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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5 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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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4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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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장성군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4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2월 04일(수)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1.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문화관광과)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면서 제2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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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 (10시 01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입니다.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홍길동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의 관광지 조성계획변경에 따라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금년 말로 도래된 계속비사업 승인기간을 2015년까지 연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계속비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 있는 사업기간이 금년 말로 도래함에 따라 2015년까지 계속비사업을 연장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본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총 사업비 485억원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309억원을 확보하여 홍길동 생가터 조성과 생가복원 전시관 등 19종의 시설을 조성하였습니다.
2014년 이후에는 잔여사업비 176억원을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피크닉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재오입니다.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관련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은 「지방재정법」제42조 2항에 의거 홍길동 테마파크 관광지조성사업의 계속비 사용 연한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1999년부터 2015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485억원입니다.
금년 승인요청액은 176억원으로 2014년도 피크닉공원조성에 4억 5천만원, 2015년도 난장, 제도?율도국, 화초농원 등 7개 사업에 171억 2천만원을 사용하고자 하며 이에 관계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홍길동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더 이상 이 지루한 사업이..., 1999년에서 2014년 말 까지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2015년까지입니다.

○이태신 위원
15년까지 입니까? 14년..., 그러면 올 예산이 마지막 예산 아니에요? 피크닉파크를 조성하는데 4억 5천...,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당초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지조성사업으로 승인받은 것이 1999년부터 2015년까지 해서 총 485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도록 승인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2015년까지입니다.

○이태신 위원
2015년 잔여예산이 그러면 1,700만원 밖에 아닌데, 잔여사업이...,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171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잔여예산이 171억원이 또 남았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총 지금 309억이 투자되고 지금 총 남아 있는 사업비는 176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지금 피크닉파크 잔디공원, 테마놀이시설 휴식공원 하는 것 이게 마지막 뭐시기 사업이 아닙니까? 그런데 또 170억이 또 어디에....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니 그런데..., 내년에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약 4억 5천 정도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14년도 4억 5천이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이태신 위원
15년도 예산이 그러면 170억이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사실상 국비확보하기에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군 자체 계획으로는 내년도에 4억 5천 들여서 피크닉공원하고 테마파크 입구에 옛날에 화장지공장 있는 그 부분 주차장으로 조성한 다음에 이 테마파크 사업은 마무리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그렇게 들었는데 다시 170억이 국비 요청해서 국비에서 안 내려올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확보하기가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려움이 많아요, 확보하기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이태신 위원
170억 이면 사업차질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170억에 대한 사업이 축소됐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것은 없습니다. 부지는 그 부지 내에다 하는데 사업계획이 중간중간 조금조금씩 그 안에 나머지 사업을 하기가 지금 난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4억 5천 가지고 피크닉공원 조성하고 잔여사업비로 주차장조성하고 마무리 할 계획으로 지금...,

○이태신 위원
네, 지금 이 부분도 좋은데 15년 간에 걸쳐서, 사업비가 170억을 빼면 뭐 480억이 아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400... 30 몇 억 되겠네요. 그러죠?

○차상현 위원
485억.

