당에 배달이 되어서 음식도 나오고 있고요. 뿌리는 9월부터 나올 예정입니다. 연중 가능합니다.

○김회식 위원
연중 계속 삼채가 생산된다는 얘기입니까?

○위생담당 정정숙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본 위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이 관계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소장님께서는 삼채재배육성이 상당히 힘들다. 또 더군다나 장성군 지역에는 맞지 않는 곳이다. 고산지에서 생산되는 부분이고 또 생산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그런 소견을 들었을 때 우리 위생계하고는 윈윈이 되지 않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정말 특화거리 조성을 해 놓고 나중에 삼채가 조달이 안 된다면 사업의 목적에 어긋난다는 그 말이에요. 본 위원이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것은 두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강원도쪽에서 대규모 재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당히 항암효과나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정 원료가 부족하면 강원도에서 언제든지 갖고 올 수도 있고요. 그것보다 농가소득을 증대해야 하기 때문에 임동섭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도 누가 씨를 줘서 귀농자한테 줬어요. 기술적으로 많은 생산량이 되고 어쩔지는 몰라도 일정부분 이쪽 지역에서 또 이일현 전 의원님도 상당히 재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생산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처럼은 안 되어도요.

○김회식 위원
읍 중심가의 삼채인데 장성하면 삼채로 음식을 소개해도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서서히 저변을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하루아침에는 안 되겠죠.

○김회식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특화거리를 조성하는 것은 참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일시적으로 삼채가 어느 농장에 의해서 우리가 재배하니까 이것을 해 달라고 해 가지고 꾸준히 되어야지 어느 때에 중단이 된다면 아예 안 하는 것 보다 못 하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그 우려 잘 알고 있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공사에 예산서하고 부속서류에 예산이 틀려요. 총사업비 부속서류에는 2억 2천인데 본예산에 2천만원을 예산계상해 가지고 1회 추경에 돈 2억을 신축공사하는데 어떤 사업이길래 이런 사업이 다 있어요? 재활용품 선별창고 신축공사를 하는데 처음에는 2천만원 가지고 사업예산을 했죠? 계획을?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당초예산에 환경관리센터에 소각장, 매립장, 선별장이 다 있습니다. 다 다른 고셍서 정말 견학올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시설입니다. 선별장만 바람에 다 날리고 형편없습니다. 작년에 태풍피해도 있고 해서 본예산에 저희들이 2억5천인가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군 재정상 여러 가지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2천만원 그 정도만 하고 나머지 예산반영이 힘들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큰 형태이지만 저희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꼭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니까 이번에는 재원이 좀 그나마 할 수 있는가 해서 반영이 된 형편입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편성원칙에 맞지 않잖아요. 본예산에 돈 2천만원을 사장을 시켜놔요? 추경에 2억 2천을 신청하면 되지..., 2천만원 가지고 사용할 것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2억 2천 들어가는데? 사업계상도 본예산에...,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본예산에 2천만원인데요. 할 수가 없었죠.

○이태신 위원
그러면 2천만원을 안 세워야지..., 다른데에 세워야지 왜 사장을 시켜 놓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시급을 요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왜 2천만원을 사장을 시켜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추경에 2억인데 맞지 않아요. 한번 보세요. 1억 8천에 2억인데 어떻게 틀리고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잠깐만요. 감리비, 부대비 다 포함해서...,

○이태신 위원
2억안에서 해야지 돈을 어디에서 확보하려고 해요? 사업조서에는 2억 2천인데 여기는 추경분 1억 8,086만원을 신청을 했어요. 예산을..., 기정액은 2억인데...,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전체적으로 여기에 시설비, 시설부대비, 설계비, 감리비 싹 포함하면 2억 2천이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2억 2천을 신청을 해야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2천이 기정에 있으니까 2억을 신청을 했죠. 본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2천이 있고 1억 8천만 신청을 했잖아요. 예산서를 봐봐요. 제일 마지막에...,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나머지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다 있을 겁니다.

