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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59 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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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장성군의회(임시회) 제 1차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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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장성군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록
제 1차
장성군의회사무과
일 시 2014년 04월 28일(월) 10시 30분
장 소 상임위원회의실
의 사 일 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1.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장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장성군 금고지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전라남도 서북지역생활권협의회 규약안
(10시 32분 개의)

○위원장 김재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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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1.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위로이동 2.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32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공원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 제고 및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을 지방차원에서 뒷받침하고 전담부서인 규제개혁추진단을 설치하여 조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군수 직속으로 담당급을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미래전략과 다음에 신설하고 규제개혁관련정부정책추진 규제개혁 발굴 및 제도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단장의 사무를 분장하였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과 국가정책과 지역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인력확충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이 574명에서 582명으로 총11명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정원 증가사유 및 직렬별 인원으로는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 3명,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세무직 확충 2명, 규제개혁추진단과 안전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직 확충 2명, 임권택시네마테크 개관에 따른 공업직 확충 1명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의견은 없었으며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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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3. 장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시 36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입니다.
장성군 경로당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 반찬값 사용 시 간식비도 사용 후 정산이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경로당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경로당 보조금 주 부식비의 쌀 등을 간식비 포함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4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이의신청 및 주민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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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37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금고지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충호입니다.
장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금고관련 개정조례안은 2014년 3월 7일 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및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4조에 대해서 금고약정기간은 4년 이내에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한다는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따라 금고 약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1년 연장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 3항 1호 중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을 “군의회 의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제2항 별표 중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를 18점에서 17점으로 금고업무관리능력은 20점에서 22점으로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은 10점에서 9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 3항 2호에서 금고 지정평가항목 순위간의 점수편차 적용기준을 안전행정부 기준에 맞추어 변경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1조 4항 1호와 2호에서 협력사업비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협력사업비는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현금으로 받아 모두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군부에 공개하며 집행내역을 재정공시사항에 포함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행정부 예규 제77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2014년 3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별첨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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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이동 5. 전라남도 서북지역생활권 협의회 규약안 (10시 39분)

○위원장 김재완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서북지역생활권협의회 규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입니다.
전라남도 서북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의회 의결을 위해서 동 규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규약안 제정은 주민들이 실제 생활공간에서 기초 인프라와 일자리, 교육, 문화, 복지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행복생활권 지자체와 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 밀착형 광역행정서비스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협의회 구성은 우리 장성군과 함평군 영광군 등 3개 군으로 하고 회장은 도내 직제순에 따라서 임기는 1년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협의회에서는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 수립과 공동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협의회의 공동 번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할 사항, 협의회 화합과 교류증진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고 자문위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장과 의회의원 또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 승인을 얻어서 회장이 위촉을 하도록 하였고 실무 협의회는 생활권 업무담당부서장으로 구성을 하되 경비부담은 해당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 협의회 규약의 법적근거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자치법 등에 의해서 근거를 하였고, 우리 군과 함평군, 영광군 등 3개 군의 협의를 거쳐서 제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재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심재오입니다.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전라남도 서북지역생활권협의회 규약안 1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고 정부의 규제개혁정책을 지방차원에서 뒷받침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을 1년 한시적으로 신설, 정책추진과 규제개혁 발굴 등 조직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사회복지직 확충과 국가 정책인 규제개혁추진단 신설 등에 필요한 정원조정, 임권택시네마테크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인력확충 등 장성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는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근거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6쪽, 장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로당에 대한 지원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하여 주 부식비 중 간식비도 정산이 가능하도록 지원범위를 추가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8쪽, 장성군 금고지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금고지정기준에 안정행정부 예규 제77호 개선에 따라 금고지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처리방법에 대한 규정과 금고은행의 전산시스템 보완, 관리사항 규정을 신설하고 금고지정 약정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금고지정 군의원 심의위원회 구성안 변경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0쪽, 전라남도 서북지역생활권 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장성, 함평, 영광 3개 군 주민들의 일자리와 교육, 문화,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행복생활권 지자체 간의 협의회를 구성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규약을 장성군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규약에 대하여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4건, 규약안 1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석 착석)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 이게 행자부 지침입니까? 어떤 근거입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태신 위원
행자부 지침인데..., 경과조치가 2015년 5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둔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부 개정조례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한시적..., 1년도 못 남았는데?