○이태신 위원
아니. 170억이 안되면 15년..., 네 빠지니까...,
이런 부분에서 더 이상 예산은 종결짓는 걸로 하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이태신 위원
문화관광과장님 계실 때 문화관광과장님 책임 하에서 황룡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보니까 5개년 계획이니까 중장기계획해서도 3차까지 거쳤겠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이태신 위원
이런 것은 이미 사업이 앞전 민선4기에 정해졌던 부분이고, 1999년이면 민선3기때 했겠구나. 3대에 걸쳐 역대 군수들이 추진했던 사업인 만큼, 처음 했을 때는 이런 부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업이 다 연장사업, 연차사업 늘려 가지고 사업계획변경 구상을 다시 해서 몇 번에 걸쳐서 이런 연장이 됐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운영비는 문화관광과에 같이 하다가 운영하는 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이태신 위원
홍길동축제를 여기서 해야 되고 이 시설물 관리를 다 해야 되고 그때 당시 해 놓고 보면 시설물 관리비에서 만만치 않거든요. 그 다음에 유지보수...,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이태신 위원
이런 데에 대해서 아마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지만 효율적으로 어떤 자체 수입으로서 벌어서 갚는다라는 공익적인 뭐시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꼭 수익 내려고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이태신 위원
그렇지만 운영비에 대해서 열악한 지자체 재정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면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까지 그때그때 달라졌어요. 관광과장 오셔 갖고도 그렇게 느끼시죠? 사업 하나 해 놓으면 그때그때 운영조례안 그때 만들어 갖고 하고 사전에 어떻게 만들었으며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단기필마식으로 대응이 됐었어요. 이것이 이제 청렴센터로 운영 이런 것은 넘어갔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이태신 위원
운영비에서..., 그렇지만 축제는 또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사업추진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홍길동테마파크를 그대로 놔두고, 우리 본 대로 그냥 둔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전체적인 부분 이 미지,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넓은 뭐시기에 우리 편백을 할 수 있는 뭐시기가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도 생각이 안 맞았을까? 뭐 커뮤니케이션이 안 통했을까?
장성이 이렇게 된다면 가장 손님이 많이 오는 축제장에 있어야 할 한 부분이라도 전체적으로 못 오면 있는 그대로 자연 그대로 인공적으로 식재를 안 했다한 부분이 빈다라면 거기다가 피크닉파크가 아니라 산림휴양파크로 해서 대단지 편백림으로 편백림휴양힐링이 어떻게 된다. 이런 것 정도는 있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많이 할 필요 없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편백이 들어가서 좀 조성될 수 있고 관광객이 와서...,
이제 장성읍은 편백림입니다. 다른 것 관광이 없어요. 단풍도 백양단풍 거기는 오지 말라고 해도 기본 수가 왔다가고..., 이 편백림으로 장성이 살려면 축령산을 비롯해서 월성계곡은 편백림이 중요하니까. 이런 부분에 상징적으로 나무를 섹터별로 좀 심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이게 당초에 1997년, 1998년도에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편백에 관한 부분이...,

○이태신 위원
그때는 인식 자체가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으로 1차, 2차, 3차 계획변경하면서 이 큰 조감도를 놓고 봤을 때 아, 장성이 과연 이런 것 쯤은 편백을 가지고 했으면 더욱더 장성에 대한 데미지가 아니라 이미지 상승효과, 시너지 효과가 엄청 컸으리라고 생각해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 조성된 사업에...,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저도 아쉬움은 있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네, 조성되는 사업에 다시 남아있는 부분이라도 지금 거기 털고 해야지. 거기가 또 센터 아닙니까. 그 자리 피크닉파크할 것이 가장 센터 부분이에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이라도 말 그대로 피크닉, 소풍간다는 거예요. 소풍 오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 갖고 20년 뒤에는 편백나무가 있어 가지고 그 밑에 ‘아, 장성편백나무’ 이런 것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그런 설계라도 좀 해서..., 이 부분이 타당하리라 사료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피크닉공원 조성을 할 때 그 부분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시 한 번 확인해야겠어. 담당관 아시죠? 머리 샤프한 천재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걸 말을 못하고 이 늙은 뭐시기보다 더 못하면 되간디.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에,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네, 김회식 위원입니다.
우리 이태신 위원께서 홍길동테마파크 내에 피크닉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편백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가장 중앙지에요. 중앙지에다가 편백을 심어놓는다면 위치도 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이런 부분을..., 물론 우리 장성하면 편백나무를 떠올리지만 편백나무는 축령산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활용도, 이용가치를 늘려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홍길동테마파크 내에 어떤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소풍을 온다라면 그늘이 질 수 있는 소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테마파크에 맞는 공원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본위원 생각은...,
물론 이태신 위원님의 의견도 존중을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했으면 하는 의미로 본위원이 질의를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피크닉공원 조성을 할 때에 그 조경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으로 생각을 해서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해서 테마파크에 맞는 조경을 하되 아까 말씀드린 편백은 일부 조경하는 것도 한 번 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한다는 것은 아니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네, 그렇게 한 번 해보시고 현재 공원이 조성된다면 이거는 지금 몇 평이나 된가요? 그 공원 조성해야 될 피크닉조성부지가 몇 평이나 되냐고. 현재 정황이...,

○차상현 위원
총 면적.

○김회식 위원
현재 그 조성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고.

○이태신 위원
상당히 될 건데.

○위원장 김재완
24번.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조성면적은 한 7,500㎡ 정도 됩니다.