○이태신 위원
총예산이 2억 5천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2억 2천 아닙니까? 전체적인 사업조서 할 때는 설계비, 감리비까지 싹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억 2천이고 이 예산상 부기에는 시설비, 시설부대비, 감리비가 따로 있기 때문에 다 합하면 2억이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2억 2천이 맞아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이태신 위원
여기는 선별장 신축공사가 경정예산에 2억 86만원이에요.
그러면 시설 및 부대비해서 화격자 목이 폐기물 처리시설 전체적인 예산이..., 여기는 헷갈리게 나왔잖아요. 전체적인 예산 아닙니까? 22억 속에 들어간 것 아닙니까? 폐기물 처리시설에? 설계비, 감리는 따로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전체 시설비에 대한 5개 사업의 전체 시설비, 감리비이냐 이 말씀이신데요. 저희들은 침출수 이런 것은 저기하고요. ○이태신 위원
이해가 가도록 부기를 해야 되지 틀려버리니까...,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세밀하게 앞전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저는 진짜 질문해야 할 것을 많이 지적해 왔는데 생략하고 서면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한번 계장님이랑 와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다 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하고 산림축산과?

○위원장 조의순
아닙니다. 건설방재과는 안 합니다.

○이태신 위원
안 해요?

○위원장 조의순
네.
그렇게 진행하도록 효율적으로 했는데 위원님들이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다시 바꿨습니다. 예산설명을 해야 한다고 하길래...,

○임동섭 위원
시간 다 되었으니까 업무보고는 생략합시다.

○위원장 조의순
위원님들 어쩌십니까?

○이태신 위원
바쁘시면 가세요. 왜 꼭 들어와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조의순
중요한 사업만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산림축산과가 7월 3일 실시해야 하는데 산림교육센터 건립관련 산림과 산림청관계자 방문관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지금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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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8. 산림축산과 (18시 01분)