○총무과장 공원석
그래서 주재를 부군수 직속으로 하고 직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태신 위원
한시적인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일반적으로 봐서 한시법인데..., 조례를 개정해서 다시 불편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 규정에 따르면..., 조례제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그러면 한시법을 둔다 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불필요하게...,

○총무과장 공원석
1명에 대한 6급...,

○이태신 위원
6급을 한시적으로 두면 다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총무과장 공원석
1년간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고 난 뒤에 성과를 봐서 계속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추가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태신 위원
보직 자체가 1년 두에 끝나면 6급 보직 자체를 어떻게...,

○총무과장 공원석
그것이 일단 안행부의 생각은 이렇게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규제개혁 관련한 성과가 좋을 경우 계속적으로 할 계획이 있고 그래서 정식기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하도록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강제이행 규정이에요?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그런 조항들을..., 행자부의 강제조항 같으면 뭐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은데..., 6급 보직으로 있다가 다시 순회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불협화음이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공원석
그것은 내부적으로 조정을 해야죠.

○이태신 위원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는데 6급 보직을 맡았다가 그때 5월 30일이 되면 그 자리를 어떻게 해서...,

○총무과장 공원석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동하면서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좋습니다. 보지는 못했지만 강제규정이라면 설치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이렇게 괜히 직제를 늘려가지고 불협화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점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정원규정 조례개정안인데요. 574명에서 582명, 8명 증가인데 아까는 보고 하실 때 11명이라고 그러던데...,

○총무과장 공원석
8명 이야기 했는데...,

○이태신 위원
8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11명이라고 해 가지고..., 8명이 맞죠?

○총무과장 공원석
네, 8명이 맞습니다.

○이태신 위원
8명이 맞은데 지금 여기 보면 문화센터가..., 과로 과장이 발령이 나 있죠? 문화센터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센터는 안 들어있네. 문화센터장...,

○총무과장 공원석
문화센터는 그대로 문화시설사업소로 있고...,

○이태신 위원
여기 뭐시기 안 들어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공원석
본청, 지금 본청 미래전략사업과 다음에 규제개혁추진단을 두고...,

○이태신 위원
규제개혁추진단과는 상관없이 문화센터는 실과 개정문제에 안 들어있어요. 조례안에..., 문화센터는 과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문화시설사업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문화시설사업소 말고 청렴문화센터.

○총무과장 공원석
청렴문화센터요?

○이태신 위원
과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거기도 사업소입니다.

○이태신 위원
단장으로 있잖아요. 거기는 빠졌잖아요.

○총무과장 공원석
그것은 사업소.

○이태신 위원
사업소에서는 조례 개·폐정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센터잖아요. 문화시설사업소도 있고 환경사업소도 있고 소장 내지는..., 여기는 단장하고 과장, 실과..., 빠져 있어요. 거기는 전혀 조례 개·폐정을 못하겠네요. 실과에 안 들어가 있네요.

○총무과장 공원석
실과 본청만 되어 있고 사업소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따로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따로 되어 있다는게 무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갑니다. 자체가 본청 제3조 실과단 설치할 때 이 부분만 하지 따로 18, 19조 여기 보면 소장 있고 그 소장 있는데서 센터장을 타고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센터장...,

○총무과장 공원석
센터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센터소장으로 되어 있어요? 센터장이 아니고?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거기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그것은 진작 됐습니다.
지금은 본청기구만 하고 또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로 읍?면 나눠지는데 본청기구만 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전문내용은 본청기구만 했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뒤에가 또 나와 있다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본문만 실려 있기 때문에...,
이상한 걸로 착각해서 환경사업소장들 센터장들이 없으니까 실과의 조례 개·폐정을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았거든요.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서 아까 규제개혁추진단을 한시적으로 해 본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공원석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한시적으로 해 보고 필요로 할 때 2명을 그때 가서 증원을 시키면 안 됩니까? 이것을 한시적으로 하는 과정에서 2명을 증원한다는 것은 조금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총무과장 공원석
한시로 하는 것은 규제개혁추진단에 6급 1명입니다. 6급 1명이고 6급이 규제개혁추진단장으로 보직을 옮겨 가면 다른 사람이 그 보직을 메꿔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직을 옮기고 승진시키고 할 때는 반드시 정원조례에 개정이 되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행정직이 2명이라고 그러면 규제개혁추진단에 1명하고 안전조직에 1명인데 안전조직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지금 안전건설과에 안전 담당하는 업무담당자를 더 추가하도록 하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어디 무슨 지침입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안전조직개편지침이라고 해서 작년 5월 20일 안전분야 인력증원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작년에?

○총무과장 공원석
네.

○차상현 위원
작년에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제 인원을 증원합니까? 작년 말에나 했어야지...,

○총무과장 공원석
한 번에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금년에 증원이 될 것을 예측을 하고 있었소? 예측은 안 하고 있었잖아요. 이것은 조금..., 이것은 증원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 수가 많다 라고 주민들이 얘기를 하는데 예측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미리 작년 말에 했어야지 이제 와서 한 번에 다 같이 일괄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우리 문예회관에 공업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공업직이 문화시설사업소에는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문화시설사업소에 공업직이 누가 있죠? 거기 몇 급이죠?

