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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4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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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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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1월 18일(월) 10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1.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장성군 공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3. 장성군 참전 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장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5.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22분 개의)

○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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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공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10시 22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공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공원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무원의 직종이 일반직, 특정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 계약직의 6개 직종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되고 별정직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서 4개 직종으로 개편하여 일반직등으로 임명하기 위함이며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 연차별 확충계획에 따라 순증 인력분 2명에 대해서 정원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 572명에서 사회복지직 확충 인력 순증분 2명을 증원시켜 574명으로 정원을 조정하고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 64명이 일반직으로, 별정직 2명 중 비서요원은 존치하고 농기계교관요원은 일반직으로, 계약직 2명은 임기제일반직으로 개편하며 직종개편에 따른 정원책정기준 및 정원표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2조, 제24조, 제30조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생략하였으며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성군 공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존의 사무관리 규정이 20년 만에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규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과 규정에 맞게 우리군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 공인의 종류와 용어정의 조문을 신설하고, 안 제3조 제6항에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청인을 가질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특수공인의 사용범위에 대한 조문을 신설하고, 제5조 제2항에 공인의 글씨는 기본의 전서체를 한글 휴먼옛체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환경에 적합하게 각 조문의 용어와 별지 서식을 전부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 제4항에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할 수 없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8조 제2항에 폐기공인은 기존에 소각처분 규정을 연구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 보존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 규정이며 입법예고의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공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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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26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입니다.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가수호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위한 참전명예수당이 다른 시·군에 비해 지원금액이 낮으므로 상향 조정하였고 법령 정비지침에 의하여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제4조 지원범위에서 지원금액을 조정하여서 매월 2만원 지원금액에서 4만원 지원금액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참전명예수당의 전라남도 시·군별 지원현황을 보면 22개 시·군 평균 월 4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원대상이 500여 명으로 예산액이 1억 2천여 만원이 추가 소요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정비부분에서 제2조에 ‘규정하는’을 ‘사용하는’으로 정비하는 등 정부에서 권장하는 용어로 순화하였으며 별지 제1호에 참전 명예수당 지급신청서 및 제2호 장제비 지급신청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1항에 의하여 개인정보취급동의란을 신설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입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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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성군 자살예방 및 생존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10시 29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형국입니다.
장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나라 자살 사망률이 세계 1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살예방 체계 및 구축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자살예방체계구축으로 관내의료기관과 소방서 및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살지도자 등에 대한 지원으로 자살시도자,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게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지원과 비밀누설 금지 등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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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30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용원
안녕하십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용원입니다.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된 「도서관법」에 따라 현재의 도서관 명칭을 변경하고 도서관의 합리적인 운영과 신축 중인 삼계, 북이도서관의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아카데미하우스를 장성군립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장성군립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를 본관은 장성군립도서관, 분관은 장성군삼계도서관과 장성군북이도서관으로 하고 조례조문에 있는 이용시간을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조정하였으며 안 제58조부터 60조에 문화강좌 및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법적 근거는 「도서관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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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6.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32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충호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남면 게이트볼장 외 6건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토지는 101필지에 7만 1,713㎡이며 건물은 9동에 3,064㎡입니다. 안건별로 세부내용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입니다. 남면 게이트볼장 건립입니다. 지역 어르신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면 월곡리 1114-1번지 토지 1,356㎡을 매입 건립코자 합니다. 예상사업비는 토지매입비 및 건물신축비 3억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전 김황식 국무총리 생가 복원입니다. 전 김황식 국무총리 생가를 복원하여 장성군의 인물을 활용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생가인 황룡면 황룡리 137번지 부지 1,211㎡ 및 건물 1동 150㎡를 매입코자 합니다. 예상 사업비는 5억원 중 토지 및 건물 매입비 추정가액은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개천 생태하천복원사업 대상지 토지 매입입니다. 개천의 수질개선 및 깨끗한 하천환경조성으로 생태하천의 기능을 회복시키고자 북이면 원덕교에서 장성읍 황룡강 합류지점까지 원덕 양서류의 생태습지의 외 4개 사업지구의 대상지 토지 71필지 2만 2,703㎡ 매입코자 합니다. 예상사업비는 200억원 중 토지 매입비 추정가액은 4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삼계 사창시장토지매입입니다. 시장 건물이 노후화하여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나 시장부지가 국가소유로 되어 있어 건물을 신축할 수 없어 이를 매입하여 장옥을 현대화 건물로 신축, 시장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치는 삼계면 사창리 482-44번지 4,424㎡이며 예상사업비는 16억원 중 토지 매입비는 12억원입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신평2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에 쾌적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농촌 유입을 촉진시켜 농촌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도 신평2지구 신규마을조성사업 공모신청을 위하여 사전에 예정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이면 신평리 340-1번지 일원 3만 8,485㎡ 35세대의 주거공간을 2018년까지 조성코자 합니다. 총사업비 80억 2,500만원 중 토지매입비 토지 18필지 및 건물 5동 매입비 추정가액은 8억 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남면 보건지소 이전건립입니다. 낡고 협소한 남면 보건지소를 이전 건립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남면 분향리 359-6번지 외 8필지 3,534㎡ 매입 건립코자 합니다. 예상사업비는 토지매입비 및 건물신축비 등 총 9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농산물 종합가공센터건립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지역농산물가공기술의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농업인의 농산물 가공활동 활성화를 도모코자 농업기술센터 내 부지에 농산물 종합가공센터를 건립코자 합니다. 예상사업비는 20억원 중 신규건물 취득에 따른 사업비는 18억 7,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에서 답변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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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재오입니다.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4년도 장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보고서 2쪽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공무원 직종개편이 2013년도 12월 12일 시행 예정임에 따라 6종 직종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되어 4개 직종인 일반직, 특정직 정무직, 별정직으로 개편되고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연차별 확충 계획에 의거 충원 인력 중 순증 인력분에 대해 사회복지인력 정원에 반영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제41조에 근거하여 입법예고는 생략하였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 장성군 공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공인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팩시밀리 중계민원처리 공인규정을 삭제하고 서체는 알아보기 쉽게 한글로 새기도록 하며 폐기공인의 처리는 소각처분해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 영구보존토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2013년 10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쪽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6.25전쟁과 월남전쟁 등 국가수호에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위한 참전명예수당이 다른 시·군에 비해 낮으므로 지급금액을 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에 정보보호 취급 동의란을 신설하는 것으로 금년 7월 31일부터 8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8쪽 장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이 2002년 세계 기준 1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자살예방 체계 구축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금년 10월 15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란 명칭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카데미하우스의 명칭을 장성군립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용시간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하며 문화강좌 및 자원봉사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2013년 10월 3일부터 10월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법적 근거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2쪽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동법 시행령 제7조,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2014년도 취득 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토지는 101필지 7만 1,713㎡, 건물은 9동에 3,064㎡이며 취득금액은 56억 9천여 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남면 게이트볼장 건립, 전 김황식 국무총리 생가 복원,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대상지 토지매입, 삼계 사창시장 토지매입, 신평2지구 전원마을 조성사업, 남면 보건지소 이전건립, 농산물 종합가공센터 건립 등 총 7개 사업의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5건,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위원장 김재완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차상현 위원입니다.
우리 이선화 과장님이 이 참전유공자 수당 가지고 상당히 우리 고학주 계장님이랑 고민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우리 6.25참전유공자들 중에서 돌아가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아, 2012년도에요?

