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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6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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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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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2월 18일(월) 13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레안
3.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장성군 청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7.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3시 36분 개의)

○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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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시 36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재완
발언하신 김회식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회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재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준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과 사회취약계층 보호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조문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문구성은 총 14조로 편재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장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적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자율방범대원의 자격에 대하여, 안 제4조는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청소년 선도, 경찰업무 협조 등 자율방범대원의 임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에 따른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6조는 방범대를 신설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는 설립과 등록에 관하여, 안 제8조는 등록된 자율방범대와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장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범대원의 순찰과 활동으로 각종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지역사회 안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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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레안 (13시 38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레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입니다.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지방공무원법」 등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특히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현실에 맞게 조성, 신설하고 자기계발 및 학습체험을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2조 공가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국민건강보호법」,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된 조문을 개정하고 추가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할 때 「공무원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되어 단체교섭 또는 단체 협약의 체결에 참석할 때도 공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23조 특별휴가사항입니다. 경조사 연가일수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 1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에는 1일로 신설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에는 연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1일을 더 추가 하였으며,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에게는 장기재직휴가 10일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법적근거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며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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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시 41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재완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입니다.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급대상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여 정확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목욕권 사용이 연말에 집중됨에 따라서 사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례 제3조와 제12조에 목욕권지급대상과 목욕장이용대상을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한정하였는데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자와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65세 이상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6분입니다. 다음은 제4조 지급기준에 있어서 ‘목욕권은 소급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된 부분을 연령도래자와 전입자에 대한 소급지급 여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7조 목욕권 사용에 있어서 목욕권 사용을 연내에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기간을 매년 12월 30일로 표기해서 목욕권에 정한 기간까지 사용하도록 하다보니까 목욕인원이 12월에 집중되어 어르신들이나 업소에서도 많은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시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목욕업소에 지원하는 목욕비 정산시기를 매분기에서 매월로 조정하였으며, 제13조 공중목욕장 운영일수는 주 2일에서 주 3일로 실제 운영하고 있는 일수를 반영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3년 11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 및 주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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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4.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시 44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유영수입니다.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며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을 완화하고, 군민이 도로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등을 신설하여 군민의 편익증진을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6조의2, 제7조 건축위원회와 관련입니다. 건축위원회의 심의과정에 부패유발요인 차단방안으로 제4조에 위원 위촉시 청렴서약서 제출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6조의2 건축위원회 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건 관련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제척·회피 기준을 신설하였을 뿐 아니라, 제7조 심의 처리가한을 30일로 규정하는 등 처리절차 등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4조 전기점검 및 수시점검실시와 관련입니다. 건축물의 사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연면적 2천㎡ 이상 건축물 중 음식점, 학원 등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500㎡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9조 도로의 지정입니다. 건축물 건축시 사실상 도로의 인정과 관련하여 토지소유자와 분쟁이 다소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위원의 심의를 거쳐 사실상 도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심의신청시 제출방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4조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입니다. 주거지역 안에서 정북방향의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접대지와 이격거리를 종전에는 건축물 높이 4m 이하 일 때는 1m, 높이 8m 이하는 2m를 떨어지도록 하였으나 높이 4.5m 이하는 1.5m로, 높이 9m 이하는 2m가 떨어지도록 일조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참고로 2013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건축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민원봉사과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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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장성군 청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6.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13시 47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청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들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문화센터소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교육중이므로 제안설명은 청렴문화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문화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문화담당 김충현