○총무과장 공원석
6급 계장을 보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공업직에서도 전기직을 필요로 하는 거죠? 전기분야를..., 공업 괄호 열고 전기 괄호 닫고 써졌잖아요. 그러면 전기직이라는게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전기직은 문화센터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환경사업소에는?

○총무과장 공원석
환경사업소에도 아마 있을 것으로...,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있을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임권택시네마테크에 이 전기직이 필요로 할까? 차라리 시설직이 더 낫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시설직 중에서 전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차상현 위원
공업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공업직에서 전기분야를 얘기하는 건데 시설직이 더 낫지 않냐는게 내 생각인데...,

○총무과장 공원석
음향하고 영사기 돌리고 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문화관광과에서 요구가 있어서 공업직으로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임권택시네마테크에서 영화도 돌리고 기타 등등해서 조명 같은 것이 필요해서 전기직으로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것만 하고 다른 시설 점검을 누가합니까? 차라리 이게 시설직이 더 낫지 않을까?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야?

○총무과장 공원석
고민을 하고..., 관광과에서 그것을 요청을 해 왔기 때문에 직렬을 우리가 그렇게 늘렸습니다.

○차상현 위원
관광과에서 원하면 총무과에서는 관광과하고 협의를 않습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그 외에 시설직은 자체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있기 때문에 본청에서 나가서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매일 해야 할 부분들이 영사기를 돌리고 기계 장치를 봐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판단해서 우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차상현 위원
다른 시설 분야관리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공원석
본청에서 문화관광과 내에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그래서 관리가 됩니다.

○차상현 위원
이게 조금..., 답변이 시원하지 않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홍길동 테마파크에 거기 하는..., 그런 규모의 시설을 우리 관내에 있는..., 전부 다 전기직 아니면 공업직 1명씩을 다 채용을 해야겠네요. 지금 우리 문예회관 거기 영화 돌리는 조명 2명 두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공원석
네.

○이태신 위원
그런 시설관리..., 문화예술회관 1년 365일 영화 돌리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6급 공업직을 둔다 라는 자체도 검토 해봐야 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원을 오버해서 11명이 정원에 마이너스인줄 알았어요. 그런데 8명을..., 갑자기 2명을 이렇게 늘린다는 자체는 인터벌을 두고...,

○총무과장 공원석
2명 늘리는 것 아닙니다. 1명 늘리고...,

○이태신 위원
이런 것을 뭐시기 해서 생각을 두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규제개혁추진단도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공업직 문제는 우리 지역 현안사업으로 삼계도서관, 북이도서관, 수영장, 임권택시네마테크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안행부로 승인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수영장, 북이도서관은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고 또 임권택시네마테크가 특수직, 공업직이기 때문에 거기는 승인을 해 줘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안행부에서도 필요하겠다고 생각해서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굳이 그런 어떤...,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굳이 인원충원을 하는데 큰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이 자체..., 기획실에서 내놓은 서북지역행복생활권협의회도 제가 옛날부터 주장했던 부분인데 광역위탁관리 이렇다고 보면 모든 시설 사업소들은 광역위탁관리를 주로 하겠네요. 옛날에는 몇 번이고 시설관리 위탁문제를 강조했는데...,

○총무과장 공원석
그걸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태신 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장성군, 함평군, 영광군, 담양군 이렇더라면 하나 군을 맡아서 위탁관리를 맡으면 경비 소요예산..., 수익성이 안 나오니까 3개 군을 전체적으로 위탁한다. 그걸 하라고 지금 기획에서...,

○총무과장 공원석
네, 그러죠.

○이태신 위원
이런 부분에서 협의를 거쳐서 모든 시설관리문제, 인사관리문제 같은 것을 위탁을 줘서 광역인사를 한다면 수익사업도 되고 그러면 지자체가 훨씬 편할 것이다. 이런 것을 몇 번 검토하고 하라고 했어도 그것이 협의조정도 안 되어버리고 그냥 메아리치고 말았는데 이런 경우가 있다면 수일내에 다음..., 뭐 올해 시작해서 한다면 훨씬 유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총무과장 공원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임권택시네마테크는 영사기나 모든 것들이 상시적으로 매일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주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일반직 시설직 같은 건축이나 일반 수위에 따라서 본청에서 파견 나가서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총괄해서 운영을 하고 그 부분은 매일 돌아가기 때문에 상시 상주해야 된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
일단 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다른 것은 나두고 나중에 그때 가서 재개정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일단은 이것이 시기적으로 필요하냐 아니면 위탁을 두고 조례 개정을 늦출 수 있지 않느냐 우리는 다음 회기에 못 들어오면 참여도 못하지만 좀 늦춰서 하면 어떻겠냐는 것에 대해 총무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그래요. 차상현 위원님 발언 내용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다음에 언제..., 지금 계속해서 임권택시네마테크도 돌아가고 있고, 또 관광객이 오면 틀어줘야 하기 때문에 당장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체 충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직들은 도 의뢰를 해 가지고 충원계획 시험 봐서 채용을 합니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잠깐만요. 내가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행정직에 안전조직에 1명이 간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공원석
지금 배치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배치되어 있는데..., 그러면 증원이 뭐가 필요해요?

