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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5 장성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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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장성군의회(정례회) 제 4차 산업건설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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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장성군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4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2월 04일(수) 10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1.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10시 45분 개의)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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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 (10시 45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입니다.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이 2013년도 환경부로 부터 확정되어 연차적으로 국비지원이 예상되므로 지방재정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총사업비 200억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받고자 합니다.
올해와 내년 예산으로 27억 5천만원이 확정되었고 추후 2017년까지 172억 5천만원이 투입되며 사업내용으로는 토지매입, 습지조성, 보 철거 및 개량, 생물서식처 조성, 식생복원, 호안공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현훈입니다.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승인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와 주요내용 등은 환경위생과장님으로 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 건입니다.
본 승인안은 북이면 원덕리에서 장성 공설운동장까지 19km 개천 주 오염원을 제거하여 어류와 야생동식물 서식처제공으로 수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고 습지 및 비점오염원 제거를 통한 수질개선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제4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계속비사업을 승인을 받고자하는 것으로서 금년에 환경부로부터 사업이 확정되어 연차적 국비지원에 따라서 황룡강 상류의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수질개선으로 우리군의 맑은 공기, 푸른 숲, 깨끗한 물로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청정지역으로 가꿔나가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권을 얻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 석 착석)

○위원장 임동섭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현 위원
변과장님. 공설운동장 앞까지만 복원사업이 되는거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그렇습니다.
원덕에서 경계가요. 공설운동장 앞에 그쪽하고 합류부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상류로 해당 되겠습니다.
구간이...,

○차상현 위원
그럼 문화대교 및에 필암천에서 합류하는 지점 있죠? 거기는 안 들어갑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거기는 황룡강 생태복원사업입니다.
오늘은 개천 계속비사업이거든요. 거기는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이고요. 오늘 심의대상은 개천입니다.
북일, 북이, 서삼..., 합류부입니다. 공설운동장 앞에 거기까지 입니다.

○차상현 위원
자꾸 헷갈리네. 그러면 토지매입이 들어간다는데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하는데 토지매입 할 데가 있나?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지금 최초로 말씀드립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구상했을 때 총사업비가 2백억인데 사업에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생태블럭이고 콘크리트고 거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 사업이...,
그래서 총 사업이 안 나옵니다.
저희들 욕심은 부의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최초로 말씀드립니다만 군수님이 사전 동의하고, 북이면 제가 면장할 때 아주 고질 민원입니다. 돈사가...,
그것을 약 20억 정도 보상되어서

○차상현 위원
어디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북이면에 있는 남기하씨 축사요. 그걸 저희들이 용역사에서 했었어요. 최근에 삭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은 개인사업이라 본인이 저감시설을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업비가 많이 줄어듭니다. 현재 앞으로 절차가 건설 기술심의, 하천심의, 원가심의하다 보면 많이 삭감됩니다. 현재는 160억 정도 소요사업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20억 정도 삭감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궁금해서 물어본 내용은 토지매입이 어디냐는 얘기에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죄송합니다.
그래서 현재 자료에는 많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아까 남기훈씨 축사가 설계에서 최근에 삭제를 해 버렸고, 거기가 많이 들어갔었는데요. 그리고 국도 공유지까지 싹 삭제하면 현재 저희들 매입대상은 사유지가 14필지, 약 8백평밖에 안 합니다.

○차상현 위원
위치는 어디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첫째는 주로 선응 그쪽에요.

○차상현 위원
선응이 어디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작동 북일면.