○위원장 조의순
그러면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예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항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산림축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은 23억 62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경수 식재 등 2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내역서 213페이지 설명서 3쪽입니다.
조경수 식재사업입니다.
청렴교육의 살아있는 교육장인 백비 전시 주변 조경수 5천여주를 식재해서 방문객들에게 아름다운 경관 및 쾌적한 녹지공간을 조성하고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5쪽 설명서 4페이지 숲다운 숲 가꾸기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원칙적으로 수익자부담률 10%를 산주로부터 징수하여 사업시행해야 함에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해서 감사원감사 결과 지적사항으로 공익적 가치창출을 위해 숲가꾸사업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산림소유자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데 어려움으로 인해서 2013년도에 한해서 수익자부담금 3억 1,300만원을 군비로 계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숲가꾸기 사업비 재원은 국비 40%, 지방비 50%, 자담 10%이나 내년부터는 국비 50%, 지방비 50%로 사업비 조정률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16쪽 설명서 4페이지 백양곶감영농조합법인 건조장 포장입니다.
북하면 중평리에 위치한 백양곶감영농법인 건조장 바닥을 포장해서 먼지발생 차단 및 위생적 곶감을 생산하고자 3천만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16쪽 설명서 5페이지 장성 곶감 캐릭터 개발 지원입니다.
백양곶감영농조합법인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 전남진흥원 2회 응모하였으나 심사결과 6월 26자로 최종탈락해서 1회 추경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사업추진이 불가해서 삭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예산내역서 216쪽 설명서 7페이지 산림바이오매스사업입니다.
목재펠릿 보일러 지원사업은 본예산에 계상되었으나 삭감된 사업입니다.
재계상해서 산림바이오에너지 활용 효율제고 및 고유가시대 연료비 절감하기 위해서 주민편의시설용 3대, 주택용 10대를 지원코자 국비 1,400만원, 군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내역서 217쪽 설명서 8페이지 조경수 관정사업입니다.
잔디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체계유지 및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관정 및 관수시설비를 26공 지원코자 국비 6천만원, 군비 4천만원, 총1억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7페이지 설명서 9페이지 편백양묘지원사업입니다.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한 편백묘목 10만본을 양묘해서 편백묘목생산체계구축 및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내역서 218페이지 설명서 10페이지 긴급벌채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태풍으로 인해서 집단적 입목피해가 발생한 삼서 수양리 편백 3,771본에 대해서 긴급벌채비 4,100만원을 지원하고자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던 사업으로 현재 교부결정해서 사업추진중에 있습니다.
예산내역서 218쪽 설명서 10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임도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고 산림경영관리의 기본 확보와 기존 임도의 유지 및 관리강화로 재해로부터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도시설비로 추가 3킬로 교부결정됨에 따라 사업비 4억 9,4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뒤에 사업비가 교부된 사업입니다.
예산내역서 219쪽 설명서 12페이지 숲 유치원 운영입니다.
유아들의 정서발전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도비 7백만원과 군비 1,600만원총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본예산 후에 내려온 사업비입니다.
예산내역서 219쪽 설명서 30페이지 등산로 및 산책로정비사업입니다.
군민 및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화면 동구산 2.2킬로 사업비가 금번 도비보조사업분이 추가교부결정됨에 따라서 국비 1,800만원, 도비 3천만원, 군비 6,300만원 총 1억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작년도 본예산 후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예산내역서 220페이지 설명서 14쪽 분수림 사유입목 매입입니다.
삼서면 학성리 산96-1번지 외 2필지 군유림에 대한 분수림 계약 만료됨에 따라서 매입액 5,5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21쪽 설명서 15페이지 축산농가 국외 선진지 견학입니다.
한.미FTA 및 미국산 소고기 수입 사료가격 인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한 관내 도입 가능한 선진 기술습득 및 선진축산농가로 육성하고자 견학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221쪽 설명서 16페이지 미경산우 출하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암소 적정두수 유지 및 한우 사육농가 안정적 사육기반을 구축하고자 미경산우 출하시 두당 15만원을 지급 장려금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 설명서 17페이지 친환경축산 인증농가 출하장려금 지급입니다.
친환경축산 1등급이상 인증농가에 장려금 지급을 통해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체계확립 및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를 확대하고자 출하장려금을 추가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설명서 18페이지 양돈농가 고액분리기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처리장 등 가축분뇨처리시설의 효율성 강화와 양돈농가 가축분뇨 처리의 어려움 해소를 통한 양돈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고액분리기 지원사업비 4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 설명서 19페이지 꿀벌 사육농가 소포장재 구입비 지원입니다.
꿀벌 종자개량, 고급체계구축, 품질강화로 꿀벌농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구축을 위해 꿀벌 소포장재 구입비 1,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3쪽 설명서 20페이지 축산농가 소독약품 공급입니다.
소규모농가 및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소독약품 추가지원에서 가축전염병 선제적 방역체계구축 및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사육기반을 구축하고자 추가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3쪽 설명서 21페이지 편백추출물 친환경 소독약품 지원사업입니다.
편백추출물을 이용한 친환경 천연소독약품을 축산농가에 지원해서 친환경축산산업육성 및 질병예방하고자 소독약품 지원사업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설명서 22페이지 축산농가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에 따라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출입차량에 대한 출입기록 작성 보존의무화 됨에 따라서 축산농가 가축방역일지 제작 공급하고자 가축방역일지 지원사업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4쪽 설명서 23페이지 소브루셀라병 채혈 지원입니다.
한육우 사육농가에 대해 소브루셀라병 채혈지원을 통해 질병을 조기 근절하고자 채혈사업비 1,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5쪽 설명서 24페이지 HACCP 지도지원사업입니다.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통해 위생적인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고자 축산농가 및 축산물 작업장에 대해서 햇섭인증을 통한 컨설팅비용 지원사업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 석 착석)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장성곶감 캐릭터 개발지원 추경에 2천만원이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우리 장성곶감에서 농가가 저장되어 있는 상품이 어느 정도 있는지 파악이 되셨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지금 곶감이 실질적으로는 백양영농조합법인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곶감이 많이 안 팔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3분의 1정도는 저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회식 위원