○총무과장 공원석
예를 들어서 이렇게 안행부에서 안전조직에 1명을 배치하라고 하면 다른 곳에서 가야하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를 메꿔주기 위해서 1명을 증원으로 봐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가 비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증원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정원을 기구에 반영해 가지고 채용공고를 해야 합니다. 안행부에서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안전조직담당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안전총괄을 하고 있고...,

○차상현 위원
어떤 부분에 대한 안전총괄을 하게 됩니까? 안전조직에서 어떤 부분에 대한 안전을 총괄하냐고.

○총무과장 공원석
모든 분야에 대해서...,

○차상현 위원
모든 분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공원석
안전에 대한 교육도 하고 안전점검계획도 수립하고 실행하고 그런 모든 것을 총괄하는 역할을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니까 어떤 안전입니까. 어떤 부분의 안전입니까? 토목쪽의 안전입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시설도 되고 우리 정신적인 교육문제도 되고 모든 것을 계획수립하고 총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건설과에도 시설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안전을 총괄한다고 하면 우선 떠오르는게 시설쪽 아닙니까. 토목이라 할지 교량이라 할지 뭐 산사태라 할지 또 우리나라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마는 지진 같은 홍수범람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행정직이 할 수 있을까?

○총무과장 공원석
행정직이 총괄하고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시설물은 토목직들이 하고 건축은 건축직들이 하고 또 산림분야는 산림직들이..., 지정을 해서 그것을 총괄하는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차상현 위원
그러면 안전조직이라는 부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면 행정직 하나가 있어서 다른 모든 분야를 차출을 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전조직점검을..., 그 시스템이 어떻게 가동이 되냐고..., 무조건 행정직이 하나 가 가지고...,

○총무과장 공원석
지난번에 안전총괄계를 우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총괄로 체크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차상현 위원
안전조직?

○총무과장 공원석
네, 별도로 신설됐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 계가 있었나? 안전조직에 대한...,

○총무과장 공원석
안전건설과에 건설행정계가 주무계가 있었는데 그거 이전에 안전총괄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수계장이 계장으로 있고 그렇습니다.

○이태신 위원
실질적인 메뉴얼이 있어요?

○총무과장 공원석
그것은 안전건설과에 알아봐야하는데...,

○이태신 위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안전교육..., 6급..., 계장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총무과장 공원석
지난번에 한번 중요하다고 해서 6급을 보직으로 담당자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토론은 하는데 발언권을 얻어가지고 하라고...,

○이태신 위원
이 자체가 장성군에서 재난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런 매뉴얼 하나도 준비도 안 해 놓고...,

○총무과장 공원석
그것이 다 돼 있을 것입니다.
조직이 생긴 지 오래 됐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진도사건 나오니까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8명 정원 증가 일부 개정이 되죠? 그러면 신규채용입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네.

○김회식 위원
그러면 8명에 대한 신규채용을 함으로써 인건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연간 했을 때...,

○총무과장 공원석
지금 2014년도 총액 인건비로 해서...,

○김회식 위원
대략적으로..., 8명 추가하게 되면 인건비가 얼마나 상승되는지...,

○총무과장 공원석
8명에 대한 인건비는 모르겠고 총 인건비로 해서 414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회식 위원
총 414억이요. 그러면 8명이 증가가 되면 대략적으로 150잡고 그런 부분에서 인건비가 상승이 되잖아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총무과장 공원석
사회복지직 같은 것은 국비로서 인건비를 70%로 보조해 주고 그렇습니다.

○김회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세무직의 2명을 지방소득세 독립전환인데 이 부서는 어디 부서에?

○총무과장 공원석
재무과에...,

○김회식 위원
재무과에서 하나요?

○총무과장 공원석
국세가 지방소득세하고 분리되기 때문에 그만큼 그렇게...,

○김회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행자부에서 지침이 와서 인원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에 대한 교부세도 늘어납니까?

