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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4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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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성군 위생업소 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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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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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1월 18일(월) 11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
1. 장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11시 21분 개의)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입니다.
장성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성군 식품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장성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여 식품위생소만의 지원에서 전체 위생업소로 확대 운영하여 위생업소 서비스 수준 향상과 관광산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 「식품위생법」 제36조, 「공중위생법」 제14조 관련법을 추가하고 식품위생업소를 위생업소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는 지원대상으로 숙박업소 중 최우수업소로 지정된 업소, 군인우대업소 가맹점 참여업소를 신설하였고 남창계곡, 월성계곡, 축령산 유원지에 대하여 법규정에 의한 시설규제를 갖추고 음식점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시승인 또는 신고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7조에는 지원제안으로 지원교부조건 등 관련 법령위반시에서 지원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 근거는 「관광기본법」 제6조, 「식품위생법」제36조 및 제47조, 「공중위생법」제14조가 되겠습니다. 2013년도 9월 16일부터 10월 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은 별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원장 임동섭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현훈입니다.
장성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관련 실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보고서 2쪽 장성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우리군 식품위생업소 지원 조례를 위생업소 지원 조례로 확대운영하고 위생업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상무대 군장병 등 많은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최우수업소, 숙박업소, 군인우대 참여업소, 유원지 한시승인 등 장성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에 관련법을 추가 신설하고 지원대상 업소와 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관계 법령위반시 지원 취소 등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의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 석 착석)

○위원장 임동섭
장성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네,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네, 차상현 위원입니다.
주체 3조 5항에 보면 유원지 주변에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여 식품접객시설기준과 같이 5항은 한시적으로 인정된 업소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한시적으로 영업을 할 때 허가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리 한시적으로 하는 업소는 음식물 처리랄지 음식물 폐수 같은 거를 어떻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부의장님이 아시다시피, 월성, 남창계곡은 상황을 잘 아시리라 보고요. 주로 이제 식품위생법이 되겠습니다마는 최소한의 시설기준을 갖출 경우에 하절기에 한 3개월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하는 수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구축해서 고정화는 안 될지라도 임시적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이 환경에 영향을 안 미치는 범위를 정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금년에 남창계곡에서 한시적으로 허가가 몇 군데나 됐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금년에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한시승인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일종에 불법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왜 그걸 지금까지 단속을 안 하셨어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저희들이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강력히 단속할 생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의 생계보존도 있고 그래서..., 생계도 있지마는 매년 한두 곳을 시범적으로 고발고치를 했습니다.
현재 정상적인 행위는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이라는 것이 여름 3개월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한시적으로 영업을 한 데까지를 지원해준다라는 것은 조금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한시적으로 인정된 업소는 제외한다. 아니면 5항을 삭제를 하든지 수정발의를 제가 요구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한시적으로...,

○차상현 위원
그리고 식품위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하고 개념이 어떻게 다릅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실질적으로 보시면 식품위생은 음식점위주가 되겠고요. 공중위생은 주로 목욕탕이라든가 모텔이라든가 아니면 이·미용소 대표적으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미용실, 목욕탕도?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차상현 위원
공중위생업소로 들어간다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이 5항을 삭제하자는 건 정말 남창계곡에 금년 여름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가 한결같이 계곡에다가 식기 같은 걸 막 씻는 닭 요리한 기름기 같은 것이 섞어서 흘려버리고 그런다고 장성군에서는 위생관리를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한시적으로 이렇게 허가난 데는 제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지원은 저희들이 제외를 시키고요. 부의장님 말씀대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한시승인 난 기준에 의해서 나머지는 과감하니 위법조치를 하고 한시승인 업소에 대해서는 준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설을 엄격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한시적으로 인정이 된다. 신고가 한시적으로 된다. 우리 조례에서 이렇게 규정이 되면 상위법인 식품위생법에 위배가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여기서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남창이나 월성 이런 부분들이 국토법이나 이런 전체에서 계획관리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월성계곡도 일부 지역이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최근에 해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마는 거기서 아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에서는 그 큰 틀이 아닌 밑에 틀에서 최소한의 이제 이태신 의원님 말씀대로 식품위생법이나 공중위생법에 저촉이 되는 이런 것들은 할 수 없고요. 다만 상위법 식품위생법에서 제36조에 보면 위임법이 있습니다. 한시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하위법령에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써 한시승인을 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법에가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위임이라는 것은 법문에는 위임이라는 말을 안 써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없습니다마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아예 자체적으로 법령에 따른 규약이라든가 시행령이라든가 이르면 국무총리시행령이라든가 환경부장관시행령이라든가 뭐 관련된 장관이나 총리나 대통령령이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이건 한시적으로 위임이라는 법률, 제가 지금까지 보기는 법률용어에는 없어요. 위임해 가지고 어떻게 인정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이태신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고 위임을 정정을 하고요.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된 걸로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신 위원
상위법에 위배가 안 되는 걸로?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식품위생법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전혀 아닙니다. 이건 검토해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이 우리가 장성으로 이야기한다면 어떤 특정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장성군 관내에 문화관광의 요충지로 특이하게 예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역에는 우리 장성군 자체적으로, 이건 보니까 법률위반입니다. 법에 위반이 될지라도, 어떻게 식품위생의 모든 것을 갖춰야만 도시계획, 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춰야만 허가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그게 아니고요. 이태신 위원님이...,