○차상현 위원
작동 북일면.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작동 바로 앞에 선응이라고 있습니다.
거기를 생태조사해 보니까 수달이 나왔어요. 생태조사결과...,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그 일대 논을 한 6백평 매입해서 서식공간을 마련해 주면 좋지 않냐 해서 그쪽에 일부 들어가고요. 북이면 톨게이트 부근에 역전하고 맞닿은 부근에 사유지가 약간 있습니다. 감나무 밭이...,
이쪽에 하류부분은 비점시설에서 정화를 합니다. 근데 거기 사거리가 왼쪽부분은 수질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매입해서 전체적으로 는 토지매입비가 8백평에 6,6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나머지는 국공유지고요. 남기훈씨 축사를 싹 제외했기 때문에 토지매입은 이 정도 밖에 필요 없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금 비점오염지역이라고 해서 북이면에 농지를 매입 했잖아요. 변과장님 아무런 여론 못 들으셨어요?
매입해서 보상이 끝났잖아요. 끝났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토지매입 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근데 북일 작동 앞에 6백평을 또 매입해야 된다고 했는데 환경평가에서 수달이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서식처를 제공해 줘야 된다 라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법적으로는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왜 거기에 토지매입을 해요? 북이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세하게, 이 토지를 매입해야 될 이유를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는 설명을 해서 설득을 시켜 좀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그러면 설명을 두 가지...,
전체 자료에는 71페이지, 2만 2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확 줄어서 14필지 8백평이거든요. 저희들이 두 가지를 위원님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쪽에 고속도로 밑에 부분이 현재 작동 많은..., 여름에 그늘해서 노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콘크리트가 많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근데 거기에 수달이 활동을 한다는 말이야?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아니요. 거기하고 바로 인접해 있어서 그 뜻에서 반영이 된 것이 때문에 그 부분은 또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그 부분 콘크리트를 다 철거하고 거기를 요령보로 하고 하다보면 거기서 400m 정도 위에 선응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생태복원 사업 그 일대가 호안으로 되어있는데 약간 파괴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석으로 정비하면서 그 위까지 윗부분 선응 있는데 수달이 나왔기 때문에 연계해서..., 그러면 일종에 환경부나 기술심의가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방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6백평 정도해서 거기에 수달 서식지하고 하면 여러 가지, 관광객이나 아니면 여러 수질 동?식물보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거기를 채택했고요. 그다음에 저쪽 백양사 구 톨게이트 부분은 정화습지 차원에서 공법은 일체 반영을 안 합니다.
말 그대로 연못, 정화만 하는 것으로 기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그쪽에 일부 두 군데 필지를 편입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절차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기술심의 환경부 1차 심의도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외시킬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단계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내용이 제가 충분하게 와 닿지를 않습니다. 무턱대고 농지 매입하고 뭐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승인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당초 예산 사업을 승인하기 위해서 우리 담당공무원하고도 많은 얘기를 들었고 많이 배우기도 했습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환경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몇 번 강조를 하지만 환경적으로, 자연친화적인 환경을 가야할 것인가, 인공친화적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 판단에 있어서 개천생태, 황룡강생태, 또 개천생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업비라는 것이 우리나라 환경부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펜을 굴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정말 한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들이 아무리 머리가 좋다고 해도 형식에 맞춘 사업비들로 해서 거기에서 시행되는 도나 시, 군, 구, 자치단체에서 환경부분들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군, 지방공무원들 월급도 못주는 열악한 재정상태를 친환경 예산을 계상, 편성해서 사업시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한심스럽습니다.
짧은 지식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체가..., 그런데서 사업승인을 해 주고 개천생태, 황룡생태 겹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당초 예산을 담당 공무원께서 이 사업은 이 정도 되겠다 라고 사업계획서를 짭니다. 용어로 있더만요.
근데 2백억에 대해서 사업신청을 했어요. 2백억 사업신청 대상 중에는 당초 그 계획에 올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2백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5년 뒤는 220억이 들어갈지 250억이 들어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실시설계용역하고 차차 절차를 밟지 않습니까?
행정적인 절차나 법적인 절차를..., 그렇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내가 얘기했듯이 2백억 부분을 개천생태하천하고 19km 에 대한 것을 가상 금액으로 짰어요.
사업비 예상금액으로..., 그게 승인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기본설계용역을 맡아서 5억 3백이 올 5월에 용역이 발주되었어요. 용역 발주된 과정에서 내년 5월까지 용역이 끝나는데, 5억 3백이라는 용역을 줬는데 여기서 올렸을 때 시기적인 시차가 나는 믿을 수밖에 없지만 120억 정도의 순수 공사 사업비를..., 120억 밖에 아니라고 올라있더라고요.
시방서는 나중에 봐야 실시설계 나와야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구체적으로 나오겠지만..., 그런데 지금 여기 생태복원사업 예상 사업비는 보면 필지 2만 2천m2면 평수로 71필지를 사들인 돈이 4억4,500이었어요. 근데 14필지 8백평만 사들인다고 하죠.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예상사업..., 또 책임감리비 8억6,400입니다.
여기도 120억에 대한 책임감리비가 들어가면 오차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삭감이 됩니다.