○김회식 위원
7,500㎡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김회식 위원
한 2,500평방 이상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어쨌든 이 부분이 현재 마무리를 한다는 의미를 주면서 조성을 잘할 수 있도록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예,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박 과장님 이 계획도가 몇 년도에 작성이 된 거예요? 이 설계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이것이 저...,

○차상현 위원
연장해서 이렇게 더 늘리고 피크닉공원도 만들고 또 녹지조성도 하고 한다는 것이 몇 년도부터 이게 계획이 세워졌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이것이 지금 1999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지 조성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조감도가...,

○차상현 위원
그러면 97년도에 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지금까지 쭉 해온 거예요? 중간에 설계변경 같은 건 안 되어 있었나?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일부 설계변경은 되어 있는데 조감도는 그때 당시에 조감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감도 설계 내용은 조금씩 바꿔서 추진은 했습니다. 사업을 현실에 맞게...,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렇게 또 조금 바꿔지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보고하는 게 이번에는 안 바꿔지나요? 바꿔지는 것은 없어?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특별히 바꿔지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피크닉공원만 조성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피크닉공원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지금 27번, 28, 19번 이 쪽에 면적은 군에서 매입한 면적인가? 부지가..., 저쪽에 누각 같은 그런...,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거 다 매입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 진즉 매입이 되어 있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활터조성하는 데 그 묘지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일부..., 그 부분 묘지는 빠져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묘지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전체적으로는 매입을 했는데, 묘지만 빼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때 할 때 왜 묘지도 같이 매입을 해버리지 안했을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거부를 해서 못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주인이 적극적으로 못하겠다고 그랬지. 소송 부분도 있는데 그 소송을 안 했더만...,

○차상현 위원
그것이 좀 궁금하고요. 문화콘텐츠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연면적 660㎡인데 문화콘텐츠관이라는 게 뭘 하는 거야?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문화콘텐츠관이 지금 홍길동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 캐릭터랄지 그런 것을 전시하고 또 상품을 개발해서 판매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당초 계획했던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근데 여기 보면 판매장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그 쪽에 영화관도 있잖아요.

○이태신 위원
3D.

○차상현 위원
3D 입체영상관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또 무슨 홍길동문화콘텐츠관이라고 뭘 세운다고 그러는데 이게 내가 조금 이해가 잘 안가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지금 2015년 6월 계획인데 사실상 계획을 추진하지 않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문화콘텐츠관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런 부분은 아까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마는 내년도에 예산 4억 5천 가지고 피크닉공원하고 잔여사업비 조금 남은 놈하고 해서 구 화장지공장 그 부분에 주차장 시설만 하고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 계획이 들어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건 당초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승인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계획이 들어있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그래요. 박 과장님. 승인을 받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넣어놨다는 얘기이고, 이건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잔여사업개요에 보면 그것이 들어있다는 말이에요. 문화콘텐츠관, 체력단련장, 제도?율도국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485억을 확보 해 가지고 추진할 경우에는 이 잔여사업을 싹 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할 계획이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이건 뭐를 얘기하냐고. 내가 그게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걸 뭐 하자, 하지 말하자는 게 아니라, 문화콘텐츠관이라는 것이 과연 뭣인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홍길동 캐릭터를 사용한 각종 영상물도 있고 또 캐릭터 상품도 있고..., 전시하고 판매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하네. 박 과장님. 실시설계 시 세부시설이 결정이 난 상황인데..., 우리 군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은 정확하니 뭣뭣이다라는 그런 설계에 나와 있으면 그런 것들은 좀 자세하니 설명을 해주면 우리도 이해가 더 빠르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니,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니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세부적인 계획은 실시계획을 해야만이 나오는 것이고 이것은 종합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 자세히 설명 드리기는 좀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문구들은 조금 빼. 이 문구들을 다시 좀..., 실시설계 시 세부시설결정이 나 있는 사업개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니까 이런 것 설명을 할 때는 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보면 그것은 2014년 꺼고 2010..., 그 나머지 잔여사업개요는 당초에 마스터플랜 세웠을 때 사업개요지. 앞으로 이렇게 할란다는 개요는 아닙니다.

○이태신 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을 받고 있어요. 의미를 좀 압시다. 제가 앞에 했던 말이나 차상현 위원님이 했던 말이 이것이 그대로 2015년꺼 예산이 남아있으면, 마스터플랜에 나와 있으면 171억이 다시 계속사업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 말이에요. 지금 예상은 안 하는데 이 자체가 빠지면 이제 변경승인 계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예산을 편성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 쓸데없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놔놓고 다음에 또 예산승인할 수 있는, 우리가 또 계속 지금 해줘야 됩니다. 이제 안 할 수도 있지마는 지금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아서 그래요. 안 하면 안 해버린다 이거 딱 빼버립니다. 마무리를 이렇게 말로만 해놓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래서 계속비사업은 5년까지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2014년도 4억 5천 가지고 그 사업만 마무리하기 위해서 2015년도까지만..., 5년을 받을 수 있는데 2년간만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그 이후로 추진 안 하려고...,

○이태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5년간만 하는데 2015년도에 할 예산이 171억 1,900만원이 지금 남아있다는 이 말이에요. 2014년 4억 5천 빼고, 그러니까 이것도 할 의향이 있다라는거여.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이건 마스터플랜에 나온 계획이라니까요.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마스터플랜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변경승인안이 계속 이어진다는거는 여기서 변경사업..., 우리가 여기서 이걸 빼면 다시 계속사업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그렇게 좀 생각해봐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러니까 2015년 이후에 사업을 할 경우에는 또 계속비사업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이태신 위원
그렇게 하고 싶으면 밑에 있는 거 다 한다고 그러세요. 다 한다고. 기회되면 돈만 있으면 다 한다고 그래.

