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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6 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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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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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2월 19일(목) 10시 0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2.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예산안심사
-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총무과, 주민복지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환경위생과, 친환경농정과, 산림축산과, 지역경제과, 안전건설과, 경관도시과, 미래전략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문화시설사업소, 환경사업소, 청렴문화센터
(10시 05분 개의)

○전문위원 심재오
전문위원 심재오입니다.
제2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안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조의순 위원님의 사회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조의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
위로이동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10시 06분)

○임시위원장 조의순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결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사전한 대로 위원장에 김재완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완 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임시위원장 조의순
먼저 김재완 위원장님께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후 일정부터는 김재완 예결위 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나오십시오.

○위원장 김재완
반갑습니다.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금년도에 발생한 세입재원에 대한 변동분 조정과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 등 사업추진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군 살림살이를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심사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이 적극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지난 번 간담회에서 사전협의한 대로 차상현 위원을 호선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차상현 위원님께서 본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재완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실 위원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의 간사이신 차상현 위원입니다.
조의순 위원입니다.
임동섭 위원입니다.
이태신 위원입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김상복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재완 위원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기 전에 위원들과의 사전협의를 하고자 합니다. 2013년 12월 18일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변경안에 대하여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2013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병합하여 심의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경안에 대해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병합하여 심의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2.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9분)
위로이동 2-1. 예산안심사
위로이동 2-2. 계수조정 및 의결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해당 실과장으로 부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을 갖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재오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지방세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여건변동으로 인한 증감사항을 정리하여 편성된 예산안으로 당초3,507억 9천만원 규모의 제2회 추경예산안이 편성되었으나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이 추가 교부되어 2억 3,130만원을 증액 수정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3,510억 2,1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3,455억 3,100만원보다 54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은 1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55억 6,300만원이 증액된 3,393억 5,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300만원이 감액된 116억 6,500만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벼경영안정대책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등의 사업비가 증액되고 주민복지 관련예산, 황룡강생태하천복원사업 등이 감액되어 총 4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은 36개 사업, 205억 7,800만원, 계속비사업은 3건에 20억 7,9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용은 친환경 쌀단지조성, 수영장건립 등이며 계속비사업은 홍길동테마파크조성사업, 황룡강생태하천복원사업 등 3개 사업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변경된 예산안을 최종 정리, 반영한 것으로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보다 높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로이동 2-2-1. 기획감사실 (10시 12분)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입니다.
먼저 지난 정례회기 동안 위원님들께서...,

○위원장 김재완
기획감사실만 남고 전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하시게요.
일단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저희 군정에 많은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면서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규모와 세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저희 기획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규모는 맨 앞 총칙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11페이지를 보시면 저희들이 일반회계가 3,393억 5,600만원입니다. 이것은 현재 예산서 내용하고는 저희들이 수정예산을 2억 3,130만원을 영산강수계기금을 포함해서 올렸기 때문에 수치가 그 수치만큼 틀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지난 추경 3,337억 대비해서 이번에 55억이 증액된 3,393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지난 추경에 대비해서 7,300만원이 감액된 116억 6,500만원, 그래서 총 규모는 지난 추경에 3,455억3,100만원이었는데 54억 9천만원이 증액된 3,510억 2,100만원이 총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16페이지, 세입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세가 22억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주요사항은 자동차세 유류보조로 12억이 증이 됐고 지방소득세가 10억이 징수율을 반영해서 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22억 지방세가 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외수입에서 22억 7,800만원이 불었는데 주요내용은 이월금중에 반납금이 15억이 있습니다. 그 돈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이 2억 3천만원이 왔고 또 장기미거래 세입?세출 현금계좌 해지 건이 1억 3,900만원이 있어서 총 5억 2,700만원이 기타수입으로 불어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22억 7,800만원이 불었습니다.
다음에 지방교부세가 22억이 불었는데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삼서초등학교 진입도로하고 단광리 진입도로 또 삼서 석령~마령간 진입도로 사업 또 월산지구 침수정비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저희들이 지원받았습니다.
이것이 13억 8천, 그리고 부동산교부세가 추가 지원된 것이 10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 지방교부세가 22억이 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조금이 12억이 감됐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6억이 감되고 도비보조금은 14억이 증이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26억이 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총 이번 추경규모는 일반회계의 경우 55억이 증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실 소관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각종 사회조사를 하면서 도비보조금이 증이 된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예산운영에 있어서 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관리비가 증이 됐는데 이것은 설명자료에도 나와 있는 사안입니다. 안행부에서 e-호조 관리를 하면서 일괄 위탁계약을 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유지관리금액 부담금이 다소 증액에 대해서 그 부담감에 대한 증 된 부분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여비 2천만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비운영을 하다보니까 한 2천정도가 부족하고 이 금액은 또 연말에 내년도 청렴교육을 위해서 각 시군교육기관에 출장 중에 있는데 부족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2천만원 증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보수 시간외수당이 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과에 지난해 각종 재해대책이랄지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가 줄어서 감된 부분을 감을 시 습니다.
이것은 각 실과에서도 시간외수당을 감 시켰는데 전체적으로 6억 8천정도 됩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작년, 재작년의 경우 각종 구제역이랄지 재해대비해서 시간외수당이 늘었지만 금년에는 그런 사안들이 없어서 감액조치를 했다 말씀을 드립니다.
타실과 분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비비는 세입대비해서 조정분을 올린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삼계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특별회계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이태신 위원
이게 해년마다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어떤 사유가 불투명해요. 지금 10몇 년째 되고 있는데 이게 정리를 언제까지 할 수 있으며 계속 이 정리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기가 지금..., 제가 처음 들어와서 2010년도에 분명하게 정리를 해야 만이 분양정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어야 만이 이 정리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계속적으로 6천에서 증감이 1,500이 됐고, 이 사유에 대해서 담당실과가 아마 경관도시과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1, 2년 사업비가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특별회계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예산에, 세출에 반영이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실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삼계 토지구획관리는 운영실과에서 아마 이 계획을 체비지정리랄지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재산권문제로 인해서 지금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계획이 마무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마무리 될 때까지는 운영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태신 위원
체비지정리 군유지가 12필지에서 거기에 들어서있는 게 이번에 게이트볼장 들어서고 11필지, 10필지.
1필지가 못 들어가 있죠? 그래서 10필지인데 그 부분들이 곧 지가 문제변동사항이 있을 것이고 너무 지가가 높아서 분양이 안 된다는 등 이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도로문제, 광역화도로 되었죠? 그 도로문제가 설정이 안됐기 때문에 일반사유재산침해건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군에서, 지자체에서 벌써 20년 되가나요? 그 정도로 장기간이 되니까 정리를 빨리 해버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관리계획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서를 보다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우리 임시적 세외수입에 가서 전년도 이월금이 15억 4,700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차상현 위원
이것 전년도 이월분은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게 정리추경에 해야 되나? 1회 추경에 해야 되나?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지금 1회 추경에 반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나 중앙에서 정산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맞추기 위해서 정리추경에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전년도 이월금은 언제...,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이것은 반납금입니다.

○차상현 위원
정리추경 때 하는 건가?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1회 추경에 할 수도 있는데 반납금 정산시기가 각각 늦게 되는 부처, 부서가 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사업비에 따라서 부처별로 다른 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정산잔액을 반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서 정리추경에 해야 된다?
그래요. 이제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지방교부세가 22억 6천이 들어 왔죠? 이게 보조내시가 몇 월이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아마 삼서초하고 단광 진입로가 11월경에 특별교부세로 그렇게.

○차상현 위원
금년?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게 좀 궁금해서 그다음에 46쪽에 잉여금이 과다 가미됐는데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실장님.
잉여금이 과다하게 감이 된다는 것은 예산운영이 조금...,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이것은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결산금하고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순세계잉여금을?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결산액으로.

○차상현 위원
결산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결산액으로.

○차상현 위원
결산액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2-2-2. 문화관광과 (10시 26분)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입니다.
201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된 예산액은 총 9억 9,078만원으로 주요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내역서 111쪽, 설명자료는 3쪽이 되겠습니다.
백양사 대중당 개축입니다. 백양사 대중당은 템플스테이 참여자의 세면장과 스님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나 2010년 11월 화재로 인하여 소실됨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인 백양사 소요대사탑 주변정비사업의 일환으로 대중당을 개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국비보조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중당 개축사업은 금년도 사업비 3억원과 내년도 사업비 5억원 등 총 8억원의 사업비로 개축하여 1층은 템플스테이 참가자의 세면장 등으로 활용을 하고 2층은 스님들이 생활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계획서 111쪽 설명자료 4쪽이 되겠습니다.
금성나씨 삼강문 단청 보수입니다.
도지정문화재인 금성나씨 삼강문 보호각의 단청을 보수하고자 금년 1회 추경에 도비보조사업으로 3천만원을 확보하였으나 도비 39만 4천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쪽입니다.
필암서원 공공시설 설치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의원간담회시 예산성립전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필암서원은 2015년 세계유산등재 신청대상으로 선정된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안내간판 등 공공시설물이 노후되어 주변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시설물로 정비하기 위하여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써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12쪽, 설명자료 6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및 해설가운영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통일된 복장을 구입하기 위하여 유니폼구입비 120만원과 청렴문화체험교육과 우리 군 관광객안내 등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보상비부족분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13쪽, 설명자료 7쪽부가가치세 환급청구대행 업무용역입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는 2006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면제의 대상이었으나 2007년 1월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익사업으로 활용하는 공공시설 임대업 등에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가가치세는 건물임대료 등 수익이 발생하는 매출액과 건축비와 유지비에 해당하는 매입액으로 구분이 되는데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공제한 금액의 10%를 분기별로 부가가치세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홍길동테마파크 내의 청백한옥과 식당, 매점건립 등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서 매출액의 차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가 가능함에 따라 환금청구 대행업무에 필요한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금액은 약 5억원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쪽, 동계전지훈련 유치 운영비입니다. 타 지역의 동계 전지훈련팀을 우리지역으로 유치하여 우리 군을 외부에 널리 알리고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한 도비지원사업으로 선수단유치활동을 위한 운영비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내역서 114쪽, 설명자료 9쪽 지방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주민 모두가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는맞춤형 운동기구를 마을공터와 다수의 집앞 장소에 설치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운동기구 설치를 위한 시설비로 도비보조금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0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입니다.
2014년 10월 개장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수영장건립은 계획, 공정대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 체육진흥기금이 2013년도에 20억원, 2014년도에 1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었으나 2014년도분 5억원이 금년 말에 추가로 교부되어 기금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의순 위원
문화관광과 해설사 피복구입비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조의순 위원
원래 세워졌던 예산인가요? 지금 문화관광해설가들 피복비로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문화관광해설사입니다.
해설사인데 도비보조금 50%, 군비보조금 50%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조의순 위원
전체 안하고 이렇게 4명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닙니다. 도비보조금은 문화관광해설사만 해당이 됩니다.
해설가는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고.

○조의순 위원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 예산에 내가 반영할 수 있도록 질의했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금년에 이것을 통일된 복장을 해주려고 합니다. 지금 해설사들 복장은 도에서 업체계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그에 맞춰서 우리해설가도 똑같이 해주려고 발주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되면 곧바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좀더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세련되고 멋지게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조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113쪽에 일반운영비에 가서 부가가치세 환급 대행용역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거기에 2천만원이란 것이 뭘 얘기하시나?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홍길동테마파크 내에 청백한옥식당 매점을 건립하면서 낸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가가치세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도 수익사업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립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돈하고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금액하고 차액이 생기면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직자들이 하기가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합니다. 환급할 수 있는 예상금액은 5억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렇게 많나? 부가가치세 환급 공사비가 들어 있어서 그런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저희들이 부가가치세로 낸 것이 5억 5천정도 되거든요. 공사하면서 낸 금액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입액이 전체적으로 1,560만원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액, 그 부분을 환급 받으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환급대행용역이라고 하면 세무사에 의뢰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2천만원이나 되나?
지금까지 문화관광과에서 사업을 해왔던 것들 중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한 번도 받은 일이 없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우리 군에서 처음으로 이 업무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타 지자체에서도 몇 군데 이런 거시기가 있더라고요.
서울 같은 데 보면 양천구에서도 2억 5천만원정도...,

○차상현 위원
서울은 서울이고 장성은 장성이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타지역 사례를 보면서 착안해서 하니까 5억정도 환급을 받을 수 있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2천만원은 너무 과다책정된 것 같네? 그럼 2천만원이면 기간제근로자 1명을 쓸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 그런 기간제요원 한분을 모셔서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문화관광과만이 아니고 다른 실과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런데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정도 받고 1년간 근무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세무사에 2천만원을 준다는 것은 너무 과다책정된 것 같아. 일반적으로 보통 저기하면 기업체 같은 데도 한달에 2만원에서 3만원을 해요.
기업체 같은 데는 훨씬 더 복잡하거든요. 세무신고 하는 것이..., 그런데 2천만원은 조금 과다책정 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드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세무사 보수규정이 있거든요. 그 보수규정에 의해서 산출하는데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업무량에 비하면 돈을 훨씬 더 많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으로 해서 2천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많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쉽게 말하면 부동산 이전등기 할 때 법무사에 대행을 줘서 하는 것에 수수료 주는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차상현 위원
똑같은데..., 우리 재무과에 세무직이 없나?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세무직이 있잖아요. 그런 정도면 이런 부가세 환급신청정도는 능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이 부분의 업무량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상현 위원
홍길동식당하고 청백당하고 사업하고 그것 말고 또 뭐 있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리고 이 부분은 한번도 안 해본 업무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조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백양사소요대사부도 주변정비사업이 7억 5천인데 이것을 꼭 이렇게 해줘야 되나? 우리가 본예산 때 한번 삭감했었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1회 추경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심도있게 좀..., 백양사 같은 데도 지원을 해주되 관장을 군에서 하면 안 돼요? 백양사에 전도시키지 말고, 사업비를 이전시켜 주지 말고 사업하는 것을 군에서 좀 해주면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그 부분은...,

○차상현 위원
문화재보호관계 쪽으로 해서 그건 안 되는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문화재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해를 돕고자 112쪽에 예산서를 보시면 백양사 민간경상보조인데 백양사의 템플스테이지원 이 부분이 3,450만원이 섰는데요. 올해 예산이 3천인데 증감된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템플스테이 지원금 보조사업이 다 삭감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감액시킨 겁니다.