○차상현 위원
네, 12년도 작년에.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건 제가 따로 단체는 파악을 못해서...,

○차상현 위원
고학주 계장 알고 계신가?

○생활지원담당 고학주
매월 한 분 정도 돌아가십니다. 그러면 한 10여 분 정도 돌아가신 것으로...,

○차상현 위원
작년에?

○생활지원담당 고학주
네.

○차상현 위원
금년에는?

○생활지원담당 고학주
금년에도 지금 평균해서 월 저희가 참전..., 장제비를 월 1명 정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제비를?

○생활지원담당 고학주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현재 생존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290분.

○생활지원담당 고학주
지금 491명에서요. 생존하신 분이 6.25참전유공자 한 290여 분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이제 매월 이렇게 돌아가시고.

○생활지원담당 고학주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월남참전 보다도 6.25참전유공자들은 해마다 이렇게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매월 1명이라고 그러는데 1명이 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장례보상비를...,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장제비를, 장제보상...,

○차상현 위원
그걸 기준으로 해서 그걸 숫자를 파악하시는데 장제보상비를 신청을 안 하신 분들도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아.

○차상현 위원
그래서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5만원으로 더 인상해 줄 수는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렇지 않아도 차상현 부의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속 저희하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10월 중에 저희 군수님하고 여기 보훈단체하고 간담회 비슷한 것을 한 번 했었어요. 그때 이제 합의를 이루어진 사항이에요.