○이태신 위원
아니, 영업대상에서...,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제가 바로 정의를 할게요. 소위 말해서 식당이나 건축허가 어떤 건축물을 짓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용도지역이 맞아야 되고 허가가 안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국에 해수욕장이나 유원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 식품위생법에서 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각 해수욕장도 석 달, 넉 달 한시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다만 이제 행사 같은 걸 할 때도 3일 정도 홍길동 축제는 한시승인을 합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이나 이런 것, 지금 남창, 월성계곡은 건축물이지. 노상판매가 아니에요. 건축물이라 하면 건물법에 딱 나와 있죠. 건축법에서 몇m에서 이하로 해서 축조된 이상은 건축해서 첫 자체가 불법이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노상에서 영업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럼 나름대로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영업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진즉부터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관리계획이나 군관리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그랬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이태신 위원
경관도시과, 문화관광과 또 뭐 어디 이런 부분에서 콘텐츠를 맞춰 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컨셉을 좀 맞춰서 허가를 내줄 수 있게 관리계획을 진행 중이다라고 했죠?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이걸 지금 특정 뭐시기 보다도 지금 서삼 같으면 모암이라든가 대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관광지기 때문에 충분하게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는 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성군에 관광지로써 요충지로써 노상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지어있던 건물들은 지금 노상이 아니잖아요. 이것 자체를 법에 위배됐기 때문에 하지 말고 노상 규정을 지어서 할 수 있는 조례로 좀 그렇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같은 데도 3개월간 허가를 내주거든요. 그게 한시승인입니다. 소위 모래사장에다 건축물을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식품위생법」36조에 의해서 정상적인 건축물이 아닌 임시 가설 이것에 대해서 소위 수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식품위생업소를 기준으로 하는 준수하면 3개월, 4개월 정도낼 수 있는...,

○이태신 위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야. 남창은 부산 해운대 텐트쳐 놓고 하는 영업이 아니니까. 이걸 1년, 12달을 한다던가. 그런 규정들을 제가 만들자는 영업 자체를 승인을 해주자는 거여. 지금까지 음성화됐던 것을 양성화시켜주자는 거예요. 사창가도 양성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고 그 조례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다시 한 번 찾아보라는 말이에요. 내가 요충지로 이야기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알겠습니다. 남창도 국립공원이 많이 좀 풀어져 가지고 관리계획변경을 지금 하고 있고요. 월성계곡도...,

○차상현 위원
그 부분이 과장님 중요한 게 아니라 한시적으로 한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허가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개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부분 것인 것보다도 그럼 겨울에 영업을 하고 있는 데 뭐라고 할 거여. 한시적으로 하는데 고발하고 고발하고 또 어쩔거여.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잘 반영을 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여.

○임동섭 위원
잘했구만. 한시적으로라도 잘했어. 해야지 날마다 고발하고 군청에서 싸움하고, 머리가 있어.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해 놓고 이태신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각 실과하고 협의를 하시라는 그 말이에요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장성군 식품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네,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3조 5항은 삭제하는 걸로.

○위원장 임동섭
3조 5항 그 지원 부분 한시적으로 하는...,

○차상현 위원
지원대상.

○위원장 임동섭
한시적으로 하는 대상을 제외한다.

○이태신 위원
여기가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장 임동섭
3조 5항 한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 없다. 그건 삭제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식품위생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3조 5항 한시적인 부분 지원 조례를 없애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임동섭, 김상복, 차상현
조의순, 이태신, 김회식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임동섭
간사김상복
○출석공무원 1인
환경보호과장 변한석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이현훈
속 기 사 이연주
위 원 장 임동섭
간 사 김상복

동일회기회의록

제254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54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18
2 6 대 제 254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3-11-18
3 6 대 제 254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1-18
4 6 대 제 254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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