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51 장성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51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2차 의회운영위원회

이전 다음

?제251회장성군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 2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6월 28일(금) 13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1.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장성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1시 12분 개의)

○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장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11시 13분)

○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김회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회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조의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대명사 지방의회가 1991년 출범한지 21년이 지나 이제 어엿한 성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를 견인하는 한축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일부 지방의회에서 발생한 몇몇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지역민의 사랑과 질책을 동시에 받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지방의회별 구체적인 조례제정을 독려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무원은 부패방지 및 군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이 강령이 규정하는 범위는 각부처 장차관,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교육의원, 지방의원, 일반직, 기능직, 고용직 공무원 등이 그 대상입니다.
또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공직유관단체 소속공무원과 임직원은 해당기관의 규칙이나 내부규정을 따르도록 되어있는 바 이로 인해 지방의원은 그동안 공무원 행동강령에 적용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행동강령은 일반공무원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정치적인 권한과 정보를 갖는 지방의원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0년 지방의회에 직무상, 신분상 특수성을 반영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마련해 투명한 지방의회 의정활동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였습니다.
2010년 제정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회의 자정능력을 강조하고자 자발적인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입법권자로서 지방의회는 지역과 주민을 위해 더욱더 투명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금번 제가 대표발의하는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은 우리 장성군의회의 변화와 쇄신의 노력을 모두에게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1년 2월 3일 시행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장성군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에 대해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구성은 총21조로 편재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안건심의 등이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을 시 회피할 수 있으며, 안 제5조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안 제6조는 인사청탁 등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이권개입 등의 금지와 안 제9조는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는 공용재산의 사적사용과 수의계약 금지 등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받는 행위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는 의원간의 직무관련 금품 등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의 다른 기관단체로부터의 지원을 통한 국내외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는 외부강의 등을 신고하여 안 제15조는 직무관련 영리행위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6조는 의원상호간의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 등을 제한하고, 안 제17조는 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 수수 등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 제18조는 직무수행과정에서의 성희롱을 금지하고 있으며, 안 제19조는 행동강령 위반행위시 의장이나 국민권위익위에 신고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20조는 금지된 금품 등을 제공받았을 때는 반환토록 하였고, 안 제21조는 행동강령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발의한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장성군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2. 장성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1시 19분)

○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김재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재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조의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개편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일부 개정하여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2호 중 실·과·단·소장급을 실·과·소장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실과단장을 실과장으로 한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조직개편안에 따른 직제개편안 사항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개편된 직제를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장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김재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3.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1시 21분)

○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임동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개편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여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 개편된 직제를 반영 안 제3조 2항하고 조례 형식에 불부합한 항 번호를 수정 안 제5조에서 제7조로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임동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4. 장성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11시 22분)

○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차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조의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성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1월 1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조문개정사항을 당해 조례에 반영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폐질등급을 관련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등급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장성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차상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5.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11시 23분)

○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하신 이태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태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조의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대한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조항의 삭제를 통하여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방청제한대상에서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를 삭제 안 제79조 제1항을 통하여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이태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현훈입니다.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관련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 을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2011년 2월 3일 시행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따라서 장성군 지방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 장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일부 개정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관계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6쪽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개편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형식에 불부합한 항 번호 수정으로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관계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8쪽 장성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월 1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 조문개정사항을 당해 조례에 반영 현행 폐질등급을 장애등급으로 개정하는 것으로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성군의회 일부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규제에 관한 법률과 상충된 조항의 삭제를 통해서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의순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의원님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의원 답변 석 착석)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회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완 의원님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완 의원 답변 석 착석)
장성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동섭 의원님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임동섭 의원 답변 석 착석)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상현 의원님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의원 답변 석 착석)
장성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상현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신 의원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의원 답변 석 착석)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태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 개정조례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 4인
조의순, 이태신, 김재완
임동섭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조의순
간사이태신
○참석공무원 4인
사 무 과 장 안순갑
전 문 위 원 이현훈
속 기 사 나재은
속 기 사 정은경
위 원 장 조의순
간 사 이태신

동일회기회의록

제251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51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4
2 6 대 제 251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3
3 6 대 제 251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8
4 6 대 제 251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8
5 6 대 제 251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7-05
6 6 대 제 251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2
7 6 대 제 251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8
8 6 대 제 251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7
9 6 대 제 251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5
10 6 대 제 25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07-01
11 6 대 제 251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6
12 6 대 제 251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4
13 6 대 제 251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06-21
14 6 대 제 251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06-21
15 6 대 제 251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06-2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