○차상현 위원
간담회를 언제 하셨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군수님실에서 8개 보훈단체장님들 오셔가지고 그때 얘기하신 사항이어가지고 그때 합의를 하셨어요.

○차상현 위원
간담회에서 합의한 사항으로 결정이 나버렸는데 의회에다 보고할 사항이 뭐 있소? 그냥 해버리지.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아니, 의회에는..., 그래서 지금 말씀을...,

○차상현 위원
그랬는데도 6.25참전 어르신들은 적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이 뭐 1년, 2년, 그 분들이 대개 평균 연령이 몇 이에요? 83, 84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70대 후반부터 80초반, 후반 그렇게...,

○차상현 위원
70대 후반은 없을 거야. 전부 80이 넘으셨을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호적이 좀 늦게 됐는가 모르겠는데 78, 79 그렇게도 계셔요. 그런데 이번에 4만원으로 하면 저희 22개 시·군에 자료를 다 수집을 했는데 중간 정도는 되거든요. 다음 기회에 또 봐서 저희 군재정이 또 그렇게 아시다시피 풍부한 편이 아니고 저희가 몇 년도에는 노인연금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 군비가 한 5억에서 10억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참고해서 여러 가지 올해는 이정도, 그래도 저희는...,

○차상현 위원
내년에 지급은 4만원으로 하고 또 다음에 15년도에는 좀 인상을 하시겠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때 한번 또 검토를 해보도록...,

○차상현 위원
검토를 해서 인상을 하시겠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어차피 이 분들이 또...,

○차상현 위원
과장님 그거 속기록에 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어차피 이 분들이 또...,

○차상현 위원
내년에는 인상을 좀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분들은 자꾸 돌아가시고 80이 넘으셔 가지고 건강이 정말 안 좋아요. 그래서 월남참전 보다도 6.25참전 어르신들은 조금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네,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좋습니다. 참전유공자라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거나 거기에 상응하는 희생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민선 5기 들어서는데 월남참전이나 6.25참전 용사들 이런 부분에서 이런 어떤 것들이 있었다면 초기에 2만원이면 장성군에서 전라남도 전체에서 최하위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내년 선거철입니다. 내년 선거인데 이러한 발상들의 자체가,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 때문에 줄 수 없어요. 우리 장성군 아까 예산도 자체 수입, 순수 군비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그러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유공자에게 각기 사안마다 지원하는 금액도 있고 보상도 있고 배상도 있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선거철에 내년 2014년 선거철에 100% 인상, 꼭 이렇게 이때 꼭 해야 됩니까? 이게 발상이 뭐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런데 위원님 선거철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그분들이 6.25참전에서 얘기를 하셔서 이거를 하반기부터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군 추경이 7월에 한번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라서 뭐 선거는 그렇게, 뭐 2만원 이렇게 올리는 것 같고 선거하고 얼마나 결부를 시키겠습니까?

○이태신 위원
그렇지 않죠. 다른 발상이죠. 그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리고 그 2만원이 그때 시·군 상황에도 최하위일지는 몰라도 저희가 다른 장제비랄지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는 또 뒤떨어지지 않아요. 뭐 이게 참전명예수당만 이렇지. 사회단체 보조금이랄지 장제비는 그렇게 뒤떨어지는 수준이 아니고 오히려 장제비는 중상위권에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의원들이 우리가 예산만 정말로 군 예산이 풍부하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에게 대우해줘야 할 어떤 특혜라든가 모든 것을 얼마든지 해 주면 좋겠지 않겠습니까? 또 특히 우리 차상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6.25참전용사들 1년이면 몇 명씩 또 하늘나라로 가시고 그런 부분에서 최대한 예우를 해주는 것은 본위원도 정말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22개 시·군 중에서 2만원하고 다른 데 평균이 4만원 그럼 최하위에서 이것이 어제, 뭐 올해, 작년에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보훈단체에서 다른 시·군에서는 5만원 주고 있고 4만원 주고 있는데 하필이면 지금 내년 이제 3년이 지난 후에 이 시기적인 부분에서 적절치 못하다고 본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 부분 좀 잘못됐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저희는 이제....,

○이태신 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당초 지원액을 또 보니까. 2만원 지급했던 것이 2008년도 6월이었어요. 그 이후에 한 번도 이런 사항들이 거론이 안됐다가 올..,

○이태신 위원
그렇다면 2008년도에 2만원이었으면...,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하반기 이제 거론이 돼서 줬지, 선거하고 뭐 굳이 결부를 시킨 건 아니에요.