○위원장 김재완
네,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잠깐이요. 잠깐.

○위원장 김재완
아직 안 끝났어?

○차상현 위원
예, 잠깐만요.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차상현 위원
거기 테마시설놀이가 들어있죠? 과장님. 피크닉공원조성에서 이 테마시설놀이는 어떤 부분이 들어가나?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지금 어린이놀이시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린이 놀이터?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어린이 놀이시설.

○차상현 위원
막 타고 내려가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안전성이 보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려면 따로 그 허가를 받아야 할 텐데. 위에로 올라갔다 밑으로 내려갔다 하는 것 그런 얘기 하는거야 아니면...,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런 거창한 시설이 아니고 잠깐 어린 이들이 놀이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말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정확하니 설계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과장님? 그런 생각이 좀 드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4억 5천 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사실상 못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니 어린이들이 가족과 함께 와서 쉬면서 사용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지. 거창한 시설은 아닙니다.

○차상현 위원
시설, 그네 같은 것 그런 부류를 얘기하는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이 부분은 실시설계할 때에 설명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걸 2년 전, 3년 전부터 제가 의회에 들어와 가지고 건의을 계속 했었는데 미국 같은 데나 일본 같은 데를 가서 보면 쇼라고 그럴까, 연극이라고 그럴까? 그런 조그마한 야외극장이 있잖아요.
홍길동이 싸우고 나쁜 적군을 무찌르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한 15분에서 25분, 30분 정도로 해서 그런 쇼, 연극 같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건의를 수차례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 그걸 매일 하는 건 아니고 주말에만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 사람이 많이 왔을 때만 하는 시스템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관광객들이 좀 흥미로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과장님.
내 얘기가 좀 이해가 안 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니요.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차상현 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관리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솔직히 그 테마파크를 찾아오는 관광객 수에 비해서 그 사업을 하기는 조금 시기상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그런 걸 실시할 때 중학교나 고등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학생들이 할 수도 있잖아요. 조금만 우리가 예산이 뒷받침해 주면, 평일에는 별로 관광객이 없으니까 주말에만 그렇게 해서 5월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 그리고 가을철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도 한 번쯤은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래서 주말을 활용해 가지고 홍길동생가하는 데에서 홍길동 인물 재연 연극 형태로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차상현 위원
인물재연은 스토리가 없는데 뭔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하면 우리도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 가서 보면 그런 게 참 흥미롭고 ‘아,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좀 느끼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알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복 위원
과장님께서 내년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내후년입니다. 2015년까지.

○김상복 위원
14년.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러니까 2015년까지 승인을 받고...,

○김상복 위원
그러니까 승인을 마스터플랜 당초에는 15년까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김상복 위원
피크닉공원하고 주차장하고 해서 마무리를 이렇게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김상복 위원
당초에 저도 공동책임자입니다. 홍길동생가터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성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쯤 성공해서 입장료도 받고 해서 담양 대나무 숲 식으로 1년에 한 20억씩 수입을 내고 해야 되는데 지금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더 이상 투자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몇 년 중으로 피크공원하고 주차장하고 좀 깨끗하게 단장해서 입장료를 받을 수 있게끔 하셔야 되고, 지금 민자유치는 하나도 안됐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그렇습니다.