○김회식 위원
삭감이 되어서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114쪽에 보시면 반환금이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이 반환이 됐는데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9천정도가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김회식 위원
이런 반환금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유로 이렇게 반환이 되는지 과장님께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국비보조사업이나 도비보조사업은 군비하고 같이 매칭사업인데 그것가지고 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은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인 불용된 예산을 반납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 한 것입니다.

○김회식 위원
사업하고 남은 금액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김회식 위원
그렇다면 그것이 어떤 사업설계에 대한 금액이 설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목적사업이..., 이 부분이 남는다는 것은 자재비에서 남는 거예요? 아니면 인건비에서 남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설계를 해서 입찰을 붙이면 근본적으로 88%에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12%가 남습니다. 그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 금액으로 산정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보충 설명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112쪽 제일 밑에 보시면 문화관광해설사 피복구입이 있죠? 이건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120만원인데 이런 것들은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것을 세워서 언제 관광해설사들 피복을 구입해준다는 것도 조금은 안 맞는 거고, 또 내년에 이 사람들이 그 유니폼을 입을 것 아닙니까? 그런다면 내년 본예산에 들어 있어야지. 정리추경에 넣는다는 것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이게 하반기에 돈이 와서 우리는 그 안에 중간에 추경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계상 못 했는데 이미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도 전체가 통일된 복장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확보 되어서 납부만 하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이...,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문화관광해설사는 도에서 운영하는 해설사거든요. 그래서 기금이 50%, 군비50% 해서 복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디자인 같은 것을 도에서 일괄적으로 했기 때문에 도에 줘야 된다는 말이야?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도 전체적으로 통일된 복장으로.

○차상현 위원
그럼 사이즈는 재서 다 보냈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진작 추진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은 몇 명이나 돼?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우리 군에 4명입니다.

○차상현 위원
남자가 4명이야? 여자가 4명이야?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전부 여자 분입니다. 여자가 4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사이즈를 다 재서 보냈다 그 말이야?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네.

○차상현 위원
그래도 이건 내년 본예산에 들어가야 맞다라고 생각이 드네.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복 위원
김상복 위원입니다.
삼강문이요. 4페이지,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1회 추경에 3천만원을 확보했는데 39만 4천원을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비가 조금 부족해서 요구해서 도비로 가져온 것입니다.

○김상복 위원
그러니까 사업은 여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하다가 덜해놨다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지금 준공처리를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되어야...,

○김상복 위원
준공처리를? 여름에 페인트를 칠하던데 놔뒀나보네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상복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
40만원 낙찰차액 갖고 해도 되겠네.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아니요. 그것까지 다 했는데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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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2-3. 총무과 (10시 45분)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공원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17쪽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1,687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설명자료 3쪽, 전남도민 남북교류 협력사업 지원입니다.
남북교류 및 협력사업 전개를 위해서 설립된 전남도민 남북교류 협의회 이후 원활한 추진사업진행을 위해 출연금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2013년도 현재까지 미납금이 있는 시군에 대해서만 미납금을 납부하도록 결정함에 따라 우리군은 미납금이 있어서 2013년도 출연금에 대해서는 납부면제 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설명자료 4쪽, 문서유출방지시스템 구축입니다. 공무원 유연근무서비스 활성화에 따른 보안사고 가능성이 증대됨에 따라 현재 안행부에서 문서보안시스템을 시범구축 중에 있어서 우리군은 안행부 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군비로 추진하고자 하였던 사업은 전액2,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8쪽입니다.
설명자료 5쪽, 공무원 연금부담금입니다. 명예 또한 의원면직 퇴직자가 증가함에 따라서 퇴직수당부담금으로 1억 762만 5천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공과장님, 117쪽에 보시면 중간에 자율방범대 선진지견학이라고 해서 3백만원을 세워는데 사용을 안 했구만.
그런데 왜 애시당초에 이런 것들을 시행을 안 하려면 세우지 말지 세워서 삭감하고...,

○총무과장 공원석
세울 때부터 선거법 관계가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시고 했는데 그냥 세웠거든요. 그런데 별도로 어떤 방법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보라고 했었는데 선거법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이번에 김회식 위원님이 조례를 발의해서 이렇게 조례제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할 수 있겠네?

○총무과장 공원석
네.

○차상현 위원
그다음 쪽에 퇴직수당부담금이 있죠? 이런 것을 사전에 우리 총무과에서 예측을 못하나?

○총무과장 공원석
연말에 퇴직이 된 사람들은 예측이 되는데 갑자기 퇴직연한이 되지 않았는데 퇴직을 해야겠다고 하신 분들이 작년에 많아버려서 그런 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식퇴직하신 분은 한분이고 나머지 네 분에 대해서는 갑작스런 퇴직과 사망에 따른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는데 퇴직한 분이 있었고 또 기술센터에 고인이 됐었던 김봉정 계장님같이 사고가 났을 때 다시 계상을 한 거예요?

○총무과장 공원석
네, 총 다섯 분이 퇴직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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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2-4. 주민복지과 (10시 50분)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2013년도 2회 추경예산은 2013년도 1회추경 550억원 대비539원으로 1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66억원으로 13억원이 감소하였으며 군비부담금은 국도비사업 매칭비율 조정으로 소폭 상승하여서 6,500만원이 증가된 173억원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88쪽, 2012년도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5억 1천만원이며 90쪽, 2012년도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2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 보육지원에 따른 특별교부세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95쪽, 국고보조금은 장애인생활안정 등 11억원 감액, 25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쪽, 도비보조금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등 2억원 감액, 9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122쪽,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지원입니다.
정신질환시 입소보호에 따른 시설종사자인건비, 운영비, 종사자특별수당 지원을 위해서 1억 8천만원을 증액 20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 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저소득 거동불편장애인에게 활동보조, 간호, 방문목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시간 확대로 1억 6천만원을 증액 8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에 소방법개정으로 인해서 장애인시설 소방설비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기초생활보장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생계주거,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 국도비과다교부로 인해서 9억 3천만원을 감액, 10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6쪽 자활근로사업, 127쪽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긴급복지지원사업, 128쪽기초노령연금 또한 국도비 과다교부로 사업비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입니다. 예산서 6쪽, 7쪽, 8쪽입니다.
거동불편 노인을 위해 가사신체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대상자증가로 인해서 6,200만원을 증액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생활시설운영비에 3,800만원을 증액 19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방법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소방설비 보강을 위해서 6,300만원을 증액2억 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지원입니다. 예산자료 9쪽입니다.
가정보육아동에게 양육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국도비 과다교부로 5억 8천만원을 감액, 13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예산자료 10쪽입니다.
소방법 개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상록원 소방설비보강을 위해서 7,500만원을 증액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139쪽까지 각 사업별국도비 변경 교부에 따른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0쪽, 141쪽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2012년도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으로서 국비 5억 1천만원, 도비 2억 3천만원 총 7억 4,700만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이며 복지사업비는 주민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사용량대비 과다교부 됨으로써 매년 집행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3년 제2회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정리추경 이런 부분의 예산은 운영비라든가 시설기능 보강비라든가 이런 부분의 예산포착을 작년도에 법이 개정되든가 국고내시가 늦어서 정리추경에 할 수 밖에 없다 라는 것도 하나의 맹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종 시설에 기능비나 운영비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예산포착을 하셔서 여기에 따른 동반된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라든가 시설의 축소나 인원축소나 시설 대상자들이..., 이런 문제점으로 난해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키포인트 같은 것은 지금 운영비에서 노인복지생활운영비에서 추경에 착오가 있다는 것, 보니까 도비, 군비인데 군비는 정리추경 때 나머지 돈이 없었을 때 이런 문제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됩니다. 이럴 수 있어요. 군비가 항상 정리추경에 2백억, 3백억정도 남아있다든가. 이런 부분을 예측가능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군 예산이 살림을 잘못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그래서 모라토리움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라든가 기능보강사업 소방설비가 제가 알기로는 소방법개정이 2012년에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사회복지시설에 기능보강사업이 정리추경에 나온 예산이 편성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좀 제 말에 타당성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소방...,

○이태신 위원
기능보강 중 아동하고 노인복지하고, 그리고 노인복지도 소방기능이 있다라면 네 군데 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전체적으로 시설이 우리장성에 9개죠?
그런데 일부만 되고 일부는 안 되면...,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저희가 노인하고 아동하고 장애인시설, 모든 사회복지 민간이 운영한다든가 법인이 운영한다든가 총체적으로 2013년에 소방방재법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 예산이 추경에 12월에 확정내시가 내려 왔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 2월까지 모든 노인에 관한 시설이랄지 장애인 그리고 아동의 시설을 새로운 소방법방재를 위해서 전부 기능보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소방법이 2012년도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2013년이에요. 올해부터.

○이태신 위원
9월달 같은 데 2012년도.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올해부터 점차적으로 해서 내년 2월까지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하나도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본예산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하는 데가 4군데 밖에 안 되는데 복지시설 자체가 9개정도 되는데 4개는 또 예산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이번에 저희가...,

○이태신 위원
앞전에는 이런 소방시설 구축 사업이 없었잖아요. 초기진압한다고 해서 센서를 단다든가 소화전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하게 갖췄는데 이런 시설들은 없잖아요. 이런 부족분시설을 어떻게 대응하시려고 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올해 노인시설 7개, 전부다 소방기능보강이 들어가고 아동도 하고 내년 2월까지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이태신 위원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지. 4군데 밖에 안 되는데 예산확보 내년에 정리추경 때나 되겠네요? 이거 도비하고 국비내시가 되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것밖에 예측이 안 되어서 안 내려 오냐는 거예요. 우리장성군의 수용시설이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요양 시설이라든가. 전체적인 시설이 4개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빨리 해야 될 부분이 사설이 됐든 공립이 됐든 9군데 이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정리추경에 이렇게 4군데만 하면 다른 시설들은 보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본예산에 세워져서 일부는 했습니다.
요양시설, 장애요양시설은...,

○이태신 위원
올해 처음 올리는 거잖아요. 소방법이..., 그래서 나는 2012년도 9월엔가 7월달엔가 개정이 되어서 한 줄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장애요양시설을 먼저 했네요.

○이태신 위원
소방법재정이 그러니까 재작년에 됐죠? 13년도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내용을 한번, 이런 것들이 편차가 있어 버리면 안 되죠. 기능보강 사업들이.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편차는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편차가 있다 라면 그 년도에 다 해야 되지. 어느 시설은 올해 정리추경 마지막으로 해서 할 수 있고 그러는데 내년에도 못해버린다고 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기능보강사업이나 운영비는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 계상을 해서 그 당해년도에 쓸 수 있도록, 정리추경에 안가고 본예산에 설 수 있도록 될 수 있으면 해주세요.
그렇잖아요. 수해나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늦게 올 수도 있고 빨리 올 수도 있어서 국고내시가 늦다지만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편성을 해서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라는 이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이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내년에 또 예산확보하시고 122쪽에 영락정신요양원이 1억 8천이 증액이 됐는데 140쪽에 보면 이게 또 반환이 됐어요. 3,600이. 이런 현상은 왜 이렇게 생길까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영락정신요양원의 종사자들 수당이 증액이 되어서 이번에 증액이 된 것이고요. 3,600은 운영비에서 감액이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운영비도 늘어났는데 뭘 감해져?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늘어난 부분은 직원들 각종수당에 의해서 늘어난 부분들이고 84쪽은 운영비에서...,

○차상현 위원
직원들 수당 같은 것들은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확정을 해놔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꼭 추경에 반영시키고 하는 것은 조사가 조금은 부실하다는 그런 인상을 주는데 어쩐가? 그 직원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직원이 한정이 되어 있어도 도중에 시설 직원에 대한 수당들이 있는데 그게 본예산에 계상이 안 됐었거든요.

○차상현 위원
왜 그게 미리서 본예산에 안 해?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저희가 신청을 해도 국도비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추경에 교부결정이 내려와서 이번에 정리를 해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국도비 가내시는 몇 월에 오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7월에 많이 오고요. 1회 정리추경 끝나면 보통 그때오고 마지막은 11월, 도에서 12월 초에도 오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그 직원들은 7월 이전에는 수당 같은 걸 지급 안 하나?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지급은 저희가 하죠.

○차상현 위원
군에서? 국비를 군비로 우선 대납해 준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123쪽에 중증장애인 연금이 왜 이렇게 줄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이것도 인원감소로 인해서 국도비변경교부결정에 의해서 줄어든 액이거든요. 국도비변경교부결정이 인원감소로 당초에는 우리가 대상인원이 예를 들어서 7백명인데 1천명으로 왔다든가 그래서..., 제가 서두에 예산설명 할 때 얘기드렸다시피 수급받으신 장애인이나 노인, 모든 사업들이 주민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량을 국비가 많이 내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집행잔액이 감액되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124쪽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있죠? 이것도 4억 2천이나 감이 됐을까? 국도비가 많이 와버려서 그럴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이것도 그렇습니다. 사업비 과다내시로 국도비변경교부결정이거든요.