○이태신 위원
삭감이 되죠? 또 설계비 6억 1천입니다.
원래는 환경영향평가가 더 많이 들어갈 뭐시기인데 용역문제에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5억으로 줬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이태신 위원
어제 담당들은 6억 1천에서 예상했다가 5억 3백으로 계상했는데 이 부분이 실시설계비가 적게 들어가면 설계비 나온 대로 용역비를 삭감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증거를 줬는데 나는 그걸 지금까지 이해는 다 못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이 구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처음에는 호안블럭 짜서 맡기겠다,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하겠다 해서 2백억 구상을 했어요. 진짜하다 보니까 예산 차이가 무려 40억, 50억 이상 삭감을 빼면 순수공사비 120억에다가 차액 빼면 141억 정도 밖에 안 돼요. 1천만원..., 19억을 빼면 160억에서, 그럼 이런 차이가 나는 사업을 구상해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못 믿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초에 환경부에 신청해서 하나씩 단계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중요한 변동요인은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듯이 북일지구 비점사업이 그 당시에는 수질총량도 초과되고, 그 사업이 반영됐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비점사업으로 해서 그 예산이 한 30~40억, 북일지구가 40억하듯이...,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 위원님들 의견이 주로 실제 비점사업이 지금 와서 보면 많은 비용에 비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그래서 황룡강하고 개천지구에는 비점사업이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초에는 전국에서 이슈이고 저희 군 이슈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점사업이 한 군데도 안 넣어서 그 부분 40억이 삭감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작년 초에 신청할 때 2백억이었고요. 이런 것도 절차적으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환경부 1차 심의, 환경공단, 도청의 기술심의, 원가심의, 하천심의 삭감이 됩니다.

○이태신 위원
충분히 부연설명은 당위성도 듣고 다 들었어요. 근데 과장입장이...,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 효율성을 따지면 적절치 않다 부적절하다. 사업내용으로 봐서나 그리고 특히 환경보호과장께서 점오, 비점 이 부분도 약간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인터넷 찾아서 봤는데 점오하고 비점시설을 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정확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담당과장인데요.

○이태신 위원
점오하고 이야기를 간단하게 쉽게 해주세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간단히요. 점오는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주로 환경사업소에서 많은 일을 하시는 하수처리라든가 직접적인 원인이 딱 밝혀지는 것을 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비점은 예를 들어서 불특정, 소위 말해서 축사,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고 초기 우수 같은데..., 그래서 불특정오염원을 비점이라고 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러면 우리가 비점시설을 하는 데는 불특정에서 오는 환경 불순물이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환경불순물 제거사업입니다.
생태학습장도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것은 빗물이 가장 크잖아요? 큰 개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큰 개천이 직할하천, 소하천 나눠졌는데 직할하천이나 큰 사업에서 그것은 비점오염시설이고 직접적으로 공장이나 이런 부분에서 생활폐수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흘러내리는 것을 걸러내는 것이 점오에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들이 자, 그러면 북일에 원래 올렸을 때 환경보호과장 전에 일어났던 사업이에요. 판단은 그 앞에 했던 환경보호 과장들이 했던 부분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북이는 제가 있을 때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북이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이태신 위원
아니, 북일 있고 다음에 북이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아니요. 북일, 북이가 한 사업지구입니다. 위치적으로 제가 있을 때도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래서 비점을 예상할 수 있는 뭐시기에서 오염물질이 나오면 걸러내는데 북일하고 북이하고 km 수가 그 개천입니다. 몇 km입니까?
이것은 황룡강 비점오염 생태하천 복원사업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위원님이 착각을...,

