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 네비게이션

제 256 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확대 축소      인쇄 | 다운 | 사전 | 메일 | 도움말

quick index

  • 현역의원
  • 회의록검색
  • 의정포토
  • 의회용어사전
  • 법률지식정보

뷰어다운로드

한글뷰어다운로드 pdf뷰어다운로드  엑셀뷰어다운로드  워드뷰어다운로드 

?제25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

이전 다음

?제256회장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3년 12월 18일(수) 15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1. 장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장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운영 조례안
3. 장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4.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5.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4시 07분 개의)

○위원장 임동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로이동 1. 장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운영 조례안
위로이동 3. 장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위로이동 4.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14시 08분)

○위원장 임동섭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여름철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저희 안전건설과 소관 조례제정안 4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 드리기에 앞서 4건의 조례안은 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조례가 각자의 법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안을 통합하지 않고 각자의조례안으로 제정했다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진재해대책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서 지진발생지역의 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진피해 시설물 이용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주요 내용은 적용범위 및 위험도 평가 실시여부판단은 3조와 4조가 해당 되겠고 위험도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위험도 평가시기, 위험도평가 및 현장조취 하는 5조 및 7조가 해당 되겠습니다.
또 위험도 평가결과 보고서제출은 8조,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에 관한 안은 9조,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보상 경비지원은 제10조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진재해대책법 소방방재청 조례제정표준안에 대해서 실시했고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2일까지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재해원인 및 조사?분석? 평가협의회 운영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용하기 위한 장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협의회설치안에 대해서는 제2조에 언급을 하였습니다.
또 협의회 기능은 제4조입니다.
협의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자연재해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자연재해발생원인의 조사평가 결과물의 활용방안, 재해경감대책 수료에 관련된 의견제시 그 밖에 자연재해원인의 조사?분석?평가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등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10월 24일부터 11월12일까지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물놀이 안전설치 사전대비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안전관리 사전대비 대책 계획수립을 4조에 언급하였고 안전시설정비확충 관리지역 및 위험지역 안전관리 시설물설치는 제5조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및 배치는 8조,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 수립 운영은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이 내용도 같습니다만 지난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안 제8조 2항 제1호의 공익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것은 병역법에 의해서 12월 5일부터 종전에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명칭이 이렇게 변경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5항에 따라서 재난 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한 재난현장통합지휘소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안 제4조와 7조에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현장지휘관을 지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안8조에서부터 제21조까지는 단계별 재난현장의 통합대응입니다.
재난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대한 재난현장 출동요청 통합지휘소는 재난현장에 쉽게 졉근 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는 내용이고요, 통합지휘소장은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해 주는 의무를 두는 것입니다.
또한 22조는 재난현장의 복구체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2013년 11월 12일부터 12월 2일까지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로이동 5.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14시 14분)

○위원장 임동섭
안전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배영식입니다.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제13조 제1항 제2호 배수설비 기준에 미비할 경우 조치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집행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하수도법의 위임범위를 침해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3조 신용카드 등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7조 원인자부담금 5천만원 이상 고액인 경우 3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감면,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0월 28일부터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참고로 환경부에서 규제개혁 차원에서 조례개정을 권유한 사항이며 환경부 표준 조례안을 참고하여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성군 하수도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훈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현훈입니다.
장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관련과장과 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장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0조 및 21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진발생지역 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진에 의해 시설물피해가 발생할 경우 긴급하게 시설물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소방방재청 조례제정 표준안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 장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군의 자연재해원인 조사와 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 규정에 의해 장성군 재해원인조사?분석?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자연재해 발생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방향과 재해경감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제시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소방방재청 조례제정 표준안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6쪽, 장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여름철 물놀이로 부터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여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와 사전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소방방재청 조례제정 표준안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 8쪽,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5항의 규정에 따라서 장성군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안전행정부 조례제정 표준안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일부 개정안은 하수도법의 위임범위 침해조항을 삭제하고 신용카드에 의한 하수도 사용료 납부와 원인자부담금 부과액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는 분할납부를 신설하고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토록 하여 조례에 잘못 적용되어 있는 관련법령 및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동섭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제4조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1항에 보시면 통합지휘소 설치?운영에서 사망 3명 이상 부상 20명 이상의 재난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이것은 산정의 규정입니까? 아니면 어떤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김회식 위원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3명 이상?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그 규모를 정하는데 어떨지 몰라서 표준조례안 그대로 따랐습니다.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동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협의회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임동섭, 김상복, 차상현,
조의순, 이태신, 김회식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임동섭
간사김상복
○출석공무원 2인
안전건설과장 임현승
환경사업소장 배영식
○참석공무원 2인
전 문 위 원 이현훈
속 기 사 정은경
위 원 장 임동섭
간 사 김상복

동일회기회의록

제256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56 회 제 2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20
2 6 대 제 25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9
3 6 대 제 256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3-12-18
4 6 대 제 256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8
5 6 대 제 256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8
6 6 대 제 256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3-12-18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