○이태신 위원
선거 때문에 준다는 것이 아니에요. 과장님!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럼 위원님 말씀을 그렇게 하셔서...,

○이태신 위원
지금 비춰지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러니까 그것은 딱히...,

○이태신 위원
이것은 일반 수혜자랑요. 이것도 잘못됐기 때문에 장성군이...,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내년 선거에 준해서 저희한테 그렇게 꼭 집어서 얘기를 저한테 하시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이태신 위원
꼭 집어서가 아니라 이런 부분이 그렇게 비친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하든 안 그러겠습니까? 일반 수혜를...,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렇게 생각하면 저희 주민복지사이드에서 지원해야 할 사업이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런데 이제 특히 내년 선거를 또 준해서 이렇게 한다. 주민복지과에서 지원해야 할 사업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니까 저희과 업무는 그렇게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 본위원의 말을 전도시키고 있어요. 이거 자체가 뭐 선거를 위해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지금 누가 봐도 그렇지 않겠어요.

○위원장 김재완
의제와 관련된 질문 외에는 좀 하지 말고.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이것이 관련된 것이죠.

○위원장 김재완
선거 다 뭐다 이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조례 개정 안 하면 지급을 못하니까 그렇죠.

○위원장 김재완
선거 안 해서 서서히 조례를 개정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례에 대해서...,

○이태신 위원
그건 시기적으로 이 자체가 또 선택이 지금 잘못됐다라고 했는데 그것 잘못됐다라고 하면 되는데, 아니 안 그래요? 그럼.

○위원장 김재완
네, 차상현 위원님.

○차상현 위원
보충질의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이 생각하신 부분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이 수긍이 갑니다마는 6.25참전 유공자의 분위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처음에 김상술 회장님께서 임기 회장직을 좀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김학수 회장님이 다시 그 뒤를 이어받았고 김학수 회장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6.25참전 유공자가 상당히 좀 갈팡질팡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황룡면에 계신 전에 면장하셨던 김..., 그 분이 회장을 맡으셨는데 건강상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 갖고 6.25참전에 대한 업무를 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공자들께서는 수당을 좀 올려달라라고 했었는데 그 회장님 되신 분들이 돌아가시고 새로 또 선임되신 분들이 건강이 안 좋아 가지고 챙기지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한참 그렇게 갈팡질팡하다가 강경원씨가 회장직 금년 몇 월에 하셨죠?

○생활지원담당 고학주
2월.

○차상현 위원
금년 2월에 하셨죠. 그 분은 건강이 좀 좋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이 상당히 군 집행부에도 상당히 많이 찾아다니시고 의회에도 찾아오시고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태신 위원님께 조금 그런 분위기를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회장님들께서 건강이 안 좋으셔 가지고 활동이 제대로 안되다가 강경원 회장님께서 그걸 추켜드시고 시작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태신 위원
부의장님 말씀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 의도가 아니고 이렇다면 거기 단체에서 우리 얼마 올려주라. 그렇게 해서 어떤 군에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한다면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자체적으로 우리군에서 전체적인 평균적인 것 그 보훈대상이 되면 여기 보상 같은 것이 있다면 자체적으로 균형이 안 맞춰지고 또 균형이 안 맞춰지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이거 보상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체에서 그것을 상정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이만큼 참전용사나 월남참전용사 이런 분들을 예우를 해 주겠다라면 그런 부분에서 발상이 나와야 되지. 어떤 단체로부터 우리 얼마 안 되니까 더 올려주라. 올려주라. 그런 어떤 것에 못 이겨서 예산이 집행되고 예산이 편성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건 적절치 못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건 시기적으로 적절치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갖고 꼭 뭐 선거에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게 답답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어떻게 보면 이태신 위원님도 말씀이 일리는 있습니다. 연 초기에 이렇게 했으면 말씀이 없을건데. 연말에 하다보니까. 또 내년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태신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요.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제정은 몇 년도에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2008년도 6월 24일자로 처음에 제정이 됐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때 제정된 후부터 우리 참전용사 유공자한테 2만원 이렇게 지급이 됐던 부분이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김회식 위원
저 역시 이태신 위원님의 말씀에 좀 동감은 가는데 시기적으로 보는 각도 이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 군민들이 보는 각도는 아마 어떤 분은 이렇게 준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잘한 일이다. 또 어떤 분은 다 이렇게 100% 할 것인가. 그렇지만 내년도가 선거다보니까 아마도 이것은 선심성이 좀 겹치지 않았나. 또 그런 부분도 이끌어 낼 수 있는 부분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조례가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참신한 결정이 있을 거라고 사료되고요. 본위원이 여쭤봤던 조례 일정을 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현재 우리 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서 공감이 갑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장성군에 자살을 예방하는, 쉽게 말해서 자살의 시도자나 또 자살을 할 수 있는 가능자 현재 이렇게 조례가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을 하실 겁니까? 소장님.