○이태신 위원
잠깐만요! 타당성 있는지 그걸 말씀하셔야지. 거기에서 거리가 흘러나오는 비점에서 20억을 증액시켜서 원래 북일에서 다 막아내서 황룡강으로 개천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불과 몇 km사이에 4km도 안됩니다. 아니, 4km정도 되겠지? 그 거리하고 그 거리하고...,
이런데다가 다시 20억을..., 비점오염시설을 한다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천을 비점시설에서 커버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 사거리 시내 유용면적이 예를 들어서 56ha를 커버시키는 것이 북일지구 시설이고요. 하천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쪽은 신흥, 북일 소재지에서 나오는 그 초기 우수를 잡는 시설입니다.
그러니까 하천에 유입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가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초기 우수니까 빗물 담는 거예요. 생활폐수 그쪽에 북이에 공장이 몇 개 있습니까? 다 그런 부분들은 하수종말 업체에서, 환경사업소에서 할 만큼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빗물로 넘어와요. 직접적인 폐수는 우수 밖에 없어요. 비 왔을 때 흘러내리는 물을 걱정해서 20억 투자를 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태신 위원
네, 그 부분은 우수 비점오염시설 관계문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는 부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부터 차이가 얼마나..., 예산을 사장시키고 쓰여져야 될 곳의 예산을 갖고 있냐..., 예산계상을 잘못하셔서.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아직 예산 안 세워졌습니다.

○이태신 위원
5억 몇 천 줬잖아요. 용역으로...,
용역비 나갔잖아요. 7억 8천인가? 작년도 예산 서 있잖아요. 8억 서 있습니까? 7억 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아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희들이 예산낭비가 아니고요.

○이태신 위원
예산 사장이라니까, 사장!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개천은 2백억이지만 목표금액을 170억으로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산출할 때 70%만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용역비 5억은 120억을 기초로 낸 금액입니다. 총 사업비가 120억 이하가 되면 용역비를 삭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종은 120억이 상향될 것 입니다. 아마 130~40억 이상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를 내려놨기 때문에 예산낭비라고는...,

○이태신 위원
예산을 안 쓰면 누가 도둑질 해 갑니까? 있지. 인식부터 바꿔야 된다니까요. 얼마나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돈을 계상해서 사업비를 반영 시키냐에 따라...,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면 안 좋고 사고이월 시키면 안 좋은 것 아닙니까? 1년간 쓸 예산들을 못 써요. 이런 기본인식을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돈 1~2억이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우리 순수 세입이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예산 성립도 없고요. 현재 한 것은 다 집행이 되고 있어요.

○이태신 위원
용역비는 이미 지출되어 있는데 용역비에서 5억 예산이 얼마에요? 7억인가? 8억인가...,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8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8억이죠? 예산 3억 지금 사장시키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그것은 낙찰차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태신 위원
낙찰차액은 그때 그 예산이고 낙찰차액 누가 도둑질 하는 것 아니야. 8억을 계상을 했다가 5억만 지불했단 말입니다.
3억을 1년간 사장을..., 그 뒤에 얼마든지 3억을 여유 있게 써야할 것을 갖다가..., 순수 군비에요. 이거!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죄송합니다.
이런 절차거든요. 연초에 국비가 와서 군비부담에서 8억을 세워서 낙찰차액으로 나오면..., 그래서 오늘 계속비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이태신 위원
낙찰차액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사실은 반년도 예산이면 저희 쪽에 삭감을 합니다. 그러나 계속비니까 이월되는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이월되는 것은 누가 몰라요? 누가 도둑질 안 해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은 1년 동안 예산 계상을 용역비로 8억을 해놨어요. 그런데 5억 3백이 나갔어요. 그러면 3억은 무슨 돈입니까?
잠자고 있잖아요. 명시이월로 해야 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낙찰차액..., 이런 것 입니다.

