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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1 장성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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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3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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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1회장성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3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06월 28일(금) 14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 실무협약에 따른 동의안
(11시 35분 개의)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조성사업 사업시행 실무협약에 따른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입니다.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 실무협약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자면 장성 나노기술 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은 2005년부터 개발?계획하고 2007년도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하어 2009년도 L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던 중 LH공사의 재정난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 7년째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되어서 사업대상지에 편입되는 주민들은 개발행위의 제한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생활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고 발생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성군에서는 계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사업 참여요청을 하게 되었고 2011년 5월 3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라남도, 우리 군이 함께 사업시행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사업시행자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신청이 시급하게 됨에 따라 2011년 12월 26일 의회에 보고를 한 후에 2012년 1월 20일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사업시행 실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 실무협약서 제9조 제3항에서 미분양 산업용지 발생시 우리 군이 매입하게 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치단체 예산의 의무부담은 의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동의안을 받고자 제출하였습니다.
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 실무협약서 제9조 3항에서 부지조성공사 준공일로부터 18개월 경과시까지 미분양된 산업용지는 장성군이 매입하는 것으로 하며 매입시기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매입요청일로 부터 10건 이내로 하고 매입금액은 권고가격으로 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의 매입요청일로부터 10개월 경과시까지 매입이 지연되는 경우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주거래 은행 대출금리를 연체금으로 가산한다는 사항입니다.
나노산단 조성사업이 우리 군의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자초된 의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현훈입니다.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 실무협약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등은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 실무협약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07년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되어 2009년 LH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으나 재정난으로 사업추진이 어렵게 됨에 따라 2012년 한국산업단지 공단이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나노기술직접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산업육성과 연구 인프라 확충사업으로 46만 3,955평방미터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입주의향조사결과 63개 업체에 95. 5%가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13개사가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산단은 광주시 첨단산업단지와 하남공단과 연접하여 지리적여건과 조성예상원가를 감안할 때 분양이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되나 미분양산업용지 발생시 우리 군이 매입하게 되는 의무부담의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나노관련 연관업종 직접화로 첨단 신성장동력 산업육성이 기대되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실무협약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실무협약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그간에 산통 끝에 옥동자를 낳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이 사업이 무기한연기 또 LH공사의 불성실한 방안이 장성군을 괴롭게 하고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공직자들,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들께서 열심히 한바 또 우리 과장께서 부임을 하셔서 일반산업단지 나노 조성사업에 열심히 뛰어준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한국산업단지에 실무협약서를 맺은 적이 있어요. 맺었는데 이 자체를 의회에서 동의되지 않았고 지금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제9조에 보면 조성용지시설 등의 분양 3항에 따라 미분양 산업용지 발생시 우리 군이 매입하게 되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8호의 규정에 의거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자치단체 예산의 의무부담에 의회의결을 받고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를 보면 검토보고나 주요 과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63개 업체가 매칭이 되어서 상담을 했었고 13개 업체가 엊그제 MOU협약이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걸 설명을 드릴까요?