○차상현 위원
이런 것들은 우리 군에서 복지과에서 연말이나 그 안에 장성군의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자가 몇 명이다 라는 그런 통계는 안 보내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보내요. 보내도 중앙에서 국비를 내릴 때...,

○차상현 위원
숫자를 우리가 보내는데 그걸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보낸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탄력적으로 운영하라고 해서 이렇게...,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건 참 정부를 못 믿어야 되겠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 대신 국도비가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기초수급자가 더 늘어나도 대응은 할 수 있죠. 나중에..., 근데 대신 이런 국도비는 목이 딱 기초수급비로 정해져 내려오기 때문에 다른 용로는 쓸 수 없어서 부득이 반납을 해야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다음 장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도 감이 됐고 보장교육급여도 감이 됐는데 이것도 숫자가 서로 안 맞아서 그렇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이것도 사업비 과다내시로 국도비변경에 따른 교부결정입니다.

○차상현 위원
126쪽도 읍면 자활근로사업도 그렇고 자활근로사업에 지역자활센터 같은 데도 감이되고 그러는데 이런 자활근로사업 같은 것은 예산을 소화시킬 수 는 없소? 반환을 안 하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이것도 읍면의 자활근로사업이거든요. 당초에 월수준이 54명이다 그러면 54명이 하면 신청하신 분들이 없어요. 이건 기초수급대상자로 하기 때문에, 45명으로 했다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부득이 반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숫자에 제한은 없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없죠.

○차상현 위원
근데 제가 군 의원을 하면서 자활근로사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 사람한테...,
그런다고 하면 그 인원을 좀 늘릴 수 있는 것 아니요? 이런 것들은 인원을 과감히 늘려서 이런 예산을 반환하지 않고 우리 군에서 소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어떨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좋으신 의견인데요. 이 사업들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만 해당되고 일반군민들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요.

○차상현 위원
그런 사람들도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전화를 제가 받고 사무실도 찾아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좀더 합리적으로 융통성있게 딱 틀에 맞추지 말고 소화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이태신 위원
일자리를 만들어 주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3억이 반납이 안 되지.
잘 생각해 보쇼.

○차상현 위원
127쪽을 보면 자활소득공제는 이건 또 증대가 됐다 그말이에요. 자활근로사업은 감소됐는데 소득공제는 증이 됐고, 이건 좀 언발란스 한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서 13명이 당초에 신청했는데 신청하신 분들이 15명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더 추가로 받아와서 더 늘어난 사업입니다. 수혜인원증가로.

○차상현 위원
많이 받아주면 좋지 않겠느냐. 130쪽도 그래요.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업도 기초생활저소득층 예산은 감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또 증감이 되고 하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가나하고 미르너싱홈 오면 노인개인시설에서 소방방재법에 의해서 기능보강사업이고 요. 하나는 프란에 온?냉가동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늘어났습니다.

○차상현 위원
132쪽에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있죠?
이게 부수는 많지 않습니다만 2백만원인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사유는?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이것은 연중하는 사업이고 평가인증을 통한 법인이나 민간보육시설에서 하는데 우리가 민간보육시설 인증을 하나 받아서 국도비가 더 늘어났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제 이게 정리추경에 승인을 해서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2백만원을 언제 줄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바로 지급을 해야 합니다. 20일 지나면 다음 주에.

○차상현 위원
너무 성급하지 않을까? 교재교구비를...,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교재교구비니까 이미 다...,

○차상현 위원
행정상으로 너무 촉박하지 않아요? 교구비를 무엇 무엇을 구입하겠다 라는 것도 받아야 하고 그런 절차는 다 끝나있어요? 안 그렇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아니요. 절차는 다 끝나고 지급해 주고 정산은 1월, 2월까지 받으면 되니까요.

○차상현 위원
133쪽도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이라고 해서 7,500이 늘어났는데 이런 것들도 지원시설이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무엇을 하겠다는 것들이 다 결정이 난 상태에서 예산이 늘어난 것은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이것도 아동복지시설이 상록원이에요.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소방방재법에 의해서 늘어난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16개소입니다.

○차상현 위원
하반기 때 몇 개가 늘어났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하반기 때는 늘어나지 않고 상반기 때 15개소에서 1개소 늘어났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기본운영비가 2,800이나 증이 됐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거기 늘어나다 보니까 아동이..., 기본운영비가..., 아, 그동안에 저희가 지원받은 지역아동센터가 13개소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2개소 늘어나다 보니까 운영비가 늘어난 것이고 아직 한 개소는...,

○차상현 위원
그러면 센터가 늘어나서 증이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늘어난 센터에는 운영비 지급을 안 해 줬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저희 지침에 의해서 2년이상 운영실적이 있어야 만이 국도비가 지원됩니다.

○차상현 위원
방금 과장님이 내가 왜 이게 기본운영비가 증액됐냐고 하니까 센터가 새로 더 늘어나서 증액이 됐다고 했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것도 있고 아동정원수에서 차등하게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연령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차등하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센터 기본운영비도 다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아동복지교사지원 사회일자리 그렇고 135쪽에 긴급 일시 돌봄서비스도 예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사업시행기간은 다 돼버렸는데 이런 것들은 언제 그 사람들한테 예산을 지급할지 궁금하네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긴급일시 돌봄서비스 같은 경우는 가정복지회관 1층에서 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센터와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지급이 추경되는 대로 바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늘어나는 수에 의해서는...,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것도 조금 애매하네요.
이런 것들이 참..., 136쪽에 예방접종비 지원 등 건강분야 지원이라고 해서 5백만원이 증이 됐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드림스타트 아동들.

○차상현 위원
근데 이게 목 변경이 됐는데 어디 목에서 5백만원 왔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전체적으로 드림스타트가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 3억 보조사업인데 그 3억중에서 목을 변경해서 쓰는 사업비입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드림스타트도 증이된 건 아니고 전부 감이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감이되는 사업도 있고 증이되는...,

○차상현 위원
그 예산이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감이 된가?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전체적으로 국비는 3억이 와요.

○차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여기서 드림스타트에 감이 많이 됐잖아요. 감이 된 목이 이쪽 예방접종 지원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인가? 목 변경이?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렇죠. 필요사업에 의해서 목을 변경해서 집행을 하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목이 변경되어서 사용됩니다.

○차상현 위원
이제 이해가 가네요.
137쪽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라고 해서 2,500이 증이 됐는데 이건 인원이 증가되어서 그런거요? 아니면 지원 단가가 올라서 그런거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저희가 인원이 증가 됐어요. 인원 증가사유로 인해서 국도비 내시가 변경 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한부모가족 인원이 증가됐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모?부자가족을 한부모가족이라고 하거든요. 어머니가 모시고 사는 아이들 모자가정, 아버지가 모시고 사는 자녀들이 부자가정인데 그것을 토탈로 해서 한부모가족 지원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국도비가 변경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139쪽에 일시보육시설 운영이라고 해서 174만원이 감이 됐는데 그 밑에 홍보비도 감이되고 근데 가사부담완화는 470만원이 증이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370-10에서 목 변경이 됐다고 했는데 174만원이 가사부담 밑반찬제공으로 넘어 온 것인가?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일가정양립 지원은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습니다.
반찬제공사업으로 해서 그동안 경력이 단절됐다든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가사보조사업도 하는데 이게 밑반찬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복지사업은 축소됐는데 서비스 예산 같은 것은 증액이 된 걸로 보이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렇죠. 사회복지사업이 서비스사업이, 예를 들어서 보육사업만 봐도 영유아보육료 지원이랄지 대한농어촌교사에 대한 수당이랄지 다양하게 사업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서비스사업보다는 사회복지사업이 더 증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좀 모순이 아닐까? 아니면 예측조사 부실은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근데 이게 복지부나 여성부에서 사업이 계속 세분화되어서 내려오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군비하는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중앙에서 국도비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예측조사 부실은 아니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감으로 인해서 사업축소된 여부, 대상사업의 축소로 예산이 감된 여부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좀 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궁금하기도 하고 희망키움통장 지원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서 127쪽에 보시면 그런데 지금 현재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해서 지원이 30명으로 되어서 716만 9천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140쪽에 보면 반환이 많이 됐어요. 2010년도에 830만원, 2011년도에 170, 2012년도에 850에 도비 1백 얼마하면 금액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가 이루어지나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이것은 기초수급자들 중에서 근로소득의 일정부분을 장려금으로 희망키움통장 지원 장려금으로 빈곤을 탈출하자는 기회제공으로 하거든요. 3년간 합니다.

○김회식 위원
1인당 책정하면 3년간 계속.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탈수급조건 지급으로 해서 군에서 110만원에서 62만원, 60만원정도까지 지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작년은 23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에 맞춰서 국도비를 신청 했는데 올해는 부득이 신청하신 분들이 7명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점차적으로 증가가 될 가능성이 많은 사업입니다.

○김회식 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의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시설미이용 아동 양육비지원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들을 말하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가정에서요.

○조의순 위원
여기 예산서는 몇 세대나 됩니까?
장성에서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시설미이용 아동이 8백여명 조금 넘거든요. 812명 정도.

○조의순 위원
설명자료는 812명이고 예산서자료에는 644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궁금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며 또 지원할 때 차등을 주잖아요. 차등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원래 시설미이용 아동은 1개월부터 취학전 영유아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시설미지원 아동에 지원되는 액수가 812명인데 예산설명서에는 지급인원 숫자만 나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1개월부터 36개월까지 지급되는데 차등하게 지원되거든요. 12개월 미만은 36만원, 이런 식으로.

○조의순 위원
연령별 차등으로?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그러기 때문에 36개월까지는 지급이 돼요. 그렇지만 812명은 아동 수예요.

○조의순 위원
지급된 수는 644명이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36개월까지, 그러니까 이것이 아마 1개월부터 36개월 아동 수입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면 여기 나머지 숫자는 어떻게 되는 거요? 어떤 경우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36개월이 넘어선 아동들 양육지급이 안 되거든요. 집에서 기르는 아동일지라도 36개월까지만 개월별로 주기 때문에 안 되어서 아마...,

○조의순 위원
근데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게 이해가 좀 안가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저도 이것은 한번 못 챙겨봐서..., 인원수는 정확하게 제가 못 챙겨봐서 다시 검토해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따로 설명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조의순 위원
그러면 보통 1개월짜리는 얼마나..., 1개월부터 12개월 미만짜리는 얼마, 또...,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1개월 미만은 20만원이고 24개월 미만은 15만원, 36개월 미만은 1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됩니다. 그러니까 12개월 미만이 20만원이 제일 많이 지급되죠.

○조의순 위원
그럼 부모들 통장으로 다 들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조의순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조의순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2-2-5. 민원봉사과 (11시 28분)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유영수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입예산서 95페이지, 지적구축사업비5,528만 4천원을 국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명세서 145페이지입니다.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한 지적구축사업비로 국비 5,528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고생이 많아요. 칭찬 한번 할랍니다. 지적구축사업을 전액 국비로 예산이 내려와서 현장에 아주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 많은 민원들을 해결해서 완벽하게 지적구축사업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직원들과 함께 경하의 표현을 드립니다. 고생 많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감사합니다.

○이태신 위원
그런데 또 한가지는 시간외근무수당이 민원봉사과는 왜 이렇게 많이 수령을 안 해 갔어요? 일을 그만큼 안했다는 결론인데..., 추가로 안했다는 거예요.
시간외근무수당이 다른 부서보다는 훨씬 적고 다른 부서는 대충 1천만원, 1,500만원 이정도인데 3,300을 안 쓰고 반납을 하시네요.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민원실은 업무가 대부분 일회성으로 많이 끝납니다. 바로 바로, 다른 부서와 다르게 시간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알겠어요. 땡하면 땡 끝난다는 거예요?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그것은 아니고...,

○이태신 위원
그래요. 시간외근무수당을 억지로 쓰라는 법은 아니고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부분에서 칭찬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2-2-6. 재무과 (11시 31분)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충호입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설명드렸기에 세출부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관련 지방세종합평가 시상금으로 3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돈은 도에서 세입?세출에 현금계좌로 송금을 했습니다만 보상금 집행지침상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세출예산에 편성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광주은행에서 군금고지정과 관련해서 1천만원을 출연했기 때문에 이 돈을 인재육성장학금에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으로 법인카드 적립금 우리 군에서 사용한 법인카드에 대한 적립금이 2,039만원이 적립됐기에 이 돈을 장성장학회에 출연토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로 세웠던 송광초등학교 부지매입비 16억을 감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부지 매입코자 했습니다만 전라남도 의회에서, 지난 10월에 의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감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송광초등학교 부지매입에 대해서 본위원은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좀더 군에서 대처를 잘하고 했더라면 이런 부분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본위원 의견은 이걸 굳이 삭감하지 말고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계속비로 추가부지를 매입했으면 하는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도 지난 10월에 현지확인이 있었어요. 전남도 의회에서. 그 전에 충분히 장성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면서 충분히 매입할 수 있겠다. 그 쪽에서도 팔 의사가 있었고 그랬었는데 전라남도의회 위원님들께서 현지확인차 보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재산적으로 가치가 있겠다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 생각하고 너무 많이 차이가 났고 이 땅을 우리 자치단체에서 매입해서 공공목적을 위해서 쓰고자 했는데 도의회에서는 광주근접지역이라고 해서 값이 터무니없이 오를 것이다 하시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불투명하고 사업계획도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삭감보다는 좀더 한번 더 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굳이 송광초등학교 부지가 어떤 민간단체로 팔려나가고 그런 부분이 매입이 되고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지방자치에서 필요로 해서 우리가 했던 부분인데...,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우리지자체에 교육환경개선 환경부담을 한다든지 많은 것을 하지 않습니까?
지방자치에 많은 것을 떠넘기면서 이런 부분은 우리지자체에서 하고자 하는데 이걸 태클건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다시 한번 시도해서 우리지방자치제에서 송광초등학교를 매입해서 로컬푸드가 이루어지고 또 남면주민들의 숙원사업이 같이 이루어진다라면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심도있게 고려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 입장은 안 사는 걸로 정리를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안 사는걸로요?