○이태신 위원
무슨 낙찰차액..., 깝깝하네.

○차상현 위원
낙찰차액도 예산은 예산이지.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태신 위원
120억으로 당초 생각했으면 8억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5억만 하든, 5억 5억 5천을 하든, 가능한 금액만 예산 계상을 해야지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저희들이 예산사장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건 분명히 근접하게 해야 되지. 그런 부분을 아셔야 된다니까요. 돈 1~2억이 적은 돈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군비에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위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1년 세입이 우리 군비가 150억 밖에 안돼요. 좀 올랐는지 모르겠네. 순수군비, 자체수입이..., 공무원들 봉급이 2백억이요. 50억 부족해서 지금 지방 세외수입으로 보태다가 월급 주잖습니까?
하루에 1억씩 나가고 있다고..., 자체수입도 안 되는데 이런 부분을 3억, 2억을 사장시키면 환경보호과 문제가 아니라 대형사업 프로젝트를 갖고 있을수록 더욱 세밀하게 해서 예산계상을 해 주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먼저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황룡강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과 함께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해 비교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비교견학을 다녀오면서 느낀 점이 있어요. 이게 생태하천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태하천이란 것이 무엇인가.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생태하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자연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생태하천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자연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자연으로 회복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바뀌었습니다. 황룡강하고 개천생태하천을 함으로서 4백억이라는 금액투자가 황룡강에, 명색이 장성에 투자됐는데 아무런 의미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이게 황룡강의 생태하천이라고 한다 라면 365일 장성호의 물 유수를 조절해서 계속적으로 물이 흘러가면 자동적으로 됩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공모해서 사업비를 확보하셨는데 우리 군비투자가 거의 160억이라는 돈을 황룡강에 투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쯤은 어느 정도 투자가 됐는지 모르지만 한번쯤은 고려를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말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쯤에서 과연 투자를 해야 할지, 물론 좋습니다. 그렇지만 수달이 와서 서식지를 복원해 주고 좋아요. 그렇지만 자연 그대로 친화적으로 한다면 자연복원이 되지 않겠냐, 본위원은 생각해서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황룡강하고 개천이 각각 2백억, 2백억이지만 추정사업비고요. 그보다는 줄어드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저번 주에 저희도 다녀왔습니다.
저희들도 거의 갈대, 억새, 볼락지로 자연으로 회복시키고 중요한 것은 황룡강은 부영향화 거기에 대해선 가도과 어도, 갈대, 억새만 해도 사업비가 한 25억에서 30억 들어갑니다.
그리고 합류부에 여러 가지 호수피해 이 부분을 유료변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성해서 그런 사업이지 뭘 억지로 막 만들고 하지는 않습니다. 또 개천은 특히 황룡강보다는 사업 수요요인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까 어도, 수생공원 갈대 이런 부분하고 호안이 많이 파괴된 곳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해서 굳이 2백억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맞는 부분입니다. 40% 군비부담이 있습니다.
역으로 말씀드리면 국비 60%를 꽁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 것도 순기능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히 조화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 주십사 하는 의미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차상현 위원님.