○총무과장 공원석
그런 것은 총액 인건비로 해서 승인을 해주고 또 아까 같은 것은 인건비를 내려주고 그렇습니다. 또 아까 지방세 세무직 같은 경우에는 국세에서...,

○차상현 위원
아까 세무직하고 사회복지직 정부에서 70%인가 몇 프로인가 준다고 그러지만 이 행정직이나 공업직은 안 내려오잖아요.

○총무과장 공원석
공업직은 우리가 필요로 해서 했기 때문에...,

○차상현 위원
그러면 행정직은? 행정직은 행자부 지침으로 해서 행자부에서 70%를 주든지 얼마를 주든지 해야지.

○총무과장 공원석
인원에 따른 교부세 관계는 잘 모르는데 아마 총액 인건비에 반영해 주고 그렇게 교부세로 보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예산계장님, 이런 경우에는 인원이 늘어나면 교부세가 좀 늘어나서 옵니까?

○기획예산담당 이욱
교부세에서..., 같이 나옵니다.

○차상현 위원
포함돼요? 아, 그래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

○이태신 위원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조례가 또 이렇게 나왔네요. 그때 당시 간식비, 이왕이면 떡값까지 싹 해서 올려버리지. 굳이 간식비, 반찬값, 부식비 이렇게 조례개정을 자꾸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간식비 추가 이런 것은 제한이..., 일부 군민들이 요구해서 한 거예요? 복지과에서 간식비까지 줘야겠다고 해서 자성적으로 한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간식비가 갑자기 올라왔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간식비를 따로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태신 위원
아니, 추가한다고 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건 따로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가 경로당 현장점검을 했는데 거기 반찬값 지원이 있는데..., 보조금 반찬값이 원래 주부식비 지원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데 가끔 과일도 사시고 음료도 사시고 과자도 사시는데 이게 보조금 목적하고 어긋나서 읍면 직원들이..., 공무원 입장에서는 지도도 해야 하니까 목적이 어긋난다고 해서..., 불편하셔서 이번에 간식비도 같이 포함을 하자. 따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원래 반찬값에서 간식비도 사용할 수 있다.

○이태신 위원
개정내용이 보조금 주부식비에 간식비를 추가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올리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간식비 내용만 추가를 하지 따로 간식비를 지급한다는 말이...,

○이태신 위원
보조금을 올려준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건 아니고...,

○이태신 위원
지원 범위 중 경로당 보조금 주부식비에 간식비 추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더 올려준다는 소리가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간식비를 세금계산서에 넣어야 한다는 것을 추가한다는 그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주부식비에서 간식비도 활용이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태신 위원
그 개정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그런데 지금 각 경로당마다 예산 다 받고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경로당 밥을 안 해 먹고 한 달에 한 번씩 밖에서 외식사업해서 나가서 먹어버리고..., 이런 것들은 정산처리를 어떻게 하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저희는 지금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이태신 위원
지금도 그런 사항들이 삼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삼계에서요?

○이태신 위원
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저희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이태신 위원
귀찮아서 봉사자가 없으니까 경로당 부식비나 이런 것들 전부 다 귀찮으니까 해 먹으라고 할 때 안 해 먹고 밖에 나가서 외식해 버리고 여행갈 때 보태버리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그러면 따로 그 경로당을 알려주십시오. 저희들이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그리고 회계결산을 어떻게 받아요? 노인당 간식비..., 이거 몇 군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회계처리가 엉망이에요. 노인 회장 혼자 다 마음대로 해 버리고 결과보고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들이 말이 아니에요. 이번에 돌면서 점검을 해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저희들도 최근에 많이 했었는데...,

○이태신 위원
그런 불익을 받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돈 가지고 이간질해 가지고 복잡해, 노인회하고 마을 주민하고..., 65세 이상만 해야 되는데..., 사용금이 불투명하다. 그러니까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알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우리가 아무리 임기가 다 됐다고 하더라도 넘어가지 말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이태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이선화과장 이 간식비하는 것은 정말 잘 하신거예요. 정말 잘 하신 건데 여기에서 문제가 이 간식비를 살 때 꼭 마트나 큰 가게에서 사야 영수증이 첨부가 되거든요. 그런데 동네 조그만 구멍가게에서 살 때는 영수증 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 줬으면 좋겠던데...,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저희가 최대한 배려를 해 드렸어요. 간이영수증도 사용 가능하게끔 그렇게 해 드렸거든요. 거기 간이영수증 쓰고 계좌 입금이라할지 해서 그쪽으로 입금하면 가능하다. 이렇게...,

○차상현 위원
동네에서 사는데 계좌이체가 어떻게 되겠어.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몇 만원..., 그래도 저희가 도 감사 같은 경우에는...,

○차상현 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공무원으로서 그런 수치 같은 것은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현금영수증도 가능하게끔 했어요. 그냥 간이영수증해 가지고...,

○차상현 위원
간이영수증으로?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구멍가게에서 사실 때는..., 그거를 진작부터 했었어요.