안녕하십니까?
청렴문화담당 김충현입니다.
청렴문화센터소장께서 교육 중으로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문화센터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청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렴문화센터의 신설에 따른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청렴문화의 연구·교육 및 확산을 통해 장성을 청렴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조례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는 청렴문화센터 관리·운영방안으로 이용자의 준수사항과 사용자의 제한, 변상책임,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레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청렴문화 연구 및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청렴문화 연구교육위원은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청렴문화의 연구, 부패·반부패 사례연구, 아시아 유고문화권 교류에 관한 자문역할을 주요기능으로 하며 개별적인 조사·연구와 강의 수행, 그리고 전체 회의 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는 방식으로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조례안 제13조부터 16조까지는 사용료 징수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으며 재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성군 청렴문화센터 신설에 따른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집성관에 관한 사항은 청렴문화센터 운영조례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만 별도 분리하여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조례명을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제12조, 제14조 내용 중 집성관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7조 1항에 여성위원의 비율을 30%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같은 조 3항에 운영위원회 구성 중 당연직 위원에 청렴문화센터소장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렴문화센터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청렴문화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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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7.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13시 50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재완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재무과장 김충호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난 7월 5일 장성군의회의 의결을 받았으나 건립위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변경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당초 위치를 장성읍 영천리 1485-3번지에서 장성읍 영천리1487-10번지로 변경하고 토지취득면적을 당초 2,248㎡에서 1,319㎡가 증가한 3,567㎡로 변경하고 총 사업비를 당초 71억에서 4억이 감소된 67억으로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현훈입니다.
장성군 자율방범 지원에 과한 조례안 등 6건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내용 등은 관련 과장과 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장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준하여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과 사회취약계층 보호 활동을 함에 있어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원의 임무, 조직과 구성, 등록신청과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복무규정 대통령령 제24555호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경조사별 휴가와 일수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은 1일을 신설하는 등 공가와 특별휴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자기계발 및 학습을 위한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는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6쪽,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목욕권 지급대상자에 대한 모호한 기준을 정비하여 목욕권 사용이 연말에 집중됨을 방지하고 미처 사용되지 못한 목욕권의 사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이용자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군내거주 외국인도 지급대상에 포함하고 목욕장 운영일수를 주 2일에서 3일로 조정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8쪽,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와 제한 완화를 통해서 도로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의 신설, 건축위원회 위원 위촉시 청렴서약 제출, 건축위원회 심의 처리기한을 신청일로부터 30일로 정하는 등 건축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법률적 근거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성군 청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청렴문화센터의 신설에 따른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청렴문화의 연구 교육 및 확산을 통해서 장성을 청렴문화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청렴문화센터 관리·운영방안에 관한 경관 훼손예방 등 이용자 준수사항, 청렴문화연구 및 교육활동을 위한 연구교육위원 위촉, 강의장 사용과 숙박비 등 시설물 사용료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12쪽,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성군 청렴문화센터 신설에 따른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과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집성관에 관한 사항을 청렴문화센터 운영조례에 포함시켜 운영하고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만 별도로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으로써 조례명칭을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집성관의 사용허가 등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운영위원회에 청렴문화센터소장을 당연직 위촉위원으로 추가한 것으로써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4쪽,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금년 7월 5일 군의회 의결을 받았으나 건립위치 변경으로 인하여 변경 안을 수립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공청소년수련관 건립계획은 군민회관 뒤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뒤편으로 토지 2필지에 3,567㎡ 건물 1동에 2천㎡이며 추정가격은 당초 71억원에서 67억원으로 변경되어 관계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6건과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회식 위원님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답변 석 착석)

○위원장 김재완
장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위원장 김재완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 석 착석)

○위원장 김재완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위원장 김재완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렴문화담당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문화담당 답변 석 착석)

○위원장 김재완
장성군 청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렴문화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위원장 김재완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청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청렴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필암서원 유물전시관 및 집성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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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재완, 김상복, 차상현
조의순, 이태신, 김회식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재완
간사김회식
○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과 장 공원석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재 무 과 장 김충호
청렴문화센터소장 이상옥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심재오
속 기 사 정은경
속 기 사 이연주
위 원 장 김재완
간 사 김회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5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20
2 6 대 제 25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9
3 6 대 제 25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18
4 6 대 제 256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8
5 6 대 제 25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8
6 6 대 제 25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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