3분의 1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장되어 있는 반건시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김회식 위원
지금 캐럭터개발로는 반건시가 아니고 다른...,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 캐릭터는 전체적인 반건시 뿐만 아니라 백양곶감을 특성화를 시켜서 순도나 감의 색깔이라든지 모든 것을 특품화 시키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이번에 캐릭터사업을 중앙에 공모했는데 거기에서 안 되고, 이번에 전남진흥원에서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기간이 짧았던 관계로 못하고 다음에 추가로 연구를 더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런 부분은 잘 개발하셔서 장성군에 맞는 곶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염려가 되어서 질의 했던 것이고요.
우리 설명자료 9쪽에 보시면 편백양묘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추경에 5,700만원이 섰어요. 이게 2013년도에는 1억 1,400만원 재원이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본예산에 전혀 없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부기가 잘못된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자담으로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군비가 5,700이고 자담이 본인부담하고 군비만 계상됐다는 말씀이시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50% 자담입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숲 유치원 운영에 있어서 설명자료 12쪽 장성군어린이집연합이라고 해 가지고 막연하게 사업단체가 되어 는데 주체가..., 이것은 어디어디로 간다는 장소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업비가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숲 유치원 운영은 유아원, 유치원이 1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장성군에.., 이누언은 819명인데 이것을 장성군 어린이집연합회로 줘 가지고 거기에서 유아원, 유치원 아이들이 가서 견학하고 학습하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도비 700만원하고 군비 1,600이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연합회에서 모든 것을 주관해서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지금 현재 장성군이 국외 선진지 견학이나 국내 견학을 많이 갑니다.
공무원을 비롯한 공무원, 이장단도 가는데 너무 이렇게 선진지 견학으로 가는 예산이 많이 계상됐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선진지 견학으로 5천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소농가에 어려움이 있는 곳에 활용이 됐더라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해 봅니다. 그렇죠?
선진지 견학을 갔다 오면 선진지를 배우고 오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축산농가가 현대시설로 매우 발전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을 꼭 굳이 해외로 가서 견학가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농가에 이런 부분이 지원이 됐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이것은 어떻게 보면 50농가 해 가지고 100만원씩 지원해서 가급적이면 선진지 견학을 가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선정을 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물론 과장님 생각대로 배움의 의미는 좋지만 과연 실질적으로 배움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장성군의 현대시설화사업으로 인해서 축산농가에 새로운 시설을 권장을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현실성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심도 있게 집행이 되어야 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가급적 선진지를 축산이라든지 조금 발달하고 배울 수 있는 장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과장님 의지가 그러시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저도 고민해 볼랍니다.
그리고 20쪽에 보시면 현재 축산농가 소독약품 구입공급에서 본예산에 9,600이 섰는데 추경에 5천만원 섰거든요. 현재 5천만원에 대한 추경에 공급되는 약이 어떤 품목인가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지금 소독약품이 소브루셀라, 결핵, 저병원성 AI가 삼계가 이번에도 한번 발생이 됐거든요.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다른 농가에 전염이 안 되고 방역을 하기 위해서 구입공급하는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쉽게 말해서 AI 백신을 공급하기 위해서 방역관계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 말씀이시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의순 위원장, 임동섭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2012년도에 국고보조금 반환을 도비보조 반환금에 있어서요. 3억 4천이 국고보조 반환이 있거든요. 어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2억 1,538만 2천원인데 반납사유를 말씀해 보실까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축산현대화사업이 굉장히 옛날에는 소값이 좋고 할 때는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소 값이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축산농가에 애로사항이 많고 또한 보조금 관계가 30% 보조에 70%가 자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로서는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가급적이면 축산농가가 현대화로 가는데 했으면 좋은데 이런 축농가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이태신 위원
신청자가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본예산에 신청자가 들어오면 예산 이렇게 신청해 놓고 반납하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래서 그 예산이 많이 서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군에서 요청해서 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일괄적으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라고 해서 사업비가 많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비가 강제 배당이 된가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죠. 우리가 신청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지차체에서 신청을 안 하는데 2억 1,500을 반납하라고 강제로 의무배당금을 주어질 리는 없죠. 우리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수요자 예산을 1년전에 받지 않습니까? 10월 되면 내년예산 추계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수요자 파악을 어느 정도 해 놔야 다음연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이 되고 예산이 남을 것인가, 반납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판별이 되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집행이 되고 예산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도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비 필요한 양만 해서 주라, 그런데 중앙에서는 현대화사업을 집중으로 하라고 해서 사업비가 그렇게 내려 온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원하지 않는 예산이 온다는 것은..., 지방비 대응투자가 있기 때문에 잠자는 예산이 되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7대 3입니까? 6천만원이 잠자잖아요. 그러면 6천만원을 못 쓴다는 말이에요. 장성군 예산투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한 손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수 여왕벌에서도 3,600만원이 맞죠? 낭충봉아병 이런 것으로 해서 우수여왕벌육성에서 3,600만원을 반납을 시켜요?