○김상복 위원
민자유치가 당초 세울 때는 얼마 들었었어요? 문화관광부로 올릴 때는 민자유치가 되어야 사업승인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민자유치 계획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금액까지는 모르겠는데 펜션을 민자유치를 해 가지고 한 30억 정도 들어있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김상복 위원
아, 아닐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사실상 민자유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상복 위원
사업계획 세울 때 민자유치가 있어야 사업승인이 나요. 우리 함동 저수지 공원 그런 데도 민자유치 다 들어있어요. 그래야지 사업승인이 나는 거여. 지금 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할 것도 없고 내가 봐서는 한없이 어려운 군인데 더 이상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몇 년 중으로 해서 피크닉공원하고 주차장하고 또 펜스를 친다는 등 이렇게 조성해 가지고 입장료 받아서 운영비라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거든요. 지금쯤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입장료를 받으려고 일부 펜스도 다 쳐놓고 했거든요. 피크닉공원까지만 조성이 되면 조간만 입장료를 받을 거고, 시행은 않고 있는데 지금 조례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입장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복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셔야 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김상복 위원
왜 그러냐면 저녁이 되고 하면 술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먹고 마음대로 들어와서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관리차원에서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전에 의원을 했기 때문에 저도 공동책임자예요. 한 없이 투자해 봤자 내 생각에는 어려워요. 투자가치가 없어. 투자를 하면 투자가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피크닉공원하고 주차장하고 해서 빨리 마무리 할 수 있게끔, 이것도 제 생각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은 생각이 다 틀리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태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김회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편백이 또 있을 데가 있어요? 우리가 가을에 가로수 잎사귀가 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겨울에는 그늘이 지면 안 돼. 그러듯이 편백터에다가 설계를 해서 간담회 때 설명을 한 번 하세요. 그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의견을 한 번 들어보시고 편백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지. 겨울에 건물 옆에나 있으면 춥고 그늘져서 눈도 안 녹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설계용역하는데 참고하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
잠깐만, 2015년 공사가 있다라면 삼림욕장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삼림욕장, 힐링하는 데.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이태신 위원
그건 차치하고라도 한 가지 마무리를 좀 해 주십시오. 민선 4기 때 추진했던 부분인데요. 문화콘텐츠, 홍길동콘텐츠, 영화, 연극..., 무슨 영화입니까? 그 다음에 음악으로 하는..., 이런 영구용역해서 이 돈이 30, 40억..., 본위원이 그 원본을 받아서 자료가 지금 다 쌓여있어요. 그런데 성공된 것이 한 개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홍길동 캐릭터로 팔 수 있는 티셔츠, 필통 수 십 종류를 생산해 놓고 한다고 하지만 그게 뭐 온데간데없고 이제 편백나무해서 겨우 한다는 것이 베개 몇 개 만들어서 ‘장성에서 몇 군 데 가내수공업으로 편백베개 하나 만들었네.’ 이것 밖에 없거든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앞 사업들이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마무리를 좀 한다든가. 돈, 인력이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투자예산 한 번 꼼꼼히 살펴보고 그 효용성이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이건 마무리 해줘야 돼요.
그 정책..., 참 홍길동테마파크가 아니라 홍길동 뭐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그 돈이 유야무야 간 데가 없어요. 손해배상청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본위원이 해야 할 건데 지금..., 손실만 입혔지. 그 성과물이 뭔지 하나도 없거든요. 불과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찾아서 ‘아, 이것의 손실부분은 이렇게 됐다.’ ‘법정싸움이 어쩐다.’ 다음 우리 의회에서는 알고 그걸 교훈 삼아서 할 수 있도록 그걸 정리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건 문화관광과에서 하든 간에, 지금 군수께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는 아직 못 미친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지금 다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왔는데 그 이후로는 전혀 추진 않고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제가 이야기 드린 것은 어떤 성과물이 있는가 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러니까 영화랄지 연극이랄지 그런 사업이 그 전에 다 끝났어요.

○차상현 위원
끝났는데, 이 위원님은 성과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태신 위원
그렇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거예요. 그건 완결되어 버렸는데 그에 대한 결과물은 우리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안 찾아보니까 손해배상청구가 됐는지, 법원에서 법정싸움이 있었던 것도 모르고..., 이런 부분들은 마무리를 짓는 게 좋겠다. 이 이야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길동테마파크 조성사업이 한 15년 동안 이제야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사무감사할 때마다 홍길동, 홍길동 했는데 올 내년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길동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홍길동테마파크 관광지 조성사업 계속사업비 변경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 5인
김재완, 김회식, 차상현
조의순, 이태신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재완
간사김회식
○출석공무원 1인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심재오
속 기 사 이연주
위 원 장 김재완
간 사 김회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5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5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3
2 6 대 제 25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2
3 6 대 제 25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1
4 6 대 제 255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4
5 6 대 제 255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4
6 6 대 제 25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16
7 6 대 제 25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0
8 6 대 제 255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3
9 6 대 제 255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3
10 6 대 제 255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2-25
11 6 대 제 255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6
12 6 대 제 25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9
13 6 대 제 25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04
14 6 대 제 255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8
15 6 대 제 25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5
16 6 대 제 25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9
17 6 대 제 255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7
18 6 대 제 25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22
19 6 대 제 255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2
20 6 대 제 25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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