○차상현 위원
어느 정도 일정 금액정도 조금은..., 그런 것 없이 해 주면 안 돼요?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있긴 있어야 되죠. 보조금이라서 증거가 있어야 하니까...,

○차상현 위원
간식 중에 소주 1∼2병 정도는 괜찮죠?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아니요. 원래는 원칙적으로 주류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차상현 위원
이건 진작 했어야 되는 건데..., 어려운 점이 있는 경로당 같은 데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 석 착석)
장성군 금고지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김 과장님,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우선 안전행정부 예규에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차상현 위원
4년도 할 수 있고, 3년도 할 수 있고, 2년도 할 수 있고, 1년도 할 수 있죠?

○재무과장 김충호
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2년을 해 왔었는데 그 2년을 3년으로 늘려야 될 이유, 필요성이 있었어요?

○재무과장 김충호
이런 것들이 규제로서 안전행정부에서도 시·군 형평성도 있고 전체 전남 22개 시·군에서 2년으로 하는데 군 단위는 저희 군만 있습니다. 또 4년으로 하는 군이 6개 군이고 나머지는 다 3년입니다. 그래서 민선 5기 들어와서 금고약정에 관해서도 여기 은행에 다 했던 것을 기금을 나눠서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런 것들이 투명하기 위해서 국민권익이라 할지 안전행정부에서 계속 지자체에서 규제를 많이 하는 걸로 되어서 저희 군도 타 시군과 형평성도 유지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차상현 위원
형평성을 따지는데 형평성보다도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필요성이거든요. 지금까지 아무런 탈 없이 2년씩 계약을 해 왔는데 3년으로 늘려야 될 필요성, 그리고 타 시군이 한다고 그래서 우리 군도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충호
이렇게 늘림으로써 저희들은 행정비용도 절약할 수 있고...,

○차상현 위원
행정비용?

○재무과장 김충호
네, 또 이것이 저희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자주 개정해서 우리 군한테도 어떻게 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적 규제차원에서 접근을 했거든요.

○차상현 위원
사회적 규제라고 하면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충호
금융기관에서 볼 때는 이것이 규제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행정부에서 말씀드렸듯이 투명하게 하고 또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라는 지침이 자주 내려오고...,

○차상현 위원
투명성내지 공개성을 더 찾는다고 하면 2년이 아니라 1년으로 해야지.

○재무과장 김충호
그것은 과도한 규제고..., 저희들이 약정기간을 늘린다고 해서 자치단체한테 손해를 끼치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차상현 위원
2년으로 놔둔다고 해서 자치단체 손해가 온가? 그건 아니잖아, 김과장님.

○재무과장 김충호
자주 개정하면서 아주 경미한 사항이지만 시간적, 경제적 비용도 있고 또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사회적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뭐 어떤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재무과장 김충호
이것을 저희들이 사회적 비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공모를 함으로써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들어가는 것들이 사회적 비용으로 다 계산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금리변동은 저희들이 약정할 때 금융기관의 금리라는 것은 어떤 금고를 약정받기 위해서 특별히 금고를 높이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시중금리가 선진국가에 진입하면서 금리가 계속 다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금고약정을 받기 위해서 금리를 안 좋은 금리, 터무니없는 금리를 금융기관에서 약정하는 그런 사례도 없고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3년이 아니라 4년으로 해 버리지...,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회식 위원
김회식 위원입니다.
현재 금고지정의 약정기간을 당초에는 계속 지금까지 했을 때 2년으로 해 왔습니까? 아니면 3년으로 하다가 2년으로 하고 다시 또 3년으로 연장하는 것입니까? 그 사례를 좀...,

○재무과장 김충호
조례가 2007년도에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2년으로...,

○김회식 위원
지금까지 2년으로요?

○재무과장 김충호
네.