○차상현 위원
지난번에 아까 김회식 위원님이 얘기하시듯이 생태하천하고 하천복원사업을 몇 군데 다녔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계장님하고 담당직원한테 건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갈대하고 억새풀을 조성하기로 얘기가 됐잖아요. 그런데 방금 김회식 위원님이 지적한 장성댐의 유수관계, 그게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관계를 오늘만 얘기한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반공사에서 지켜 주지 않고 있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락단지 밑에 5억 정도 갈대숲으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고요. 방금 유수는 의무방류라는 게 있습니다. 아직은 댐이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방류구를 황룡 밑에 있습니다. 그것을 거기로 하려면 다리에서부터 미락단지 전체가 방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차상현 위원
잠깐만! 황룡 중간이란 얘기가 무슨 얘기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방류구가 장성 댐에서 댐 제방이 있고 수변공원이 있고 밑에 북일로 가는 큰 다리를 황룡교라고 합니다. 그 다리 밑에 방류구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댐에서 물이 흘러와서 저기서...,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아니요, 댐에서 홍수가 되면 유수로로 나오지만 평상시 방류는 지하 매설관으로 옵니다. 그것을 해서 저희들이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것은 맞지도 않고, 현재 제방 바로 밑으로 농어촌 공사 공사비가 상당히 들었을 것입니다. 설계변경을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제방 바로 밑으로 방류를 시켜라.