○이태신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염려되는 것은 모든 것이 순조롭게 되기를 바라겠지만 같은 군의 책임이라면 의회책임도 있어야 할 부분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싶어요. 그래서 100% 18개월 경과시 미분양된 산업용지는 장성군이 100% 매입하는걸로 협약서가 되어 있어요. 이건 땅 짚고 헤엄치기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기였지만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무료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성군에 봉사해주는 것 아니네요. 그렇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자기들도 이익이 되어서 이해타산을 검토하고 나서 30만평을 개발한다고 해서 했어요. 그래서 협약식을 맺은 건데 그때 당시 협약식 조건들이 의회에 올라와서 동의안을 구해졌더라면 본 위원은 분명 100% 동의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 동의안의 한 가지 단점들은, 애매모호한 부분들은 동의안이 10개월 경과 시까지 매입이 지연되면 한국산업공단이 주거래은행 대출금리를 연체금까지 가산해서 물린다고 했어요. 만에 하나 10%가 덜 됐든, 20%가 덜 됐든 이 부분에 있어서 장성군이 큰 부담을 안고 들어가요. 그 외에 장성군이 그쪽에 인센티브줬던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한 부분에 혜택을 주고 있고 개발규정에 의해서 다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100% 다 장성군이 떠안을 것인가, 그렇다고 보면 분양에서도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것 같고 되면 되고 말면 마는 식이지. 장성군이 떠안아줄 수 있다는데 뭐하러...,
장성군이 인센티브도 있어요. 홍보도 해 주고 뭣도 해주고 다 해줍니다. 우리 예산투입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100%를 하는지 본위원은 100분의 80은 인정하고 100분의 20부분에 대해서는 공동적으로 대체한다든지 대체해결방안이 나와야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100분의 80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안고 나머지는 100분의 20은 산업공단이 나눠야 한다고 봅니다.
제 의견이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누구나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산단공에서 이익을 남기지 않고 뭐하러 들어왔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산단공이 들어온 것은 어떤 이익을 남기기보다는 산단공의 주요 업무는 관리업무거든요. 우리나라에 있는 공단들을 싹 관리 하는 업무를 주로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그래서 서로 산단공을 잡아가지고 산단을 조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단공하고 계속 고민하고 협의하는 부분은 최대한 원가를 낮춰서 저렴하게 해서 분양률을 높이자는 것이고요.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산단을 조성하면서 누구나 걱정하고 있는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우리 군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산단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현재 의향서를 받는 게 63개 업체가 됩니다.
면적으로 따지니까 전체 산업용지가 46만 3천평인데 그 중에 의향서를 제출한 부분이 44만 3천평, 95%정도 됩니다.
이번에 의향을 받아서도 안 오는 업체도 있거든요. 이번에 MOU도 체결하면서 사업계획서를 받아보니까 2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기존에 13건은 MOU를 체결했고요. 25건을 보니까 그중에 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신규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추세라면 이번 에 기아자동차가 증산을 했기 때문에 일반 첨단산업을 80% 유치하고 20%까지는...,
우리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골라서 첨단산업을 유치하자는 목적에 있지만 정 안 되면 일반산업까지도 유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아산업같은 경우도 현재 정산하고 있어서 여건도 좋고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산단도 노력하고 우리도 홍보비도 세워서 열심히 홍보도 하고 앞으로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자신합니다.
산단을 조성해 놓으면 분양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아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산단에서도 이익을 보고 들어오는데 뭐하려고 군에서 모든 것을 부담 갖고 하느냐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산단들이 들어온 것을 쭉 보면 아마 전국에서 우리장성군처럼 좋은 조건으로 산단을 조성하는데는 아무 데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데는 만약에 민자를 유치하게 되면 금융비용까지 싹 부담하고 거기에 대한 빚보증까지 싹 서야 합니다.
그런 것까지 하고도 그쪽에 이익을 남겨주는 범위도 생각해서 조성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은 없고 다만 우리가 산단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런 책임도 안지고 무조건 너희들이 책임지고 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단공을 어떻게든 끌어들이기 위해서 그래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유인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얼마나 좋아요. 100%만 분양되고 1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가감이 있겠죠. 그렇게 되면 좋은데 군 입장에서 본다 라면 이렇게 해서 담당과장께서 그것을 애로사항을..., 이것가지고 크게 입주되고 안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는 아닙니다.
공적인 문제지. 담당과장과 산단 이사장과 개인대 개인관계가 아니잖아요. 장성 군하고 산단이잖아요. 주체대 주체, 권리대 권리로 이야기를 한 것이지. 본 위원은 요구를 해 봤으면 해서 강력히 요구하고 싶어요. 불합리하게 한다는 것도 아니고 대화를 해 볼수 있는 계기를 가져봤으면...,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이렇다더라 해서 우리가 100% 해줄 것은 다 해줘야하죠. 고마운 일이고 다 압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군 자체, 지자체들의 보호를 위해서 20% 하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조금 다시 협약서를 해서 동의안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가 안 된다고 하면 10% 정도 미분양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기간이 1년 8개월 동안은 유예기간 10개월이 있으니까 거의 2년 6개월 정도는 기간이 있거든요. 기간이 있어서 그리고 그 뒤에도 땅을 매입하게 되면 그때 만약에 분양이 안 됐을 경우는 우리가 땅을 매입해서 우리 땅이 되잖습니까? 돈은 일시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장성군 같은 경우는 입지조건이 좋아서 개별입지로 서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만큼 입지가 좋기 때문에 좀 기간을 갖고 한다면 부담을 안고 한다면 농공단지나 전자단지나 100% 분양입니다. 저는 분양은 걱정 안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분양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산단공과 같이 협의해서 서로 논의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염려되는 부분을 한번 더 말씀 드릴까요? 장성군 삼계면 부성리 농공단지가 있어요. 15개 업체가 입주되있었어요. 지금 50%가 안 되었잖습니까?
8개 농공단지..., 그런 조건이거든요.
농공단지산단이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MOU체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전라남도, 광주시를 다 보더라도 70%를 넘는 곳이 별로 없어요. 말 그대로 가상계약이에요. 이것이 66개 업체가 들어온다는 의사전향만 받고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입주라는 것은..., 우리가 뭐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에 의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당사자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에요. 일반농공단지, 동화 농공단지 도 몇 개가 비어있을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 부분은 분양이 안 된 게 아니고 들어오는 업체가 부도나든지 망해서 안망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팔면 다시 들어올건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좋으니까 안 팔고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강제로 팔게 만들고 하는 제도도 있는데요. 아무튼 분양이 안 된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땅을 안 팔고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그렇더라면 본 위원이 과장께 그런 답변들을 예스냐, 노냐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질의 했잖아요. 그 부분이 아니고 그냥 원안대로 해 줬으면 한다면 말이죠? 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조항을 삽입했으면..., 100분의 20, 100분의 80 이런 한 조항만 삽입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답변 시간이니까 이따 끝나고...,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자에 이태신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다시피 10분의 20, 100분의 80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 현재 나노산단은 가격이 평당 얼마정도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현재는 70만원대까지 생각하고 보상금이라든지 다른 게 있었는데 저희는 68만원대로..., 높아지면 안 되니까 68만원대로 최대한 노력하는데 보상가격이라든지 하다보면 더 늘어나서 70만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희는 68만원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평당 68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요.
잘들었고요.
현재 입주의향업체가 63개사, 주식회사 참선마을의 62개사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컨텍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잠정적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수요조사를 통해서 들어올 것인지를 물어봐서 한 것이고요. 지금 25개사는 정식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은 것입니다. 63개사는 산단을 조성하면 들어오겠느냐는 의향을 물어봐서 들어오겠다는 수요조사를 한 것이고 25개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부분은 정식적으로 들어오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내용입니다.