○재무과장 김충호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 남면주민들은 어떻게 설득 하실랍니까? 2012년도에 군수님께서 군민과 대화할 때 이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밝혔습니다.
정말 확고한 의지도 밝혔고 남면주민들은 굉장히 박수를 쳤고 이런 부분인데 실망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또 지역구인 만큼 대변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농산물판로와 관련해서 로컬푸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 용역에 여러 가지 의견들을 반영해서 진원, 남면쪽에 광주 인근지역에 로컬푸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군방침이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 삭감을 하고요.

○김회식 위원
만약 이 용역이 되어서 성립이 된다면 다시 시도를 할 의향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위치가 바뀌는가요?

○재무과장 김충호
그렇죠.

○이태신 위원
과장님, 그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당해연도 사업이 도의회에 올라갔는데 한번 올라간 것은 다시 붙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당해연도 사업은 안 되기 때문에 예산삭감해서 다른 친환경농정과에서 다시 용역을 하면 거기에서 20억도 할 수 있고 50억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잖아요.

○재무과장 김충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은 집행부에서 안하는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삭감한다는 말씀드립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이해는 갑니다만 한번 심도있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얼마 전에 군수님하고 의장실에서 티타임 할 때는 내년에 다시 한번 시도를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안하는 걸로 가닥이 잡혀진건 언제 그랬소?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예산 정리할 때.

○차상현 위원
예산 정리할 때?

○재무과장 김충호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정리추경과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만 재무과, 군에서 부과세환급을 지금까지 한번이라도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소규모적으로 있습니다만...,

○차상현 위원
부과세환급 받아본 일이 있죠?

○재무과장 김충호
네, 그 금액이 일상적인 금액이고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국세부분에 전혀 일반적인 상식이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아니, 방금 과장님이 적은 액수지만...,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일상적으로 부과세 매입했던 것을 신고하고 뭐하고 그런 것만 했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2007년도에 시행된 제도였고 또 상당한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재무과에 세무직이 있죠?

○재무과장 김충호
세무직들은 있습니다마는 국세부분은 저희들이 다뤄보지 않기 때문에 국세가 감면규정이 한 64가지 이렇게 많습니다. 가짓수가.
저희가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용역비를 준만큼 충분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받는다고 하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날 것으로 예측을 합니까? 아니면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예측합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지금 현재 환급받을 대상은 현재 나타난 것만 있지. 앞으로 저희들은 예측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많지는 않겠죠.

○차상현 위원
그러면 홍길동 청백당이나 청백리밥상 같은데 그런 데는 우리가 임대를 부가세 같은걸 받잖아요. 그럼 그 정도는 우리 군에서 금년 같은 경우는 했었소?

○재무과장 김충호
그걸 지금 하겠다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 부분은 한번도 안했었나?

○재무과장 김충호
네.

○차상현 위원
근데 그게 어려워서 2천만원이나 예산을 주고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서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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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2-7. 환경위생과 (11시 42분)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비보조사업 사용잔액으로 하천 및 하구쓰레기정화사업 등 4건, 2,650만 8천원,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포상금 2백만원 등 총 2,850만 8천원을 편성하였으며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국비 7억 3,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식품안전관리포상금 2백만원, 국비보조반환금 2,650만 8천원 등 총 2,850만 8천원을 편성하고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6대 4 국비매칭사업으로 군비포함 11억 6,500만원, 시간외수당 1,100만원 등 총 11억 7,6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변과장님, 155쪽에 반환금 있죠. 국고보조반환금. 거기에 하천 및 하구쓰레기정화사업이라고 해서 그걸 왜 1천만원이나 반환을 시켰을까? 반환해야 되나?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일부는 직접 환경과에서 읍쪽을 하는데 나머지는 11개 읍면에 전부 재배정사업을 합니다. 저희들이 특히 올해도 많이 남습니다마는 매번 독촉을 읍면장을 통해서 합니다. 가능한 부유쓰레기 집행을 해 주라. 그래서 11개 읍면을 모으다보니까 보조금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은 행정을 잘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네? 황룡강 하천을 깨끗이 정화하라고 국비를 보내주는데 이것을 남겨서 반환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황룡강 하천을 제대로 청소를 못했다는 얘기로 들리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읍쪽 황룡강은 저희가 직접 주관해서 몇 번에 걸쳐서 작년에 깨끗이 정화했습니다. 그런데 읍면 사업비에서 막 집행하라고 해도 그 부분이 읍면에서 꼭 부유쓰레기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 예산에도 황룡강 하천 정비하는데 소모품이라고 해서 그런 부분들에 이것을 사용하지 왜 반환을 시켜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부의장님이 본예산에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5백만 늘었다고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읍면장들이 그런 부분으로 증액이 많이 된 부분이 있고요. 내년에도 예산이 이 부분에서 70%라 많이 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금년 것을 얘기하는 거야. 1천만원이나 반환한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이 제대로 조치를 안했다는 얘기지. 하천 같은 데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다 충분히 사용을 하지 아까운 돈을 반환시킨다는 것은...,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이것은 작년도 것이거든요. 작년에 수혜도 좀 있었습니다. 더더욱 올해는 태풍도 없었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매번..., 올해는 반환금이 더 남습니다.
그 정도로 읍면에서 재배정해서 매번 독촉을 해도 안 이루어 집니다.
부의장님 지적대로 내년에는 예산이 더 늘어 나기 때문에 예산이 다 사용하고 반납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하천이 깨끗해서 정화할 필요가 없다는 거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아닙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생태하천 몇 백억씩 주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황룡강이 깨끗하다고 하면...,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더 노력해서 반환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기후놀이터 조성사업이라고 다 마무리가 되어서 예산이 남은 것이 6백만원이야?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당초예산이 1억 2천인가 홍길동테마파크 있는 것입니다. 하시다보면 낙찰차액도 있고요. 여러 가지 계약공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다 했어도 이 정도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 잔액을 가지고 주변에 꽃나무라도 심고하면 안 되나? 꼭 반환을 해야 되나?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부의장님도 아시다시피 다 소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한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조낙찰차액을 집행하지 말라는 어떤 방침도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한다고 해서 1억 2천정도 남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낙찰차액은 반환을 해라? 그게 국고보조 받는데 지침이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그 정도는 아닌데...,

○차상현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면 이런 것을 다 소화를 시키지.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주의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홍길동생가터 가면 할 게 많던데.
옆으로 조경도 하고 하지.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기후놀이터만 그렇습니다. 부의장님이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조경사업은 할 수 있는데 주의를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음부터는 긍정적이고 합리적으로 융통성 있게 하십시오. 예산을 다 써버려야지. 반환시키니까 그렇죠.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본위원이 궁금해서 예산서 153쪽에 보면 음식문화개선해서 방사능 검사장비 구입이 3백 계상되어 있습니다.
장비는 어떤 장비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후쿠시마 원전해서 식품안전이 식약청 4대 악해서 자체장비가 없어요. 방사능 검사할..., 세부적으로 장비명은 제가 모르고 위생계장님이 잘 알겠습니다만 견적을 받아서 이 정도의 비용일 것이다 해서 예산을 요구 했거든요. 자세한 기종은 위생계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위생담당 정정숙
이것은 수산물에 대해서 시장이나 마켓에서 수산물을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수산물이 안전한지 안한지 검사하는 검사장비입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포트홀입니까?
포트홀에서 갖고 다니는 장비입니까?
그게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으로...,

○위생담당 정정숙
이정도 생수병 길이입니다. 근데 전라남도에서 올해 공고를 해서 다른 시군은 다 구입을 했고요. 저희는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자세한 것은 끝나고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 소비자감시원 활동에 있어서 포상금 있죠? 식품안전관리우수 포상금지급에서 다섯 분이 40만원씩 지급하는데 이것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이건 식약청에서 포상을 받은 건데요. 지금은 예산에 반드시 편성하도록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상 이 돈은 위생계 직원 4명하고 저하고 해서 부기를 산출해 놓은 것 같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집행은 그렇게 해도 나머지 비용은 따로 따로 사용을 합니다.

○김회식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관할하겠네요? 따로 민간위탁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아닙니다. 포상금입니다.

○김회식 위원
포상금이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상금입니다.

○김회식 위원
상금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완 위원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황룡강 생태하천 복원사업 있죠? 11억 6,200이 삭감이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삭감입니다.

○이태신 위원
당초 예산에서 어떤 것이 빠진 것이 삭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설계가 확정이 안 되고 설계비 총 사업비로 보시면 되고요. 실제 저희들이 황룡강 토지매입이나 이런 것을 올해 시작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행정절차가 지연되다보니까 영산강유역청에서 광주전남 제주도까지 관할하는데 행정절차 속도가 빠른데 예산조정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억 3,300국비를 타 시군에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상은 내년이면 저희들이 2~3월에 발주를 하기 때문에 거꾸로 다른 시군에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고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아직 설계 총 사업비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2백억인데 2백억 중에서 이 자체가 지금 가상설계를 군에서 올렸던 사업계획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 부분이 120억이라고 했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120억이요? 아, 국비가요?

○이태신 위원
여기 내용하고 그때 설명 내용하고 맞지 않잖아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국비는 120억이고 군비는 80억인데요. 토탈 200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사업계획서를 내놓을 데 140억으로 내놨습니까? 120억으로 내놨습니까?
그래서 지금 삭감조치 한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아닙니다. 앞에 예산 한 것은 개천이고요. 지금은 황룡강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생태하천도 그렇지 않아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황룡강사업은 200억입니다.

○이태신 위원
매칭이 군비 80억에 국비 120억이에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이태신 위원
그럼 내년 사업 안 할랍니까?
계속사업 아니에요? 계속사업이잖아요. 계속사업비를 왜 2013년도 14억 6천을 계상했다가 11억 6,200을 그럼 내년에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랍니까?
광특예비는 국비반납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이것은 반납개념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회계상은 반납입니다만 환경부가 예산을 조정 한 것입니다. 각 시군별로.

○이태신 위원
이건 회계상 예산편성 기본원칙에도 맞지도 않은 말이죠. 어떻게 감했다가 반납을 했다가 다시 취소된 사업에 대해서 다시 국비를...,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아니, 그 개념이 아니고요.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저희들 올해 토지보상하고 일부를 하려고 절차를 지난 2012년부터 황룡강사업이 시작됐거든요. 용역비도 다 집행이 됐고요. 그랬는데 올해 절차가 최종단계인 기술심의 마치고 원가심의, 하천협의, 환경부 승인절차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12월안에 이것을 집행 못합니다. 이런 회계상 시스템을 환경부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전입니다.
이미 4개월 전에 장성군이 행정절차 때문에 올해 안에 이 돈은 집행을 못한다고 해서 다른 시군으로 국비예산을 조정해 버린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본격사업을 하면 다른 시군에 의해서 조정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이태신 위원
군비 확보는 어떻게 할랍니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은 또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황룡강 예산이 약 17억인가요? 이게 또 2억 7천이 이월됩니다. 그러면 약 18~19억, 그 정도 예산은 있고요. 내년에 발주하게 되면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환경부나 유역청에 절차를 발주단계니까 역으로 많은 사업비를 주라고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확보된 액수가 19억이 본예산에 확보되었는데 이월금까지 해서요.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예산조정이 안 되었는데 삭감조치해서 올려 보냈는데 내년에 본예산 전체가 군비에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아닙니다. 내년도도 6대 4로 매칭해서 왔습니다. 15억이 전체 군비가 아닙니다. 6대 4입니다. 매칭이.

○이태신 위원
이해가 안 되네.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내년 하반기쯤에는 저희가 역으로 가져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다시 설명 한번 합시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갔다가 취소시켰다가 다시 환경부에서 내년 본예산에 올려 보냈다는 건 이 사업자체가..., 이런 예산은 생전에 처음 봅니다. 얼마 안 해 봤지만...,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전국적으로 합니다. 생태복원사업을...,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해가 가야지. 뭐 그리고 국고보조반환금 있죠? 이것을 다 쓴다 라는 것이 원칙은 아니죠?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네.

○이태신 위원
여기는 환경보호단체 봉사적으로 낮에 빵하나 우유하나를 못 먹고 일하는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나 또 각 면단위 일당을 지급해서도 쓰레기를 치우고 있어요. 그런 돈이 어떤 예산인지 성격을 여기서 말하기는 애매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서 환경정화를 하고 있어요. 이런 돈을 1천만원, 9백만원, 2천만원 정도를 사용 안하고 국고반납을 사용한다는 것은..., 디른 부분은 사용치 않으면 다 불용처리하고 반납도 해야되지요. 그런데 이런 데는 분명하게, 이런 정도의 어떤 답변으로..., 태풍이 안 왔으니까 할 데가 없다. 각 면에 쓰라고 해도 안 쓴다고 아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의 답변을 그렇게 하면 의회에서는 용납이 안 되네요.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말씀 못 드리는데 읍면에 하천 부유쓰레기가 수계기금에서 오기 때문에, 하지만 따로 이야기도 우회적으로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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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58분 회의 중지)
(13시 35분 계속 개의)

○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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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2-8. 친환경농정과 (13시 35분)
다음은 친환경농정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입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금액은 이번 추경에 9억 6,400만원이 증가된 28억 2,200만원입니다.
먼저 161쪽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입니다.
금년도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쌀소비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서 우리 도에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변동직불금대상인 벼 재배농가에게 지급되는 경영안정대책비지급 방법은 농업인 단체의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이며 2월 24일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5,7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40%, 군비가 60%입니다. 지원대상은 4,753농가에 3,616헥타가 되겠습니다. 지급한도는 최고 2헥타까지이며 헥타당 지원액은 60만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병해충방제 장비지원입니다. 집단화된 들녘별 공동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비절감을 위해 지원하는 농작물 병해충방제 지원사업은 들녘별 쌀 경영체대상으로 병충해방제 구입비 50%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천만원이며 대상자확정 및 사업추진을 해서 2월말 안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자재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자재 지원은 환경오염을 줄이고 유기농업의 확산을 위해 토양의 유지, 보존을 통해 무농약 이상 인증을 받은 농업인들에게 친환경유기농자재 공시 및 볏짚, 왕겨 등 품질인증 제품구입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00만원으로 도비가 400만원, 군비가 500만원, 자담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무농약 인증농가의 유기농전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을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정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안과장님 고생이 많죠?
그저 그래?
우리 부군수님 관계는 어떻게 잘되어 가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공판이 3번 열렸습니다마는 또 다음 주 월요일 하고, 1월 6일에 공판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구업체하고 장성업체요? 반환금 청구소송 했죠? 그건 어떻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지금 대구업체에 저희들이 1억 9,800만원 청구소송을 했습니다.
다음 일부토지에 대해서는 가압류를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가압류한 금액이면 반환받을 수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안됩니다.