○차상현 위원
장성댐?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그래야만이 미락단지 일대가..., 그것은 저희가 시정을 지시 했습니다.
둘째로 의무방류를 장흥 댐에서 벤치마킹해서 하루에 1..., 제가 얼른 잊어버렸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습니다.
의무방류를 댐이 끝나면, 안 하면 과태료를 4천만원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의무방류가 될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일정량을 매일 유수를 해야 된다는 법 규정이 있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게 환경법이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아니요, 수생태에서 물 관리 그쪽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규정을 찾아서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기반공사에 위원님들끼리..., 규정을 한번 찾아봐서 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또하나 참고로 거기를 하면 확인을 못합니다. 그런데 유량계를 설치하면 유량계가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장성호도 유량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유탕제도 방류가 내년부터 들어갑니다.
왜냐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유탕제도 유량계 설치를 농어촌공사가 사업비 때문에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설치를 안 하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해서 반드시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했을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단속은 군에서 하요? 유량계를 부착해야한다 안된다라는 것은 군 집행부에서 하요? 지방자치에서 ?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의무방류라는 물 관리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을 하려면 유량계가 없이는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차상현 위원
할 수 있다 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 할 수가 있구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저희가 현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명확한 강행규정을 찾아서 부의장님께 자료로, 아까 법은 있습니다.
자료로 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벌금 부과시켜 본 적 없지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저 와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앞으로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그런 것을 협의해서 기반공사에 확실하게 경고를 줍시다. 안하면 안된다는 식으로...,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되면 우리가 군에서 기반공사 예산을 편성해 줄 이유가 없어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전체적으로 관련된 자료를 만들어서 편집해서 각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저기 사거리에서부터 오폐수 관로가 황룡강까지 오죠? 마을마다 해서 개천으로 빼내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그 안에 분리관거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위원장 임동섭
거기 마무리 되어가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분리가 많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서삼교에서 서삼으로 해서 쭉 올라가서 기반공사에서 내려오는 상평, 상평에서 물을 그쪽으로 내리거든요. 상평 앞에 수로로 내려요. 그런데 올라간단 말이에요.그 위쪽에는 의미가 없어요. 내려오는 물이 거기까지는 해당이 되어도 나머지는 자연유입 되어서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2백억에 120억, 80억이 우리 돈이란 말입니다. 아까 가만히 보니까 돼지막사가 살짝 나오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됩니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용역사가 했는데 저희들이 특혜라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리고 돼지막사 단속하세요.
단속하면서 임동섭 위원이 단속하라고 했다고 계속 욕하고 다니라고 하세요. 제가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단속하라고 하는데 왜 안 해요? 오늘 같은 날은 사거리시내가 안개 껴서 면사무소 앞까지 냄새나서 살 수 없어요. 그 정도로 관행을 베풀고 면민들이 이해를 하고 하면 자기들끼리 무언가 데모를 하든 뭐든 해서 옮기도록 조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동으로 철거하게끔 그동안에 개천에 방류하고 뭐하고 돼지를 키우고 돈을 벌었으면 이제는 주민들을 위해서 베풀 줄도 알아야지. 가만히 슬쩍 용역사에 이야기해서 보상 쪽으로 간다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시고요.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오늘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우리가 승인 안 하면 용역비만 잠시 쉬었다가 하고 환경부에서 오는 돈은 반납해도 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이 절차가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진행된 것은 알아요. 이 다음에 놔뒀다가 환경위생과에 캐비넷을 하나 만들어서 금고에다 넣었다가 그런 게 요즘 많아요. 공원도 용역 안 봤어요? 멋지게 50억짜리 용역한다고 해서 줬잖아요.
그놈 갖다가 하시라고.
그리고 노량진역사에서 1조 2천억원해서 모노레일 깔아서 그거 우리 장성호 보고 하는데 가운데에 물 하는 거 그거그대로 있어요. 책자에 나온 것인 우연히도 그대로 있어요. 그거 아마 용역사에서 한 것 같아요. 자료를 받아서 했던지, 그놈을 뺏겨버렸던지..., 그래서 몇 억 가져가 버렸거든요. 그것이 만약에 위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 주면...,
지금 정부도 긴축재정 나랏빚이 305조, 304조 한다고 합디다. 공공기관이...,
공공기관 부채만 305조..., 기반공사, 수자원공사 공사 빚만 해서 305조, 이자만해서 하루에 얼마씩 나가던데...,
그런데 그런 돈들이 오다가 말면 그럴 것 같고 또 제가 알기로는 내 지역구고 제가 관심이 많아서 저는 장성에서 계속 살기 때문에 과장님은 오더라도 가니까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쪽에 개천사업으로 해서 손 데는 것이 두 번 내지 3번은 손댔을 것입니다.
지금 성모병원 있죠? 병원 올라가는데...,북이 모연리 거기 밑에 보공사하고 공사까지 하면 3번이에요. 거기도 생태로 안 하고 했단 말입니다. 또 보면 긁어내고 뭐 하는데 그 밑에도 했고 위쪽도 했고 전부 손댔습니다. 옛날에는 비가 오면 도로로 달라 들었어요. 10년 전에는 제가 그쪽으로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손댄다는 거거든요. 아까워요. 빗물로 내려서 유입되는 것인데 저감, 비감 이것은 생각할 일이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황룡강에 도덕적으로는 잘못인지는 몰라도 좀 많이 버려야돼요. 광산구, 나주시에서 와서 광역권해서 자기들이 생태복원사업을 해야죠. 맑은 물을 갖다가 우리가 수도를 먹습니까? 지하수를 파서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위원장님이 염려가 안 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기능도 있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중을 파악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님.