○김회식 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준공날짜를 대략 언제 쯤으로 계산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준공은 2015년 초로 보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후년?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2015년 11월정도로...,
11월이나 12월정도 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앞으로 2년 반이 남았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래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번에 사업설명회할 때도 들어는 오고 싶은데 늦어지니까 먼저 들어오면 어쩌냐 하는 업체가 많이 있어서..., 들어오는 것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됐잖습니까? 그런데 기반시설이 안 되니까 만약에 미리 들어올 수는 있는데 우리가 기반시설은 못해 준다. 폐수처리라든지 시설들을 해줘야하는데 못해 주니까 그런 부분은 자신들이 개인부담해서 할 수 있거든요. 당분간은 그런 처리를 해서 올 수 있는 곳은 도와는 주겠다 그러나 기반시설은 못해준다 그런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난번에 협의했을 때는 문예회관에서 13개 업체에서...,
그 사람들은 언제쯤 들어오는 걸로 하고 협약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준공이 끝나면 들어오는 걸로 하게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안에 그 사람들이 어떤 변화가 있으면 못 들어오는 거죠? 협약만 하는 것이지. 산단이나 군에 보증금내지는 그런 부분들은...,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분양공고를 공식적으로 해서 계약을 할 때까지는 정식적인 계약은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법적인 효력은 없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업체가 대략 몇 개 업체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지금은 80개 정도로 하는데 회사가 규모나 면적을 크게 하냐, 작게 하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희들의 산업특성상 큰 기업들보다는 첨단산업들이기 때문에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기업은 많이 안 들어 올 것입니다.
80개 기업정도 들어오면 100% 찰것으로 봅니다. 70개에서 80개로 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아까 고용효과도 몇 백명으로 나와 있는데 사실 이런 공장들이 들어오면 우리군에서 많은 고용효과는 보고 있지 않거든요. 더구나 나노산단지는 첨단과 가까워서 장성분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이 그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기업체들도 실질적으로 보면 40%에서 50%정도 그 범위에서 주민들이 하고 있고요. 나노산단을 조성하게 되면 나노산단이 인기있는 부분이 광주랑 가깝기 때문이거든요. 아무튼 저희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든 간에 유지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일단 우리 쪽이 유리하고 좋으면 오는 것입니다.
그런 노력을 해 가는 과정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 안에 바닥에 있는 토석이 좋거든요. 그거해서 반출해서..., 반출이 됩니까?
나무같은 건 어떻게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반출이 안 됩니다.