○차상현 위원
부족해?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땅의 면적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누군가가 변상을 해야 되나?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자기들은 저희들한테 연차별로 2017년까지 반환한다고 했습니다마는 그건 회사에 관한 사항이고 저희들은 1억은 반환징수 요구를 했고요. 다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참..., 그게 빨리 마무리 되어야 되는데..., 159쪽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이 있죠? 이 관계가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됐나?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가 분권교부세로 온건대요. 최대한으로 지원요구자는 다 줬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못 준 사람들이..., 그래도 돈이 많이 남아서 추경 때 정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자녀학자금지원이라고 그러면 장학금이 아니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농업인들한테 주는...,.

○차상현 위원
근데 이게 왜 남을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숫자가 생각보다 좀 적어서 고등학생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건 제대로 인원파악이 안 된 것 같아.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좀 저희들이 과하게 국도비가 되어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국비가 반환이 되잖아요. 4,900?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차상현 위원
4,900이 반환되고 그러면 군비도 많이 줄여야 되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군비지원이 매칭인데 투자가 적정하다고 생각을 하신가? 군비투자는? 군비투자가 많이 된 것 아니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매칭입니다.

○차상현 위원
매칭이요? 몇%, 몇%?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퍼센트는 제가 기록이 안 됐습니다마는...,

○차상현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반환을 하지 말고 학생들한테 좀 돌려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다는 생각이드네.
안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신청자들은 다 줬는데...,

○차상현 위원
신청자만 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남은 경우에는 더 찾아서 지역학생들이니까 주면 더 좋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100% 다 줘요. 전부 다줍니다.
농업인들 대상으로 전부다 줍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234명밖에 안 되나? 더 되죠? 243명은 더 되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농업인들이 243명입니다.

○차상현 위원
장성에서 농사 안 짓는 사람이 어딨어? 나빼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기초생활수급자도 있고 공무원가족이라 든지 일반회사에 다니는 소득액 일정 이상은 농업인으로 안 봐서 안주거든요. ○차상현 위원
그 기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나보네? 그런데 이것은 융통성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금액을 좀 많이 주든지.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학비가 학교에서 고지서가 날아와서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다음 장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유기질비료지원이 있죠? 이게 좀 늘어났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늘어난 예산만큼 비료지원은 언제 하는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지금 12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12월에? 그럼 나머지 1,400만원은 다 지원이 되어 있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유기질비료요?

○차상현 위원
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1,400만원이 증가한 것 말씀하셨죠?

○차상현 위원
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17억 2,700만원은 이미 지급을 했고요. 부족액 1,400만원에 대해서 는 1월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부족액을 저희가 더 반영을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 것은 내년 본예산에 들어 있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걸 내년에 줘? 내년에 준다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금년도 분.

○차상현 위원
금년 분은 금년에 줘야지. 이렇게 예산까지 늘려서 내년에 준다는 것은.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추경에 확정되면 저희가 1월초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은 언제 주는 거예요? 내년 예산도 우리가 승인이 됐잖아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그것은 언제 줘?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그건 3월이나 4월정도.

○차상현 위원
글쎄,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 같지 않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요구를 해서...,

○차상현 위원
애시당초 처음에 이런 것들은 계상이 제대로 되어서 금년에 사업을 마무리 해야지. 내년 예산은 서있는데 정리추경에 이걸 예산을 세워서 내년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아니요. 내년사업이 아니고 금년도에 줄 돈이 부족해서 1,400만원을 더 추경에 요구했던 것입니다.
금년에 줄 것이 모자라서...,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모자랐는데 그걸 왜 또 내년에 주냐고, 금년에 다줘야지.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정리추경이 되면 내년 초에, 지금 국비가 현재 아직 안내려 와서.

○차상현 위원
국비가 안내려 왔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국비가 금년 안에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오는 것 아니요? 국비도 내년에 들어올 수가 있소?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국비가 금년에 들어오죠. 금년 연말 안으로..., 그러니까 연말 안으로 900만원이 더 들어와야 됩니다. 저희가 국비를 추가 요구 했습니다. 부족액을 위에다 신청했어요. 1,400만원이 부족하니까 예산에 서면 국비가 오니까 그것하고 매칭 해서 금년도 부족액을 줄란다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금년에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어떻게 해?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국비는 옵니다.

○차상현 위원
확실해요? 이계장님, 이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기획예산담당 이욱
먼저 산업기관에서 내시라고 해서 공문으로 확정해서 내려 보내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부족해서 국비요청을 다시 했다고 그러잖아요. 요청을 했는데 금년 말 안에 안 왔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 그런 경우는 없소? 요청하는 건 다 옵니까?

○기획예산담당 이욱
상급기관인 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보다 회기가 열흘정도 앞서거든요. 지금 저희들 정리추경에 반영된 대부분이 도 정리추경에서 계상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통과된 이후에 내려 보내주기 때문에 현금세입은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도 정리추경 의결이 되어야만이 돈을 내려보내 줄 것 아닙니까.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좀 늦습니다. 도에서 의결만 되면 바로 시로 내려 줍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도에서 의결할 때 이게 삭감되는 경우는 어떠냐고.

○기획예산담당 이욱
거의 이런 국도비 보조는 손을 안대고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그렇게 알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좀 이해가 안가네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쌀소득보전직불제하고 조건불리 지역직불제하고 밭농업직불금이 너무 가미됐는데 이렇게 되면 농가소득에 좀 영향은 안 미쳐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전부 신청을 해서 최종 산정을 하고 나서 나머지 금액을 정리추경에 정리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기존에 보전직불제는 우리가 연초에 계상이 되잖아요. 몇 농가에 몇 호 그랬는데...,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그래서 차후에, 연초에는 국비가 어느 정도 내시가 와요. 오면 저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최종적으로 10월, 11월에 직불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돈을 저희들이 줄 수가 없으니까 정리추경 때.

○차상현 위원
국비가 너무 많이 왔다는 얘기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그렇죠. 이럴 수 도 있나?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직불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차상현 위원
가내시라는 게 참 그러네. 근데 여기 보면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대책비는 또 늘어났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이번에 경영안정대책비는 도에서 항상 추경에 세워서 저희한테 주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번 주는데 예산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도에서 세워서 저기하기 때문에...,
네, 이해가 가네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차상현 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작물병해충방제장비 지원하고 친환경 농자재지원사업이 850, 2천이 늘어났는데 이런 것들도 금년에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승인이 되어서 했을 때 이런 사업이 금년에 마무리 돼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마무리 될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장비를 지원한다고 하면 어떤 장비를 지원한다는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들녘별경영체 기술사업에서 도비 6백만원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1,300만원, 총 사업비는 4천만원인데 50% 보조지원사업이에요. 그래서 도에서 600만원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매칭으로 1,400만원을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도 매칭사업비라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바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농자재지원사업도 그래. 내일 우리가 망치를 두드리고 나서 바로 850만원이 지원이 되느냐는 것도 의구심이 생기고 일요일 끼고, 25일 끼고 뭐하면...,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지원할 수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지원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은 이게 왜 이렇게 감이 많아?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유기농 종합보헙은 보험을 가입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많이 하는데 가입을 안 한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도에서도 권장하는 사업인데 보험을 안 들어서 저희가 감했던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도하고 군하고 매칭이 몇 대 몇이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사실 도비가 얼마 안 됩니다.
2대 8정도 됩니다.

○차상현 위원
2,467만 7천원에서 2,403만 5천원이 감이 되어 버려서 64만 2천원인데 이걸 가지고 보험지원이 되나?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비율은 3대 7이고요.

○차상현 위원
유기농 종합보험을 지원해줄 경우에 어떤 사람을 선정해서 해줘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일반 대상자들이 유기농 종합보험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합니다.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차상현 위원
그럼 처음에 예산 계상을 할 때 우리 농정과에서 많이 해버린 거예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많이 세웠습니다. 많이 세워서 많이 남았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상당히..., 수치라는 것이...,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저희들이 사실 정리추경에 조금 씩 불용을 적게 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에 합니다. 불용액이 떨어져버리니까.

○차상현 위원
안과장님, 2,400만원을 세웠는데 64만원 지원한다고 하면 얼마나 불용이 되는 거야? 2,300만원이 불용처리 되어 버리나? 이런 것은 시정해야죠. 시정합시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차상현 위원
이거봐. 토지개량지원사업도 군비가 너무..., 이것도 매칭인가?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그렇습니다.
국비사업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가지고 군비만 몽땅 넣고 다시 감을 시켜버리고 농작물 재해보험료도 그러네? 이건 왜 이렇게 많이 감을 시켜버렸나?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가입에 따라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차상현 위원
60%만 주라는 것은 국가의 지침이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그렇습니다. 자담이 40%가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것은 계상을 정확히 해줬으면 좋겠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차상현 위원
학교급식 친환경재료지원 이런 것들도 계상을 정확히 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164쪽에 강소식품 기업 경쟁력강화사업이라고 해서 1억 2천이죠. 제 기억에는 이것이 작년 말에 예산심의 할 때 우리가 삭감을 하자고 하니까 안과장님이 기어이 해야 된다고 해서 한거거든요. 근데 한 푼도 안 쓰고 이걸 또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금년 본예산에 선 내용인데 삼서에 업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재모집을 해서 해보려고 여러 가지 방면을 연구했습니다마는 대상자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했던 건데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공모만 따와 가지고 실질적으로 농가가 없는데 억지로 이렇게 하려고 보니까 이런 저기가 나오는 것 아니요? 불용이 1억 2천을..., 그러니까 우리는 예산을 삭감하자고 했는데 안과장님은 기어이 세워주라고 해서 어떻게 어떻게 승인이 됐는데 이거 깨끗이 한 푼도 못쓰고 불용처리 되어 버리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죄송합니다.
제가 추경 때 발라버릴 것을 그랬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건.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런 것들을 조금만 관심가져 주셔 가지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추경예산은 우리 차상현 위원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 본예산 대비 삭감이 8억 2,437만원인데요. 얼른 보니까 친환경육성에서 5억 1천이 삭감되고요. 그다음에 4억, 그 외에 삭감부분이 불용처리 되는 부분들이 못쓰고 국고반환하고 도비반환이 있거든요. 이게 한 3억 2천 되는데요. 물론 수백억 예산을 편성해서 1년 안에 사용한다는 것은 계수변화는 좀 있겠죠. 그런 부분은 있는데 혹시 친환경부분에서 4억, 5억 정도가 반환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 아까 세부적인 내용은 들었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어떠 어떠한 사항이 미쳐서 그런지 총괄적으로만 얘기 해주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제일 많이 삭감된 게 쌀소득보전직불제 국비 반환이 많습니다. 100% 국비사업인데 저희들이 직불금을 산정 해놓고 보니까 최종적으로 금액이 57억을 계상했었는데 52억 8천을 집행하고 한 4억 2천 7, 8%정도는 대상자가 없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대상자 추정섹타 할 때 섹타를 신청할 때 과다측정을...,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좀 과다했던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럼 그게 인정이 되나요? 이것은 정확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땅 섹터 아닙니까? 제곱미터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과다계상을 할 수도 있나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네, 좀 저희들이 남게는 신청을 해요. 혹시 국비가 부족할까봐.

○이태신 위원
그렇죠. 남게는 해야 되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한 5% 정도는 저희들이 남게는 신청을 하는데 보니까 8%정도, 한 3%정도는 더 신청한 것 같습니다.

○이태신 위원
혹시나 저는 세부사항으로 이번 친환경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급격하게 올해부터 당장, 올해 썼던 부분들을 너무 갑자기 줄여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나..., 상당히 놀랐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그것은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 부분은 무조건 축소만이, 위축이 되어서 분명히 그러죠?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도 무조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농업보조금을 하듯이 위축되어서 친환경면적을 무조건적으로 줄인다. 그렇다면 당연히 보조금 자체가 다 줄어들 수 밖에 없잖아요. 명확한 계수조정해서 예산계상을 해서 친환경유기농하시는 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로컬푸드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무과에서 16억을 감액조치를 취했어요. 그런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싶어 하고 또 군수님께서 간담회 때 말씀했던 부분은 올해 조치를 다시 한번 실시하겠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적이 계시고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16억원 전액 감액조치를 한다고 오늘 정리추경 때 예결위에서, 그걸 농정과에서는 로컬푸드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앞전 예산결산 때 용역을 취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해소를 위해서 정리추경 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면 내년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해보세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당초에 송광초등학교를 로컬푸드장으로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고 예산도 재무과에 계상해서 토지매입비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광주시교육청 의회에서 매각한 것을 부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난번에 제가 계속 추진해보겠다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정리추경을 하면서 예산을 정리하고 장소가 그 장소보다 다른 장소로 선정할까 그렇게 방안을 연구 중에 있고 우선적으로 거기보다는 지역의 농협들이 로컬푸드를 했을 때 좀더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좋겠다고 해서 송광초등학교 거기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용역부분은 우리가 본예산이나 어디에 단돈 1천만원도 들어간 게 없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어떤 용역이요?