○이태신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타당성에 대해서 부적절하다 김회식 위원님이나 차상현 위원님, 저 위원장님까지도 그런 의사를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잠시 계속비사업 승인안은 보류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사업은 하시되 잠시 보류를 하게 되면 어떤지..., 전문위원님.
중앙정부에서 돈이 내려오고 또 이번에 본예산에 세워야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유권해석을 내려주십시오. 물어봐야죠. 의견을...,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일전에 개천할 때도 이 문제가 똑같이 대두 됐었거든요. 그때도 전문위원님이 검토도 하시고 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계속비 승인이 안 되면 사업은 못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위원님들이 처음에 용역비를 안 세워 주셨어야 돼요.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시작이 된 것입니다. 어차피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태신 위원님 얘기에 공감도 갑니다.
또 지난번에 저희들이 생태하천 부분사업장을 몇 군데를 들렸는데 거기 현장에 가서 봐도 조금은 아니라고 차안에서 토론했습니다만 어차피 진행됐고 하니까 저는 승인을 해 주고 이것을 적재적소에 꼭 해야 할 부분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견제하고 감시하고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아까도 제가 북일 작동 앞에 수달서식지를 한다는데 그런 것도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가보고 설명을 다시 듣고 그런 부분들이 잘 되도록 감시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승인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 소견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복 위원
차상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태신 위원님이 양보를 해주시면 이것을 가결시켜가지고 차상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하고 저도 노파심에 말씀을 드렸어요. 축사 옛날부터 내려온 거 보상하려고 사업비를 증액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안한다고 했으니까 표결로 할 일이 아니라 사업은 하시되 하실 때 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개천생태가 잘못된 생태가 안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태신 위원
김회식 위원 의사발표하시고 조의순 위원 의사발표를 하셔야죠.

○위원장 임동섭
네,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정말 생태하천 복원하는 사업에 공무원 관계자 여러분께서 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고 사료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취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본위원은 이태신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저..., 제가 끼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비가 안 되면 이 사업 자체가 원인무효 되어서 진행이 안 되고 위원님들께서 매년, 단년도 사업이 아닙니다.
20~30억씩 예산을 성립할 때 삭감해 버리면 됩니다. 계속비 승인이 안 되면 아예 시작도 못합니다. 다만 계속비 승인은 좀 해 주시고요. 매년 5~6년이 걸릴 것입니다. 한 번에 돈 안 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예산 성립 때 반드시 의회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 행정사무감사 통해서 적시해주시고 그때 삭감해도 괜찮습니다.

○조의순 위원
과장님, 설명은 충분히 들었으나 굉장히 위원님들이 우려하고 계시잖아요. 저희도 생태하천도 가보고 많이 가봤습니다. 자연그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개선해야 할 습지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그동안에 했던 사업들이 많이 실패를 보고 또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의도한 대로 안 된 사업이 많기 때문에 노파심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의회와 위원님들하고 많이 소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가꾸겠습니다.

○위원장 임동섭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우리가 용역비를 세워둔 그 자체가 잘못이었고 공부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하고 이태신 위원님이 양보를 해 주시면 이 사업은 2017년까지 그것도 정부가 어려우면 더 나가고 하실 때 마다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고 한번에 2백억이 오는 게 아니니까 원안 가결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분 이해해 주십시오.

○김회식 위원
네.

○위원장 임동섭
다른 의견이 있으나 양보해 주시고 개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계속비사업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차상현 위원
잠깐만요.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만 승인은 해 줬습니다만 다시 한번 현장을 같이 가서 설명을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동섭
그리고 예산이 올라오면 삭감시켜 놓고 추경에 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255회 장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2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임동섭, 김상복, 차상현
조의순, 이태신, 김회식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임동섭
간사김상복
○출석공무원 1인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이현훈
속 기 사 정은경
속 기 사 이연주
위 원 장 임동섭
간 사 김상복

동일회기회의록

제255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55 회 제 6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3
2 6 대 제 255 회 제 5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2
3 6 대 제 255 회 제 4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1
4 6 대 제 255 회 제 4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4
5 6 대 제 255 회 제 4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4
6 6 대 제 255 회 제 3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16
7 6 대 제 255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0
8 6 대 제 255 회 제 3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3
9 6 대 제 255 회 제 3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3
10 6 대 제 255 회 제 2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2-25
11 6 대 제 255 회 제 2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6
12 6 대 제 255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9
13 6 대 제 255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04
14 6 대 제 255 회 제 2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8
15 6 대 제 255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05
16 6 대 제 255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9
17 6 대 제 255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7
18 6 대 제 255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22
19 6 대 제 255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1-22
20 6 대 제 255 회 개회식 본회의 안건보기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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