○보건소장 박형국
지금 자살시도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했던 사람을 자살시도자라 그럽니다. 자살위험자는 경제적이랄지 사회적, 정서적 문제로 해 갖고 자살위험자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한 우리가 학교랄지 또 산업장 이런 데 다니면서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자살시도자는 한번쯤은 표가 나는데 자살의 위험자랑은 구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서 한번쯤은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있다. 그런 생각은 다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 국민이 다 해당이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지. 그래서 본위원은 자살시도자에 대한 그런 관계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잘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남면 게이트볼장 이 부지확보가 소유주의 반대로 무산되어 있고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옛날 한번 들어왔던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게이트볼장 건은 이번이 처음 부의된 안건입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보건소. 남면 보건소 아닙니까? 남면 보건소, 게이트볼장은 처음이고, 남면 보건소 이전.

○재무과장 김충호
보건지소는 지난번에 한번 됐습니다마는 소유주가 승낙을 안 해서 실행을 못하고 다시 위치를 변경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소유주가 안 했는데 다시 다른 지정된 장소에 매입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네,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주가 한국도로공사로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은 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재무과장님, 보건소장이 직접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형국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경위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형국
네, 작년에 우리 보건지소를 이전하기 위해서 면소재지 인근 농협 앞에다가 두고 이렇게 공유재산의 심의를 했습니다. 추진해 오다 보니까 땅값 부지가 감정가하고 신뢰가가 현저히 차이가 나 가지고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추진하지를 못하니까 한국도로공사에 있는 땅이 7필지가 있어서 그것은 감정평가 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6월부터 현재까지 추진한 결과 도로공사지역본부에서 승인을 내줘 가지고 현재는 본사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가 끝나게 되면 국토부에서 바로 승인을 받아서 금년말 아니면 내년초에 땅을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때 우리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도 남면 보건지소 땅을 매입을 하는데 그때 단가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거기가 안 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었고 거기는 그렇게 비싼 단가 가지고 보건지소가 들어갈 자리가 아니다.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다른 타 보건지소를 설립할 때에 비해서 단가가 엄청 높았어요. 몇 배가 높았어요. 평당 100 몇 만원 짜리였어요. 일반 면단위 보건지소를 짓는 걸 보면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는 120만원 정도 책정이 됐을 거예요. 그때 부지를 좀 옮겨서 매입하라고 했는데 결국은 소유주가 그것도 싸다고 안 판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형국
그때 당시에는 남면에서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그 땅을 자기가 팔겠다해서 평당 7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 했는데 살려고 보니까 그 분은 120만원 이상 아니면 안 팔란다. 현저한 단가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 인근에는 구입할 수 없어서 현재 아주 저렴한 땅 평당 25만원 정도면 지금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비록 이것뿐이 아니라 우리 장성군 전체적인 공유재산매입을 하는 걸 보면 주차장문제라든가, 주차장부지매입이라든가 어떤 공공시설물 재산매입문제라든가 그건 어떤 우리 의회에서 그 의견도 충분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아니다 라면 다른 부지매입을 생각해야 되는데 꼭 추진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장애인복지관, 청소년수련관, 또 뭡니까? 이런 어떤 부지매입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전혀 의회의 어떤, 의회가 뭘 하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런 의사들이 아니면 좀 다른 데 연구해 봐 가지고 정말 거기가 효율성이 있는가. 꼭 거기다 지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전혀 안 해요. 갔다 다시 오면 올라오고 올라오고 의회에서는 또 안하면 의회 나쁘다 하고, 의회 개인적인 위원의 반대라 하고 비평이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안 이루어지기 위해서 공공부지의 매입을 할 때는 신중을 가해서 어떤 개인의 입장, 좋습니다. 오를 수 있어요. 주차장부지 그것 갖고 말썽이 많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좀 더 가해서 공공부지매입에는 특히 경제적인 부분, 금전적인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박형국
잘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김황식 국무총리 생가복원...,