○축산담당 이동주
축산담당 이동주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왕벌이 낭충봉아병이 전국적으로 유행해서 여왕벌을 살 수 없어서 돈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전국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장성군에 우수여왕벌을 살 수 있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축산담당 이동주
그래서 사업자들이 다 포기를 하고 안 된 상태여서 반납을 했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한봉이 전체적으로 북하쪽에 주로 많았었는데 구입을 못해서 단가는 평상시에는 한 분당 15만원, 20만원 갔는데 50만원, 60만원 줘도 구입을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1년동안에 여왕벌을 구할 수 있는데..., 낭충봉아부패병이 극복이 되어서 그 뒤에 사업들이 많이 있다고 언론에도 많이 타고 그랬는데 성공을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반납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성공은 안 하고 일부 조금 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봉분을 구입할 때 실패를 염려해서 비싼단가를 주고는 못 구입하거든요. 그래서 못한 사항입니다.

○이태신 위원
북하에 한봉을 육성해서 농가에 지원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 사업들이 2011년도에 국도비 지원된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이태신 위원
사용을 못하니까 3년동안에...,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이월시켰다가...,

○이태신 위원
앞으로 대책방안은 없네요? 장성이 한봉육성이 다른 곡성 이런데도 나오지만..., 한봉 육성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을 세울 수는 없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한봉을 더 육성하고 그쪽으로는 더 적극적로 했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양봉이 들어오다 보니까 둘이 경쟁을 하면서 싸우거든요. 그러면 한봉이 완전히 전멸하다시피 그런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한봉이 될 수 있도록 장려하고 하겠습니다만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상당히 많은 농가에요 한봉 하시는 분들이 북하에..., 그런 사람들이 수입으로는 상당히 잘 했었어요. 근데 벌이 사라지면 지구가 망한다고 했어요. 내년 본예산에라도 파악하셔서 한봉농가 육성할 수 있도록 군비라도 예산 세워서 지원할 수 있도록 각별히 내년에는 해 주세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임동섭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위원
산림과장니 고생하십니다.
편백 양묘지원사업은 어디에 하려고 해 놨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산림조합에 줘 가지고 실질적으로 산림조합에서는 한 필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일부 북일에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고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 할 수 있으면 농가에서 하고...,