○김회식 위원
최초 이번에 일부 개정을 해서 3년으로 늘리자, 그 범위는 타시군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행정이라는 것은 우리 군만이 독자적으로 특별히 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른 시군하고 구조도 맞출 필요도 있고 그래서 다른 시군 자료를 참고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서...,
당초부터 2년으로 한 것인지 그 기간에 3년으로 하다가 우리가 2년으로 줄인 것인지 기준을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김회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차상현 위원
김과장님, 오해는 하지 마시고 들으십시오. 이 조례 개정안 설명서가 저희한테 넘어오기 전에 농협측에서 와 가지고 이 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인터넷에 띄우니까 볼 수는 있겠지만 이 조례안 개정내용이 우리한테 오는 것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농협출장소 소장이 느닷없이 올라와 가지고 이것 좀 통과시켜달라고 얘기하는 것은 영 그렇데...,

○재무과장 김충호
자기들이 입법예고...,

○차상현 위원
입법예고할 때 봤겠지만은 이 조례안 서류가 넘어왔는지 안 넘어왔는지 자기들이 어떻게 아냐고...,

○재무과장 김충호
저희들이 금고약정은 의원님들이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고 계시고 아시다시피 공개적으로 하고 있고..., 또 자기들이 선점했다고 뭐 그런 사항도 아닙니다. 약정기간이 작년 연말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약정기간이 종료시점에 와서 그렇게 조례를 개정한다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그렇게 추측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약정은 지금 한지 몇 개월 지나지 않았고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너무 과도하게 강요한 것 같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래요. 오해하지 말라는 전제하게 얘기했고..., 그런데 기분이 상당히 안 좋데 좀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충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전라남도 서북지역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상현 위원
김실장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 장성에서 협의를 했을 때 경비, 예산이 조금 들어가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그렇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 어떤 부분에서 빠져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큰 경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마다 3천만원씩을 반영을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적인 경비는 회장이 속하는 자치단체, 저희들이 3개의 군이 있는데 회장이 속하는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내가 궁금해서..., 우리 군이 3천만원이 서 있어?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추경 때 확보를 해야 합니다.

○차상현 위원
그럼 그걸 확보해 놓고 장성군에서 회의를 안 할 때는 그 3천만원을 어떻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것은 3개 군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발전계획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들어갑니다. 그 용역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부담을 해서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상현 위원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차상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신 위원
이게 광역권 해 가지고 협의체 구성이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이태신 위원
광주하고 인근지역...,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2개..., 농촌생활권하고 중추도시생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또 광역권, 도시하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것이 우리 군 같은 경우는 중추도시는 광주하고 농촌생활권은 본 규약안을 만드는 함평, 영광, 장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태신 위원
중추입니까. 행복생활권 지난번에 행자부 지침 그 근거에 의해서 이게 구성이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네.

○이태신 위원
광역..., 농촌하고 규모상 겹치는 거 아니에요? 국가균형발전에서 그러한 내용이 겹치는 사항이 아닌가? 1년에 3천만원씩을...,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뭐가 뭐하고 겹친다는 겁니까?

○이태신 위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서 지난 번에 이 행복생활권협의회 조례 개정 됐죠? 지난 번에 조례 개정 안 됐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이것은 규약은 처음 만드는 겁니다.

○이태신 위원
규약안은 처음이고...,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이것은 균형발전특별법이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이태신 위원
행복생활권협의회 구성을 3개 군만 되는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3개 군입니다.

○이태신 위원
3개 군 맞아요? 1개 군에 3천이면...,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9천만원을 가지고 하죠.

○이태신 위원
1억 2천만원...,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9천만원.

○이태신 위원
3개군 9천만원가지고 1년 한시적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한시라는 말은 별도 정원조례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사업을 일시적으로 기간을 줘서 그때 사업이 끝나면 종료가 돼요. 그래서 원위치로 조직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한시적이라는 말을 틀리고 이것은 현 정부 들어서 지역행복생활권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지역발전,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3개 군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태신 위원
당초 협의체 구성 자체가...,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협의체 구성이 중복되고 있고 2개, 3개째 가고 있는데 이것이 자치단체 간에 얼마만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가.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그 실효성 문제는 사업추진을..., 협의체 구성단계이니까 현재는 논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태신 위원
지난번에 있는 것도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거든요. 1년에 회의 한두 번 해 가지고 그것이 협의체 구성이 돼 3개 지자체 간에 해서 얼마만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것들이 구성이 되고 나면 그 구성대로 규약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성, 영광, 함평 공동위탁관리해서 하나의 뭐시기, 예산절감이라든가 관리절감이라든가 전문성을 좀 이런 것들을 협의해서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잘 운영이 되어...,

○이태신 위원
1년에 회의 2번하고 돈 3천만원씩 내고 그 외에 효과, 성과물은 이루어진 것이...,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3천만원씩 매년 댄다는 것이 아니라 3천만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수립을 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한 것이니까 소모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신 위원
효율적으로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
위원장님,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조정이..., 의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의결을 하도록...,

○위원장 김재완
5분간 정회를 하죠. 조절을 해서 하는 게 낫겠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 중지)
(11시 40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장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장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장성군 금고지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차상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재완
동의합니까?