○이태신 위원
로컬푸드를 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그 용역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아니, 그 예산이 책정이 됐나요?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지난번 추경에.

○이태신 위원
추경에 5백만원?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2천만원.

○이태신 위원
2천이었어요? 그런 부분이 김회식 위원님도 같이 들었으면 좋았을 건데 송광초등학교 처음 했을 때 본위원이 그랬었죠. 이것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장소가 선정되어야 되지. 저희가 안산, 완주를 가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은 거의 시와 인접지역이라서 교통량이 상당히 많고 근접해서 세워야 성공을 하지. 시내로부터 떨어져서 외딴 곳인 4~5km, 7~8km 떨어진 곳에서 일부러 배추를 한 단 사기 위해서 오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위치선정이 분명하기 때문에 정확한 용역데이터를 통해서 장소설정을 해야 옳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굳이 송광초등학교 자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일반적이고 대중적인 여론, 그리고 남면에..., 면단위사업이 아닙니다. 군에서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확히 예측판단을 해서 정확히 분석하고 평가를 내려서 해야지. 마구잡이로 송광초등학교에 하면 무조건 좋을 것이다 라고 그 땅 16억 매입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하고 보면 16억이 다른 용도로 쓰였으면 몰라도 로컬푸드 장소로는, 본인 생각은 아닙니다마는 대중적인 여론입니다. 근데 인접성에 세워서는 분명히 실패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천만다행으로 땅 구입을 못했지만 일사부재리에 의해서 그 사업연도에서는 안 되지요? 다시 의회에 상정자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에는 다시 올려서 살수 있겠지만 한번 부결된 것을 다시 올린다는 자체도 자기들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괘씸죄에 걸릴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2천만원 예산이 서있으면 그 로드맵을 정확히 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십시오. 로컬푸드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신문, 지상, 여론, 잡지에 나왔던 전문인들 또 안산에서 했던 부분들에 수박 겉핥기로 읽어봤지만 정말 그 필요성, 로컬푸드를 우리가 해야만 농촌이 살고 장성농산품이 살수 있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완주같은 경우는 용역비를 엄청 많이 투자해서 구체적으로 세웠다고 하대요. 근데 저희들은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는 못했고 일반적으로 로컬푸드가 광주인근에 했을 때 장단점은 저희가 분석은 했었습니다.

○이태신 위원
농협하고 유기적으로 같이, 어차피 우리가 지자체의 협력사업으로 농협에만 다 미룰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대신할게 아니라 농협하고 공동보조를 맞춰서 용역부분에서 평가해라. 또 우리 군 지자체에서 평가할 것은 평가해서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해야 되지. 우리지자체에서 단독사업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젼있게 제시를 해줬으면 합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위로이동 2-2-9. 산림축산과 (14시 05분)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산림축산과장 나와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안녕하십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설명서 3페이지 장성읍 소공원 주민쉼터 조성사업입니다. 도로변 자투리 땅에 소나무, 철쭉 등을 식재해서 군민들에게 쾌적한 녹색휴식공간을 제공코자 도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내역서 170페이지, 설명서 4페이지 잔디생산 장비 등 지원입니다. 잔디생산농가의 향상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토양개량제 당초에는 149헥타에서 44헥타를 추가 지원하고자 국비 6억 4,300, 군비 1억 8,300만원 총 1억 8,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170페이지, 설명서 5페이지 봄철 산림작물 동해 및 냉해피해 복구비 지원입니다. 금년도에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9,600만원을 기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액 171페이지,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고자 당초 68호에서 59호를 추가해서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9,3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71페이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입니다. 가축분뇨 유기질 비료 등으로 자원화해서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친환경 축산물생산을 위해서 액비살포비 30헥타를 추가계상하고 액비성 분석기 한대를 사업비로 측정했습니다.
총 3천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172페이지, FTA피해보전제도 농가신청접수 현지조사에 필요한 행정비용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173페이지, 한우면역증강 개선제 지원사업으로 고급육 생산을 위한 5,047두 한우 면역증강 개선을 지원하고자 국비와 도비, 군비 총 사업비 5,300만원을 계상하겠습니다.
예산내역서 173페이지, 축산시설현대화사업은 국비변경 교부결정해서 국비 6억 8,8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173페이지, 살처분 보상금은 국도비변경 교부일정으로 해서 3억 5,4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내역서 174페이지, 사슴명품브랜드 육성사업 반환금입니다.
사슴농가의 불확실 투자저조 및 자부담미확보로 인해서 국비 5억원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계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의순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조의순 위원
과장님, 고생 하시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조의순 위원
소공원 주민쉼터 조성사업이요. 이게 자투리땅을 활용해서 쾌적한 녹색 휴식공간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우리 군에 자투리땅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자투리땅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제일 필요한 부분이 국도 1호선에서 막 들어가면 고려시멘트 입구에 빈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나무 큰 것을 하나심어서 고려시멘트 차 앞에도 대고 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잡아서 식재를 하려로 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한우큰마당에서 굴다리로 들어오는 거기 말하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렇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거기가 항상 꽃을 심어서 조금 피어있는 상태 외에는 관리가 너무 허술해요. 거기가 지적이 되고요. 그러면 여기 기타 소공원 주민쉼터조성이라고 해서 3천만원 계상이 되어 있네요? 거기는 어디에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쪽에 잡아서 소나무도 심고 밑에 철쭉도 심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큰나무를 심다보면 3천만원이라는 돈이 많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이 돈 가지면 어느 정도는 조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의순 위원
그럼 내년 예산은 또 서 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내년 예산은 서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러니까 3천만원가지고는 작다고 생각이 들어요. 1년간 계속 관리한다고 볼 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이번에 도비로 5천만원 내려온 것을 가지고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래요. 거기가 허술하고 또 군데 군데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 길 내고 남은 땅들, 거기는 쓰레기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경위생과에 말해서 몇 군데 청소를 하게 했는데 그런 데도 같이 사업을 세워서 좀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 외에 시내 자투리땅이 있습니다. 우체국 옆이랄지, 닭집 옆이랄지, 군데 군데 많이 있어요. 거기는 다 쓰레기장이 됐어요. 그런 곳에 멋진 나무들도 심고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그리고 예산서 169쪽이죠. 특용자원산업화 조림해가지고 3억 9백만원정도 서있네요. 예산서 169쪽, 제일 밑에 하단에 보면 특용자원산업화 조림이라고 해서 3억 9백만원이 섰잖아요. 감리비도 세워져있고 뭘 이렇게 했어요?

○이태신 위원
기정예산.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추경에는 안 서있습니다.

○조의순 위원
아니, 궁금해서 그래요.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잔디토양개량제 공급지원, 이것도 경정비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어떤 걸 말씀하시죠?

○조의순 위원
잔디 토양개량제.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이번에 잔디 토양개량제를 당초에 149헥타 분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에서 44헥타를 추가로 해서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조의순 위원
증액시켜서?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렇습니다. 복토사업으로 해서 1억 8,900만원은 추가로 하는 사업입니다.

○조의순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조의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최과장님, 거기 170쪽 잔디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이라고 해서 1억 8,900이 서있네? 그런데 기 금년 예산이 6억3,600이었습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이건 예산을 다 소비를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소비를 다 하고 추가로 40헥타를 더 해서 금년 사업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금년에 1억 8,900이라는 토양개량제를 언제 지원을 해주나? 시간이...,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이것은 특별히 어디에 눈, 비 온다고 해서 못쓸게 아니고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 2월까지?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축산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농정과도 그러는데 금년 사업을 금년에 마무리 해야지. 꼭 내년 1월, 2월로 정리추경에 예산까지 세워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러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이게 어떻게 보면 도에서...,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도 예산이 서 있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그러면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하면 어때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것보다는 지금 예산이 도에 있으면 추가로 더 확보해서 하는 것이 농가들에게 훨씬 더 낫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올해 확보를 못하면 내년 예산만가지고 사용하거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 국비나 도비를 확보해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군민들에게 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확보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1억 8,900이라는 돈은 내년에 사용하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금년도 사용하고요.

○차상현 위원
금년에 이걸 어떻게 사용하나?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확보해서 사서 놓고 공급만 하면 끝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나?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내년 2월까지는 충분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예산을 개량제를 가져왔을 때 그 개량제에 대한 금액을 주는 것 아닙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지급만 해주고...,

○차상현 위원
그러면 내년에 되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금년에도 할 수 있고 내년에도 할 수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금년에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마는 다 못했을 때는 내년 2월말까지.

○차상현 위원
업체선정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하려면 앞으로 우리날짜가 아주 타이트한데 그 날짜에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밟아질까?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가능합니다.
못할 것 같으면 명시이월을 시켜서 해야 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들은 신속하게 처리를 잘하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해결하면 그게 몇 개월이 가버리고 그래.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를 잘해? 민원같은 게 발생하면 그런 것도 이렇게 빨리 해주면 좋겠어.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리고 친환경축산물인증지원이라고 해가지고 대상축산물이 뭐예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소...,

○차상현 위원
소, 돼지?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한우, 소, 돼지 가축에 대해서는 다 해당이 가능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건 HACCP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아니요. 일반축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 시골에 가서 보면 옛날같이 소외양간이라고 그러죠. 퇴비같은 거 똥, 오줌 쌓여있는데 이런 것을 환경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해서..., 친환경 쪽으로 관리하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환경을 깨끗이 해서 소를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차상현 위원
그 밑에 액비살포비 지원 같은 거 액비성분분석비 지원하는 같은 것도 내년 2월까지는 다 마무리가 돼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이것은 2월 안에라도 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건 왜 또 그 안에 마무리 되나?
172쪽에 이건 예산이 많지 않습니다마는 동물등록제 홍보물 제작비라고 해서 이게 뭘 얘기하는 거야? 애완견을 얘기하는 거야?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FTA, 이것은 한우육우해서 폐업지원금이랄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한우가 한 1,100농가입니다.
그중에서 211농가가 폐업신고를 했어요. 두수로는 2,500두가 됩니다마는 이분들한테 지급할 돈이 23억정도가 지원금 으로 나가게 돼요. 그런데 이런 관계를 충분히 국민에게 홍보해서 누락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확보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이것도 빨리 빨리 부착해야 되겠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다음 173쪽에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있죠? 이게 6억 8천이 감이 됐는데 이건 국비가 감이 됐기 때문에 감이 된 거예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FTA를 해서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막대한 돈을 지원해주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30% 국비지원이 되고 70%가 자담이 되기 때문에 농가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나 한우 축사하시는 분들이 값으로 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현대화사업으로 투자하려고 보니까 농가에서 좀 이것을 안 하고 미루고 자부담이 많으니까 앞으로 지원이 많이 되면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지원이 적다 보니까 기피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제가 엊그제 본예산 심의 때 이 부분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FTA관계로 한우농가가 많이 줄어드는데 현대화사업을 꼭 해야 되냐고, 필요성이 있냐고 그랬더니 방금 최과장님이 얘기한 정반대의 얘기를 했어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차상현 위원
그런데 이게 엊그제 1주일도 안됐는데 오늘하고는 얘기가 정반대가 되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런데 이것하고는 조금 상반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축산농가들에게는 도움을 줘야 되고요. 그리고 폐업한 데는 직불금도 지원하고 폐업지원금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상반된 관계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축사현대화시설은...,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건 국비를 반환해야 되는 경우 아니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내년에도 예산을 10억 6천인가 얼마 섰죠?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내년에도 반환할 수가 있잖아요.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그런데 이것은 국비가 전체적으로 10억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을 해서 어느 정도 신청자가 들어와서 올리면 그때 그때 사업비를 내려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섰다고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내려 보내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양만큼 올리면 거기서 국비를 내려 보내주고 그런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군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렇게 한다고 뭐 할 얘기가 없습니다만 본예산 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잘 계상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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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2-10. 지역경제과 (14시 24분)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의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과의 업무에 큰 관심과 협조에 감사 말씀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입은 생략하고 일반회계 세출 6건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사안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3쪽,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전년도 6월부터 참여한 2년짜리 영세사업 2개소 자라뫼마을과 새이레하우징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도비 사업비가 하반기에 최종 확정되어 4,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쪽, 투자유치 소규모개별입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관내 소규모개별입지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진입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입주기업중 진입도로개설 대상지가 발생하지 않아서 1억 5,100만원 전액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쪽, 농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입니다. 벽지노선 58개 구간 292km 1일 388회에 대해서 운행적자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9월 전라남도로부터 2013년도 도비교부결정액 증가분과 10월 버스요금 인상에 따른 km당 인가운임 인상에 따라 정당지급액을 반영하여 5,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6쪽, 운수업체 유류세연동 보조입니다.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2001년도부터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버스나 택시, 화물 850대의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 지급기준에 의해 지원하고 있으며 주행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3월 18일 통일운수 화물차량 94대가 화순군에서 장성군으로 이관등록 됨에 따라 추가소요액 3억1,700만원에 대하여 2013년도 7월 10일 전라남도에 유가보조금 추가소요액을 요청하였으며 11월 20일 유가보조금 조정내역이 반영되어 통보됨에 따라 3억1,7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7쪽, 농어촌버스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이용승객 감소와 유가급등에 따른 버스업체의 경영난해소 및 주민교통편익증진을 위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에 의거, 수익성이 없는 것은 운행에 따른 손실보상, 낡은 차량의 대체, 학생, 청소년 운임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 보전 등에 지원하고 있으며 1회 추경이후 금년 9월에 전라남도로 부터 금년도 도비 교부결정액이 통보됨에 따라 도비 6,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쪽, 택시 감차보상입니다. 지난 10월 21일 의원간담회에서 설명 드렸듯이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10월 10일 국고보조금이 교부결정됨에 따라 시행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사업완료하였으며 예산성립전 사용예산은 차기추경에 반드시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국비교부액 1,600만원을 추가 계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석 착석)

○위원장 김재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장성군 관내에 사회적기업이 지금 2개 등록이 되어 있죠? 예비적 사회적기업은 몇 개나 등록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2개 다 예비적 사업입니다.