○김재완 위원
농가에도 한다고 하면 지원해 주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김재완 위원
그리고 친환경축산 인증농가 출하장려금있죠? 이 부분이 1등급 이상 소출하시 했는데 1등급을 빼고 출하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1등급이나 A+를 받으면 좋죠. 그런데 농가들이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1등급을 빼고 친환경인증 받은 농가들은 전반적으로 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쩌세요? 왜 그러냐면 축산인증 받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등급을 받으나 2등급을 받으나 축산 친환경인증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1등급을 빼고 무조건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는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예산이 좀 많이...,

○김재완 위원
예산이 좀 들더라도 농가가 어려우니까 더 지원을 해야 한다, 예산을 늘리더라도..., 친환경인증 한번 받으려면 진짜 힘들어요. 그런데 1등급을 한다고 하면 몇 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인증을 받은 분들은 다 해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축산농가가 현재는 125정도가 되는데...,

○김재완 위원
몇 분 안 되는데 다 해 줘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편백 추출물 친환경소독 약품지원사업이라고 하는데 소독약품이 아니고 악취제거제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악취제거용입니다.

○김재완 위원
이것은 소독약품이 아닙니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김재완 위원
소독약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죠. 왜 그러냐면 편백나무를 추출해서 소독용으로 쓰지않고 악취제거용으로도 특별히 한 것이 없어요. 여긴 어디 업체를 선정한 것입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나노산업단지 내에 있는...,

○김재완 위원
어디요? 거기에서 하고 있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개인 회사에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편백 연구원 기관에서 같이 편백 숲 향토산업관리단에 들어있는 업체...,

○이태신 위원
세이프사업하고 같이 하는 팀들이에요.

○김재완 위원
연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악취제거제로 해서 팔아주는 것도 악취가 덜나고 할 거예요. 냄새가 좋기 때문에 무난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소독약품이 아닙니다. 악취제거제에요. 그렇게 아시고 특별히 강조할 것은 1등급짜리 친환경인증 받은 분들 전부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동섭 위원장 직무대리, 조의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조의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위원
시간도 없는데...,
곶감, 곶감 자꾸 나오는데 농협들 곶감 못 깎게 해야 합니다. 아니 그것은 군에서 상호 우리가 농협지자체협력사업으로 돈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 정도는 막아야지..., 남면농협 창고 지어서 곶감 깎고 있지, 백양사농협 곶감깎고 있지, 황룡농협 깎고 있지..., 지금 전체적으로 이윤이 많으니까 하고 있어요. 아세요? 곶감수매 하는데 아세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북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동섭 위원
백양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알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임동섭 위원
곶감 수매 850원에 했습니다. 자! 9백원 잡읍시다. 상품 9백원 골라서 농민들 힘없고, 백 없고 곶감 깎아 놓은 것 골라서 9백원에 수매해서 30개들이 40개들이 2만 7천원, 3만 6천원짜리가 12만원에 판매되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야기 할 사람이 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문제를 이야길 할 사람이 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폭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성곶감이 엄청 비싸다는 소문이 있어서 앞으로 곶감 상주 이런데 밀려서 사향으로 갈 것입니다. 그걸 군에서 막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군에서 보조를 해 주기 때문에 제 말이 거짓말인가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고 거짓말이면 고발을 하라고 했어요. 850원에 수매했어요. 농민들 것 좋은 것만 갖고와서 850원에 수매했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맞습니다.

○임동섭 위원
40개 넣으면 9백원 잡고 3만 6천원짜리가 박스해서 12만원에 판매했어요. 그럼 차액이 몇 배입니까? 이건 해도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것 가져다가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들 돈 벌어서 돈 잔치 한 것 아닙니까?
묘목지원해 주지, 박피기 지원해 주지, 저온저장지원 해 주지 그리고 농협에 협력사업 냉동창고 많이 주니까 거기에 곶감수매해서 저장해서 상품 만들어서 보내야하는데 거꾸로 깎고 자기기술이 부족하니까 곶감 갖다가 깎아서 하니까 전부 쳐져 버리니까 농민들 것 수매한다고 해서 그것은 잘못되었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맞습니다.