○김회식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고지정이 내년도 6월까지 기간이 있죠? 작년에 계약해서 2년이니까 내년까지 기간이 있으므로 현재 이 상황에서 전자에 1년간의 금리이동이라 할지 사회적 기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을 따져보고 보류했다가 나중에 개정해도 되겠다는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보충설명 들어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보충설명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충호
우선 금고 약정기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에 2년으로 되었던 것을 7년 동안 유지해 오고 있는데 2014년 안전행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개정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고 또 다른 시군에 보면 3년으로 약정한 자치단체가 14개 시군, 4년으로 약정한 자치단체가 6개 시군, 자치단체 사례를 들어보면 우리 군만 2년으로 되어 있고요. 또 협력 사업비라 할지 평가방법 이런 것들은 안전규제개혁...,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개정하도록 지시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고 이번 회기에 처리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금리라 할지 이런 것들은 다 아시다시피 금고 약정기간과 관계없이 투명하게 시중은행들이 다 공개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금고약정기간을 2년으로 놔둔고 해 가지고 금리가..., 예를 들어서 현재 3개월 금리가 1.85%로 되어 있고 또 3년 예금금리는 2.45%로 3년하고 3개월하고 금리 차이가 1%차이도 안 납니다. 아주 금리가 미묘하고 낮은 수준이고 또 이렇게 약정기간을 늘린다고 해서 예금금리를 낮춘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을 것으로 제가 단언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재완
앉으십시오.
재무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태신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이태신 위원
먼저 재무과장께 차상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렸더만, 이런 부분이라면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우리 절차도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14일, 2주 되는데 우리가 보지도 못했다 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오늘 와서 보니까 전부 책상 앞에 놓여있고..., 선거기간이라 저희 불찰도 크지만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상대에서 먼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갑이라고 하면 처음 부분에서 사전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면 시군단체 4년이 6개 시군이고 3년이 14개요? 20개 시군이 한다 라고 하는데 1∼2개 군만 2년으로 되어 있다. 장성만 유별나게 되어 있다 라는 건데 형평성, 균형성이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봐서라도 아까 제가 얘기했던 사회적 경비라든가 방금 변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약정관리로 해서 어떤 큰 변화는 없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권한을 권리를 찾아먹을 수 없는 그런 것 보다는 이런 부분도 적합하지 않느냐,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 다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하는 소신발언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께서는 지금 원안대로 해 주라는 겁니까?

○이태신 위원
네.

○위원장 김재완
이태신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해 주라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걸 표결로 할까요? 어떠십니까?

○조의순 위원
원안대로...,

○위원장 김재완
원안대로 해 주라고요?
조의순 위원 원안대로...,
또 다른 위원님들...,

○김회식 위원
물론 이태신 위원님의 설명이나 재무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이것이 시급성이 있는 것인지, 내년까지 기간이 있다고 하면 좀 더 상황을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이 부분을 연기하고..., 이거 후반기에 해도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좀 더 알아보자는 차원에서 해 보자는 입장에서 본 위원은 보류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완
다른 위원님들 의견제시를 해 주십시오.
김상복 위원님.
두 분 찬성, 두 분 보류...,
그냥 지금 해 주자고?
해 주자는 쪽이 지금 세 분이죠?
보류하자는 쪽이 두 분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 상황을 봐서는 선거기간이기 때문에 이 사항이 애매하거든요. 지금이 아니어도 작년 11월, 12월에 금고지정에 대해서 했거든요. 내년도에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선거기간에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보고 저는 보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조의순 위원
재무과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들어봐요.

○위원장 김재완
계속 들어 봤기 때문에...,

○이태신 위원
시급성을 요구하는...,

○위원장 김재완
지금까지는 시급성이 요한다는 말이 한 마디도 없었어요.

○이태신 위원
들어보자고요.

○위원장 김재완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 52분 회의 중지)
(11시 55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장성군 금고지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어 추가 심의를 요구함으로 장성군 금고지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전라남도 서부지역생활권협의회 규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수정할 부분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남도 서부지역생활권협의회 규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장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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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김재완, 김회식, 차상현
조의순, 이태신, 김상복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김재완
간사김회식
○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과 장 공원석
주민복지과장 이선화
재 무 과 장 김충호
기획감사실장 김용화
○참석공무원 3인
전 문 위 원 심재오
속 기 사 신규선
속 기 사 모선영
위 원 장 김재완
간 사 김회식

동일회기회의록

제259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안건 회의일
1 6 대 제 259 회 제 1 차 본회의 안건보기 2014-04-28
2 6 대 제 259 회 제 1 차 행정자치위원회 안건보기 2014-04-28
3 6 대 제 259 회 제 1 차 산업건설위원회 안건보기 2014-04-28
4 6 대 제 259 회 제 1 차 의회운영위원회 안건보기 20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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