○위원장 김재완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이태신 위원
여기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생가터 집이 비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현재 개인이 임대해 가지고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나중에는 임대업자가 나가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임대업자가 나가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이태신 위원
저 같으면 그러겠습니다. 우리 장성군에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이고 우리나라 2인자 역할을 하신 분인데 정말 길이 장성군에 길이 빛내주셨고 이런 부분을 보존하겠다. 유적지를 삼아서 관광시설화하겠다면 적어도 4천, 5천만원 정도의 집은 땅 기부를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쭉 장성군에서 관리하겠다라고 하면 유지·관리비 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새로 시설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용원
네.

○이태신 위원
그렇다면 장성군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들이면, 더욱이나 장성군에 많이 보다시피 장성군 예산이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이것 다시 한 번 재고해 줄 수 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용원
생가복원 문제는 김황식 총리님 소유나 그 가족소유다 라고 하면 충분히 기부체납 승낙을 해서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겠으나 다른 사람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이태신 위원
남면의 향우 인사는 우리 뭐 입니까? 도시 귀농인 귀촌, 또 생태학습장 이런 것도 그 부분들은 과감하게 자기재산을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무총리까지 하신 분이고 또 우리가 장성군에서 자랑스럽게 보조를 해주고 관광문화로 시키겠다면 이런 것쯤은, 이렇게 매입을 한다라는 것이 좀 잘못된 일 아니에요? 안 그래요? 거기 가문에도 좀 수치고 또 김황식 국무총리 형님 김흥식 군수께서 장성군수를 3대나 하셨던 분입니다. 이렇다면 과감하게 땅 이것 정도는 내주고 건물 좀 내주고 장성군에서 길이 보전해주고 유지관리를 시켜 준다는데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이 땅을 매입해 갖고 수치입니다. 거기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 저 같으면 수치겠어요. 이걸 땅 장성군에다 팔아가지고 유지·관리해달라는 것은 그런 것 좀 생각 안 해 봤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용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전 김황식 국무총리 생가를 빨리 복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느껴서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 의회에서 이것 좀 보류시켜도 큰문제점은 없겠죠? 위원님들에 따라서...,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용원
제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정부수립이후로 역대 국무총리 42번째가 지금 현 총리십니까? 우리 김황식 총리님은 41번째 총리를 하셨는데 그 분에 대한, 그 분이 재직 중에 청렴하고 잘하셨기 때문에 우리 청렴문화체험교육을 오신 분이랄지 또 일반관광객들이 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생가를 복원할 필요성이 있다해서 추진하게 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더욱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청렴 자체도 흐려버리잖아요. 자기소유니까 자기소유재산은 팔 수도 있는 문제지만 정말 내가 기부했다라면 귀감이 되고 얼마나 더 청렴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현재 토지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용원
지금 소유자자...,

○이태신 위원
거기 나와 있구만. 성남에 계신 장목자씨로 나와 있어요.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용원
네, 그렇습니다. 성남시에 거주하는 장목자씨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요? 장목자씨하고 우리 김황식 총리님하고 가족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용원
거기하고는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소유자가 다른 사람이구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래서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거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현재 본위원이 여쭙고자 싶은 것은 김황식 총리님과 가족관계가 아니다면 매입을 해야 될 필요가 사료됩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용원
네,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사료되는데 굳이 이제 친족관계랄지 어떤 부분이 됐더라면 이태신 위원님의 말씀에 본위원도 공감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용원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김황식 전 총리님하고 친족관계에 있다라면 충분히 설득을 해서 기부체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타소유로 넘어갔기 때문에 기부체납을 받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추진하려면 매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공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공인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문화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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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재완, 김회식, 차상현
조의순, 이태신, 김상복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재완
간사김회식
○출석공무원 6인
총 무 과 장 공원석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재 무 과 장 김충호
보 건 소 장 박형국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용원
생활지원담담 고학주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심재오
속 기 사 이연주
위 원 장 김재완
간 사 김회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5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5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18
2 6 대 제 254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3-11-18
3 6 대 제 25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1-18
4 6 대 제 254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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