○이태신 위원
2개 다 예비적이죠? 올해 까지 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예비적 사회기업에서 되면...,

○이태신 위원
그러니까 연수에 상관없이 언제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되죠? 이 회사들이.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내년 6월까지는 예비적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되어서 효과가 좋고 도나 행안부에서 인정을 받으면 사회적 사업으로 됩니다.

○이태신 위원
사회적기업이 일자리창출이죠. 경제적인 이익부분을 위해서 일자리창출을 주요목적으로 하고 있죠? 사회적 취약계층이라든가 노인일자리라든가 마을기업,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공동체삶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죠. 장성에 2개 되어서 읍에 있는 주식회사 세이레하우징이 집 짓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이태신 위원
여기도 거의..., 우리가 지원은 충분히 않지만 우리는 국비가 80%이상 동반되는 사업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그렇습니다. 국비가 80%고 도비 4%, 군비 16%입니다.

○이태신 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우리 군 조례되어 있죠? 모르셔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아니요. 조례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의회에서 발의해서 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이태신 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조례를 그렇게 산정하고 슬레이트라든가 여러 가지를 의회에서 조례하고 군수가 제정하는 조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사회적일자리창출 내년 본예산에 얼마 정도 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어요?
이 두 예비적 사회적기업 두 개 빼고는 다른 여유의 예산이 하나도 계상이 안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내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1개 기업이 더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3개 기업이에요? 2개 기업만 예비적 기업으로 해서 계상되어 있던데.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일단 그 2개는, 이게 1년차는 우리가 인건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100%를 지원받고 2년차는 90%, 3년차부터는 인증비를 쭉 해가기 때문에 2개 기업들을 쭉 그렇게 해나가고요. 1개 기업에 대해서는 새로 신규로 신청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이태신 위원
예산이 어떤 식으로 확보가 됐습니까?
본예산을 내가 봤는데..., 추측예산이 어떻게 계상이 돼요? 추측예산이 어떻게 내년 본예산에 계상이 될 수 있냐고, 편성이 어떻게 될 수 있냐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일자리창출과 사회개발비하고 두개가 되게 되면 기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다섯 명이면 12개월 한다든지 일자리창출 인건비는 이렇게 하고, 사회개발비는 한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있습니다. 그 규모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다른 걸 질의 드리려는 게 아니고요. 타시군 사회적기억 일자리창출,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모든 전체적인 협동조합이라든가.
우리장성군에 협동조합이 하나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있습니다. 지금 현재 2개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어디에 있어요? 처음 듣는 얘긴데.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버섯재배하고, 삼채협동조합하고 두개가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게 협동조합이었습니까? 올해 등록됐어요? 협동조합으로?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이태신 위원
인증을 받았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아니, 협동조합은 설립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설립조건을 맞춰가지고 2개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이태신 위원
삼채하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버섯재배, 장성 버섯생산자 협동조합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랬어요? 몰랐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경제과에서는 여기 물건하나 더 팔고 공무원이 여기서 물건하나팔고 안 팔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터전을 만들어야 합니다. 장성군민이 장성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 틀 마련이 바로 이것입니다. 시대적인 것에 부응을 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시 단위가 우선활성화가 되어 가고 농촌단위이기 때문에 더딘 현상은 있는데 그래도 우리경제과에서 이런 부분에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활성화 그리고 조례를 사장시키지 않는 예산확보를 해서 우리가 기업유치라도 해야지. 허울좋은 기업만 유치한다고 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더 중요하지만 확보! 확보에서 특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알겠습니다. 협동조합도 중요하고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도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발굴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여기서 그런 발굴, 발굴하면 안 합니다.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마을 하나, 하나 단위를 마을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육성시켜서 인프라구축을 시켜서 1플러스 1은 2, 2플러스 2는 4. 계속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그런 터전이 되어야지 우리 장성군이 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자라뫼마을 같은 경우는 최우수 농촌으로...,

○이태신 위원
엊그제 40~50명 상타러 갔다 왔다고 하드만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런 모델로 해서 좋은 방향 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런부분을 모델로, 나도 한번 하고 싶은데 누구하고 상담할 수가 없어요. 전문적인 상담가가 없기 때문에..., 누가 홍보해서 ‘아, 장성군에 사회적기업을 하겠다’ 라고 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올 사람이 아니라 여기있는 인구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서 T/F팀을 구성하든지 전담반을 구성해서 과에 있잖아요. 계가.
거기에서 시작해서 뭔가 한 가지를 이룰 수 있도록..., 장성군 맨날 뭐하고 불안성있는 예산만 가지고 분란이 일어나고 하는데 이런부분에 집중투자를 해서 농업분야는 기본단위가 있기 때문에 경제에서 이런부분이 나와야 할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들어와서 문제제기를 했던 부분인데 군내버스로 한 회사가 통합되어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저번에 물어보니까 지금도 회계처리가 복식부기를 하고 있어요? 단식부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부기로 처리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군민운수 말씀하십니까?

○이태신 위원
네, 군민운수.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기업은 다 복식부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과장, 확인 안 하시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회계처리는 복식부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일반적으로 복식부기 회계 처리사에 맡기면...,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서 복식처리가 되겠습니다. 일반 공공기관은 단식부기를 하면서 복식부기를 혼용하지만 기업들은 다 복식부기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복식부기를 처리함에 있어서 관리, 지도감독을 해야만이..., 계속적으로 지금 적자노선을 운영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용역에 의해서 설정해서 주지만 거기 보면 유류세라든가 경리처리, 회계부분, 이런 것들에서 적절하게 우리가 수위조절도 해 줄 수 있어야 하고 부기문제도 지적해서 재정상태가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회계처리는 정확하게 판단하고 파악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과장님 아까 이태신 위원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그 부분에서 질의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이라고 해서 나가잖아요. 자라뫼마을하고 새이레하우징, 그럼 자라뫼마을 같은 경우는 금년에도 나갔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2년차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추경에 또 서야 되는 것은 연속...,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렇죠. 전체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지급합니다.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도비가 내려오면 군비부담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말에 최종정산이 되어서 좀 남으면 반납하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집행도 기준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일자리창출해서 이런 기업체에 갔을 경우에 이 사람들 인건비로 지급되는데 그러면 인건비가 지금까지 다 지급이 완료되어 있는 경우는 이 예산이 지원돼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러니까 일자리창출 할 때 지급기준이 1인당 116만원,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이상하는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하는 거고.

○차상현 위원
내 얘기는 11월까지 기업체에서 대표가 직원들한테 급여는 줬을 것 아닙니까?
근데 12월말에 이 지원금이 나갈 경우 에 인건비는 나가버렸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어디에 사용을 하나?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이렇게 되죠. 우리가 예산은 12개월분을 지원해 줍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12개월 동안 계속 문제없이 인건비를 썼다면 12개월분이 그대로 집행될 것이고 그동안 한달간 인원채용을 못했다든지 할 때는 11개월이 정산되어서 지급을 하는데 일단 예산은 12개월을 전체적으로 세웁니다. 세워서 지원해 주되 만약에 인건비가 11개월밖에 안나갔다고 하면 1개월분은 집행 잔액으로 해서 반납하게 되고요.

○차상현 위원
제 얘기는 가령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12월까지 근무를 쭉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매월 매월 급여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월급이 다 지급됐는데 인건비로 그 회사에 지원을 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일자리창출이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통상적으로 인건비는 매월 지원하거든요. 매월 주는데 전월치까지 해서 다음 익월 10일까지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도 12월분은 아직 안 끝났잖습니까? 그럼 12월분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0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2월 28일까지는 올해예산에 대해서 연도폐쇄기간이기 때문에 그것은 2월 28일까지 집행되고, 다만 항상 집행할 때 매월 집행하되 익월에 10일까지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차상현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급료를 다 받았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12월분은 아직 못 받았죠.

○차상현 위원
12월분을 못받았다? 그러면 12월 급여로 주라는 말인가?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12월분을 설령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월급이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우리는 지원을 내년 1월 10일까지 지원해줍니다. 12월 것을..., 회사에서 그것은 자금의 운영부분의 문제이지

○차상현 위원
줬든지 안줬든지 간에 무조건 준다 그 말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아니, 정산한다니까요. 미리 주는 게 아니고 예산은 12개월분을 세운다니까 요. 예측을 세우되 집행은 12월분은 내년 1월 10일까지 집행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채용해서 썼느냐, 안 썼느냐를 확인해서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주면 되지요.

○차상현 위원
내 얘기는 그게 아니라 11월까지는 대표가 전부 지급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줬는데 다시 또 인건비로 지원해 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러니까 12월분은 또 인건비가 남아있죠.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를 못해서...,

○차상현 위원
서로 교감이 안 되네.

○경제정책담당 류이경
사회적기업 인건비는 매달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기준으로 주냐면요. 예를 들어서 10월에 근무를 했다. 5명이 현재 각 회사에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일자하고 숫자를 파악해서 10월 것은 11월 10일 이전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근무상황을 확인해서 익월 11월 10일까지 그 회사에 주면 그걸 받아서 11월 15일까지 당사자한테 주도록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승인이 되면 12월말에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1월에 준다 그 말인가?

○경제정책담당 류이경
그렇죠. 12월 근무상황을 확인해서 우리에게 신청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예산이 나가는 거요?

○경제정책담당 류이경
그렇죠. 다음날 10일까지 나갑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제가 설명한 것이랑 똑같은 건데 시기가 지났는데 왜 이제 예산이 왔느냐 하는 걸 묻고 싶은데 이것은 매월 주는 것이고 정산분을 주기 때문에 예산은 일단 채워놔야 됩니다.
예산은 세워놓고 만약에 인원을 채용 안 했으면 그떄는 정산분에서 안 주면 됩니다. 그때는 정산에서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제 이해가 확실히 되네. 178쪽에 투자유치소규모개발입지진입도로개선이라고 해서 1억 5천 삭감하셨잖아요. 근데 내년 본예산에 공업지역 도로개설이라고 해서 2억이 올라왔죠. 그러면 이 1억 5천을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하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것은 용도변경을 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방법은 있겠죠. 예산을 내년도로 이월시켜서, 그런데 이월 시킨 것은 전용이 안 되거든요. 이월시켜서 전용해서 쓸 수도 있는데 원래 이월된 예산은 전용을 안 하는 게 원칙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도 고심하다가 예비적 성격으로 놔뒀잖습니까. 쭉 해왔는데 요즘은 주로 도로변 가까운 데 개별입지를 해 버리기 때문에 안 생기더라고요. 내년도 예산에선 예비적 성격은 안 세웠습니다.
그런 요인이 발생하면 차라리 추경 때 확보해서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안했고요. 올해도 몇 군데 상황이 있는지 봤는데 특별하게 우리가 해 줄 것은 없어서...,

○차상현 위원
예비비성격으로 지금까지 나뒀으니까 이걸 가지고 금년 가을부터라도 공사를 해 줬으면...,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할 데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내년에 2억이 들어 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내년 2억은 목적사업을 정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고 이것은 개별입지로 왔을 때 진입도로를 만들어 줘야만이 그쪽 단지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 올해는 한 군데 요청이 들어왔지만 여건이 안 좋아서 우리가 안했거든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올해는 특별하게 집행할 사유가 안 생겨서 삭감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아예 사유가 생기면 그때 추경에 확보해서 한다든지 생긴 이후에 가능하면 해서 해 주는 걸로 그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을 적절히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는데 변경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요.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지역경제과장님 택시 감차하죠?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위원장 김재완
감차를 하고 있는데 혹시 이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장애자택시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위원장 김재완
그것이 우리 장성군에 있나요? 그걸 한대할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없는데 이준호 도 위원님하고 얘기를 해봤고 도에서도 우리가 하게 되면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원해 주는 것은 차구입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운영비가 3억정도 들어요.