○임동섭 위원
확실한 근거니까 페이스북에 올려서 장성 못하게 하세요. 곶감이 850원 수매해서 1박스에 박스값까지 해서 4만원도 안 되는데 12만원에 팔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야기 하시라 그 말이에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시정이 아니라 이런 것은 정말 해야 합니다. 이번에 양파 1만 6천원에 수매했는데 서울에서 1만 7천원에 팔았어요. 1만 7천원에 팔라고 우리가 압력을 넣었죠. 풀자마자 없어져 버렸어요. 양파가 없어져 버렸어. 장성양파 싸다고..., 그런데 나주는 18키로짜리 갖다가 2만원씩 받고 있어요. 올때까지도 안 팔리고 있어요. 장성 양파에 밀려서..., 그게 직거래에요. 농민 살리는 거예요. 장성양파 좋더라 갖다 놓고 해 봤더니 그 다음 날 또 사러오는 거예요. 곶감도 그렇게 가야죠. 남면농협도 깎은지 아시죠? 남면농협도 굉장히 많이 깎았어요. 이제 진원도 깎는다는 소문이 있고, 삼서도 깎는다는 소문이 있어요. 삼계도 한 대요. 이것 농민들이 설 자리가 어디에 있어요. 꼭 좀 과장님이 잘 챙겨서 하시는데 그런 문제를 부각시키고 안 되면 인터넷에 올리세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알겠습니다.

○임동섭 위원
감 850원에 수매합니다.
‘40개 포장하면 얼마 정도 받아야 적당할까요?’ 하고 모른척 하고 올려줘요. 12만원이 뭣입니까? 그래서 장성 곶감 비싸네 뭐하네 소문이나 나게 만들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의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
보충질의할랍니다.
곶감을 각 조합에서 깎고 있는데 곶감하면 북부지역에 백양사조합에서 수매할 수 있도록 일관되게 해 주시고 전반적으로도 조합에서 깎아서 수매한다는 자체는 그것이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장성곶감을 망치는 길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을 곶감을 깎고 하면 지원을 안 해 줘야 합니다. 북부에 엄청나게 지원해 주는데 농협만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잖습니까?
삼계, 삼서야 엄청나게 창고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또 진원, 남면 이쪽에도 하우스 포도하라고 지원 많이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침범하면 안 되고 이 곶감수매를 하더라도 13만원, 14만원 받는다고 하는데 다 받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 받는 건 1%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박스가 하나에 3만원, 4만원이에요. 전반적으로 13만원 한다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 몇 %, 2∼3% 이내일 거예요. 저도 곶감을 작년에 깎아서 먹어 봤어요. 그런데 좋은 상품은 몇 개 안 나와요. 팔아보려고 했는데 안돼. 이런 부분도 정확히 인식되어야지 전반적으로 13만원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인식해 주시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위원님들께서 곶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고 생각하고요. 기술센터에서 모든 곶감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것을 주민들께 홍보해서 농가소득 올리는데 일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의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7인
조의순, 임동섭, 차상현
김재완, 이태신, 김회식
김상복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의순
간사임동섭
○출석공무원 8인
기 획 감 사 실 장 김용화
문 화 관 광 과 장 박용우
총 무 과 장 공원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선화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재 무 과 장 김충호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심재오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정은경
위 원 장 조 의 순
간 사 임동섭

동일회기회의록

제25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5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4
2 6 대 제 25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3
3 6 대 제 251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8
4 6 대 제 251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8
5 6 대 제 25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7-05
6 6 대 제 25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2
7 6 대 제 251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8
8 6 대 제 251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7
9 6 대 제 251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5
10 6 대 제 25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1
11 6 대 제 25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6
12 6 대 제 251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4
13 6 대 제 25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6-21
14 6 대 제 251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1
15 6 대 제 25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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