○위원장 임동섭
성토해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위원장 임동섭
동화 농공단지 같이 100만 누베 갖다 팔아서 업자 배불리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대로 놔둬도 공단조성이 되는데 흙을 빼서 돈벌고 발파하고 돈 솔찬히 수사받고 그랬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노파심에서...,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런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흙 안 빼고 그냥 합니까?
성토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위원장 임동섭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신 김에 말씀드리는데 여기 삼양 1억 5천, 어제도 이야기했는데 그거임대료 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다시 속기록이랑 보라고 했는데..., 거기는 뭐냐면 돈을 전세금이나 이런 형식으로,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보조해 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요상스럽게 보니까 임대료 10개 업체에 돈을 나눠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수도권이나 타 지역에서 오는 업체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오게 되면 일부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했나봅니다. 결국은...,

○위원장 임동섭
아니요, 그건 다음에 이야기해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삼양제사 그분이 워낙 장성에 기여도가 넓기 때문에 회사부도가 나려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제도라도 만들어 놓으면, 전세금을 보조해 주면 없어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해 줬던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임대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걸 좀...,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별도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 실무협약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이현훈
동의안은 조례안이나 예산과 달리 수정동의안은 집행부허가가 없으면 안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의회에서 동의한 의결을 요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네?

○전문위원 이현훈
법제조상으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무의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집행부에서 원안대로 이미 기협약체결시 동의안이 체결이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의회의 동의를 구한다는데 주무담당부서에서 장성군수 명의로 이런 부분에서는 의회에서 강력히 요구한다. 그래서 동의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다시 협약 동의안을 요구 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의사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전문위원 이현훈
집행기관에서 의회 수정에 동의한 경우는 가능하나 지역경제과장 말씀대로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시기로 요청했기 때문에 여기서 의무동의안으로 받아들이고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그럼 동의합니다.
진행하시죠. 위원장님.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 실무협약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 나노기술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시행 실무협약에 따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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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임동섭, 김상복, 차상현
조의순, 이태신, 김회식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임동섭
간사김상복
○출석공무원 1인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이현훈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정은경
위 원 장 임동섭
간 사 김상복

동일회기회의록

제25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5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4
2 6 대 제 25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3
3 6 대 제 251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8
4 6 대 제 251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8
5 6 대 제 25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7-05
6 6 대 제 25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2
7 6 대 제 251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8
8 6 대 제 251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7
9 6 대 제 251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5
10 6 대 제 25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1
11 6 대 제 25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6
12 6 대 제 251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4
13 6 대 제 25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6-21
14 6 대 제 251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1
15 6 대 제 25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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