○위원장 김재완
한 대에 3억정도 들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네, 한 대에 3억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재완
왜 그렇게 많이 들어간답니까?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하여튼 그 부분은 그래서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다른 시군도 장애자택시를 전용으로 구입했는데 예산이 2,800만원에서 3천만원 사용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아, 3억이 아니라 3천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3천만원이죠? 그럴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워낙 장애인들이 많기 때문에 한 대 정도는 장성군에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필요성을 인정했고요. 다만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도하고 국도부하고 얘기해서 운영비도 좀 지원해 주면 안 되냐고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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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2-11. 청렴문화센터 (14시 47분)

○위원장 김재완
위원여러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예산순서는 안전건설과이나 청렴문화센터 아카데미 교육관계로 먼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청렴문화센터소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야 하나 교육 중으로 청렴문화담당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렴문화담당 나오셔서 소관 예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문화담당 김충현
안녕하십니까? 청렴문화 담당 김충현입니다. 2013년도 청렴문화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19쪽, 상단부분으로 홍길동테마파크 관광서비스 개선입니다.
국궁장과 연계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국궁장 준공이 늦어짐에 따라 홍길동체험프로그램 운영비 1,009만 6천원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관광안내소를 5월부터 운영예정이었으나 준공이 늦어져 운영비 5백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19쪽, 중간부분으로 필암서원 문화재 활용입니다. 당초 군비를 세워 왕세자 체험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2013년도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이 확정되어 국비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따라서 사업비 65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청렴문화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청렴문화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청렴문화담당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렴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렴문화담당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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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2-12. 안전건설과 (14시 50분)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출예산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규정예산은 335억 8,636만 9천원입니다만 17억 3,928만 4천원이 증액된 353억 2,56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증액은 특별교부세 13억과 도비보조금 3억 9,060만원이 증액되어서 주 내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CCTV통합운영비 유지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비보조금이 4건에 6천만원의 사업비가 내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통합관제센터 스토리보강 사업비 1,65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가 된 6천만원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시설사업비 8건,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기 예산성립전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사각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입니다. 지표수보강사업비는 당초와 변경이 없습니다만 당초 감리비와 시설부대비가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시설비로, 공사비로 돌리는 추경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본건은 당초 가내시가 9,200만원이 됐었습니다만 올해 한발이 발생되지 않아서 국도비가 감액되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장성호 레이크리조트 개발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10억원을 가산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촌공사의 사장님의 변경과 업무 여러 가지의 문제로 10억원은 아직은 제가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4년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대응사업비로 목 변경을 해서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이 또한 예산성립전을 사용했습니다. 3건에 대해서는, 다만 북이면 송부마을 진입로 재포장사업은 3천만원 추가 지원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사업들은 대부분 우리 군에 해당된 도위원님들께서 활동하신 사업비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187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가 지원되기 때문에 군비 2억원을 감하고 특별교부금 2억원을 가산하였습니다.
석령, 마령 도로 확?포장공사는 기 예산성립전시 보고를 드렸습니다. 특별교부세입니다. 또 삼서 초?중학교 진입로확?포장사업에 6억 9,700만원, 특별교부세 4억 9,700, 군비 2억을 합쳐서 6억 9,700만원을 가산하였습니다.
이 또한 예산성립전시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다음은 풍수해보험입니다.
당초예산 1,800이 됐습니다만 2,700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비닐하우스, 우리군민들이 보험가입 인원이 늘어서 9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제일하단입니다.
월산동 침수구역 정비사업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삼계면 소하천과 북이면 오월 소하천, 188페이지입니다. 이 또한 예산성립전시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에 1,154만 3천원은 도비, 국비 반환금입니다만 반환과 시도비 보조금 2억 2,999만 5천원입니다. 이것은 전부다 낙찰차액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장성호 레이크리조트 개발사업은 당초에 농촌공사와 1억, 저희 군이 1억, 2억원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용역비 입찰차액 관계로 2분의 1인 1,200만원을 농촌공사에 반납하기 위해서 반납비를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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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2-13. 경관도시과 (14시 57분)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경관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안녕하십니까?
경관도시과장 김생수입니다.
경관도시과 소관 201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생략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관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으로 총 2억 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장성읍 도시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3년에 시행됨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읍 시가지 도시재생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장성읍 시가지 정비사업입니다. 장성읍 시가지에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주차장설치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생활비용 보조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저소득층 생활비용 보조사업비 지급대상자 감소에 따라서 6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관도시과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관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관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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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2-14. 미래전략과 (14시 59분)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미래전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미래전략과장 오동길입니다.
미래전략과 소관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속자료 3쪽, 예산서 195쪽, 권역단위 종합정비 신규사업 수립용역입니다. 2015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서 황룡면 필암리 아곡리, 맥호리, 금호리 등 권역단위 종합정비신규사업 예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속자료 4쪽, 예산서 195쪽, 지역창의 아이디어 신규사업 수립용역입니다. 2015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지역창의 아이디어 신규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여 추진코자 합니다. 대상지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만 축령산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북일, 성덕, 모암, 문암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속자료 5쪽, 예산서 195쪽, 국립심혈관센터 추진위원회 운영지원입니다. 국립심혈관센터 장성설립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식시키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새정부 국정과제로 아쉽게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립심혈관센터 추진위원회 운영지원비 5천만원을 감액 정리코자합니다. 앞으로 정부의 보건의료정책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본 업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과 소관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미래전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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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2-15. 보건소 (15시 03분)

○위원장 김재완
보건소장님 바로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답변 석 착석)

○차상현 위원
박소장님, 고생하십니다.
200쪽에 보면 병의원접종비라고 해서 1,500만원이 증감됐는데 이 내용을 잘 모르겠네?

○보건소장 박형국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으로 해서 199페이지를 보면 용역필수예방접종하고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 1,500만원 감을 시켜서 이것을 뇌수막 예방접종용으로 해서 지정의료 5개 기관에서 접종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감해서 민간병원으로 1,500만원 증가를 시켰습니다.

○차상현 위원
민간병원으로 ?

○보건소장 박형국
네, 지정병원 5개가 있는 데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경우는 목 변경이 안 필요한가?

○보건소장 박형국
목 변경이 아니고 보조내시에 의해서 국가에서 정책을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8월에 공문이 와서 이렇게 변경시켰습니다.

○차상현 위원
목이 다르잖아요.

○보건소장 박형국
그래서 이 목은 당초에 199페이지, 목을 의료 및 구료비 같은 국가예방접종이기 때문에 그것 1,500만원을 감을 시키고 민간이전으로, 그쪽으로 1,500만원을 증가시켰습니다. 국도비변경내시 매칭비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차상현 위원
국도비변경이 그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보건소장 박형국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애시당초 국도비가 변경됐다지만 애시당초 국비, 군비는 서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바꼈을 때는...,
이계장님, 이럴 때는 목 변경이 되어야 되는 거요? 안 되어야되는 거요?

○보건소장 박형국
사업량이 좀 증가되어서 그렇습니다.
뇌수막염 그게 1,500건이 민간예방접종을 하도록...,

○차상현 위원
그건 아는데 목 변경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목 변경을 해서 이쪽으로 옮겼잖아요. 그랬죠? 진료비, 약재비 쪽으로.

○보건소장 박형국
목 변경은 2백만원만 목 변경을 시켰고 나머지...,

○차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도 병의원 접종비도 목 변경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야. 내 생각은.
내가 잘못된 생각일까? 예산담당계장님 속 시원히 얘기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 이욱
대부분 목 변경하는 경우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상급기관에서 내시가 상급기관부터 전체적으로 통계 목이 변경되어서 시까지 다시 변경하면 저희들이 또 거기에 맞춰서 변경을 해 주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전체사업비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용도를 정해서 일반수용비냐 아니면 어떤 다른 용도가 있냐에 따라서 그 용도에 적정하게 통계법을 정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상급기관에서 목이 바뀌어서 온 부분인 것 같아서 이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상급기관에서? 그러면 좋습니다.
그 밑에 고혈압, 당뇨병도 국내여비에서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갈 때 목 변경이 됐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박형국
그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970만원 중에서 2백만원은 국내여비 갖고 부족하기 때문에 목 변경을 시켰고 나머지 국도비가 한 776만 8천원은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776만원가지고 부족해서 우리 국내여비를 줄여서 이쪽으로 목 변경시켜서 지원토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글쎄..., 내가 좀 이해안가네. 다음에 이계장님한테 공부하기로 하고, 목 변경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게 좀 궁금했고.
근데 다른 데는 이렇게 목 변경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만 목 변경없이 그렇게 써버려서 궁금증이 좀 생기네요.

○보건소장 박형국
공문으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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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2-16. 농업기술센터 (15시 09분)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하나 전국 진흥청주관 회의참석으로 농촌지원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차상현 위원
그 자리에 앉으니까 기분이 어때요?
208쪽에 보면 귀농귀촌정착지원사업있죠. 근데 왜 5,270만원이 반환금으로 되어 있나?

○농촌지원과장 홍범희
그게 국고로 5,200이고요. 또 도비로 해서 1,100해서 사실은 6,400만원정도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2012년도에 저희들이 국고보조가 8월에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9,8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집행했어요. 39명에 165개월을..., 근데 그 과정에서 홍보도 했지만 사업시기상 8월부터 하다보니까 충분히 했어도 사업을 채우지 못하고 남아서 어쩔 수 없이 반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충분한 사업비가 3억 5천정도가 배정되어서 귀농실습지원사업이거든요. 큰 무리없이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상현 위원
귀농인들 정착지원으로 실습을 시키는 것 아니요? 그러면 데려다놓고 실습을 많이 시키고...,

○농촌지원과장 홍범희
그럴 수는 없고요. 또 선도농가라고 해서 그때 2012년도 사업비는 선도농가가 60만원을 부담하고 저희국비로 해서 60만원을 지원해서 1인당 12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선도농가 농장주도 있어야 되고 실습을 해야 될 대상자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더 그때 사업을 못했던 것은 시기적으로 하다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수확작업에 접어들어서 대상자가 적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앞으로 이런 돈 아끼지 마시오. 그 앞에 밭농업 직불사업 토양검사 재료가 있잖아요. 다시 2,295만원이면 많지는 않습니다.

○농촌지원과장 홍범희
290만원입니다.

○차상현 위원
295만원인데 많지는 않은데 이건 본예산 때 세웠어야 되는 것 아니요? 예산계상을 잘못 한 것 아니요?

○농촌지원과장 홍범희
그것은 아니고요. 국비로 해서 쌀소득보전직불제도 250만원이 되어서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집행을 했고요. 이번에도 11월경에 국비만 내시가 된 것입니다. 100% 연말에 국비로 해서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비포함하지 않고 순수국비만 배정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이 서면 바로 황산이라든지 시약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50여종 구입할 예정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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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2-17. 문화시설사업소 (15시 13분)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장 답변 석에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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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2-2-18. 환경사업소 (15시 14분)

○위원장 김재완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바로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넥타이가 시원하니 멋지네.
215쪽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라고 해서 증이 많이 됐죠?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감리비라고 해서는 감이 됐지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차상현 위원
설치비는 증이됐는데 감리비는 떨어졌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이해가 안가네. 시설비가 늘어나면 감리비도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니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사업비는 저희들이 늘어났습니다만 감리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감액조치가 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시설을 빨리 완공을 해 버렸다는 말인가?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시설은 좀 늦었습니다.
지금현재요.

○차상현 위원
늦었으면 감리비...,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저희들이 중간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감리를 쭉 하다보니까 사업비 확보를 못해서 계속 공사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기간동안은 중지를 시킵니다.
중지하고 나서 사업비가 있어야 사업을 하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시설공사가 계속되면 감리비는 추가로 또 나가죠?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좀 나갑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이걸 그때 계상해서 쓰지. 꼭 감리비를 삭감해야 될 이유가 있나?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저희들이 그때당시에는 중지상태에 있었고요. 계획이 내년 1월 중순경이나 말경에 최종 준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리비는 그렇게 큰 증액은 안 되도...,

○차상현 위원
내년 말까지 지불할 감리비는 남아있다는 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4,400만원을 감을 시켜도?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그렇습니다.
감안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 감을 안 시키고 하면 감사 때 지적을 받을 수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지적사항이 되면서 어차피 저희들이 검사받으면 절사를 해서 회사에서 다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산을 중지기간하고 계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계상이 됩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상현 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진원지구 소규모 하수도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이 이건 왜 갑자기 감을 시켰나? 7천만원을.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진원하고 남면하고 해서 실은 2014년도부터 사업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북이면 백암리 일원에다 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 사업비 용역비 7천을 갔다가 백암리 쪽으로 변경해서 7천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내후년 2015년도에 진원, 남면 시가지 면소재지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게 목 변경으로 해서 백암지구로 내려갔다는 말인가?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당초에는 진원지구로 7천만원 계상되었는데 변경을 진원지구 용역명을 변경해서 백암지구로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차상현 위원
이런 경우에도 이계장님 목 변경이 필요가 없는 거요?

○기획예산담당 이욱
산출기초상에 같은 통계목에서는 갈수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늘 세부항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업장을 지정해서 예산계상을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명확하게 한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그러니까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목을 이를테면 백암지구로 해서 정확하게 목을 지어서 내려오거든요. 저희들도 계획은 내년에 진원하고 남면 소재지를 오수, 우수 분류사업을 하려다가 국비확보가 어려웠기 때문에 백암지구로 그쪽으로 정비사업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 용역비 7천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근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게 감이됐으면 국고에 반환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을 않고 그냥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목 변경이라는 것이 되어 있다 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이것도 조금은 부기가...,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민간이전에서 민간위탁금 있죠? 협잡물 위탁처리비랄지, 슬러지 위탁처리비,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이 부분에서 3억 5,500만원이 감해졌는데 이 부분은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당초에 올해 2013년도 12월말까지 시범가동해서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부터 1월 1일부터 가동을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부터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시작해서 사업비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증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약13억이란 돈이 부족했습니다. 최근에 환경부에서 2억 9,900만원을 어렵게 확보하고 위원님께서 잘해 주셔서 나머지 군비를 확보해서 그런 부분에서 사업비확보를 했습니다.

○김회식 위원
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그 부분 민간위탁비용 같은 것을 내년에 바로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게 또 어려운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감액조치하고 내년 1월에 가동을 하면 재선정해서 민간위탁비를 재사용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런 내용인가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김회식 위원
그리고 차상현 부의장이 말씀하신 진원지구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들이 알고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네, 알고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럼 충분히 동의하셨나요? 사업 목이 바꿔져서 2년 후에 사업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김회식 위원
설명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24분 회의 중지)
(15시 42분 계속 개의)

○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재완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끝으로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은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실과소장의 질의·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한 내용으로 심사되었습니다.
2013년도 총 예산규모는 3,510억 2,1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3,455억 3,100만원보다 54억 9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 1회 경정예산보다 55억 6,300만원이 증액된 3,393억 5,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300원이 감액된 116억6,500만원입니다.
201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회에 있어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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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재완, 차상현, 조의순,
임동섭, 이태신, 김상복,
김회식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재완
간사차상현
○출석공무원 20인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문화관광과장 박용우
총 무 과 장 공원석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민원봉사과장 유영수
재 무 과 장 김충호
환경위생과장 변한석
친환경농정과장 안영갑
산림축산과장 최금택
지역경제과장 김승현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경관도시과장 김생수
미래전략과장 오동길
보 건 소 장 박형국
농촌지원과장 홍범희
문화시설사업소장 이용원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청렴문화담당 김충현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이현훈
속 기 사 정은경
속 기 사 이연주
위 원 장 김재완
간 사 차상현

동일회기회의록

제2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5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20
2 6 대 제 25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9
3 6 대 제 25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18
4 6 대 제 256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8
5 6 대 제 25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8
6 6 대 제 25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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